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보건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소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여덟 가지 사업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서 우리 사하구 성인 흡연율 대비 1250명을 등록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취학아동, 청소년, 성인이 되겠습니다.
  암 무료조기검진 중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성인 건강검진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성인 만 30세 이상으로써 검진항목은 기초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 및 만 15세에서 18세 비 취학 청소년이 되겠으며 목표수는 160여명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은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무료 진료로서 참여기관은 부산시 의료원, 한센복지협회, 보건소로서 일반진료, 피부진료, 약처방, 체성분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이동 물리치료 활동으로서 기간은 3월에서 12월로써 매주 월·수·금요일이며 대상자는 거동불능환자, 마비환자가 되겠습니다.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대상자는 방문간호사 추천자 우선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지원 대상은 모든 재가 암환자가 되겠으며 우리 구에는 270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로서 내용은 환자 조기발견, 등록 및 관리,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와병자 이동 목욕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자로서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 대상은 우리 사하구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으로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회 지원과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쿠폰을 발급해서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전·산후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 난임(불임)부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은 약 3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및 혼인 축하 엽서 발송을 매월 초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월 평균 13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환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성인과 소아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소아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2종의 질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행복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사랑, 함께 걷기로서 걷기코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동호회 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초등학교 2개교, 성인, 사업장에 대해서 전후 체력 및 체지방 측정, 영양 및 운동 지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주문화 개선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절주 서약서 작성과 강의,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튼튼이 교실 운영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 대상은 중·고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치아 클리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사업 대상자는 저소득밀집지역 어린이집, 복지시설 어린이 1500명에 대해서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구강 보건교육 대상자는 관내 부산천사의 학교 3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실시로 충치 예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거 일반 치과 의치보철 시술을 의뢰하고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보건교육 대상은 관내 경로당이며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의치사용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한 의·약 업소 관리로 구민건강 유지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 연 1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단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대상은 장치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정기 검사 실시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개인 피폭 선량 적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확립 사항입니다.
  점염병 예방활동으로서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로서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종사자 등이며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대상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산업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해·하수 비브리오균 검사로서 대상지는 감천항, 다대항, 구평항, 장림천, 괴정천이며 해수욕장 주변 어패류 검사로써는 해수욕장 주변, 다대씨파크, 다대물량장 해서 대상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인플루엔자 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해나가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검사 대상자는 유흥업소 종사자, 임산부, 결핵환자, 검사 희망자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으로써는 우리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방역 취약지 중심으로 16개동과 동별 합동방역을 통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및 관리 대상은 관내 전 지역 주민이며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와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래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현황은 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업무계획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 도중에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31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석우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복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동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순덕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331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한정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11월 26일자 국제신문에 “보건소에 부당수령해서 보건소 전·현직 의사 3명 입건”했는데 혹시 사하보건소가 연루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연루가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소가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30일부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의견통보가 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2명 다 사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한정옥 위원  의사.......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의사 두 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의사 자체의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외근부를 작성해서 갔기 때문에 실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직급을 5급 상당으로 하기 때문에 외근부 결재하는 전결규정이 다른 부서의 전결규정과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인을 하고 자기네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결과도 자기네들이 처방전을 끊거나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계통상의 보고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관리가 허술하고 앞으로도 이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래서 어제부로 사직서를 받고 채용계획을 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채용계약 할 때는 그 사항을 꼭 명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한데 벌써부터 딴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고 해서, 또 의사의 본분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 같아서 또 사하보건소에서 연류가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끄럽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에이즈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에도 가끔 나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내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에이즈가 다 옮긴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결국 저것은 특정 전염병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저희들도 비밀정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사로 하는데 대해서는 관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에이즈 개인의 신상문제지만 명단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다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 어디로 이전했다. 이게 다 계통상으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디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연령층은 삼사십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성매매 할 수 있는, 옮기고 하는 이런 게 참 나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죠? 따로 모을 수 있는 집단 병동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각자 개인이 조심해야 될 뿐인데 이것은 문제가 아주 큰데 그래서 신문에도 가끔 나고 해서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에 혹시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가 잠깐, 계산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보면 개최수가 열 번이고 인원수가 5명인데 그러면 50명인데, 열 번 해서 참가한 인원이 5명 같으면 50번이면 5×7=35 350만원인데, 294만원인데 계산을 제가 지금, 이 인원하고 항상 명확하게 안 나와서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여기에 불참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불참하는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여기 이 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앞에도 좀 그랬고 이게 42명이다 그렇죠?
  42명에 대한 금액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참석이 42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 338페이지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상금 100만원에 대해서 올해 것만
한정옥 위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있네요?
  평가 사례 우수 사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평가 결과에 10년 전부터 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받은 인센티브 사용처를 말씀하시죠?
한정옥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담당이......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입니다.
  결핵관리 종합평가에서 상금 30만원하고 2009년도 30만원, 2010년도 100만원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결핵 관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2010년 것은 결핵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는데도 썼습니다.
한정옥 위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보건의약담당 신동숙  예, 그 돈으로 주로 결핵 홍보물을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상금을 받으면
한정옥 위원  다른 부서에는 담당자들한테 시상금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박종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336페이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내역에 대해서 한정옥 위원님이 여쭈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보니까 공무원 1명, 민간인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5명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공무원 한 명은 보건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자를 더 입원시킬 거냐 퇴원을 시킬거냐 이걸 다달이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5명은 그 자체에서 정신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다음에 환자가족 이래서 위원회 5명이 구성되어서 이 사람이 더 있을 거냐 입원을 더 시킬 거냐 안 그러면 정신병이 나아서 퇴원을 시킬 거냐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고광웅 위원  아, 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수용되어 있는 정신병 환자들이 계속 입원할 것인가 퇴원할 것인가 그걸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고광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정신요양시설에 관련해서 35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 찾았습니까?
  여기에 요양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 현황과 수용자 수, 연간 예산 지원액의 내역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관내 괴정3동 자매여숙 하는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만 특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 수용자가 조금은 변동이 있지만 거의 한 230명, 231명 여기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연간에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구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만 실지는 시하고 전체 점검을 할 때에는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연간 생계비가 3억 8500 이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7억 연간에, 그래서 보조금을 분기마다 필요할 때 자기들이 청구를 하면 보조금을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써 지원을 하는데 그럼 수용자 가족으로부터도 돈을 받는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고광웅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수용자 가족으로부터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었고 한 장 더 넘겨서 253페이지 보면 금연교육 클리닉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나 자신도 상당히 담배를 끊지 못해서 참 고민도 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실은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지금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와 작년, 올해 금연 성공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 뒤페이지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등록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가 1463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1293명, 여자가 170명 이 중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의료수급자 등록을 많이 하라 이렇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하고 98명에 그쳐 있습니다.
  총 관리하는 숫자는 1463명인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사람이 1110명, 남자가 972, 여자가 13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클리닉을 실시해 본 바로는 4주, 6주, 6개월 이렇게 있는데 4주에 성공한 율이 한 87%, 6주 성공한 율이 74%, 그 다음에 6개월 성공률이 43.3% 길게 갈수록 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재료라든지 저희들이 또 강의라든지 교육을, 상담이라든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보니까 성공과 실패 비율이 87%, 4주에 87이면 13%는 실패했다는 얘기고 6주에 74% 같으면 26%가 실패했다는 얘기고 6개월에 43.4%면 약 오십육칠%가 실패했다는 건데 실패한 원인 같은 것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금연클리닉 교육을 거기에 맞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대해서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설문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는
고광웅 위원  실패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실패 원인은 오래될수록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니코틴이 근이 오래 박혔으니까 잘 안 빠져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자기의 본인의 노력이 최고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웅 위원  4주, 6주, 6개월 하는 것은 교육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연클리닉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관리해주는 기간
고광웅 위원  관리해주는 기간인데 그러면 4주, 6주에도 이 삼십년, 삼사십년 담배피운 사람도 있을 건데 꼭 6개월 관리한 사람이 낮다는 얘기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
  4주만에 끊는 사람, 30년 40년 담배피운 사람도 4주만에는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원인을 깊이 분석을, 제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살도 찌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실패원인이라고 하면 그런 원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여성이 계속 담배피우는 원인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많은 수가 담배를 못 끊는 원인은 살이 찌니까,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니까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우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물론 본인 의지가 최고이겠지요. 그래도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실패 원인은 뭐, 꼭 이렇게 참......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담배 피웁니다마는 우리 박종철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고광웅 위원  안 피웁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난 우리 의사선생님들, 예를 들자면 진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000만원 지급했데요?
  그리고 그게 외래진료가 300회를 했다는데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 한 번도 그 가정집에 연락해가지고 의사의 진료관계라든지 불편함이 없는지 처방이 잘됐는지 한 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실지 진료 나간, 방문을 해가지고 나간 데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간근로자의 간호사하고, 기간근로자 채용한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같이 나간다면 진료는 안 하고 같이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아니 거기 가서 재가환자를 봐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실히 나갔고 그 다음에 발단이 된 게 외근을 안 나가고 관례적으로 외근부에 달고 외근비를 빼먹었다 그게 자기 채용 시부터 지금까지 모으니까 지금 5년간, 4년간 이렇게 모으니까 그렇게 된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래진료는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허위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관례적으로 외근부 달고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횟수가 300횟수가 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4년간이든 3년간이든 간에 그렇다면 한 번쯤은 보건소에서 그 가정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이 외래를 왔느냐 이렇게 한번쯤 확인해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태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말썽이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여기 2000만원 되는 혈세가 낭비됐으니까 회수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회수를 해야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치과의사가 이번 올해 2월달에 퇴직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둘이 현직에 있는 의사였는데 치과의사는 그 전부터 있은 그걸 소급해서 전체 다 모으니까 그걸 세 사람이 다 모으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됐는데 각자의 분담금이 한 6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는 되는데 그것은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복조 위원  회수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통보가 그렇게 올 겁니다.
  아직까지 심사 진행 중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복조 위원  그 심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차후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대책은 조직 체계, 지휘 체계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채용할 당시에 계약서에도 그런 문구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체 관리 책임을 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사실 많이 다운될 것이고 또 다른 구에서 다른 시민들이 볼 적에 우리 사하구 보건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번 더 각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339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핵 진단 영상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기구이며 이게 2억 7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게 전에는 PACS하는 이 영상정보 시스템 자체가 3개의 기구로 이루어져서 결핵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 식으로 이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전에는 찍으면 필름을 개인이 가지고 와서 현상을 확인, 판독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계는 민원이 보는 앞에서 찍는 순간에 바로바로 민원인도 보고 우리도 판독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환자하고 의사 같이 앉아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이 될 수 있고 바로 봄으로 해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조기에 또 발견을 할 수 있고, 발견이 되면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 바로바로 이송을 시키거나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2, 3년 안에 결핵환자가 우리 사하구에 몇 분 정도 발생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결핵환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2, 3년간만 말씀해 주세요.
김동하 위원  335페이지 2010년 10월 현재 47명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보시면
이복조 위원  그렇네요. 47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런 큰 금액 들어가면서 어떤 의료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346페이지에 보면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혈액 검사 전에는 두 종 내지 세 종 혈액 채취를 해 가지고 두 종 내지 세 종만 분석이 됐는데 지금은 11종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검사하는 종류가 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세 가지 정도밖에 할 수 없던 것을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11개 종류의 병을 검사할 수 있는 이렇게 검사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도 있는데 한 번 보시지요. 이것을 병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주로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최고의 자기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치과 선정을 합니다. 자기가 가려면 그 병원에 가는데 꼭히 시술을 원하거나 병원이 없으면 자기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치과를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협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추천을 합니다.
이복조 위원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치과를 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그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데 갈 수 있습니까? 치과도 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생활수급자가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일단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개하고 본 질문에 몇 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11월 25일자 국제신문에 “출장비 허위로 받아 챙긴 보건소 의사 3명 입건” 이래 됐거든요. 불구속 3명이 입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 가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계장, 의사 소관에 있는 담당 두 분이 가서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달에 최고 열 차례 출장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머지는 허위로 기재를 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지금 현재 이 세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데 이 관행적인 것에 대해서 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는지 그 점에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드러난 부분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도 방만하게 보건소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는지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간에 시스템이 거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기재만 하고 사인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의사의 고유 업무는 특수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앞에서도 추후 한정옥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하구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역시 언론들을 보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눈감아준 것 아닙니까? 알고 눈감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직무유기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왜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왜 가만히 놔두고 있었고 사인 하나 하고 끝냈습니까? 돈이 나가는 곳에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됐다면 보건소가 지금 그러다가 열 가지 일을 하는데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질타를 지적을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지금 밑에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어차피 이런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참고인으로 받으셨던 계장님께서 나가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차후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가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에 있는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시는 일에 힘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34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40페이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의 낙동로를 의료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10년 8월 12일날 구·군 단체 여러 단체가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있어서 「의료법」의 규제로 홍보 범위 제한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하구 관내에 낙동로 주변에 의료기관이 몇 개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다른 상업지역 안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40%」하는 직원 있음)
  확실합니까? 정확합니까? 데이터가 40%가 병원입니까? 의료기관입니까? 60%는 상업시설이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우리 구역에 의료기관의 분포가 40%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가 낙동로 중심으로 하거든요. 하단오거리 그 부근에 일대가 지금 의료 중심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에 타 상업시설하고 했을 때 40%란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오다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저희들이 지금 4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 전체 의료기관의 숫자에 밀집되어 있는 게 40%라는......
오다겸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상업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의료기관이 얼마냐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게 거점이 된다면 그 일대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또 재원 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얼마만큼의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으며 지금 병원이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한다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 중점적으로 의료기관의 퍼센티지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면 어느 항목의 병원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의료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 지원이 있고 재원 조달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계획서만 보고는 심의 검토를 다시 한 번 더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예를 들어서 여성병원을 특성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동병원 할 것이냐 아니면 요양병원을 이 거리를 특성화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검토 중입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 용역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거점을 만들고 낙동로 의료중심을 하는 그런 용역비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지금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도 문화관광과하고 거리에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의사단체협회하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예산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이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부분에 심도 있게 앞으로 특성화가 돼 가지고 사업이 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민들이 어느 정도 보고 그렇게 타당하다 뒤에 가서 이후에 6기 민선구청장이 와서도 이것만큼은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야지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 가지고 쓸데없이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했지 이런 질타를 받지 않게 하나의 사업 계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빠져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했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뒤에 부분에 또 우리 34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문이 여러 개 많이 중복된 것도 많은데 소관 사항해 가지고 의료 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현황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밑에 지도·점검한 실적사항에서 2009년도에 265건이고 2010년도에는 172건입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도·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꾸준히 아니면 지도·점검을 10회 나가야 되는데 5회 나갔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왜 이렇게 합계가 줄어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잘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회를 걸러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병원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한 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상반기, 하반기 원칙은 그래 나가는데 그 다음에 합동점검이 있거나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안 나가고 회를 거른다든지 그런 규정이 지침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오다겸 위원  35%가 줄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의약업소가 지도·점검에서 좋은 서비스를 줬다든지 지도·개선이 잘 됐다고 이 정도 이해해줘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로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런 업소는 유예를 주다가 다음에 나가고 또 나가고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344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 제니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시술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결과가 있는데 경고조치만 받았더라고요. 퇴폐 음란 행위를 했는데 경고 조치만 받았는데 위반업소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시술소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에 조치를 하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법규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경고조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더 무거운 가중한 것은 없습니까? 경고가 제일 높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영업정지라든지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의뢰 온 사항에 법규 조항을 맞추다 보니까 경고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사실은 안마시술소에서 퇴폐 음란 행위를 했는데 그냥 경고조치만 하는 것은 저도 물론 법 안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그리고 이 운영하시는 분의 위생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지 말라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경고만 한 것에 대한 것은 경미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다른 수정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고만 하고 묻어둡니까, 아니면 시정 요구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결과가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부분에 이게 발견된다하더라도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희들도 구민의 서비스 업종이고 하니까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더 중한 벌을 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지만 법 조항이라든지 내용에 조치한 결과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처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이런 일이 발견되더라도 경고조치만 하고 말 사항인지 아니면 일시에 영업정지를 한달 한다든지 쓰리아웃하면 자격정지든지 업소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앞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가지고 벌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된다 하고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올해하고 지금까지 안마시술소가 영업정지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짚어 가지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뭐라 할까 반짝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구에서 이런 퇴폐영업을 하고 음란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한 번 영업정지를 내림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관련 업소에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고조치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의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위반사항에 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사항이 있으면 더 가중을 해서 처분을 하고 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일대가 하단일대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퇴폐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보면 약품구입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조달하고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인데 제가 의료약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봤습니다.
  물론 여기 금연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했는데 상반기 279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494만 4000원이었습니다. 총 합계액이 3289만 4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260만원, 25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금연 사업을 1회만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도 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상반기에 있어서는 물건구입이 아마 1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입할 건데 이거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패치는 6개월 그 다음에 금연 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패치는 6개월 정도......
오다겸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몰아서 구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일정한 물품 같으면 그래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는 대상자가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일반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기업체 바로 출장 가서 교육을 해주는 직장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수가 주마다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겨울마다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이런 인원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품이 기간별로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패치를 붙이거나 안 그러면 단계별로 쓰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것은 수의계약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가계약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여기에서 납품하는 패치라든지 이꼬레트 이런 것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응찰을 안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자라든지 기간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껌이라든지 먼저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전체 금액을 모으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유통기간을 물어보고 그렇다면 상·하반기 해서 어느 정도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신학기 때 어떻게 되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수요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요분포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물품에 있어서 입찰경쟁을 붙여야 되고, 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한번 조금 더, 약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2010년도 10월 27일 인플루엔자가 구입됐거든요. 1만 4000병해서 1억 29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이것은 입찰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을 조달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내지는 이런 사유로 해서 납품하는 업체 측에서 조달계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세분이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달에서 정하는 단가보다도 낮게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기간은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접종한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사람들에게 홍보는 되어 있고 납품은 안 들어오고 해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독감예방접종을 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조율해서 빨리 물량을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달청에 미리 공문을 띄우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조달에서도 응찰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하면 우리도 바로 약품 구입해서 바로 바로 예방접종을 하고 싶지만 조달청에서의 사정과 우리 사정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DB에도 보면 여러 가지 품명이 있는데 유박스 0.5㎖하고 PDT하고 수두약품이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은 방금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에서 물품이 안 들어오거나 응찰자가 없어서 그럼 너희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라 이래서 다 돌아와서 수의계약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자면 348페이지 보면 각종 의료비 시술지원 해서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6142만원인데 지금 현재 1억 2076만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40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이후 사업하시는 겁니까?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잔액은 지금까지 2월달까지는 지원자가 있으면 시술을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그 부분도 향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담당이 대답......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반갑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복은숙입니다. 희귀 질환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병원에 질환자가 생기면 청구권을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원금액은 대부분 전액은 아니어도 거의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8억~10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귀질환은 132종인데 정말 이것은 평생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병원에서 의료비가 신규 외에는 병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도 가정사정도 어려울 거고 형편도 어려울 텐데 얼마만큼의 퍼센티지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전액은 아니어도 90% 이상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이 있거든요. 지원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정신요양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정3동 안에 형제자매여숙 거기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장림에 있는 부산정신병원은 해당이 없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정신보건센터
   (「장림에 있는 것은 부산정신병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열 위원  아, 그것과는 상관이 없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이 현황과는 별개입니다.
○김경열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환자분을 계속 입원시킬 건지 퇴원시킬 건지를 심의한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장림에 있는 하나병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만 해당 되는 겁니까?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병원하고 그럼 보건심의위원회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수용한 병원이나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정신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신동숙입니다.
  우리 관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병원 및 시설은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 세 군데하고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 세 군데,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시설 및 병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경열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심의위원이 위원수가 공무원 한 명에 민간인 다섯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예, 심의위원회는 의사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가 들어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보건심의위원회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명 위원에서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의논하는 게 공무원하고 민간인만 해서 의논이 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과장 박종철  위원회에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민간인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안건수가 930 안건이란 말이에요. 평균 “(청취불능)” 9.3% 정도인데 주로 안건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주로 매달 병원에서 퇴원 대상자하고 계속 입원심사에 대한 그 서류를 올립니다. 그게 한 달에 올라오는 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니까 다 합쳐서 올해 올라온 건수가 구백 몇 건이 되는 겁니다.
○김경열 위원  예산 지원 되는 것이 아까 20억 8500만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아까 요양시설 지원되는 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요양시설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열 위원  입소자격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전액 시비로 되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신창식  반갑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신창식입니다.
  자매여숙 법인은 자매여숙 법인에서 자매정신요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여숙이 사회복지법인 일부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일반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이 옵니다. 그래서 자매여숙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지원액수가 되게 많은데 뭡니까?
  열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도 항간에 자기 부인하고 내연남하고 짜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진짜 정신병자가 되거든요. 정신병원이라는 게. 그래서 시설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진짜 없게 정신병자 아닌 사람도 내연남 내지는 내연여하고 짜 갖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사업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임부부 체외수정.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체외수정......
한정옥 위원  불임부부가 세 번까지는 지원을 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44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불임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자기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성공률이 아주 낮던데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성공률 낮습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에 따라서 세 번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2차, 3차 신청했던 분도 안 되니까 2010년도까지 넘어와서 신청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회 시술비는 얼마씩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1회 150만원, 인공도 그렇고 체외도 그렇고 1회 지원해 주는 것이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3회까지 450만원 정도 들어서 3회까지만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한정옥 위원  또 4회 때도 될 수 있는 확률이...... 3회까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안 되면 해를 넘기거나 터울을 넘겨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 4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정옥 위원  개인이 해를 넘겨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래 3회......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3회까지만, 그러니까 횟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기회를 잃는다는 게 안타까운데 법 자체가 제도 자체가 3회까지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인공수정은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언제부터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2010년도부터 인공수정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이 아주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체외수정 지침에 의해서 인공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성공확률이 보니까 지원건수는 126건인데 임신건수는 38건이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제도 자체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부들은 애가 절박한데 또 다른 예산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혹여 또 다른 지원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한정옥 위원님 의견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2010년도에 인공수정 시술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40건에 23건이 됐고 예산은 엄청 많이 수립됐고 그렇다면 기회를 3차까지가 아니라 4차, 5차까지도 될 수 있는 범위를 강구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건의를 해서 2011년도부터는 이왕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실패했다고 4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들어갔던 450만원 날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4차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그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돈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3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5차까지도 한번 늘여보자 라고 건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른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요. 6번 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그거하고 페이지 346페이지 진료비 및 수수료 수입현황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346페이지에 보면 제증명 건수가 526건에 8670만 8000원, 기타 수수료 건수 500건에 1억 6688만 3000원, 기타 있는데 346페이지 보면 각종 수수료 건수가 3만 6384건이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앞에 구 세외수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수수료 수입 들어오는 전체의 금액이고 그 다음에 뒤에 346페이지 진료 및 수수료는 우리가 진료를 해 주고 들어오는 수수료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 압니다. 아는데 건수가 건강진단 결과서 건수만 해도 1만 6692건 있는데 이게 기타 수수료 제증명 건수 보면 520건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서류상의 오타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제증명 건수가 526건
김동하 위원  그래, 제증명 건수가 526건인데 뒤에 346페이지 보면 건강진단 결과서 적은 것만 해도 1만 6692건이라니까요.
  그것하고 연관이 틀린 겁니까? 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건수 틀리니까 그 내용을 점검해가지고 소명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 63명 중에 5명만 해가지고 7.93%, 2차 모집에 영양플러스 사업 63명 중에 4명해가지고 6.35% 이게 해주는 대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는 63명 중에 5명, 4명 낮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반갑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복은숙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자체가 소득의 몇 %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위소득원들에 한해서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지고 거기서 또 어떤 신체적으로 저체중화라든지 또 빈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올해는 1월부터 계속 연속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105명 정도 지금 계속 식품을 제공받고 중간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빈혈이 정상치 돌아오고 또 체중이 정상으로 오면 퇴록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인원이 퇴록 되면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홍보해가지고 분기별로 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하 위원  계장님, 제가 보기는 밑에 예산 집행현황 란에 보면 224만 3000원이죠?
  집행에는 192만 4000원, 잔액 남은 것이 32만 8000원 남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예산 부족 이유가 아니냐 싶은데 자, 볼까요? 2011년도에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 얼마 잡아놨습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지금 거의 가내시로 내려왔거든요.
  올해 사업비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0년도 사업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8100......
김동하 위원  8154만 2000원 잡혀있죠?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예,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2011년도 8100만원인 것 같으면 몇 배입니까? 20배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대상자는 64명인데 4명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처음에 잡을 때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그 예산은 저희들이 원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 인구 대비해가지고 일단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업 국고 사업비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보면서 지원이 부족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8154만 2000원 잡힌 이유가 이렇게 많이 20배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지금 현재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 현재 영양플러스는 예산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요. 항상 지원이 다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기준은 비슷합니다.
  사업비 금액도 그렇고요.
김동하 위원  사업비 기준이 안 같잖아요.
  이 책자에 보면 339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현황 해가지고 2010년도 있잖아요. 금액이 224만 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집행액은 192만 4000원이고 잔액은 39만 8000원 남았고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지금 이게 영양플러스 사업은 8천 얼마가 예산이 맞고요. 이른둥이 건강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틀리고
김동하 위원  아, 이것은 이른둥이 사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관련해서 미숙아라든지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백 얼마가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덕  계속 하세요.
김동하 위원  페이지 341페이지요. 보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 아까 추가되는 질문입니다.
  지도 점검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점검하고 구성은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시나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김동하 위원  월별 지도 점검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분기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아까 오다겸 위원님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 2010년도 줄은 이유가 보니까 의원이 2009년도에 80개인데 2010년도는 한 12곳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줄었는데 의원을 점검을 적게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의원이 많이 점검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병원하고 약국들 점검해가지고 점검 사항이 나왔는데 시정명령, 경고 우리가 진짜 의사가 아닌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서 자격정지를 먹었습니다.
  자격정지 같으면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자격정지입니까, 아니면 몇 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병원장 진찰한, 야간 진료의사가 진료해가지고 야간 진료의사가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급을 자기 명의로 발급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정지라는 게 누구, 의사 개인 처방한 개인 그 사람 면허 자격정지라는 말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아닙니다. 병원장 자격정지였습니다.
김동하 위원  병원장 자체 자격정지란 이야기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신동숙  예.
김동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5페이지요. 약품구입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약품이나 경쟁입찰 하면 조달을 하면 가격이 싸죠?
  조달금이 일반 수의계약보다 가격이 싸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달하는데 지금 우리 약품 구매 내역을 보면 조달보다 수의가 오히려 쌉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가별로 분석을 해 드릴까요?
  자, 유박스 1㎎ 봅시다. 이게 조달이 단가가 3348원, 수의가 3104원, 그러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야 조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런데 품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조달에서 응찰자가 없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자기네들이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조달에 응찰을 안 하고 우리하고 하는
김동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액이 조달이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 일반 금액에 비하면 한 65%에서 70% 선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조달금액이 수의금액보다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조달 응찰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미리 단가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품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유박스 그렇고 헤파박스도 마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희들 조달에서 이게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수의계약하라 하면 약품 자체가 계약이 안된다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거의 단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가 조정해 주는데서 우리가 조달 입찰 들어간다 말입니까?
  조달 입찰할 때 단가 할 때 조달 넣는 기초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공사계약이라든지 입찰할 때 보면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조달청 자체에서 예가 자체는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김동하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아니 조달이 수의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인플루엔자도 볼까요?
  인플루엔자가 조달금액이 얼마냐 하면 7430원, 수의가 7350원 수의가 훨씬 쌉니다.
  그럴 바에야 조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수의로 한꺼번에 1년 소요량 쫙 뽑아가지고, 1년 약국 소요량 있을 것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수의계약하면 되죠.
  과장님 이거 챙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용덕  계속 하세요.
  일단 하고 난 후에 받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347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에 보면 BCG 결핵하고 B형 간염, DT,  소아마비 죽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BCG하고 B형 간염하고 TD는 약품구입 내용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서 이거 접종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시에서 약품을 조달을 해서
김동하 위원  아, 시에서 약품을 조달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약품을 조달해주면 몇 개 받아가지고 몇 개 쓰고 재고량을 반품하고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합니다.
  소요량만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350페이지 거기 보면 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역 해가지고 넘어가서 의료비 지원 내역 있는데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350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350페이지 지원금액에 단위가 천 단위가 맞습니까?
  치매 의료비 지원에 96억이나 나갑니까?
  350페이지 맨 우측에 의료비 지원내역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자료 주실 때 이거 다시 과장님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저희 관내에 치과 보철하는 무허가 업소 안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허가
김동하 위원  35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치과 보철 분야 무허가 지도 단속 실적 무허가 업소 발견하지 못함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꼬아보려고 했더니 안 꼬이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신고를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하 관내에 치과 보철하는 데 무허가 업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 안 했습니까?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중점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없다 하면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마지막으로요. 책자에 없는데 우리 의약품 쓰고 난 뒤에 못 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 지금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것은 지금은 의약품 쓰다가 못 쓰면 가까운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에 납품을 해주면 반품을 해주면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전부 보건소로 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물하고 희석해가지고 하면 우리 정화조처럼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한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1년, 6개월 하여간 차는 양만큼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고 그런 식으로 폐기를 합니다.
  마약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저는 344페이지, 김동하 위원님이 345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2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다 줬지 않습니까?
  이걸 경쟁입찰을 할 적에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을 본다면 경쟁입찰하면 더 다운 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다른 의약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지만 금연클리닉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 A 제품이나 B사나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돈 어려운 우리 구 예산을 본다면 경쟁입찰 시키면 제가 볼 때 조금 단가 충분히 다운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쟁이라든지 단가 계약으로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되어서 어떤 제약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금연클리닉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경쟁입찰 시키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쟁입찰을 해서 좀 예산을 줄여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는데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 평균 50% 이하면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가정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도우미를 파견해서 돌봐주는 사업이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 스톱될 위기가 됐다는데 우리 사하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건강증진담당 복은숙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 됐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질의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 다 풀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억 7990만원 사하구에는 예산이 있었고 지금 거의 346명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금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까?
○건강증진담당 복은숙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감 백신도 지금 맞으면 신종플루 예방된다고 해서 보건당국의 홍보 때문에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저도 한번 봤거든요?  이 독감 백신도 우리 사하구에는 아무 지장 없이 현황은 괜찮습니까? 이 부분도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약이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구는 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여유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구는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재고량을 확보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희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 주민들이 쓰는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지금 차가 보니까 5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오다겸 위원  보건소 사용하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환자 수송용인데 1년에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올해 2010년도 수용을 하였습니까?
  보니까 2005년도에 앰뷸런스 차를 구입해가지고 총 지금 운행 거리가 6만 1890㎞를 뛰었고 제가 연으로 해보니까 1만 2378㎞를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수용하는 환자는 한 몇 명 정도 하였고 응급환자를 실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주로 자체에서 결핵 내지는 그 다음에 행사에 지원도 하고 이런 식인데 아직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지금 용도 자체나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앰뷸런스 용도는 정말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하는 건데 안에 시설물도 다른 차량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일반 구민들이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다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주 저조해요. 제가 보면 5년간 실적이 그래서 지금 관내에 보건소 일률적으로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구보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 가지고 응급시에는 우리 보건소에도 이렇게 앰뷸런스가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홍보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357페이지에 동별 방역비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약간의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우리 동별로 방역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시에서 지금 3270원해 가지고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32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구비로는 지금 총 동별로 각 동에 161만 2000원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서 총 각 동별로 1년에 393만 7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거의 400만원 돈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 16개 동이 있는데 인구하고 면적하고 주위 여건하고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 동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전혀 하나도 못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제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차등으로 인구가 많고 또 손이 많이 가는 곳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규모가 작고 손이 덜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가는 차등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별로 방역비 살충제나 살균제, 유충 구제제 구입하는데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굉장히 모기도 많이 있고 해안가 지역에는 더 많은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별로 방역비 지원이 되지만 여기에 활동비를 어느 정도의 추가로 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비에 관련해서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방역에 대해서 문제점도 집어놨는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이런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부분하고 제가 건의하는 부분하고 한 번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말고 주민들의 방역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민원들과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차후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방역 성수기 때 정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방역 인구 내지 장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연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체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에 보면 2011년도 방역 요원을 증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보니까 두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5월달부터 8월달에는 집중적으로 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증대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지금은 방역 요원에 따른 운전기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도 방역요원이 운전을 하고 같이 기동성 있게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방역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이......
○위원장 이용덕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대책은 성수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 각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방역비 지원금만 되지만 활동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하면 아주 기초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밖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초 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건에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금연교육 및 클리닉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초등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학교 입학했을 때 아이들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자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때 아이들이 담배를 접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무리 속에 중학교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비율로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초등학교는 줄여주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늘려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확대하신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2월 1일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위원장 이용덕  다음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반갑습니다. 을숙도회관 김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을숙도문화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관리 담당입니다.
  최진봉 무대예술 담당입니다.
  송필석 공연기획 담당은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를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현 실무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1관장, 3담당,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설임대 현황입니다. 시설물은 식당, 매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식당과 매점은 법인과 개인에게 임대하고 테니스장은 사하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문화회관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관의 기본시책, 시설 운영 등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품격 높은 기획공연으로 문화회관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기획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장르별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호아트홀과 MOU협약 체결을 통한 기획 관리 및 협연을 유치하고 토요뮤직점프를 가족 교양음악회로 개발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항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 전시회도 적극 유치하여 문화회관을 오면 언제든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공연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역미술단체와 연계해서 초대 작가전 적극 유치와 각종 동호회, 전시는 물론 새로운 전시를 발굴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대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위해 서부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토요뮤직점프, 청소년 교양음악회 확대 운영과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대관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2회 정기 대관공모를 통해 작품성이 우수한 순수 문화예술을 우선 대관하고 정기 대관이 없는 날은 기획 전시와 초대작가 전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서부산권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기획 공연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사랑방, 금요토크콘서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월 1회 상설 음악회로 을숙도문화회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목요일 명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주민의 곁을 찾아가고 있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대포 BMC아파트 소외계층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규모 관악5중주, 7중주 등 소외계층 위문공연을 연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12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놀이마당을 상설 공연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가 있는 문화회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재평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교체 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 발표회는 동 주민센터 작품 발표회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공연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들이 많은 공연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를 보강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30명 정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화단 녹지대 정비와 조각 공원 등의 주변 지역을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식당 등 부대시설 세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업무계획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규홍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답변 도중에 관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은 359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한번 관장님 인터뷰하신 적이 있던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금호재단하고 MOU 체결하면서 그것 보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산에는 문화 예술이 열악한데 애쓴 흔적이 역력해서 많이 수고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한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를 통상적으로 교통접근성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 접근성보다도 정보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접근성은 저희들이 수차 시에다 건의하고 마을버스와 연계 운행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 순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많이 드렸지만 근본 접근성이 강화돼야 이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쉽게 들어와서 예매 등의 관계 그리고 회원관리 이런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을숙도문화회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객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디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객석비율은 저희들이 가동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극장 가동률을 위해 지금 현재 작년 2009년도에는 대공연장이 39%, 소공연장이 48%, 전시실이 38%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50%가 안 넘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한정옥 위원  소외 계층에 평등한 문화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실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 중에 사랑나눔 티켓 제도가 있고 문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하고 접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부교육지청과 협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육성 지원을 금년 10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익이 50%를 안 넘으면 너무 적자 공연이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너무 열악한 서부산 교육, 문화가 대두가 되는데 동부산권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공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만석이 안 됩디까?
  그때 거기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유료 관객이 42%정도 되고 무료가 58%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은 유료 관객을 확보하려면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문 공연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낮춰서라도 유료 관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계기로 인해서 질 높은 공연으로 사하구민의 눈높이를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71페이지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인데 어제도 문화관광과하고 됐는데 혹시 관람 인원이 허수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대포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5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관람 인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람한 인원입니다. 다대포 분수대에서 8월 21일날 했을 때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40명의 악단이 가서 했기 때문에 5000명 더 넘을 것으로 봅니다.
한정옥 위원  애로점이 없습디까? 제가 봐서는 인원도 문제고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찾아가는 음악회는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한 번 찾아가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공연비가 무대설치 그 다음에 조명, 음향, 장비임차 이런 것을 하려면 1회 공연에 최하 1000만원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놔두고 극장 가동률을 40%도 옳게 안 되는데 저희 시설이 좋은 문화회관 강당을 놔놓고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옥 위원  저도 그래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어제도 앞서 지적했듯이 인원 문제, 날짜, 날씨까지도 다 대두가 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김규홍 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작은음악회 예전에는 각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소요경비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자제한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이복조 위원  또 이번에 보니까 음악회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1년에 네 곳을 1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저번처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는 게 아닙니까?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프로그램은 상주 단체도 물론 오케스트라 활용하겠지만 일반 예술 단체 중에 단원이 5중주 내지 7중지 이런 소규모의 연주 단체를 섭외를 해서 주로 경로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에 가서 위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예전보다는 규모는 작아지는 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규모는 작아집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1회에 25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되고 정말 소외된 곳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사실 소외된 계층 어떻게 보면 정말 문화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더라도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좀더 구상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먼저 관장님한테 을숙도문화회관하고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가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것으로 더 질 좋은 공연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축하를 드리고 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60명을 둬 가지고 악기 연주부터 해 가지고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방안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저소득층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다른 아이템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도 병행해서 문화 예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전시뿐만 아니고 문화 강좌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은 그거하고 금요토크콘서트
  그걸 내년에는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크콘서트는 저희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신진 예술인들을 하나의 등용문 형식으로 발굴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금요토크콘서트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저희들이 월 1회 금요일 해가지고 계획은 한 10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면 동호회처럼 해가지고 결성된 음악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색소폰이면 색소폰 이런 분들은 어떤 공간만 확보되면 그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가짐은 다 되어 있던데 그런 동호인들과 연계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 좀더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관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동호회가 별도로 직장인 통해가지고 하려고 내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직장동호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발상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음악 동호회분들 몇 분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연주할 곳 그러니까 무대만 설치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무료 봉사하는 것으로 연주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면 소외된 계층에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공연을 보여준다면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가고 하려면 그런 음악 동호회를 활용하면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해 준다 아닙니까, 한 번씩 사용료를 받고, 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그 단체에서 실내에서 대공연장을 쓰려니까 어떤 규정상 안 된다는데 이것은 규정상으로 꼭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대공연장 대관 관계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조례상으로 대관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린이 학예발표회도 조례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공연의 질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하고 공연도 사실은 공연을 한 건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냉·난방비뿐만 아니고 스텝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연 외에는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몇 위원님들하고 을숙도문화회관에 계시는 관계자분하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이것을 전문 법인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전문 법인체라든지 이런 데 맡겨서 위탁 관리하는 차이점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2008년도에 전국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시·도권 문화회관의 70%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비수도권 문화회관 88%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선 응답한 167개 문화회관 중에 직접 운영하는 게 한 120개 정도 되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 47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한 18개 중에 17개 정도는 재정이 한 1억원에서 50억 미만 규모고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10개 중에 9개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재정 규모로 공기업하고 사단법인 형태에서 비교적 재정 규모가 중소한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은 주로 사단법인 형태의 위탁 운영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고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은 좀 수익성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화회관에 대한 지방 재정 상태를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체 다 직원을 계약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공무원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체계적인 관리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고 어떠한 수익적인 면이나 재정 창출적인 면에서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 적자에 의존해 있으면 어떤 돌파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잦은 인사이동과 그때 토론할 때 들을 적에 또 전문적인 지식인이 관장으로 서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문화회관이라는 게 저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은 일단 전문가를 위한 문화회관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서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그걸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 문화예술 인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충족을 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문화회관이 필요 없는 거죠.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 문화회관을 세워놓고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을 여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본다고 해서 접근성 문제도 있고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을숙도문화회관에 우리 37만 구민이 한번이라도 오시게만 만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관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어떠한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티켓도 팔고 그 다음에 공연 운영 같은 것까지 결과까지 저희들이 평가하고 하는 그게 기획공연이고 대관공연은 기획사하고 협약해가지고 기획사에서 티켓 팔고 거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직이라든지 직원 인사이동이 그거 한다고 해서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스텝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전문기술직 문화예술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스텝진 같으면 무대, 조명, 음향 같은 경우에는 객석 규모에 따라가지고 객석이 저희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708석이니까 무대 예술인 자격 3급 이상을 가진 무대 예술인 3명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토론에 나선 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장님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효율적인 을숙도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규홍 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은 잦은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관장님은 법인에 대한 위탁이나 계약직 관장 운영 경비는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2년 동안에 을숙도 관장님이 몇 분 바뀌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2년 동안에 두 사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사람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하면 관장님의 전문성이 조금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장의 위치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 설정하는데 주된 그걸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공연의 섭외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것은 실무진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뭐냐 하면 흐름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정말 구민을 위해서 목적을 설정해서 가느냐 그러한 차원이고 공연의 어떠한 수준을,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전문성은 사실은, 문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문화도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회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또 요즘은 스포츠댄스까지, 국악 같은 이런 게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부 두루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다겸 위원  관장님! 1년에 한 번씩 제가 바뀌는데 관장님, 여기에 보니까 문화적인 을숙도문화회관의 특수성과 문화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흐름도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는 관장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질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1년 해가지고 뭐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뭘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평소 예술에 대해서 얼마큼 조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이 관장이 이렇게 1년만에 교체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질 높은 문화공연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물론 자주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행정 업무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예술 코드가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다르게 관리 차원이 아니고 운영차원도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방 복합공간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그런 공간을 잘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을숙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다른 행정을 계속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특수성을 요하는 직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간이 일정 범위에는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우리 이복조 위원님과 함께 질의를 하면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도 안 그래도 이복조 위원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솔직히 이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구에도 문화회관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많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 살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를 더 감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지역 예술인들에게 열려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도 물론 중요하고 기획도 하시고 하시지만 관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 곳을 언제든지 내집처럼 찾아가서 거기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런 취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 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자체 움직이는 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게 앞으로의 21세기의 행정의 업무가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위에서 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고 난 뒤에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또 주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펼쳐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일정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사하 문화사랑방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회에서 문화 작품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저희 문화회관에 와서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같은 경우에 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졸업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문화강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에서는 저희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역 예술인들이 강사로서 또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을 자꾸 피해가시는데 아니 문화강좌를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그냥 오픈, 그러니까 그냥 제공만 한다 장소만 제공해 주겠다 공연할 때, 전시할 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장소 그런 제공이 아니라 너희 만들어온 것 그냥 전시해라. 공연해라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와서 모임도 가지면서 뭐랄까, 새로운 을숙도문화회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어느 정도 틔어놓을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류 뒤적임을 보며)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지금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바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 내년도 구상사업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장밴드, 그러니까 직장 연주단체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숙도 쇼킹라이브라고 해서 금년에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야외공연장에서 한 10회 정도 클래식, 대중가요, 팝송, 국악 등을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출연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예술동아리라든지 학교라든지 개인 및 전문 연주인이 참여한 그러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동호회 및 예술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야외공연장을 저희들이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아까 한정옥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람인원 추가질문인데 관람인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8월 21일 다대포 분수대에 5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저 그때 있었습니다.
관장님 아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오다겸 위원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부풀려서 한 것 같은데 관람인원을 어떻게 계수하신 것인지 오차범위가 있다면 얼마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고 계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찾아가는 음악회, 낙조분수대에서 그날 공연할 때 관람인원이 처음에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낙조분수대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그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1일 집계한 그 인원을 저희들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자면 이렇게 숫자가 제가 보건대 5000명까지는 안 왔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 데이터적인 오차범위 자체가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날 관장님 계셨지만 왔다 갔다 유동인구 빼더라도 그렇게 하면 5000명 왔다고 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통계 수치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통계수치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나도 숫자를 많이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질의를 하고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풀려서 올리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하나 또 하자면 그때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서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환경과 안에 실내 환경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을숙도 문화회관 안에 들어가면 문화회관으로서 공연장으로서 본 대강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조형물이 외부에만 돌멩이 크게 하나 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이렇게 적혀져 있고 크게 상징적인 조형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리에는 조각공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을숙도 활성화방안을 본다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분위기 쇄신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기도 예술적인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손봐야 되고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는 관장님 예산이 안 올라와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이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인근에는 자동차 전용극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명을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을숙도문화회관이 자리 한 위치가 철새도래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각종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이 되면 자동차 전용극장이 아마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언제 다시 말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2012년 2월 정도 되면 자동차 전용극장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주차장 문제도 개선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에코센터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상단부, 하단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 기다리려니 그렇고 그 사이에 관장님이 바뀌면 또 어떨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실은 저희들도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표지석이 있고 또 앞에 사실은 가로등이 점등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환경개선을 해서 보행등을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주변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 조각공원에 각종 부산비엔날레 조각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관조명을 해서 언제든지 야간에 와서도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금 수반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관장님!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2월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할 생각은 계시죠? 끝난다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2012년 2월달에 자동차 전용극장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엔날레 전용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국제 청소년 수련원을 현재 건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치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종합적으로는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부터 시 단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같이 시 사업과 엎어서 가겠다. 우리 구에서는 하는데 그렇게도 가지마는 앞으로도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1년마다 바뀌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과 앞으로 향후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러한 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보기는 참 좋고 가면 너무나도 좋긴 한데 문화공간으로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집에 포인트 벽지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작게라도 우리가 조형물이라도 하나 멋진 거 앞에 입구에 해놓는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기자기하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 감각이지만 감각으로써 접근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을숙도문화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공연 같은 것은 참 좋은데 밖에 외부적인 것들이 받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넣어서 꼭 시 사업과 같이 엎어서 가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느 정도 해나간다면 주민들이 이왕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라는 코드를 접하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국에는 구민들에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빨리 빨리 합시다. 361페이지 사랑티켓 제도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2009년도 현재 그겁니다. 시정하신 다고  해서 올해 보면 관람료 받은 것이 다섯 번입니다. 뒤에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보면 다섯 번 했는데 이거 할 때 관람료 1만원씩 본인 부담 3000원, 정부지원 7000원 이용한다는 거 이거 활용을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만원인데 본인 3000원이고 정부지원 7000원 이것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정부 7000원 해 주는 것은 입장 수입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랑티켓 제도가 그렇습니다.
  만원 상당의 공연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7000원 나오고 본인부담이 3000원 저희들은 관람객한테 3000원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70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수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2050만 9000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점, 그 다음에
김동하 위원  지하식당, 매점, 테니스장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지하식당, 테니스장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금액이 3717만원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왜 2050만 9000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게 2009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362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 2009년, 2010년 해서 토털 나와 있습니다. 계를 하면 3717만원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2050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어디로 달아났죠?
  지하식당 1780만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2년간 계약을 하는데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362페이지에 세 개 다 더하면 3600만원이 되는데 분할납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분할납부로 수납하다 보니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2010년 1일 1일부터 9월 30일 보면 임차료 수입 1947만 2000원 있죠? 그리고 368페이지 임차료 대관 2012만 6760원. 그런데 임차료 수입에 보면 1947만 5000원, 62만 1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10월 이후에는 임차료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1900만원이고
김동하 위원  1947만 5000원이죠. 368페이지 계 보십시오. 2012만 6760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그럼 62만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이게 지금 그 부분은 368페이지 보면 28번 항목에 힙합뮤지컬 “질풍”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1000만원이 더 들어올 게 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뺐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들어올 게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료 내준 것 상에 표가 자료 주면서 왜 금액하고 이런 것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임차료 수입이 9월 30일 현재 1947만 5000원이고 뒤의 자료는 11월 5일 현재
김동하 위원  그래 과장님! 19항부터 보면 10월 1일부터 19항 이후로 관람수입 잡힌 내역이 없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렇죠.
김동하 위원  없죠? 그럼 됐습니다.
  과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중간에 보면 거기 빠진 부분이 토요뮤직점프가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디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367페이지 1번 항목에 토요뮤직점프가 2, 4주 토요일 있는데 거기 금액이 분할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집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임차료 수입하고 이 내역서 하고 표는 항상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금액에 토요뮤직점프에 62만원이 빠졌단 이야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문화강좌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 해서 직접 경비만 따져서 수입 수강료와 지출 강사료 하면 마이너스 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것은 직접 경비만 따져서 그렇네. 만약에 을숙도문화회관 운영했을 때 전기세, 기타 간접경비 포함하면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사항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문화강좌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강좌 이 부분은 29개 강좌 600여명이 지금 월 6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일반 사설학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월 2만원씩 3개월 과정으로 해서 회비를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아까 제경비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는 상당히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저희 구가 활성화 잘 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마이너스를 감수하더라도 저희들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 문화 강좌하는데 주민들한테 효율적이다 하면 하시되 강좌 선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밑에 그래 놨잖아요. 문화 강좌 반의 존속 또는 폐지로 보다 효율적인 문화 강좌로 탈바꿈한다고 해놨으니까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춰 가지고 어차피 하시는 거 계획과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손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37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집행 내역을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잘 해놨습니다.    딱 보기 좋게 해놨는데 공연장 책임 보험료 있지요. 중간에 공연장 책임 보험료 2009년도에 190만원이고 2010년도에 128만 4000원 해놨는데 보험가입 내역이 어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인 대물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대공연장에 대인 대물 1인 1사고 시 보상한도액이 7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인 대물 1인 1사고 당 공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소공연장 구내 치료비가 1인당 보상 한도가 50만원이고 1사고 시 보상한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일시납 안 합니까? 1년 소모성이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2010년도에는 128만 4000원인데 보험료가 70만원 정도 보험회사 다른 데 들은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보험료는 사고가 없으면 조금 감해지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자동차 보험 같이 감액 할증을 지원 받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자동차 보험 같이 사고가 없다 보니까 할인 할증을 받은 거네요. 밑에 내려갑시다. 거기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연 몇 회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건축물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합니다. 특별히 중점점검을 4년에 한 번 합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회하고 198만원씩......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리고 작년에는 396만원이 그것은 4년에 한 번하고 중점 점검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밑에 소방시설 유지비에 소방시설 유지비가 2009년도에 1354만 7000원 들어갔는데 2010년도 10월달까지 보면 320만원 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것은 식당에 소방시설 개선 관계 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방염 벽지 등을 새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09년도에 들어간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 시설물, 기계시설물 유지비 보면 20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전기시설물이나 기계시설물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설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전기 시설물하고 기계 시설물 관계는 하나의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교체를 하면 또 그 다음 연도는 조금 줄고 이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위탁 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 용역 인원이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보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담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관장님 제가 두 서너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입점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점 업체 해 가지고 지하식당, 매점하고 여기에 입점 업체들 연 평균 판매 금액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판매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추후 이거 입찰 경쟁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밑받침의 자료가 될 듯한데 그것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 자료는 지금......
오다겸 위원  추후 알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식당 입찰 건에 대해서 2010년도 7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저희들이 전문 입찰 업체인 온비드에 입찰한 결과 일곱 번 유찰이 돼 가지고 맨 처음에 임대 입찰 기초 금액이 3528만 6000원을 책정을 했다가 최고 낙찰 가격이 178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계약금액 관계가 구체적으로 수익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시설물 테니스장 대관료 이렇게 해 가지고 회관 시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이용 횟수와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테니스장 이거 많은 ㎡인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이 테니스장 이용 인원 관계는 현재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오다겸 위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2페이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156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도 아직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이  안 되고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언제 나올지 법에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바뀐 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이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오다겸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안 그래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 의료행위 하는 그런 데는 건평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화회관이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것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면제되지 않았고 2010년도부터 면제가 됐다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법」제5조 규정으로 보면 금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보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을숙도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계수 다대도서관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므로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대도서관 감사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참 조)
2011년도 업무계획(다대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서정희
  보건행정과장박종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건강증진담당복은숙
  예방의약담당신동숙
  보건행정담당신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