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3월28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페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3월26일 의장님께서 생활체육 사하구 테니스 연합 회장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27일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협조를 바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페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0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6년 3월2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사하여성회관 직제가 폐지되었고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소공연장 개관으로 종전 여성회관 업무를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 7월에 고시한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에 대한 변경계획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다대포 해수욕장 친수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2001년에서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변경하고 삼미매립지 서측 야망정 앞 매립계획은 계획도로 노선변경으로 매립계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나 계획도로 변경 결정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보다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4대 의원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밑거름 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서정세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