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2년11월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동료위원님들과 윤용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응을 토대로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소관 분야의 구정시책과 사업들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다짐과 구상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6일 우리 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11월28일은 주민자치과와 재무과, 11월29일은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11월30일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은 보건소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11월26일
총무국장 윤용태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신 총무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리려는 2002년 구정 마무리와 2003년도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과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2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의견별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12월2일까지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자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관 기획담당입니다.
최우철 예산담당입니다.
원수남 법제담당입니다.
김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최홍석 전산담당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연일 저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여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선 9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 중에 2대분 예산 중에 한 대분은 2001년도 2회 추경에 반납 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 필요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그 동안에 어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본청 민원실과 다대1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없어도 업무처리가 되는 장소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곁들여서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르내리면서 청 내부에서도 보면 “고장”이라고 써 붙여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비싼 기기로 알고 있는데 고장 시 A/S라든지 또는 고장에 대해 원인 분석이 철두철미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께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 예산을 왜 반납을 했느냐, 그 사유는 당초에는 계획을 두 대를 구 예산으로 일단 구입을 하고 한 대 정도는 시에서 배정해 줄 거다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시에서 한 대 더 설치해주겠다 그래 하니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그 성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자체도 검증이 구체적으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한 대만 하고 나머지 두 대는 우리 시의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백화점이나 다른 지하철이나 이런 데 둬서 정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행정기관인 행정관청에서 바로 코앞에 등본을 떼거나 모든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민원실하고 다대1동에 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에 대해서 정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고장이 잦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곳에 두게 될 경우에는 정말 고장으로 방치돼서 상당히 다른 처음 시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나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년 한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의 어떤 실적을 보면서 다음에 추가로 해서 완전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그것을 다른 백화점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보면 고장이 잦으면 A/S에다가 우리가 A/S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민원실로 해서 이원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손가락 지문이 잘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에러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써놨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손가락을 대서 하다보니까 되는데 손가락을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하면 고장이 잘 안나는 것으로 그런 게 있고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 A/S 체계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민원실에 즉보를 하면 즉시 A/S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민원실이나 관계 부서에서 시공업체에 연락이 됐을 때 A/S가 바로바로 즉시즉시 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님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실과 이용주민이 저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민원 다발 지구에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롯데마그넷하고 까르푸하고 신세화백화점하고 세 군데 해서 신세화백화점에 저희들이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신세화백화점에 몇 번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 당시 경영권 문제 때문에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이 안 돼서 롯데마그넷에 그렇게 설치를 했고 까르푸에서도 자기들이 일단 설치를 하면 관리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까지만 여기 본청 민원실에 하고 이후에는 다시 조율을 해서 다른 백화점에 일단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명확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창안제 이랬습니다.
지난 연도의 회의록을 보니 저희들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했는지와 그리고 성과는 어떠했으며 공무원 창안제에서도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횟수는 매년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2월 달 정도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에서 전년도 예산 결산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어떤 추이사항만 재정공개를 했는데 금년도에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우리가 전체 예산서를 다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의 경우에는 일단 예산서 전체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자기가 필요한 예산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여기에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의 어떤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가며,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창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창안제는 업무소관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 감사하실 때 그때 한번 질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간행물 홍보지 발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 발전과정과 기록보존을 위해 CD제작을 했는데 홍보는 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전자 시스템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종이로 발간하던 것을, 책자로 발간하던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해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면 자기가 구정백서 CD를 일단 제작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필요하다 할 경우에 색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탐색할 때 보면 그냥 뭔가 내가 제목을 알고 이렇게 뒤져봐야 되는데 CD로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사하구 인구에 대해서 어떻느냐 하면 인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CD로 추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하니까 CD로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산도 우리가 구정백서를 지난해 종이로 발간할 때는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CD로 할 경우에는 800만원 들여서 예산도 4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CD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00매를 발간해서 우리 산하 부서, 구의회, 시의원, 부산시 관련 부서, 각 구청, 타 시·도, 유관기관, 문서보존기관, 관내 학교, 또 우리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니고 300매 정도 발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승소공무원 포상내역 해 가지고
(「2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88년5월1일날 조례 제7호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에 건전하게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이 아주 당연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포상혜택이나 또는 어떤 다른 포상 내지는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단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으로써 할 일을 하고 이런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타 부서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는 재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포상지급조례를 만든 동기가 지금 보면 우리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대신해서 소송수행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에 대해서 담당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근거서류를 전체적으로 잘 취합을 하고 또 탐색을 하고 판례를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원고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도 하고 그 다음 어떤 상대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승소에 아까 말씀하신 70/100에 이길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8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원 주관 감사는 이번에 받았습니까? 8월4일날 한 것.
감사원에서 받은거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3개구가 있습니다.
시의원, 부산진구, 사하하고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 정원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정원을 조정을 하고 그 지시를 따랐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의는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자체적인 서면통보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 주관감사 8회에 19일간 감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8회 맞기는 맞는데 시 주관으로 6회 16일 한 번 받았고 공직기강감찰로 인해서 시주관 2회에 4일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9일인데 여기는 20일이 되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업무 보고할 때는 20일간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19일간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틀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4페이지
그 내역을 보면 35, 36으로 죽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35페이지에 신분상 징계조치 한 명, 민원 한 건은 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무슨 건입니까?
문화공보과 민원처리실태감사에서요.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감사실시 결과 민원처리실태감사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태만 이것 말고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역시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및 배출시설 업무관련 감사에서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이렇게 해서 과오부과 한 적이 있습니다.
111만9,350원을 부과를 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한 건은 또 뭡니까?
그 내용입니다.
수질대기오염, 배출가스, 환경 분야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때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불철저하다고 해서 4개 업소에는 미납 과태료를 독촉을 하고 징수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금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또 잘 하시면 또 포상도 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과오부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조치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무원 조사에서 조치 10명 이렇게 해서 경징계는 어떤 징계고 훈계는 어떤 게 훈계입니까?
승진을 할 때 징계를 받게 되면 경징계까지라도 받게 되면 상당히 승진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데 훈계는 그야말로 근무평정할 때 조금 감점하고 그런 경우로 상당히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쪽에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내역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상장비를 보면 전자결재용 주전산기가 2001년11월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확한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검수일이 언제라고요?
가정한다면 보안서버가 2001년11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검수일이 2002년2월인가요?
지금 전자결재 주전산기 2001년11월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에 입찰요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날짜를 11월로 기준해서 적었고요. 다른 장비는 도입하고 검수하고 금액 자체가 작은 거기 때문에 2월 검수일까지 같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는 2억5,908만2,000원짜리네요?
작년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LCD 프로젝트가 금년 2월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는 검수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나열한 금액만 제시를 했습니다.
합계금액이 1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지보수 관리내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유지보수비용으로써 원가의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3년하고도 6개월이 경과된 상품인데 사실상 일반고정비품에 비하면 감가상각을 해도 상당 부분이 감가상각이 됐어야 되는데도 이게 6%를 기준하면 1,334만9,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1,60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액만 해도 상당금액이 연 271만1,000원이 과다지출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 사용한 기간이 또 3년 내지 4년이기 때문에 부속 자체가 고장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어레이 하나만 고장나도 1,000만원이라는 부속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마는 만약에 순간정전으로 해서 디스크어레이가 나가면 그 사람들은 1,000만원짜리 부속을 그대로 무상으로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감가상각으로 기계도입가는 낮아졌지만 그만큼 오래 썼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8%를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지마는 그 이상 되면 안 해주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8%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은 3시간 이내 장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3시간 이내 즉시 와서 또 도착 후 4시간 이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자기들이 임시장비로 우선에 대체를 해놓고 가서 부속을 고쳐와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한 617억을 수령을 해서 집행한 것은 한 6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6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내역을 보면 교육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운영비 거의 다 생계비인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0%를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 동안의 인구가,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 5,000명 정도가 1년에 감소된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보면 외부적인 사항이 좀 많습니다.
지났습니다마는 3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해서 오른 쪽에 276만8,260원 부과조치 했습니다.
이게 납부가 됐습니까, 납부 완료된 겁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조치한 내용인데 납부의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그중에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무 과장님이 전부 위원이 돼서 거기에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어떤 추진이나 특별한 노력을 다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성과금 거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이 두 분이, 최병선위원님하고 김상섭위원 두 분이 들어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얼마지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미부과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찰에서 지적돼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한 사항이지요?
두 개도 그런 사항에서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그냥 시정하면 되고 잘한 부분은 포상해야 된다면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편의에 의거 적당히 격려금도 소위 이야기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어먹기 식 포상금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엄격한 심사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떤 위원회에서 명쾌하게 산정을 해서 격려금을 지급했겠지만 현재 본위원이 보는 어떤 내용상 지급 상태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차제에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격려금을 지불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불할 격려금이라면 충분한 명분과 또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아주 분명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그런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나누어 먹기식은 아니고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 내용을 한 것인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격려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으로 지출절약 또는 41페이지 두 번째, 보안등 보수방법 개선으로 지출절약 등 충분히 포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의 업무를 가지고 보다 좀더 고생했다 또 좀더 나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일일이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널리 쪼개서 모양새가 가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포상금을 지불할 게 아니고 정말 구정에 또는 우리 살림에 획기적인 어떤 발명을 했거나 또는 노고가 있는 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것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자매도시 중국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동려구에 간 것은 몇 군데 중소기업이 가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서 일단 신평·장림공단 입주업체가 가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도 그 기업이 존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체제가 다른 중국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방문을 하며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논하라면 금액이 얼마나 산출적으로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수당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홉 번 째 보면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예산액은 되어 있고 집행은 또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개최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추어서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지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한 번도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일곱 개나 됩니다.
1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년만 이런 건지 예년에도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만약에 금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랬으면 굳이 이런 위원회들을 한 두 가지뿐만 아니고 필요없는 것은 괜히 예산도 배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만 해놓고 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과시할 게 아니라 내실적으로 분명히 해야할 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도 가능하면 통·폐합을 시켜라, 필요 없는 것은 통합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두 달 동안에 지급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휴가 때문에 2개월을 지급 못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휴가를 얼마나 줍니까?
그러니까 생계비 보조를 받는 사람은 그 달 그 달에 받아서 생계를 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열 명이 자기 구역을 맡아서 업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평동이나 하단2동처럼 조그마한 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한 두 명 정도 담당을 하면 전 지역 다 커버가 되는데 다대2동과 다대1동은 워낙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자 열 명이 각각의 업무를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처음에 자기가 와서 담당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휴가 갔다 온 직원한테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시 밝혀서 거기에 따라서 8월분의 생계비는 확인해서 일단 18만6,000원을 8월31일자 지급조치를 하고 9월3일날 민원인에게 회시한 내용인데 이것은 동사무소나 하나의 주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전 동에 골고루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많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자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해주면 못 해 주는 겁니까?
담당자가 갈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가는데 특히 확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자기가 명확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자기가 처리하고 또 자기 업무에 비해서 2, 3일 있다가 처리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자기는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다른 담당자에게 맡기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60일 동안에 옳은 수행이, 생계비가 필요한 분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전산정보담당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