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세출 예산 4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방위장비 구입을 해년 마다 하던데 이번에는 어떤 장비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전동세트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하고 위에 경계펜스하고 바닥청소용 고압살수기를 만드는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세트를 설치하는 부분은 수문에서 나오는 그게 모양새도 안 좋지만 그 안에 수문 바깥에 보면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한 부분도 차단도 하면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펌프장 바로 입구에 보면 제중기라 해 가지고 쓰레기 끌어 올리는 철망이 있습니다.
철망에 보면 중간에 약간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고 거기에 또 철망을 해 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이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담기면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력세트도 만들고 그래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사용을 하려고 보면 영구적으로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유수지 여기에 물을 한 번 담가봤습니까?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나중에 문을 다 잠그고 거기도 우리가 안전띠를 설치하고 사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위탁을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번할 때에 200에서 250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잠기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적으로 매년 하다가 보면 고압살수 설비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되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살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싸게 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번 유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은 유수지 기능이고 유수지 기능을 안 할 때 어울마당을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7, 8월되면 장마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가 일찍 시작됐고 비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잠기게 되면 결론은 잠기게 됐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안 잠기면 더 좋겠지만 잠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그 방법도 아직 검증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대처를 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물을 나중에 담가봐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27페이지,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대동 일대 933-8번지 일원에 재해복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곧 장마가 올텐데 거기에 쌓기는 쌓고 있지만 장마를 대비해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법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비를 대비한 공사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 옹벽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옹벽을 설치하려면 그 안으로 옹벽 안으로 하수관이 지나가면서 안 돼서 그래서 별도로 하수관 직관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직관 공사 그것은 주민센터 앞에 거기는 완공이 됐습니다. 옹벽 부분도 75%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안에 완전히 되메우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엊그제 비가 오는 상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비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6821만 4300만 원 이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토질안전구조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 피해보상하면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거 관련하여.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기들은 터파기 공사가 아니다 해서 못 낸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됐다 해서 그래서 결론을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3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그렇고요, 보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등기구 그 부분이 있는데 20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있어서 5538만 원인데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집행이.
전기료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자체가 수시로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도 들고 태풍도 오게 되면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급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신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등 설치는 사실상 얼마 안 듭니다. 단지 보안등은 설치함으로써 뒤에 전기세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지 CCTV보다는 훨씬 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기료가 1월달에 올랐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열 대 있는 데도 있고 구간이 짧은 데는···
정확한 기본요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지요?
누적돼 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계측기당 기본계약 용량이 초과되는 게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을 다시 해봄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세라는 것이 계약을 할 때 한전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 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서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가로등 부분도 있고 펌프장도 있고 전기세가 상당히 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정을 받으면 한 번 수정받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관 조명한다고 경관 조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전기세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료를 더 올려주더라도 그것은 한 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측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 이이기인데 지금은 도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보안등하고 이런 데에서 상가 같은 데에서 나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전 직원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가 같은 데서 가로등을 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도전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조사하기가 그렇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액제입니다. 5000원 정도 거의 정액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5000원 이상 안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하매설물로 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정평가를 해봐야 만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감천2동 문화마을에 대한 대형버스 세 대 주차권에 대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다가 사실 차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는 구비로서 5억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시비로 7억이 들어갔는데 평당 보니까 ㎡당 122만 원 산출됐거든요. 주차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사비가 ㎡당 122만 원 산출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공사비가 이렇게 ㎡당 들어갑니까?
지장물도 이설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다른 일반 주차장 설비에 비해서 ㎡당 금액이 과하게 산출된 거 같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른 공사장보다는 보상비가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물도 저쪽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창고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창고가 있는데 창고도 그 위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44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예고서 외 2종 해 가지고 증액된 거 있지요? 거기 보면 처음에 본예산에 한 박스를 7만 5000원해 가지고 35박스를 했는데 지금 55박스 분으로 증액됐거든요.
왜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체납 고지서가 세무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체납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2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세출 예산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4억 2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하구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손을 꼽는다면 어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단교차로와 당리동까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펜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수립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도로변에 보면 큰 봉을 다 중간중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개선계획수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곳이 하단 교차로하고 당리동 거기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장림여중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장래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안 된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대동중고등학교 진입로하고 장림초등학교 주변 지역으로 시 교통운영과에 다가 추경에 위치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장림여중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3억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만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만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장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회시가 와서 이번에 사업장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회전교차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민들이 동원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립이 안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다가 신호대를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창식 교수가 경찰청에 교통 신호 관계 심의위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도 이것을 옮기는 것을 적극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그 입구에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봤습니까?
회차로가 가능하다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이왕이면 필요한 곳에 목적 사업비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협성르네상스 앞쪽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459페이지 보니까 소규모사업비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누차 하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잡으면 되지 왜 추경에 꼭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4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공사 당시에 보도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된 보도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다대동이라든지 일부 장림동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누차 최고로 건설과에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언제쯤 작업이 끝이 나며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7월달 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잘 썼는데 물론 써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지요. 승용차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승용차 하나 사 가지고 앞으로 계속 유지비는 늘어날 건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상 급경사라든지 이런 데 업무특성상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프차를 요구했는데 경차로 이렇게 바꾸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요구 사항을 받아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부득이 넘어가는 경우는 국비라든지 국·시비가 넘어와 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보도정비 같은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도 안 받도록 해주면서 욕 안 먹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당리동 전자랜드 복개도로 보도정비 한 거 있지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바짝 예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의 것이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한테 두 번 전화가 와서 가보고 계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결국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할 때 고지를 해주고 안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개인 통신 맨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거 정비하면서 일단 공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정비를 해 가지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잘못하면 사람이 빠지더라고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면 그게 겨우 걸려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경상사업 명세서 1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459쪽인데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록하트하고 모래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기정에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지요? 더 해가지고 3500만 원···
○건설과장 김상철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수치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반영 책자에 잘못 기재되어 있지요? 오타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 펜스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구비가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산출 기초가 보면 사하로변 펜스설치하고 두송로변 펜스설치, 다송로변 펜스설치, 옥천로변 펜스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위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위치···
○오다겸 위원 대로변까지 하시겠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 부분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또 동에 동장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다겸 위원 잠정적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려놓으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이 건으로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펜스 설치가 수시로, 주로 펜스가 보면 난간···
○오다겸 위원 있는 거 현재 민원 받아놓은 게 몇 건입니까?
어디 어디 받아놓으셨어요? 없고 생길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올려놓은 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접수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펜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오다겸 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고 일단 1억을 쓸 것이다 해 가지고 1억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1억을 일을 많이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 7000만 원의 반영 사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7000만 원에서 지금 육교 도색이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육교는 어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색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우리 관내에 육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내에 있는 육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색이.
○건설과장 김상철 여기는 옥천초등학교 주변에 육교 도색을 2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옥천초등학교 육교에 2000만 원입니까?
사하구 관내 육교 몇 군데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옥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한두 군데 정도···
○오다겸 위원 한두 군데 정도해 가지고 도색비가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사하구 표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포함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육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존 육교를 어느 정도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육교가 기존 아홉 개인데 작년에 올초에 저희들이 낙동로 새로 하나 해서 열 개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육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요하는 그런 육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양호한 시설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주로 보면 강제로 되다 보니까 녹이 습니다.
그런 데 육교 도색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육교 도색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개략 2년 내지 3년 정도 한 번씩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일괄 다하지는 않았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이번에 몇 개 정도, 세 개를 하시는데 2000만 원···
○건설과장 김상철 두 개···
○오다겸 위원 두 개 하는데 20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육교 한 개당 1000만 원씩의 도색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오다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도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외벽 재도장 공사 동주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에서 관내 노후 공동주택 준공 후 20년이 지난 100세대에서 200세대 대상으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시에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는 괴정4동에 삼익아파트하고 1동에 한우아파트, 괴정1동에 화신아파트, 괴정1동 천일로얄아파트, 동주아파트하고 다섯 개가 있어서 다섯 개를 올렸는데 시의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를 한 결과 동주아파트가 제일 적당하다 이래서 선정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괴정의 아파트가 다 몰렸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지금 시에서 20년 이상 100세대에서 200세대 대상되는 게 다섯 개 아파트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파트에 의뢰를 합니까? 이게 신청을 받는다고 아파트에다가 공문이 갑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섯 개가 돼서 다섯 개를 일단 시에 다 올렸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담당자가 일단 현장도 확인하고 판단을 하더니 동주아파트가 제일 적당하다 이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용역 해 가지고 한 곳당 200만 원씩 다섯 개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김동하 위원 다섯 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조금 전에 4억 1000만 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지 기본시설정비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용역 1000만 원 올린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다시피 관리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어떤 판단을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동하 위원 한개 단지에 감사용역하는데 200만 원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범위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공인회계사든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 비용이 전문가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책정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닙니까?
공동주택 관리실태 사항을 건축과에서 이런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했을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한 개 단지를 용역으로 200만 원 씩 해서 1000만 원 해 놨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주거환경 정비해 가지고 경상사업명세서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주택 내 화장실의 설치 지원에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제공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데 17개동입니다. 이게 시비지만 개인주택 내 화장실 설치 지원하는데 기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는데 수리비 내역입니까?
어떤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건축과장 김재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14통, 15통지 내에 보면 여기는 주택이 다 협소하고 해서 개별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시에서 작년에 정화조 100인용을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7개통을 작년에는 8개통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7개통 추가를 해서 개별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개별화장실이 없는데 지금 17개통을 선정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한 개 통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평균 700만 원 듭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시비에서 이렇게 하는데 17개 선정할 때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개인화장실이 없는 주택의 신청자들이 많을 텐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건축과장 김재수 선별은 14통, 15통 조금 전 설명했던 정화조 설치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원하는 사람들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70페이지고요, 쌈지공원 조성 있지요? 괴정에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해 가지고 쌈지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제가 지금 지형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설계비에 있어서 9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 설계비 9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은 쌈지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세한 공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의논하기로는 설계비가 9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에서 알아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산림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를 떠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산복도로 부분에 보면 고도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따로, 그 밑에 약수사 절 혹시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천해로 밑에 말씀하시는···
○이용덕 위원 예, 지금 그 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2층 이상 그러니까 산복도로 위로는 건물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고도제한을 해놓은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고도제한을 도시계획 시설로 아직 묶어놓지는 않고요. 그 작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 잠정적으로 도로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경관을 훼손한다해서 지금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이용덕 위원 그래 지금 중구나 서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하 같은 경우에 거기를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이래하면 그 앞에 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로 앞에 있는 부분에 이분들이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몇 층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면서 2층 이상 도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그래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분들이 너무나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땅이 밑에 있는 분들이 산도 그렇고 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을 못 짓는다 지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너무나 큰 고민을 어제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사하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저한테 상세하게 내가 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주민들이 설명이 내가 이야기 들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맨 아래 쪽에 보면 지적현장민원실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등기소에 내부 2층에···
○김동하 위원 등기소 2층 가는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적당한 거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시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 두 사람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 공익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또 시비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번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 250만 원 넘어온 게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니 당초에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기관석에서 - 「250이 추가로···」하는 이 있음)
어?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250이 추가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추가로 내려왔어?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예.
○김동하 위원 애초에 있는데서 250만 원이 더 내려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자꾸만 운영을 잘해보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있거든요. 법원에도 있고 해운대 등기소도 있고 금정 등기소하고 여러 군데 다섯 군데 됩니다.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민편익사업이다 우리는 건수도 얼마 없지만 특히 연제구 법원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엄청난 민원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인력낭비라는 김 위원님의 지적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에 없애달라고 예산도 받을 필요 없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세출예산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수 소규모 수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수선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거 하수도 소규모 수선비는 우리가 매년 소규모로 복구하는데 이것은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억 2000 정도 됐는데 현재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도 많이 보수할 내용도 많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로 가면 맨홀 뚜껑이라든지 기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보수하는 내용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나는 소규모 수선이라 해서 하수도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맨홀 뚜껑···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갑자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맨홀 뚜껑도 보수할 때도 있고 또 보수···
○한정옥 위원 보수한다고 수리하는 것을 갖다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주로 맨홀 뚜껑이 아니고 관로 막히고 그런 거 포함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매년 이렇게 파손이 많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사하구는 다른 구보다 지역이 두 배나 많고 하니까 그런 물량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말씀한 소규모 하수도 개선비용부터 묻고 싶은데 제가 볼 때 하수구를 새로 수선을 개선을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공사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런 부분에도 완전히 제거를 안 해 가지고 유수 흐름을 막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감독 감시만 잘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적에 혹시나 측구 안에 퇴적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만 잘하면 5000만 원씩 이런 예산이 안 들고 이 금액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사실은 몇 가지 건의도 했지만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가보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을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유수 흐름을 막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설명서 장림유수지 비전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5페이지지요. 여기 보면 나머지 예산이 47억 1000만 원만 들어가면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번에 돈은 조만간에 채무부담에서 채무상환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 돈은 다 온 겁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공정율이 80 몇 %입니까? 1, 2%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80% 정도···
○이복조 위원 80%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85% 정도···
○이복조 위원 그러면 247억 이 정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공습지라든지 지하저류조라든지 데크라든지 이거 설치하는 비용에 다 들어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채무부담으로 발주되어 있고 돈이 왔기 때문에 47억 짜리는 주로 조경 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습지 조성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이번에 차질 없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12월 말까지 원래 완공하기로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됩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서 장림주민들의 가장 숙원 사업이 사실은 장림유수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숙원인 비점저감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497, 498 하단부하고 상단부 설명서 책자 15페이지 감천동 523-20번지 일원에 하수박스 2.5×2을 매설한다고 했는데 위치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하수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위치는 감천동 문화마을 밑에 코스모스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5×2.0 하수박스가 저 위에서부터 죽 코스모스 뒤편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코스모스 뒤인데 거기를 내려가다가 보면 약간 벙벙한 데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코스모스 같으면 거기가···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코스모스 아파트···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있는 거기···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뒤편입니다. 밑에.
○이용덕 위원 밑의 편에···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거기가 내나 하수박스가 현재 2.5×2.0짜리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 구거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523-20번지 이게 지목이 현재 임야입니다. 자기 집이 현재는 있는데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자기 사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자기가 집을 신축을 하겠다 새로 해서 측량도 해보고 해보니까 우리 하수박스가 들어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인근 옆에 구거로 옮겨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 구거 쪽에는 다른 개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하고 화단으로 그래서 건설과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를 이설해줘야 개인이 피해가 없을 거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하수관을 다른 쪽으로 이설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렇지요. 기존에 이래 가고 있었으면 그 옆으로 바로 구거가 붙어 있거든요. 구거 부지로 조금만 돌리겠다 이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어찌 보면 참 낭비다, 그렇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이용덕 위원 처음부터 애초에 사유인지 아닌지만 파악만 됐더라면 이런 이유는 없는데···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이게 옛날에 물의 흐름이 그 길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개를 했을 건데 주민들도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현황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안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사유지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건축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이나 붙으면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계장님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감천2동에서부터 1동으로 해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 하수구거가 있잖아요. 큰 구거가 있잖아요. 그 구거 밑에 보면 주로 흙입니까? 아니면 돌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감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장림이나 이런 데는 퇴적 토사는 아니고 토석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거 밑으로 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자면 어디냐 하면 옛날에 태평천하 있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태평천하 제가···
○이용덕 위원 감천 시장통에서···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 감천 시장통요.
○이용덕 위원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옛날 60번 종점 자리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태평천하라고 있는데 그 밑에 구거가 심지어 2.5m, 3m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큰 구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구거 밑으로 예를 들어서 토석인지 아니면 돌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계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조사나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금방 계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예산도 6000만 원, 감천2동하는 것도 2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돈이 20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을 그냥 일반 민원인이 접수한다고 바로 안 해 준다, 아닙니까?
돈 몇 백 만 원도 없어 가지고 안 해주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또 남의 사유지에 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개인 사유지에 점유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열 혹시라도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동을 통해서 동장님도 내용을 알고 구의원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구의원이 몰라 가지고 동장한테 물어봐도 동장도 “이거 무슨 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6000만 원이고 돈이 2000만 원이고 그렇는데 나는 무슨 특혜가 있는건가 알지도 못하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가 동장님도 잘 몰라서 “저는 위원장님이 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금방 60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줄 정도 같으면 어떤 뒤에 백 그게 있나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민원이 혹시나 들어오면 동장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97페이지입니다.
괴정 복개천이 안전진단시기가 도래됐다는데 괴정 복개천 구간을 어디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괴정천이 지금 현재 괴정 상류에서 하류 쪽에는 미복개 되어 있는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보면 괴정천은 지금 현재 1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리천 복개가 2종 되어 있고 복개 구조가 2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 받도록 A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B, C등급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이상 받고 A 등급 경우에 그리고 B등급인 경우에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괴정천 복개구조물은 현재 1등급 지방하천 2급이다 보니까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을 시행한 지가 2008년도 7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지났고 해서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든다, 그렇지요? 1억 1000이나.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전체 하천 복개 연장이 괴정천이 3.6킬로이고 당리천이 1.1킬로 그리고 하단 복개 구조물이 730m 되는데 세 개를 같이하는 안전진단입니다.
○한정옥 위원 용역비가 너무 큰 금액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드는 겁니까? 늘 용역비에서 그런 고민 사항이 많아서 그렇는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금액이 너무 많다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연장도 그렇고 그래 듭니다.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하는데 15억씩 그래 듭니다. 연장이 그래 듭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괴정천 복개 관련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 받는데 1000만 원인데 전문가 자문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문비가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진단용역 1식에 2000만 원이고 전문가 자문비가 1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자문비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우리가 투자사업설명서 현재 금액이 1억 3000이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1억 1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순수하게 용역사가 하는 내용이 있고 안전진단에서 적정하게 나중에 복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자문료 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1000만 원인데 자문료가 엄청나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도 1억 2000 들어갔는데 자문비는 또 자문 따로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분의 자문위원을 두시고 또 어떤 형식으로 거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의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가 아닌데 별도의 용역사가 있고 그분이 착공하면 어떤 용역을 처음에 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역 과정에 어떤 공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료를 넣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신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자문위원, 일반적으로 자문을 한 번 하면 3시간 이하는 7만 원, 그리고 3시간 이상은 10만 원 그렇게···
○오다겸 위원 그래도 금액이··· 계장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게 괴정천 복개하고 당리천 복개, 하단로 복개 총 세 건입니다.
한 건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전문가 자문도 정해진 그게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얼마, 법상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개기 때문에 한 건당 보면 한 300만 원 가량 되겠죠. 자문비를 받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전체···
○오다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문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러면 이 내역을 제가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들한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과하게 1000만 원이라는 게 세 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이 자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자문의 내용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문비를 책정하는 방법이 명칭은 자문비가 되어 있지마는 여기 뽑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한 번 계장님 다음에 차후에 한 번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97페이지입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비가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우리가 저번 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했습니다.
이게 법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하수계장이 답변을···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정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2년도 4월 15일날 국백법으로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2회에 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공원이나 주차장은 장림1동에 시설이 없습니다.
도로가 79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연도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것을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해가지고 2년도에 걸쳐가지고 4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그 결과를 이번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장기 미집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지금 보니까 20년 이상은 지금 현재 몇 개인데요?
79개, 이것은 10년 이상입니까? 전체.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도로가 4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만인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48개 노선을 하고요. 2014년에는 20년 미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용역은 뭐냐 하면 고시일이라든지 도면, 항측도 그리고 구배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정말로 도로가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시설인지 안 그러면 이게 폐지를 해야 될 건지 그럼 재원은 이게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오다겸 위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개별적인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어 11페이지 사업명세서 497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하고 투자사업 설명서 상에서의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앞에도 좀 달랐는데, 여기도 지금 두 개가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또 4000만 원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치가 이렇게 다릅니까?
사업설명서하고 투자사업설명서하고 수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다른 거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용역에 2000만 원, 그 위에는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이것은 별도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강변대로로 가면 선셋이라고 선셋 수변휴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있다보니까 그 위에 앞으로 수변 휴게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 실제적인 용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 용역으로 용역비를 또 신청을···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투자사업설명서는 4000만 원은 올해 것하고 내년 합해놓은 거고
○오다겸 위원 전체 사업비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지금 그쪽에는 사업설명서 거기는 올해의 예산인데 하나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역이고요. 하나는 다른 문화 공원 조성
○오다겸 위원 21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계장 김정만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도시계획계장김정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