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6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심사에 예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조정 결과를 가지고 일단 의견일치를 보면 회의를 속개하여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98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행기관 부서별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재검토 요망사항을 간추려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계수조정 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특히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예결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진행을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회산업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성회관문제와 홍티마을 개발문제에 대해서 우선 주무국장인 주강우 국장님께 여성회관과 어린이 놀이터 또 서부경로당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구태회위원  먼저 큰 것, 여성회관부터 걸로 넘어갑시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건립문제를 비공식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 상당히 거론을 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지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부지문제가 1월달에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 여성회관 부지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와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 여성회관 용지 선사용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이의가 없다라고 회시가 와서 사용하도록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추인한 결과로 봐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계도면을 완료해서 부산시에다가 택지공급승인 신청서를 내년 1월달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늦어도 2월에는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1월에 시에서 택지공급 허가가 나면 빠르면 1월도 좋고 2월에는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2월달에 부지가 확실히 계약이 되면 특히 97년도에 국․시비 대금도 있고 또 이번에 국비사업 여성회관 건립비 해 가지고 ‘98투자 구비 부담이 10억2,800만원 이게 보전이 되어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입할 때 먼저 평당 420만원이었습니까?
   (「250만원」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40만원 잡았습니다.
○구태회위원  240만원으로써 부지가 계약이 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은 그쪽에 성토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느냐 하면 지난번 괴정2동사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는 나머지 활실히 우리가 짓고 승인을 해 주자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부지문제, 다른 것은 거의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지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아마 여성회관 문제도 순탄하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실무국장으로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구태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여성회관 건립비가 이미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순서적으로 지금 주 국장께서 98년 2월쯤 되면 어떠한 부지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부지대금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부취득을 하려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급하게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비만 확보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앞서 구태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책임전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 주강우 국장께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책임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여기에 따른 각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각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 다른 데 전근 가도 그 각서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안에 신축기초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감리비도 있고 설계비는 이미 그럼 지출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지출은 아직 안 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그것은 지금 다 하고 다 정리됐고, 부지문제만 안 됐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씀 꺼낼 겁니다.
  꺼내는데 차례가 차례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2월 25일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벌이시려고 하는데 땅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다른 것에 대해서 약정서가 있다든지 기부채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나 약정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주택공사에서 회관용지 선사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공사착공 시는 주택공사와 협의 후 착공해 달라 하는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게 접수된 때가 대충 언제 정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난 9월 26일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방금 말슴하신 서류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렸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도 아마 증빙자료에는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빙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봤습니까?
  그러면 딴 관계는 별 큰 문제가 없네요.
○김인위원  한 부씩 해 달라고 하세요.
  도산위 쪽에는 없으니까
○이해수위원  도산위 쪽에는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손판암 위원님이 각서를 쓰자고 하니까 내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과감히 각서를 쓰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쓰겠습니다.
○이수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여성회관 문제는 땅 문제만 확실하게 된다면 더 질문이 없을 걸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를 하라는 그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먼저 착공해서 공사가 진척되어 올라가면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부지를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붙어 있는 것, 그 발파관계로 해서 혹여 상호간에 무슨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그 점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만일에 땅값이 저희가 원래 요구한 대로 240만원이 안 되고 4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택위원  거기에서 각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만약에 안 될 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주택공사하고 약속을 해 놨으니까
○김인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공사를 못 하고 중단했을 때에는 이미 설계비가 나갔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25일 되면 나갑니다.
○김인위원  전에 괴정2동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일을 못 하고 중단한 가운데 돈은 이미 지급돼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만일에 공사 중단이 됐을 때느 설계비 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의 경우입니다.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김인위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국장님 책임지시고, 참고적으로 서부산 문화회관도 처음 보고 했을 적에 그 땅값하고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엄청 올라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강우 국장님! 지금 다시 합니다.
  총사위에서 보류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땅값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주강우 국장이 책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그것은 각서에 그게 삽입이 됐으니까 다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주강우 국장님의 발언내용이 전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각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글쎄 다른 위원들… 본 위원 생각에는
○구태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각서는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니까 우선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완공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공사가 또 서부산문화회관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대지 가격 문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평당 240만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여성회관 건립한 후에 이것이 300만원 달라든지 500만원 달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하구가 엄청난 선의의 피해를 또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서를 하나 해서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그런데 반대발언입니다.
  각서나 속기나 효력이… 별도의 각서가 더 있고 속기는 없고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신우  속기에 의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각서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각서를 쓰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마음 자세니까 따로 각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각서를 쓴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말씀도 있었고
○김인위원  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각서를 쓸 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 얘기해서 평당 240만원 그 금액에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오히려 거기에 각서를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1월달, 지금 길어도 두 달 안에는 결정이 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저희 국 한 번 믿어주시고
○위원장 김신우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점사항 홍티마을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있지?
   (「서부경로당」하는 위원 있음)
○구태회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 문제는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방망이 치고
   (「아니.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안 쳐도. 나중에 해도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서부경로당하고 장림1동 어린이 놀이터하고 질문이 있습니까?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서부경로당 건은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 김신우  박규호 위원! 마이크
○박규호위원  서부노인회에서 동의서를 받을 적에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노인회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규호위원  땅인데 이게 지금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구청으로 땅이 넘어와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 그걸 우선 계약해서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서에 보면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회 회장 도장만 찍어 가지고 온다면 공평성에 안 맞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노인회 할 때는 개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회장님 명의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저희 구 명의로 토지가 넘어와서 저희 명의로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회 회장 도장 아니라도 자기네들이 완전하게 서류 줘서 우리가 등기하고 구청장 앞으로 등기되고 난 다음에 설계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정서가 붙었는데 보니까 이행각서라고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년도가 언제 받았느냐 하면 91년 7월 30일자에 각서를 받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당시에는 그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 주가 송성정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송성정 씨로 되어 있던데요.
○김병근위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을 바꿨어요.
  지금 기간이 6년째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송성정 씨가 매입허가 당시에 각서를 받아낸 각서 같은 게 뒷면에 한번 보세요.
  뒷면 공문을 보면 대표이상 송성정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관계를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각서 가지고는 서류 자체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별지가 보니까. (서류를 보이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별지라고 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약도
○김병근위원  이 장소 준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금천탕 앞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제 송성정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성주식회사라고 당리주유소 앞에 거기 있습디다.
  찾아가서 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직접 이걸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통에도 별 문제가 없고 한 이런 곳에 해 달라 이래서 금천탕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이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외 2명 하는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서부경로당과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 땅도 지금 현재 오래오래 끌어 가지고 적어도 준공단계에 따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준공이 되면 땅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사항도 내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서 손판암 위원이 여성회관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도 확실하게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우리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여성회관, 서부경로당, 장림1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강우 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도시개발과장님! 홍티마을 공영매립지에 대해서 속기록에 맞게 정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통과될 때 그 페이지에 보면 소수의견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은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98년도 세입징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 판단된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을 보류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실제로 497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투자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시산업위에서 일단 다루었지만 총무사회위원님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분들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대충 사회전반을 보고 그런 것도 계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우리들이 노력을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계속 질의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계속 질의가 되니까 저 혼자도 질의하기 그렇고 다른 분들이
○위원장 김신우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허가 전보다는 실시설계 인가 시에 그것을 첨부를 시킵니다.
○박규호위원  첨부를 시킨다면 이 돈은 꼭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무라 할까 항만청 매립면허에 있어서 우리 관계 그것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국유지를 합하면 3만㎡가 넘습니다.
  사실 지정항만에서 3만㎡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 일부 공유수면 우리가 말하는 8,000평 이렇게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신우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사업규모가 1만2,436평을 매입해서 매입 다 되고 나면 몇 평 정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팔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평수가 지금 9,000평을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000평에 150만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용도는 무엇으로 해서 팔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용도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기이 장림유수지 거기는 평당 얼마에 팔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평당에 240만원부터 267만원 최고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여기 홍티하고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투자된 금액하고 팔린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무래도 거기는 외지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장부지가 220만원, 230만원 되니까
○김인위원  그럼 매각을 했을 때에 누가 구입을 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장부지로 매각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 보통사람들이 매각을 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 대한 배후주택이라 할까 그러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주거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인위원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가 가능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공동주택 가능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누구인가 민간업체가 우리가 안 하면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누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세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다간 사람이 지난 5월달 항만청에 매립허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회시를 부동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산시 고시 제 몇 호에 도시계획시설 녹지로써 결정된 지역이고 지목상 신청목적과 상이하고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등 연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만일에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이것이 제대로 땅이 다 매각이 안 됐을 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매립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여기가 신호공단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도 역시 매각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호공단은 대규모이고 장림유수지 같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약사업으로써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땅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로써 땅값을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면 땅을 작게 주고 금액으로써 환산하는 것이고 협약 당시에 민자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땅을 많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협약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때 시점을 봐 가면서 협약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매립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무지개공단 맞지요?
  무지개공단은 특정업체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자동차 관련만 그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무지개공단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장처분을 못 하고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티마을 매립하려고 하는 곳이 무지개공단하고 연계가 돼야 홍티마을 매립하는데 효과가 나오지 홍티마을만 매립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림유수지하고는 위치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거지 앞에는 약 사천 몇 백세대에 바로 접해서 동방주택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공동화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되면 이 경기가 어떻게 부양이 돼 가지고 살아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도 우리 목적대로 그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인위원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2000년
○김인위원  그리고 아까 매립할 적에 흙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려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지 싶은데 알고 계시지요?
  다대1동에 모르십니까? 다대1동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우리 구 일인데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전혀 들은 일이 없으십니까?
  아까 절반은 유대이고 절반은 무대라고 하셨는데 무대는 어디서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무대는 주로 우리가 동방은 모르지만 일반토사 잔토가 나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무대가 될는지 안 될는지 아직 미정이지요?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을 잘 해 보면 충분히 무대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특히 저희 과가 무엇을 담당하느냐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대로 상당히 타 과나 다른 부서보다는 용이하게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연약지반이라고 되어 있던데 연약지반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은 지질조사를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추정입니다.
○김인위원  안 해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추정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김인위원  그럼 지질조사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만일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서부산문화회관처럼 그렇게 땅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의 가정인데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산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m 안 가서 암이 바로 받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은 모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니까 추정이고
○김인위원  강관파일을 550본을 박는다고 되어 있는데 몇 m 박을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20m 정도를
○김인위원  20m 그러면 계산이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악의 경우
○김인위원  최악이라도 계산이 잘못 됐네요. 적어도 43m 정도는 내려가야지요.
  연약지반으로 예상을 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금액 자체가 잘못 됐네요. 연약지반으로 본다면 적어도 44m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야지요. 절반 밖에 안 했다면 공사비가 잘못된 건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장림유수지를 용역한 결과 이십사오m 정도에서 암이 받쳤습니다.
○김인위원  암반층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림유수지는 처음부터 연약지반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연약지반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한 겁니까?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약지반에 대해서, 지금 장림하고 강서하고 잇는 다리가 앞으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림쪽에서 강서까지 다리 세우는 것을 모릅니까? 장림에서 35m 도로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다리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66호 광장에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묘하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연약지반 때문에,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아대학교대학원 토목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쉬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녹음이 된다 하는 것이 부끄러운데 그 지반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교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처음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지난번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보면 공사비가 50억인데 지난번에 장림유수지 할 때는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순수한 공사비는 314억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이분이 공사할 수 있는 것은 100억이 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사금액 50억입니다.
  그래서 중간업체에서 이런 IMF시대에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만약에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상비 주고 공사비 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자기들이 남는 것이 있어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상비는 선 지급되는 것이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결국 말하자면 이것을 안 하더라도 공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공사에 이익이 남으니까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빼 놓은 것이 50억입니다.
  여기서 몇 % 남겠어요. 보상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공사가 아주 크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논리에 맞는데 50억짜리 공사에 10억이 남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5억이 남는다 하면 10%인데 이 돈 5억을 보려고 이 많은 돈을 투입할 사람이 과연 100억을 투입해서 5억 남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한 대로 묘한 것이 있는데 영도에 있는 하리하고 면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영도구청에서 돈이 이미 지출이 3억 정도 됐고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영도구청에서 자료를 한번 구입해서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돌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리고 있지 않는데 제가 말한 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영도에도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촌계라든지 이 양반들이 어업권이라든지 하나의 보상문제가 많고 구청 자체에서는 수익금을 더 보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질의한 것 안 있습니까?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요. 제3섹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 가격에 가능하냐 이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계획을 잡기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국유지 그것을 개발을 하니까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 서부산문화회관이 당초 100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183억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 이유가 원초적인 것이 바로 연약지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엄청 많이 투자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반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넣기 전에 지질조사부터 먼저 정확하게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하는 것을 지질조사 부분으로 넣는 것보다는 전부 다 기본설계 그 안에 실시설계 안에 지질조사가 포함된 겁니다.
○김인위원  이렇게 돈을 책정할 필요도 없고 지질조사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연약지반이라도 25m, 아까 말씀처럼 암반층이 나온다든지 정확한 확률이 나오면 그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하고 홍티마을 여기서 서부산문화회관이나 다 지반이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장림유수지와는 또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무지개마을 거기도 전부 기계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공단이 규모가 확실히 큽니다.
  결국 말하자면 무지개 공단이나 이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땅 밑에 안 들어가서 지질조사 확실하게 모르겠지마는 결국 거기도 결과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공장이 서서 결국 말하자면…
○김인위원  거기는 단층짜리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으로 봐서는 홍티마을 매립을 하면 준공업단지라도 아파트가 가능하니까 아파트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약지반이라 문제가 엄청 크게 나죠.
  그럼 또 사업중단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질조사부터 해서 정확하게 여기는 아파트가 15층, 20층이 들어서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땅을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반보강비가 얼마 드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를 들어 땅이 100만원짜리 같으면 지반보강비가 50원이나 60원 들면 비싸면 우리 전문시공업체나 투자자가 그렇게 해서 안 나타날 것이고…
○김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할 필요없이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 그때 사업을 시행하자 이거죠.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명지 같은 경우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도하고 전부 부산시하고 계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해약 됐지 않습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왜 해약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00억이라는 돈이 반도하고 또 한 개 업체 어딥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세 개 회사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다시 돈을 100% 받아가버렸어요.
  왜냐? 소송 붙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연약지반은 개량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문화회관을 안 해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장림 거기하고 강서하고 다리를 잇는 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 주 요인이 연약지반입니다.
  아까 왜 쉬쉬 한다는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다른 공법으로, 그 부위만 보강하는 공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그 주위가 실질적으로 연약지반인지 아닌지를 그 비용만 산출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계속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보상문제 있죠, 47억5,200만원인데 보상대상을 보니까 가구수가 80가구, 세입자가 6세대, 그 다음에 어민수가 74명, 어업권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47억5,200만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마 확실하게 보상대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집니다.
  그 뒷면에 보면 98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보상이 확실히 조사된 것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47억5,200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근거를 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70동에 보통 건물평수를 30평 가지고 했고 40평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즘 보상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약 2,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이주비를 5인 가족 기준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팔구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4,420평을 매입하는데 평당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26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부 47억2,500만원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어촌계원이 6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80가구 중에 어촌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대부분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가구수하고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구태회위원  만약에 이것이 1월부터 3월까지 보상대상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보다 더 늘어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이것은 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법에 있어서 5인 가족을 하면 500만원 넘습니다.
  전화비까지 하면 약 7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가만있어요, 손판암 위원 질문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니, 우리 예산에 반영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가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 김신우  알았습니다.
○김인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 김신우  조금만 계십시오.
○이해수위원  주민들한테 보상 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지금현재 47억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땅을 1,000평이 더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민들한테 보상용으로…
○이해수위원  그럼 땅값을 평균 150만원짜리 같으면 15억이 더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해수위원  그럼 15억을 더 보태면 보상금액이 65억이 나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보상비는 47억 아닙니까?
  여기서 땅을 준다 했으니까 땅값이 15억 아닙니까?
○위원장 김신우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우리가 또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상비가 국유지매립 플러스 보상비 해서 육십몇 억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사람한테 땅을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이해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금액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준 것에 47억이 되어 있고 땅을 1,000평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지질이라든지 연약지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보상관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보상을 작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1,000평을 준다 했지만 그 1,000평이 15억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수를 작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고 지금부터 하려면 지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을 잡고 다시 계획을 잡는 것이 구비를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이해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부대시설비 이것을 더 지급하는 이유가 우선 1,200만원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몇 공 시험보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도로 하는데 배 들어가는 거기하고 안에 중간에 3, 4공만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시공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면적이 1만2,000평인데 삼사공 시험공사 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약지반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니까 방금 그 말씀은 논리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천공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연약지반 같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자체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기본 설계비 같은 것은…
○이해수위원  아니죠. 기본설계 맡기기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시험천공을 해서 실제로 연약지반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고 난 뒤에 기본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여기서 파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강관파일이라는 것은…
○이해수위원  지금 파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하고 하등의 상관 없이 그 지역이 연약지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명지도 국가에서 계약했다가 전부 해약되는 판데, 그래서 그것을 기초 지반조사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위원님도 토목을 전공하시고 지금 현업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라는 것이 1,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선보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삭감될지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존속한다면 반드시 보링을 해서 연약지반이 아니라는 사실증명원을 확실히 떼고 난 뒤에 기본설계를 맡기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됐지 싶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진행을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각 국․과장님들이 현재 안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이수택
  구태회   김병근
  김상수   김인
  김희정   박규호
  손판암   이해수
  이화오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가정복지과장김영식
  도시개발과장송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