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올해 12월 12일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 현재 우리 구 인원이 7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계약직, 비서가 3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없어지는 관계로 별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검사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직렬별 이동이 잠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계산은 생략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직종 구분해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종전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임용과 종전 별정직 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그 밖에 공무원 구분체계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률 등 검토결과 직종개편 관련 공포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산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많아져서 우리 공무원이 시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해결방안은 없는지 실장님 의견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우리 구 기능직이 72명이 있습니다.
  72명이 이제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내역을 보면 일반직 신설직렬에 대한 부분이 운전직이 한 24명이 있고요.    
  방호직, 속기직 이래해서 30명은 일반직으로 신설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운영하고 선박통신하고 기타 기능직은 일반 관리운영직군으로 해서  42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으로 전체 전환되면 우리 구에는 일반직 총 전체가 745명이 되고 별정직이 비서직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48명이고 구청장 정무직 1명해서 749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많이 늘어날 적에 시에 전체적으로 시에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3년 12월 12일 부로 개정되는 내용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하고 14개 법령입니다.
  14개 법령이 전국적으로 12월 12일날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전부 개정이 돼서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기능직도 다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 자연감소분,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청에서 전입시험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부산시에 전입되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직렬전환이 되더라도 신규 소요되는 인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아마 각 구, 매년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부산시에 아마 충원되기 때문에 시에 가는 문제는 법이 바뀌어도 종전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앞으로 기능직, 지금까지 기능직이 해오시던 일들을 일반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원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요, 아니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홍순찬  이제 지금 현재 일반직, 우리가 당초에 직렬이 자체가 공무원 직종 자체가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정무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있고, 6개 있는 것을 법령을 고치면서 이제 일반직하고 별정직 하고 정무직하고 특정직을 놔 놓고 이번에 없앤 것이 기능직하고 계약직을 없애버렸습니다.
  직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뽑는 것은 일반직으로 그대로 뽑지 기능직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한승정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임용···
○기획실장 홍순찬  규정도 기능직 채용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임용으로 공무원이 돼서 그 분들에서 직렬로 기능직, 예전에 기능직들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9급 공무원···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기능직을 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반직 중에 행정 직렬이 있습니다. 직군이.
한승정 위원  예.
○기획실장 홍순찬  이제 보통 직종이 있고,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종은 우리 구에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딱 나누어 놨습니다.
  일반직 안에 행정직군이 있습니다.
  행정직군 안에 방호직, 우리 기능직 안에 방호직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기 직렬이 생겼습니다. 직렬에 그대로 들어가고 운전은 일반직 중의 기술직군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직을 그대로 전환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통신, 기계, 전화상담, 선박하는 이런 것은 관리운영직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일반직 안에 옛날에 없던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안에 전부 다 뽑을 때도 일반직 그 직렬대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뽑을 때도 직군별로 별도로.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예전에는 기능직도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는데 그것을 이제 모두 시에서 일괄 관리한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공유재산 대부요율 조정 등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기반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관리, 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등 공유재산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 등을 법 제10조와 일치시키며,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의 허가할 수 있는 사항, 행정재산의 상호교환 시 교환차액 납부방법 및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갱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현행 연 25/1000 이상에서 연 20/1000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시 연 4% 이자를 부과하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 납부 시에서는 연 4% 이자부과를 신설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점유시점 조정과 범위를 추가하고,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연 4% 이자가산과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용조무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대상 정비, 수의계약조건추가,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갱신, 교환차금·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요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요율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과 대부료 인하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상 균형에 맞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번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했겠지만 연 4%, 17조 2번이나 56조 이래 보면 우리 변상금은 연 4% 이자를 붙인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 4% 이자를 붙인다.
  4%를 측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2내지 6% 이하의 이자율을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타구가 일부 또 조례도 개정된 곳도 있고, 부산시도 개정된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 6% 되어있으면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부담도 완화하고 해서 2내지 6% 이니까 타구도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4%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을 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타구의 이자 평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대부료 변상은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해운대, 북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4% 그 다음에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 4% 또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반환가산금도 연 4%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시행령에도 2내지 6% 범위니까, 6%는 너무 부담이 주민들한테 과할 것 같고 해서, 2%는 또 너무 약할 것 같고 해서 한 4%는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맞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4%로 안을 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 보면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많겠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은행대출이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그것보다 많고 작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용역을 할 때 일시불을 할 때와 분납을 할 때의 책임감도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굳이 변동금리가 그때, 그때 따라 또 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은행 같은 경우에.  
한승정 위원  저희도 거기에 맞는 변동금리가 맞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조례에 몇 % 라고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은행처럼 바로 말 그대로 우리가 대부료라든가 각종 사항은 공익이 좀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 기준을 완전히 변동 안하고 고정을 해놔야만 주민들이 다음에 사용할 때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은행 이자율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김호준 과장님,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도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여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주민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준비하실 동안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신설된 19조2에 우리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관리의 관리위탁 관련된 어째보면 틀이 이번에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데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지역사회의 기여 실적이라든지,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새로 신생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기 힘든 어찌 보면 장벽이 생길 것도 같은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조례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조례가 되고, 더러 새로운 업체들은 들어오려면 여기에 막혀서 어찌 보면 우리 관에서 입맛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악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안에 신설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우리 구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심의하고 또 관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규로 맡을 분들도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기존하는 것 보다 더 잘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시행령의 전체에도 그렇게 또 안에 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래 넣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행령 자체에 이런 것을 넣으라 했지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계약부서라든지 각각 부서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선정 배점표를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부서마다···
한승정 위원  그럴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업체가 더 잘 할 수 있지만, 잘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계약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이런 것이 강제화 되어버리면 그런 잘 할 수 있는 신생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 되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좀 집중적으로 더 나은 신생업체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된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액 미납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 하셔가지고 최근에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그렇게 큰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고광웅  이윤희
  강달수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재무과장김호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출석위원
  강달수   이윤희
  고광웅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재무과장김호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