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1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한승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운영을 위해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김성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3월 6일 박혜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위원장 한승정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67회 임시회를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84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가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3월 18일에 개회하여 3월 24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1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월 24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오·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혜순 위원을 대표하여 김성오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안채호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 의원에게 결산검사 수당을 미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책임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공문에 대하여 종전까지 결산검사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의원에게 결산검사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항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의원의 결산검사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으로 지방의원의 효율적이고 완벽한 결산검사 직무 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과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교 검토한 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박일훈     박혜순      
  안채호     임일심      
  김성오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