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한정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세입재원별 가감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에 대해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경비를 삭감조정하여 필수경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9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38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이며, 지방세가 1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453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은 7억 4800만 원 늘어난 283억 92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억 9800만 원이 늘어난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17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37억 3400만 원이 늘어난 215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11억 2700만 원, 물건비에 3억 8900만원, 경상이전 8억 6500만 원, 자본지출 57억 22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11억 2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2억 4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억 47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총 3억 89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5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자료중간에 행사운영비 및 공무원 여비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1억 8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33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2억 35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2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상금 5600만 원, 배상금 7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6800만 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억 3400만 원 등 사회복지보조로 2억 56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억 2200만 원이 늘어나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억 48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림금창수산~CJ간 도로개설 25억 원, 괴정3동 삼경맨션~1238-99번지간 도로개설 7억 원,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7억 원,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4억 1000만 원, 학교통학로 정비에 3억 7000만 원, 어메니티 공간 재생에 2억 39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침수지 해소 2억 원,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08억 3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금으로써 10억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경비 과부족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17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에 7억 6900만 원,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388억 5960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287억 9309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8%인 98억 15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737억 1181만 8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9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52억 172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3%인 87억 22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12억 83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283억 9181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3억 420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3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4972만 2000원으로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7억 11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 9800만 원으로 괴정3동 삼경맨션 ~ 1238-299번지 도로개설 등에 16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등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3억 5267만 7000원으로 긴급복지 2억 825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791만 4000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에 1188만 원, 생계급여 9억 8632만 5000원, 교육급여에 1억 8705만 7000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1억 1755만 3000원, 자활근로에 4억 5671만 8000원, 사회적 기업 지원 1억 496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995만 2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3469만 2000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3억 7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18억 6459만 8000원으로 부산시 지정 어린이집 지원 1억 6800만 원, 긴급복지 2603만 1000원, 생계급여 7671만 4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만5세아보육료 지원 8042만 6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62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지원 374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어메니티 공간 재생 사업 2억 40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사업비 5310만 3000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 해소 2억 원, 장림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정비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41억 7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되어 11억 26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행사운영비 262만 8000원, 여비 118만 8000원이 삭감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800만 원 등 3억 88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3325만 4000원,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29만 8000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6836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간위탁금이 1억 6001만 2000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이 2억 5583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2294만 8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원 2769만 9000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2022억 8872만 원보다 8억 6554만 1000원이 증액된 2031억 54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 괴정3동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 4780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 등 민간자본보조비 2억 8100만 6000원, 노후 슬래브 처리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7445만 1000원, 제설장비,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초 515억 6530만 3000원보다 57억 2150만 3000원이 증액된 572억 86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57억 6012만 5000원보다 4억 7235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87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4건에 108억 3016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사업에 25억 원을 비롯한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탁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별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원들 의정비 주민수렴 이걸 실시 안 하는 겁니까?
진행관계가 그럼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12월달까지 500만 원 증액된 것 다 썼습니까? 출장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12월달 관외여비 나가는 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를 올린 겁니다.
일부 내근인원들이 11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정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메니티 공간 재생 관련해서 이게 지금 창조도시기획단 사업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회의수당하고 사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각각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분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하면서 회의수당을 계산한 거고 시 전체 어메니티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시 전체 대상으로 아마 홍보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각 구별로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을 해서 홍보물비를 계산하리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따로 뗀 겁니다.
애초에 실시를 했을 때는 실시용역 하셔가지고 그 디자인 하셨던 분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이 공간이 자연과, 어메니티라는 용어 자체가 자연과 환경 속에서 쾌적함 이런 것을 의미를 하면서 실제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와서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 어떤 공원 사례들도 보여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 중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20m 슬라이드 미끄럼틀이었거든요.
혹시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시행을 의뢰를 한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에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지원 했을 때 목적하고 양성지원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좀 있었습니까?
주민공동체가 되고 주민공동체에서 일정한 마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무슨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공동체를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선도지역이라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하면서 무슨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아이템을 하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뉴타운 해제지역은 지금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라 해서 마을리더들이 양성이 되면 그 리더들이 주민공동체와 합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교육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이 일이 시작될 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평1동 활동가 같은 경우에도 내년 8월 31일까지고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득이 이렇게 금년 내로 다 못 마치고 내년까지 일부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 부분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이 지금 2억 2300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내역서에 보니까 환경정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옥외 광고물 불법 광고물 관련한 부착 방지 시트 이런 거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3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2억 2000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평생학습 복지관 등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 등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간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사항설명서 봤을 때 전문적인 기계 지식이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전자 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료 변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6700만 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절약된···
조각 작품 이설 관계는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뒤편에 부산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진입구 부분이 우리 연못 쉼터해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정구장 있는 데 거기 조각 작품이 두 점이 되어 있는데 연못쉼터 그 자리가 수자원개발공사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돼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진입구가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설을 해달라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 부담을 해 가지고 하라고 되게 버티고 또 부산시 문화예술과에 해 가지고 이래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11월 11일날 착공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이설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 마당에 있는데 두 군데로 이설하는데 그게 이설비가 그렇게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경정이 3억 4000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페이지 중간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4000이 경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엘리베이터가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관이 좁은 상태인데 현관을 밖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바닥재도 아주 싼 바닥재를 해 가지고 해놨고 그 다음에 복도등을 LED를 안 하고 일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 올린 16억 5000을 가지고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차이가 1억 5600만 원 정도 생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옥상 슬래브 하는데 8500만 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연결구 공사하는데 1억 2500만 원, 현관확장 하는데 1700만 원, 바닥재 교체하는데 950만 원, LED 설치하는데 2000만 원해 가지고 약 2억 5600만 원 돈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2억 5600만 원이 추가공사비에서 1억 5600의 낙찰 차액을 감안하면 1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낙찰차액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1억 더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들어가서 같이 공사를 해야 추가 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데 한 개 마치고 추가로 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만 해놓고 건물을 철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부에 철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넣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도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형광등으로 쓰면 안 됩니까? LED 조명이 복도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밝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온 것은 복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도가 높은데다가 LED등을 설치해서 밝은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LED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명하고 형광등 수명하고 따지면 수명이 100배 이상 된다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꺼번에 정리해서 정리해주시는 것이 맞지 다음에 또 그것을 LED등으로 바꾼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
참고를 한 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치면 실지 지금은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장래로 볼 때는 관리비라든지 전등 교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LED등을 교체해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PC를 세 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조금 나름대로 연초부터 절감을 해서 그 안에서 쓰자 해서 400만 원 다른 행사비를 줄이고 각종 비용을 줄여서 400만 원을 줄여서 앞에 있는 운영비를 400만 원을 줄여서 삭감을 하고 그 돈으로 PC를 세 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이 준, 그래서 지금 증가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지금 현재 123명에서 165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행복한 희망나눔이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요.” 이렇는데 이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하구의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 국비로 지금 현재 저렴하고 오랫동안 상환할 수 있는 국비 대출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저렴하고 또 이것은 금방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기금이라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에 전통시장 가락상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도 또 지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없었는데 지금 2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 가락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때 당초에는 안에 점포별로 전기공사를 해 주는 그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계를 확정해서 설명할 때 그것보다는 전체 상가에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변전반 하고 분전반 공사가 먼저 급하다 공사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인 점포에 들어가면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변전반에서 분전반 공사는 공공시설로 자기들 전체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이 구비를 충당해가지고 지원해야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 구비가 추가 계상된 것은 이것은 7월달에 시장님이 우리 관내 전통시장 몇 군데를 둘러보셨습니다.
그게 시에서 풀경비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때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 3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시비로 풀경비로 5000만 원씩 두 군데 받고 특별교부금을 2억 6000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비지마는 구에 들어올 때는 일반재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시비로 들어와서 세출 예산은 구비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관련 사업의 동의서 그 다음에 그게 사전에 컨설팅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1억 이상은 컨설팅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하다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분들이 상가의 구성원들이, 상인들이 - 점포는 한 150개 됩니다. -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 확정한 의견이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신청할 때도 자기들 안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로 사실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설계할 때 설명을 하고 설계가 다 되면 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150개 점포가 개별 자기 이해관계를 들어서 민원을 일으키면 공사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크게 사업비가 자기들 이게 자부담이 조정되는 그 부분만큼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특별히 변동 없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게 현장에 또 실사를 나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중기청에 이 사업을 해도 되겠나 타당성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못 하고 추후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자부담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표상으로 보면 지금 전기시설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잡으니까 사업별로 공용에 관한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개별 점포에 연결되는 것은 자부담이 사업 내용별로 자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옥상 방수 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또 추가로 경사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주민의 필요사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구비가 아니고 실지로 시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시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표현상 구비지···
특별교부금은 시에 예산 항목이 교부금은 우리 특별교부세처럼 구청에 와서는 일반 재원으로 구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그 소요사업비에 맞게 지원이 이것은 꼭 매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시비가 880만 원, 구비가 3500만 원 그래가지고 4380만 원이었고 추경에 시비가 139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22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변동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현 실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니까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또 동물 등록제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태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 게 한 772두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생활민원으로 해서 고양이, 길고양이 그 관련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고양이 조치사업 중성화 사업비도 66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현장에 조치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2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 한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12월달에는 사실 치료가 필요한 동물 아니면 제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당면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난번에 시에 담당자 회의할 때 우리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구청의 사정이 이렇게 이걸 민원을 해결, 일상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크게 지원금이 증액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올해도 지금 내년에 2014년 예산도 좀 많이 올렸더니 우리 자체 예산실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증액이 어렵다는 그런 상태로 비슷한 지금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재래시장 정식등록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비조건이 50개 점포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시장에 점포 수 몇 개문도 안 열었는데 그런 데다가 왜 자꾸 돈을 투자하느냐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개 등록을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구비 조건이 맞추어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개 밖에 점포가 문을 안 열었다 그러면 다시 재래시장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까?
등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지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에 집중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차별화 되는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민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고 내 동네니까 말을 못 한다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예산이라는 게 너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억 8444만 7000원 내역상으로 임금인상부족 부분해놨는데 내용이 어찌됩니까?
명퇴수당을 4억 400 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단협해 가지고 올라간 경비가 처우개선비가 7000만 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3억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7억 8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력수가 우리가 많지 않아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편성됐는데 그게 안 쓰여진 거잖아요.
산불예방진화 인건비 기간제 2100만 원 줄었지요?
그 줄었을 때 내년 예산 우리 2014년 예산할 때는 이것을 2014년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근무 같은 것도 중앙 방침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는 아니라도 맞게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가 오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을 비가 왔을 때 가정해서 빼버리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겠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다 시비가 많이 의존되는 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비 지원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따는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녹지나 도로나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는 잘 안 따고 구비를 활용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각별히 어떤 구비보다는 시비로 의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323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용료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료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상이 된 부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일정 정도 금액을 잡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다 쓰지는 않더라도.
1인당 해가지고 보험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험사 두 개소를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보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당 보험료가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 우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따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쪽 괴정3동에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도로개설 관련 7억이 내려왔죠?
분할측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해당되는 필지가 아마 경계가 겹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오늘 중으로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통보 오면 바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쯤 되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금창수산하고 CJ부산 공장 가는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신세대건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도로 정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동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만약 안 된다면 소유자가 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당초에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설계용역비가 우리가 아무래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감리비 등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3000만 원을 처음 예산 잡았다가 1300만 원 줄은 겁니까?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해서 측량비,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측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만큼 대가를 제외했기 때문에 약 1300만 원 예산이···
했는데 아까도 현황측량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데 2차 추경에서 발생하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앞으로 결산을 할 때 이거 과연 불요불급하게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단지 추경을 할 때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건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설계라든지 용역비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페이지 정비 예정구역 해제관련된 설문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생기고 있어서 지금 실지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그만둘 것을 원하는데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아,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걸 찬성한다 그러면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해제 찬성하는 사람들을 받았는데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용역회사 주관으로 해서 한 번 했는데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정비구역 해제하는 절차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에다가 해제를 해달라는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시에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해제구역 설문조사 해제용역비 하는데 시비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해제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는 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비를 다 할 수 있으면 부산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써 다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다른 재개발 지역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 시비로 충당하실 거죠?
금방 다대1지구가 재개발 해지되겠다는 필요성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느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참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용역비를 줄 테니까 한 번 해보라 해서 또 저희들이 다대1구역을 지정해서 한 겁니다.
저게 앞으로 계획은 국비를 80억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감천2구역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해제시켜달라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업승인 받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지금 사업자까지도 시공자까지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데, 민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감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해제절차를 밟는 게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또 계속 그거된다는 말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황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6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한 건밖에 없어 가지고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1개 간판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노후간판 교체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판이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간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만 놔두고 있는데 점포주가 봐 가지고 간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구에서는 이렇게 간판을 교체해 가지고 사진 찍어갈 기한까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놔야지 지원받은 구비기 때문에 가만있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 가지고 간판을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추가를 하든가 바꾸면 이게 환불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해준 돈.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구청에서 한 기준은 이대로 했으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이게 바깥에서 자기들 내부가 훤히 보이니까 임의로 끝나고 나면 다시 썬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법」위반 그쪽 법에 보면 본예산에 이미 6800만 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까?
임영순 위원님 이야기에 보충질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죽 해왔는데 이게 지난 6월달인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약금 10%를 우리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옥외 광고 그렇지요?
그게 정확하게 추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추경 예산에 결산정리를 하면서 게시대에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 하자 없습니까?
거기에 수입이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했던 금액이 얼마나 수입···
벽보 게시판 우리가 금년에 수입이 180만 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저희들이 19개소에 35개 게시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수입이 1억 342만 2000원 그렇습니다.
100% 구비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노승중 이복조
김동하 임영순
김경열 조영철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