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한정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세입재원별 가감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에 대해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경비를 삭감조정하여 필수경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9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38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이며, 지방세가 1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453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은 7억 4800만 원 늘어난 283억 92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억 9800만 원이 늘어난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17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37억 3400만 원이 늘어난 215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11억 2700만 원, 물건비에 3억 8900만원, 경상이전 8억 6500만 원, 자본지출 57억 22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11억 2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2억 4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억 47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총 3억 89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5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자료중간에 행사운영비 및 공무원 여비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1억 8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33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2억 35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2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상금 5600만 원, 배상금 7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6800만 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억 3400만 원 등 사회복지보조로 2억 56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억 2200만 원이 늘어나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억 48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림금창수산~CJ간 도로개설 25억 원, 괴정3동 삼경맨션~1238-99번지간 도로개설 7억 원,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7억 원,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4억 1000만 원, 학교통학로 정비에 3억 7000만 원, 어메니티 공간 재생에 2억 39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침수지 해소 2억 원,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08억 3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금으로써 10억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경비 과부족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17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에 7억 6900만 원,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388억 5960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287억 9309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8%인 98억 15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737억 1181만 8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9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52억 172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3%인 87억 22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12억 83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283억 9181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3억 420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3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4972만 2000원으로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7억 11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 9800만 원으로 괴정3동 삼경맨션 ~ 1238-299번지 도로개설 등에 16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등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3억 5267만 7000원으로 긴급복지 2억 825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791만 4000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에 1188만 원, 생계급여 9억 8632만 5000원, 교육급여에 1억 8705만 7000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1억 1755만 3000원, 자활근로에 4억 5671만 8000원, 사회적 기업 지원 1억 496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995만 2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3469만 2000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3억 7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18억 6459만 8000원으로 부산시 지정 어린이집 지원 1억 6800만 원, 긴급복지 2603만 1000원, 생계급여 7671만 4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만5세아보육료 지원 8042만 6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62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지원 374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어메니티 공간 재생 사업 2억 40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사업비 5310만 3000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 해소 2억 원, 장림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정비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41억 7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되어 11억 26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행사운영비 262만 8000원, 여비 118만 8000원이 삭감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800만 원 등 3억 88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3325만 4000원,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29만 8000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6836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간위탁금이 1억 6001만 2000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이 2억 5583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2294만 8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원 2769만 9000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2022억 8872만 원보다 8억 6554만 1000원이 증액된 2031억 54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 괴정3동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 4780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 등 민간자본보조비 2억 8100만 6000원, 노후 슬래브 처리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7445만 1000원, 제설장비,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초 515억 6530만 3000원보다 57억 2150만 3000원이 증액된 572억 86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57억 6012만 5000원보다 4억 7235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87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4건에 108억 3016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사업에 25억 원을 비롯한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탁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별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원들 의정비 주민수렴 이걸 실시 안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다 끝났습니다.
김동하 위원  실시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아니, 올해 의정비 인상이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없어도 여론조사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관계가 그럼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획실장 홍순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정비 심의 자체가 거론될 적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전 구가 거의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 할까요?
○위원장 한정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하반에 보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12월달까지 500만 원 증액된 것 다 썼습니까? 출장 갔다 왔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지금 현재 공무원 국외여비 집중관리가 돈이 지금 부족해서 11월달까지 우리가 집행을 전체적으로 관외출장 여비가 한 50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달 관외여비 나가는 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를 올린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아, 기이 지금 시행을 했고···
○기획실장 홍순찬  계속 1년 동안 전체 집중관리를 기획실에서 우리 사하구 전체 여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12월 부족분이 있어서 500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91페이지에 통계수행 업무보조 관련해서요.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91페이지
○기획실장 홍순찬  아, 이것은 국비 지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일부 내근인원들이 11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정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임영순 위원  그럼 국비가 따로 지원된 게 있어서 우리는 12만 9000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거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메니티 공간 재생 관련해서 이게 지금 창조도시기획단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코디네이터 회의수당하고 사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각각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메니티 사업 디자인 할 때 시에서 위촉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분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하면서 회의수당을 계산한 거고 시 전체 어메니티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시 전체 대상으로 아마 홍보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각 구별로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을 해서 홍보물비를 계산하리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따로 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계획되는지를 죽 들었는데 실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로는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애초에 실시를 했을 때는 실시용역 하셔가지고 그 디자인 하셨던 분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이 공간이 자연과, 어메니티라는 용어 자체가 자연과 환경 속에서 쾌적함 이런 것을 의미를 하면서 실제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와서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 어떤 공원 사례들도 보여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 중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20m 슬라이드 미끄럼틀이었거든요.
  혹시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공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이것은 어쨌든지 사업부서에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만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고 사업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시행을 의뢰를 한 거죠.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실시 설계를 한 것하고 실제 결과적으로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은 하시던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점화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통으로 빠져 있어서 한 번 같이 챙겨보시고 애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 부분들이 중점화 되어서 설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완전 없어져버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산림녹지과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10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간판정비 보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김동하 위원  보니까 7:2:1 매칭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고 100만 원까지인데 우리 구비 예산도 지금 멕시멈으로 개당 28만 원 맞춰서 매칭해 놓은 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만큼 멕시멈으로 잡아놨으니까 시비가 100만 원까지 안 들어오면 금액이 산정이 적으면 우리도 자연히 따라서 적어질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간판이 전체 간판 비용 중에서 우리가 최대 시비 100만 원, 구비 28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간판 제작비용이 더 나오면 개인은 사실 우리 부담은 10% 하지마는 개인은 10%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03쪽에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지원 했을 때 목적하고 양성지원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좀 있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이것은 어제 우리 마을만들기 주민교육하고 연계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야기 했듯이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시에서 세태지수를 조사해서 세태지수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선도사업을 합니다.
  주민공동체가 되고 주민공동체에서 일정한 마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무슨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공동체를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선도지역이라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하면서 무슨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아이템을 하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뉴타운 해제지역은 지금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라 해서 마을리더들이 양성이 되면 그 리더들이 주민공동체와 합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교육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괴정4동에서 한 번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작년에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예,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연결은 안 되지마는 맥락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올해는요?
  올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노승중 위원  하여튼 이게 적은 700만 원이지마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괴정1, 2, 3, 4동 중에서는 4동이 지금 근본이 되겠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될 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커뮤니티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시기가 2013년도 12월부터 대부분의 시기가 내년 상반기더라고요.
  신평1동 활동가 같은 경우에도 내년 8월 31일까지고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임영순 위원  실제 올해 예산을 받은 건데 내년 사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년 사업에 집행이 되는 건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이 시에서 이 예산 신청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두 건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내려온 게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금년 내로 다 못 마치고 내년까지 일부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허지영 씨라고 활동가가 있고 이것은 주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교육 공동체 형성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이 지금 2억 2300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중 지급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총무과장 권수혁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되어 있다가 안 해서 뺐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서 우리 직장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 정부에서 지급하던 내용을 이제 수당을 단일화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에 관한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17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 해서 5000만 원 증감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까?
  사업 내역서에 보니까 환경정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도시환경정비는 총괄부서가 우리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무과입니까?
  옥외 광고물 불법 광고물 관련한 부착 방지 시트 이런 거던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지 시트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괄부서가 총무과네요?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광고물 관련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3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28페이지 우리 복지관 등 평생학습관 지정사업 해서 성립전 사용 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 사업은 내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선정된 2억 2000만 원 중에 평생학습기관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관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2억 2000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억 2000 중에서 3200만 원을 우리가 공모를 받았습니까?
  그럼 평생학습 복지관 등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 등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관내 평생학습관 등 기관에···
임영순 위원  프로그램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32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준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올해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섯 군데 해서 5, 6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800까지 정도로···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60페이지 우리 감천1동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비품 구입 해서 지금 조성해서 남은 530만 원이 비품 구입으로 530만 원 다시 책정이 된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비품 구입은 어떤 비품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 5억을 받아서 그게 우리 집행잔액 530만 원 남은 것을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이라든지 비품하고 이 530만 원을 다시 돌려서 사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아니고 비품 관련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72페이지 과장님, 내나 사무관리비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자료 변환하시는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뭡니까?
  기간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사항설명서 봤을 때 전문적인 기계 지식이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사용 용량이 우리가 한 1396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늘어나서 자료 변환 기기가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기록물이 이때까지 죽 보관하면 기록물 우리가 국가에서 공무원 문서 보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김동하 위원  기간이 있으면 10년이면 10년 하면 자동 소멸하고 또 새로 생기는 것만큼 보충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동하 위원  예, 이게 종전에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 3900만 원이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전자 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료 변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6700만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94페이지에 대공연장 매점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50% 이상 남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이게 당초에는 바깥에 건물하고 안에 실내장식까지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활하면서 국비 사업 끌어 오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절약된···
임영순 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절감이 됐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조각작품 철거가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설로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부분도 작년에 한승정 위원이 해 가지고 조각 작품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게 4800 그것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줘서 고맙고요.
  조각 작품 이설 관계는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뒤편에 부산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진입구 부분이 우리 연못 쉼터해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정구장 있는 데 거기 조각 작품이 두 점이 되어 있는데 연못쉼터 그 자리가 수자원개발공사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돼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진입구가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설을 해달라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 부담을 해 가지고 하라고 되게 버티고 또 부산시 문화예술과에 해 가지고 이래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11월 11일날 착공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이설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 마당에 있는데 두 군데로 이설하는데 그게 이설비가 그렇게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지원을 못 받으셨고 노력은 하셨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도시개발공사 시공 업체 한진중공까지···
임영순 위원  했는데 거기서는 왜 자기들 작품인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조각품으로 장비까지는 도와주겠다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예술작품을 옮기기 때문에 일반 자기들이 쓰는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들어 가지고 뒤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부득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옮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경정이 3억 4000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페이지 중간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4000이 경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4000만 원 증액된 거···
조영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국고보조금에 4000만 원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21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세출하고 똑같이 들어있는데···
조영철 위원  똑같은 의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다대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1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비로 해서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설계서를 받아 보니까 돈이 당초 우리가 예산 잡을 때보다 돈이 모자라서 추가 공사할 부분이 옥상의 경우에 지금 당초에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지붕을 슬래브로 하지 않고 슬러프 형태로 해 가지고 경량철골조 지붕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엘리베이터가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관이 좁은 상태인데 현관을 밖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바닥재도 아주 싼 바닥재를 해 가지고 해놨고 그 다음에 복도등을 LED를 안 하고 일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 올린 16억 5000을 가지고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차이가 1억 5600만 원 정도 생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옥상 슬래브 하는데 8500만 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연결구 공사하는데 1억 2500만 원, 현관확장 하는데 1700만 원, 바닥재 교체하는데 950만 원, LED 설치하는데 2000만 원해 가지고 약 2억 5600만 원 돈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2억 5600만 원이 추가공사비에서 1억 5600의 낙찰 차액을 감안하면 1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지금 1억으로는 우리 옥상 슬래브하고 LED 조명 교체하는 이런 데 들어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조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애초 설계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만들려면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가 공사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을 산정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당초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실지 설계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설계에서 빼고 설계를 해놨습디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설계도 설계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설계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빼놓고 설계···
임영순 위원  돈이 모자라도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확보가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실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안한지 설계할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 설계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뺐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 벽에다가,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건물 면적이 좁아지니까 내부 현관 입구 내부 벽에 다가 붙여서 밖에서 보이는 투명한 요새는 셉테드 개념을 해야 되니까 투명한 개념을 해야 되니까 유리창으로 넣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낙찰차액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1억 더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들어가서 같이 공사를 해야 추가 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데 한 개 마치고 추가로 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만 해놓고 건물을 철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부에 철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넣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엘리베이터라든지 큰 건이 빠져 가지고 새로 어떤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비가 잘못됐든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그때 요청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없어 가지고 대충 짓다가 보니까 필요해서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복도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형광등으로 쓰면 안 됩니까? LED 조명이 복도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일반형광등을 쓰거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일반형광등 써도 되지만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부 다 LED 써주는 것이 맞고 저희가 볼 때는 복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두울 수도 있고 침침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오히려 복도가 더 밝아야 되는 시설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형광등이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기존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형광등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기존 형광등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추가로 LED로 교체한다는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밝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온 것은 복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해서 좀 높습니다. 요새 지은 건물이 아니고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도 지금 짓는 것보다 건물이 높은 편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도등을 아주 촘촘히 설치하면 형광등을 설치해도 밝긴 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도가 높은데다가 LED등을 설치해서 밝은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LED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명하고 형광등 수명하고 따지면 수명이 100배 이상 된다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꺼번에 정리해서 정리해주시는 것이 맞지 다음에 또 그것을 LED등으로 바꾼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찰 차액 1억 5000이 있으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액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지 구비가 1억 정도 더 추가로 편성이 되니까 추경에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한 번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셨듯이 등을 절감한다하더라도 이게 LED등을 지금 현재 형광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바꾸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치면 실지 지금은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장래로 볼 때는 관리비라든지 전등 교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LED등을 교체해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등이 몇 개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백사십 마흔 개입니다.
임영순 위원  백사십 마흔 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그럼 형광등 쓰실 때··· 백사십 마흔 개 (웃음소리) 144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다섯 개.
임영순 위원  145개.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임영순 위원  쓰다가 교체할 지점이 돼서 그때 예산 확보해서 바꾸는 방법이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 하면 등도 다 바꿔야 됩니다. 등갓도 바꿔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등 전체를 다 바꿔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서···
임영순 위원  하여튼 설치 안 된 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설치 다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니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가···
임영순 위원  형광등을 설치하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설계가 되어 있지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영순 위원  추가로 LED로 바꾸겠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PC를 세 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PC인데 2007년도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조금 나름대로 연초부터 절감을 해서 그 안에서 쓰자 해서 400만 원 다른 행사비를 줄이고 각종 비용을 줄여서 400만 원을 줄여서 앞에 있는 운영비를 400만 원을 줄여서 삭감을 하고 그 돈으로 PC를 세 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삭감된 400만 원으로 PC 편성이 된 거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237페이지 두 번째 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2억 1800 추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희망키움 통장은 우리 사하구에 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이 준, 그래서 지금 증가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지금 현재 123명에서 165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수급자를 위한 탈빈곤을 위해서 자기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적립하는 것을 구에서 좀 더 많이 배로 지원해서 수익을 탈빈곤하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니까요 우리 사하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가지고 일하는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자들 적립사업이니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캐치프레이즈도 좋데요.
  “행복한 희망나눔이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요.” 이렇는데 이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하구의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없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특별회계 세출이 없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기금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대부 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 국비로 지금 현재 저렴하고 오랫동안 상환할 수 있는 국비 대출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저렴하고 또 이것은 금방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기금이라고 국비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구에 있는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국가에서 더 좋은 제도가 마련되면서 유명무실한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냥 매년 이렇게 회계상에 세입·세출을 잡아가지고 쓰지 않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놔두는 것보다 다른 방도로, 이것을 그대로 기간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현실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도를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국토부에서 대부해 주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부해 주는 지금 현재 대부상환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주민소득, 이 국비가 지원이 마냥 계속 지원된다기보다는 혹시 중간에라도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제도를 그대로 살려놨고요. 앞으로도 또 혹시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1% 차인데 그래도 1%는 이자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국비가 중단되게 되면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율이라든지 상환 방법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겟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안 쓰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아무도 안 계셔서, 255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금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생활공동가정 해가지고 저희들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7개소 정도 해서 이것은 가정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한 시설당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통 한 7, 8명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은 평소에는 공동생활가정에 같이 생활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때는 부모들한테 가서 부모들이 보호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페이지에 전통시장 가락상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도 또 지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없었는데 지금 2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먼저 질의하신 가락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경에 구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 가락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때 당초에는 안에 점포별로 전기공사를 해 주는 그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계를 확정해서 설명할 때 그것보다는 전체 상가에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변전반 하고 분전반 공사가 먼저 급하다 공사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인 점포에 들어가면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변전반에서 분전반 공사는 공공시설로 자기들 전체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이 구비를 충당해가지고 지원해야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 구비가 추가 계상된 것은 이것은 7월달에 시장님이 우리 관내 전통시장 몇 군데를 둘러보셨습니다.
  그게 시에서 풀경비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때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 3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시비로 풀경비로 5000만 원씩 두 군데 받고 특별교부금을 2억 6000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비지마는 구에 들어올 때는 일반재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시비로 들어와서 세출 예산은 구비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가락상가 할 때에 애초에 계획하실 때는 그런 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합니다.
임영순 위원  중간에 왜 변동이 되어가지고 각각 점포별로 하다가 전체 상가로 바뀐 부분이 애초 예산을 하실 때 그런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됐는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가락상가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한 140개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관련 사업의 동의서 그 다음에 그게 사전에 컨설팅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1억 이상은 컨설팅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하다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분들이 상가의 구성원들이, 상인들이 - 점포는 한 150개 됩니다. -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 확정한 의견이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신청할 때도 자기들 안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로 사실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설계할 때 설명을 하고 설계가 다 되면 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150개 점포가 개별 자기 이해관계를 들어서 민원을 일으키면 공사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크게 사업비가 자기들 이게 자부담이 조정되는 그 부분만큼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특별히 변동 없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전체 상가에 전기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애초에 했었던 개별 점포에 전기시설 공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당장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중기청에 심사 과정에 그렇게 바뀐 것은 바로 또 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이게 현장에 또 실사를 나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중기청에 이 사업을 해도 되겠나 타당성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못 하고 추후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자부담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구비가 책정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표상으로 보면 지금 전기시설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그랬을 때 자부담이 4400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줄었으면 당연히 구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 사업 안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잡으니까 사업별로 공용에 관한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개별 점포에 연결되는 것은 자부담이 사업 내용별로 자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옥상 방수 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또 추가로 경사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없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비로써 꼭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추가로 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시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구한다고 거기에 매칭에 맞게 시기에 맞게 공사기간에 맞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주민의 필요사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구비가 아니고 실지로 시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시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표현상 구비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영철 위원  실지 구비 지출 안 했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영철 위원  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추가로 내려올 때 지정되어 가지고 괴정골목시장하고 하단오거리시장은 특별교부금으로, 감천하고 그때 에덴골목시장은 시비 풀경비로 5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3억 6000 지원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 예산 항목이 교부금은 우리 특별교부세처럼 구청에 와서는 일반 재원으로 구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가 지금 구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3년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경비가 증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유기를 많이 해서 수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 사유로 설명서에는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보더라도 실제 거의 구비가 50%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동물보호법」에 이게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 그 다음에 학대를 받는 동물 그 다음에 유기된 유실동물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 소요사업비에 맞게 지원이 이것은 꼭 매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시비가 880만 원, 구비가 3500만 원 그래가지고 4380만 원이었고 추경에 시비가 139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22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변동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현 실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니까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또 동물 등록제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태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 게 한 772두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생활민원으로 해서 고양이, 길고양이 그 관련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고양이 조치사업 중성화 사업비도 66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현장에 조치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2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 한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12월달에는 사실 치료가 필요한 동물 아니면 제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당면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난번에 시에 담당자 회의할 때 우리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구청의 사정이 이렇게 이걸 민원을 해결, 일상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크게 지원금이 증액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올해도 지금 내년에 2014년 예산도 좀 많이 올렸더니 우리 자체 예산실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증액이 어렵다는 그런 상태로 비슷한 지금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설명하신 것처럼 환경이 바뀐 부분이고 법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유기되는 이런 동물들이 많은 형편이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처리하기 위해서 구비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내년 되면 더 많이 지금 민원도 많을 것 같고 또 경제가 확 살아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더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실에서 많이 안 잡아줘서, 잡아놓고 또 이렇게 1차 내지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관련되는 단체나 또 우리 상급부서에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할 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재래시장 정식등록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비조건이 50개 점포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김경열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맞춰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시비의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주변의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가서 얼핏 생각할 때는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 하니까 어차피 국·시비가 우리들 세금이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시장에 점포 수 몇 개문도 안 열었는데 그런 데다가 왜 자꾸 돈을 투자하느냐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개 등록을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구비 조건이 맞추어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개 밖에 점포가 문을 안 열었다 그러면 다시 재래시장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까?
  등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관련 규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흥을 시키고 육성을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국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에 집중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차별화 되는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열 위원  시설에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몇몇이라도 열 집이 있더라도 지원받으면 자기들 시설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국비 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듣는 민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고 내 동네니까 말을 못 한다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예산이라는 게 너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겠습니다.
  7억 8444만 7000원 내역상으로 임금인상부족 부분해놨는데 내용이 어찌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부족분은 7억 8400만 원은 명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명퇴수당을 4억 400 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단협해 가지고 올라간 경비가 처우개선비가 7000만 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3억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7억 8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명퇴수당을 각 수당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환경미화원이 명퇴를 하면 그것은 당초에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해 놨는데 실지로 이번에 자기들이 힘들고 하니까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명퇴하면 지급되는 게 어떻게 지급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퇴직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1억 3, 4000씩···
김동하 위원  퇴직금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퇴직금에 1.5%가 나간다는지 1.5배 나간다든지 1.2배가 나간다든지 정확하게 나가는 금액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근무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김동하 위원  퇴직금 명목이 아니고 퇴직금 말고 명예를 함으로써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7000만 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금년도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단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임금을 결정을 해서 그게 인상된 부분이 올라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임금인상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임금인상분이 애초에 처음에 임금인상은 보통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이 얼마 됐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걸 우리 공무원은 매년 12월 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임금인상을 얼마를 한다하지만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은 회사 중간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임금협상을 다시 합니다.
김동하 위원  임금인상분은 올해 처음입니까? 적용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매년 인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분에 대해서는 인상분 이번에 처음이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예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3억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3억 1000만 원은 연가보상금입니다.
김동하 위원  연가보상금.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자기들 쉴 거 안 쉬고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쉴 거 안 쉰다는 연차수당하고는 틀리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연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안 썼을 경우에 지급하는···
김동하 위원  그런 거지요. 연차수당을 안 썼을 때 1인당 20일씩 나가는 그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미화원은 2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308페이지에 산불감시업무보조해 가지고 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수가 우리가 많지 않아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800만 원은 몇 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편성됐는데 그게 안 쓰여진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병무청에 우리가 인력을 여유 있게 받으려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몇 명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에 인원을 많이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3명밖에 배치를 못 받아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거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08페이지, 309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 인건비 기간제 2100만 원 줄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산림녹지공원 관리 29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줄었을 때 내년 예산 우리 2014년 예산할 때는 이것을 2014년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비 오는 일수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연도별로 비 오는 날짜 같은 게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근무 같은 것도 중앙 방침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는 아니라도 맞게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온의 어떤 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급이 안 된다. 제 말은 그 부분 빠진 만큼 내년 예산할 때 2014년 예산할 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주변 관계되는 것도 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비 오는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만약에 비가 안 올 때도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가 오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을 비가 왔을 때 가정해서 빼버리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겠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다 시비가 많이 의존되는 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비 지원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따는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녹지나 도로나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는 잘 안 따고 구비를 활용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각별히 어떤 구비보다는 시비로 의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23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용료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료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부분 반영한 겁니다.
임영순 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8월달인가 그때 인상됐는데 계속 인상된 부분 지급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 포함되어서 인상 부분까지 해서 예산에 올리셨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내년에, 예산이 보통 연초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연초에 가다가 오르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하고 다 오르기 때문에 추경에···
임영순 위원  보통 추경 때 이렇게 하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순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  없으면···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22페이지에 공익근무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일정 정도 금액을 잡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다 쓰지는 않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여기도 보니까 450만 원 잡혀 있다가 250만 원 안 쓰고 남는데 450만 원 잡아놔야 되는 필요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작년도 공익근무요원 보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인당 해가지고 보험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험사 두 개소를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보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당 보험료가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절감됐다라고 보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450씩 이렇게 일정 정도 잡을 필요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매년 아니고 내년 2014년 예산안은 300만 원 정도···
임영순 위원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요. 을숙도 공원주차장 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428페이지, 우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따로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래서 이게 400만 원 지금 올해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수리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럼 우리가 따로 하는 건 없네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일괄적으로···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2쪽 괴정3동에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도로개설 관련 7억이 내려왔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진행상황이고 앞으로 완료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놨습니다.
  분할측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해당되는 필지가 아마 경계가 겹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오늘 중으로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통보 오면 바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쯤 되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아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완전 개통하기 위해서는···
노승중 위원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앞으로 한 7억 정도, 아 8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상위부서는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상철  이 도로개설사업비기 때문에 시 도로계획과하고 관련된 부서이고 요구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시고 내용은 결국 자금이고 돈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금창수산하고 CJ부산 공장 가는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이복조 위원  거기는 가각정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뒤편에 가각 부분은 같이 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8억 정도 더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아, 가각정비 그것까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이복조 위원  지금 공사한다고 가각정비 포함된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영남중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세대건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했는데 동의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내줘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도로 정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동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만약 안 된다면 소유자가 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구평가구단지 진입도로개설 설계비 있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당초에 3000만 원 잡았다가 설계용역비가 1300만 원 줄었습니다.
  왜 당초에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설계용역비가 우리가 아무래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감리비 등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3000만 원을 처음 예산 잡았다가 1300만 원 줄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해서 측량비,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측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만큼 대가를 제외했기 때문에 약 1300만 원 예산이···
김동하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1300만 원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집행기관에서 건설과에서 측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수반되는 관계에 대해서 다 설계가 들어갔었을 건데 그럼 이 측량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 애초에 1300만 원이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가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현황측량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하 위원  예, 물론 충분하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대한 절감을 하고 줄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없는데 2차 추경에서 발생하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앞으로 결산을 할 때 이거 과연 불요불급하게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단지 추경을 할 때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건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설계라든지 용역비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4페이지 정비 예정구역 해제관련된 설문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임영순 위원  이거 지역이든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역은 다대1구역입니다. 다대1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정되고 더 이상 정비사업이 진척이 없이 계속 지금 방치되다 보니까 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생기고 있어서 지금 실지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그만둘 것을 원하는데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아,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걸 찬성한다 그러면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해제 찬성하는 사람들을 받았는데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총 설문을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조합원 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
○건축과장 김재수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287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 287명에 대한 설문을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용역이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하는 비용이 지금 2000만 원인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것은 전체 용역비는 설문조사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하는 거니까 뒤에 조치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 그 280 몇 명에 대한 설문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닌데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엮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찾아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실지로 우리 계약은 188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 일일이 찾아뵙고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용역회사 주관으로 해서 한 번 했는데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여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면 내년 1월까지 하고 나서 1월 말쯤에 결과가 납니까? 해제를 하든지.
○건축과장 김재수  내년 1월 말쯤 되면 어떤 가부간의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정비구역 해제하는 절차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에다가 해제를 해달라는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시에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저는 그 이후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된 예산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반영 사유나 이런 데 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셔서 봤는데 일단은 설문에 대한 전체 비용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비해제구역 설문조사 해제용역비 하는데 시비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시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해제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는 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우리 구비는 실제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다 받아서 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괴정 뉴타운 해제하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거하실 때 구비 7000만 원 들여서 설문조사 했거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비를 다 할 수 있으면 부산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써 다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다른 재개발 지역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 시비로 충당하실 거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금방 다대1지구가 재개발 해지되겠다는 필요성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느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주민들도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또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용역비를 줄 테니까 한 번 해보라 해서 또 저희들이 다대1구역을 지정해서 한 겁니다.
○김경열 위원  아니, 금방 김동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만일 시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으면 감천2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앞으로 계획은 국비를 80억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감천2구역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해제시켜달라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수  감천2구역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
○건축과장 김재수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감천2구역 같은 데는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받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지금 사업자까지도 시공자까지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데, 민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감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해제절차를 밟는 게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게 너무 심각하게 되어가지고 롯데 시공사에서 80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회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저게 진짜 문제거든요.
  1, 2년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또 계속 그거된다는 말인데···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롯데 측에다가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지역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경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황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376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한 건밖에 없어 가지고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이 돈은 시비입니다. 1억 100만 원 금년에 저희들이 불량간판 지역에 65개, 그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36개  그래 가지고 도합 101개입니다.
  101개 간판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 간판 교체를 우리가 해준다 말입니까? 무료로.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이게 주민부담 30%, 우리 시비 70% 이래 구성됩니다.
임영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선정은 우리가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불량한 순서대로 그렇게 선정합니다.
임영순 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지역 65개는 다 끝났고요.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다들 본인 부담 30%하시면서도 하시네요.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신청은 다 완료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신청을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많이 하고 다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임영순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101개에 개당 10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30%라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하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여러 명이 신청했을 때 노후 정도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는 거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판이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간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선 양성화되지 않는 간판을 양성화 시키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간판만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교체하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복합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등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간판을 지금 구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고 교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만 놔두고 있는데 점포주가 봐 가지고 간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구에서는 이렇게 간판을 교체해 가지고 사진 찍어갈 기한까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놔야지 지원받은 구비기 때문에 가만있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 가지고 간판을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추가를 하든가 바꾸면 이게 환불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해준 돈.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다시 등록을 해야지요.
○김경열 위원  아,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우리한테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감천1동 간판 교체한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산뜻하고 좋은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훤히 안이 보이니까 기준이 지나가지고 구에서 검사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뭐라 합니까? 썬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구청에서 한 기준은 이대로 했으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이게 바깥에서 자기들 내부가 훤히 보이니까 임의로 끝나고 나면 다시 썬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것은 자유입니다.
○김경열 위원  아, 그건 자유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우리는 일단 불량 간판을 개선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법」위반 그쪽 법에 보면 본예산에 이미 6800만 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까?
  임영순 위원님 이야기에 보충질문···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6800만 원요?
조영철 위원  광고물···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아, 680 이게 세입 삭감부분인데요. 아, 삭감이 아니고 저겁니다. 이게 뭔고 하면 우리가 지정게시판이 53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수탁자가 거기다가 광고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죽 해왔는데 이게 지난 6월달인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약금 10%를 우리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질서확립 항목은 그렇고 세목상은 광고물 관리인데 그게 전체가 1억 6000 금액이고 기정액이 6800 이번에 비교해서 1억 이게 위약금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세출 예산서 자료만 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얼마나 꼼꼼히 예산에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광고 있잖아요.
  옥외 광고 그렇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게시물 광고대 설치 거기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추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추경 예산에 결산정리를 하면서 게시대에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 하자 없습니까?
  거기에 수입이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했던 금액이 얼마나 수입···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 게시판 우리가 금년에 수입이 180만 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저희들이 19개소에 35개 게시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수입이 1억 342만 2000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용과 광고물질서 확립 여기서 나온 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00% 구비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벽보요?
조영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광고물 질서확립에 대한 항목이···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아, 굽이굽이···
조영철 위원  그러면 게시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거 받아 가지고 광고물질서 확립에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이복조
  김동하  임영순
  김경열  조영철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