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4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김주석의원)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13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가 되었던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이 그 동안 회기 중에 있었던 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오늘 다시 심사토록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에서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를 「관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제5조 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1항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자구수정하고 제7조에 제2항에서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중은행에 납부한다」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그리고 제8조의 제2항에서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강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로 하고 「별표2의 제목」도 「수강수수료」로 수정하고 제12조의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에 있어 「구의 행사」로 인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의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하실 분부터 받겠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자구수정에서 보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1호하고 2호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호를 없애려고 하면 부산시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래서 자구수정하는데 이것을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모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를 같이 김주석위원님이 병합을 시켜서 수정동의한 것으로.....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잠깐, 자구수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설명을 잠깐 올리고
○위원장 이해수  예, 그렇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3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5조에 지금 이모영위원님께서 1호, 2호는 같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여성이 신청할 때하고 타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을 두기가 곤란해서 1호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이게 1순위이고 2순위는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용에 순위를 별도로 못 정하기 때문에 1호, 2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 해 주시면 좋겠고 꼭 필요 없다, 빼라 하면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1호, 2호를 넣어놓은 순서는 1호는 우리 사하구 관내 있는 여성, 2호는 부산시내 있는 여성, 그 다음 3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위원님들 양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순위를 생각한다면 문구를 달리해야 되지 현재 1호, 2호는 내용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영위원  광역시에 살고 있으면 사하구에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순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구질구질한 게 많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순위를 고집한다면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들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이상이 없는데 제8조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김위원님이 말했는데 구청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특정교육 대상자에게 일정한, 수강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수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현재로서는 수강수수료가 들어갔지마는 앞으로 수강 아닌 다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별표2에는 수강수수료로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중간에 김재영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이모영위원님 했던 게 제7조입니까?
○이모영위원  제5조입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제5조 이모영위원님 지적 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족을 빼고 그 여성이 동반하는 자라고 하면 사하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예약할  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고를 가지고 할텐데 동반하는 자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가족이라고 해 놓으니까.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국장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김주석의원)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바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에서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를 「관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1항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자구수정하고 제1호의 「가족」을 「자」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의 제2항에서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중은행에 납부한다」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그리고 제8조의 제2항에서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강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로 하고 「별표2의 제목」도 「수강수수료」로 수정하고 제12조의 제1항의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에 있어 「구의 행사」로 인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의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김주석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있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석위원께서 발의한 본조례안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의 주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의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