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1건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의사진행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채봉화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서 미처 인사를 못 드리고 간 점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심의 의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이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입니다.
  1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홍충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용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학대신고․예방을 위한 아동지킴이활동 등 아동인권 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 구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등의 사전예방과 복지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및 지원 대상 선정,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와 자립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6년도에 제정되어 위원회의 자문기능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입니까, 해외여행입니까?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지역복지 행정기반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구가 우수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외출장 중입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보통 여행을 가면 갑자기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그게 결정이 나서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결정 난 지는 작년 연말쯤 결정이 났는데…
이병관 위원  날짜… 출발 날짜를 말해 보면…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아 예, 그거는 올 초에 결정이 아마 났을 겁니다.
이병관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이 나와서 발언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조금 전에 받았어요.
이병관 위원  오늘 당일 받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조례에 5급 이상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따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채봉화 과장님께 참 존경도 하고 참 일도 잘하셨고 여태껏 모든 걸 참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무시 당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여행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하고 또 시 직원하고 복지부 직원하고 이렇게 무슨 일정이 잘 그게 안 돼 갖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통화도 하는 거를 옆에서 봤고 여행사하고 요.
  그래서 조금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사전에 의회는 임시회는 언제 열릴 거라는 게 되어 있었고 이러한 조례안이 오늘 그 준비한 것도 미리부터 준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 주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양해를 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한다… 아무리 지금 7대 마지막 임시회지만 이거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 5급 이상이 나와서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되고 양해가 되고 서로 합의가 됐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미처 못 챙겨서 참 죄송합니다, 예.
이병관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친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월 2일 날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재찬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조금 전에 밑에 집회 가 가지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한마디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갔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시범생활권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역 내에는 협진, 천일, 남정, 영신아파트 등 입주 약 35년이 경과하였고 건축물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도시환경저하 등의 문제로 주거생활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진아파트 등 4개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간 관련 부서 의견 협의 시행과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역 위치는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은 3만 1310㎡이며 구역 내에는 협진, 태양, 천일, 로얄, 남정, 해바라기 및 영신, 목화아파트 등 건축물 50개 동에 55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현황을 보면 대상지 북동쪽에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인근에는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및 해동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은 2015년 10월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시범생활권계획에 따라 2017년 12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동년 12월 8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30일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와 함께 2월 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ㆍ공고 결과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입니다.
  먼저 1. 정비구역지정조서 사업의 구분은 재건축 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괴정3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530-13번지이며 면적은 3만 1310㎡입니다.
  2번,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용도 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 3만 1310㎡ 중에서 공동주택용지는 2만 8055㎡이며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 개설에 3255㎡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은 전체 구역 대비 약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도면의 노란색 부분이 사업구역이며 구역 맨 위쪽이며 괴정로에 접한 중로2-47호선은 기존 폭은 15m를 22m로 확보하고 구역 좌측 소로3-125호선은 기존 6m 도로를 8m로 확보 그리고 구역 우측 중로3-A호선은 기존 폭은 4 내지 6m 도로를 12에서 15m로 확보하겠으며 구역 맨 하단 소로2-99호선은 기존 폭은 8m를 10m로 도로 확폭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등을… 아, 죄송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등을 수용하여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용도 및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 건폐율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2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앞 장에서 설명드린 용적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 계획안입니다.
  재건축을 통하여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공급하며 그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11개 동에 79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94세대는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건축배치 계획안입니다.
  현재의 건축배치 계획안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등을 거치게 되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 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역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 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그간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18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1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정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상지는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시범생활권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대상지 기존 건축물은 아파트 및 일반주택 50개 동 55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5층에 11개 동 793대로 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3만 1310㎡ 중 택지 2만 8055㎡,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3255㎡로 계획되어 있고 아래 표시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검토내용으로는 인접한 괴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괴정5구역사업에 계획된 도로의 폭 22m와 동일하게 기존 도로 폭 15m에서 아래 표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도면과 같이 도로의 폭을 22m로 확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주 출입구인 진 출입구는 기존 도로 폭 4 내지 6m에서 12 내지 15m로 확대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괴정동의 주거생활권계획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 즉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변 주택지와 경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옥상 녹화 권장 사항도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사업대상지인 협진, 천일, 남정, 영신아파트는 35년이 경과하여 건축물과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주거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7년 12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관련 부서 기관 의견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ㆍ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추진 시에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비산먼지 발생 업체와 소음, 진동 저감 대책 등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나 최근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주민생활권 기본과 주민생활기본권과 매우 직결되어 있으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와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임해 오신 지가 아직 6개월이 안 지나셨죠?
○건축과장 한재찬  이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노승중 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바로 제가 사는 반경 50m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옛날에 뉴타운개발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민을 쌓이게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 생활권 시범구역이 5구역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옆쪽에 3구역이 오늘 올라온 데 대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염려되는 것이 딱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여기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토착민들의 입주율이 실제적으로 약 한 몇 %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디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여기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괴정3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러니까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우리 참고로 그 옆에 지금 괴정5호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는 한 80% 내외로 재정착률을 올리겠다. 이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노승중 위원  아,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초기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구역이 재정착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첫 저희들 심의가 있을 때 내용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기존 현황에 보면 건축물 50동 해서 556세대가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완공이 되었을 때 794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794세대 100%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만 들어가도 전체 세대에 794세대 중에서 556세대가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70%가 이제 입주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
노승중 위원  약 70%인데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던가요?
  조합 측에서는 별도로 다른 이익상의 문제라든지 그걸 걱정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 부담률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지금 이게 주민부담률은 저희들이 볼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주택이 워낙 저층이고 5층 내외다보니, 그러면 이게 25층을 올라가면 그만큼 여러 가지 허용치가 많다보니 그런 거는 조금 덜 걱정스러운데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794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556세대는 기존…
노승중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한재찬  주민들의 세대이고 나머지 794세대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 부분만큼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니까, 이거를 794에서 566을 가지고 단순히 재입주율을 70%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기타 등등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민분담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특히 우리 괴정지역에서 45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마 주거지역으로서는 명품주거지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해운대는 오히려 우리 괴정에 자유1차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동쪽 쪽에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해운대의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서부권도 우리 괴정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질문이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게 또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앞에 우리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와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배진수 위원  여기도 바로 위에 보면 고등학교가 또 두 개가 있고 또 옥천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 또 그리고 공사차량들의 진입로를 좀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면담도 하고 해서 다 한 사항이고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심의하고는 관계없지만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수용, 그러니까 현장에나 이쪽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학생들 안전커버를 해 달라.” 그다음에 “출입구 한 개를 폐쇄해 달라.”, “공사 위에 아이들이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방호구대, 그러니까 위에 터널식으로 해 달라.” 이런 몇몇 가지들.
  그다음에 소음, 먼지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물리적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추어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동아고등학교라든지 해동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작년 2017년 12월 11일 자로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 12월 10일 이후로 이 사업승인이 신청되는 것들은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올 하반기에나 내년쯤 될 테니까 우리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또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저는 또 재건축현장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정말 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우리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의 입장이 이 건설현장 통제력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당연한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제재시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의 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의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는 현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지휘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예전과 다른 건축과의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끌고 가야 될 건축과가 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사실 저도 좀 보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산업 기타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국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건설현장은 또 보면 80년대, 90년대 어떤 그런 환경인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스마트 이런 이야기를 거론할 시대에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교해서 우리 사실 이 건설현장에 있던 건설 분야가 현장을 할 때 시공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A, B, C에 해당하는 굴토하고 차량운행하고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게 당분간 이런 어떤 시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설현장, 특히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기타 등등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왕왕 생기는 이유가 사실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소음, 분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현장에다가, 예를 들면 공사 중지라든지 기타 등등 시정명령을 낼 수가 있는데 행정지도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다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음을 측정해 보면 65dB 이하로 나오고 진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조권, 일조권도 사실 「건축법」에나 우리 「주택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데 통상의 어떤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건물을 하기 전에는 건물이 우리가 음영이 안 생겼는데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음영이 생깁니다.
  그래 사실 「건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아무 문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지고 통제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 이 현장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다른 주택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저희들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저쪽에 감천동 저런 현장들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좀 속된 말로 계속 쪼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현장에서 생기는 우리 각종 「소음진동법」이라든지 아,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서 나온 법 허용치를 초과했을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현장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공사 중지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보면 공사, 그러니까 안전사고 외에 소음, 진동 기타 등등 이런 사유는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dB인데 66이 나왔다면 바로 공사 중지를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해소가 안 되면 공사 중지를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예방조치를 하고 그 공사를 하라는 부분에 또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에 휩싸인 건설업자가 계속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사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이십 몇 개의 관련 법령을 다 건축과에서 취합해서 건축과 명의로 허가가 나니까 사실 건축과가 이런 저런 총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물론 당장 거기서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 노동부 그 관련 법률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바로 뭡니까. 공사 중지 지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지시가 구청에서 나가기보다는 노동부에서 먼저 1차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에 나간 걸 구청에서 다시 2차로 또 공사 중지 이렇게 할, 어떤 그런 행정적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현장이 공사 중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노동부에서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물론 정말 일리는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니까 너거 하시오 이러면 현장에서는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장들이다 보니까 정말 건축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현장을 좀 통솔하는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는 기대합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를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수 위원입니다.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대상지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시범생활권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슬럼화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민생활기본권과 매우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배진수  박정순
  이병관  허선례
  노승중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한재찬
  아동청소년계장홍충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18. 4.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