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4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시 02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4월 22일 의장님께서 기장군 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17시 04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7일 한승정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지난 4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와 인적 자원개발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시 출연키로 한 지역협력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 부분과 기금의 재원조달 부분,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운용 계획 수립 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예정부지 중 일부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함에 따라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변경 취득하려고 하는 당리동 83-18번지 대체부지는 당초 계획부지에 비해 면적도 늘어나고 입지여건도 좋아진 반면에 사업비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 이점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이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인접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원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기이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활용 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 51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2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감량의무 사업장 적용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감량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중 감량의무 사업장 적용대상을 사업장 면적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맞춤형 봉사행정 확보와 주민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시 1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한승정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준, 이재학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준, 이재학 회계사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승정 의원과 박병준, 이재학 공인회계사를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참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4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비  고
  한승정    사하구의회의원
  박병준    공인회계사
  이재학    공인회계사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