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첫 공식적인 의정활동이자 4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한 해의 시작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 이현택의원으로부터 제135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35회 임시회를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및 1지·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72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회기가 2월14일부터 2월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8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2월14일 개회하여 2월21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이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14일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은 현장방문 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21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35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1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정쌍식      변종계
  김연수      이현택
  김흥남      최천수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