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일    시  2014년 11월 2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래 환경관리계장님이십니다.
  권정미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이상학 환경보존계장님이십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정상연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부터 2015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속을 위해서 저희들은 주 1회 총 사업비 722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로서 체험 내용은 갯벌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다대포 갯벌 체험장 2만 5000㎡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4월과 9월에 사구식물 1000본 식재를 하면서 조개류 2t을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활동 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10월 말 기준 2만 6889세대에서 2015년도에는 2만 8000세대로 목표를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센티브가 2800만 원으로써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초록모임은 작년 2013년 6월에 결성을 하여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월 정례화를 통해서 친환경지식 공유 및 녹색생활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 번,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확대 시행입니다.
  참여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아파트 4개소 시상으로 국·시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하단 SK아파트는 사하구에서 최우수하고 부산시에서는 우수 그린아파트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 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나누어지며 건축물이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공장은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경유사용 자동차이나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차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계획은 6만 1070건으로 시설물이 5924건, 자동차가 5만 5146건으로 연 3월과 9월 2회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2번,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배출물질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1080개로써 대기가 439, 수질이 497, 소음·진동이 144개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나 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168개소로써 연면적이 1000㎡ 이상 건축·토목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즉 세륜시설이나 방진망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황사가 많은 봄철에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사하구를 비롯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라 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리대상시설 86개소, 주유소 39, 석유판매소가 1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관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마 번,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3959 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2021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써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336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는 무허가 건물은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도 이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번,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13개소로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은 공기질 적정관리와 측정의무 이행여부 등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운행자동차 배출가TM 단속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5450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수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 운수업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콜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상은 운수업체 14개소로 버스가 3개소, 화물운수업체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콜서비스 신청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현장 방문하여 저희들이 무료로 배출가스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공단지역 악취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가. 악취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은 염색 등 악취유발사업장이 중심이며 점검시기는 저희들이 하절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 번,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이 또한 하절기 집중을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공단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찰반은 1개조 저희들 직원하고 4개조는 주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번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입니다.
  설치장소는 피혁폐수처리장, 염색공단 주변 등에 23개소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설개선도 유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 번, 악취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기간은 4월에서 10월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비가 3억이며 사업체 자부담이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장, 영세사업장 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을 하며 조치사항으로는 지원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단의 기술 자문 후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 번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16개소 약수터가 14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6회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를 하나 하절기에는 7, 8, 9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주변오염원 제거라든지 재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번, 먹는 샘물 수거검사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통샘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검사주기는 분기별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번,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414개소 이 중에 허가가 13공이고 신고시설이 401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은 이 방치공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방치된 모든 지하수공입니다.
  운영방법은 주민신고 및 자체조사 그리고 사업비는 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 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하수법」30조3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근거해서 합니다.
  대상은 월 평균 130개소 2000원 미만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계획은 연 1500건으로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원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는 먼저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여 시설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 번.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민·관 합동 식품위생 단속 강화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 구를 비롯해서 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은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상은 1703개소로 식품소분판매업이 1177개소, 건강식품판매업이 52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특히 계절성수·다소비 식품 대상으로 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번,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대상은 728개소 이 중에 제조가 274, 즉석판매 454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입니다.
  2년 주기 정기평가 및 신규업소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가관리는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구분 등급평가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번,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 유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융자금액은 5000만 원 한도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 구에서 추천하여 저희들이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지정정비입니다.
  현재 103개소가 있으며 지정 심의 강화로 기준미달 업소 교체지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라 번,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 운영은 연중 저희들은 하절기 집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식중독 발생 우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시기는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4월과 9월에 저희들이 323개소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 번,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대상은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월 2회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대상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입니다.
  방법은 전담관리원 활용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지도 계몽 등이 되겠습니다.
  6번,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가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7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89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용이 758, 이용이 135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반현황과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평가항목을 현장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 번, 먹는 물 욕수 검사입니다.
  대상은 120개소로써 목욕장 욕수가 93, 먹는 물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연 1회 먹는 물과 욕수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2개소고 해수욕장 주변 업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해수욕장 개장 전·중 1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폐우려 이용업소 점검입니다.
  대상은 괴정동, 하단동, 장림동 등 상업지역 내 영업소입니다.
  방법은 수시점검이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찜질 서비스업 위생 및 안전 점검입니다.
  연 2회 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라 번에 물가안정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 업소 등이며 방법은 설·추석 명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 번, 공중위생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입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단체입니다.
  내용은 공중위생 업무추진 협의, 봉사활동 등에 대한 격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1. 환경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착입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는 38회 942명이며 11월과 12월에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약 10회 300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 기반 추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결과 2만 4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안내원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가족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사 4명이 참여하여 많은 우리 학생들이 와서 갯벌체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 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부과 징수율은 80.9%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독촉 고지는 독촉 1회, 재산압류 5616건이 되겠습니다.
  라 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여 상반기 인센티브를 2272만 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에코스쿨을 6개소 초등학교에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을 2회 그린리더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에코스쿨 및 녹색실천교육 강사를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 번, 2014년도 그린아파트 인증제 사업입니다.
  참여가 올해 참여는 장림현대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8967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단위 친환경생활실천운동 자율참여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관련시설입니다.
  가 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936개소 점검대상은 557개소로 실적은 42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은 72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나 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 실적은 60개소를 22회를 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16개소고 배출부과금이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입니다.
  대상은 157개소이고 실적은 64개소, 위반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등 생활소음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180건이고 위반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60개소로써 점검실적은 34개소, 위반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5월 13일에서 5월 19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부산탱크터미널 등 13개소로 조사방법은 토양 표토, 중간토, 심토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습니다.
  사 번,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회 점검하여 5512대를 점검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입니다.
  대상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1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4회 352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자 번, 노후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10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55가구입니다.
  차 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대상은 27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 이전 건축물 185개소 조사완료 하였고 그 외 건축물 86개 소 중에 66개소 완료조사 하였습니다.
  카 번,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 인정자입니다.
  추진실적은 석면피해 인정 5명, 사망 1명, 유족 1명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대상은 113개소이며 점검은 48개소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 번,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벽지·장판시공, 방충망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3번 악취저감 등 지역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가에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하절기에 주로 실시하였으며 저희들이 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악취오염도 검사가 전부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나, 장림유수지, 괴정천 주변 등 탈취제 살포입니다.
  기간은 2014년 6월에서 9월이며 사업비는 3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 번,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업체는 패션컬러산업단지 내 6개소가되겠으며 예산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악취방지시설 증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라 번, 신평·장림공단 악취모니터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장소는 피혁공단 주변지역, 염색단지, 강변도로 등 23개소이며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악취 감시를 하여 사업장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 번,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공단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이며 저희들이 취약 시간 중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서 10월이며 순찰반은 공무원 1개조, 주민 4개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6페이지, 4번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입니다.
  가 번,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성적서, 안내문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먹는 물 공동시설 환경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14개소, 공동우물을 2개소를 점검을 봄, 여름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변 청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마우골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800여 만 원을 들여서 물탱크 교체, 식수대 정비를 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물탱크 청소실시입니다.
  저희들 싸리골 등 약수터 외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700만 원 들여서 물탱크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은 130여개소이며 부과내역은 1280건으로 7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728개소로 지도점검은 226개소, 행정처분 21개소입니다.
  2014년도 HACCP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HACCP 의무적용업체 127개소, 지원실적은 HACCP 사후관리업체 컨설팅 지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2145개소, 행정처분이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6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입니다.
  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은 170개소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칼, 도마, 음용수 등 551건, 냉면육수 등 22건을 수거검사를 하여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라,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위해서 실천홍보물 4종 제작·배포하였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용품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 번,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입니다.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983개소에서 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신고는 255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829건에 부적합이 2건이 나왔습니다.
  바 번,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외부가격표시제」홍보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입니다.
  점검실적은 340개소 모두 적합이 나왔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가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대상은 382개소, 평가반은 3개반 9명이 되겠으며 현재 평가 진행 중입니다.
  나. 공중위생 욕수 수거 검사입니다.
  목욕장업 욕수 검사 8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이 9개소가 나왔으며 숙박업 및 목욕장업 먹는 물 19개소 중 부적합이 5개소가 나왔습니다.
  다. 명절대비 공중위생업소 물가안정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576개소이며 점검반은 3개반으로 해서 점검내용은 영업신고증, 요금표 등 게시여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해수욕장 숙박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47개소이며 점검결과 미흡이 17개소가 나와서 손전등 비치 등 보완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1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 9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가 있습니다.
  뉴스보도에도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있잖아요.
  식품 보관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부적합이 나오잖아요.
  부적합이 나올 때 폐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기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폐기가 저희 관내에 만일에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각 시·도에 각 공문을 보내서 이 건에 대해서 폐기 조치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빨리 회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왜냐 그러면 어느 식품에서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식품을 싼 가격으로 저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기조치가 완전히 됐는가 싶어서 완전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만일에 대형사업장 같으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정지가 7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있다면 조그마한 소규모 그런 업장에 과태료 되기 때문에 업장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날짜를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다른 데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우리 관내 식품을 팔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빨리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빨리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식품이 보통 보면 냉동식품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냉동식품은 조금 기한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냉동식품도 기한이 지나면 좋지 않은 그런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냉동식품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점검 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착안하셔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김태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 책자 9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에 지하수 폐공에 들어가는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한 개 폐공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10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문선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50만 원···
조문선 위원  한 3, 4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과거에 우리 폐공 신고하면 포상금을 줬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 이 지하수 폐공을 놔두면 다른 지하수로 옮겨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 지하수 기금을 활용해서 폐공 실태도 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폐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폐공을 잘못하면 다른 지하수까지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 400만 원 중에 혹시 폐공이 많이 늘어날 경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꼭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조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지하수관리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직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추후에 위원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빨리 하셔서 지하수 폐공 사항이라든가 지하수 관리하는데 심도 깊은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태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책자 171쪽입니다.
  오염원별 위반업소현황 사항입니다.
  현황업소를 보면 한 해 두 번 이상 위반 업소도 있고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위반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너무 빈약해서 위반해도 경고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위반을 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과태료의 경우는 주로 시설을 미흡하게 관리했다든지 아니면 법령의무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태료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든지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사용중지라든지 사업장 전체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사업장 밑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숙지를 잘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 사용중지를 한 번 당해 가지고 그런 업을 열흘간 못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대한제강도 있고 YK스틸도 있고 한데 그런 업소에서 사용중지가 열흘 가면 규모에 대해서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용중지를 한 번 당한 업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로 과태료가 저희들이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너무 약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인지 과태료를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직률이 많습니다. 환경 관련 업체의 직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한 번 지적 당한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데 이직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위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실지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효림산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에는 사용중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하니까 저희들도 과거 같으면 단전 단수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끊고 물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현재 현행법에 그래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제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업소 위반 업소가 총 8곳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오염배출 업소 지도·점검에 단속에 보면 2013년도 81곳이고 그렇지요.
  2014년도 72곳인데 폐수 관련해서 위반 업소 업체가 33곳이고 2014년도 그리고 무단방류 위반업체가 보니까 3곳이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 시설을 가동 한 곳이 한 곳이고 그리고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7곳이고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5곳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이 6곳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2013년, 2014년 2개년도에 상위 자료에 의하면 나타난 폐수 현황인데 제가 불러드린 게, 보면 이러한 지침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이행한 것 같은 경우에는 15건이나 됩니다.
  이 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변경신고 미이행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이게 환경관리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예를 들어 위반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은 개인이 영업을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세세하게 또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게 전부 다 벌칙이 있기 때문에 고의로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일손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특히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보면 폐수 배출신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19건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여기가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법적 교육은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번에 안 그래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법이 환경 규제에 관한 법들이 강화된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기존에 인가해 준 그러니까 등록제도 이제는 허가제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교육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3년에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소 바뀌면 모르잖아요.
  공제하고 허가낼 때 우리가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환경부라든지 관련해서 교육을, 우리 운전자들 있잖아요. 차량운전자들 보면 1년에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운전 받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연 1회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환경규제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로 나타나 있거든요.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위에서 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이번에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법이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이 먼저 사전교육이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이고 예방인데 일단은 연 1회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176페이지 보시면 위반사항 하신 데가 신현수산, 삼정개발 해가지고 4000만 원대로 부과가 두 건이 되었는데 신현수산은 4000만 원이고 삼정개발은 4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출 부과금은 저희들이 2년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이게 단속실적이 올해 9월하고 올해 3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으니까 분할해서 받으실 예정···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분할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분할신청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조문선 위원  분할 신청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지금 두 건이 전혀 납부 실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두 곳은 다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염색이나 피혁 같은 데는 돈이 100억 넘게 되는 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적은 돈이라도 분할 납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두 건이 금액이 커서 징수가 다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납부가 다 됐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의 달인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배테랑 계장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168. 2013, 2014년도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조회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왜 결손처분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든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결손처분으로 놔두면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부산시에서 이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와도 저희들이 이 유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과년도 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약 12%가 됩니다.
  금액은 약 4억 2000만 원 되고 이것을 결손을 했다 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고 계속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에 5년 이상 되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순수한 의미의 결손처분은 받아야 됨에도 못 받으니까 그걸 결손처리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결손처분은 아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편의상 결손처분으로 분류했을 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다. 그러면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별도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게 제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과거 체납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때···
전원석 위원  그 행위는 몇 년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행위라는 것이 일단···
전원석 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5년 이후에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독려하고 하는 그 행위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특별한 기준은 저희들은 없고요.
전원석 위원  한 30년, 50년 계속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이나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결손처분 대상자도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어느 정도 기준이나 언제까지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해 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5년에서 10년을 두고 하는데 또 나중에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자동차가 노후됐다든지 아예 자동차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단 한 푼이라도 거둘 수 있으면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제안컨대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업무는 반드시 그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내부적인, 뒤에 계장님 뭐 주시네요. 보시고 추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주로 저희들이 매매나 폐차 시에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이 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차가 없어지는 경우나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계속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으로 일단 잡혀 있는 경우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뭐 저희들 재산이라는 게 주로 이 분들이 차를 팔게 되면 당연하게 차고지에서 오고 또 매매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13년도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 무소득자, 무재산자는 1098명인 것에 반해 유재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7배가 많은 8358명이고 2014년도에는 무재산자가 333명인 것에 반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401명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보다 그냥 버티고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업무태만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효림산업 같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행정력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권 차원에서도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과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없어가지고 못 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받아야 되지만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는 더욱 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더 강화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책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2014년 해가지고 건수 자체도 줄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징수 건수도 줄어가고 있고 금액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그다음에 2014년도만 보면 현재 한 7억 4000 정도가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7월 이전에 발생된 차량들은 부과를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차량들은 부과를 안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과되는 건수 차량이 줄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부과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 나온 차들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경유차량에 한해서
조문선 위원  경유차 유로4 엔진 이런 거 환경에 조건에 맞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그러면 갈수록 줄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러면 결국 거기서 부과 면제를 하는 사유가 엔진 개선으로 매연이 덜 나고 안에 오염물질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기를 지정을 해서 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현행 법규를 보면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오래된 차들이 대부분 폐차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수는 건물에 대한 것만 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현재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징수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부과가 6만 1000건에 2014년만 보면요. 징수가 4만 9000건 되어 있고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7억 4000 정도가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자 몇 월자로 해 놨는지 표기는 안 해놨는데 아직 다음달 또 한 달 남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좀 더 징수되는 율이 낮은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 납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게 시기가 아주 늦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름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두 번, 1년에 3월달하고 9월달 하면, 9월달 하면 9월달에 부과된 게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보통 보름까지 줍니다.
조문선 위원  9월 말까지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저희들이 16일부터 해가지고 9월 말까지 저희들은 징수를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달이니까 안 내신 분들이 아직 많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안에 가산금 때문에 그분들이 또 와서 새로 발급받아가지고 또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 징수 중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율을 주로 보니까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좀 독촉을 하셔가지고 독촉고지서를 자주 보내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문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2013년도 행감 때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여라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한 답변이 있는데 어떤 안을 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촉하고
전원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회사와 협약하여 책임보험 가입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2013년도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한 것조차 기억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행이 안 됐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 부분은요. 그때 제가 답변을 했다면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강제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또 개인이고 과태료는 또 국가기관 사항인데 개인과 국가기관에서 그런 어떤 강제수단하고 개인 자율수단하고 합친다는 게 조금 법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부적인
전원석 위원  그때 질의는 했고 업무는 진행을 한 번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보험회사에서 다 수용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A라는 보험회사는 한다고 할 것이고 예를 들면 B라는 보험회사 안 한다 하면 결국은 한 회사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테고 결국은 저희들의 과태료 부과하는 걸 가지고 보험회사에 연계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그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아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방금 전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오다겸 위원께서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해 보라는 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7번에 보면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등 68개소에 우리가 2013년도에 폐수 배출 허용 기준초과 해서 법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행감 때도 매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 또 보면 173페이지입니다. 35번에 보면 2013년 10월 24일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해서 65개소가 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 중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같은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같은 건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이 계속 돈은 납부하고 있으면서 소송하는 분도 있고 해서 워낙 업체가 많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에 또 소규모 영세하신 업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다가 판매도 안 되고 매출도 적어지는데 또 법적인 소송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행정적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짐을 좀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달라고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한 번 서면으로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181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유독물 영업사업장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유독물 영업사업장 관리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1개고, 사용업이 23곳, 보관·저장업이 3곳입니다. 그리고 판매업이 34곳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조업은 어떤 유독물을 제조를 하고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그리고 장소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이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유독물과 관련하여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유독물을 제조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양이 연 몇 t이 또 생산되고 있는지 또 사업 업소는 22곳이 있는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떤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없는데 좀 간략하게 제조업하고 사용업하고 자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경기색소라고 염료 공장입니다.
  사용업은 말 그대로 우리 도금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유독물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업이 22개소가···
오다겸 위원  다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업체가 유독물 많이 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누가 일정 규모 이상 쓰면 화학물질이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그 이하로 쓰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 22개소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쓰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화학물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우리 유독물이라면 종류가···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오다겸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종류하고 숫자가 많고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상 많이 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년에 얼마 쓴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종류를 다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양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위원장 김동하  현황 파악해 가지고 드리면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은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챙길 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하고 사용업만 있으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보관창고업은 말 그대로 보관만 하는 곳이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보관창고업하고 저장업 같은 경우는 위치하고 장소 그리고 업체명하고는 해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양을 저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주민들도 생활하면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구에 2012년도에 불산이 유출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만 명이 되지요. 몇 만 명이 치료를 받고 가축은 4000매 정도의 가축이 죽고 식물도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우리 사하구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관련해서 유독물 사업과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을 우리 사하구 관내가 보도도 있고 사하구에 유독물 관리 사업장이 제가 많은 곳으로 KBS에서 보도됐지요? 부산시에서 보도가.
  필요하면 제가 틀어드릴 수도 있고 KBS에서 나왔습니다.
  현황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불산이나 황산, 염산 이런 것도 사실 유출이 되면 인체에 엄청난 유독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유출 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다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심각 단계에서 환경위생과 담당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매뉴얼까지는 챙기지 못합니다.
전원석 위원  매뉴얼이라는 게 평소에 숙지하시고 위기가 발발됐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방식 아닙니까?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우리가 그래서 민방위훈련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우리가 실제 그것은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매뉴얼의 주체는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체가 아니고 업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쟁하면서 매뉴얼 보면서 전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숙지가 안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들 중에 자기가 이것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을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심각 단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장님.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환경보전계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답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업무 및 역할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역할은 저희들은 행정상 보조 사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군부대에서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원석 위원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고요.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 행정지원 사항이고···
전원석 위원  지금 화학물질에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계장님은 아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조금은 황당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당연히 숙지가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나라가 한 번 뒤집어졌지요. 그렇지요?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예.
전원석 위원  그게 올해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사람이 학생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죽고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위기 시 대응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숙지하므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위기 대응 시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사실 전체 내용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전원석 위원  조금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평소에 안 챙겼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뉴얼 한 번 더 숙지해보시고요. 우리 SK뷰아파트 인근만 해도 정말 많은 화학보관업 아시지요. 그리고 세척업 황산이나 이런 것으로 기름의 때를 벗기고 하는 업체들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불산이 유출돼 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사람들처럼 폐가 녹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도 사상구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하구 공무원이니까 사상구에서 터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장님.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이번 기회를 해서 매뉴얼을···
전원석 위원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매뉴얼 숙지하시고요.
○환경보전계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행정감사자료 185쪽입니다.
  거기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옹달샘 약수터가 있거든요. 지난 7월 2일 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4일 날 적합 결과가 약수터에 명기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8월 7일자에는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26일 날 확인한 7월 14일 적합 결과표가 그대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현재 7월 게 붙어 있습니까?
채창섭 위원  9월 26일 날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월 2일날 검사한 결과가 그런데 8월 7일 날 검사는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계속 주민들이 마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죄송합니다마는 9월 26일 날 확인한 사항이···
채창섭 위원  확인했는데 7월 2일 날 검사결과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것에 7월 2일 날 적합, 8월 7일 날에 부적합, 9월 23일 날 적합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라온 것뿐이고 현실은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당장 확인을 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에도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자료 페이지 177페이지 환경오염배출 업소 지도 단속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에스엠인터스트리 소음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린 결과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완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완료되고 나서 기준을 측정을 해서 그때 기준 이내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행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계장님, 이 건 관련해서 저하고 분명히 현장방문 했지요. 담당자하고.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예.
전원석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개선조치가 11월말 경에 완료가 되면 위원님과 그 주민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민 그리고 소음 측정기 구비해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기로 했지요?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위원님하고 같이 간다고 얘기는 안 했고 그 주민하고 같이 간다고 해 가지고 그날 확인하러 가는 날 연락해 가지고 그 주민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신고하신 민원 넣으신 분이 지금은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연락하면 같이 재자고 우리끼리만 완료 보고했어요.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같이 가는 것으로
    (웃음소리)
  서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그 민원하고 같이 간다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럽시다.
  제가 작업 일보하고는 다 받았습니다. 메일로.
  지금 이게 수년째 지속되어온 문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업체를 떠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생활권을 참아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해줄테니까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 살지만 중재를 해줄테니 내가 볼 때는 소음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조치가 완료되면 저하고 그 사람하고 그쪽 사장님하고 다 모여서 직접 측정해서 소음이 문제가 없으면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그것은 하셨는데 그 민원인이 이행되었다고 같이 재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소음이 안 크기 때문에 같이 가는···
전원석 위원  미안하지만 그 민원이 요 앞전에는 자기 동네에서만 사인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대표회에 통과해 가지고 전 주민을 상대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현장파악이 잘 안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아니 그날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재러 가는 날 그 민원인이 지금은 같이 재기가 싫다고 했어요.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의 의도는 좋기 때문에 싫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겠지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게 조치가 안 돼서 우리 182세대 전체를 상대로 또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하면서 지금 안 되면 필요할 때 연락 주면 다시 같이 재겠다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행감 일정 마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인하고 같이 조치를 다 완료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 들고 직접 한 번 가도록 날을 잡아주실 수 있겠지요?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불신을 없애자고요. 저는 불신을 없애서 기업하는 사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그래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민원을 잠재워 주겠다 하는데도 그래서 날 잡아 가지고 같이 가서 불신을 없애도록 해서 기업하는 사람 한 번 편안하게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환경지도계장 권정미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내역에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올 6월부터 9월까지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과거에 오래된 시스템을 새로 조달입찰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안에 민감한 센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보정을 해서 그 보정이 정상적으로 될 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12월 초 정도 되면···
조문선 위원  시험가동 끝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12월 초 되면 아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설치개소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대략적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번에 신평공단 주변입니다.
  염색이라든지 또 장림 쪽···
조문선 위원  신평, 장림 쪽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주로 공단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조문선 위원  12개소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이것은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컴퓨터로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가 들어옵니다.
조문선 위원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업로드돼 가지고 사람이 안 가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볼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축을 잘 하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신평공단, 장림공단 주변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설치된 그것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그냥 우리 사무실에 설치 다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 번 오셔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잘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완전히 구축이 안 됐는데···
○위원장 김동하  그래야 위원들이 사무실에 가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행정감사자료 책자 194쪽입니다.
  제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뚜껑을 닫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들어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사먹고 있는데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줄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계속 현장지도를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24시간 지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게 아니고 평소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시장 가면 김치하고 두부고 만들어놓고 그냥 전부 다 뚜껑 열어놓고 바람이 불든 파리가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 교육을 할 때 공동으로 그 부분을 한 번···
채창섭 위원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뚜껑을 닫는 것도 그분들이··· 그 부분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될 수 있으면 뚜껑을 닫아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이물질이라든지 먼지가 덜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상인들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1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장림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76억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176억이나 들여서 조성한 장림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장림천에 악취 제거입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2013년도에 냄새를 없애는데 4000만 원 썼고 또 올해도 4000만 원을 썼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176억을 들여 가지고 냄새를 없애고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냄새 없애는 약을 1년에 4000만 원씩 뿌리는 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림유수지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보골천이라든지 괴정천 우리 하천에 오픈된 하천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수지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장림유수지 정비가 되기 전에는 유수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유수지가 아니고 장림시장 통 내에 위쪽은 보골천이라든지 괴정천 오픈···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 명은 자체가 장림유수지 주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것은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받을 때 이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시비는 같은 이름으로 일단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럼 장림유수지 안에는 살포를 안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죠.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살포를 안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그게 돈이 안 들어갔다는 의미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은 주민들이 오면 당초에는 없었다가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용역하는 분들이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배제를 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악취제거제 뿐만 아니고 또 수질개선 이런 목적으로 수질개선제까지 뿌립니다.
  이게 언제 보도냐 하면 7월달입니다. 7월달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연속사업으로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개선제라는 걸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전원석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는 사하구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그런데 사하구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소관하지 않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물으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질문이 장림유수지 주변 등에 4000만 원씩 매년 냄새 없애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대로 또 수질개선제를 뿌리는데 또 몇 천이나 몇 억이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2014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정 맞습니까?
  나라돈 176억을 갖다 뿌려서, 방금 똥물 둥둥 떠다니는 것 봤지요?
  우리 사하구청의 문제입니다. 사하구청의 문제.
  어제 또 다른 과에 제가 산림녹지과에 했더니 거기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는 뭐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장림유수지에 투입을 했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도 충분히 이러한 잘못된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예상치는 않았겠지만 또 예상치 않게 이런 정말 돈을 176억의 혈세를 묻어가지고 정말 또 전혀 효과도 못 보고 또 계속 매년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환경위생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 저는 장림유수지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린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와 같은 정말 낭비적인 행동은 혹시라도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질의 해도···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위반업체 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강림인슈 해가지고 유독물 영업 미등록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처분이 고발되었는데 고발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업체 등록 안 하고 영업 안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고발돼도 영업은 합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 강림인슈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오염,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시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황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어떤 부분요?
오다겸 위원  오염물 배출업소 관련하여서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그것은 데이터 자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직원 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껴진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참 큰 화두입니다.
  앞으로는 개발이냐 안 그러면 환경보전이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강함으로 인해서 아마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 수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자료 요청도 하고 살펴보기도 할 텐데요. 대기오염 부분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아까 170페이지에요. 우리 사하구에 대기오염이 업체가 보면 439 업체가 2014년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439개
전원석 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오다겸 위원  170페이지에, 2014년도 보면 대기 부분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39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사하구 장림 쪽에 강변도로를 타고 오면 너무나도 메케한 냄새와 대기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눈도 따갑고 메케한 냄새도 나고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악취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기 중의 오염 농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도 저희들 관내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있다 해서 다 파악을 하지는 못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악취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 물질도 저희들이 이십 몇 가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악취가 난다하면 그 이십 몇 가지를 다 측정을 하려면 시간이 보름씩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악취로.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아는데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우리 사하구가 지금 강변 도로 쪽으로는 악취만 계속 우리가 집중을 했었는데 대기 중에 오염 농도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오존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표준 그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는 현황판이 하나가 설치가 된다면 주민들도 거기 지나가면서 기준치를 보고 아, 기준 이하다. 안 그러면 정상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아, 주민을 위해서 사하구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 좀 해야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관내에 장림동사무소에 대기 자동 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림동사무소 위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다 측정을 못하는데 일단은 거기에서도 많은 유해물질이라든지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광판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실제 측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도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잘못 나와버리면 그것도 어떤 국가의 신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신평역에 보면 오존 몇 ppm 먼지 이런 건 나오지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재현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서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약 370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질환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과 관련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심폐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보건기구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서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변도로 쪽에다가 현행 전광판에다가 보면 대기오염 용도 해가지고 기준, 날짜 딱 적고 이래서 하는 것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뭐 신뢰성의 문제라는 것, 그럼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아니요. 지금 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다는 것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기오염 물질 용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기준에 범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질소, 이산화 물질의 용도가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라도 우리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 이산화 화학물의 용도 딱 이래가지고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것은 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걸 저는 강변도로 쪽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가 내놓으면 보기 좋으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 물질을,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 내의 오염물질을 측정을 해서 강변도로에 전광판을 하시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 시스템 구축하기가 어려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위원장 김동하  저, 과장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위원장 김동하  중식을 하고 난 뒤에 하실 거니까 오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 설치하는 것 다시 식사 하시면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지개공단이고,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압니다.
전원석 위원  무지개공단에도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물 관련해 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 공단 예전에 기계조합 근처에 있는 공장인데요. 제가 거기를 1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녁마다 거기 악취가 너무 심각해서 두통 심지어 구토까지 유발하는데 거기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옛날 부산시 기계협동조합 인근이니까 혹시 악취 모니터링하는 설비라든지 해 가지고 꼭 점검해서 개선을 시켜주세요.
  거기 항의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과거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음식처리장 아,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 때문에 과거에 기계조합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맞아요. 거기를 얘기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음식물 처리 FRP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전원석 위원  없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없어졌습니다.
  연도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2000년도 중반 정도 돼서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은 아닐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간에 인근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계조합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데 기계조합도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했고 화전공단으로,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하단지하철 그린스쿨 관련해서 2011년도에생태연못을 조성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녀서 가끔씩 학교를 가는데 모니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전혀 연못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퍼렇게 이끼가 - 물은 고여 있고 정화 작업을 못 하니까 - 퍼런 이끼가 많이 끼여 있고 그래서 고기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한다라고 그쪽에서는 물론 이야기를 하겠죠. 2년밖에 안 됐는데 모터 안 돌아가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행정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오다가다가 계속 그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건데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집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모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의 내용이 개요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3년 넘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완공을 했는데 이것을 공사가 부실공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담당한테 혹시 담당자를 하단중학교로 보내 가지고 일단 먼저 현황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어떤 여건이 그러면 그 부분에 모터 수리하던 아시다시피 1, 200만 원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드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무허가 음식점 관련해서 많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러면 무허가로 하면 또 행정처분하고 또 행정처분하고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결국 이 업종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하는 분들이 어차피 한 곳은 세금을 내고 한 곳은 세금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적발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검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약식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고 나서 또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행정의 악순환이자 이게 개인적으로 봐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보면 그런데 실제 이 분들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연유도 많을 겁니다.
  정화조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어떻게 개인적인 신분의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파악은 못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강력한 예전에 행정대집행도 하고 강제 철거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요즘은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단전 단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도 그렇고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아까 효림산업 건도 그렇고 안 지킴으로 해서 이익을 누군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단속기관에서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날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장림에 보덕포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배관구 위원  그 주변에 피혁이라든지 도금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육안으로만 봐도 비점오염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앞으로 지도·점검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현재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장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장이나 요즘 신규사업장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약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철관이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YK스틸이라든지 기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아직 비점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비 오는 날에 보덕포 쪽으로 가보니까 회색깔 물들이 나오고 그쪽 흘러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비점오염은 지금 사실 조례라는 것이 결국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 법상에 명확한···
배관구 위원  상위법에 충돌이 안 일어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단절이 됐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과장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농도 현황판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또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렸는데 글쎄요. 과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들어도 이게 1, 2년 만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환경오염업체 분포를 보더라도 사하구가 다른 타구보다 높고 그리고 여기는 공단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렇다면 한 번 위에 환경부에다가 그리고 부산시와 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안에 넣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기오염을 잡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제가 일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우리 사하구 관내에 특정 오염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 모두 86곳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2014년도 보니까 지금 특정 토양 오염 시설을 관리해서 28개를 했습니다.
  대상 그렇지요. 특별히 이것 대상을 이렇게 특정 그것을 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거의 다 유류 관계입니다.
  기름하는 것은 토양 오염이 되면 결국 지하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오염, 특정 토양 오염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상이 보니까 2013년도에는 38개인데 2014년도에는 26개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그것이 줄은 게 아니고요. 검사 대상이라는 것은 주기별로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다겸 위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본다 하면 올해 2014년도 해당 대상하는 특정 오염배출 업소가 26곳이라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관리대상 시설의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우리가 일괄 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86곳인데 보니까 2012년, 13년도에는 일괄 다 했습니다.
  그 업체에 지금 우리 2014년도에는 점검할 게 86곳이고 60곳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계속 이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를 낸 게 저희들 오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안에 저희들이 다 완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10월 말까지 우리가 자료 요청을 10월 중순까지 했다 하면 아주 1/3밖에 못 했는데 1/3도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너무 하반기에 치중해 가지고 직원들 힘들거나 또 과중하게 다른 일도 행감도 있고 한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
오다겸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하반기해 가지고 분산을 적절하게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무허가 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인데요. 무허가 음식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보통 전부 다 조치 고발되고 무허가로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데 왜 이렇게 무허가 음식점이 많습니까?
  일부러 허가 기준이 안 돼서 못 미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가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식점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의 차이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허가 기준에 못 미쳐서 안 되는 케이스는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발 건수 68건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한 건축물입니다.
오다겸 위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가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계속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하기를 바라지만 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 내고 또 할 수 있고···
오다겸 위원  벌금 내고 단속하고 벌금내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력의 낭비가 아주 나타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것 어떻게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현행법상에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 법에 없는 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게 하는 게 거의 다 신고입니다.
  저희들한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외부 신고를 해서 특히 이 음식점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상대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분은 세금을 안 내고 무허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계속 벌금을 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 3회 이상 반복해 가지고 벌금을 냈다 하면 더 강력한 처분이 주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 가중처분이 되지 않습니까?○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가중처벌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똑같은 동일 범죄 사항이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만 무허가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지만 검사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검사가 동일 검사일 경우는 같은 사항으로 오는 그 사람이 동일인으로 할 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동일인이 올 때는 행정재판을 할 때에 참고로 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갈등과 또 분쟁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단은 무허가를 자기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는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들 열심히 매진하여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사하구 환경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구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으로 기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위원장 김동하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계 정병윤 계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가 대신 왔습니다.
  김기현 주무관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현숭복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14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도시청결 관리, 두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추진, 네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다섯 번째 화장실 유지 관리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청결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감량 목표를 2014년도 추정치 3만 9478t에서 1% 감량하겠습니다.
  주요대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과 학교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과 과대포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3개 대행업체 수거 실태를 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대행 업체에 전파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노면 청소차 3대를 효율적으로 운행함은 물론 상습 불결지에 대한 기동청소를 적극 시행해서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스마트 경고판 35대, 클린지킴이 5대를 새로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2개반으로 해서 주야간 운영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와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 중 현장 평가를 수시로 실시해서 대주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해서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보와 홍보 제작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학교,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 방문수거 실시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활성화 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 마대 등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배부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구 재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물품 판매나 교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노후시설이나 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을 위한 4R 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4R이란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에 단어 첫 머리에 R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뜻합니다.
  연 4회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160여 명에게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시설견학 및 영상물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 RFID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 5만 6000세대 중에 현재 74개소 4만 6700세대가 완료되었고 2015년에는 미설치된 16개소 9300세대를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 90개소 중에 전년 대비 우수 감량 아파트 10곳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다량배출사업장 및 원형이용시설 170개소에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배출업소 1337개소에 대해서 연 1회 보관기준이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소 81개소에 대해서도 반기 1회 이상 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소각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제반 법규 준수여부을 점검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취약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이나 민원유발업소 등에도 불법처리나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를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수집 운반업등 611개소에 대해서 내부청소 상태 등을 하절기에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에 1개소 신축하고 승학산 60초소 옆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점검하고 소모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41개소, 공공기관 화장실 124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70개소 등 230개소에 대해서 행락철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서 소모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4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제거제 살포와 정기적 분뇨수거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11개소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8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2014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신속한 기동청소로 상습 불결지와 주민신고지역, 행락철 유원지 등에서 1184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감량 홍보 다양화 추진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160대에 홍보 스티커를 무료로 부착하고 폐기물 감량 홍보부채 4000개와 영어, 중국어 병기 폐기물 배출 요령 전단지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우리 구가 폐기물 감량 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2014년 2/4분기 현재 1823만 3000원을 시에서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공문에 또 3/4분기에도 실적이 우수해서 2275만 200원을 추가로 수령해서 현재 2050만 8280원을 감량 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눈높이 재활용 교실 추진 사항입니다.
  하단어린이집 원아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4개소입니다. 동화구연이나 분리수거 체험활동 등을 실시해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등 언론에 3회 보도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은 469건이고 이 중 과태료를 91건에 245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계도를 378건 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경고판 15대를 신규 설치하고 우리 책자에는 12대가 되어 있지만 며칠 전에 또 3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클린지킴이 5대를 신규로 설치해서 현재 감시카메라 35대, 스마트경고판 15대, 클린지킴이 5대 총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6명을 2014년 7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위탁업체는 세화산업, 미진산업, 동진산업입니다.
  총 계약금액은 77억 63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품 수집 확대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처리 능력은 시간당 2500㎏이고 사업비는 85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70에서 500세대 공동주택 96개소에 126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이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18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 기반 구축 3차 사업으로 9개소에 1370세대에 대하여 종량기를 설치하여서 현재 74개소 4만 6700세대에 종량기가 설치되었고 그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이 31% 감량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폐기물 배출업소 1337개소 중에 49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소 81개소 중에 69곳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공동화장실 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를 개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화장실을 보수하였습니다.
  14곳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31개소에 대하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변기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 업무계획과 2014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현황책자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책자 13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유한회사 현대정화대표 장창국 씨를 대신하여 장창조 이사님, 주식회사 사하환경대표 석현종 씨, 사하정화대표 정의석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답변자 호명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부터 질의 후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앞에 있는 마이크를 당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늘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사하구 분뇨수거 및 운반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사하구 의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현대정화의 장창조 이사님 그리고 사하환경의 석현종 사장님 그리고 사하정화에 정의석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전에 구정질문 및 보도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지금 현업에 몸담고 있는 사장님들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사하구 분뇨 수거와 관련된 비리기사 “똥 수거 하는데도 비리 상상초월, 분뇨수거 업체 권리금이 10억 위탁 준 구청 정화조 청소까지 속이는 분뇨업체 더러운 똥보다 비리에 찌든 게 더 힘들어요. 노동계 시민단체 부산시 분뇨수거 비리 방치 하지 마” 이런 기사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오신 대표님들.
   (「예,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기사를 읽고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조금 맞는 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석현종 사장님께서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갔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조금은 보도내용과 맞고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기사 관련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우리 담당계장에게 이 보도와 관련해서 문의한 결과 구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금유용으로 해고된 민주노총소속의 한 직원이 해고의 앙심을 품고 시위 주도 및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시고 먼저 분뇨차량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저도 현장에 갔는데 거의 불가능한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분뇨 수거 차량입니다.
  분뇨 수거물을 파이프로 당기면 이 차량의 이게 원래 투명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가 참으로써 운전하는 분이 눈금을 읽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사장님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를 들어 여기 여러 수십 군데 집의 분뇨가 담기고 또 차량이 완전히 수평이 된 상태에서도 눈금자가, 이게 눈금자랍니다.
  이 눈금자를 보고 이거 보시면 플라스틱인데 이 안을 매일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때가 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양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 부분은 저는 사실 아직 실제 차량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실제 차량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가도 보기 힘들 것이고 또 차량이 뒤로 누웠을 때 약간 앞으로 누웠을 때 약간 땅이 완전 평평하지 않을 텐데 평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정확하게 눈금을 읽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모든 땅이 특히나 감천이나 신평, 구평 이런 데는 다 언덕배기에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가 약간만 기울어도 정확한 양이 담길 수가 없는데 거기 양도 많지도 않고 보통 수거하는 양이 0.75ℓ 이런 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부과가 되는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기술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석종현 사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 길 자체가 판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눈금은 잘 안 보인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하구청에서 고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능범죄팀에서 현장 감식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배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능범죄팀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한 내용입니다.
  위에 이 숫자는 당일날 운전기사가 불러준 양, 이 밑의 양은 신문에 보도된 허위라고 하는 양입니다.
  2t이라고 했는데 0.7t 당일날은 2.9t이라고 했는데 0.92t을 적었고 1.3t이라고 적었는데 당일날 0.2t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자,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안에 정화조를 수거하는 것 맞지요. 사장님 맞지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이 정화조는 1년 365일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 때문에 건더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 위에는 항상 물이 찰랑찰랑 거립니다. 맞지요.
  그런 시스템 맞지요. 그리고 넘치면 이것이 오수 관로로 흘러가지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수거 물만 빼고 건더기만 건지면 0.7t이나 0.5t 나오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무조건 파이프를 넣으면 물이고 건더기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 0.75t의 양이면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치는데 무조건 0.7t이 나와야지 이게 0.5t 나올 수도 없고 0.75t이 오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물이 넘어가서 오수 관로로 무조건 다 흐르고 한통에 다 배여 있는데 여기 0.2t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0.5t은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가득 차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됐던 13개 업체를 전수 선별하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지능범죄팀이 직접 양을 달겠다고 해서 제가 배석을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0.75t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과 밑에 있는 슬러지가 같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렇게 가득 찬 것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차는 것인데 왜냐하면 물을 내리니까 물도 같이 받히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어차피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0.75t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셨지요. 1.3t, 2.92t, 2t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적은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가득 차 있었는데 왜 0.7t이고 0.92t이고 0.2t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 업체들은 집들은 다 물하고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면 양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그런데 용량은 정화조 자체가 저도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전원석 위원  0.75가 아니다. 1.57t 1.57t입니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저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용량의 차이는···
전원석 위원  아니 1.57t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주소하고 다 있고요. 1.57t 1.57t 1.57t이었는데 그 앞전에는 2t이라고 적었고 1.57t짜리를 고발 기사에는 그런데 경찰 입회하니까 0.7t이라고 적었고 또 감내1로 93-14-3 이 할머니 집은 1.57t이었는데 2.92t이라고 적었는데 경찰이 가니까 0.92t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내1로 93-12번 여기는 1.57t짜리 용량에 그때는 1.3t이라고 적었고 경찰이 가니까 0.2t이라고 적은 거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치기 때문에 무조건 1.57t 1.57t 1.57t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1년에 한 번만 딱 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립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물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푸세식이 없잖아요. 변기에 내리면 물하고 건더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건더기는 밑에 갈아 앉고 물은 위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용량을 초과하면 오수 관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때문에 1.57t이 넘을 수도 없고 물론 오늘 푸고 며칠 정도는 1.57t 미달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며칠만 지나면 물이라도 다 차기 때문에 1.57t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1.57t 더 이상을 퍼서 요금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보도된 겁니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0.75t이면 0.75t을···
전원석 위원  1.57t하고···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1.57t을 고지를 해서 자택으로 보냅니다.
  영수증이 가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럼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똥만 남는다면 그 양이 안 되겠지요. 똥만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물하고 섞여서 1년에 한 번 푸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면 1.57t 양이 돼야지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청취불능)”
   우리가 푸는 것이지···
전원석 위원  예, 맞습니다.
  1.57t이 되면 맞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1.57t이 아니고 1.5t이 넘을 수도 없는데 2t이라고 적어놓고 또 그 날은 1.57t이었는데 물하고 같이 가면 0.7t이라고 적은 거예요.
  경찰관이 있으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위원님, 그것은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요금을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 운전기사가···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우리 운전기사가 요금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서 바로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바로 받아옵니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구청에서 보낼 때에 요금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한 게 아니에요.
전원석 위원  찍혀져 있다고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요금 영수증에 거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금액이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고는 지적을 안 해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을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도시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정화조 청소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이렇게 말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업체를 수십 년 하면서 0.75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0.75루베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시화 선진화 되면서 재래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0.75의 정화조를 묻은 것도 있지만 혹시 여건이 안 되거나 하면 임의로 무허가나 이렇게 0.75를 기본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보면 0.75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0.3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75이하는 0.75 인정하고 요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체계는 이미 수 십 년전부터 어떤 집을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과 함께 이미 정화조 용량이 산정돼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현장확인해서 거기에서 용량을 측정해서 이상유무가 있으면 확인해서 건축 준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각 월별로 청소 대상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장창조 이사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장창조 이사님 말씀대로 했으면 신문에 왜 나왔겠습니까?
  이 신문내용은 이렇습니다.
  t당 2만 원 가량 수거비를 받는데요. 지금 6t 차량에 12t 정도 분뇨를 수거했다 물론 이것은 경찰 조사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뭡니까? 눈금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득 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수사 중인 건이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엉터리 요금표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찍은 겁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 현재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1만 8700원, 초과요금은은 1360원 그런데 옛날 요금표를 아직도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및 불편 신고 사항은 이리로 전화를 해라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가지고 분뇨 수거를 1년 만에 하는 분들은 대부분 7, 80 노령분들이고 혼자 기거하는 독거노인입니다.
  영수증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100m까지 내려가서 요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크지 않겠지요. 1년에 2, 3만 원 정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문 10원이라도 뭔가 불필요한 돈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것은 관리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빨리 바꿔주세요. 현재 실질적인 요금 그것으로요. 사장님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양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권리금 문제 볼까요. 지금 권리금이 보도내용에 보면 보도내용 한 번 볼까요.
  권리금이 10억 분뇨수거 업체 권리금이 1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분뇨수거 업체 10억 사실입니까? 사하정화 사장님.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권리금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사하환경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저는 권리금으로 다 볼 수 없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증명 한 번 해보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업체에 회계자료를 한 번 보입시다.
  먼저 사하환경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31일 1기 그러니까 2013년도 것입니다.
  가장 최신입니다. 시설 장치비는 10억 335만 7000원 이 위에 차량운반비에 1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분뇨수거 및 운반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차량 외에 어떤 시설장치가 필요합니까?
  말씀··· 사하···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제가 이것은 지난 것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수정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정신고를···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예.
전원석 위원  어떻게요?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세무서에 잘못 신고가 돼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10억이나 잘못 신고가 됐습니까?
    (웃음소리)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시설 장치비로 10억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사하환경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없는 시설장치를 10억을 잡을 수밖에 없느냐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부채를 보면 은행에서 5000만 원 빚을 냈고 또 석 사장님이 5억 몇 천 만원을 자기 자본 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렇게 유형의 시설 장치로 잡아야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상.
   석 사장님, 어떻습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그것은 처음에 제가 법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처음에 이 회계 고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고쳐야지요.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데 안 고치면 이것은 회계 부정입니다.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0억이 다는 아니라도 아마 10억에 근사한 권리금을 주고 받았을··· 저는 권리금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권리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억을 투자한 권리금은 무엇의 대가냐 하면 바로 수의계약을 통한 독과점의 대가입니다.
  왜, 분뇨 수거업을 지금 2개, 3개 업체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 독과점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독과점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느냐 하면 결국에는 보십시오.
  감가상각을 무리하게 까다보면 지금 우리 사하환경은 1년에 한 억 몇 천씩 손해를 보고 있죠? 회계장부 상으로, 그렇죠? 사장님?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사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실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나옵니다.
  1억 1342만 8000원을 1년 만에 손해를 봤습니다. 맞죠?
  자, 중요한 것은 보도와 같이 높은 권리금은 당연히 투자한 입장에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과다요금을 청구할 소지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어쨌든 권리금 자체를 인정을 하셨고 또 이 부분은 또 수정신고를 내셨다 하니까 이 회계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권리금은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본 위원이 현장 확인 결과 지금 운전사가 계량눈금을 확인, 직접 영수증에 수거량을 기입하고 현장에서 바로 영수증을 작성한 후 현금을 바로 수금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이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수금원이 공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하환경에서 80여 만 원의 공금 유용으로 그 직원을 해고까지 하셨죠. 그렇죠?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자기가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억울하다고 매일 데모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턱도 없는 짓을 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수금과 영수증 끊어주는 업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맞잖아요?  
  하다못해 몇 백 원짜리 물건 파는 우리 편의점도 CCTV를 다 달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직도 그냥 그 관행 그대로 가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현장에서 수금을 하게 하는지···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현장에서 수금을 왜 하느냐···
전원석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은 또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 그걸 구청을 통해서 구청의 어떤 계좌를 해가지고 한 곳으로 따로 돈이 다 입금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현장에서 지금 수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구청에서, 우리는 작업만 하고 구청에서 수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다라면 저희들도 정말 좋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사실 저희들이 딱 짜여진 인원에 지금도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짜여진 인원에 일하는 사람 따로 또 수금하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적자가 더 뻔하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거기서 직접 수금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수금의 업무를 우리 관에서 대행해 주면 되지 않나···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그러면 저희들도 좋죠.
전원석 위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요즘 너무 IT 기술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즘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RFID라고 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다 계량기처럼 버리면 버린 만큼만 돈이 딱딱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식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안은 어떤 방안일지는 모르나 과장님 그렇습니까?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것은 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용역도 끝나고 하니까 그런 용역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문제 같은 것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내년 초에는 현장에 가서 실지 운영하는 것도 보고 또 그렇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기도 당연히 바꿔야 되지마는 계량기뿐만 아니라 이런 요금 수납체계라든지 수거 시스템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열악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 직관로가 2020년도면 다 뭐 개인도 그렇지만, 물론 힘들겠죠. 그 말은 뭐냐하면 점점 더 우리 분뇨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매출을 뭘로 우리가 맞춰내야 되느냐, 결국 경영 혁신하고 경영 합리화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죽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 요금 수납 체계도 한 번 과장님이나 우리 사장님들하고 또 저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다른 어떤 선진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지역 배분 문제입니다.
  지역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 하는 주장에 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뇨를 수거하고 사상에 있는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수집 및 운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죠, 사장님들?
  이럴 경우 회사 이익을 좌우하는 요인은 첫째는 사상에 위치해 있는 위생사업소까지의 거리가 어느 업체 구역이 더 가까우냐, 그리고 수거하는 지역이 얼마나 좁은 지역에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가구들이 모였느냐 이게 아마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뇨 수거업체 구역도 및 제 나름대로 해설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어제 이거 밤에 만든다고 저 고생 했습니다.
  크게 한 번 확대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하구 전체 관내도입니다.
  제가 다 그었습니다. 일일이
  자, 이 중간에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 경계선인데 하단2동이 요까지 다 강까지 다 이렇게 편입, 을숙도까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이 면적이 얼마냐, 현대정화 담당구역은 이 물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 18.34㎢, 하단1·2동, 당리동입니다. 여기가
  담당 세대수는 5만 9020세대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사하정화 물론 7월달에 우리가 한 개씩 떼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사하정화 보기만 봐도 엄청 넓습니다.
  이게 얼마냐, 23.38㎢ 괴정, 신평, 장림, 다대, 구평동 사하정화 사장님 맞습니까?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사하환경을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 예. 사하환경 사장님 맞죠?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담당 세대수는 7만 5919세대입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을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훨씬 넓고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처리실적은 5690만 9320ℓ고 현대정화는 6904만 1450ℓ입니다.
  훨씬 좁은 지역에서 훨씬 적은 세대로 훨씬 많은 처리실적을 올렸더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넓은 지역이고 좁은 지역이니까 수거하기 용이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부산환경위생사업소가 어디냐, 부산시의 모든 분뇨는 여기로 다 모입니다. 여기 맞죠, 그렇죠?
  택시를 타더라도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리가 비싸겠습니까?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리가 비싸겠습니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매일 가야 될 거리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석 사장님 맞습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장 이사님 맞습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구역이 아주 지금 형평성을 높게 만들었다는 그 구역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졌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나눴으면 왼쪽 오른쪽으로 동서로 나누면 되겠는데 남북으로 나눠서 이쪽은 현대정화가 담당하고 이쪽은 사하정화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공평합니까? 이게.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석 사장님은 공평합니까? 담당 아닙니까? 여기 여기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장 이사님은 공평합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이것은 공평하고 공평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담당 구청에서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구청의 특성에 따라서 분뇨 발생량이라든지 지역 분포도라든지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나눠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아시다시피 사하 갑, 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갑, 을로 나눈 게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갑, 을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서 나눈 거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사하 갑, 을은 이사님! 사하 갑 을은요. 정치적인 구역도입니다.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맞습니다. 정치적 구역도인데 정치적 구역도 지리적인 여건을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이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지리적 여건은 낙동로를 중심으로 자른 겁니다.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자르다 보니까 사하 갑, 을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구역도 괴정1·2, 다대, 장림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전원석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잘랐다 하더라도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도요?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하구 관내에서 3개 업체가 예를 들어 공용 공생한다고 그러면 거리적으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여기서 타는 것과 여기서 타는 것하고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이것은 택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정화조 청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택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보십시오. 이사님!
  자, 이 업 자체가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 업 아닙니까?
  운반이라는 것은 운반비용이 들어가고 수집을 하면 수집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집하기 쉬운 데, 그리고 운반거리가 짧은 데가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유리한데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괴정2동·3동에 고지대라든지 괴정4동 고지대도 있고 사하환경 같은 경우에는 감천이라든지 장림2동 같은 고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평가 했다는 그것은 좀 앞서가고 무리입니다.
전원석 위원  단순평가 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또 회계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대정화 한 번 보겠습니다.
  현대정화는 참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요. 지금 미처분 잉여금이 한 9억 몇 천 남아 있죠? 회사에 유보된 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예,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회계상 처리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미처분 이익 잉여금, 못 쓰고 회사에 남겨놓은 돈이 9억 6573만 9266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하환경 한 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단기수익 손실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배분이 잘 됐다 그러면 둘 다 손해를 보든지 둘 다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9억, 10억 정도의 이익이 남아돌고 한 사람은 1년에 1억 몇 천씩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경제적인 어떤 공평하다는 그런 게 맞습니까? 이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미처분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그 미처분 잉여금, 우리 회사가 지금 39년입니다.
  39년 동안 적립한 걸 연도로 나누면 얼마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적자날 때도 있고 이익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하환경에 1, 2년 된 적자난 회사하고 비교한다는 그건 무리죠.
  회계학을 전공하셨다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30여 년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익을 축적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그 이익분이라든지 손해분은 누적되어 가지고 얼마의 미처분 잉여금 이 뜻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정화가 사하보다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여건이!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 군데는 좀 먹고 살만하고 한 군데는 조금 살기 어렵다 그러면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조금 여유 있는 데는 또 조금 이익의 폭을 줄여서 상생하고 공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하구 분뇨 수거의 일을 맡기는 구민들로서는 더욱 더 안정적으로 이 업이 지속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청소 고지서가 한 달 전에 발급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홍보라든지 영업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소율이 80% 오버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하환경 청소율 몇 %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에 따른 이익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능력 평가를 갖다가 빼앗아가는 건 그건 공산주의 생각이지 어디 그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자유경제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넓이가 정확하게 나누어졌다 그러면 제가 빨갱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쉽게 말해서 오밀조밀하게 수거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10평에서 한 5개를 줍는 것과 100평에서 5개를 줍는 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예, 맞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사하환경 구역이 물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걸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 물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공동구역이 저희들이 더 뭐, 공동구역 사하구에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평가 안 하시고 오밀조밀 넓게 있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왜냐하면 저희들 청소율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고 그쪽은 청소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익 따진다는 그건 말이 맞지 않죠.
전원석 위원  자, 우리 석현종 사장님!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예.
전원석 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는데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그건 뭐 제가 가진 최대한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열심히 안 하면 죽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살기 위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죽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했나, 그 직원들이 좀 덜 했나 이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구역과 이 구역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아니, 차이가 있다는 게 물량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청소율 차이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그 회사 경영능력을 말씀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단지 구역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하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왜냐하면 저쪽이 물량이 더 많은데···
전원석 위원  이사님, 이거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운 건 맞죠?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거리가 가까운 만큼 그만큼 교통 체증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거리만 계산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그러면 해운대라든지 다른 구에서 넘어올 때 구역의 거리는 어찌 보면 짧은 데도 있지만 교통 체증이 더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교통 체증도 우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사하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려면 이 길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통 여기서···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아니죠. 낙동로도 있지만 강변도로도 있다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강변대로로 이렇게 가면···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강변도로로 가면 오히려 우리 사하가 우리보다 더 낫죠. 교통 소통을 생각하면···
전원석 위원  (웃음)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공정한 배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공정한 배분이라든가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대행계약을 해오면서 현대정화나 사하환경, 현대정화는 지금 상당히 한 몇 십 년 그 구역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하환경이 하고 있는 구역도 전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하면서 인수를 하였다든가 그 내방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해온 구역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강제 구역을 조정하든가 업체 간에 또 어떤 다른 알력 관계에 있어서 강제로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대행계약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구역인데 앞으로 분류식 하수관거가 자꾸 점차 확대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뇨 수집 운반업체 처리량이 좀 줄어들고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현재 사하는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가 20% 정도 되어 있고 부산시 전체 보면 46%가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사하가 비율이 낮은 만큼 앞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되면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기고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또 찾아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38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업구역을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기득권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 분뇨 수집 및 운반업이 향후에도 유지되어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그 관리 감독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쪽이 계속 부실화 되고 한쪽만 이익을 계속 본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앞으로 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사하환경, 사하정화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2016년도에 또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저는 현대정화 장창조 이사님 회사를 음해하거나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조금 뭔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 그런 불만이 있고 한쪽이 계속 채산성이 악화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하수직관로 공사가 점차 확대돼서 분뇨수거 및 운반업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업체, 관청,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선점을 논의하고 경영 및 운영 제도에 대한 혁신에 가까운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우리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장님들.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예, 제도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환경협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이미 개선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놨습니다.
  그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공민선 교수님께서 자기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면서 분뇨 수집 및 운반업 체계적인 환경 관리 방안 효과 모색해 가지고 자기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고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개선뿐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혁신을 위한 언제든지 기꺼이 나와서 저희들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강인수 과장님, 어떻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관련 업체나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가올, 지금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뻔히 눈앞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서로 논의하고 작은 것부부터 큰 것까지 개선해나가는 장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정화조 업체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점점 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장시간 동안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분뇨 수거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 분뇨 수거 우리 사하구 분뇨와···
○위원장 김동하  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전원석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모처럼 참고인께서 저희 의회에 참석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참고인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현대정화사 장창조 이사님 그리고 사하환경에 석현종 대표님, 사하정화에 정의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분뇨 처리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전원석 위원님께서 일단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또한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불러서 알아보자 해 가지고 오늘 증인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오늘 전 위원님께서 질의도 다 잘 하셨고 한데 저는 하나 부드럽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 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장창조 현대정화 이사님께서는 운영을 아주 내실 있게 잘 해서 우리가 이익을 이렇게 냈다 그리고 석현종 대표님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주가 어떻게 경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출발선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저는 복지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활분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보면 메케한 냄새 있지요. 그 현장에 가면 바로 메탄가스 아닙니까!
  바로 그것 맡으면서 자기들 봉 들고 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그 위의 것 찔러서 부드럽게 만들고 또 물을 부어서라도 부드럽게 해야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오후 5시, 6시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업체별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2분만 하셔도 되겠네요.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복지 차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님께서 한 번···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저희들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오다겸 위원님 말씀처럼 실로 3D 업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지금 종업원들이 급료를 보면 물론 최저임금의 더 이상은 넘어가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요금 체계부터 개편이 돼야 된다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요금이 현재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연히 그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타 업체보다 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로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급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마는 그 인상분이 타 업종이라든지 요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업체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이 나이가 많고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급료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주말은 거의 다 쉬고 또 휴일날은 거의 다 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추석이나 여름휴가라든지 그럴 때는 나름대로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업종 보기에는 100% 만족은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요금 체계부터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요금 체계에 대해서 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청하고 위탁대행 계약이라고 합니다마는 은밀하게 말하면 위탁대행 계약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금도 조례로 요금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응하기가 부족한데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부산시라든지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이번에 처리비 개선이라든지 요금체계 수금의 개선에 힘써 주시면 저희들 경영 합리화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들었고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안에···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 되어 있고···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되어 있습니다.
  동복, 하복 다 지급하고···
오다겸 위원  다 지급하고···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작업화도 다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일단은 구에서 조금 더 도와달라 구청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받아 들이면···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왜냐하면 저것은 기본적인 복지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타 업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수익은 많이 냈지 않습니까? 최고로 3개 기업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  수익을 내는데 방금 말씀하신 회계상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적자는 안 되어 있어도 흑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돈이 통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환경의 대표님은 건의하셔도 되고요.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사하환경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올 1월달부터 와 가지 정말 노조 때문에 휘둘러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은 노조도 저와 같이 한 몸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보고 있는데 작업이 힘든 것은 아닙디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직원들 놔 놓고 정말 좋은 회사다 그랬습니다.
  저는 노조 없는 이런 회사를 근무하다가 수십 년 근무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회사는 돈이 어떻게 벌든 말았든간에 줄 것은 다 줘야 됩니다.
  단체 협약에 계약된 대로 그렇게 해와 가지고 참 저는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우리 열심히 일하고 같이 살자 이래 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느 회사보다 똘똘 뭉쳐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갑갑한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제가 1년간 있었지만 아직까지 내 월급도 안 가져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은 당연히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단, 문제는 돈 수입이 오르면 같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정화의 대표님···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저는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하정화는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장창조 대표님께서 제가 사하정화사, 환경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사하환경을 매각을 하고 사하정화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그때 7, 8개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색을 보면 저것도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차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차를 제가 다 수리를 하고 차를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 직접 했던 것입니다.
  아까 장창조 대표님께서 우리는 경영을 잘못하고 자기는 경영을 잘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옆에 있으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장 사장님이 경영을 잘 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도 계신 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인가요. 1월에 원래 대행계약이 끝났었습니다.
  재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은 원래 재래식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래식도 일반 현대정화나 사하환경과 같이 그런 형태로 일단하겠다 법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을 배정을 해주면서 구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랬더니 구역 배정을 해주는데 괴정2동에 하나 배정을 해주고 다대2동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안 하고 거의 놀고 있습니다.
  사람 둬서 차 두 대가지고 이번달부터 지금 다대2동은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작업하게 되면 둘이서 하면 2, 3개월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괴정2동 것은 원래 우리가 8월달에 괴정2동 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현대정화에서 청소를 한 다음 내년 8월부터 우리 보고 거기 청소를 해라 그러면 내년 8월달에 계약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계약 먼저 해놓고 내년 8월달에 현대정화에서 다 퍼먹고 난 거 내년 8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청소하라는 그게 무슨 대행계약입니까?
  지금 다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대 것도 작년에 그렇게 푸던 것 우리가 푸려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월 동안 놀고  먹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 보십시오. 사람 둘이서 적자 부분이 한달에 급여하고 이런 게 나가는 게 400 몇 십 만 원씩 나갑니다.
  일을 한 달에 얼마 하는데요. 그래놓고 장 사장··· 두 분이 여기 계시니까 사하정화는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사하환경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현대정화는 구역배정을 해주면서 어디 구역을 괴정1, 2동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구역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영세한 회사를 갖다가 한 군데는 괴정2동 해주고 한 군데는 다대2동 해주고 말이지요.
  동서남북으로 아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졌다고 낙동강으로 나누어졌다고 아까 현대정화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낙동강으로 나누어진 겁니까?
  완전히 동서남북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이것을 작업을 하라는 것도 작업을 바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는 11월달 대행계약이 1월달부로 다 됐는데 11월달부터 작업하라고 그러고 또 한 군데는 내년 8월달부터 작업하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다겸 위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오늘 과장님을 처음 뵙습니다마는 이 앞전 과장님이 아까 이것은 계장님이 계시던데 계장님 앞에서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 구역이 2동이 됐든가 1동이 됐든가 멀리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작업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왜 8월달에 현대정화가 푸고 나서 내년 8월부터 우리 보고 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과장님도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요.
  이것은 일단은 위탁을 주면서 관계도 그러니까 지역도 구역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작업도 제대로 못 하고 내년 8월에 작업을 하라 그러면 그동안에 적자 내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울분을 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 답답합니다.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그런데 무슨 복지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정의석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 동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으로 전원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것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실은 아까 정의석 사장님 열분을 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어 번 CBS 라디오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 강인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지 못하면 저렇게 분노한 우리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기고 또 다른 뭔가 서로 대립이 생기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총대를 멜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좀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대정화에서 말씀하신 요금 체계 개선 관계는 이게 사실 공공요금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도 7월 1일자···
전원석 위원  과장님, 요금 아까 현대정화 장 사장님의 말씀에 제가 대응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거리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나쁜 요금 체계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 요금 체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금을 올려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말고 저는 문제는 뭔가 제도개선과 지금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쳐가자는 것이지 요금을 올려 가지고 뭘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입시다. 그래서 힘을 모아 가지고 다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참고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세 분 참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 87쪽이고요. 44쪽 업무보고 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44쪽부터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44쪽은 2015년도 거고요. 87쪽 먼저 봐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및 근절 단속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단속반이 2014년도에는 3개 반 6명, 또 다시 2015년도 44페이지를 보면 운영반이 2개 반 4명 이렇게 해서 좀 줄어졌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그것 때문에 이 단속반을 줄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카메라 설치도 있고 또 올해 지금 현재 CCTV 35대 그리고 스마트 경고판 15대, 클린지킴이 5대 5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또 40대를 추가로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을 줄였습니다.
전영애 위원  카메라 달아놓으면 단속반이 움직여야 그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단속반은 주로 야간이나 취약지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하고 평소에는 가로청소 미화원이나 아니면 청소 감독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찰차가 저희 자원순환과에 4대 있는데 4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밤에 보면 음식점하는 음식점에서 무단 투기를 많이 해요.
  음식물 봉지에 넣어가지고 아무 데나 쌓아두고 그렇게 하면 또 고양이들이 와 가지고 설치고 그런 무단투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니까 아마 설치 때문에 감시 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줄었는갑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이렇게 무단폐기물을 버렸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버리다가 위반되었을 때 과태료가 한 건당에 얼마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아까 비닐봉지나 천보자기에 싸진 그 정도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20만 원이고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 진술서도 받고 해서 또 50%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누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던지다가 걸렸을 때도 과태료가 20만 원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억울하게 던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한 번 던지고 과태료를 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아까워 하거든요.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에서 특히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서 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영업주에게 쓰레기 배출장소나,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보면 있거든요.
  장소나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도 잘 준수토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도 하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특히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든가 대규모 음식점 이런 데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기동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무단투기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림동 지역에 보면 제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둘러보는데 정책이주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배관구 위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밤만 되면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내놓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장림 정책이주지나 특히 하단에 보면 원룸이 많이 있는 지역 여기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에도 그 부근에 민원을 받아서 CCTV나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 적도 있지마는 아직까지 장림의 정책이주지 부근에는 특별히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영어나 중국어를 병기한 그런 홍보 전단도 많이 배포를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장림2동 정책이주지 부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도 집중순찰도 하고 또 어떤 CCTV나 경고판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순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뚜렷하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그 부근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청소감독도 수시로 투입을 해서 특히 그 부근을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 담당주무님이랑도 한 번 같이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알림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35개 정도 하실 계획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년에 총 4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40개, 스마트 알림판은 35개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한 개 동에 두 개 정도로 배정될 거라고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아마 시민의식이 안 바뀌는 한 스마트 경고판은 골목마다 설치해도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정말로 좀 곤란한 이런 경우에 스마트 경고판이나 CCTV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요즘 너무 그게 많이 남발이 되어서 또 일부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교육하고 병행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만약 투기를 하다가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가 적용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국내인과 똑같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정책이주지 지역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나 여러 방면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도 작업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특히 계도를 좀 열심히 하고 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경고판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다음 질의신청 하실 분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사항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3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런 내용에 제가 좀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105명입니다.
조문선 위원  105명. 지금 현재 채용하시는 분도 몇 명 계시죠? 채용 중인 분도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인원이 현원이 105명인데 올해 말로 1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14명을 다 뽑아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8명만 뽑아서 정원이 99명입니다. 정원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총 17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17대 중에서 거기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총 17대입니다.
  17대 중에 기동청소에 10대를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 수거에 3대, 그리고 순찰에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동청소에 사용하고 있는 10대 중에 6대가 내구연수 7년을 넘었고 재활용 수거 운반에는 3대를 사용했는데 3대가 전부 7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중에도 한 대가 내구연수 7년을 넘어서 총 17대 중에 10대가 내구연수 7년을 넘은 상태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습니까?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들을 우리 안전한 사하구,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성이 많도 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과장님의 방안이라든가 혹시 내년에 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 화두가 안전이 지금 제일 화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자원순환과 발령받아 와서 보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바로 노후 차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차량 문제는 첫째 수리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작업 인부들의 어떤 안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t 7800만 원 한 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총 교체할 대상 차량이 10대인데 내년에 1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예산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대만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데 쓸 곳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긴급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다른 문화를 바꾼다든가 쓰레기 투기 이런데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간접적인 비용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사하구의 큰 어떤 이미지 손상도 있고 특히 우리 사하구민들과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대 중에 1대 10%도 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2대, 3대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사실 실제적으로 요새 최근에 나오는 5t 압착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덤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세 명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나 이런 압착 차량은 두 명만 해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렇다면 세 명 작업할 걸 두 명으로 줄이면 한 명의 어떤 인건비 절약도 된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런 절약 측면도 있고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더 좀 강력히 요구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한 대에서 최소한 세 대 정도까지라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내후년에도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신청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책자 14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하고 공동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 재래식 혹시 개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공중화장실은 현재 41개 중에 21개가 재래식이고요. 20개가 수세식입니다. 반 정도는 재래식이고요.
  공동화장실은 56개 중에 55개가 수세식이고 재래식은 한 개 뿐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보통 우리 주민들이 산에 가든지 등산을 가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러나 여기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라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산이나 산책로라든가 공원 이런 데 하수관이 연결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히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 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 제거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살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들이 항상 건의하는 게 보통 산에 등산로에서 관리가 좀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여럿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면 냄새도 냄새지마는 여름이 되면 살포제를 하는데도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모기가 너무 많은데 살포제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자주 점검하고 소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특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한다면 올해는 세 번, 네 번 해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공중화장실을 예쁘게 지어놨는데 사실은 거기 못 들어가고 산에서, 산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소모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모품 지원은 공중화장실마다 다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소모품은 공중화장실하고···
전영애 위원  화장지나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또 공동화장실까지 관리를 직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특히 44개 중에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뿐입니다.
  17개는 사하지역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과별로 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써서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쪽 기관에서 하든지 어쨌든 지원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보면 화장지 같은 것은 잘 없어요. 그것 좀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별첨자료로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관련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던데 일반적으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던데 이렇게 9개월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하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예산이 12월 거의 말 가까이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해서 계약을 못 하고 1, 2월은 이월하고 연장계약을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고요. 총액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래 조금 일정이 어렵더라도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재무과에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미리 거쳐가지고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2015년도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됩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수의계약으로 되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에 유일한 수의계약 세 군데 업체가 동진, 미진 또 세화 세 군데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또 이 얘기하면 오래 가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이것은 다음에 하고요. 페이지 143페이지 각 사별 종업원 현황 및 급여 및 복지현황 급여 지급 현황 관련해서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보면 2014년도에 민간위탁 금액은 총 85억 9500여 만 원이고 각종 낙착률은 90.9%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디··· 143페이지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143페이지 관련해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별첨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민간위탁금 용역보고서에는 85억 9000만 원이 2014년도 85억 9000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올해 대행계약 금액은 올해도 용역계약 금액에 90.7%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90.9%가 아니고 90.7%입니까? 90.9%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90.0%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대략 78억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을 세 군데 나누어서 가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자료는 각 사별로 자료가···
전원석 위원  제가 확인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업무현황보고서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용역의 근거는 세화는 71.4명, 미진은 72.26명, 동진은 29.72명을 채용한다는 기준으로 85억이 산정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2014년도 3사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급여 인건비 현황을 보면 급여명세서를 세 군데 다 받았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세화 66명, 미진, 63명, 동진은 오히려 용역결과보다도 많은 3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구역 조정으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9월 임금 대장을 보면 세화는 66명, 미진은 63명, 동진은 비정규직 2명을 제외해서 정규직이 32명입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제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러면 이 결과만 보면 미진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가장 높고 반면에 회사의 이윤을 가장 높은 것으로 동진의 경우에는 회사 채산성을 매우 좋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가장 낮다는 것인데 이 용역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그러면 돈을 1년간 80 몇 억을 주는 기준은 용역결과 검토결과서 하나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됐다 못 됐다고 판단을 안 하면 100억 달라고 하면 100억을 다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것은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소라 해 가지고 정부 공인 원가계산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그런 전문기관에서 1년간에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냈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진은 72.26명을 써야 되는데 가장 적은 63명을 쓰니까 돈을 제일 잘 벌겠다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맞다면.
  동진은 채산성이 29명 기준으로 해서 29명만 필요하다라고 용역기관에서 계산을 했는데 32명을 쓰니까 제일 채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맞습니까?
  용역기관이 공인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데 이게 용역을 주고 당시에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 그것까지 다 감안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오. 63명, 66명은 1월부터 꾸준하게 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대장 3사 1월부터 9월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달 치만 봤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동진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사의 인건비를 비교 해 보면 다른 두 업체에 비해서 동진은 상대적으로 적고 각 사별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동진에서만 총 5건을 받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또한 동진소속 근로자들은 거의 매일 사하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압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업무에 애로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평가위원회 얼마 전 평가결과도 다른 두 업체는 80점이 넘어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실시가 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동진은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낮았지요. 이런 점을 보면 2014년 12월 계약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심각하게 고민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물론 외부적인 면도 있지만 실지 주민여론 평가가 30점이고 현장평가단이 40점, 서류실적평가가 30점 이래서 100점 만점에 60에서 70점이 나오면 보통 저희들이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경고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점수는 낮습니다.
전원석 위원  행정적인 처분도 많이 받았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로자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맨날 와서 데모하고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재계약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행정상으로 보면 특별히 규정된 점수 이하로 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계속 끌고 가시겠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재계약을 하는···
전원석 위원  제가 148에서 150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이런 업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사하구 관내에 수집 운반 업체가 자그마치 52개나 있었습니다.
  업체수가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 업체들은 수집 운반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장이 동일하거나 사업장이 이렇게 몇 개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52개나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런 데 지금 현재 운반 업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자면 생활폐기물 운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군데입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를 보면 허가 요청이 오면 별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내주게 되어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허가를 해주자면 구역하고 같이 줘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동진 외에 다른 업체 예를 들어 우수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동진의 구역과 같이 주면 되잖아요.
  제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충분히 이론상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동진이 법도 자꾸 어기고 근로자들 관리도 안 돼 가지고 데모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점수도 작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처방도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물론 또 녹취록을 보면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단호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잘 알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자료 148페이지지요?
조문선 위원  예, 감사자료 큰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거기 보면 8번에 클린사하 생활폐기물인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 업체에 대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대행계약하기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록번호 22462 저도 항상 관심이 많아서 게시판을 자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상담 답변은 잘 하셨는데 본래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 클린사하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민원인하고 별 문제 없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도 해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여기 해당되는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서 그런 어떤 항목이라든가 요금에 관한 사항이 10조2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조례입니다.
  그래서 품목과 요금은 별표2에 따로 게시를 해놨는데 별표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표를 보시면 가구해 가지고 침대, 매트리스, 소파, 책상 이래 해 놨는데 처음에 들어온 민원이 소파에 해당 되는 겁니다.
  5인용 이상 1만 원, 3인용 6000원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파도 여러 가지 생활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집니다.
  이게 베드용 소파도 있고 과장님, 베드용 소파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소파도 되면서 잠도 자고 이러면 소파가 큽니다.
  거의 침대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베드형 소파인데 민원의 요지는 폐기물을 버리는 구민은 자기가 볼 때 베드형 소파인데 자기는 소파다 그러니까 전화 받는 쪽에서 소파 1만 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가보니까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면 매트리스 되면 침대에 해당되고 이러니까 2인용이면 1만 5000원입니다’ 이래 돼 가지고 서로 오해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인이 나는 1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만 5000원 내라 하니까 나는 부적절하다 이래서 민원을 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 조례가 개정이 된 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일부 개정은 2013년 4월에 됐고 별표2에 요금하고 종류에 관한 개정은 오래 된 것 같은데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항목하고 요금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가구나 침대, 피아노나 생활용품 이런 것을 총 합해서 35종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에 보시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 4월 15일 날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표시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 워낙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규격이 다양화 되고 빨리 빨리 제품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거업체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자, 제조자나 유통관계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타구나 우리 굳이 부산은 아니더라도 타 시·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세분화 된 내용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에 관해서 추가로 최근에 대형폐기물 선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일정이 전원석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연수 관계로 참석 못하시게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참고로 하고요.
조문선 위원  최종적으로 하고 있던 클린사하가 책정이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클린사하하고 미림산업하고 그린자연 3개가 처음에는 응찰을 했는데 미림산업이 중도에 부지 문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자연하고 클린사하고 경합이 돼서 결국은 클린사하가 대행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선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마지막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생활폐기물이든 대형폐기물이든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감량에 대한 어떤 문제, 감량 추진실적에 대해서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부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일부분 언급을 드렸는데요. 2013년도 폐기물발생량이 3만 9008t인데 당초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130t만 줄이겠다 그래서 3만 9478t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4분기에 896만 원, 2/4분기에 926만 원, 3/4분기에 227만 원 받을 정도로 감량은 하고 있습니다.
  감량은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감량부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계속적으로 감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그런 어떤 상금을 좋은 데 쓰실 수 있도록 감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RFID 기반구축을 사업을 3차에 걸쳐 국·시비, 구비 합계 2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74개소에 4만 6700세대를 추진하여 전년 동 기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이 30% 이상 감량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 현황을 보면 올해도 지난해와 별로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156페이지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 현황(업체별)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업체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수영, 서희, 피마, 삼득 이래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영은 공공기관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수영병합처리단이고 서희는 민간업체인데 시에서 위탁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피마와 삼득은 순수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보시면 2012년도에 수영···
전원석 위원  저는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처리 양은 줄어들었지만 단가 자체가 서희나 수영에는 자꾸 저희들 들어가는 물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간처리업체인 피마하고 삼득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서희나 수영에 저희들이 못 넣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부산권에 있는 선진산업이나 NC부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권에 있는 게 수영이나 서희에 몰리기 때문에 작업량을 배정량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피마나 삼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가 아니고 양을 그러니까 양이 30% 줄었으면 우리가 음식물 위탁수수료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 자체도 그런데 지금 처리량 계를 보면 2014년 9월까지입니다. 이게.
  2014년 9월까지 1만 4720t을 이미 우리가 처리를 시켰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만 4720t을 9로 나누면 지금 월 1635t 정도 되는데 곱하기 3, 석 달 남았으니까 4900t, 4900t을 더하면 작년하고 뭐가 줄어들었냐 말입니다. 양 자체가.
  결국에 2만t 되지 않냐 이 말이죠.
  30% 줄어들었다면서요? 30% 양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줄은 거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줄었으면 처리양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위탁 주는 양도 줄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위탁 양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014년 9월까지 양이지마는 나중에 12월까지로 12달에 환산해서 지금까지 쓴 양은 9개월로 나누고 앞으로 남은 양 곱하기 3을 하면 올해 12월까지 추측 예정양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결국에는 거의 2만t이다 말입니다. 30% 줄여도 효과가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보다 13년도가 조금 불어난 거 아닙니까?
  조금 불어난 것은 다대나 당리 푸르지오 대단위 아파트가 또 입주가 됐고요. 2014년 9월 현재까지 압착 RFID 종량제로 줄어든 것은 실제로 2013년 6월하고 12월에 종량기기가 집중 설치됐기 때문에 효과는 2014년도에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전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이 추세로 9월 추세로 봐서 12월 말 가면 전에 용량을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죠.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 동진이나 세화, 미진에서 운반하는 그 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대량 다량 배출 사업소라든가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양은 또 상대적으로 불어납니다.
전원석 위원  왜 상대적으로 불어나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30% 줄은 것은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그 분량이 줄어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4만 7000세대에 RFID 설치한 거기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가.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대량 업체 다른 요인들이 같다라고 하면 일부 요인이 줄어들었으면 전체 양 자체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른 변수가 고정이라고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전체 양은 줄어야 되는 게 맞지마는···
전원석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일반 점포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서···
전원석 위원  늘었습니까? 오히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 쪽에서 다른 업체를 이용하다가 그쪽이 비싸거나 일반 이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건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강인수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RFID 설치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가 2014년도 9월까지 추정치가 31.7% 감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보면 향후 15년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최근 5년간 수영 처리업체 별로 평균을 내었어요. 제가
  수영하고 서희, 피마, 삼덕 다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다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단가를 다 평균을 내고 감량 추정치인 31.7%를 제가 수치를 해서 계산을 하니까 대략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량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2014년도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평균을 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우리가 총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에서 2억 정도는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량이 된 만큼, 31.7%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RFID 설치된 업체에서 쓰레기가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 감소량에 따라서 금액이 2억 정도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아까 전원석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대행사에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업체를 이용하다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이 4개 업체의 불경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줄어든 만큼···
오다겸 위원  어쨌든 총액제에 의해서 줄어들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만큼 절약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FID는 효과가 뛰어난데 다른 일반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거량이 실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늘어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31.7%면 엄청난, 1/3이나 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음식점도 같이 덩달아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안 그래도 제가 2013년도 행감 조치 부분을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좀 언어순환을 해 달라. 우리 정말 미화원이라고 하니까 사기도 떨어진다 이래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마침 환경관리직으로 해서 이게 수정되어서 행정에 적극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철을 내년부터 달아가지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상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해서 2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견학장소와 대상과 인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인원이 갔다 왔는지 그리고 갔다 온 뒤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희들 이 상 사업비는 2013년도 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저희들이 장려에 해당되어서 올 초에 2000만 원 상 사업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집행 지금까지는 종량기 구입에 1만 5000원을 사용했고요.
오다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250만 원 선진지 견학 부분에만 제가, 일단 상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250만 원을 견학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갔을 텐데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갔는지 안 그러면 몇 명이 계장급만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갔다 와서 또한 만족도라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1차로 갔다 온 직원은 5명입니다.
  계장님 한 분, 책임자로 해서 직원 네 명하고 다섯 분이 순천이나 저쪽 전라도 지역으로 다녀왔고요.
오다겸 위원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1박 2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2박 3일 했습니다.
  2박 3일 해서 5명이 125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12월달에 또 2차 갈 계획입니다.
  거기는 가급적 직원들만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 일도 힘드시고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상 사업비가 나왔으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견학도 가고 직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5명만 갔다 왔는데 이후 2차, 3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125만 원 집행하고 125만 원 가지고 5명 한 번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요. 조금 1박 2일이라도 해서 전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서 내년도 또 열심히 일하자 이러고 으쌰으쌰 해야지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데 그 상 사업비로 대부분이 종량기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종량기 구입하고 재활용 교실이라든가 감량 홍보물 거기하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비 한 500만 원 잡혀져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닙니다. 25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250···만 원 잡혀 있는데 125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125만 원 지출하고 125만 원 가지고 5명 또 갈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이구, 못 간 직원들도 좀 아쉽네요. 모든 직원이 다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사기도 돋고 이렇게 해서 오면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나아질 텐데 좀 아쉽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볍게 안 그러면 워크숍을 전체 하시든지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열심히 해서 상 사업비 많이 받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잘 하시고 계시고요. 페이지 14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용역 계약 이행실태 지도 점검 내역에 지적사항이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 영업구역 외 수집운반이 적발이 됐는데 과징금이 1000만 원입니다.
  법적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1000만 원이면 쎈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원래 2000만 원인데 처음이고 해서 50% 감면되어가지고 1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어떤 사례인데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현재 이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동진산업 관련입니다.
  구역이 감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구지역에 일부를 수거한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그렇게 부과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것은 좀 엄밀하게 하면 큰 위법이네요.
  그럼 저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아 그런 법적인···
전원석 위원  관련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오다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몇 개 없습니다.
    (웃음)
  15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2013년도 지도 점검 결과하고 조치 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위반건수 8건 중에 어떤 한 기업은 3건이나 되고요.
  8건 중에 3건이고 한 업체가, 그리고 2014년도에도 역시나 12건 중에 동일한 기업이 2건이나 위반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위반했을 때 이 분들이 위반을 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과태료나 기타 행정적인 경고에 비해서 더 낫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2013년도 지금 지도 점검 결과에 7번에 동진산업이 있고요.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를 들어서··· 어느···
오다겸 위원  125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에코포스트라는 업체는 지금 8번 중에 세 번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업을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에코포스트가 세 번이나 똑같이 지도 조치가 됐고요. 2014년도에도 에코포스트 똑같은 기업입니다. 동일한 기업인데 두 건입니다. 12건 중에
  그럼 이 기업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법을 위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여기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정확하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폐기물은 처리하고 할 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입력기한이 있습니다.
  그 입력기한을 넘겨서 또 과태료 받은 것도 있고 순순히 어떤 영업이라든가 어떤 기준 조건 이런데서 잘못한 것도 있지마는 단순히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 전부 전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입력을 안 시켜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태료 유형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조금만 인지하면 되거든요.
  에코포스트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직원들도 교육이 다 되어 있을 테고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한 건도 아니고 해년에 동일한 업체에서 총 8건 중에 세 번이나 위반하고 한 연도에는 두 번을 위반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데 위반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 내역에 있어서 너무 경미하거나 자기가 조금만 여기 벌금 과태료 80만 원만 내면 돼.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어기면서까지 내가 얻는 이득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적인 위반을 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삼진아웃제라든지 기타 또 조치사항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방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152페이지 2번에 보시면 에코포스트가 보철 합성수지 목재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기준이나 이런 걸 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입력에서 입력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인데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어기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제재 방법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사전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얻는 이득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인계서 운반 차량 인수량 불일치, 인수량이 불일치 하면 왜 작은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인수한 양이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적게 했다라고 하고 처리는 엄청 했고 이득을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인수량은 말씀드린 게 없고 입력기한 초과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입력기한 초과라든지 여기 보면 경미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오다겸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다겸 위원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검토해서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질문하시는 건 뭐 경미하니, 경미한 건이 아니니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그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용은.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다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그러면 두 번 이상 중복해서 단속됐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끝을 내야지 자꾸만 그 원인에 대해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게 아니라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 지금 경미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니까 오다겸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이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냐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다겸 위원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그 원인을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사하구에서 환경과 관련해, 폐기물 특히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거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암행어사 제도라든지 실시를 해서라도 긴급하게 안 그러면 제가 암행어사 제도 관련 조례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뿌리를 뽑아야지 위반하는 업체 계속 봐 주기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경미하게 40만 원, 80만 원 벌금내면 땡이다. 이러면 자기 이득은 많이 보고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금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지도계장권정미
  환경보전계장이상악
○출석참고인
  사하정화대표이사  정의석
  (주)사하환경대표이사  석현종
  (유)현대정화이사  장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