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서식 등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종량제 전면 도입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조정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및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두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조항 신설로 관련 법조항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공급 판매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내용도 해당사항 없고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1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규제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 정정, 서식 등이 정비되어야 하고 자치 구·군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를 통하여 구·군간 수수료 편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2조3호 내용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16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2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와 영 제8조의4제2호로 인용조문이 변경되는 등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용어정정과 서식 등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제3항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할 수 있고, 별표1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해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 2012. 1. 1 환경부입니다 - 지침에는 “광역시 내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2014년 6월 5일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배출자 부담원칙과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공급가격을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담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7대 특 광역시의 주민부담률평균 수준 35%로 부산시 16개 구·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판매가격을 통일함에 따라 사하구 예상 주민 부담률은 25.4%에서 37.2%로 11.8%가 인상되고, 수수료 인상률이 39.7%로 부산시 평균 인상률은 43%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이 2013년 7월 16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4년 1월 14일과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정정, 서식 등이 정비되어야 하고,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납전표 판매가격을 단일화 한 것은 자치 구·군간 수수료 편차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만과 거주이전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조례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은 물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과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 걸리신 모양인데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39.4%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 이유로는 행안부의 지침이 7대 광역시․도의 주민부담률을 웬만하면 맞춰라, 그래서 그게 한 35% 수준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가 5.9% 결국에는 올해 대비 인상이 되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물론 약간 감액은 했지만 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금액이 실질 부담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율로 따지면 39.4%가 또 인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의 어떤 실질임금이나 소득이 30 몇 퍼센트가 오를리는 만무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행안부의 지침도 이해를 하겠고 또 필요성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당신들이 좀 감수하는 게 좋겠소, 아니면 그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비를 올리는 게 좋겠소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더라도 나는 생활쓰레기비를 많이 납부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단적으로 가격만 물으면 분명히 안 올리는 게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는 2012년 9월 14일자로 부산시 전체 단일화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가 2006년도 9월달부터 시행된 이래 한 번도 가격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산시가 주민부담률이 전국에 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대 특별시, 광역시는 35%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처리비가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대신에 수수료는 그냥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지침과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부산시 전체 단일화를 할 계획입니다.
  단일화 하면 첫째 여기서 다른 구로 이사 갈 때도 그 칩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일반쓰레기봉투처럼,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사하구는 39.7%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39.4%가 아니고 7%인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본 결과 공동주택은 월 13.5킬로 정도 음식물류가 생산이 됩니다. 각 세대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지금 비율은 39.7%지만 한 500원 가량 오릅니다. 세대 당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은 계산해 보니까 600원 정도 월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비율은 39.7%가 높지만 전체적인 현재 처리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우리 구로서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겠죠. 근데 한 세대 당으로 따지면 5, 600원이지만 우리 사하구에는 36만 명이 또 살고 있으니까 아마 7억 얼마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13만 4000세대, 세대별로 조금 나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7억 5000만 원이 구 수입이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민부담이 7억 5000만 원치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40%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릴 방안이나 또는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리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그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2006년 이후에 근 8, 9년간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오늘 조례가 끝남과 동시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지금 홍보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년 만의 인상이고 현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저희들이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납득을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해봐야 한 일주일도 채 홍보할 기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충분히 설명이나 어떤 단계적 인상안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른 가정용 이런 쪽은 크게 200원, 240원 되어 있고 지금 가장 인상폭이 높은 게 공동주택용 5000원에서 8400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저도 공동주택에 살아서 RFID칩을 이용해서 버리는데 버리는 밑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큰 통, 그게 한 통이죠? 120리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몇 리터짜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로 120리터입니다. 공동주택에 RFID방식이 설치 안 된 공동주택은 주로 120리터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각 세대별로 버리는 양만큼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레 이 조문을 보고 제가 집에 어느 정도 버리는가 해보니까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안 해먹어서 그런지 많이 되지는 않던데 근데 이게 5000원에서 8400원, 3400원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8년 만에 올리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조금씩 안 올렸죠?
  조금씩 올렸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안 올려도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2006년도 9월달에 시행된 이후 그대로 지금 지속돼 온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안 올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모아놓았던 거 한꺼번에 올리니까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16개 구․군하고 지금 똑같이 맞추는 작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 시가 부산광역시 안에 전 구가, 전 자치구․군이 지금 단일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인상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한꺼번에 많이 안 올렸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운 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다른 특별한 공동주택 쪽에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홍보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분야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특히 홍보 같은 분야는 사하구보랑 사하구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한다든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SNS에 홍보내용을 기재하고요. 또 사하 지역방송인 유선방송 티브로드에 방영요청하고 각 주민센터에 간담회라든가 통장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각 단체원에 대한 문자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한 방송, 이런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조금 과도하게 올랐지 않느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왔는가 하면 공동주택 경우에는 일반가정의 단독주택의 지금까지 62%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공동주택은 수거 자체도 용이하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그래 됐는데 이제 가정용 69%에서 가정용에 비해서 87% 그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가정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앞으로 남은 일주일동안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데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강인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우리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구 중에 다른 타구에서 지금 현재 이게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련된 이 조례가 몇 군데가 지금 다 개정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몇 군데 개정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전부다 거의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12월 중으로 마지막 회기 중으로 다 처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기초의회라는 게 잘 아실 겁니다. 기초의회라는 거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자치, 그야말로 기초의회에서 자기들 그 구에 관련된 일들을 조례를 정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부산시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7대 특․광역시 주민들 부담률이랑 전부다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앞 다투어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주민세도 인상이 되고 담배세도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주민부담률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상안이 또 올라와서 조금 유감스러운데 한다 하면 정말 우리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홍보기간이 너무나도 짧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꼭 시행을 바로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부산시라는 한 행정권역 안에서 그동안에 인상이 억제되었던 부분, 또 수수료를 상승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주민들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라든가 주거이전을 할 경우에도 일반생활폐기물봉투는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칩이라고 하는데 이 수집전표는 전부다 산 가게에서 반납을 하면 그걸 현금으로 환불 안 하고 보통 또 다른 물건하고 바꾸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가격인상이라든가 또 홍보기간이 적고 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가격 인상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 특색 있는 정책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행정구역 안에는 단일화시키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단일화 하는 것도 부담을 줄여줬을 때에 단일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환영하면서 지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주민들의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부칙에 의하면 과장님, 부칙에 의하면 뒤에 시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전적인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있다 이거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는 홍보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걱정하시는 홍보분야는 아까 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위원님 모두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필히 참고를 해서 일주일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행될 사항 3개월 뒤에 하는 거보다는 부산시 전체 보조를 맞추는 게 꼭 행정편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전체 또 사하구와 다른 구민간의 혼란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이걸 빨리 올리셔야지 지금 연말에 며칠 남겨놓고 의회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우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집중해서 주민들 부담 주는 거에 있어서 연말에 다 해서 내년도 바로 한다 이러면 국민들 안 그래도 수입은 늘지는 않는데 세금부담은 자꾸 늘어난다 하고 국민들이 볼멘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도 미리 미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4년도 6월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6월 5일자로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됐다면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회기가 안 열린 것도 아니고 달달이 다 회기가 열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올려주지 않고 연말에 올라오니까 조금 저희들, 위원님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일단 부칙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단일화를 위하여, 이 말씀이시고 본 위원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3월 1일부터 시행해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홍보하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칙을 3월 1일자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등에 접한 비탈면의 관리자가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안 제3조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어 해당 관리자가 재해 예방사업 또는 복구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규모 안 제4조 예산안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50% 이내, 다. 지원규모 심의 안 제6조 2개 위원회 심의 안전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금의 범위 등입니다.
  라.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안 제7조 교부 지원규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교부, 정산 사업완료 후 정산서와 증명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마.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비용의 징수 및 경감 안 제8조 징수「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 경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용 일부 경감 바. 시행규칙 안 제1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절차, 지원금 사용, 정산, 분할 징수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재난 예방 복구사업 결정 시 사업비 확보 집행,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사하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 중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사유지에 대하여 사유지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어 해당 관리자가 재해 예방사업 또는 복구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원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의 적격여부와 우선순위, 지원금의 범위 등 지원규모를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사업비를 관리자에게 징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용 일부를 안 제4조의 지원규모 만큼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절차, 지원금 사용, 정산, 분할 징수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의 범위에서 지원여부는 조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통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칭찬이 인색한 위원인데요. 먼저 칭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부산시 관련조례가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사실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공동주택 등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주택들도 사실은 이러한 비탈면에 있어서 위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왜 그래 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가 목에 지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 목 및 나 목에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거형태로 갖추어진 그런 집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감천이나 구평에 어떤 산골, 그러니까 아주 고지대에 사는 그런 집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등에는 개인주택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 정말 우리 판자촌 같은 그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참 잘한다고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근거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는 만약에 비탈면이 붕괴위험이 있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까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채창섭 위원  예, 인지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시에 재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소를 하고
채창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 이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그럼 그 두 군데에서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대상지가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또는 재해위험지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대상이 된다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하고 대상규모를 정합니다.
채창섭 위원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되어 있고 그 밑에 제2조제2호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제2조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이 맞는 건지 2호가 맞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2호, 제2조…
조문선 위원  2호가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2호.
조문선 위원  적혀 있는대로, 아까 2항이라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죄송합니다.
조문선 위원  정확한 뜻을 또, 그리고 밑에는 공동주택 등이 되어 있고 2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만 되어 있고 또 밑에는 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란 이래 되어 있고 제2조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등이 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관계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관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시고 또 잘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의 4조에 보면 지원 규모해서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되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사업비 비용의 50% 이내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명시를 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재해복구 비용을 보면 타 시․도 조례도 보면 50%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걸 평균을 잡았고 금액은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를 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3억이면 금액이 상당한데 2015년도 만약에 이게 된다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지금 조례 공포가 되어야 추경에…
오다겸 위원  방법은 추경에 우리 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없어서 복지 사업도 80억 원이 없어서 못하는, 국비 사업도 못하는 상황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기본 3억…
오다겸 위원  기본 3억을 해서 한 번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거고 조례로써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우리 구 재정상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사업비용의 50% 이내라고 하니까 좀 상당하네요.
  그리고 일단 된다 하면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2조에 관련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보면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랑 공동주택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비탈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 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그리고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구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제2조1호에 따른 급경사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찾아봐야 돼요.
  관련하시는 분이야 바로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렇다지만 실제적으로 업무가 잘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에 명시를 조례에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제2조1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굳이 다른 우리 일반 주민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되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깊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1호에 따른 안전행정부령에 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대해서 조금 안에다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종류가 많은데 이걸···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2조1호는 밑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2조1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분만이라도 넣어놓으면 더욱더 조례가 조금 완성감 있게 편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우리 조직법무계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아까 부산시에 신청해서 받아오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재난 응급복구는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 돌아가는데…
전원석 위원  SK뷰 앞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하단 그런 응급한 경우를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전원석 위원  기금으로 썼습니까? 예비비로 쓴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것은 쓰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할 경우에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비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응급할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장 김동하  다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41개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4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41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 보류, 수정안 등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와 환급 등 특별회계 업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해당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제반 근거가 없어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조치할 것이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상기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과 근거 상위 법령이 폐지되고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칙에 보면 결산잉여금 있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5531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게 다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걸 일반회계로 앞에 추경하고 할 때 그때 이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2014년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몇 년이 흘렀습니까?
  벌써 6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법률에 대해서 폐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행정하시는 분이 일선업무 보시면서 이런 건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연말이 이렇게 다 우리 위원님 바쁘신데 검토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 부과금은 저희들 2014년 초에 당리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금을 끝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작년 7월달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따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당리1구역 환급금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게 환급금이 언제였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게 저희들 환급금 지급이…
오다겸 위원  어쨌든 상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4월달에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도 저희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했는데 업무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오면 그때그때 제때제때 좀 해주셔야지 의회에서도 또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좀 오시면 4월이면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 빨리빨리 검토해서 처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전원석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전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의 13개 과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올해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안전총괄과장김종환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