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3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52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육교승강기 시설장비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의회동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엘리베이터를 타 보니까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의회의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래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전계장이 여기 뒤에 있는데 일단 1차로 먼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은 이 의회 끝나고 나서 정밀점검 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런 신속한 현장점검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사실 을숙도 앞쪽에 문화회관 앞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오르내리고 할 때 너무 좀 늦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문도 신속하게 안 닫히는 것 같고 오르내릴 때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네, 거기도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노후된 부분도 정비하고 그 안에 또 CCTV가 있습니다. CCTV도 화소가 40만 화소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만 화소로 확대해서 이번에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계속해서 구민분들의 안전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추가 부분의 설명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 엘리베이터를 신속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신속하게 그 부분을 챙기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이 떨어지고 이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기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럼 10년이 지나면 뭐 이렇게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근데 내구연수가 있는데 저거는 한번 바꾸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정비, 방금 문이 열리고 잘 안 열리고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또 안에 보니까 CCTV가 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있어 봐도.
  그래서 거기에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CCTV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40만 화소가 되다 보니까 식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 CCTV 3대하고 방금 이야기한 노후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무용지물인 CCTV를 이때까지 방치를 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진작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정말 무용지물인 거를 달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싹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 특히 승강기는 정말 의회에 몇 번 타도 제가 무서워서 계단을 올라오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고장이 나면 제가 다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10년이 꼭 경과해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검은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계 자체를…
박정순 위원  모든 곳곳을 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기계 자체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관계는 점검관계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점검을 게을리하시지 말고 안전보다도 경비를 더 우선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네,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사업 설명서 중에서 예산안이 제일 많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사하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난 뒤 완전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사하구도 양산 지진대에서 조금 멀리는 떨어져 있지마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1억 5000만 원이 이미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맞죠?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1억 5000만 원인데 7500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75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진행은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한 7월경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치를 우리 청사는 단독 건물이 아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관계는 또 우리가 실무진에서 본관, 별관, 또 실외 그쪽으로 여러 쪽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민안전처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측을 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 같다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1식이라 하면 여러 장소로 나누어져도 그걸 1식으로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관 쪽에도 계측기를 한 3군데 층별로 우리가 계측할 그런 장소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노승중 위원  건물마다 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걸 한 곳으로 집중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외에도 지금 합니다. 하단 쪽에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청사 전체에 계측기 여러 군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본관, 별관, 그다음에 교통과 쪽,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1식으로 본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1식으로 봅니다.
노승중 위원  하여튼 지진의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지만 발생될 당시에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승강기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어제 놔두고 간 줄 알았는데 책 가지러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혼자서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2층은 누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2층 눌려지고 지금 완전 어제부터 오늘까지 생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적으로도 에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금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긴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안등 관리 해 갖고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인데 신설공사를 지금 어디 쪽을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보안등이라 하면 우리가 보안등이 전체 한 53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보안등 신규라는 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16개 동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이 과연 보안등 신규로 설치할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우리가 하다 보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추가로 우리 추계로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좀 많이 잡아도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데 그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일부분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추경 때마다 보안등이 지금 신설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보안등 신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자체가 예전 보안등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노란색 백열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나트륨입니다.
이병관 위원  노랗게 해 가지고 했던 게 한 가지 그걸 했던 이유가 옛날에 빛이 너무 세서 지역 주민들한테 밤에 야간에 창문으로 불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는 너무 어두워 가지고 왜냐하면 가로등을 감싸고 있는 밖에 외관, 보호하는 외관이 먼지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투과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는 분명히 불은 있는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지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좋고,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청소라도 해서 투과율이, 왜냐하면 그게 먼지가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비닐하우스를 매 해마다 새로 갑니다. 왜,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하고 해서 햇빛 투과율이 좋은데 오래되면 먼지가 앉아 가지고 눌러 앉으면서 투과율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비닐하우스 가면 햇빛은 들어오지만 그에 대한 걸 정확한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여서 비닐하우스 비싼 비닐을 다 교체하는 과정인데 실제 우리 안전을 요구하는 가로등의 어떤 부분에서 설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만큼 또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이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 5300개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전체 다 실시를 해서 방금 같이 그런 노후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뚜껑 이런 데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면 먼지를 제거하면 조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수리를 할 거고요.
  정비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나트륨 등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조도가 약하다면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보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보완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각 동에 아마 지시를 요청하면 협조 요청을 하면 각 동에서 가장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신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늘 시원시원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는 박해복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아까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에 제가 조금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지진 취약지역이 어찌 보면 매립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SK아파트, 가락1단지, 2․3단지 하면 벌써 그게 7000세대입니다. 그 근방에 또 중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만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 보면 상당히 움직임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심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나중에 추후에라도 있으면 그런 계측기 설치를 하실 때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2200만 원이면 노후 조명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 설치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해당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2200만 원 하는 건 지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달수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하도는 지금 우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당리초등학교 앞에 지하도하고 그다음에 사하초교 앞에 지하도 거기가 솔직히 방금 말씀대로 나트륨 등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를 LED로 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솔직히 밤에는 너무 침침해 가지고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밝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2개 지역을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LED 등으로 좀 더 확대해서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도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가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들 순찰하고 자주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순찰은 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조명이 좀 어둡다 보니까 그런 생활범죄 같은 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굉장히 밝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저는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그린주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별도로 있고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자부담은 우리가 해마다 한 30가구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가구 정도 내려올 거다 해 갖고 작년에 예산을…
    (자료 찾음)
  36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30가구로, 그래 이미 돼 있고 이번에는 시비만 편성하는 건데 이번에 30가구가 아니고 27가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사실 이 주차 부분이 굉장히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저는 이 그린주차사업이 굉장히 좀… 3페이지 현장사진을 봐도 그렇고 정말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 가구당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가구당 그 부담 금액의 80%까지를 지원하는데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배진수 위원  400만 원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7, 8의 56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만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 이후는 다 자부담 해야 되네요? 가구당 자부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감천2동 17번 종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17번 종점에 지금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버스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승용차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문화마을 버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했고 이번에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는데 거기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일부 두 가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버스 주차장으로 하고 밤에는 일반 주민들이 승용차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원래 버스 주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솔아 가지고 주위에 정말 보상비를 많이 주고 그거를 버스가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17번 종점 버스 정류소를 원활하게 하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거기 왜 버스 정류장을 하려고 돈을 들여 갖고 만들어 놓고는 왜 승용차를 대고 승용차 주차선이 지금 그어져 있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게 당초에 버스 주차장을 했고 근데 버스 주차장은 관광버스가 낮에만 옵니다. 낮에 오고 나가고 나면 텅텅 비거든요. 그때는 승용차를, 이웃 주민들의 승용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버스 주차를 주로 하고 야간에는 승용차를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운영계획인데 지금 승용차를 대고 하니까, 승용차 대는 분들은 주차비를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당연히 냅니다.
  4급지라서.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은 처음에 그 공사를 할 때 한 24억 이상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보상비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 그 17번 버스 부분을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고는 일부 몇 사람이 승용차를 대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17번 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
박정순 위원  관광버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17번 버스는 자기네들 개인 건데 우리가 할 그거는 아니고 거기…
박정순 위원  그러면 감천2동 17번 종점 부분 아닙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여기는… 아, 여기 그림에 말이죠?
박정순 위원  여기 그림… 예,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거는 17번 버스 위에 마포주차장 감천문화마을 버스 주차장 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로 감천1동에 도로변에 옛날에 경찰청 땅 하던 그 부지입니다.
  이거는.
박정순 위원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말고 여기에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포…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주차장, 17번 종점 위에 있는 건데…
박정순 위원  그 주차장을 넓힌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닙니다. 17번 종점은 그대로 있고 버스 차고지는 그대로 있고 옆에 민간이 하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문화마을에 관광버스가 오는데 관광버스가 댈 자리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사 가지고 관광버스가, 긴 버스가 들어가려니까 협소해서 넓혀 가지고 버스 주차장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이 그림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림하고 별개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 일단은 버스를 대려고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왜 승용차를 대나, 특혜를 주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은 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 모르고 있는 분야고 해서 오늘 과장님 뵈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관광버스를 대고 지금 현재 여기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거기 지금 신설하는 부분도 내나 관광버스를 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관광버스와 인근 주민들의 승용차, 여기는 워낙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민원 들어온 분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대는 분들도 요금을 낸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당연히 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정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할 거니까 거기서 주간에는 관광버스를 하고 야간에는 신청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승용차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딱 정해졌다기보다 신청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으면 아마 요금을 내고 하도록 그래 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 주변에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차를 대려고 할 경우는 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저한테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탁을 준다면 승용차를 너도 대고 나도 댈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어디…
강달수 위원  금방 말씀하신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말이죠?
강달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총사업비가 83억 70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책정된 게 얼마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본예산 때 본래 70억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갖고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49억은 우리가 국․시비로 갖고 오기로 되어 있고 21억을 그 당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11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추가로 10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여기 1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모양이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당초에 70억으로 해 갖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됨으로 인해 갖고 이 옆에 일부분 땅이 지금 여기 사각형 땅이 오른쪽 편에 보면 거의 정사각형에 비슷하고 여기는 사각형이 아니고 비정형인데 이 땅에 지금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물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팔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또 다른 뭔가가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고 나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고물상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된 겁니다.
  13억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비랑 그렇게 추가 편성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3억 5000이 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계획 변경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필요성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여기 본래 부산시에서 앞에 비정형으로 되어 있던 그 앞부분이 도로 가에가 도로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천마산 터널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 게 천마산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분은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올 1월에 미집행이 해지되면서 이 부분을 마음대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땅입니다. 고물상 있는 부분하고 그쪽 부분이요.
  그래서 이 고물상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행사를 못했는데 도로가 해지되면서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하게 있는 부분의 앞부분에 빌딩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팔게 되면, 그렇게 좀 그렇겠다 싶어서 이번에 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여기가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달수 위원  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 추경이라는 게 사실 1년 예산이 유효하게 성립된 본예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책정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근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면 지금 115면으로 하니까 한 대당 무려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7200만 원.
  참 이걸 어찌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맞습니다. 이 중에서 115면 중에서 100면은 승용차고 15면은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한 면이 3.5대 정도를, 길이가 그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승용차만 하게 되면 더 대게 되겠지요.
강달수 위원  그래 저도 본예산 때도 이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만큼 정말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이 주차장 관리 운영자 선정할 때도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공사도 정말 이번에 또 이런 고물상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강달수 위원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엄정 운영하고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위원장 최영만  이거 고물상만 매입하면 다른 이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 옆에 국방부 땅은 이미 우리가…
○위원장 최영만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협의 다 됐고 이것만 사게 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지금 거래가, 거래라기보다는 어떤 주고받은 이야기 같은 거 진척은 어떻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고물상 하시는 분은 일단 자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부사업으로 하니까 나가겠다고 이야기가 됐고요. 근데 땅 주인이 조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땅 주인을 내가 아는데 옆에서 속된 말로 펌프질을 해 갖고 조금 떠 있는 상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근데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땅 주인이 자기는 충분히 팔고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빨리 퍼뜩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여차 잘못하면 배로 막 이래 부르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해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땅 주인이라고 해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된다 할 때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추경에 편성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되는데 이미 이게 놔 놨다 하면 나중에 이게 다 해지되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사야지 이래 할 때는 이미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미리 우리가 서둘러 갖고 하고 땅 주인하고 미리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과장님,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이병관 위원  방금 다 이야기한 거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보태드린다면 지금 그 땅을 사놓으면 향후에는 아마 큰 자산이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사실은 그게 우리 협의할 때도 국방부하고 작년에 협의할 때도 가격이 최소화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상대로 이렇게 아마 저게 민간에 입찰을 하던가 하면 가격이 훨씬 우리보다 자기네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같은 정부기관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아마 큰, 우리 구로서는 신평부지 만큼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건으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이병관 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이미 산은 다 깎아 가지고 가장자리를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뻔히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로 45년을 묶여 있는 그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도 잘 안 들어가서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지역에 정말 골목도 좁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곳에 단비와 같은 주차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공사가, 많은 차들이 댈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게 지금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8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이병관 위원  장마가 아마 끼어들다 보면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딜레이가 많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지 지역 주민들이 가끔씩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은 8월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장림 지역구다 보니까 장림 지역에 지금 2건이 있어서 회전교차로 건 유수지 옆에 있는, 17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회전교차로.
이병관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공사가 시작됐죠? 아직 안 됐죠?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뒤에 공사하는 뒤쪽에 보면 저쪽 무지개공단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로길.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이병관 위원  거기 보면 고물상이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거의 고물상을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공사를 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일단 고물상에 최대한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가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로는 좁은데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작은 길로 다니는 게 무지개공단으로 바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지금 공사하는 곳 불과 100m 채 안 됩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도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놓고 공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서 따는데 실제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건설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건설과는 나중에… 다음에 그걸 꼭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사업 설명서 13쪽, 무인단속카메라 교통환경 개선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나 한 대당 4000만 원이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강달수 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매칭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청장님 건의사항으로 이래 들어 왔던 사항을 우리가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이래 하고 했는데 작년에 사실 시에서 우리가 2대를 해서 8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또 1대 주겠나, 7개 구에 준다는데 우리 구 주겠나 이래 하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계속 가서 요청하고 요청해 갖고 시에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CCTV 필요구역이 많은 상태라 시에서 4000만 원 받았으니까 신평사거리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신평시장 입구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시비로 하고 우리는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했는데 일단은 요청 지역이 많으니까 2군데 다 하기로 하고 이래 했던 겁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그게 4000만 원이면 화소가 이거는 어떻게 좀 규격이나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화소가 지금 최신으로 되게 밝고 이게 360°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집행기관석에서-「300만 화소」하는 이 있음)
  지금 300만 화소.
강달수 위원  300만 화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래 그 지역이 저 같은 경우는 당리동에 설치하는 거기를 여쭤보면 그쪽에 김밥천국 있는 그 자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 조금 올라가 보면 국숫집이 있는 데 당리 삼창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그 골목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장소입니다.
  그래 거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류종주 회장님인데 그래 이왕 설치하는 김에 그쪽을 조금 더 길게 해 가지고 그쪽도 잡을 수 있는 그걸 부탁드리고 사실 CCTV라고 하면 환경감시 카메라하고 범죄예방 카메라하고 금방 교통환경 개선하는 3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1개가 있음으로써 다른 카메라는 지금 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이게 들어서면 그 인접에는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김에 그쪽을 조금… 쉬울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하셔 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잠깐, 제가 여쭤봅니다. 국숫집에서 주차장 있고 뒷길로 가는 그 길 말이죠?
강달수 위원  그렇죠. 삼창아파트.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근데 이 CCTV가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방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면 하단오일장 있는 쪽하고 저기 낙동초등학교 가는 쪽하고 구청 가는 쪽하고 하단오거리 가는 쪽인데 그거를 그 골목 안에를 하려고 하면 이 CCTV 위치를 아예 안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강달수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과장님은 지금 제 말씀의 요지를 잘… 골목 안에다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 장소에 하는데 조금 더 길게 하면 김밥천국에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예.
강달수 위원  그 장소에서 길이를 조금 길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설명회를 할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인근에 있는 삼창아파트는 꼭 주민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통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잠깐,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CCTV 달 때는 플래카드하고 달고 행정예고는 하는데 별도로 사실 주민설명회는 지금까지 안 했었거든요. 강 위원님, 그래서…
강달수 위원  그러면 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걸 거기 넣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우리 행정예고하고 플래카드 붙이면서 주민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설명회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설명회를 안 하더라도 그쪽 의견을 좀 청취해 주라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53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내용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세출 예산 55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도 지역에 굳은 일들도 생긴다고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18페이지에 보면 괴정동 경성하이츠빌 도로 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필요성에 글을 읽어 보면 삼거리 곡각지가 차량 통행 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사업 필요성의 요지가 있는데 사고가 여기 몇 번 발생했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주변에 이용하는 신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고 담당자라든지 저도 사실상 온 지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다 돼 가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적은 거고 그다음에 이 사고다 하는 것은 교통사고 외에 조난 사고나 등산하는 분들이 왕왕 그런 게 일어나는데 안 그래도 제가 119에 담당 감독관한테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119에서는 접수된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초파일 전에도 조난자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서 제가 119에는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이 부분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그 앞부분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사실 거기 차량 통행이 하루에 가만 지켜보면 약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100대에서 200대가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셨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쪽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되는 부분의 사람은 한 분인가 오고 13명 왔는데 나머지는 통장님들하고 주변 그분들 이야기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약 한···
배진수 위원  시켰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약 한 4, 50명 되는데···
배진수 위원  4, 50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글씨체가 너무 비슷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향도 있고 실제 우리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배진수 위원  확인 해봤습니까? 그중에 확인해서 좀···
○건설과장 김형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네 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 명 중에서 한 절반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라 함이 이분이 민원 제기···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배진수 위원  예,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문  1개 사찰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이용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내왕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는 공도로서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량 외에 아마 절에서 행사가 초하루나 보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면 이용하는 차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 경성하이츠빌 말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경성하이츠빌 쪽에서도 올라오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진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요 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 민원을 넣었든 안 넣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의해서 과거의 일도 되짚어 보면서 접근했어야 된다 보는데 과장님 10개월 오셨지만 2, 3년 전에 한 번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되게 많이 와 가지고···
○건설과장 김형문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인근 주민분들은 산사태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냄으로써 또 더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경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차를 직접 많이 몰고 올라도 가지만 1차적으로 신도들이 올라가는데 경성하이츠빌에서 우회전이 바로 안 되는 게 문제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좌측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못 올라가는 1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봉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차들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붙으면 한방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간이 안 나온다면 좌측 외벽에서 조금 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그 공간은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외형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코너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2차적인 부분까지도 먼저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길을 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1차적, 2차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이 절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각형 곡각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돌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경사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배진수 위원  아니 아니, 곡각지를 깎자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아니 아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그래도 삼각형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삼각형이 유지가 될 경우는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로는 예각이 되면 제대로 된 도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놓으면 오히려 주차장만 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일어난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나 일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자료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저희들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자기가 가장 편한 시간이 저녁 8시 그쪽에 경성하이츠빌에는 14세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 시간 관계 때문에 첫날 설명회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우리가 6시경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겠다 하니까 8시로 해 달래 그래 조금 있다가 전화가 일주일 연기해 가지고 해 달라 그 사이에 전체 연대서명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못하겠다, 자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아까 연대서명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겁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민원서류 접수시키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서류를 들고 저희들 비서실로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동향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기한을 주고 한 번 더 그쪽 주민들만 설명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낙석이나 토사 우려 구역에 대해서는 전에 잘못된 보완된 부분까지도 우리가 위쪽으로 낙석방지책을 하든지 승소를 해서 충분히 그거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리 검토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길을 냄으로 해서 오히려 물이 분산돼 가지고 토사라든지 그거는 저감되는 그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민원 제기하신 김철호 씨께서는 기술적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대선, 그다음에 산림훼손, 일개 사찰을 위한 예산낭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민원 제기에는 또다시 토사라든지 재해위험을 우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곡각지 부분에서 바로 한방에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차적 문제, 2차적 문제 제안한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건설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현장방문을 바로 즉시 해서 거기서 그런 1차적인 2차적인 문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턴이 안 되고 한다면 이 사업에 저는 정말 동의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토사 우려를 감행하면서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이신 배진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여기에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상황들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면 답이 보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진수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나오느냐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토사 유입 등의 문제점이나 재해위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여기서 조금 피하도록 하고 제가 2006년도에 초선이 되었을 때 2008년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배진수 위원님은 그때 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그 당시에 1차적인 문제점을 그쪽에서 경성하이츠빌라 뿐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들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거기는 경성하이츠빌라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물이 대나무 밭으로 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거기에 1차 수로를 완료시켰습니다. 그쪽 동네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1차 수로를 완료시키고 2차 때는 2010년도에 이경훈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낙방을 하였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방공사를 해야 될 지점을 괴정뿐만 아니고 산악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한꺼번에 토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특히 이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공사를 했느냐면 사방공사를 해서 지하 저수조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위험의 피해를 줄였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성하이츠빌라에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석축 관련 건이었습니다.
  아마 그분 아니면 그분과 관계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김척수 위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두 사람이 올라가서 민원인들과 그 부분을 해결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2차적으로 사방공사를 하고 또 2차적으로 보완 설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성하이츠빌라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틀려고 하면 웬만한 운전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이상을 틀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우회전해서 다시 곡각을 또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Z자 형태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민원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교통대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찾아오는 손님은 괴정에 있는 사람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이 사찰을 찾아옵니다. 해인정사라는 이 절이, 그리고 해인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이런 절들이 길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이해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실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가 해 주셔야 될 내용 하나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중복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여기에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정말 비가 왔을 때 토사 유입이 된 문제점이라든지 재해위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안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안 있죠? 산림훼손하고 일개 사찰 그게 주가 돼 있다 보니까 아예 저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보다는 전에 우리 토사 유출 3년 전에 한 그 공사의 미비점을 오히려 이번 공사에서는 보완해 가지고 더 주민들에게 피해는 저감된다는, 나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자료도 저희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사실 지난 우리 대선 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1주일 설명회를 해 주겠다는 기간을 줘도 계속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민원도 중앙 청와대부터 우리 시로 안 넣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꾸 저희들이 끌려가다 보면 너무 사업이 어려울 뿐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토사 유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다 개선할 수 있다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무가 총 17그루 중에서 좀 큰 게 한 5그루 정도 됩니다. 전나무인데 그래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나무는 요즘 효용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벌목을 해도 된다 그래서 벌목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민원 제기한 그분 집에서 보면 그 나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감독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라고 했지만 대체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이번 예산에서 나무도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고 토사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더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2개 산림훼손, 일개 사찰을 위해서 예산낭비 그 2개가 계속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하는 토사 유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자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수 대안까지도 계산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진수 위원의 의견을 우리 주민들의 대표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일단은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현장방문 관계는 오히려 주민들이 설득을 우리를 하려고 하다가도 거꾸로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설득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주민과 청 간의 문제를 의원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이익을 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민원은 깨끗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민원을 해결해 주게 하기 위한 민원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이걸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마찰이라는 것은 어느 세계의 대통령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교가 또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내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가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배진수 위원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길이지 자기의 길만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목을 넓게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바니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펜스를 아마 노점상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펜스가 설치되는 처음, 끝까지 하는 거 아니고 그 중간 56m까지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다대포 낫개공원 가는 데 보면…
박정순 위원  예, 압니다. 탑마트.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반대편에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도 늦게 내려온 겁니다. 1100만 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불요 시급한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약 한 56m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오일장 같은 거 서면 거기 정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곳은 맞습니다. 근데 56m밖에 설치 안 합니까? 끝까지는 설치 안 합니까, 아니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시에 요구를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통행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안전 펜스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연간 예산이 1000만 원씩, 1500씩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선정하고 혹시 다른 지역이 있으면 또 내년에 그쪽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정말 끝까지 펜스를 설치해야만 아마 노점상들이 거기 범접을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굉장히 정말 위험하거든요. 거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송중학교도 있고 한데 사람도 참 많이 다니는 골목이고 그런 데 노점상 설치를 해 놓으면 정말 참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 펜스 설치는 시기적절하게 정말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56m밖에 안 돼서 저는 끝까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내년에 계속 건의해서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옆에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이쪽 부분에 보상이 안 나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5억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소송되어 있는 땅이 265㎡ 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로 형태상 보면 끝 부분이 양쪽에 보상이 안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그 필지인데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은 도로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가운데 부분 소송 걸린 이쪽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공사비 약 한 1/3 정도,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3억 정도 보상을 하면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던 거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도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만 마무리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보상을 작년에 다 줬거든요. 10필지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 공사하는 거는 약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만 하면 포장하고 이런 거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정말 해수욕장 개장되기 전에 이 도로가 개설됐으면 하는 민원이 빗발칩니다. 사실은 앞에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처럼 잘 해놨는데 뒤에 도로를 정말 뒤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길이 정말 험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바닷물 유입이 돼 가지고 차에도 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이 많으면서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인데 늦게나마 도로가 된다는 거는 정말 주민으로서 반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 무허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가 양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과에 한번 제가 공사하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번 진짜 알아보십시오. 거기 무허가가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보상을 해 주고 그 많은 보상비를 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마음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잘 챙겨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이 공사가 4억만 이번에 추경되면 이번에 다 끝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문  도로 형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형태는 다 될 수 있는데 입구하고 종점부에 일부 또 보상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말 무허가로서 모든 보상비를 남 받는 것만큼 다 받고 또 이 도로 이런 부분을 점령해서 사용한 그 값을 내야 될 상황들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과 과장님과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답변 자료 같은 걸 저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저희들 이번에 보상하는 데는 사실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토지만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토지만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건물은 편입 안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부분 길도 정말 앞에 해수욕장 개장과 그리고 해변공원과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다대포에서 제일 중요한 사고 위험률이 높은 길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 새마을금고에서 야망정으로 뚫려야 하는 그 길 때문에 굉장히 거기 주민들이 제가 지나가면 무조건 그 길을 왜 안 하느냐, 언제 하노 이렇게 묻는데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또 어떤 주민이 한 분 조이갑 사장님이 물었는데 추경에 1등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보고 박 위원,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근데 추경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잘못 전달됐는가도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본예산, 우리가 시에 할 때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지난 야망정으로 가는 도로 그쪽을 당초 2000 몇 년도 계획을 하다가 남은 돈 그게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10억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처져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전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2층, 3층 건물 해서 보상비나 오히려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아마 지난 본예산 아,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순위에서는 그 부분이 좀 처져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박정순 위원  근데 민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1등으로 올라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1등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혹시 계장님들 설명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분한테.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말씀하신 분 혹시…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집행기관석에서 - 아, 예. 제가 담당자인데…)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 다대1동에 정말 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분한테.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아, 예. 건설과 최규성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제가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순위가 좀 상위권에는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어서 지금 저희 예산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일단은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기로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오늘 방금 말씀하신 계장님 말씀대로 아마 민원인은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잘못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에 사고가 나버리면 일이 진짜 커지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 보셨죠, 그렇죠?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네.
박정순 위원  거기 몇 미터 안 되는 그 길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추경에도 없고 하니까 본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주무관 최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형문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1쪽입니다.
  대진아파트에서 하단성당 간 보도설치 공사인데 이거는 정말로 거기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위험도 크고 이번 기회에 참 좋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궁금한 것은 노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경계석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래서 보도 폭을 저희들이 본래 보도 최소 폭이 1.5m인데 1.5m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m로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2.5나 이래 가면 되는데 그래서 보도를 2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m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쪽에 나중에 재개발 그게 되고 나면 그 부분은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대진빌라 그쪽에 사거리 있는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을 좀 할 겁니다. 시에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하단오일장에서 그쪽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하고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런 계획도 있다면 더 앞으로 교통체계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제석로 95번길 도로정비 이거는 내나 관음사에서 정각사 올라가는 그길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정각사 이쪽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의 의원님한테 건의를 자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경사가 많이 진 데는 아스팔트 포장은 안 좋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전체적으로 좀 차가 미끄럼도 덜하고 한데 이쪽 부분에는 이 안에 정각사 쪽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 승차감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하고 거기다 경사가 워낙 가파르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저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읽고 계시니까 그래 어쨌거나 이 공사비가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경사가 높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대신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포장지를 별도로 도포를 하실 건데 그 부분을 강화하셔서 그런 금방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소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페이지 보면 LH아파트 진입로하고 신산북로하고 도로개설 이 문제를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갖고, 그 위에 지금 도로하고 밑에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위원장 최영만  했을 때 옆집에서 자꾸 이의 제기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이격거리를 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전에 그때 우리 채창섭 위원님하고 통장님, 동장님 현장에서 직접 제가 우리 실시설계 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격거리가 생각보다는 적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조금 시에서 작년에 6억, 올해 6억 이걸 활용하면 그쪽에 사이 공간 기재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오히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분산 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하고는 잘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아,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처음에.
○건설과장 김형문  도로가 없으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없을 때.
○건설과장 김형문  임호빌리지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그게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량 분산 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 세출예산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배진수 위원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폐․공가 철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 빈집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번 폐․공가 정비 사업에 철거를 하고 나서 그 공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까지는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안 그러면 그냥 공터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일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텃밭 아니면 또 화분을 갖다 놔 가지고 거기서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적극 검토하고 또 일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잘 준수해 주셔 가지고 공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관되는 거라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나 할 게 있는데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빈터가 남는 거를 그냥 놔두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최영만  만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 업무는 건설과 업무로 넘어가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는 그냥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봐야 된다든지 할 때는… 철거한 그 부지가.
○건축과장 김재수  아, 그 부지를 손을 보는 것 같으면 일단 그건 아직 건설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가, 개인 사유지니까요.
○위원장 최영만  혹시라도 만일에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건설과로 어떤 협조를 해 갖고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네.
박정순 위원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서 1페이지 폐가, 공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공가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공가는 일단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걸 공가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요. 폐가는 그중에서도 아주 뭐랄까 좀 흉측스럽고 대단히 보기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어떤 그런 건물을 폐가라고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사람이 안 살면서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사람이 임대를 해서 사는데 다대동 8번길 89번지, 93번지 같은 경우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것도 있죠, 그렇죠? 계장님들 중에 혹시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여기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사진에 보면 장애인께서 임대를 해서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전부 무허가거든요. 무허가인데 이런 어떤 부분이 정말 폐가, 공가보다도 훨씬 나쁜 악조건의 건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횟집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불결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주위에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위 환경 때문에 세가 안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저희들 부처에서 햇살둥지사업 해 가지고 건축물을 우리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아마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또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으니까 아마 저런 거는 어떤 뭐랍니까, 우리 러브하우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무허가를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들 더럽게 하는 거 내 집에서 내가 한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주위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허가를 내 갖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허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노상방뇨를 일삼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노름 같은 걸 하는 이렇게 집처럼 변해 가지고 굉장히 흉측스럽게 지금 그런 집이 있거든요.
  거기 혹시 어디신지 알죠?
○건축과장 김재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순 위원  다대동로 8번길 89번지하고 93번지.
○건축과장 김재수  8번길 94…
박정순 위원  아니 93, 89번지.
○건축과장 김재수  89요?
박정순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재수  아마 다대동에서도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거기 자진 철거하라고 하는 날짜가 2차 시효가 6월 7일 날까지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진 철거를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일단 강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들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허가를 내서 정식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을 잘 못드리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원하는 것도 무허가 건축물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무허가 건축물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제한이 되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햇살둥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가 추경에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하고 저쪽에는 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사업은 본인이 철거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해 주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철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의 민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 그런 건물은 환경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주변에 복지가들이 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전에 보니까 다대동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하실…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계장님,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다대1동 횟집 옆 주변으로 해서 참 그런 집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방법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햇살둥지사업이 경상사업서 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사업 지속 추진 2개 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세부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는데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 지속 추진해서 2개 동이 나와 있어서 햇살둥지사업 이런 것도 제가 어느 동에 했다면 제가 직접 가보고 또 우리 동네도 그런 게 가능한가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려고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동을 모르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금 장림동 외 감천동 2개소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1채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2채를 해 가지고 거기 소방시설부터 해 가지고 공원으로 꾸미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장림동에 하는 거는 도로 정비하고 하수도 악취가 난다 해서 커버 설치하는 내용 또 보안등 설치, 마을커뮤니티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개로 또 저희들이 건물을 사 가지고 또 마을지기 사무실을 만들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그럼 이번 장림동 같은 경우는 도로, 하수 부분부터 해 가지고 도로 정비만 따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이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과장님, 9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구비가 2억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아마 따로 우리 유인물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좀 해 주시죠. 배경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사업을 부산시에 신청할 때 원래 1개 구에 한 동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신평, 장림 2개 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2개 동을 일단 시에서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이 처음보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협소하고 하니까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부득이 더 2억을 나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장림1동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그때 상당한 수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에 대해서 참 알차게 커뮤니티센터를 잘 지으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주민들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구에 1개 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2개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의 어떤 반영을, 거의 다 반영을 해 주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저도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냥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건 과장님,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예산이 존재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성립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은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예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이걸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많이 먹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담당부서 주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우리 산림과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직접 우리 과장님과 동에서 가시는 걸 보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완전 야전사령관처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현재 6억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6억인데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어디까지가 제일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승학산 둘레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경에 3억이고 본예산에 3억이 되어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전체 한 12킬로 해서 기이 조성됐는데 6킬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자문단 회의를 한번 1차 개최했습니다.
  그때 회의했을 때 회의하신 분들이 사하만의 독창적인 둘레길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색적이고 아이디어라든지 지역발전과 연계되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노선 선정은 저희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는 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선은 동아대학교부터 죽 와 가지고 제석골 사리골 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고 나중에 산에 설치하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공사 중에 사유지 동의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설치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설득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다 살펴서 하고 계시는데 더불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보다는 가까운 곳을 많이 사용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산에 주로 다니는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운동을 위해서 진짜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데 높은 산을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을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정 같은 경우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밑에 동네하고 산길하고 떨어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길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혹시 참고는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 그쪽에 답사하니까 기존에 마을 주택이라든지 사람들 주거하는 데 가까운 데 허리 모양으로 해 가지고 산 밑으로 해 가지고 길이, 오솔길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길을 정비를 해 주고 기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해 가지고 바로 수평적으로 길을 갈 수 있게 연결하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이 6억이 3억, 3억이 배정이 됐지마는 그게 남는다고는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모자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 요구대로 우리 사하구에 정말 사하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님하고 같은 중복되는 거라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안 그래도 승학산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예산 3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3억 조성하셔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지금 우리 하단하고 사상구하고 접경지 거기가 지금 제일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 6억이, 추경까지 해서 6억이니까 그쪽을 잘 정비를 해 주시고 또 잘 정비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느냐 하면 저녁에도, 저녁시간에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용 빈도수가 높아지는데 그렇다 보면 숲속에 또 안전 관계도 있고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너무 밝지도 않아야겠지마는 어느 정도 최소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특히 그쪽 분야에는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에어건을 설치를 못했는데 전에 계장님하고 한번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반도보라 뒤쪽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쪽에는 에어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그것도 하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승학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동매산이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처음에는 동매산이 2억이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동매산보다 예산은 비록 역전 됐지마는 그래도 이왕하시는 것 꼼꼼하게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구가 아, 둘레길 조성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승학산, 동매산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미산에 관계 되는 박정순 위원입니다.
  돈도 많이 없는데 우리 구비로 5억이나 이렇게 책정해서 아미산 둘레길을 사하구만의 독창적인, 이색적인 3대 둘레길을 만들어주심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돈이 우리 사하구 특히 다대동에 도로 같은 데도 많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또 이런 주위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둘레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고 정말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요. 다대1 대건 아파트 쪽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번에 설명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박정순 위원  그때 설명회 때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려 하면 동사무소로 오지 말고 아파트 내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강경하시던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번 그 뒤에 일은 어떻게,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현재 대건 아파트 뒤쪽에 사면 쪽에 옛날에 위험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공사비가 확보되면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은 1지구는 빼고 2지구만 해 달라고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1지구는 가보니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면 막혀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또 혹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한 팀을 현장에 한번 또 같이 방문해 가지고 거기 안전한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1차 사업 쪽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수로 부분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정비하고…
박정순 위원  수로 부분만 견고하게 되면 별 탈이 없고 경사도도 밋밋해 가지고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고 거기다가 담을 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놔놓고 그 부분은 수로를 꼭 점검하셔야 되겠습디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도 수로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 물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수로를 다시 했더니만 뒤에 보니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반만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거 다 거쳐보니까.
  제가 밑에부터 죽 끝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부분이 중간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뒷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짜 수로 공사는 참 잘 해 놨습디다. 튼튼하게.
  그래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 뒤에 옹벽 같은 거는 전혀 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2차 사업에 치중을 해서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우리 구청에 어떤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맞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파트 안에, 구청에서요?
박정순 위원  예, 아파트 부지에다가 하수도를 묻고 자기 대건 아파트 땅인데 초롱공원 올라가는, 초롱공원 말고 거기 자생식물원 올라가는 부분 좌측 편에 수로관도 자기 아파트 땅인데 그게 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옛날에 대건 아파트를 1991년도, 26년 전에 건축하면서 그 당시 아파트 준공하면서 공원부지가 이 당시 점유가 되어 있는 면적이 한 38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건축물이 지금 공원 부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이번에 용역 해 가지고 정비하고 그 당시에 자생식물원을 지을 때 2000년도인가 그 당시 준공하면서 아파트 부지에 오수관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준공을 했을 때 측량 부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선까지 되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경계 측량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거기 대건 아파트에 많이 걸려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또 아파트 땅에 도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박정순 위원  예, 예. 그 부분도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확인을 하니까, 측량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도 그렇게 애매하게 놔놓은 부분도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생식물원 공원의 화장실, 화장실 부분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도 그 밑에 대건 아파트 땅에, 부지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공사하면서 매끄럽게 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악을 하고 내려오면 먼지털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 압축으로 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최근에 나온 천안시에서 보면 먼지털이기를 압축에서 공기 쏘는 방식이 아니고 송풍 식으로 쏘는 방식의 먼지털이기를 최근에 설치하면서 소음도 많이 절감돼서 민원이 덜 발생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지마는 현재 천안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실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측정을 한다면 그 인근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곳도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좋은 제안 고맙고 저희들 천안시에 한번 알아가지고 우리 구청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다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하단부에 무단경작지 복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무단경작지 복구라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림 경동윈츠 그러니까 지큐빌아파트 위에 영남중학교 위쪽에 그 뒤에는 수년 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경동아파트 1층이 매몰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뒤로는 특별한 경우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무단경작으로 해 가지고 항상 밭을 하다 보니까 비닐을 가지고 여름에 고추라든지 다른 걸 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걸 자기들 수거해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산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아래쪽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있는 상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마를 앞두고 마대 50개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거기 있다 보니까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그런 폐기물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조항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보니까 무단경작 복구라는 사업 명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 부서에서 보고 관련법하고 저촉되는, 안 되면 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인근 야산이고 바로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지 물려 있다 보니까 경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남중학교 위쪽이나 앞쪽에나 보면, 앞쪽 영남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이야 도로변이라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위에 산 쪽으로 가다 보면 경작하는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당장 급하니까 홍보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일단 먼저 설치해 가지고 자제를 하고…
이병관 위원  경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걸 다 파묻어버리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비가 와서 돌출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아니면 배수구까지 막혀 가지고 거기서 범람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투자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원 및 유원지 관리 쪽에 다대동에 지금 녹지 쪽에 컨테이너 그거 철거하고 거기 공사하는 거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에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그런 걸 넣지 마라 하는 거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의자 이렇게 앉아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 진짜 많은 데는 3, 40명 앉아서 화투치기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행동도 하고 지나가면 오라 하면 가면 손을 안 놓고 이렇게 해요.
  말을 하면 손을 잡고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주위에 노상방뇨도 하고 하여튼 노인들께서 너무 집중해 있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하고 학교도, 그 앞에 두송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런 거를 치우면 그래 안 할 건데 그거를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의자를 갖다놓고 방치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게 파고라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의자…
박정순 위원  의자, 파고라, 피글리 의자하고 이런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과연 또 해 놓으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처음에 설치하면 새 게 되어 가지고 좋겠지마는 금방 험악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안 되겠나 하는 저는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알려지면서 그 주위에 사는 지금 롯데블루가 들어와 가지고 주위 환경이 쾌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고 오고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볼썽사납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어떤 언어와 주위 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한다는 말이 많은 측면에 이런 걸 설치하지 말고 전부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깨끗하게 차라리 아무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 이걸 또 돈을 1500만 원 들여서 이걸 또 하신다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다대동의 주민으로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노인분들은 하면 좋다 하지마는 이거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몇 개 해 놓으면 처음에 새로, 몇 사람 앉아 놀겠지만 뒤에는 결국 거기다가 또 진을 치고 이상한 방석 갖다놓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모이는 장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해 주시는 이런 측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돈을 써 가지고 효과는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심히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박정순 위원  그런 장소를 치워야 돼요.     또 가면 많거든요. 몇 군데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뒤편에 옛날에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대집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하고 쓰레기 고물 그거를…
박정순 위원  아, 거기 진짜 어찌 보면 무서운 곳이거든요. 거기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다 치워내고 이번에 그 앞에 일부 나무를 좀 심을까 아니면 운동기구 설치도 할까 여러 쪽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오히려 환기를 시키는 측면에서 환하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라리 운동기구를 그 밑에 바닥을 반듯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가 앉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환기를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거기다가 또 의자를 갖다놓고 휴식공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의견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이거는 정말 이 돈을 좀 아껴놨다가 다른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진짜 듭니다.
  경로당이랑 다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 오셔 가지고 그리 이상하게 한다. 이상하게 한다기보다는 건전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앞이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그런 어떤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겨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하되 나무를 심더라도 어떻게 해서 정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대로 지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두고 나중에 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박정순 위원  종목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나무를 심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할 때 다시 한번 더 의견 거쳐가지고 어떤 거 하는가 그리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못 하면 나무를 심더라도 돈이 들어가서 더 나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박정순 위원  그거는 맞죠. 지금 있는 것도 치워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운동기구를 한두 개 갖다 주더라도 내나 운동기구를 또 설치해줘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집행하고 파고라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은 또 배제시키고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대동에 치중되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아미산 자생식물원 운동기구 설치부분에 있어서요. 거기는 정말 올라가면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아침에 산책을 하시고 하는데 운동기구를 보니까 너무 센 운동기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차라리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아주 뭐라 하노 운동이 약한 이런 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운동기구는 저번에 동에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번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동사무소에서요.
  들어와 가지고 운동기구 기종은 저희들 한번 조정하든지…
박정순 위원  예, 저도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 너무 센 쪽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운동기구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거는 저희들 설치하면서 기종은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종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오거리에 보면 하단 사상 간 도시철도 사업 때문에 교통섬에 나무 이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강달수 위원  그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수령도 오래되고 수종도 훌륭한 거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눈의 피로도 많이 덜어주는 녹색공간으로서 또 도심 속의 숲속으로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셔 가지고 어떻게 그게 보관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부분은 옛날에 교통섬을 만들고 지하철 공사 중이니까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맞게 안전지대가 된다든지 교통섬 규모에 따라 적당하게 지역에 맞게 다시 조경을 해 가지고 교통섬이 만들어질 겁니다. 5년 후에 공사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옮겨지는 그런…
강달수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왕 질문드린 김에 그 나무가 그대로 보관됐다가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롭게 나무가 수종이 정해지고 또 조경이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나중에 화단을 만들 때 화단의 규모라든지 그 위치에 맞는 걸로 심어야지 지금 있는 나무를 옮기면서 또 전지가 되면서 나무 수형이 달라집니다.
  그게 옮길 때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오면서도 되니까 나중에는 그 지형에 맞는 좋은 나무를 해 가지고 그래 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거기 규모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원 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맥락은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장림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가스 있는 그쪽 부분에 마리아구호소 있는 데 그 앞에 공원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화단 되어 있는 데, 삼거리 그거죠?
이병관 위원  예, 나무를 지금 다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안에 공원 내에 바르게 살기인가 새마을 해 가지고 큰 돌부터 해 가지고 장림2동에 항상 장승제를 하는데 그 장승이 두 장승이 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공사는 지금 시에서 장림 을숙도 간에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건설 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일부 공사 기간에 공사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식을 하고 나중에 거기 지하차도에 진입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공간에는 나무를 안 심고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5년 정도 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 지금 기존에 비석이라든지 장승 같은 경우는 거의 훼손이 없이 잘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걸 뽑아놨다가 다시 뭘 해야 될 상황인지 그걸 명확하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수목은 이식했고 장승하고 비석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걸로…
이병관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라도 그거는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없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장승을 만일에 그 공사 때문에 자재를 놓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그 공터를 공원을 활용을 할 때 그걸 함부로 장승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뽑더라도 제를 지내고 뽑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공사하시는 쪽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미리 좀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면 아마 이건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안 좋은 파급효과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공사 시행 측에 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세출예산 593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명주소 동별 안내지도 제작을 그러면 6개 동 2000부만 제작되었고 나머지 3000부만 하면 16개 동이 다 돌아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625만 원이 지금 책정됐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한 동도 안 빠지고 16개 동이 도로명주소 홍보가 다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 세출예산 60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오늘 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하수도 소규모 수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수선공사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 1억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강달수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당리동에 보면 대암아파트 저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대암아파트 거기가 사동초등학교 위쪽입니다.
  위쪽에 저번에 싱크홀 생겨 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 근방이 지금 유일하게 맨 처음 측구 만든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대암아파트 상가 앞입니다. 길이는 한 40m 정도 되는데 측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추경이 문제없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이 그런 사업하려고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근데 예를 들어 한 단일에 예를 들어 갖고 40m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조그만 조그만 이런 공사인데…
강달수 위원  소규모…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40m 단일공사로 하면 이거는 예산 여유를 봐 가면서…
강달수 위원  그래 한번 보시고 같이 검토를 해 보셔서 정 이 추경에서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 잡든지, 그렇죠? 그거는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 보시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현장을 한번 보고 시급성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노후된 하수도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희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강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같이 또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민원인들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수구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수의 피해로 인해서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굉장히 빠른 거는 굉장히 빠르게 해 주시는데 아마 지금 괴정4동 전신전화국 왼쪽 옆에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이 내용 중에서 투자사업 설명서에서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소규모 수선공사는 조그마한 거 민원 들어온 거…
노승중 위원  이 부분 혹시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괴정4동 전신전화국 우수 측구에 물이 넘어서 희망경로당으로 물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비가 오면 홍수 피해를 입는다 하는 거 혹시 5월 31일 날 받은 적 없습니까?
  김형문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카톡방에서 요즘 굉장히 철저하게 같이 의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전달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민원인은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어차피 건설과하고는 주기적으로 계속 의논을 하고 이러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노승중 위원  아직 모릅니까? 우준수 주무관하고 연결이 되고 하는, 우수 측구하고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아직 제가…
노승중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 자그마한 민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동안에 민원 처리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방금 우리 강달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사진 찍어 놓은 이 부분은 이 예산 질의가 끝이 나고 나가시기 전에 관계 담당 공무원이랑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전해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조사 용역부분입니다.
  정말 늦게나마 어업인들의 피해를 책임지는 용역조사로서 2억이 책정됐다는 데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공사에 앞서 피해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한다면 그동안에 많은 수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쉽습니다.
  어떤 이 부분에서 저도 거짓말쟁이라고 신문에도, 이상한 신문에도 제가 난 거는 개인적으로 일단 영광입니다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구청과 어업인 사이에 중개역할을 잘 하려고 언젠가 저한테 지금 카톡에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2억 예산 확보 이렇게 날아와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지금 데모하지 마라, 지금 용역을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무척 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중개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어민들은 끝까지 안 읽고 확보라고 해 가지고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3층인가 거기서 할 때 저를 질타와 어떤 희비가 엇갈리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도 어민들은 한번 각인되니까 그게 참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가 저보고 거짓말쟁이, 구청장도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2017년도 추경에 반영된다는 거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확보라는 말을 먼저 썼다는 그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미리 2차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썼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2억이 확보됐다는 거, 오늘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는 몇 퍼센트 진척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현 공정 한 20% 정도…
박정순 위원  아하, 정말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협조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지금 벌여놓은 상태고 그 동네가 사람이 많이많이 쏟아지고 관광지로 이름나고 있는 부분에 그게 빨리빨리 연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 바다를 상대로 생계가 걸려 있는 어민들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업 편을 들 수도 없고 상인들 편을 들 수가 없어서, 상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를 하면 좋으니까 상인들은 무조건 해라, 어업인들은 거기 우리 터전인데 못한다 하지 마라, 하려면 보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그런…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빨리빨리 연안 정비를 정말 우리 다대포가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예쁘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들었을 때는 저를 또 비난할 겁니다. 그 어업인들이 그걸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역조사를 정말 잘 하셔서 그분들이 어떠 어떠한 피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살펴서 용역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어야만 아마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본래 이 예산을 확보를 수산계에서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박정순 위원  근데 왜 지금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쪽에서…
박정순 위원  안 한다 해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안 한다니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참 우스운 거는 처음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래는 업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산계 없습니다.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수청에서는 공사하는 부분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전부 토목직입니다.
  전부 토목직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보상을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중간에 끼여 가지고 경제진흥과에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이걸 안는 순간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혼나고 이럴 거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용역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해 줄게 그러면 나중에 너거 해라 그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완전히 해수청에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욕 다 얻어먹고 일단 저희들 어차피 해야 될 거 누가 하더라도 내가 안 한다 해서 될 거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는 확보를 했는데 실지 하는 거는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하고 보상도 거기 수산계는 구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예산만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수산 그 계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김희철  어차피 벌인 일···
박정순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기 전에 업주라든가 공사 측에서 피해가 날 거다 피해를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도시정비과 김희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아닌데 너희가 해라 안 하고 있다가 왜 구에서 해 주는가도 저도 모르겠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더 이야기하기 쉬웠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도시할 바에야 우리 구에서 하고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나랏돈이니까 똑같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했으면 주민들 간에 불신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과장님, 계장님 욕도 덜 들었을 거고 저 역시 거짓말쟁이 안 됐을 거고 했을 건데 도시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정비과 김희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의 일인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서에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삶의 터전이 묻혀있는 그 부분에 거기는 용역 조사를 하셔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하든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이 부분을 반기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의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본래 저번에 예산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번에도 그래 갖고 이번에···
박정순 위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구가 할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할 거 아니가 하는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가 우선순위에 밀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박정순 위원  이건 우선순위에 밀렸다 하면 지금 공사 더 못 하게 하는데 이런 말씀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앞으로는···
박정순 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번에는 진짜 강력하게 1순위로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김희철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저께 하루 종일 찾았어요. 수산계라고 예상을 하고 경제진흥과 수산계라고 예상을 하고 하루 종일 찾다가 도대체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못 찾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 대해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곡각지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배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꼭 점검하시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 개설 시에 나무 제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적은 숫자의 나무를 벌목해 주시고 또 도로 개설 후에 적절한 식재가 필요하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개설 후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가능한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까지 거친 내용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건설과주무관최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