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1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티예술촌 위탁기간 3년 이내 조항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탁기간 5년 이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홍티예술촌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조례에서는 이를 3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 개정이 홍티예술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은 다 5년이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같이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는 관리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법 바뀐 내용하고 지금 조례에는 그냥 기간만 명시돼 있고 갱신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입주작가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 운영이라서 아직 별도로 수탁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의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자체 재원과 함께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조성됨으로 기금의 재원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조성 신설과 안 제2조의3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 조성 재원에 시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죽 이렇게 나열된 번호가 있는데 8번 남은 음식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이거는 어떻게 알고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방과 또 식탁이 있는 이 부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사후에 우리가 불시에 또 점검을 해서 어떤 결격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점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기능, 점검의 범위, 안 제4조에서 5조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 점검단 구성, 안 제6조에서 제11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점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상 편익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의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규정이 없이 각 현장에 우리 사하구청의 주택건설 현장에 소장, 감리단 이래서 교체 점검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규정 없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고 이거를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8조 비밀 준수 관련해서 이제 위원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여기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놔도 됩니까?
그전에 별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조에 공사 공정률이 50%에 도달할 때 그리고 95%에 도달할 때 점검 시기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한 번 점검했을 때 공동주택 같으면 규모가 조금 세대수라든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공동주택을 정했을 경우 점검하는 기간이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이런 기간이, 며칠 이내라는 기간이, 줘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 시기에 단지의 규모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점검시간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정률도 해서 점검시기를 규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여기 대상 그러니까 마감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뉴스라든가 다른 데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대상을 실제로 입주민이 좀 품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급 기술자라든가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그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이런 것도 따로 정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지역여건 및 구 재정 여건 등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 차량의 후방 영상장치 및 적재장치의 작동제어를 위한 안전멈춤바 그리고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야간시간대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의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강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간 및 운반 거리, 배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지역의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향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작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3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작업 원칙 등의 예외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현실 여건에 맞게 안전기준 및 폐기물 수거시간을 정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안전 조치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 법령에 자치단체 조례로 예외 규정을 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사하구 우체국 짓고 있다 아닙니까?
사하구청은 공범이겠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무 데나 파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박 겉 핥기식 기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거냐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8만 톤 나온 데 거기에 보면 불법 쓰레기 폐기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서 있으면 취합니다. 왜 취하는 줄 압니까? 가스, 정말로 가스가 막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다대동 1609번지에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5-8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350㎡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유재산 당리동 산 20-2번지 외 5필지와 국유재산 괴정동 산 160-28번지 외 3 필지를 교환하고, 당리동 산 10번지 외 4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교환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사상~하단선 간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다대동 1609번지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선별동, 감용동, 압축동, 사무동 등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감천2동은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체육 시설이 부족한 체육 복지 서비스 사각 지대로 기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체육관을 신규 조성하여 취약지역 내 생활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5-8번지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1350㎡ 건물을 신축하여 주차장 32면, 소규모 체육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입니다.
교환 및 매각 사유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상호 교환 및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교환 및 매각 재산 내역은 우리 구 소유 당리동 산 20-2번지 등 6필지 24만 764㎡와 산림청 소유 괴정동 산 160-28번지 등 4필지 3만 250㎡를 교환하고, 매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등 5필지 20만 8265㎡입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당리동 산 10번지 일원 94㏊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 5번 검토 의견입니다.
1번,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입니다.
사상~하단선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로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을 다대동 지역으로 새로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 기타취득 건으로 금액은 72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은 199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여 왔으나, 사상~하단 간 기지창 건립부지로 선택됨에 따라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 적정 위치 및 시설 규모의 추정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장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20년 3월에 재활용 선별장 부지선정 및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신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처리시설은 최신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갖춰 재활용품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 공간 조성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도시 산간 달동네에 해당하는 감천동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주거지주차장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건물 신축 1건으로 금액은 33억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상기 지역은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17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6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이 높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체육복지서비스 사각지대입니다.
기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체육관을 신규 조성하여 취약지역 내 생활 기분시설 확충 및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교환 및 매각입니다.
승학산 일원에 산림청 시행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유재산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및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및 매각대상 재산은 교환대상은 구유재산 당리동 산20-2번지 등 6필지와 국유재산 괴정동 산 168-28 등 4필지입니다.
매각대상은 구유재산 당리동 산 10번지 등 5필지, 20만 8265㎡이고 이 모두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산림청에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승학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구 소유 토지와 국유지 토지의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기관 상호간 교환·매각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구유재산과 국유재산 맞교환하여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숲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교환 대상 및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은 후 끝으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교환 대상 및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박상철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 중 교환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20-2번지 외 5필지와 괴정동 산 168-28번지 외 3필지,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의 매각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추상봉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사용 내용 이거 지상1층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도 포함이 다 되죠?
지금 현재 각 분야 층별로 해 가지고는 세부적으로는······
설계비가 1억 한 4000,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대경비 한 1억 5000 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감천 아랫길이라 하나, 길도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삶은 조그마한 혜택 보는 사람들만 보고 안 보는 거 같아요. 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맨날 국·시비고 이래서 구비는 얼마 안 든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또한 건물이 서게 되면 관리비 연간 시설비, 인건비 이런 거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하는 데는 자리가 터전이 잡혔던데 이게 무슨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워주고 체육관을 세워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둘러보면서 도넛 달빛도너츠 할 때도 거창하게 우리 개장식에 구의원도 다 가서 했지만 얼마 안 돼서도 문 닫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관에서라도 좀 투자 대비에 아무리 문화라고 하지만 수익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억 투자하지만 매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같고, 또 고령화가 심하다 하지만 내가 봐서는 거기서 많은 운동을 할 사람들은 오히려 차 갖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거기 계단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는 않는데 어쨌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우리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에 65세 이상 인구 2274분인데 그럼 이 체육플랫폼 사업은 우리가 주력이 노인 인구들을 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과 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하고 모든 걸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공사비가 부족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어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내나 안마시설을 넣는 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세금들이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감천문화마을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 중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선별장 이전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사하구에 공동주택이 지금 150세대 이상 한 117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내년에 기지창 들어와 갖고 공사 해 버리면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1년이 걸리고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확정하면 거기서 공사 리모델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건물 자체를 쳐다보면 건물이 지금 잘 들어서 있습니다. 밖에 외관이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33억 빼고 나머지 39억에 대한 그거는 시비로 60%, 구비 40%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님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님비만을 생각해서 다대동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건……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활용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설명을 하는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09번지 옆에 바로 사하구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하구종합복지관은 근로자복지관은 저희 지금 언제 이거 개관했는지 아시죠? 16년도 12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62억을 우리 구에서 들여서 근로자들이 지금 기숙사에서도 생활을 있습니다.
바로 선별장 붙어 있는 바로 옆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609번지 옆으로 홍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장림포구, 장림 부네치아까지 그리고 이 강변대로를 통해서 을숙도까지도 지금 저희 구에서 관광형 사업으로 관광형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이요.
그리고 지금 홍티항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해서, 이 장소를 구했는데 지금 이 장소에 보면 주민거리, 이격거리, 학교 정화구역 모든 범위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통과 안 하고는 선별장을 갈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을 산에 올린다든지 사람이 없는 데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사업비가 투입될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간 우리 다대포 관련 관광지는 너무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리모델링할 때 주변에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현대화시설 장비로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나머지 건물의 외장이나 내장재는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들 피해가, 옆에 공장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다음에 아트센터, 홍티예술촌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어항개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문화공간이라든지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어촌뉴딜사업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시설을 외벽이나 외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현재 있는 주민들이 좀 회피하고 기피하는 시설을 또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어떠한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이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함 거는 지금 현재 선별장이 있잖아요, 하단에.
사실 그런 거는 정말 좀 그렇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에 있는 거를 어디 다대포로 간다든지 괴정에 간다든지 아마 괴정 정도 간다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갈 데도 없을 거고, 괴정이나……
지금 구평에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면 난리가 또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기존의 어떤 이런, 이 시설을 다른 쪽으로, 좋은 시설도 아니고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거를 만약에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안 갈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선별장이 자꾸 나쁜 곳이라고 더럽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별장을, 집에 보면 공동주택이, 선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선별장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 잘 아실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부분 계시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플라스틱 압축하고 우리 스티로폼 감용하고 나머지 파병, 유리병 이런 거는 다 전문업체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주택에 나오는 쓰레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인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선별장이 들어오면, 선별장 이게 혐오시설이다.
그거까지 다 고려한 거 아닙니까?
전 지역 다 했습니다. 조사한 거.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아트센터가 지금 부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아까 전에 그런 우려 사항이라든지 주민 피해 사항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용에 넣어서 웬만하면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따라서 본 위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 국립 부산치유의숲 조성사업 교환 건, 국립 부산치유의숲 조성사업 매각의 건 이상 3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취득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은이 재무과장님,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김숙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