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산림녹지과
    2) 토지정보과
    3)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산림녹지과
    2) 토지정보과
    3)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산림녹지과
      2) 토지정보과
      3)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9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세입예산서 부분입니다. 699쪽 보십시오.
  세입예산서 부분인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9400만 원 이상이 22.24%가 감소가 됐고 705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1억 528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이렇게 감소되고 세출은 2.25%가 이렇게 증가된 전체 금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은 산지 전용했을 때 우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체조림비 해 가지고 일부 받는 거 있었는데 산지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5% 정도의 수입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됐고요.
  밑에 국고보조사업은 산림청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도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상 사업지가 전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할 대상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보조금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세입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20% 이상이, 또 그에 비해서 세출은 많이 써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세출 부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산림이라든지 녹지, 공원 부분에는 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쌈지공원이라든지 등산로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화단이라든지 녹지대, 수림대를 많이 가꾸니까 사후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인건비 성향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갑자기 좀 많이 들어간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풀도 좀 많이 나고 나무도 가지치기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 관리비 부분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박정순 위원  국고보조금 쪽에는 약한데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0쪽에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이라는 게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시설비 쪽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박정순 위원  무궁화동산은 무엇이며 무궁화전시원 조성하고 동산 조성이라는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원 조성과 무궁화동산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무궁화를 저희들 사하 다대에서 66호광장 오다 보면 녹지대 쪽으로 해 가지고 무궁화를 심었고 66호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을숙도대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왼쪽 편에 광장이 한 1만 6000㎡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궁화 특화 전시원을 만들려고 올해 품종을 일부 70여 종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국․시비, 구비는 부담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1억을 확보를 해서 66호광장에 무궁화 전시원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품종을 150개 품종을 다양하게 심어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누가 보면서 무궁화 꽃이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나라꽃에 대해서 긍지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무궁화 하면 부산 사하가 무궁화가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렇게 많은 국비, 시비를 들여서 무궁화동산, 이거는 동산이네요.
  올해는 그렇죠? 전시원이나 동산이나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박정순 위원  동산이나 전시원이나 같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비슷한 말인데 동산 안에다가 품종을 다양하게 하면 그게 전시원도 되고 동산도 같이 겸한 목적이, 다목적이라든지 다자원 목적이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동산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거기 좀 크게 하셔서 정말 어린이라든가 어른들이라든가 참 무궁화동산이구나, 무궁화 제일 많이 핀 곳이 우리 사하구에 66호광장이구나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무궁화를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잘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관리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안수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구의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산림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예산은 내려오는데 어떻게 지금은 재선충병 상태가 어떻습니까? 올해로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전년도까지는 2015년도, 16년도에는 100본 이상의 피해 고사목이 있었는데 2017년도 올해까지는 한 30본 정도만 현재 감염목 여부를 판별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승학산하고 아미산하고 한 2개소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래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달수 위원  아, 예.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이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논문도 많고 이렇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나마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도 계획은 올해 2018년도에는 그걸 줄여서 2019년도, 2020년도 정도는 경과를 보고 사하구 관내 재선충 없는 청정지역으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8년도는 그게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 예방대책이라든지 최대한으로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설명서 24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인데 이건 그럼 민간단체에 이걸 위탁 운영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 숲에 관련되는 게 산림복지전문업이라 해 가지고 법률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전에는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를 직영해서 해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현지에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주고 인건비하고 같이 업체에 줘 가지고 업체에서 선발된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지전문업이라는…
강달수 위원  그럼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산림청에서…
강달수 위원  그럼 복지전문업에 대한 선정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림복지전문업이 부산에 지금 등록이 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7개 업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 처음 되는 제도가 돼 가지고 별도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직 기준이라든지 그게 내려오면 거기 맞게 입찰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이 소액이면 수의로 또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저희들 결정하려고 합니다.
강달수 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 선택을 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강달수 위원  특수 전문업이니 만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이거는 그럼 2000만 원 전액 인건비에 해당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하면서 필요한…
강달수 위원  예, 그럼 끝으로 그건 됐고 53쪽, 하단커뮤니티가든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커뮤니티가든 정비라는 것은 SK 뒤에 있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번에 말씀드린 저번에 경사로 설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는 하단 이래서 또 별개인줄 알고 SK를 꼭 기입을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빨리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 금방 이 금액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바닥 정비하는 데 25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그거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설명 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작년에 그게 그 전에 2012년도에 공사해 가지고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 못하고 옆에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진입데크 경사로를 1억을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입구 부분에는 바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 놓고 안쪽 부분이 지금 바닥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바닥 정비를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넓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음악회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번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 할 작업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저도 그때 설명회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진입 계단 설치하는 것도 잘 된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하단SK커뮤니티가든은 주민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구청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게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건의하면 또 하나 하고 전반적으로 구 입장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 했다가 또 주민들의 건의 있으면 또 변경하고 또 방식을 바꾸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밑에는 국유지이고 이쪽 부분은 또 시유지하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그래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부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내용과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하단SK커뮤니티가든에 들어갔던 비용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설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설치하고 이런 전체적인 들어간 예산을 좀 번거롭겠지만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정리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0페이지입니다. 700페이지에도 있고 701페이지에도 있는 건데 숲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가꾸기라는 건 말 그대로 산에 숲가꾸기도 있을 거고 내년도 학교 숲가꾸기는 따로 포함된 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학교에서 숲을 가꾸는 건 별도 명상의 숲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숲가꾸기는 산지 내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상숲 해 가지고 별도 또 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건 학교에 하는 건 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학교에만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가 1년에 1개소씩 하려고 저번에 장림에 학교하고 저쪽에 하단에도 1개소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공모에 하다 보니까 전국에 몇 개를 선정하고 부산에 서너 개 하다 보니까 그게 했던 데 안 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한 번 돌아오고 그런…
이병관 위원  그럼 내년도는 지금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학교에 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병관 위원  아니요, 공모가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년에 내려오면 2019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숲을 관리할 수 있게 올해 보니까 한 10개소 정도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해당되는 학교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요.
이병관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럼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뭘 하실 그게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기간은 없고 산림청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또 현장심사 하고 그래 거쳐 가지고…
이병관 위원  별도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은 계획 안 내려왔고 연초 되어 봐야 내려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정책 숲가꾸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3대 둘레길 해 가지고 승학산하고 아미산하고 동매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둘레길 하고 나서 그 주변 쪽으로 나무에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그다음에 조림지 있으면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번이라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책 숲가꾸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단경작을 해서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 숲가꾸기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숲가꾸기는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고 나서 풀을 베 주고 칡넝쿨을 제거해 주고 가지를 친다든지 나무가 밀집된 데 솎아베기 하는 그 위주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조림 무단 경작지 하는 거는 나무를 심는 예산이라 해 가지고 식재 예산이 따로 우리 구 자체에서 조금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림예산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일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정책 숲가꾸기는 단순히 관리 차원이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관리 차원입니다. 조성이 아니고요.
이병관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주변 수림대 조성입니다.
  지금 하단 SK뷰 쪽하고 장림 주거지 일원에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식의 작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장림유수지에 기존에 조성하면서 느티나무하고 밑에 버드나무하고 심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공장하고 주거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이런 게 주거지역에 날려서 그쪽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낙우송 키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구비를 한 1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 심고 부족하면 장림지역에 그 지역이 한 800m 되더라고요.
이병관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800m하고 그다음에 동원로얄파크 가는 데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대 거기도 좀 약해서 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에 수림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심어볼까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 시비 아니면 모든 재원을 다 중앙부처에서 조달을 하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심으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SK뷰 아파트 일부 구간에 그쪽에 공장이 있어서 먼지라든지 그런 거 날리는 부분에 차폐하는 거 일부 심고 장림유수지에 먼저 일렬로 심고 또 추가로 돈이 남으면 병렬로 2열로 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차폐 수림대,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제가 하단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는 제가 면밀하게 잘 모르겠지만 장림 같은 경우는 지금 레미콘 공장들이 밀집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말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이 잡혔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과연 그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10억 원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예산에는 지금 1억이 잡혀 있길래 과연 1억 가지고 어느 코에다 갖다 붙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1억 가지고 일부 꼭 필요하고 급한 부분만 일부 구간만 심고 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심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유수지에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에 거의 10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관광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지역에 포구 한 쪽으로는 그렇게 지금 구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여서 많은 전시물을 지금 할 예정인데 그 반대편에는 전부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업을 계획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추가적으로 신규로 레미콘 들어오는 회사에서는 자기 스스로 화단 폭을 만들어 가지고 수림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을 계획이…
이병관 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지켜보면서 저희들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이병관 위원  59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인데 이 무궁화동산 조성이 실제로 무지개공단에 예전에 도로변에 몇 년 전에 그게 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별로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 밑에 공원 그쪽에다가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석을 향해)
  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다니까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 자체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유수지를 통해서 트래킹 코스로 해 가지고 많이 어르신들부터 해 가지고 그쪽까지 가시는데 무궁화의 단점이 있습니다. 비리가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무궁화는 그렇습니다. 꽃이 벚꽃처럼 만개가 안 되고 하루에 무궁화 꽃이 하루 피고 또 지고 이러니까 만개가 안 되고 꽃이 몇 개 폈다가 또 그렇고 계속 주기적으로 한 두 달 동안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잎에 아까 말씀하신 거 약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해 가지고 예방 약제라든지 약제를 수시로 해 가지고 병충해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의 특성에 따라.
  그래서 저희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무궁화도 무궁화지만 그 병충해들이 옆에 다른 나무에도 영향을 입힐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꼭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무궁화동산을, 나라꽃이 무궁화 꽃입니다.
  나라꽃이라 하는 건 6·25 광복이 되는 시점이 8월 달에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 꽃이 잘 피는 게 뭐냐 이래 찾다 보니까 무궁화 꽃이 8월 여름에 피기 때문에 무궁화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광복이 봄에 됐으면 다른 꽃도 됐는데 그런 시점에서 나라꽃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시기에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여러 분한테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걸 고취시키고 우리가 광복 70년 이래 되니까 그 부분을 취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국․시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청장님도 공약사업도 무궁화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역점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부산에 오면 무궁화가 어디 있냐 해 가지고 사하구에 66호광장 거기 무궁화가 품종별로 다 있다, 아니면 꽃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야심차게 해 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무궁화 자체가 원래 꽃 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외에는 참 지저분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참 볼 게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많은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중장기사업 계획 중에서 승학산의 억새 살리기 사업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넣어놓은 적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노승중 위원  이건 지금 예산안이 어디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 이게 별도 구비라든지 숲가꾸기 예산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덩굴 제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별도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중에서 22쪽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3대 둘레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숲가꾸기는 지금 보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자체가 지금 국비가 50%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노승중 위원  전체 1억 5000 중에서 시비는 2200만 원 정도고 구비가 오히려 5300으로써 많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목재 이용 및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퍼센티지 비율은 어디에서 지금 정해서 기준으로 혹시 된 겁니까?
  퍼센티지 기준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있고요.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하고 기초에 단위 사업별로 보조금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번 억새 살리기 사업 관련 건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위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업을 살려야 되는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 내용이 아무 데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1개월이 아니라 초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집중 투입을 시킴으로 해서 분명히 2018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 집중 배치할 수 있는 예산안이 별도로 없는지 싶어서 물은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 경상사업 설명서하고 714쪽 사업명세서 이거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이용 및 산업육성 관련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좀 생소한 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은요.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한 2년 전에 됐고 인천 같은 데는 제재소라든지 임산물 가공업 그다음에 유통하는 업체에서 많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는 부산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20%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구비 부담을 16% 하고 일부 반반씩 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30% 되는 사업입니다.
  주 하는 내용은 제재시설인 업체 그다음에 건조시설이라든지 임산물 가공 그다음에 목탄을 제조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시설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 관내에 시에서 신청할 때 관내에 제재소가 7개 있고 유통 가공하는 업체가 14개, 한 2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0개 업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신청할 때 저희 관내 업체에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심사를 해 보니까 그 평가기준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업체에서 한 번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강서라든지 그다음에 기장 같은 데는 지금 1개소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그래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구에 희망은 했는데 안 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구 자체에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 신규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목재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산에 목재가 될 만한 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재시설을 하면서 기계라든지 기계는 있는데 신규로 임산물 가공하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기존 기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목재는 산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입한 그 목재 있다 아닙니까?
노승중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 부분을 원목을 가져와 가지고 제재소처럼 제재를 하는 업도 있고 그걸 가공을 해서 다르게 만드는 업자도 있고 안 썩게 방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수입 목재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개인 사업체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공공의 사업이 개인적인 사업과 연결된다는 그런 뜻과도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개인 회사의 육성사업인지 나는 우리 승학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 가공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할 정도의 내용이 지금 사실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이 질문을 하면서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목재 이용하는 건, 성창목재가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회사는 개인적으로 해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노승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어찌 됐든 간에 이 금액이 예사로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이 올라왔으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정부에서 하는 시책은 국고에서 목재 제품 제조시설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노후화 되고 업체가 영세한 업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FTA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 시책이라 하면 딱 말문이 닫힐 정도로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냥 사실은 넘어가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그냥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니까 할 수 없이 따라 간다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사하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한 번쯤은 과장님은 괴롭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안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이고 저희들이 자부담이 6000만 원이 되고요.
노승중 위원  중요한 거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200만 원 정도 구비가…
노승중 위원  2200만 원에 시비가 2100만 원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국고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1억 369만 원이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래 이게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하면 이 2200만 원을 우리 공공 공리목적에 써야 되는데 왜 사익이라든지 자기 기업 이윤에 들어 가냐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돈을 우리가 필요한 녹지라든지 산에 관리하는 비용에 쓸 돈도 없는데 지금 억새밭에 덩굴 제거하는 데도,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한 것도 억새에 들어가는 조림비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노승중 위원  사실은 이쪽 저쪽에서 내가 볼 때는 인건비 좀 아껴 가지고 사람들 몇 명 투입시켜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건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7대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6대에서도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 5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5대 말부터.
  그래서 해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서 용역을 해 보면 결과는 안 나야 될 칡뿌리들이 제일 먼저 설쳤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이 조명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세부 집행계획 어느 회사에 어떻게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아무리 국비지만 이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절차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고 국고에서 확정이 내려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먼저 받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시에 신청을 했을 때 2개 업체가, 시에 신청을 바로 한 업체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거쳐 가지고…
노승중 위원  우리 사하구 자체의 개인 업체라도 혹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2개 업체 신청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거는 지금 이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래 가지고 내년에 또 내려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18개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수행이라든지 타당성 그다음에 자금 운영계획, 가동 실적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부담 비용하고 그 비용만큼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장이 다 이루어졌을 때 자금이 나갑니다.
  자금이 나가고 나서 운영은 한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기계가 어떻게 되고 공장이 그래 되면 환수조치 하게끔 사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체에 바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필요에 의한 예산이라면 왜 마다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그래서 이 목재 이용 및 산업육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제가 아는 업체도 굴지의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만일에 이 회사 말고 다른 중소기업 업체가 정말 경영난에 시달려서 이런 부분들을 장려시킨다면 그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정부에서 하는 취지도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들 기계를 바꾸고 사업이 잘 되어 자기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금 받아서 하면 자기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7년 동안 간섭하고 그러니까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업체 말고 할 수 없는 업체, 영세해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망한다든지 어려운 그런 업체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 가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니까 우리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세부 상세내역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거 받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그거 관련되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내나 그거 16페이지죠? 방금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근데 이거 금액이 어찌 됩니까? 1473억 8000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게…
○위원장 최영만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라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 이게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못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1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럼 17페이지는요? 116억 인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두 개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1000원인데 단위를 잘못 적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잘못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다른 데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1000원인데 이 부분만 1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 두 페이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그 외 혹시 또 금액 잘못된 거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25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배영덕 과장님, 예산 심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737페이지, 하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전부 한 10억 48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시작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올해 끝나는 부분인데 사업 완료를 그러니까 공부 정리를, 이 사업 내용은 실지 경계하고 지적공부 경계가 안 맞는 것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바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예산안은 면적이 바르면서, 지적공부와 실지 경계 바르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10억 가까이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확한 예산안은 또 추경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올해는 마무리되고 정확한 평가금액은 추경 때 마무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예.
강달수 위원  하단1지구라 하면 하단1동을 의미합니까, 안 그러면 하단 전체를 의미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치 하단오일장 왼쪽 부분입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쪽 위주로… 그럼 73필지에 해당한다, 전부 다 그렇죠? 필지 수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면적 감소되는 면적이 73필지입니다. 또 늘어나는 필지는 86필지고…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감소는 73필지, 증가는 86필지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강달수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저희들이 지급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강달수 위원  아, 내년 7월 달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잘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7쪽하고 733쪽을 같이 보시면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올해 사업비를 제가 미리 보고 왔을 때는 7 내지 8% 정도 감소가 돼서 세입예산서가 짜여 졌던데 세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18년도 세입도 554.1% 증가했고 세출예산서도 450.12%가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어떤 큰 이유라도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적재조사…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첨가돼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부분이…
박정순 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가 정말 올해는 너무 증가율이 550, 490 정도가 이렇게 증가돼서 놀라 가지고,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거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실무용 책자 제작이라고 5500원 곱하기 500권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24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 부동산 중개업 실무용 책자 제작을 매해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5년부터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실무용 책자 제작을 어디다가 둔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배부를 중개업소별로 배부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중개업소마다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또 지회하고, 부산시지회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해서…
박정순 위원  500권을 1년에 다 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교육할 때도 배부를 하고 교육 참석할 때 현장에서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책에 수록해서 그렇게 교육 목적상 홍보도 하고…
박정순 위원  교육용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책자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그대로 또 책자에 넣어서 홍보하고 실거래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부동산 중개하는 데 다 나눠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매해 500권 씩 하는 거예요? 해마다 500권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중개업소도 지금 사하구에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 안 되어 있지만 중개업소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작년에도 500권 했고 이번에도 500권 했는데 가격 차이는 조금 나고 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500권을 매년 하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이 늘어나서 더 하는가 적게 하는가 싶은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00권을 매해 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 정도로 그렇게 교육 목적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필요한 책자들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런 책자도 500권이나 제작해서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쓰는데 돈은 큰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찾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도로명판 이게 차량용, 보행자용 이게 있는데 명판이 동 표시가 끄트머리에 동 표시가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도로명판은 동 표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영만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장 최영만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게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사양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몇 차선에 따라서 규격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달리하고, 현수식이 있고 벽면식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건 이용자거든요. 이용자라는 건 즉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고 우리 지역민인데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언급을 해 갖고 건의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73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명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 명판 설치가 보면 현수식 도로명판이 개당 30만 원, 벽면용 도로명판이 6만 원, 광역 도로명판이 4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류가 어떤 종류이길래 이렇게 가격이 개당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식이라는 것은 보면 교통표지판 걸려있는 그러니까 공사도 난해하고 그런 부분에 거는 게 현수식이고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걸어서 하는 부분이고 벽면용은 말 그대로 골목 뒤에 우리 보행자용 이래 딱 붙이는 그런 판이고 규격이나 시설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전봇대 같은 데 보면 규격이 딱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한 뼘 정도 해 가지고 길이 돼 가지고 도로명 적힌 그걸 현수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30만 원씩이나 합니까?
  개당.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 부분은 조달품목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무리 조달품목이라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길이가 이 정도 선이고 딱 이 정도 되는 그건데 그게 개당 제작비용이 30만 원이 든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것도 지금 보면 규격이 큰 건 상당히 큰 것도 있고 또 이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쪽 방향만 가리키는 것도 있고 교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역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광역 도로명판은 혹시 뒤에 계장님, 샘플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사진이라든지 규격… 나와서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마이크, 마이크…
○지적계장 서동구  반갑습니다. 지적담당 서동구입니다.
  제가 서구에서 이 업무를 3년 동안 실무를 했습니다. 먼저 현수식 하면 전봇대, 가로등 이런 데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현수식도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습니다.
  차량용은 밑에서 보는 건 작지만 실질적으로 내려 보면 제 몸만 합니다. 보통 1.5m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거는 건데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제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못 내리고 설치를 할 때 일명 바가지차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해서 걸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고 또 우리 광역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구가 다른 경우 사하에서 서구 가는 이 앞에 있는 큰 도로 같은 경우를 광역 도로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는 더 큽니다. 이거보다 더.
  차가 지나가면서 시속 40㎞, 50㎞에서 인식할 정도의 도로명판이 되다 보니까 더 크고 도로가 좁아지면 차량 속도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금액 차이는 알겠는데 개당 가격이 재질을 어떤 재질로 하길래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지…
○지적계장 서동구  그게 아크릴 식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밑에서 보면 파랗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쇳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해서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은 도로명주소 시설 규칙에 보면 다 정해져 있고 조달가격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들어가면 하나에 얼마 정도 한다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구청에서 조달금액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 됩니다.
  그리고 벽면식은 바가지차가 안 오기 때문에 바로 갖다… 벽면식이 뭐냐면 우리 이면도로 작은 길…
이병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계장 서동구  그건 바가지차가 안 오거든요. 그리고 시트지를 한 면만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1/3, 1/4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과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주 같은 이런 게 또 추가로 들어가고 설치하는 비용하고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단가가 높은 거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조달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조금 가격이 비싸기는 비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계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하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사업명세서 737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게 결국은 면적이 감소한 게 있는 반면 또 증가한 것도 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실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안 반영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오기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산 반영이 몇 개월…
노승중 위원  아니요, 이 작업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작업 일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5년부터 2017년입니다. 2년간…
노승중 위원  2년간 한 결과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16, 17 2년간입니다.
노승중 위원  2년간이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년간인데 올해 말에 이 조사사업을 완료를 하고 이 지급 징수는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괴정지구에 처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반발심도 있고 이래서 두 번째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아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모르고 살다가 돈을 더 달라하니까 관련된 내용에서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억 2700여만 원은 징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의 10여 원이 지출이 돼야 되고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마찰이 혹시 있을 예정이, 예정은 모르겠지만 지급 현재 들어온 마찰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아직 위원회 결정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내일 개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 위원회 결정이 되면 통지를 개별적으로…
노승중 위원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어느 구에서 저희도 한 두 번 다른 구에서도 해 봤지만 예측이 됩니다.
  민원이 돈하고 현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원 예측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눈에 선한 거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걸 사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긴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뭐하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에 조정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사실들과 맞물려서 악용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동안에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징수하는 건 다 좋다 이겁니다.
  징수를 못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는지 그건 내가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12억과 1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2억이 징수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입 지출에 있어서 2억이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대략 한 1억 9000 정도…
노승중 위원  구 세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결론인데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미리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홍보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의…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41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43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있고 747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제가 17년도 올해 예산을 볼 때는 세입도 23.59%, 세출도 71.33%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과 세출을 볼 때는,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볼 때는 18년도는 1억 7500 감소되고 세출은 3억 3000 정도가 이렇게 감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약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99.5%로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과태료 받은 건 되도록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징수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받는 게 차등적으로 적게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물론 들어오는 예산이 추정한 금액이고 과태료는 어차피 향후 그건데…
박정순 위원  정해진 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정해진 건 아니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거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을 5500만 원으로 편성을 돌렸습니다. 그래 갖고 이 금액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봐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서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직접 문의를 하다가 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요.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갖고 뒤에 제일 마지막에 18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더러워진 하천을 위에 이렇게 매립을 한다고 이게 매립 방법밖에 없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 왔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개운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지역에는 지금 상류지역에서 동물 오염물질, 오물 이런 것이 굉장히 상류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주민들…
박정순 위원  그 위에 동물을 키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에 산 쪽에서 가축 사육해 갖고 똥오줌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복개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주민들이 주위에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 갖고 저희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또, 물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어느 정도 매립을 해 가지고 위에 땅을 저희들이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그걸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냄새도 없애주고 또 면적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류에 거기 동물들 가축 사육을 하면서 더러운 어떤 오물을 그냥 투척하는 그런 분들은 근절은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상류지역에는 시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약 220억 정도의 오수관로 분류공사를 지금…
박정순 위원  마쳤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시에서 오수관로 공사는 시에서 하는데…
박정순 위원  아, 홍티 쪽에 마친 겁니까?
  오수관로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요, 이 위에 지역에 지금 용역을 약 10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오수관로가 분류가 되고 나면 이 지역에도 오염물질이 많이 줄어들고 냄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한꺼번에 오수, 누수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던 관을 분류식을 해서 구별했더라면 진작 이런 부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었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게 또 시행되고 있다니까 참 바람직하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더러운 하천을 위에 뚜껑을 닫는다고 냄새가 안 날 것이며 그 물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하는 걱정이 돼서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말끔한 것보다는 깊은 속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민들도 원하고 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위에 매립을 해서 그 위에 면적도 우리 구에서 주차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면적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에 잘 임하셔서 정말 세밀한 용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맨홀 뚜껑 교체 정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태껏 맨홀이라 그러면 구멍이 난 거와 구멍이 안 난 맨홀 두 가지 해 가지고 냄새 난다면 구멍이 안 난 걸로 해 가지고 냄새를 방지를 하는 대신에 비가 오면 또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 새로운 맨홀이 뚜껑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잘 빠지고 냄새도 차단하는, 그걸로 보통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합니까,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 냄새 나는 걸 기존에 있는 지역에 냄새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전 지역에 다 하기는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개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존에 있던 거 구멍이 안 난 맨홀 뚜껑과 구멍이 난 맨홀 뚜껑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개당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자세하게… 직, 성명 말씀하시고…
○하수계장 김영호  하수계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 이 예산에 있는 관내 노후 맨홀 뚜껑 정비는 주로 기존에 있는 뚜껑이 파손됐거나 그런 부분에 주로 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 악취 방지 뚜껑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 하수시설 자재구입비로 이래 하는데 두 개 뚜껑과 악취 그거를 같이 보수를 할 때에는 이 관내 노후 맨홀 뚜껑 정비에 같이 씁니다.
  예산은 평균적으로 뚜껑 값이나 악취 그거 가격이나 보통 제품마다 좀 다른데 한 3, 4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뚜껑 하나당?
○하수계장 김영호  예, 뚜껑 악취 방지 그거는 또 별개 가격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좀 잘 하셔서 그래서 이 7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사하구 관내의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깝지 않게 좀 많은 예산을 하셔도 될 텐데 아마 올 한 해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 관리 부분인데 이 어울터 유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은 주로 저희들이 안에 수도요금 그다음에 안에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비 그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병관 위원  어울터 같은 경우는 지금 데크 된 광장을 어울터라 하는 거 아닙니까?○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장림유수지…
이병관 위원  예, 예. 유수지에 좌측 편에, 그러니까 봤을 때에 좌측 편에 지금 두 군데 어울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울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여기는 꼭 어울터에만 쓰는 건 아니고 안에 물 순환한다든지 장림유수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사용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울터 유지 관리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예. 어울터라는 말이…
이병관 위원  거기에 왜 데크에 파손이 많이 됐는지 밑에 또 데크를 받치고 있는 나무목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표현을 좀…
이병관 위원  그게 궁금해서 개별 사업으로 어쨌든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밑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가 왔을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떠내려가서 갈대와 섞여서 수문을 막는 경우가 생기니까 유지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밑에 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대 올라가는 길에 괴정3동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배진수 위원  일단 우선 사업을 말씀하기 전에 일단 우리 담당 주무로 있는 김인국 주무가 있습니까? 계에?○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계장인데…
배진수 위원  계장님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배진수 위원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해서 꼭 칭찬을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예. 아휴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챙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입구에 보행도로 쪽에 좀 많이 침하가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배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하가 됐고 앞으로 보수하고 난 이후에 또 침하 현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봤는데 앞에 침하 부분에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현장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공사할 때 계장님, 현장에 없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파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앞에 도로는 또 건설과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중에 계장님들 다 오셨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배진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참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을 하시면서 칭찬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같은 지역구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한 분만 칭찬 많이 해 주시면 옆에 계신 세 분이 조금 그거 할까 싶어서, 어쨌든 각 담당부서별로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는 생각을 또 먼저 드립니다.
  방금 74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원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저희들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정비과 건 분석을 한번 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예산을 깎기 위한 방법을 예산사업설명서에 포함시킨다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의논하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관되는 겁니다. 방금 1억 하는 건과 연관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설명서 제일 앞 장을 보시면 총 정책사업을 보면 하수도 관리가 9건이다 그렇죠?
  전체적인 항목을 봤을 때,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하수도 관리가 9건, 도시정비가 크게 정책사업으로 3건입니다.
  그래서 12건이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3억 2000여만 원이 삭감된 상태고 하수도 정비만 봤을 때는 3600만 원이 삭감된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수도 시설은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고 또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억 원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접수는 안 됐지마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다 접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을 더 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인원이 정해진 인원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과연 맞춤형으로 그러면 노후 관리를 위한 하수시설 보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예산, 반영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알아내어서 반영을 시킬 것이냐 이거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인원을 배치시켜 주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맞춤형 예산으로 해서 맞춤형 인원으로 배치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건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9월 11일 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봉고차를 타고 몇 곳을 타고 오고 다대포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건설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우로 인한 토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흘러내려 오는 황토물이나 토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분명히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올 때는 이 책임 여부를 사실은 물어야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하게 막히면 준설을 하는 거는 당연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설사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뭣 때문에, 관리의 허술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사 집하장에서 단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무조건 우리 하수구까지 다 내려와 버려요. 문제가.
  그런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정밀조사 용역 안에 노후 하수관로라고 되어 있지 그 주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설 비용이 사하구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원인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크게 왜 이런 걸 물어봤느냐 하면 하수도 정비 관련 건만 해도 정책사업으로 9건이나 지금 올라왔는데 하수도 정비만 3600만 원이 사실은 절약을 했는지 절감을 했는지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아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건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큰 하수관로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폐수와 연결된 것인지 그걸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는 이미 저번에 했습니다. 이거부터는 큰, 요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용역을 기반으로 해 갖고 국․시비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본 데이터 자료로 활용해 갖고 타 구보다도 먼저 이래 이래 위험하니까 현장 사진하고 첨부해 가지고 국․시비를 신청하면 거기서도 보고 아, 위험하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런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훨씬 우리 구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큰 도로변에는 거의 상당히 용역 조사도 다 했고 보수 보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외에 이면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면도로에 싱크홀 같은 게 막 생기고 내려앉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이때까지는 큰 도로는 일단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곳, 큰 도로는 차가 다니니까 굉장히 우선순위에 먼저 했고 지금은 이면도로 있는 부분도 지금 막 내려앉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면도로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걸로…
노승중 위원  그럼 16개 동이 사하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1억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를 용역을 주겠다는 그 세부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직 세부적으로 위치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노승중 위원  안 나오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어느 정도 바운더리 어느 정도 그까지 정도…
노승중 위원  보통 보면 그래 용역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위치가 어디인지는 사실 모르고 일단 예산안 집행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집행되기 전에 정밀조사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발로 뛰기 때문에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제일 잘 압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생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또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접수를 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회사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꼭 주선을 해 주시고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주는 대신에 용역을 해 온 결과에 의해서 나온 답이 나중에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서 제가 살펴본 결과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부서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강요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은 너무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적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일을 좀 찾아 가지고 귀찮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중화된 전략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희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급작스러운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748쪽, 내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수도 보수에 있어서 하수도 소규모 공사 1억하고 하수도 정비 공사 8000만 원하고 그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의 차이가 뭔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이 시설은 크게 보면 큰 공사로 2억 5000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1억, 7000, 8000 이래 되어 있는데 전에는 큰 공사로 이래 단위공사로 하니까 예산실에서 거의 삭감이 큰 덩어리니까 많이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이 구분 구분 나눴습니다. 나누면 아무래도 삭감이 좀 적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예산 편성하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 불편하고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적은 금액은 삭감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산실에서도.
  그러니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퉁 쳐 갖고 자르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 중에서도 세분화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게 아주 적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항목을 나눈 걸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너무 내용을 분류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외부 분이나 속기록이나 이런 게 다 나중에 요청을 하면 오픈되는 자료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래도 조금 차이 나게 필요에 의해서 나누기는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연관됩니다마는 거기 사업명세서 748쪽에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나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승중 전 의장님 말씀하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9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90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밀조사 용역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차이가 그럼 내나 아까 그런 필요에 의한 분류입니까,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별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건 완전히 별도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하수도 CCTV 촬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분출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안에 관을 저희들이 주민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 파 볼 수는 없으니까 깰 수 없으니까 CCTV로 해 갖고 사람 보면 인체에 CCTV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효율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완전히 딱 찍어 갖고 하면 예산도 수월하게 적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CCTV 조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이것도 내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우리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9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큰 금액이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때그때 주민이 불편하고 막힌 거 같다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 갖고 CCTV를 넣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진단해서 공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74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거기에서 1억이라면 사실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강달수 위원  이게 사실은 용역이기는 하지만 유사시에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게 싱크홀이지 않습니까?
  사하구에서는 최초로 싱크홀이 당리동 대암아파트 있는 거기에 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다행히 그때 차량이 통행이 없었고 보행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싱크홀이 전국에서도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김에 정말로 제대로 관심 있게 잘 지도와 감독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바라는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용역 조사할 적에 위원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네.
박정순 위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이거 처음 보수비로 책정된 거죠? 예산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계약할 때는 이런 A/S 기간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까?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1년, A/S 기간은…
박정순 위원  그럼 언제 계약했습니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을 언제 계약을 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작년 12월 달에 된 걸로 그렇게…
박정순 위원  작년이면 2016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지금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계약서까지는 없으니까…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별도로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저단형 현수막이 1년밖에 우리가 설치가 안 됐는가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설치한 지요?
박정순 위원  예,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럼 그 계약 당시에 보험도 가입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 된 걸로…
박정순 위원  보험 가입되고 A/S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A/S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계약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계속 보수를 해 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계속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한, 그렇게 보시면…
박정순 위원  그럼 올해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설치한 기간이…
박정순 위원  그 설치한 부분에서 몇 년까지 계약에 A/S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1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1년이 거의 지났으니까 12월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확보해 갖고 유지보수를 한다 그렇게…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수비용이 전혀 안 들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근데 어떻게 3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하나도 돈 든 게 없겠다, 여기서 다 해 줬겠다, 그렇죠? A/S를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A/S 자기들이 파손된 걸 해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해 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그 자료도 어떤 부분에 보수비가 얼마 정도 어떤 부분이 현황이 나와 있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세부적인 별도로…
박정순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집행기관석에서 - 올해는 15개소…)
  15개소요. 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주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한 내역을 보면 15개소 정비를 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한 360만 원 상당의 어떤 비용이 소모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니까 2017년도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약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올해 보수한 내용하고 계약서하고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 좀 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계약 당시에 보험을 가입하고 또 계약기간이 1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약기간인데 왜 이런 게 보수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이 1년이라 하니까 그 안에 계약하는 측에서 다 보수를 했을 거고 내년에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계약서 1년인지 2년인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한 번 더 확인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우리 동료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되는 거지 차량이 지나가다가 치고 가서 파손되는 부분에서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아까 답변에는 이런 저런 부분을 다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차량에 의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마따나 차량의 파손에 의하면 원래 자기들 하자가 아니니까 안 해 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기술이 좀… 예산도 확보 안 됐고 이래 갖고 양해를 구해 갖고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건이 많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게 세 군데…
이병관 위원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파손이 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치상으로도 보면 도로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위치상 도로변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홍보 기능도 굉장히 많고 인기도 많은데 반면에 차량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쉽게 말해서 차량으로 인한 파손 같은 경우 그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올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근데 저희들이 CCTV나 그런 걸로 해 갖고 추적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고 그냥 도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내년도는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인에 의한 어떤 손실이 된 부분까지도 구에서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세비 낭비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설치된 곳이 CCTV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그걸 한 거는 CCTV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차량에 의한 파손은 적극적으로 CCTV를 확인하셔서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잡혀 있는 3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고 그거보다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더라도 구상은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파손자를 파악이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 갖고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파손자를 귀찮다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위원장 최영만  748페이지 보면 하수도 뚜껑 재료비에 1760만 원이고 시설비에 7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거는 위에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비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건설종사원이 자재를 사 가지고 업체에 하는 돈이 아니고 주민 불편할 때 긴급하게 자재를 투입해 갖고 우리 종사원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산출근거에 보면 노후 맨홀 뚜껑 정비 이게 맨홀이 아니고 뚜껑이 아니고 옆에 측구죠? 측구.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시설비에 있는 그 7000만 원…
○위원장 최영만  예,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측구하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산출근거가 미터로 나와 있는데 뚜껑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미터로 산출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근데 뚜껑도 1m 단위로 규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미터로 산출하는 겁니까? 뚜껑 관계없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뚜껑 크기도 1m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1m 단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467m로 되어 있어서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정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과태료 자체가 과징금 과태료가 기금으로 다 편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입액이 내년도 수입액을 5500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5500이 실제적으로 납부를 하는 금액을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총 과태료 부과한 걸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납부하는 걸 예상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병관 위원  총 과태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그러면 이 5500만 원을 그에 준하게 봤을 때는 5500만 원을 납부를 받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3.9%를 대비했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 전반기와 후반기에 과태료 부과율이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후반부는 거의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과연 턱도 없는 금액이고 실제 납부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5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수거를 해 가지고 아니면 엄청나게 수거를 안 하더라도 그만큼 납부율을 거의 60%, 70% 이상을 올려야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반기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옵니다. 이거. 그에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광고물관리계장이 이야기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올해 어찌 됐든 저희들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에 3%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수막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비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다음에 현수막이 많을 때는 수거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예상 금액이 올해 예상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한 최소한 5억 정도를 예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체납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5500만 원 수준은 저희들이 부과에 대한 납부 예상액입니다.
이병관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열심한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그래 왔다면 우리도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는 지금 지역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러면 위원님, 저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위원님이 정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매일 나가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제가 비교 말씀을 드리면 전임자가 그렇게 못했다면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잘 해온 상황에서 사람이 담당자가 바뀐 이후에 지금 그 문제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의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후반기에 또다시 난립되어 있는 그런 불법현수막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흥분하실 문제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앞에도 계속 그렇게 난립되어 왔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돌아서고 나면 또 발생합니다.
  저희들 인력에 비해서 현수막 발생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 주말 없이 나와서 정비하는 건 사실입니다.
  수거 업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 제 이후로도 와 가지고 7억 가까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부과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납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표가 너무 나 버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뭔가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개념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원에, 그러면 전반기 할 때 전임자가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차이가 그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 버리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데 그런 비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눈에 보이는 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그것도 앞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밖에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표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계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 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현수막 관련 과태료 수납 실적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3점 몇 프로잖아요.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적어도 40%, 30 몇 프로 이래 됐다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무2과에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 작년에 과태료 실적에 의해 가지고 200만 원 상금을 받았더라고요.
  우수 구 이래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우리 계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광고물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좀 더 분발하시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출 계획을 한번 봐 주시면 페이지 116쪽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타보상금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나와 있지요?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해서 60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하고 계장님 간에 서로 잘해보자는 뜻의 언쟁이 오고 간 거 같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은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일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법현수막은 누가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건설, 건축 경기에 비례한다 우리 사하구에 그만큼 건설을 많이 하고 있고 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법이 정해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부를 물꼬를 터 줘야 돼요. 제가 사무감사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하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서 건설, 건축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러한 행위자와 또 구청에서는 범법자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에서 싸움이 오고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물꼬를 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전체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6000만 원이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상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수거보상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각 구에 선정하도록 계약을 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오면 그 업체가 큰 거는 3000원, 작은 거는 2000원 이래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오면 돈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철거해 가지고 온 현물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몇 건이나 있었죠?
  작년 2017년도에, 지출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 7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정도를 받아서 회수해서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1만 5000개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노승중 위원  그렇게 많아요. 1만 5000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러한 싸움에서 오고가고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해방지용 마대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재활용도 하고···
노승중 위원  재활용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안 하느냐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합니다.
노승중 위원  중요한 거는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도 6000만 원 보상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전쟁에서 휘말릴 게 아니고 법으로 제한된 내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안 붙이면 모르는데 붙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완화시켜서 인력낭비라든지 자원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6000만 원 배상 안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해줘야 됩니까?
  오히려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게시대를 더 늘리자는 그런 역발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단형 게시대를 말씀하십니까?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런 걸···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앞에 상점이 있으면 그 반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래서 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개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거 걱정을 해서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사실 일하기가 힘들어요. 담당 계장님도 어떻게 보면 계장님 발령에 의해서 와서 어려운 과목을 맡으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단속에 의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단형 게시대가 나왔을 때 사실 쌍수를 들고 위원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다 환영하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법의 테두리를 조금 완화를 해 달라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런 부분이 수거보상제 같은 이런 금액이 안 나가도록 해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3분)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지적계장서동구
  광고물관리계장김현배
  하수계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