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구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하였던 예산편성 부분까지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주민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월요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9일 화요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수요일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1351억 4373만 9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181억 9044만 6000원보다 169억 532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9억 3548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가 22억 8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430억 1902만 2000원, 주민서비스과 688억 5229만 6000원, 지역경제과 49억 8139만 4000원, 환경위생과 2억 6599만 9000원, 청소행정과 158억 16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및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과 4페이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83억 3492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인건비 3억 486만 4000원, 공원 및 화단·녹지대, 산불감시원 등의 인부임이 10억 5087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등의 인부임이 2817만 3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6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14억 6246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억 2705만 6000원, 여비, 주요사업추진 등 경상사업비가 5억 35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이전비는 1158억 9035만 8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이 745억 5078만 4000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등 배상금이 4100만원, 민간이전 등이 412억 98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업비는 26억 938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에 6억 46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5억 3250만원, 모자복지시설 개축에 13억 46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1억 5200만원, 보청기 및 확대경 등 구입에 1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는 33억 7476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신평골목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2000만원, 도시숲 시범사업, 숲 가꾸기 및 도시숲 조성사업에 14억 6197만 8000원,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 기타 사업에 6억 92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비는 소음 측정기 구입 등에 9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11억 6987만 6000원으로 FR센터 공정교체 및 시설설치에 5억 9737만 6000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3억 4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증축 공사에 1억 400만원, 기타 사업비 등에 1억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6289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2360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6억 39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인건비에 1억 742만 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보호 사업예산에 5억 3186만 1000원, 기타 예비비로 2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5억 453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5855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에 14억 306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미상환 연체이자 수입 등 5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기금, 생활안정기금, 예비비 등에 15억 4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최삼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이 오늘 병가로 대신 노원욱 교통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6억 9932만 5000원으로 2008년도의 당초예산 189억 1470만 6000원 대비 17억 84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42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64억 6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이 69억 9076만 2000원, 재난안전과 소관이 3억 4691만 2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9288만 7000원, 건축과 소관이 8303만 7000원, 지적과 소관이 1억 5405만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65억 6935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기능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조바라며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총 9억 2793만 9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및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6억 1743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541만 8000원, 지적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준설종사원 인부임 3억 108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9억 3256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6억 5073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2억 81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총 예산은 1억 6977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보상금이 6477만 6000원, 배상금이 7200만원, 민간위탁금 등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총 49억 28만 5000원으로 괴정2동 금화맨션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사하구청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 간 도로개설에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7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 기타 배수펌프장 운영 등 8개 사업에 8억 592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총 3310만 3000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6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600만원, 기타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3개 사업에 2110만 3000원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3484만원으로 새주소사업 시설물 재정비에 1644만원, 새주소 시설물 재설치 등에 1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총 60억 6783만 5000원으로 이 중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35억 4400만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16억원, 괴정천 정비공사 및 장림유수지 준설공사에 각각 3억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3억 2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는 1억 70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먼저 세입으로는 주차장 수입이 15억 3528만 5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1억 1600만원, 시 보조금이 12억 195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이자수입 등이 18억 3094만원으로 총 57억 172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괴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1100만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58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72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7000만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억 원, 기타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1개 사업에 13억 8105만원, 기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24억 8167만 5000원 등 총 57억 17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이 1천 710만원으로 총 1억 371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중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600만원, 예비비로 1억 311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세입이 4억 50만원으로 이를 감정평가수수료,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세입이 2억 2300만원으로 이를 일반운영비에417만 5000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371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3500만원, 예비비에 1억 467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내역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인 ㉮총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기능별·성질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부서별 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32억 5861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648억 413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0.8%이며, 2008년도 예산대비 241억 6399만 7000원 13.14%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1558억 4306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71억 72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2080억 9997만 6000원의 70.72%,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86억 7058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92억 6258만 4000원의 93.6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71억 7248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3475만 6000원, 환경보호 97억 2269만 3000원, 사회복지 1118억 199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7억 479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64억 4055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 4096만 4000원, 기타 82억 8458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92억 6285만 9000원, 물건비 33억 9532만 2000원, 경상이전 1160억 6013만 4000원, 자본지출 182억 8379만 8000원, 내부거래 1억 70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일반 공통적 사항과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인건비 등 고정적인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 기준이나 자체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 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은 선례답습적이고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으로 재원도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우리 구의 구비 부담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등 도시국 예산은 각종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해산강제급여, 양곡지원, 에너지보조금 등 기초생활보장예산 405억 674만 1000원,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자원봉사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24억 8574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653만 6000원 등 총 430억 1902만 2000원으로 지난 해 374억 3329만 2000원 대비 14.92% 증가된 액수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확대로 인한 증액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 등 우리 구 예산지원 복지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분야 예산은 자활사업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예산 41억 3646만 4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노숙자 보호, 아동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110억 2904만 3000원, 여성복지,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보육시설 확대운영, 영유아육성 기반 조성 등 보육 및 가정 지원 예산 252억 3908만 5000원,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여가활동 및 고용기회 제고, 노인수발시설운영, 노인복지 인프라확충, 청소년 복지증진 등 노인 및 청소년 보호 예산 277억 4462만 6000원, 실업대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 6억 7826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481만 6000원 등 총 688억 5229만 6000원으로 지난 해 591억 8664만 2000원 대비 16.33% 증가된 액수로 수혜자 및 수혜시설의 지원 확대로 인한 증액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노숙자, 청소년 등 수혜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 특화된 프로그램개발 운용, 우리 구 예산지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운용,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등 사업장 선정 및 인력관리 운용,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보호예산 5946만원, 산불방지, 산림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예산 30억 7853만 5000원, 수산자원 증식, 해양환경정비 등 수산산업 기반조성 예산 3억 849만 1000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7억 4798만 6000원,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쾌적한 공원조성, 생활공간 녹화 등 녹색환경도시 조성 예산 5억 6323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비 2억 2368만 9000원 등 총 49억 8139만 4000원으로 지난 해 45억 9101만 4000원 대비 8.50% 녹색환경도시 조성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수목 및 초화 식재 시 우리 구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선정, 수자원 증식을 위한 종묘 방류 시 어종 및 방류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 재래시장 현대화 이후 이용자 증대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 주변 공해관리, 수질오염 방지 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예산 2억 196만 8000원, 위생업소지도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예산 3448만 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954만 4000원 등 총 2억 6599만 9000원으로 지난해 3억 5746만 7000원 대비 25.59% 감소된 액수로 주된 원인은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산인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2008년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이 금년 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먹는 물, 소음·악취·대기 등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수질오염 방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자원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청소관리 예산 88억 4366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비 69억 7310만 6000원 등 총 158억 1676만 9000원으로 지난해 146억 2114만 3000원 대비 8.18% 증가된 액수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환경미화원 등 인력관리 운용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로정비,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관리, 기전시설물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 도로 관련 예산 63억 9076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억 4309만원 등 총 69억 90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58억 1177만 8000원 대비 20.29% 증가된 액수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증액되었는데 도로건설 및 가로 정비 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관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감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종사원 등 인력관리 운영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강화를 위하여 예방중심 재난관리,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생활민방위 활성화 등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 3억 3475만 6000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예산 1억 7065만 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215만 6000원 등 총 3억 4691만 2000원으로 지난해 3억 3600만 9000원 대비 3.24% 증가된 액수로 철저한 재난예방 및 신속한 복구, 생활민방위 활성화, 민방위 급수 시설의 수질개선,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연습의 내실화,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등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분야 예산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운전자 환경개선,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등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 92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8199만 6000원 대비 13.28% 증가된 액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 시 민원 최소화, 실질적인 운전자 환경개선, 특별사법경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예산은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건축물 근절, 건축행정 등 주택건설 및 운용 예산 6480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비 1822만 8000원 등 총 8303만 7000원으로 지난해 9163만 4000원 대비 9.38% 감소된 액수로 금년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 건축물 근절대책 강구 및 강제이행금 징수철저, 괴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재정비촉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적분야 예산은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공개념 업무 추진,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적관리, 새주소 사업 등 지적행정 구현 예산 1억 3561만 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843만 4000원 등 총 1억 5405만원으로 지난해 2억 2028만 5000원 대비 30.97% 감소된 액수로 금년도 약 25만 건에 달하는 새주소 고지 및 홍보사업이 1단계 마무리됨에 따른 감소이며, 주관 부서에서는 좀더 세심한 지적 및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와 범국가적인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분야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관리 및 정비 예산 6억 7706만 2000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정비 예산 55억 3250만원, 광고물 관리 질서 확립 예산 4480만 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1498만 4000원 등 총 65억 6935만 2000원으로 지난해 43억 2969만 5000원 대비 51.73% 증가된 액수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시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의견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며, 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한 광고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반면 불법광고물 정비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6258만 4000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22억 825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5억 4538만 4000원, 주차장 57억 172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3710만원, 기반시설 4억 50만원, 지하수 2억 2300만원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은 86억 7058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3.61%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대비 21.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29.44%, 주민소득지원기금 3.80%, 주차장 22.59%, 주거환경개선사업 11.83%, 기반시설 14.43%, 지하수 100%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2768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8411만 1000원, 보조금 18억 5878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인건비 13억 3784만 8000원, 물건비 6억 1523만 3000원, 이전경비 10억 825만 1000원, 자본지출 36억 8175만원, 융자 및 출자 5억 2360만 6000원, 예비비 등 15억 389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기금운용 계획 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22억 7982만 4000원과 2009년도 기금 조성액 2억 922만 9000원을 합치면 금년도 대비 9.18% 증가된 24억 89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으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352쪽 보시렵니까?
  거기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세민 전세자금이 총 27건이 있었는데요 소멸 시효 완성된 17건은 제거되고 10건이 소멸시효 미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우리 구가 패소해서 패소건이 5건이 있었는데 3건은 저희들이 변제했고 미변제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을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건은 분할 납부 중이지만 중도에 분할 납부하다가 또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게 소송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쳐가지고 6건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소송 중인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 이게 예산 짤 때 패소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소송 진행 중도
김성오 위원  진행 중인데 패소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짜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면 되겠는데 지금 전년 대비 1900만원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년 예산으로 하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패소 2건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니까 패소 2건하고 소송 진행이 한 건 있습니다.
  3건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겠고
김성오 위원  지금 여기 6건 되어 있네요.    배상 해가지고 650만원 6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6건인데 지금 미변제 2건은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소송 진행 중에도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3건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건 된 것은 지금 현재 분할 납부가 조금씩 하고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
김성오 위원  그래서 3건 했을 경우에 전년 예산이 2000만원 잡혀져 있으니까 전년 예산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되어 있죠?
  9억 7500만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까지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기이 받는 액으로 실지 소득에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전 차원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 한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8쪽 해산 장제 급여, 작년에 신규로 이게 편성됐었다 말이죠.
  작년에는 아마 신규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 해가지고 합해서 해산장제인데 장제급여하고 해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근로 능력자가 없는 경우에 수급자가 사망할 시에는 50만원이고 있는 경우에는 40만원이고 차상위 의료 급여수급자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제급여이고요. 그 다음에 해산급여는 애를 낳을 경우에 한 사람 낳을 때 50만원 그리고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수혜금입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됐고 올해는 1억 2000만원 편성됐다 말이죠.
  1억 2800이죠? 작년에는 그럼 왜 그렇게 편성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자체 기초 자료를 가지고 수급자 몇 명 거기에서 대충 몇 % 주겠다 이렇게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짜서 올린 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350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 확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26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금액은 30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5000만원이, 3000만원이 더 증액됐었어요.
  아시죠?
  작년 추경 때 5000만원으로 2008년도 본 예산 때는 30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2008년도 1차 추경에 5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009년도 본 예산에서는 2008년도 본 예산보다 낮은 금액을 지금 책정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 배분하고 나중에 가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현재 국가 예산이 다 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내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김정량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나 저소득 계층이 타구보다 어찌보면 부산시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은 인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는 지금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 올해 양곡 지급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안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기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어찌 보면 열악한 사정을, 열악한 데이터를 그러면 시나 우리 국비 지원할 때 시비나 국비 예산을 짤 때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라간다면 타 구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발생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더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부족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1905만 9000원인데 지금 2041만 1000원으로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편료가 지금 500만원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료가 부족해서 우리 예산실에 요청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지금 10월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난 부분이 500만원 정도 우편료 늘어났고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는 별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 제2 별관 사무실에는 관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 보면 전산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공공 운영비로 이렇게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1500만원 차이 나고 위에 우편료 2000만원 그 밑에 방문 조사 상담, 통신장비 사용료가 조금 인상되어서 여기 한 50만원 인상해서 이래서 2000만원 차이 나는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보통 우리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증감시켜주려고 하는데 지금 1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시책 추진에서 저희들이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 이 돈이 남은 돈이 없어요? 불용액이?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비 죽 항목별로 다 소진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부 조금 100%는 안 되고 조금 현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조금 남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 남은 돈 100만원 정도 되니까 100만원 깎고 예산편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칼을 대는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밑에 사회복지 증진 시책추진비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구청장님 시책추진 경비가 저희 파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이것은 산출보다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 파트에 얼마고 총액 가지고 배분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청장님이 어디 가면 시설에 가면 봉투에 넣어주고 하는 그러면 하사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하사금은 아니고요.
  복지시책을 하면서 각 동 시책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옥영복 위원  이 돈이 또 남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보니까 그렇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집행해서 남으면, 그렇죠.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증진 시책추진비는 뚜렷한 경비가 아니네요?
  그런데 예산도 1280만원 또 많이 잡혀있네.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다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역서를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49쪽요. 차·상위 계층 지원이 4억 8200만원 전년 대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차·상위 지급,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면
김성오 위원  제가 도움말 드릴게요.
  문제는 4억 8249만 4000원이 감소를 했는데 08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뚫었지마는 개중에서 국비는 전년도 대비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구비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5억 8760만원이나 줄었다고!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와 구비는 늘어났는데 시비 자체만 5억 8000이 줄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이 부분도 전부 국비와 시비로 이루기 때문에 내시액이 100% 다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온 것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늘어났다고요. 국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구비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시비가 5억 8700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비가 줄어든 부분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보조비와 학용품지원 사업이 2008년도에는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전년도에 시비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국비, 시비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했다는 겁니까? 5억 8700이나 줄어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위원님 차상위계층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김성오 위원  시간이 걸리면 이 부분이 왜 감소됐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료 36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금액이 증가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인력운영비 밑의 업무추진비 말하십니까?
김성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30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원이 30명 이하의 실과 부서는 월 3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420만원이 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그 중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해서 1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부서운영비입니다.
  30인 이하, 이상 운영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부서운영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84만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30인 이하, 실과 부서는 월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계산해서 420만원이 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밑에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기타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전년 대비 360만원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타시설장비유지비라면 노후되면 유지비가 더 증가돼야 되는데 감소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비스과가 월 15만원으로 계산해서 12개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기타시설장비유지비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 하지만 장비가 원만해야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줄여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형편대로 짰습니다.
김성오 위원  업무를 하시다가 직원들이 무슨 장비가 고장 나고 제대로 수선이 안 되고 기타 등등 이래서 이럴 리는 없지만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저희과만이 아니고 2개과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2개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간단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325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몇 건 정도씩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7년도에 한 건 있었고 올해는 현재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올해는 없었다니까 다행스럽고 내년에도 없었으면 좋겠고 향 후 우리 사하구에서는 무연고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무연고사체처리를 할 때 처리방식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죠?
  특별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무연고처리는 저희는 연초에 재무과와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단가계약업체가 성강 장의사라고 연산동에 있는 장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무연고라는 것은 솔직히 외롭게 가신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사하구에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 혹시 가시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냥 장의사 이런 곳에 연고시체를 이관하는 것으로써 사하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가실 때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왕 예산사용하시는 것 좀 활용성 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시비니까......제가 궁금한 것은 355쪽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작년보다는 100%예산이 증액됐고 다음 356쪽에 보면 또 운영지원해서 올라왔다 말이죠. 작년에 센터운영지원이 550만원이죠? 지금은 3800이다. 이것도 역시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가 손 못 대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앞에 경상보조에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세 사람의 유급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직은 장 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 8급 상당으로 해서 기본급하고 4대 보험 포함해서 평균 140만원 정도 잡아서 12개월 해서 설정을 한 건이고 다음 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운영비가 1100만원이고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800만원 인건비가 일부 이것은 본봉이 아니고 기타 수당해서 840만원 포함돼서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두 군데 각각의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실 한 사무실에 있는데 예산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지원은
김정량 위원  합해서 하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가 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앞의 페이지는 인건비이고
김정량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안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김정량 위원  그렇죠?
  운영지원, 운영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맞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김정량 위원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괄호열고 운영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로 되면서 전 예산보다 구체적인 표시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357쪽 하단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있죠?
9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저희들이 광역개발은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들이 줄어들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 사업입니다.
  위에는 구 단위가 있는데 시에서 사업이 줄다 보니까 일부 결국 그 사업에
최천수 위원  사업범위가 좁혀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줄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감액됐고 한 장 넘어가서 지역맞춤형 광역형 바우처 사업이 신설이 됐죠?
  바로 뒤에, 지역맞춤형 광역형 바우처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최 위원님 앞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그 안 세부내역이 그것 아닙니까?
최천수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앞에는 또 사업이 줄어들었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은 목이 다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예. 밑의 것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한 쪽에는 사업이 축소가 됐고 또 한 쪽에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2억 60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인지 사업의 시스템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까 제가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357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최천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는 자치구 바우처사업이 I love English라고 어린이 영어교실을
최천수 위원  그게 아니고 바로 밑에 광역개발 바우처사업, 보니까 사업의 유형이 유사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닙니다. 최 위원님 357쪽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뒤에 넘어가면 바우처 사업 그 건 아닙니까?
  그것하고 민간이전 포함해서 앞의 것만 집계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천수 위원  예, 맞습니다.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뒤에 가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2억 600만원에 일부분......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총 예산액이 또 틀려지잖아요. 자료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뒤에 206000 광역 바우처가 앞에 되어 있고 민간이전
최천수 위원  지금 그게 아닙니다.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이 2억 6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02번이 여기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위에 민간이전......
최천수 위원  이게 뒤에는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업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1200만원 지원됐는데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이번 앞전에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감사 때 건의 드린 것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갔다 왔고 좀 더 연구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보고 제가 하는데 나중에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지 두송에서 운영하든지 두 개 빨리 선택을 하든지 다음 추경에 시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시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니까 추경에 두송에 지원이 되든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리고 조금 전에 옥 위원님 했을 때 작년에 1200만원 증가 됐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연초 예산이 1200만원이고 매년 달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연초 예산이 1200만원 됐다 뿐이지 2400만원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책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 말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4지구에도 목욕탕을 빨리 운영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거든 중간보고도 드리고 그래할게요.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가만 있어봐 아까 질의한 부분이 시정이 돼야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 다시 찍어서 수정해서 자료를 주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까 바우처사업 말씀하시지요?
최천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357페이지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해 가지고 앞에는 2600만원이 총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07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06000있는데요 민간이전 아래 세항목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맞춤형 광역형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딴 항목이 아니고 밑에 아래 항목이 세항목하고 위에 민간이전은 그 위에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표에 표시가 그래 돼서 그렇는데 민간경상보조에 광역형 바우처 사업 세목에 그 위에 큰 목이 민간이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산계 직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의문나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중복됐다는 것은 아니지요.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유형이 유사한데 9100만원이 사업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사업이 축소됐다고 이래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지금 밑에 바로 보면 2억 600만원이 신규사업이라 얘기를 안 했습니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시 광역형 바우처 사업은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아까 물어보니까 예산 목이 변경되면서 일어난 오류고 단지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역시 바우처 사업은 아까 그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EAP프로그램이 있고요,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독서지도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원가족지원프로그램, 급성기심혈관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이런 사업에 망라된 총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면 나중에 추가 일단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예산입니다. 바우처 사업하고 개별적인 사업을 별도로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그 기본법 제14조와 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험이 지금 현재 2008년도 보험은 어떤 특정한 보험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각 구별로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회사를 정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LIG 보험사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울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LIG 보험사에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에서 특별하게 어떤 보험 설정이 아니라 시 사업에 이미 시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험 회사가 지정됐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원봉사자 인원만 인력만 올려주면 보험가입이라든지 일 처리는 모두 시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359쪽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645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개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작 8000원 곱하기 70부 이렇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여기에는 1년 단위 복지계획서를 말합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5개년 단위 종합복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1년 단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복지 계획 책자를 만드는데 한 권에 8000원 해서 70부를 해서 우리 유관기관에 전부 다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복지평가 제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복사를 하고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당 1만 8000원에서 9개 분야 해 가지고 3부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사회보장 수급자 홍보 안내문 제작은 수급자들이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다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그 밑에 항목에 방문조사상담용 통신장비 사용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만 5000원 × 3대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4만원되네요. 이게 통신장비라 하면 휴대폰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 개인 직원들 정보가 떠서 이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집에 수시로 걸려오고 이런 복잡하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 전용 휴대폰을 써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래 합니다.
김성오 위원  대민조사 상담 시에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시간 나면 나는 대로 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날그날 사안에 따라서 방문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저희들이 먼저 연락을 드리고 가서 허탕 치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 일과 외에도 사정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주로 보면 상담하는 게 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본인 소득에 그 다음에 실지 살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재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재확인을 하고 또 자료상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고 있다는 등등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성오 위원  확인하려고 하면 분명히 지원받으려고 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살기가 힘드니까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지시킬 것은 하다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서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부정신고로 되기 때문에 모든 혜택 받던 것을 반납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문제는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사람들 못 만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도 시간 나면 가시고 시간 끝나도 가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근하실 때 바로 방문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출근하면서 세대가 직장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방문을 하고 우리 구청으로 출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재 일부 그래 하고 있고
김성오 위원  이래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전화는 현지를 방문해서 그 집을 못 찾을 경우에 그 부근에 가서 전화를 드립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이래 확인할 때 주로 쓰고 을숙도 전용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출장 가서 그분들 집을 잘 모르고 할 때에 사용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1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589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인데요, 이자 수입이 지금 현재 90만원밖에 세입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1년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국고보조 관계인데 그때그때 돈이 내려와 가지고 통장에 입금되면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적립됐다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돈이 들어오면 나갔다 하는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액이 지금 세입 예산 사업에 6억 6000 아닙니까? 전년도에 5억 1200만원 세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기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게 578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아닙니까? 6억 6289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올해 세입도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6억 6289만 5000원으로 세출도 잡으셨다 아닙니까?
  이 세입은 매달매달 그때 필요경비할 때마다 세출할 때마다 얼마씩 국비로 내려온다 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세입 관계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알기로는 6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이자 수입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그렇지만 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을 1000만원, 2000만원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우리 사하구에 필요한 사업비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파악할 때 6억 6000만원이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면 미리 이 예산이 기금이 6억 6000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단기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세입이 어떤 식으로 기금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이라고 해봐야 두 개밖에 없는데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1 그것은 알려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세입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하구에 잡히느냐 이겁니다. 기금에 관한 세입이.
  쉽게 말하면 일시불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사업 시행하기 며칠 전에 이 세입이 잡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 내려온 것을 세입 부서 세무과에다가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분기당 내려온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별이면 3월이면 3월에 N분의 1 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전체적으로 한 해 예산을 연초에 다해서 다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단위로 연초에, 애초에 내려오는 이 기금 세입 중에 연초에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아니 작년에도 이 사업을 이 기금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내려온 기금 예산은 없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조금,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 예산안 하시면서 두 종류밖에 없는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준비를 해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부산시에서 잡아가지고 국고 보조금 5억 1100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채권 금액이 들어오는 수입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수입 그 다음 거기에서 보조금이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쌓이는 이자금액이 90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입을 다 잡는 형식으로 6억 6200의 세입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보조금 6억 3900 중에 이게 일시불로 들어오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6억 3900 전체 다 분기별로 N분의 1로 내려온다는 거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국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은 본인들이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매달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간의 채권 금액의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이런 세입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6억 정도가 되면 이자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더 세밀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 재테크라고 그러죠.
  가정집에서 보면, 이 재테크 활용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게 되면 이자수입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지금 전체 특별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증가됐는데 이자수입은 전년도 하고 똑같거든요.
  90만원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줄었다 말이죠.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당이득금 환수수입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은 한 1억 5000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똑같다 말이죠. 90만원.
  그 외 잡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었거든요. 그러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결국 납부가 많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납부가 안 됐으면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많게는 징구를 못 하더라도 더 줄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부서든 간에 세출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세출보다도 세입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납부할 게 제대로 납부가 안 되어서 징구할 게 안 되어서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 잡는 게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외 수입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좀 납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다 했어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87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예비비가 2500만원이 예비비로 잡혀있죠?
  전년도 예비비에서 이거 혹시 기금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활용한 게 있습니까?
  5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비비는 이자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대불금 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없으면 제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해서 40만원 곱하기 33명 해서 1회라고 지금 지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시행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수입이 12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할 거다 예상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이 증액 가능하다는 사유가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매년 저희들이 이자 발생하고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가지고 그것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를 들면 항상 1200만원인데 이번에 1320만원으로 책정하신 걸 보면 40만원이니까 한 5명 정도를 이번에 좀 더 증가를 하셨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40만원이면 세 사람
한승정 위원  30만원만 해오다가 세 명을 더 하셨는데 물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좀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셔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6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노인수발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되고 반면에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4억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복지수발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액 그쪽 보험공단으로 옮겨갔다는
김성오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약 432.5%로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회관부분에만 인프라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지금 크게 늘어난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 일자리 창출도
김성오 위원  들어가는데 주가 노인회관 짓는 이런 데 차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복지개념이라면 노인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항목을 설명해 보세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요양시설 부분에 우리 구에서 구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5억 3200만원 양정복지재단 신축비에 50%가 확보되었고 내년에 또 5억 3200만원 50% 확보됨으로써 이 부분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량이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곳이 어떤어떤 부분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368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고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9년도 예산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동사무소에 2명에서 5명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 80명이 되는데 뒷골목 청결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80명이 투입이 되고 문화공보과 소관 작은 도서관 관리사업으로 20명이 투입돼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00자리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자리사업 지원부분에 600자리가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행기관이 복지관 5개소하고 시니어 클럽 1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에서 사회공헌형이 420자리가 있고 또 시장참여형이 150자리, 인력 파견형이 총 30자리 해서 600자리 올해에 비해서 한 100자리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내년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보다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전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보면 노인들 용돈 주고 쉽게 말해서 손녀·손자들 용돈 주라는 용돈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에게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 쉽게 말해서 어린이 스쿨존 지역에도 아마 어르신들 이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물론, 좋은 부분은 좋은 대로 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노인분들 체력과 그런 맞지 않는 일자리를 함으로써 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됐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곳곳에 많이 참조를 하셔서 정작 노인이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명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경과과정을 잠깐 먼저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8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2만원이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이전까지 1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가 8만원, 그 다음 구비가 4만원 지원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 사정이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2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의하면 나름대로 엄청난 저항이 있어왔는데 작년에도 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 또 노인들한테 경로당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수시다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각 구 알아보니까 우리구보다 많이 지원되는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는 15만원, 남구 21만 4000원, 강서 22만 3000원, 수영구 20만원, 기장군 2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많이 지원되는 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 1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14만원 평균 정도 수준은 줘야만이 서로가 정보화 교류가 되는 노인들한테 부담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맞춰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밑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 있죠?
  작년에 278만원이 증감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옥영복 위원  작년에 278만원이 증감됐는데 작년에는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게 본예산 기준을 하면 28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추경으로 280여만원을 추경확보를 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572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추경에 증가하고 감소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370쪽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전년 대비 1800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보면 복지서비스 시책추진이라 해서 신규로 1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특별한 사유는 이때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책추진 부분에 대해서 12월달에 나머지 부분 집행할 부분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책추진에 비해서는 우리 과에서 시책업무 외적인 어떤 부분에 추진비로써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비 자체가 부서업무추진비가 뒤에 사백몇십만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과에 손님 올 때 차 대접하고 물 대접하고 화장실 관리, 우리는 화장실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하면 그것도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과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더 할애를 해 달라고 하고 예산계에서도 부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돼서 백몇십만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해주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그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서가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손님 오면 접대도 해야 되고 음료수도 하고 이해갑니다마는 항목을 신설해서 복지서비스 시책추진이라고 신규로 해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당당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다. 다른 부분에 좀 더 올리면 되지 이것을 또 신규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리동에 바로 시장 옆에 경로당 건물이 하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나무 밑에.
○위원장 임일심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난번에도 일단 합법적인 건물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미등록 경로당 설명할 때 1997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은 제가 당리동에 88년도 근무했는데 그때도 저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성화 된 그런 경로당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런데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앞 건물에 할머니 경로당이고 그 옆은 할아버지 경로당인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고 하니까 애들이 등굣길에 “엄마! 저 할아버지 뭐 하세요?”
  거기는 아침 날씨가 쌀쌀할 때는 몰라도 여름이 되면 오전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화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등·하굣길 아이들 눈에 너무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들이 술판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몇몇이 그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소공원을 만들어서 등·하굣길에 쉼터가 되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받았고요. 바로 앞 건물에 어묵, 튀김 장사하는데 월 30만원씩 달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으로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는 돈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텃세가 심해서 이웃 할머니들이 놀러가고 싶어도 거기는 못 간다고 합니다.
  못 가고 자기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저도 눈으로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노인 할머니 회원들끼리 그 돈을 10만원씩 나눈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데도 행사보조비가 꼭 나가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김성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7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인데 이게 신평 2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71쪽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371쪽에 노인복지회관......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147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설관리비를 월 5만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신평, 실제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노후 돼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월 5만원 정도 시설비를 인상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현실화 시킨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난방비가 월 30만원 3개월인데 3개월 해서 됩니까?
  개월수가 3개월밖에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실제로 난방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회 참여하는 사람하고 시설별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0만원, 7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연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60만원에 해당되면 20만원씩 지급이 될 것이고 난방비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아주 열악하게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열악하게 지원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 복지회관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아마 근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또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등한시 되고 실제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 가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가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애로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가 사실은 사하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렇지 신평2동사무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 부분 향후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 예산 자체가 147만원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371페이지, 370페이지에서 좀 넘어오는데 노인 복지증진 업무추진비에서 사하노을마당 봉사단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을마당 봉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을마당은 70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집수리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노래자랑을 하는 선생도 있고 기수련 하는 선생도 있고 전기, 배관 이런 수리 부분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실제로 참여를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면 또 잘 되겠지만 기술은 아주 전문기술은 있는데 경로당과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단체 참여하는 부분이 30%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노을마당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수리 하는데는 어차피 전문가죠. 집 수리에 관해서 모든 업을 하는데 잘 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을마당 봉사단이 능력은 뛰어나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를 펼쳐 보십시오.
  올해 신규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지원에서 6000만원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됐을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6000만원 예산을 우리 노을마당 집수리 하시는 어르신들을 활용을 한다면 일반 사업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집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80만원을 갖고 그분들에게 자원봉사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 집수리 사업 이 예산을 노을마당 봉사단  어르신들이 활용을 한다면 더 저렴하고 더 높은 기술로써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는, 예산 부분하고 보고 드리는 이것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을마당 봉사단은 순수한 무료 봉사단으로 편성돼 가지고 인력을 아주 간단하게 수도라든지 집을 간단하게 그냥 노력봉사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 한 것이고 419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이것은 우리가 사하지역 자활센터 몰운대 복지관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참 좋은 인테리어 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하면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인력을 전문가를 이용을 하고 또 운영비와 수선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하면서 그래 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을마당 어르신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을마당......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노을마당 봉사단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을마당 봉사단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후 된 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지정을 해주면 물론 자활센터도 좋지만 어르신들 사업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인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인력이 있으면 이 비용을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을마당 봉사단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100%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을 100% 저쪽 맡기고 이쪽 맡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 50%해서 3000만원씩 3000만원 정도는 노을마당 어르신들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3000만원을 기존 계획대로 활용해서 올 연말에 어느 사업이 더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사하구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올해 노을마당에 준하는 그러한 독지 기업이 있어 가지고 내년 1000만원 정도 시행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현실에 맞다고 하면 발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집수리 같은 데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72쪽 경로당에 대해서 여기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 검사비 해 가지고 38개소 나와 있고 설날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145개소거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등록된 경로당이 144개소입니다.
김성오 위원  145개소는 한 개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회까지 쳐서
김성오 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어도 전부 다 가스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안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식사 준비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거의 간이 버너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몇 군데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몇 군데 됩니까?
  한 군데 하는데 얼마 계산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작년보다는 개소를 작년에 15개소 정도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경로당에서도 전화가 오지만 해당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장림1동 같은 경우에 안채호 의원님한테 수리 안 해준다고 호되게 제가 한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20개소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 개소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3000만원을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필요한 데 쓰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미등록...... 행감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 잡힌 게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미등록 경로당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정책 간부 회의를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봐라 이래 가지고 지시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내년에는 등록 경로당에만 줄 수 있는 난방비를 미등록 경로당에 15군데 있으니까 조금 할애해서 다문 1년에 십사오만원 정도로 지원 주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등록하고자 하는 여부 자체가 돈 때문이라는 거지요. 운영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례가 불가능하지만 아마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하나 있는 게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례가 있는데 그 기금을 지금 현재 올해 2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1억 정도 조성을 한다면 그 기금 이자로 15개소 정도의 경로당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을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소외 계층의 어떤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고는 새로 신설 노인정을 지어서라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미등록 상태로써 어르신들이 활용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법적 문제로 인해서 혜택이 안 주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과장님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김성오 위원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치 못 해 가지고 미등록 노인정인데 이 부분에 내년에 예산은 없지만 현재 여기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지요. 우선순위를 전수해서 이미 순위가 결정된 상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순위는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스무 개를 우리가 대충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더 급한 시설이 경로당에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 됩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지시자도 있을 거고 건의자도 있을 거고 담당자의 판단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지시가 많습니까? 건의가 많습니까? 민원이 많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민원 건의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지 힘 있는 자가 공약사업으로 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어르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규정이 다시 말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유권해석이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규정에 몇 ㎡, 화장실 이것은 노인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놓은 거지 관계 규정은 아닙니다. 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의 판단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문제이고 등록시키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제가 이것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7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가노인 복지센터가 사하구에 지금 현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재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0개 이상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축을 해 가지고 5억 3200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신축이 준공 된 후에 사하구의 구 예산이 전혀 거기에 지원이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안 됩니다.
최천수 위원  향후 어떤 준공 후에 운영비나 그리고 어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재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시설 보강 부분은 전부 다 국비, 시비로 지원되지만 재가 부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최천수 위원  재가라 하면 우리가 방문해서 그러한 게 재가 복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순수한 구 예산이 그게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재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도 노인요양보험이 7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부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18만원 선 이래 복지비라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갔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재가복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게 어떤 준공이 됨에 따라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설비 보강 신축 개축 외에는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것도 없고 운영비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운영비도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기존에 재가를 하면 건강요양보험공단에서 보험료로 지원되고
최천수 위원  1시간에 1급은 2만원, 1만 7000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우리가 지급 안 합니다.
최천수 위원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일절 없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등록하고 허가 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5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해 가지고 아래 비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올해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문화존 운영이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부산 경남 연맹하고 또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 부산지부하고 두 군데를 줬습니다마는 한국항공소년단 여기는 과학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모형비행기를 띄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진흥원 여기는 우리나라 무예를 공연한다든지 그리고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수 십 개 동아리를 참여시키고 동아리에 참여비를 얼마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한승정 위원  올해는 뭐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을숙도 수자원공사 탑 주변에서 매월 2, 4주 일요일날 오후에 운영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것도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그래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한승정 위원  계속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공개입찰해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달 2회 행사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매회 참석해 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번 가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7월달에 한 번 가보셨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사하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 내역을 하나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9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구입한 이후에 확인을 하십니까?
  구입을 해 주고 이게 만약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구입하고 나서 이걸 이렇게 구입했다라고 영수증 올리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장비와 보조 기구로 정작 그 장애인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아니, 그냥 답변을......
  질문을 하시든지 쪽지를 받든지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답변이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서로 업무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요 정작 필요하지 않은 공구지만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방문판매사가 와서 이거 하나 구입해라 해 놓으면 내가 딴 거 하나 챙겨줄게 정작 그냥 진짜 한번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목발 이런 걸 구입해요.
  욕창이 나지 않는 분들이 욕창 치료기를 구입한다든지, 충분히 계시는 분은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욕창 치료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비일비재,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국비와 구비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참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3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밑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해놨죠?
  지금 수화통역 하는데 시간당에 10만원이고 두 시간하면 20만원이고 5회 1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올해 4월 11일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에 따라서 이 법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수화통역을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조항이니까 예산편성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각종 행사시에 우리가 언론보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2009년도에 안 생기겠느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통역비 그렇게 비싸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한 시간 하는데 1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야!
   (「특수」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특수인데 통역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청기 구입하고 확대경 구입 해놨죠?
  이것도 작년에 또 편성 안 했던 걸 또 신규로 편성해놨는데 구입 내용은 이것도 의무조항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에는 신규로 설치된 부분은 「장애인차별방지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의무조항으로써
옥영복 위원  아니,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청기 구입해가지고 어디 비치해 놓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우리가 내년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확대경 돋보기 같은 것은 관공서나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돋보기는, 보청기와 확대경은 우리 관내 16개 동하고 우리 민원여권과, 지원과 19개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놔야 되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재활용 기구 수리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렵니까?
  계획 시스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부분인데 사실상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일반 복지센터에서 예산 신규로 되는 것은 사실상 시 단위에서 회관 측하고 또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요 욕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떤 과정을 설명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기구라 했죠?
  재활용기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을 한다 참 좋은데 이 재활용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전동 휠체어 얘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휠체어를 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용자가, 잘못됐습니다.
  재활기구 수리 지원
최천수 위원  그렇죠? 재활용이라면
   (웃음소리)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용”자를 빼야겠네.
  재활 기구 수리센터.,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센터를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한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도 하고 일반휠체어는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신규 사업인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전동휠체어인데 일반휠체어는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잘하셔가지고 -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
좋은 사업이니까 좀 대외적으로 광고를 해서 정말 재활기구 수리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김정량 위원  저는 382쪽에 보면 장애인 업무 책자요.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번에 답을 해 주시죠.
  산출근거가 뭐고 올해 사용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 사무관리비 부분.
  이것은 사무관리 부분은 올해 한 부분은 전액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산출 기초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해당직에 안 계셨는데 2007년도는 30부를 만들었어요.
  2만원씩에, 2008년도에는 1만 5000원에 32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25부로 줄었다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계속 30부를 하든지 40부를 하든지 하지 어떤 때는 2007년도에는 30부, 2008년도에는 32부, 올해는 또 25부로 올라오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또 가격도 2만원에서 1만 5000원씩 올라오고 이거야말로 선례답습적인 경비고 진짜로 꼭 필요해서 다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야말로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다 말이에요.
  아니, 꼭 필요하면 꼭 해야 되지 이걸 어떤 때는 25부하고 어떤 때는 30부하고 이거 무슨 근거냐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책자 부분은 기관에 두 권씩 배부하던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한 권씩이 필요하다 그래서 5권을 줄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할 겁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 밑에 382페이지 아까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비슷한 부분인데 자산구입비 지금 보청기 구입하고 확대경 구입에 대한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건지 내역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이게 과연 어떤 보청기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의 보청기가 필요한지 이 35만원이 되는지 35만원에 과연 살 수 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다 조사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 안됐다고 방금 말씀하시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어느 규격을 살 것인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됐지만
한승정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행정물품을 살 때에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들이 선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하려면 몇 종류 중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샘플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보청기하고 확대경 구입할 수 있는 내역이 있죠?
  어떤 걸 샘플링하신 거 사양에 대해서 예결위 되기 전에 저희한테 이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청기나 확대경이 가격이 더 낮은 부분이 더 많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91페이지부터.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39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물품 구입 이런 것을 구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하고 죽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라서 이렇습니까?
  아무 그것 없이 한 줄만 죽 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먼저 상당히 불만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 어떤 자치단체가 지정되면 무조건 3억입니다. 전체 3억인데 3억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 어떤 예산을 무엇에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부터 인건비부터 물품비부터 자르고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죽 내려가기 때문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없는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컴퓨터, 스캐너, 책상,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산정하고 취득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올해도 자산취득비가 346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먼저 추경 부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질문도 어렵고 답변도 어렵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드림스타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역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내역을 전체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를 해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보고 설명될 것은 되고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32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지금 현재 아동센터는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역아동 센터는 12개소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12개 센터에 다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올해까지는 다섯 개 아동센터에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270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 한 군데 270만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2개소에 지원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래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국비지요? 국비, 시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올 때는 지원아동센터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라 내려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위에서 내려올 때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청에 등록된 게 12개소, 12개소 전부 다 하겠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앞전에 5개소할 때는 이런 평가를 해서 상위그룹 5개만 했는데 지금은 다 하겠다 그것 때문에 1억 6000 정도가 증액됐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393쪽 보면 평일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복잡할 거니까 아는 내용대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뒤쪽에 394쪽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분 나와 있거든요. 100만원 증설됐는데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설치검사해 가지고 두 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어떤 설치 검사를 했다든가 보험가입한 예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008년도에는 보수비가 264만원 집행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 검사를 안전성 논란이 있고 또 그래서 어린이 또 나름대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보험에도 가입돼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조금 전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당초에 13개소 있었습니다마는 11개소는 지역경제과에 공원으로 이관을 하고 2개소만 우리가 지금 미달된 1500㎡되는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승정 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라는 식으로 행정감사 때 나름대로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과연 법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관리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검사, 손해배상보험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미연에 예방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권 제작 2회가 있고 어린이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여기는 매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2만원 줄은 것은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집중관리로 기획실 집중관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소된 부분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서비스과에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동급식 부분은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동급식 부분 몇 페이지? 아동급식 부분은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 부분에 어디? (자료 찾음)
김성오 위원  아동급식 부분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아동급식이라 그러면 유아원은 안 들어가지요? 유치원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안 들어갑니다.
김성오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학교별로 동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40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인데요, 여성복지증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여성폭력 방지홍보도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여성폭력방지 홍보 행사운영, 여성단체 행사운영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402페이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40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이것은
한승정 위원  어떤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여성폭력방지 홍보와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일반적인 부분은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행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위촉장 부분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위촉장 부분은 여성단체 표창장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올해 16만원 예산 잡혀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6만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예산 올해 16만원 어떤 예산을 사용하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올해 여성대회를 해마다 1회씩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때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성단체행사 이때까지 행사가 없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행사 운영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이때까지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별도로 예산 다른 과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쪽으로 예산을 떼어오는
한승정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운영에 활용하던 부분인데요, 그 비용은 감액되지 않고 이 안에 있던 사업을 밖으로 빼내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새로 책정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안에 있는 사업을 밖으로 빼고 사업 개요 없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활용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단체 행사운영으로 쓴 게 아니고 장미합창단 여성행사 개최 포괄적으로 쓰던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장미합창단 운영도 작년에도 운영에 576만원이 소요됐거든요. 올해도 있습니다. 576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사업은 그대로 놔놓고 거기에서 활용하던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추가로 올렸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파악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든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부모 가정 우리 사하구에 한부모 가정이라 되어 있으면 모자로 다...... 부자 가정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부모 가정은 모자, 부자 전부 다
한승정 위원  그게 비용이 모자 쪽으로 명칭이 다 잡혀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한부모 가정의 포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과목은 한나모자원 한 군데 있습니다. 괴정 쪽에 괴정2동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 예산으로 별도 떼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나모자원 내에 예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나모자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부모 가정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페이지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406페이지부터 한나모자원 아닙니까? 방금 설명드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하단부에 한부모 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 한부모 가정 양육교육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비가 모자 복지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목이 그렇습니다마는 406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부터 한부모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모자복지시설 한나모자원 개축 공사 이후부터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한부모가 모자 가정은 그래도 의외로 안정된 가정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깊은 심성 때문에 모성 때문에 그런지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부분이 많은데 부자가정이 어찌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신장 부분에 더 힘을 쏟다 보니까 부자가정이 어찌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내 부자가정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특별히 부자가정에 대해서 실제로 모자 가정보다는 더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실지로 소송 관계 부분도 있을 때까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자료 40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유아 육성기반 조성 중에 보면 모든 게 거의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38억 7300만원이 증액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 중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4700만원 감액이 됐지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40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최천수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교재교구비 지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1억 64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1억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은 실제 우리가 158개소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내년도에 예상될 것으로 월별 이것은 교재교구비는
최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408쪽 있지요?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약 70% 아니 약 1/3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여기에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교재 교구비는 감액이 됐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제가 설명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었느냐 앞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는 액이 올해 예측한 게 내년도 1억 4400만원으로 우리가 월별 보고라든지 연보라든지 올라갑니다.
  복지비는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월별 보고라든지 분기 보고라든지 반기 보고라든지 연보라든지 올리면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수량에 의해 가지고 역으로 대입시켜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1억 1700만원 내려온 원인은 시에 알아보니까 복지비가 시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대로 내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최천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교재라하면 교구비라 하면 그게 관련된 어린이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 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증액된 부분은
최천수 위원  잠깐만요, 같은 인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증액 부분은 교사들의 인건비 호봉이 인상됐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아, 호봉 인상돼서 증액된 금액이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교재 교구비는 복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된 것은 아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4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노인신문 구입 배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도 있더라만 노인신문구입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지회와 노인들의 행사 시에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독을 하면 한 경로당에 3만 5000원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나름대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나름대로 위선에서부터 대화가 된 그런 부분이고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나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어떤 정보를......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문,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느냐 그게 과연 가능 하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기금으로 노인신문 구입을 이렇게 한번 시행해버리면 향후 안 주면 안 준다고 필요 있던 없던 말이 나온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 노인들은 주던 것을 안 주느냐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으냐 필요한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없으시면 67페이지부터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요. 2008년에는 조성액이 매년 2억 이런 식으로 조성해 오다가 2009년에는 조성액이 7300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여성발전기금이 실제로는 내년까지 2000만원 조성해야 원금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편상 이자분을 합해서 2억을 만들자. 저희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좀 더 적은 예산에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 정도 기금운용을 적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 조성액이 2억 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기존 조성액이 1억 8000에 나머지 부분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계속 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하더라도 2억이 넘으니까 당초 목표도 2억이고 그 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 예산 어려운 형편에 2000만원 줄이자 이런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융자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집행액에 융자금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도솔베이커리라고 자활센터에서 빵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임차료를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솔베이커리가 구성된 요건이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은 자치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도솔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전세 2000만원에 빵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 유림아파트 근처에서 하는데 그 장소에서 “집 주인이 이 돈 받고 못 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3000만원을 더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 2000만원에 더 줘서 이게 융자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융자금 회수방안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회수방안은 계약은 우리 구와 하니까 별 문제는 없고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구와 센터장 시설장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센터장하고 집 주인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회수권은 우리가 갖는다는
한승정 위원  월세권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월세는 없고 월세를 주더라도 위탁센터에서 수입금으로 주고 전세금만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세자금 융자금하고 비슷한 내역이 아니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과 비슷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하니까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전세자금 융자금 같은 경우는 올 예산에도 봤듯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업이 더 잘 돼서 앞으로 이분들이 독립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활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해야 되지만 이 융자금이 경기도 어려운데 소멸될 수도 있지 않으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멸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월세를 못 주게 되면 어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땅이 수익성이 없지만 임대료를 바로 회수해 버립니다.
  임대료, 예를 들면 2000만원 빌려준 것까지 3000만원 빌려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2000만원 빌려준 데까지 하고 해약하면서 우리가 바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민법상 법적인 것은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난다고 회수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익이 난다고 가만 방치해 놓기도 문제가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활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질의할 분 없으면 일반회계로......할 겁니까?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여성발전기금 59쪽 보면 2009년도에 금액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009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조성을 액수를 낮추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기금 기준을 2억 잡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기초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7억입니다.
김성오 위원  노인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도 2억입니다.
김성오 위원  증감, 가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흡기준으로 하되 예산지출 할 때 어디에 기준해서 쓰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내년 조성금액에 2억 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사업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들쑥날쑥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하다 말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노인신문 관계도 기금 가지고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일반회계 자료 410페이지요. 확인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보면 약 55%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육료의 인상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 이렇게......원아들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55%나 증원될 리는 없을 거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증가사유가 내년에는 3.7%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됨과 아울러서
김성오 위원  보육료 인상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3.6%라 해도 작년 예산 대비하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지만 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라고 하면 일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20%를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150%, 25% 이상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배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최천수 위원  20%를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5%
최천수 위원  그래도 이게 안 나오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득계층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작년 대비 올 보면 작년에 70억, 71억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냐 하면 12억 55%가 증액됐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49억이 증액되겠죠.
최천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해도 갭이 많이 나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되는 한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본 사항은 주식회사 강남 조선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한데 대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우리 구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해온데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구평동 402-10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입니다.
  매립면적은 1만 8260㎡입니다.
  매립 목적은 중간재 가공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박 수리업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용지에 사용하고 있으나 근래에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선박 수리업이 사양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선가대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매립을 하여 블록 제작 등 중간재 가공 공장으로 활용코자 매립 면허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0억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자연환경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저감을 하겠다고 대책이 되어 있으며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해서 어떤 세차장 설치라든지 공사장 내에서는 저속 운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대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는 공사는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하고 하여튼 공회전이라든지 경적 사용 등을 금지해서 공사장 소음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재 운반 차량 운행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작업용 차량이 들어오는 그 단계를 지나서는 모든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해상을 통해서 반입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육상 이용을 최소화해서 어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기본설계와 환경기본 설계를 해서 사전 환경영향 검토협의서를 환경부와 협의를 한 상태이고 본 사항을 공유수면 매립 해양항만청에 매립 면허 신청하여 사하구 및 의회 의견 수렴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면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리 구 구평동 402-10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 일부의 매립과 관련하여 (주)강남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 구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주)강남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보면 현재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해역 중 일부해역을 매립하여 블록 제작장을 조성하여 선박수리업장에서 중간재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변화 최소화 및 해양환경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구평동 강남조선 매립 건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일부 우리 구평동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유지라든지 몇 분을 만나본 결과 주민 대다수가 이 매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들어본 의견은 어떻습디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일부 주민들 의견은 공사하는 데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비산 먼지라든지 오수발생이라든지 폐기, 어떤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옥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회사 측에서 우선 요구하는 사항을 내놓는 이 내용은 민원에 피해를 안 입힌다고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어느 회사 시행자가 민원에 피해를 입히겠다고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게 당연하죠.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회사에서 민원이 피해를 안 주고 싶어도 민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이 사항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평동하고 감천하고 어촌계 대포 어촌계라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잡업 하는 사람 해녀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감천에 어촌계에서 이 사안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알면 또 보상요구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이 구의원이라는 것은 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위원들은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업주의 고민도 해결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매립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득금의 일부를 우리 주민들이 이 매립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하니까 민원 해소용으로도 자기 이득금의 일부를 우리 구의 노인당을 만들어준다든지 다른 여러 시설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우리가 요구하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되면 이득금이 창출되면 지역에 환원하겠다 고용을 창출해 주겠다.
  그런 참 남의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 본인의 생각은 우리가 본 회의 열리기 전에 과장님이나 우리 구의 책임자가 그쪽 강남 조선 대표자와 만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하나 가지고 MOU를 체결하든지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선행이 돼야 안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하는 부서는 해운항만청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인데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법적 근거에도 맞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매립 면허를 받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익금을 일부를 어느 정도는 국가에다가 환수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구에 와 줄지는 거기 근거에 따라서 안 될 것이고 저희들 추가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인 그런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법적인 검토 안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승인부서에 그러니까 의견을 주면 저희들 승인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사항도 제가 이 회의 열리기 전에 저번에 보고회 할 때 우리 위원들 주장이 일반주민들이 찾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민원의 대의기관 우리 의원들이 너 왜 찬성을 해줬나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위원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변명할 뭐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거 중앙연안관리위원회에서 매립공사가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승인이 날 시 조건을 달아가지고 약정서를 하나 만들어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한이 막무가내 줄 수 없는 문제고 본회의 열리기 전에 회사에 실무자하고 찾아가서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추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옥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가 보면 솔직히 경향신문이나 경남일보 각 1회라고 그래놨는데요.
  과장님 경남일보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혹시 경남일보가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 과는 안 들어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구청 관공서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구평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공고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남일보에 이 공고를 낸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연간 매출신장도 2000억원이 예정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는 지역인 사하구에 어떠한 것이 보답이 된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고용창출이 천여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일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몇 % 이상은 사하구 주민으로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사하구 주민이 똑같은 입사조건일 때 플러스 점수 몇 점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우선 사전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 의회가 제일 마지막에 의견 청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의견도 청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구청장님 의견이라기보다도 각 부서 협의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보면
한승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부서별 의견은 다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해서 보시면 구청장님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구의회의 의견과 구청장님 의견이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님의 의견이 별도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구청장님 의견이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청장님한테 저희가 방침 받을 때에는 구의회하고 관련 절차상에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의견청취하고 그 건은 저희가 관련부서 검토 의견할 때」하는 이 있음)
  아니,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대신 다시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관련부서의 의견은 크게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이 매립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한승정 위원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의견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법에 보면「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보면 매립기본 계획 수립에 구청장 및 우리 지방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우리 의결 하듯이 의견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의견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반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냥 찬성만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왜 위원님들,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 신장이 약 2000억원이 되고 있고 이 매립을 하면서 강남의 자산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과장님 일시적으로 할 때 이런 공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화단 녹지가 꼭 필요할 것이고요. 향후 강남 위쪽으로 민가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화단 녹지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 그리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만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공유수면 해역이 3만 1939㎡, 일부해역이 1만 8260㎡인데 평수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4145평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공유수면 이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간재 가공 공장이라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선체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가는, 완전하게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요. 일종의 블록으로 제작해서 큰 공장에 가서 또 조립해서
김성오 위원  다대포도 그런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립을 해서 일부 지금 공유수면 해역에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는 별 데고 매립해서 조립을 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것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겠다는
김성오 위원  그러면 다들 염려하는 부분이 문제는 공사 기간 중에 어떤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 되고 난 후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인원이 지금 승계가 한 60여명이고 고용유지가 60여명이고 신규 고용창출이 1000여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겠죠.
  배로 출퇴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하고 난 뒤에 아까 한승정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어떤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이완거리를 조성을 해주고 수풀도 조성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고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이런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금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도 그렇고 동민들에게도 어떤 복지기금으로 얼마 내놔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것은 맞거든요. 어민들도 일부 피해를 볼 것이고 공사장이나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차량 소통 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명시를 안 해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 전에는 몰랐지요.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면 구청하고 그 지역 동에 찾아오고 그 지역 구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말이지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염려에 둬 가지고 직접 사업주한테...... 사업주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담당 실무 이런......
김성오 위원  실무 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를 안 만나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시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하구에 와서 인사 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서로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도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와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참, 이거 엎드려서 절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강남에서 적어도 부산 같으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한승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고를 해야 돼요. 장난 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견청취가 될 때는 주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렴이 없는 가운데 구의회에 의견청취 건이 올라와야 많이 위원들이 총알받이가 안 되지 저희들 보고 총알받이 하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지 시간이 급박하다 해서...... 졸속행정이에요.
  어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합의를 보고 주민들 합의를 보고 나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요구하지 사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확인 안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매립의 문제는 첫째는 여론문제, 둘  째는 교통문제, 세 번째는 환경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말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경향신문, 경남일보 여기에다가 공고를 했는데 과연 사하구민들 경남일보 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될지 의심스럽고 저도 몰랐다 말이지요.
  겨우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 보고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한 후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흥남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 기 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생활보장담당김경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