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05년12월1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용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1일

도시국장 홍용성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용성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홍용성입니다.
  도시국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 현황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김희곤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과․재난안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도시국장 홍용성  홍용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곧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1일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상술 건설행정계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하고 토목2계장 김종만 계장입니다.
  다음 보상계장 노원욱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삼 기전계장입니다.
  나머지 직원.....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인데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동매교 1건하고 그 외 7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지적사항을 자료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업무가 돼서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사실은 감사실이고 건설과에서 지적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올려놔서 제출 자료에 보면 2004년11월에 공사설계 과다산정으로 7건 설계변경 후에 9,3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하였고 또 2005년1월에 배고개 도로공사 설계 부적격으로 1,200만원 설계변경 감액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왜,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과장께서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 돼서 제가 못 챙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오신 지가 1년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아닙니다.
  이제 4개월째입니다.
○정쌍식위원  4개월이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 될 줄 아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를 해준 상태이고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이것을 미처 못 챙긴 점 사과드립니다.
○정쌍식위원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정쌍식위원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 전구간이 곧 개통될 모양인데 어제 오후에 감사 마치고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교통체계나 앞으로 사고다발지역이 되겠던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지역의 지형상 상당히 높은 고개였던 곳이기 때문에 당초에 안전을 위하고 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 약 18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기간도 수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2003년도에 평면계획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면서 지하차도가 구배가 9% 정도 나오고 평면 도로로 했을 경우에 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배 차이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평면 도로로 바꾸었습니다.
  바꿈으로 해서 오르막이 심해서 각 연결되는 차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통체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현재의 계획으로는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고 유발 효과가 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요는 지금현재 군부대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만약에 이쪽에서 당리나 괴정에서 올라오면 좌회전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신호체계가 사방에 얽혀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라 만약에 교통경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소 방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개통을 하고 보면 건설공사를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앞으로 기자나 누구나 올라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지형여건 하에서 최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경찰청과 이미 협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총 공사비가 96년도부터 금년까지 286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총 공사비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억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공사비가 작년에 45억, 올해 45억해서 - 시행중인 공사는 50억이고 - 전체 96년도부터 계속 10년간 공사를 했는데 총 공사비 26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268억이 넘지 싶은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공사 전체액입니까?
  268억800만원이오?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공사를 찔끔찔끔 하는 바람에 예산도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도로여건상도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천, 다대, 신평, 하단으로 연결되고 또 당리, 괴정 전체가 연결되는 도로인데 앞으로 그 문제가 사고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앞으로 발생할 사항까지 저희들이 물론, 예측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점이 여러 갈래의 도로가 나누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설계기준에 합당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많을 때는 재공사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문제는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교통기관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언젠가는 다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상당히 다발지역입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구비 세수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도로개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20m 이상입니까?
  그런 도로공사는 사실은 우리가 감독도 하고 신경을 써서 도로를 개설하고 조기에 개통되도록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순수구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숙원사업성 도로개설 사업들이 대충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건 중에 실질적으로 내년 계속사업이 될 사업이 13건입니다.
  그 외 36건은 그냥 중장기계획에 얹혀만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손도 못 대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께서 지금 우리 사하구청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가 4개월 됐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49건 도로개설 사업 중에 구석 구석 가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내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순위도 보고 대책도 강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8․31 부동산 대책 때문에 시비보조도 네 건밖에 안 됐고 우리 구비 사업비는 지금 일상적으로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 이외는 자체 단위사업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 구청 예산사정상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고광웅위원  압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장기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가용자원이 없고, 하던 사업은 나머지 예산을 아주 적으나마 투자해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숙원사업을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충분히 절박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의 기대성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그것을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괴정2동 대티로 194번지 산복도로 개설문제가 지난번에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관리를 위해서 얻어오는 5억하고 우리 구비 5억하고 10억을 처음에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도로의 개설이 아주 절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고 현장을 내가 파악했냐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몇 번 올라가 보니까 빈집들이 집을 비워놓고 여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또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제공이 되는데 왜 집을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홍 국장보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도 안 받았어요.
  그냥 집 비워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수용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 주인들이 집을 비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국장도 직접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사람 못 들어가게 대충 막긴 막아놨습디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미 뜯어놓은 지역에는 엄 의원이 가져온 국가 보조금 5억과 우리 예산 5억을 가지고 건물은 뜯고 보상을 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도 공사금액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그냥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도로의 기능은 어떤 기대도 못한 채 그냥 집만 뜯어놓은 이런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자 선정은 한화기술단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정2동 194번지 도로개설, 주식회사 한화기술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비도 줄어들고 세수도 줄고 해서 내년도 예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시공회사로부터 예산이 내년도 2억인데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상공사를 해서 이미 보상을 주고 도로 부지 확보해놓은 이런 것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도로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도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고지대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쓰겠다 한꺼번에 다 완공을 해서 하면 더욱 좋은데 그것은 예산도 그렇고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보상을 받고 집을 뜯고 한 그런 부분 보상을 안 받고 집을 비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 지역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 위에 도로 계획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나가 봤습니다.
  주변 일대가 지대가 높고 또 주택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청장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워낙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자체 사업은 한 건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신규 사업을 벌이기는 어려워도 기이하고 있는 사업들은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저희들도
○고광웅위원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가능하면 이런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 도시계획선 변경 여부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민원 올린 사람에게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자기네들 괜히 욕심  부리고 아전인수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벌인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산서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급하면 뒤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설 전에 부분 구간이라도 우리가 돈들인 만큼 주민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과장은 거기에 신경을 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특히 공사하다가 마무리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른 신규사업보다도 빨리 마무리지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화기술단입니까? 시공처가 외상공사 한 두 서 너 달 뒤에 돈 받을 거 좀 해달라고 보상도 과장이나 국장님의 어떤 재량권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회계상에 채무부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올해 추경 때 채무부담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돼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돈은 없고 예산 확보할 길은 막막하고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고지대 주민들의 어려움은 내가 누차 이야기해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도로라도 만들어서 생활필수품 공급이라든지 운송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더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리골 쪽 괴정2동 성진아파트 앞 도로가 길이 650m, 폭 6m가 1997년도 98년도 7억1,500을 들여서 하다가 중단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산 속에 이렇게 가파른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를 열망을 하고 큰 숙원 문제가 돼서 7, 8년 전에 공사를 7억 여 원을 들여서 하다가 중단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공식 석상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청장한테 이런 데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팽개쳐 놨으니까 청장 재임 시에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못 짓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가보자해서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고 해서 그런 고지대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애환을 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도로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역시 공감대가 조성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도에 전혀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현장을 가보시고 현장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장이나 국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가서 현장을 보라 여기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네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말로 눈물겨운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산복도로 만들어서 편하게 연탄이라도 싣고 갖다 나르고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주자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을 의회나 집행부 주무 부서장이 그런 지역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중기재정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당신이 예산을 이렇게 빼내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가보자 가서 보고 알겠습니다 안 봐도 충분히 그 지역은 압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이 상당히 아주 뭐라 합니까?
  사하의 브레인이라 할 정도로 명쾌한 분인데 2006년도에 10원도 안 올라왔어요. 이 문제는 집행 부서에서 관심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이라도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방치돼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어디 하소연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만만한 게 구의원이라고 급하니까 와서 얘기인데 나도 사정을 아니까 억지로 대놓고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달래야 되고 다독거려야 되고 우리 예산 사정을 살펴야 할 이런 문제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안심시키고 언제까지 해주시겠다는 관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나는 건설과장이 과연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오?
○건설과장 정봉수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고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일부를 아파트 측에서 해주기로 하고 그 뒤쪽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비로써 힘들겠다 그래서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시비를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신경 안 쓴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요청을 할겁니다.
  다문 얼마라도 받아와야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내가 두 군데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비단 괴정2동뿐만 아니고 감천2동이라든지 사실은 어렵게 사는 민도가 낮은 어려운 분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민원 문제라든지 도로 개설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어떤 구민을 위한 어떤 봉사행정, 구민을 위한 의회가 돼야 되지요.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쪽에 눈을 돌리는 것도 아주 좋은 구정을 펼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곳을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고로 해서 고지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쌍식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동매교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 공사 구간이 있지요?
  2002년도 전에 공사해놓은 부분하고 거기에서 다시 토목 공사한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올해 공사하고 2002년도 공사하고 중복된 구간 말씀입니까?
○김연수위원  예, 전자에 공사해놓은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까?
  토목공사한 데가
○건설과장 정봉수  이번에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토목 재료 예를 들면 보판이라든지 교통섬 또
○김연수위원  교통섬 이 부분은 말고 그 밑에 신평 내려가는 데 밑에 앞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부분인데 파란선하고 빨간선하고 구간있지요?
○위원장 김희곤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세요.
    (직원이 가져감)
○김연수위원  그게 몇 m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190m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을 주시고, 190m 그 구간에 설계변경 등 토목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산 낭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산 낭비 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부체 도로 추가로 설치했지요.
○김연수위원  190m에 신평배고개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그 밑에까지는 공사가 되어있거든요.
  전자에 포장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빨간 구간 다시 공사가 됐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애당초 2002년도에는 그 구간에 지하 차도 계획을 해서 지하 차도의 경우에는 종단 구배를 9% 정도로 완만하게 됐다가 이게 지하 차도 할 경우에는 18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준공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염려가 돼서 평면도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면도로는 구배가 11%로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완만했던 걸 급하게 가면서 구배 조정하면서 포장을 다시 조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서 예산 부분은 없습니까?
  낭비된 부분은 없습니까?
  설계변경 용역하는 관계도 있을 테고 토목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중복공사가 됐을 테고
○건설과장 정봉수  구배 조정 관계 때문에 당초 약간 완만했던 걸 공사를 급하게 하면서 성토 같은 게 있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뭔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를 하다가 보면 물론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또 어떤 암반이 받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 구간을 보면 설계 변경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음 공사가 이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가 드는지 얼마가 낭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0m라면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처음에 제가 190m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옆에 1차로에 부체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본 도로 거기를 구배 조정을 하면서 그것은 190m가 아니고 그것은 100m정도
○김연수위원  100m든 1m든 어쨌든 공사를 하다가 보면 1m 파서 포장했는데 다시 파고 다시 포장하려면 돈이 다문 얼마라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연수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이 공사를 계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조금 더 밑에 지질 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도로공사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고 하면서 조금 더 잘 해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질책을 하기보다는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가로등 원격 제어 장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불이 소등 시간과 켜지는 시간을 타이머를 설치해서 점멸식에 의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가로등 자체에 붙은 제어 장치 말고 부산시 전체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로등 하나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현재로 전체적인 건 컨트롤이 안 되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게 배전함 거기에서 모든 걸 우리가 컨트롤하는데 27개소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이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연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 구실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게 안 되어서 600만원, 하자보증금 걸린 게 600만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한 1억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구실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600만원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저희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보증보험료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업체에서 맡겨놓은 걸 하자보수시키기 위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면 그대로 구실이 됩니까?
  계장님, 가능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정쌍식위원 501, 계약위반 하자발생 사업장 현장 및 조치내역 이렇게 해놨는데 다섯 건이네요.
  그런데 왜 하자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박스 이 외에는 비를 맞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 박스 틈 사이로 비가, 그 부분을 보충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다섯 건 중에 제일 위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 본 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정쌍식위원  그런데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됨으로써 회사측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갈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공사를 완벽하게 했더라면 하자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구간은 겨울공사, 땅이 얼었을 때 공사를 함으로써 봄에 녹음으로써, 해동되면서 땅이 침하하면서 발생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다짐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아무리 겨울공사라도, 겨울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자발생이 된다는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 하셔서 하자발생이 됐다고 보고 또 이것도 보수 침하 5개소 해놨는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괴정1동 신세화백화점 건너편 보도설치 공사 이런 건 별 큰 하자가 날 그런 데가 아닌데 어떻게 하자가 5개소가 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
○건설과장 정봉수  보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넓은 한 개 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섯 군데인데, 간혹 보도 밑에 모래를 깔고 위에 보판을 까는데 비가 와서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물이 빠져서 땅 밑으로 빠질 공간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비가 옴으로 해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쌍식위원 하단 오거리 주변 쉼터 가로수 공사 이것도 건설과에 속합니까?
  수목고사가 100본인데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장 정봉수 여기에서 수목공사하는 것은 영산홍하고 후박나무입니다.
○정쌍식위원 조그마한
○건설과장 정봉수 수목이 아니고 아주 작은 영산홍 같은 거
○정쌍식위원 하단 오거리 전자에 한번 봤는데 하단에 작은 수목이 있고 그 위에 그게 단풍나무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게 상당히 심어져 있는데 거기 한 30그루 되지 싶은데 5개만 살고 다 죽었더라고.
  요새 보니까 재보수를 해놨던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작은 것도 그만큼 났다고 보지마는 큰 것도 많이 나고 있고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아마 수목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수목이 생육하는 그런 시기에 심는다든지 하면 고사하는 수목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공사가 상당히 발생이 작은 공사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적에 조금 업자들에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새동네 같은 데도 수도공사, 전기공사 또 가스공사 이렇게 하면서도 새로 보도블록을 1m라든가 2m 그 사이 조금씩 하고 나면 거의 안 맞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보도 공사하면서 건설과에 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한전 주차 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한 부분에 간혹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침하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관계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한 가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원인자 복구 원칙이 되어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은 도시가스에서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자기들 인력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위탁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그런 형태로
○정쌍식위원 지금 사하구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는데 조그마한 공사 하자보수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침하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지도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정비를 우리 사하구 전체 주택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침하 같은 거 한번 둘러보시고 공사하실 적에 철저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돈은 그대로 들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게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원만하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 도로 복구를 할 때 중간 중간에 저희들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나가서 다짐을 옳게 하는지 복구를 옳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나가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없을 때 복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짐 불충분으로 해서 침하하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신평2동 새동네는 2, 3년 전에 수도 가스를 넣고 완전하게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거든요.
  지금 가스공사라든가 수도공사 하면서 거의 다 공사한 데는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정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비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이 일단 굴착복구도 일종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자 발생한 데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일부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어서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가 곤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편의사업비가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철저히 보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그마한 공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보수공사에 우리 구 경비가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에 구평 보면 감천항 서방파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로 인수를 한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거 지금 인수를 하려면 완전히 다 되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거기 보면 모던석유하고 거림환경하고 그 옆에 석상 깨는 허가를 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까지 침입을 해서 휀스를 쳐놨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모던 공간
○김흥남위원  그것도 완전히 철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 관내에서 서편 배후도로 그 주변에 다섯 개 업체에 매립허가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기조합 거기는 완전히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하고 한진해운이 있습니다.
  두 개 업체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면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LME 창고 예정 부지는 제일제당에서 매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또 정비가 LME 창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행사도 있고 해서 그걸 정비를 완전히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모던상사 방금 말씀하신 거림환경 업체있고 한 데 그 부분이 일부 도로 점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던상사 이 외에는 거의 모든 정비가 된 상태고 인수 절차만 남았습니다.
  모던상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일단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가 지금 현재 보면 오래되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인도도 다시 부분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받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은 또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정비를 해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추가 경비는 부산시에 요청해서 사하구에서 일을 해야 될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시에서 예산 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가다보면 좌회전 해야할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경세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구평동에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많이 한 회사거든요.
  시멘트 회사 생긴 데, 거기 보면 시멘트 운반 차량은 일반차량에 비교해서 굉장히 길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차가 길죠.
○김흥남위원 거기에서 좌회전 계속 차가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러면 좌회전에서 하다 보면 꼬리가 길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오토바이 타고오는 사람들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지고 이런 예도 많고 거기는 주거지하고 옆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간 차선 규제봉이라 합니까?
  그것을 어느 선까지는 쳐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회사 하나 하나마다 좌회전을 다 한다면 그것은 교통사고가 뻔히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까지도 같이 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매립할 당시에 인가승인 조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대로만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흥남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어느 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자꾸 좌회전을 하고 주민하고 지금도 마찰이 대게 많아요.
  차가 한번씩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로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봉은 어떻게든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하고 완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하든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올해 예산은 규제봉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올해야 12월 달이니까 내년에 완공될 때 같이 해달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게 원인자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원인자로 하여금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그쪽을 통해서
○김흥남위원  되도록 그 업체로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업체가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대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좌회전도 몇 군데 더 있어야 되거든요.
  신호 체계가 신호 체계 한번 설치하려면 지방경찰청에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것도 중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해서 몇 군데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 같이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차가 5시쯤되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오후 5시, 아침에 출근하고 보통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사고 없는 지역, 안전한 지역으로써 우리가 도로로써 인수받아서 구민과 더불어 기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614페이지 확인됐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위원장 김상섭  건축과 내용 아닙니까?
○최천수위원  확인됐습니까?
  소관 업무 맞지요?
○위원장 김희곤  건축과입니다.
  614페이지, 지금은 건설과고요.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모르고 하나 빠트려서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감천2동 감정초등학교입니까?
  제일 꼭대기에 그 앞에 보면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11월24일날 시장님 오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질의한 게 있거든요.
  20억을 도와주면 완공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자치위원들도 자리하시고 또 다른 분도 했는데 20억인데 마지막에 시장님이 남기고 간 말씀이 뭔고 하면 한 5억 정도라면이라는 말을 남기셨다고요.
  우리는 실제 사하구로 보면 5억도 대단한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5억 정도 같으면 하고 말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5억이라도 달라고 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날 국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통해서 5억이라도 달라고 하면 가능성이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세입 관련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진 예산이 추경에 들어갈 수 안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추경 때는 6월 달이 넘으면 선거도 있고 그렇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본청 예산은 지금 확정이 다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시장님 예비비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제 사하구에 몇 억도 아쉬운 입장 아닙니까?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밑에 계장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과장님이 집행하시든 구의원이 5억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무감사 때 계속 독촉을 하는데 나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면 과장님도 안 좋겠습니까?
  자체 돈 가지고 장만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일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이라 하면 구민의 공복인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 관계에 있어서 더 발전적인 요소를 기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비교하고 이래 해서 착실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업무를 추진해야 우리 구세나 또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어떤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고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을 훑어본 결과 어떤 맹점 같은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사무 추진 관계에 있어서 좀 다루어줘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기능 상실된 도로나 또는 구거나 또는 하천 부지 같은 - 하천 부지라면 구거가 되겠지요 - 이러한 것들을 용도 폐지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다섯 건이 있습디다.
  용도 폐지 건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지 적극 추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은 없는지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보면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구 세외수입으로써 말씀드린다면 도로점용료나 사용료가 합해서 13억400 돈 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13억400 돈으로써 현재 5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큰 금액을 우리가 거둬들여서 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 참 좋겠다고 보는데 폐지되고 용도가 변경된 이러한 구거나 하천 부지나 이런 것을 매각하면 금액하고 비교 검토해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가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어야 할텐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실제상으로 보면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정말 업무가 복잡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명감이나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월급만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관념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청실한 국민의 공복이 돼서 연구하고 신지식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하고 구거 사용료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돼서 살 의사가 있고 또 그 땅이 더 이상 당초 도로나 구거로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용도로 바뀌어 있다면 점용자가 원하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줍니다.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료만 주고 형편 되는 대로 불하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아서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그러한 순서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용도폐지가 다섯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것은 버려 두고 있어요.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매각 처분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써 확대시킴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거나 또는 하천 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점유해서 점용료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원했을 때는 매각 처분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수입 증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택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낫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505페이지에 있는 용도폐지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합니다.
  지금 다섯 건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팔아서 구 수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시간이 경과된 사항일텐데 그렇게 너무 늦추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명 의식을 갖고 좀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사하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재는 버려 두고 있으니까 실제상으로는 점용료 수입도 안 들어오고 매각해서도 수입도 안 들어오고 즉,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아니고 직권으로써 다섯 건을 이렇게 용도폐지를 했다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유사한 예를 들어서 용도는 도로, 하천, 구거로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기능을 유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하천, 도로,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소관 부서에서는 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과거 2년 전에도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를 조사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특히 측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최천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측량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구거, 도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가서 실제로 형식적으로 봐서 도로로 용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땅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용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용도가 도로나 구거나 있어서 개인이 그 토지로 인해서 어떤 재산의 가치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봉수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기존 도로나 구거 점용료 허가를 내준 현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고 추가로 허가를 안 내준 구거나 도로 부지중에 새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측량을 곁들여야 만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내년에 구상 사업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다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폐지 확정은 어떤 절차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용도폐지 경우는 1차적으로 그게 당초 목적대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계획도로에 편입된다든지 공공용지로써 앞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포함된 땅이라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최천수위원  용도 폐지 확정이 구청 자체 내에서만 확정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최천수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최천수위원  이러한 용도폐지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 번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동 강변로 철조망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공인 마라톤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을숙도를 친수 및 철새 탐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책선 철거를 많은 시․구민이 희망하는데 철거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천수위원  또 구청에서 어느 한 질의에 답변을 보면 25m에서 30m로 확장이 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25m에서 30m 도로 나기 전까지는 철거를 못 한다,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예산문제도 아니고 철조망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다대포 간첩침투 사건 때 해안경비가 허술하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에서 그 당시 계획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철거민원 발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하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훈련 때나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가 곤란하다, 다만 저희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25m에서 30m 명지대교가 건설되면서 도로가 넓혀질 때는 국방부에서도 반대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확실히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군부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지금도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요전까지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봤는데
○최천수위원  그럼 군부대에서 철책을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못 뜯는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훈련 때나 비상시에는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25m에서 30m 확장 시에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군부대로 인해서 못 뜯는다고 답을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나간 모양인데 제가 와서 저걸 해결해 보려고 군부대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된다는
○최천수위원  언제 협의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오고 한 달 정도
○최천수위원  아, 문제가 대두가 됐습디까?
○건설과장 정봉수  전자민원으로 “사하구에 바란다”에 올라왔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 가지고 부대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반대하더라도 도로확장 할 때는 우리 도로구역이 있으니까 철거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현황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심에 보행도로가 있고 별도 자전거도로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그마한 시․군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나 별도의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자전거도로 4번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각 시․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비하고 예산매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거의가 기존 도로 보도 옆에 별도 선만 설치해서 색상만 달리해서 도로보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라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다른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지 보도가 끝나고 차도로 연결됐다가 건너갔다가 또 보도로 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대상지를 경관이 좋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레포츠 이런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자전거 도로를 내야만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MTB코스라든지 산악자전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도심지 도로 옆에 보도에, 보도도 많이 넓지도 않은 보도에 사하구에 넓은 보도가 그렇게 없습니다.
  대충 2 내지 3m 정도 되는데 보도가 넓으면 거기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있고 제 구실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간혹 한 두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십팔만 같으면 한 천 명되겠습니까?
  자전거야 다 타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서 자전거 타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서 일괄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부분을 우리 구에 정말 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2억 주고 우리 구비를 1억 써라 이렇게 한들 그 필요 없는 예산을 놔두고 우리 구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공사라든지 도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맞겠느냐 하는 거죠.
  제 판단은 그러한데 앞으로라도 정말 시에서 그런 부분에 그냥 배려하는 것 비슷하게 사업비를 주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에 받아오는 것이 안맞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쌍식위원이 제기한 사항 중에 하나 2005년도 내부, 외부 감사자료가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이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건설과에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자체가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가는지를 일선에 계시는 책임 부서장께서 이해를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발의하거나 또는 도출해서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 중에 하나를 건설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사유지에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사유지에 길이 나 있다고 보면 가로등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가로등은 주로 2m 이상 도로가 넓은 지역에는 가로등을 하고 그 이하는 보안등을 주로 하는데 설치 장소가 사유지 이외에는 세울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아마 웰빙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과 4동 사이에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산허리를 잘라서 1킬로 정도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도 충분히 산책도 하고 건강관리하고자 보안등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책임 부서에서 한 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를 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1일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먼저 신선봉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오요섭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 최한교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주무 홍충진 직원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양종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 해놓고 전기료, 신설․보수현황, 수질검사 현황 해놨는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아파트나 학교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수질검사를 두 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수질검사 분기 1회 합니다.
  석 달만에 한번씩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오는데 한 지역에서 부적합이면 전부 다 부적합이 돼야 되고 적합이면 적합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불신해서 한번 부적합 나와버리면 식수를 지하수를 잘 안 잡숫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검사를 정밀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교수들이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저희들은 물 채취를 할 때 수거용 통을 가지고 일단 채취를 합니다.
  채취할 때에 수거통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합격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1/4도 부적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어린애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거 참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도 일단 적합 지역은 식수로써 이용하고 적합하다가 부적합 일단 결정이 나면 저희들 일단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은 식수에서 일단 생활용수로 대치를 하고 차기에 다시 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아지면 또 식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대장균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적합에서 부적합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부적합한 데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폐쇄를 시키든지 다른 방도는 취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원래는 식수용이기에 앞서서 전시 비상 시에 이 물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쌍식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부적합이라고 해도 잡숫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지장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검사를 하실 적에 조금 전문가, 돈이 더 들더라도 전문가로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지하철역사 방독면 보관 설치 현황 해놨는데 보통 잠가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정쌍식위원 비상시에는 누가 엽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거 잠가놨는데 앞에 유리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비상시에는 설명서에 있습니다.
  밖으로 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시켜서 꺼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에 갔다온 우리도 방독면 쓴 지가 오래되어서 이전하고 또 방독면 자체가 많이 틀려졌던데 쓰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텐데 홍보를 한 번씩 첫째는 통․반장 자생단체 주민 한 번씩 시험적으로 써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 때도 방독면 착용을 하고 각종 통․반장 교육에도 기회를 이용해서 방독면 착용방법에 대해서 홍보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민방위교육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상반기, 하반기에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민방위 정도만 돼도 조금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일반 주민들은 조금 교육을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제가 말씀한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하셔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인원이 9,237명이 되는데 헌혈 후에 교육을 필한 것으로 된 인원 현황을 감사자료에 요구했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 과에서 감사자료를 받은 그대로 제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헌혈을 받아서 교육을 필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김연수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받으러 가서 헌혈을 한 분들은 민방위 교육을 필한 것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건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걸 꼭 민방위 교육 때 교육을 받으러 와서 헌혈을 한다는 것보다는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헌혈을 해서 헌혈증서를 가까운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적십자사에서 피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모자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민방위 교육을 받고 나면 받을 적에 헌혈하면 필한 걸로 해 주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교육을 떠나서 평상시에 어느 곳이든지 가서 헌혈을 받고 헌혈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인근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확인을 받았을 적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과 같은 어떤 득한 걸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방위 교육 때 헌혈로 해서 그때 면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방위 계원에 한해서 수시 언제 어디서 헌혈을 했다는 증명이 되면 일단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써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일단 헌혈을 하게 되면 당해 교육을 일단 면제해 주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 그건 당연히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 소견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꼭 정말 주민들한테 편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2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관련사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시설, 자체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되어 있는데 민간 이게 어디어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비상급수시설 종류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이라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설하는 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자체시설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시설
○최천수위원 아, 자치단체 시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고
○최천수위원 공공시설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공공시설은 기존의 학교 등 공공시설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학교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민간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민간시설은 순수하게 아파트 공동단지 그렇게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말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정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들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민간시설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전원 다 급식소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1일 200t 아니, 100t 이상 물이 나오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적합한 시설 그 중에서 45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시설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정부 지원시설
○최천수위원 10개소, 이게 일단 용량이 보면 정부 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 약 10배인데 이게 지금 한 개가 수치로 보면 거의 10배정도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제가 아까 정부 지원 시설하는 것은 531페이지 거기 보면 관내 급수시설 68개소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70가지 나와 있는데 두 개는 지금 폐쇄됐기 때문에 68개소입니다.
  70가지 나와 있는데 20번 하단초등학교가 일단 지정 해제했고요.
○최천수위원 아, 정부시설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니, 일단 비상급수시설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물 부족으로 해제를 했고 뒤편에 532페이지에 36번 동아빌라는 자체 시설로써
○최천수위원 자체시설, 자체단체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급수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실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니, 정부시설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 정부시설은 제일 위에 보면 1번에 협진태양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소재지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이 지정해놨죠?
  여기 정부가 1번, 2번, 3번, 4번해서 죽 구분해놨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죽 내려오니까 있네요.
  그러면 이거 정부 지원시설이면 구청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우리 예산 문제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순수하게
○최천수위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매월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노후되어서 시설보수비
○최천수위원  그러면 시설은 자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죠?
  시설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 투자된 것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니, 정부 지원시설은 당초 설치할 적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 겁니다.
  국비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정부 자료대로 보면 이런 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관리비 전기, 수리비 보수비 정도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0개소하고 45개소하고 약 10배 차이인데 규모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겠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10개소인데 물의 t수는 45개소하고 똑같거든요.
  4,425t, 4,706t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당초 민방위
○최천수위원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6번에 재해복구비 지원 및 융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지원 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민간 쪽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최근에 나비 태풍이 왔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대 군부대하고 동아대학교 담장하고 넘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걸, 그러니까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김흥남위원 2,000만원 이상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피해액 2,000만원 이상 되는 곳만 조사를 해서 부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 구는 2,000만원 이상 피해본 곳이 없어서 올해 한 건도 지원된 곳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융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원은 그냥 주는 돈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융자다 말입니다.
  돈주는 것이 융자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2,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또 단계를 좀 낮춰서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건 혜택을 일절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아니고 융자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융자해주는 대상이 집이 파손돼서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 자립으로 복구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규정된 바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집이 파손돼서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2,000 3,000 4,000이 들 수 있거든요.
  딱 1,000만원 어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런데 현 상태에서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새로 건물을 증축해서 규모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김흥남위원  집이 완전히 파괴가 다 돼서 옛날 오래된 집이라고 가상했을 때 재건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재해 복구에서 해결이 되느냐 지원이 해결이 되느냐 부산시에서 해주든 사하구에서 해주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 지원조례에 정확한 게 없는데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이 결정이 나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사하구는 없는데 부산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태풍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피해사항이니까 중앙 단위에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미 태풍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이 피해가 많을 경우에 그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선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가 되면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2,000만원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김흥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선포가 안 됐을 때를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안 됐을 때, 된 거야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재난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내 재해위험지역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축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자료가 안 나온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 자료 725개소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20년이 지나면 관리 대상이 된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호우가 있으면 감천2동 달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축대가 무너져서 위험하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접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비가 올 경우에 하고 지주한테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유재산에 항시 위험재해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유 재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또 사유 재산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사유 재산이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고 또 재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제가 제일 고민하는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도 비가 많이 와서 뒷골목에 좁은 소로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해놓고 하는데 비가 오면 담장이 위험하고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하려고 해보니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자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량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넘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괴정2동으로 해서 감천2동으로 보면 그런 지역이 대개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지역을 저도 몇 군데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재해가 나면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재해가 났을 때도 급하게 이미
○김흥남위원  났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합니다.
  가서 담장이나, 담장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고 응급하게 조치만 하는 단계지 완전 복구 형태로써는 곤란하고 그래서 응급 조치해 놓고 지주보고 노력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복구를 하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할 문제인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입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하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책임과 의무를 좀더 성실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료가 528페이지 정부 지원시설에 있어서 국비로 시설이 됐다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시설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최천수위원  그것도 예산도 지원이 됐지요. 공공시설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공공시설은 학교 자체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 학교라면 어린이들이 쓰는 거 안있습니까?
○최천수위원  그게 비상급수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지원이 됐나 이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 시설은 학교에서 시설한 것을
○최천수위원  자부담으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학교에서 해놓은 것을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천수위원  자부담이네요. 그러면 정부하고 자치단체 시설은 시설하는데 예산 지원이 됐고 민간시설은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순수하게 아파트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최천수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파트도 과거 초창기에 정부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네 개 사항은 민간 공공 자치 정부 시설을 하는데 시설에 예산 지원이 됐는가 서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설치 연도, 연․월․일을 같이 해주십시오.
  금액까지요. 1개소하는데 얼마 구분화 시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이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일컬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인명을 중시해야 되고 어떠한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나는 생각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뒤에 가서 처리하겠지 하는 어떤 사고 후 약방 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단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 정말 여러 가지 대형 유통업체나 또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저는 직접 발로 뛰면서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이 재래시장이나 이러한 취약한 곳이 재난 위험 관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그 한 실례로써 괴정시장 관계에 대한 허술한 취약적인 시설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먹고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산 관계라든지 그네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또 어떠한 급박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한 소산 계획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무슨 규정도 하나도 내놓은 것도 없어요.
  또 거기뿐입니까?
  장림, 하단 이러한 곳의 시장이라는 것이 노점상을 비롯한 형태로써 사유 재산 사유 건물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재래시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사하구의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어떠한 조치가 세워지지 않고 장려될 수 없는 문제로써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의 재난 위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써 사료되는데 만약 재난 발생 시에 이런 상인들의 소산 또는 안전조치를 기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그런 장비가 어떻게 조치 세워졌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이 책자가 전부 다 세밀히 작성돼서 나왔는데 이것 전부 다 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533페이지 보면 태풍시설 현황 했는데 아파트나 지하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곳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할 곳은 다 빠뜨리고 있어요. 재래시장 또는 그 외 취약한 점포 운영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나마 한 가지 안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끄트머리쯤 해서 543페이지 보니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해서 재난위험시설 보완조치 했는데 괴정시장 건물에 철재 H빔 2개소 보강 설치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마음놓고 생활하고 우리의 공복인 공무원을 믿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살펴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는 사명감 속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보호해줘야 할 책무가 있으니까 처리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러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꼭 기술돼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사하구청 공무원들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구청이구나 하는 얘기가 16개 구청 안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됩니까?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양종호 과장님께 또 담당직원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보고 받을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예산 심의 이전에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어떤 민원이나 주위의 요청에 의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죽 시설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과거 초창기에는 새로 설치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부 지원이 내려와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대형 아파트가 생기면서 자체 시설도 있고 이래서 비상시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최근에 설치할 대상은 일부 식수 우선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 물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집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1일 생산량 100t 이상 충분히 나오는 이런 여건들이 있으며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부산시 대상은 3개소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거처럼 많이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하면서 시설 지정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1동 1통 관내에 가보면 돌샘이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라기 보다도 우물입니다.
  여기에는 전기로 급수할 수 있는 모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도 아직 수질검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양도 충분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위에 지정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셔서 이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싶어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레박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생상이나 이런 문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물은 사하구민이 특히 업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제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단정드리기는 어렵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홍용성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