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복지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 명칭을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신설은 두개 과 평생학습과와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과 명칭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를 복지관리과,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 본청·사업소·동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 사무 분장 중 전산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로 이관합니다.
  평생학습 사무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명시를 하고 다대도서관 사무 중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에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 소관 사무에 주민자치사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출된 의견 공람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없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과 함께 안행부의 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계획을 사전에 미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734명을 15명 증원해서 749명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분 10명분과 내년도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5명분을 사전에 미리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책정 비율을 기능직 사기 앙양을 위해서 6급 정원을 7%에서 9%, 7급을 5%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은 659명에서 67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인건비 5년간 평균해서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는 뒤에 질의 답변 시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 목표인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실현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중요성과 함께 복지부서 및 실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복지부서 개편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국 및 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 설치와 복지부서 개편 설치로 구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신설 및 조정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및 당면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을 적기에 하기 위하여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가능 인력과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을 충원시켜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734명에서 749명으로 일반직으로 15명을 정원 조정하고 5급 정원은 43명을 45명으로, 6급 이하는 610명을 623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6급과 7급을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구·군간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구·군간의 직급별 정원 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정원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가 이번 6기 지방 들어와서 두 번 바뀝니까, 아니면 세 번 바뀝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두 번째입니다.
조영철 위원  지난 5기에도 두세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은 2011년 6월달에 한 번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월달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봐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지난 회의 때에 저도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기획실과 감사실이 분리할 때 일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때 주문을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특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분쟁위원회를 뭔가 감사실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든가 또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아파트분쟁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기존 건축과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국에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고 전체 아파트 관리소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하고 같이 각 지자체 업무 하달 정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위에서 국가에서 각 지자체를 감사를 표본 추출이라든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도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표본 추출해서 아마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난 2010년 7월에 정부에서 현재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7월에 반영했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에 사는 확률이 총 54% 즉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사하구에 거의 65% 정도의 공동주택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파트분쟁이 앞으로 일어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난 감사실 분리할 때 그런 기능을 보충을 하는 것이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참조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법적 대응이 수반되는 일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도서관 사무에서 관할했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생학습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로 가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업무를 기존 독서 업무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구청 본청 사업이 없다고 외청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을 짓고 나서 사후 관리에 운영위원회 활성화 문제도 있고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직접 구청에서 컨트롤타워를 다하면서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점검하고 시스템을 하고 다대도서관에서는 단지 시책 사업 연계 도서관 택배사업 기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공급하고 하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시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독서진흥 업무를 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모든 컨트롤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고유 업무 다른 구에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사례 봐서 아, 이것은 외청에서 하는 게 무리가 있구나 좀 어렵습니다.
  관할 동장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지시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만들면서 또 그냥 다른 고유 업무를 여러 가지 푸싱을 해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고 시책 업무는 기존적으로 도서관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존 도서관 이용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은 다대도서관을 중심으로 일단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과 안에 작은도서관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한분···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번에 한 명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사서들이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획실장 홍순찬  평생학습과에 전부다···
임영순 위원  이렇게 같이 넘어오시는 거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저는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하면 저는 사하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어 있던데 혹여나 도서관의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에서 어떤 학습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도 하지만 실제 도서관의 가장 첫 번째 업무는 어쨌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혹여나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다가 사서가 전문 사서가 이것을 관리할 때 어떤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하시는 마인드하고 이게 저는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고유의 독서를 하는 도서관의 기본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고 저는 도서관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지원되고 그 책들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담당자분이라도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아까 제안이유에 들은 것처럼 총액인건비 조정과 안전행정부의 순증인력의 조기 정원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 권고토록 개선권고안을 받았고 안전행정부와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권고 방침에 따라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 많은 주민들에 통장 지원 기회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업무능력기준에 따라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30세에서 65세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 외의 조항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거주지 제한 요건에 해당되어서 수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하구 외의 거주자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선정 기준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부분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행선행” 부분에서 “선행봉사상”으로 바꾸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격 중 거주지 제한 부분을 거주지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구에 거주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구의 사무소나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도 구민상을 시상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서 자구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개정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및 2012년 7월 27일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부산광역시 등에서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통장 활동 등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겁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통장 위촉에 관한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으로써 통장 나이 제한 등을 규제하는 것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는 사하구 거주 구민에게 한정되어 시상하여 온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대상자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고 기존 효행선행상의 선정 기준을 추가하고 시상 부분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대상자 거주지 제한 해제와 시상 부분 범위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1990년부터 효행선행상 등 3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하여 온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상 부분 명칭 변경을 하는 등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권수혁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16개 동에 전부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436명이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436명···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고광웅 위원  이게 통장 우리 조례 개정 때마다 항상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지금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통장 활동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을 위해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랫동안 통장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직업화 되고 요령만 늘어가지고 통장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어떤 개정 조례안이 우리가 정해지고 나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지난번에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20년, 30년 정도 한 통장들도 아주 수두룩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들이 어떤 크고 작은 선거 때가 되면 압력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그런 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래 했던 통장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물론 통장 어떤 기간이 2년인가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함으로써 오랫동안 통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통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 과장! 한 번 시원하게 그런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고광웅 위원님께서 연임 제한에 따른 통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임할 때에는 임기 만료 시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위촉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구 의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장들에게도 지침을 시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정년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주택가를 제외한 부분은 사실 통장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어차피 통·반장 임기 개정 조례안을 고칠 것 같으면 앞에 내가 이야기한 어떤 10년, 20년 계속한 사람들을 이 조례에 적용시키지 말고 어떤 아웃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나 삽입시켰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조례의 취지가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고광웅 위원  그렇죠.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권수혁  모순은 있는데 그걸 고광웅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여론이 안 좋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해당 동장이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할 때 그걸 반영을 하면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이 통장 임기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몇 개 동의 그런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래된 통장들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횡포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웃시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앞에 내가 염려했듯이 잘하는 사람은 10년, 20년 잘하는 사람은 잘 하고 아무래도 오래하다 보면 사람이 요령이 늘고 어떤 꾀가 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통장이라는 명칭 하나를 가지고 어떤 뭐라하노,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 이런 게 더 많다는 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권 과장의 어떤 고식적인 그런 답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 삽입을 좀 시켰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어차피 저번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연장이 연령하고 3회 연임되는 것 하고 아직까지 몇 사람만 지금 해당이 됐던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를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 이 부분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특히 젊은층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65세 이상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데 잘 적용하면 임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더 임기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 더 계획적으로 아마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게 내가 오늘 좀 말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장 임기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이 통장들의 압력, 정치권의 압력 또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시행도 못 해보고 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기억이 나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튼 취지에 대해서는 좋아요.
  골고루 혜택 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겠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하실 분이 있지마는 독립주택 같은 이런, 독립주택으로 이루어지는 통장을 참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권수혁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아무런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고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각 통에 보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택 같은 데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몇 개 동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났는데도 4년이 지났다, 6년이 지났다 하는데도 또 하고, 아까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동장님이 이걸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이것을 좀 해서 맡아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에다 해놓으니까 사실 동장님이 하니까 동장님하고 통장들하고 제일 가깝다 보니까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그런 예도 있었고 심사위원회 구성해봤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해도 괜찮겠는데 통장님들이 자기들 어떤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통장이 16개동에서 436명이라 했는데 아파트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주로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통장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제안되는 대로 해 가지고 또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사실 통장에 대해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누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는 한 통이 안 하려고 하는 통이 있어 가지고 저희 동장님이 통장하나 포섭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그런 통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통이 있으니까 임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통장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상 통장의 권한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다른 매체가 많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통장의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파트나 젊은 세대가 사는 통장들은 사실 통장이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기는 그렇고 또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통장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고 군림 안 하고 사실상 잘 하는 일에만 자기 의무와 권리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월 수익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수당이 월 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반장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반장은 두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2만 5000원씩 나갑니다.
이윤희 위원  6개월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설 한 번, 추석 한 번···
이윤희 위원  반장들은 쓰레기봉투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반장들도 쓰레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반장하는 사람들은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고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도록 10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고려해주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조례 운영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래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통장의 관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9월달에 통장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되면서 사실 그때 연임 제한이 없어져버렸고 이번에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통장님들 부딪혀 보면 이게 우리 구의 업무를 협조해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을 뛰어 넘으면서 압력 단체로서 역할 이런 것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때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참관을 했었는데 2011년도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어떤 연임제한 없애면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로 위촉위원회를 둬 가지고 통장을 선임한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지금 재위촉할 때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통장 위촉 및 재위촉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러면 통장 위촉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2011년도 개정 이후에···
○총무과장 권수혁  그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 한해서 재위촉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든지 실지로든지간에 그것은 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영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위촉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하여야 한다.
임영순 위원  새로 들어온 통장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 후에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괴정4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두 사람 복수추천해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 것으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 그래도 이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2번에 보면 제출된 것 중에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존 조례에는 일단은 첫 번째는 동장이 추천을, 위촉을 하는 권한이 있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공개모집을 한다.
○총무과장 권수혁  실제로는 새로 모집을 할 경우에는 동장이 공개모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임영순 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공개모집의 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 놓은 거지 실제로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하면 실제 현행대로 조례가 맞춰져야지···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당초 안을 잡을 때는 그것을 전부 다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일부 동장들이 이것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임영순 위원  현실적으로 다 그래하고 계시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고 있으면 사실 저는 통장심사위원회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라면 실제 통장을 신규로 모집할 때나 재위촉할 때에 이럴 때도 어쨌든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동장이 필요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 하는 부분 재위촉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통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동장이 지금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지금 7인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별로 없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단체협의회가 있으면 단체위원회 협의회 회장이나 그 다음에 구의원님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저희 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이 현재 개정안대로도 충분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미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는 충분히 그게 아니지요. 어느 게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동장님이 필요로 할 때 공개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일단 공개모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동장님 권한으로 다 위촉하실 건데 그게 어떻게 공개모집이 다 반영된다고 이렇게 조례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총무과장 권수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통장이 한 사람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공개모집 안 하고 방법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네요.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 그러면 동장님들을 설득할 문제지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취지대로 연임제한 없앴던 부분도 그렇고 연령 제한 없앴던 부분도 다양한 주민들이 통장이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나이가 적든 많든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어지는 취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있다면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런 누구나 통장이 하고 싶으면 어떤 통로로 통장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면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게끔 어떤 공고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공개모집해 가지고 공개 모집된 사람에 한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개심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선거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투표가 됐는데 그 사람을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선거를 해서 됐다는 부분은 방법의 하나지 그게 꼭 공개모집은 추천에 의해서든지 또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해서 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본인 스스로 추천이 됐다든지 추천이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한 경로가 되면···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방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투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일괄적인 배점표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리고 이 사람을 날리고 싶다고 해서 날렸을 때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것이고 않다라고 판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이 통장이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해왔는지 그리고 잘해왔는지 잘 못해왔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거기에 대한 배점표 없이 그냥 7인의 묵시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점표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통장들이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임기가 완료되었거나 해촉이 됐을 때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 만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많은 통민들이 통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통장을 바꿀 때 새로운 한분을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되었을 때는 그 통민들이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매뉴얼은 각 동별로 통장을 심사하거나 요즘은 다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정 경험이 있거나 또 봉사활동이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이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운영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죠.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장이 마음에 든다고 주민들에게 통민들에게 신망 받지 못하는 자를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그 내에서 동장님들이 재량껏 해왔지 그것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동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규칙으로 다음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요. 아, 그 사항은 규칙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선행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동에서는 그 통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알리는 방법으로 그것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이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100%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조례로···
한승정 위원  운영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저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작성이 되고 공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공개가 되고···
임영순 위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동에서 다···
임영순 위원  동에서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데는···
임영순 위원  그러면 보여 달라고 해야 볼 수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은 어쨌든 행정상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대표하는 또 그 통장들을 위촉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공개를 하면 만약에 위촉이 안 된 분에 대해서 또 상당한 본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일단 회의록은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있고 동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공개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마 그럴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오래 돼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됐지 않지 않습니까? 2011년도 9월에 개정이 되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달수  임 위원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동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동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만 저희들이 대신해서···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임제한도 없어지고 나이 제한도 없어지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회의록이나 이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통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매뉴얼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에 맞게끔 회의록이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그것을 어떤 주민이 보고 싶어 하더라도 공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 심의위원회의 예를 들면 5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례에서 개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영순 위원  그것은 조례···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록 기록하고 요청하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례에서 위촉심사위원회를 그런 의미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할 때 그런 의미를 뒀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문제는 어떤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게 조례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는 세부적인 부분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세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넣고 추가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판단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답변은 저희 의회를 좀 등한시하는 말씀이 아니신가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에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되면 살아있네 라는 용어가 많이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통장에 관한 문제는 저 본 위원이 보는 눈에서는 조금 죽어있네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님, 통장 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례 제7조에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점검을 받아서 8개 항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통장의 업무는 저는 많은 통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통장은 우리 구청의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그게 주 목적이 현재 현실적입니다.
  현재 통장하는 일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의 동장님의 업무 지시를 잘 따르고 거기에 협조하는 게 지금 현재 통장의 실 업무입니다.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령제한, 나이제한 저는 찬성합니다. 폐쇄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재 통장의 문제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도 누누이 얘기하고 했지마는 통장의 매뉴얼 규칙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토론회나 공청회나 또는 주민 여론수렴을 했으면 한 번 어떻게 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통장 연령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과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충분히 했고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할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총무과장 권수혁  그리고···
조영철 위원  예,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동장이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을 할 목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그 부분은 요즘 통장을 동원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동장이 어떤 행사에 통장을 동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표현을 안 해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요. 통장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업무가 통장의 현재의 통장 업무의 주 업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통장을 십 몇 년 동안 한 사람에게 대화 속에도 하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반적으로 통장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권고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통장의 그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 그 동안에 잘못된 이런 건 뭔가의 변화나 개혁을 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것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의 이야기처럼 뭔가 살아있네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통장 업무는 뭔가의 죽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런 시대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고, 본 위원은 이번에 이 통장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통장의 전반적인 이런 것은 공청회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가져가지고 뭔가의 통장 제도가 우리 사하구에 합리적인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조례는 이런 걸 좀 보충해서 다음 회기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 연령을 폐지하는 사항을 지금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임영순 위원님 말씀이나 한승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세한 부분을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뭐 차지하고 이걸 뭐 보류시켜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오늘 논의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이미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즉, 통장에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서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야 될 건데 자기들 통장이 원하는 것은 다 줘버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뭔가의 기이 현상은 모습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지금 저희들 회의내용이 다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통장은 436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자기가 이걸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봉사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꼭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군림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통장들에 대한 인식이 어찌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난 2년 전에 통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10년, 20년 말뚝통장 또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속통장이라 해가지고 한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존재되어 있거든요.
  그때 뭔가의 한 번 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한 번 통장되면 말뚝통장, 세속 자식에게 연대해 물려주는 이런 통장 많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예요. 동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마는 뭔가의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뭡니까, 현실적으로 직무평가제나 통장평가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면 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 이 조례는 어차피 한 번 조례 바꾸면 저번처럼 1년 안에 또 바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뭔가 야물딱지게 공청회도 갖고 여론수렴해서 이 제도를 두 번 다시 1년 뒤에 또 바꾸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저희 위원들께서 일단 의논하겠지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발언 감사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연임제한을 폐지한 거고 오늘은 연령 제한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잠시 여기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현실에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잘 되면 통장의 선출 관련 과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우리 한승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정정을 해서 공개로 하는 그런 부분이나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규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만큼은 충분히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규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일부가 직무평가에 의해서 저하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 직무평가표를 규칙을 강화해서라도 첨부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새롭게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는 통장님이 탄생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규칙 강화와 동시에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 이 두 가지만 강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중식 시간동안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의가 됐고 과장님하고도 몇 가지 토의도 했듯이 심사기준표가 규칙에 명시가 돼야 되고 그게 별지로 첨부가 돼야 된다는데 대해 위원님 모두가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규칙을 삽입한다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참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삽입해주시는 것을 약속을 해주셔야지 참고하실 것 같으면 다시 또 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일단 제시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 부분 같으면 다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규칙에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중식 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서류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속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참조하거나 고려하겠다 그러시면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규칙에 분명히 삽입해주셔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아마 질의 종결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은 하겠지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지요? 답변은···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그것은 별 지장 없는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갈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확답만 해주시면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확답만 해주시면···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별지에 의회에서 드리는 이 별지표도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본 조례안 5조 2항 1호 중에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를 “통장은 해당 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조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주요이유에 보니까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하는데요, 용어가 거의 같은 뜻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는 위기상황이나 본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희생에 이로운 일을 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민상에서 원취지가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사회봉사상을 별도로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게 충효인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요즘 효사상이 자꾸 떨어지는 이 세상에 이것을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구민상의 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효행선행상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선행봉사상 이런 쪽으로 명칭이 변경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선행봉사상으로 명칭을 변경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바꾸면서 아울러 바꾸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최초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직자로서 뭔가 잘못 발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효행선행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구민상의 원취지가 자꾸 흐트러진다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계획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효행선행상이나 선행봉사상은 거기에 개정안에 보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거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영철 위원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사회봉사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효는 자꾸 자꾸 핵가족이 돼서 사라져가는 상황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효행선행상은 한번도 수상 안 한 적이 없고 다 효행상을 표창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효행선행상 그대로 남겨두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위기상황이나 본인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타인이 희생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그런 분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행봉사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번에 포상조례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에 거주지 제한 그러니까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수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는 주요내용에 수상자 자격, 거주지 제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주지 제한 분야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왜 상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바꿔야 할 이유를 묻고 싶고 앞에 별도로 사회봉사상을 하나 더 만들든가 해야지 구민상 원래 취지는 뭔데요.
  뭔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요즘 자꾸 사회적으로 멀어져가니까 더 권장하고 효 사상을 우리가 입각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효행상이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
  요즘 사회봉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원취지가 훼손되는데요, 구민상 취지가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행은 선행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선행은.
조영철 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국어사전을 들고 찾아보세요. 선행봉사상과 효행선행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효행선행상은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용어부터 틀리고 취지가 틀린데 어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더욱 더 효 사상을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저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우리 구에서 기관, 단체나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라야 만이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이 앞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거주는 안 해도 기업체나 단체 기관이 여기에 사무소가 있으면 표창을 줄 수 있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동장이 신청을 하거나 또 20명 이상 연서를 받아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시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일반인들도 이것을 보고 기업체, 단체에서나 그런 사람들만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있다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여쭤봤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제7조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사람이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단체, 기업체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입니다.
  꼭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은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은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 주민은 이런 공적이 있으면 그것은 입증을 안 해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 아니면 저희들이 입증할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조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영철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스런 구민상의 선정 기준이라고 별지 제4호 서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있는데요, 거기는 구에서 3개 사항이 있는데 선행봉사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이 있는데요 원래는 선행봉사상이 아니라 아까 효에 대한 저도 이 상이 이전부터 해왔던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 교육 또 산업에 기여하신 이 세 가지를 참 좋은 테마로 운영해왔는데요 여기서 더 보태진 것이 자료에 의하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 희사하신 분,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운영해 오신 분 이런 것들은 산업근로상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의 어떤 교육상은 충효가 저희들이 가야할 가장 사회적으로 지목이다 그런데 효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효에 대해 더 강화하고 이것을 더 힘을 줘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라는 분야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 용어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조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봉사상으로 바꾸는데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고광웅 위원  조영철 위원이 얘기한 게 일리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개정안에 보면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인정한다 이랬거든요.
  그것은 이해간다,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효를 꼭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포괄적으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고광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조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효행선행상하고 선행봉사상은 사실 봉사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봉사상하지 말고 효행선행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두 분 말씀 저는 고광웅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바른 말씀이라고 보고 단어 하나 차이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효행이나 선행이나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꼭 필요하시다면 선행 괄호 열고 효행을 넣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행하든 효행하든 효행이 더 크면 선행 쪽으로 효행을 더 넣으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강달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그것은 따라주시면 고맙겠고 질의는 종결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본인의 의사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노승중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나 효행이나 똑같다면 굳이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두지 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선행이나 효행이나 똑같은 말 같으면 기존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자꾸 우리 행정 개편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제6기 지방자치단체의 흔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경우다 할 것 같으면 원래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꼭 굳이 이걸 만약에 고집한다면 선행봉사상을 아예 선행효행상, 어떻든 간에 효에 대한 문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  이거 내가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강달수  예, 고광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지금 개정안에 3년 이상 이렇게 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바꾸자는 건데 그럼 효행선행상 그대로 내둘 것 같으면 이거 개정한 내용 이게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선행봉사상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건데 이거 포괄적인 의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조영철 위원 얘기대로 하자면 개정안 내용 이걸 지금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행봉사상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개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잘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영철 위원이 분명히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소속된 사람 그건 동의한다고 했다고.
  동의해 놔놓고 이제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바꾸면 안 되고 효행선행상 하자니까 그럼 포괄적인 의미가 어떤 좀 희석되는 그런 기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다시 제3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효행선행상, 선행봉사상을 두 개를 합체해서 그러니까 선행효행상으로 그렇게 바꾸면 양쪽이 합체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노승중 위원님! 그러면···
노승중 위원  계속되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말씀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선행 안에는 지금 우리 악행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선행 안에는 말씀 그대도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효행을 넣지 않더라도 선행 안에 효행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선행상으로 가는 겁니다.
  굳이 효행이라는 말을, 선행 안에 안 들어 갑니까?
  그걸 가지고 좀 가치 없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기왕이면 또 효행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자꾸,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거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 “선행봉사상을 효행선행봉사상(효행일 경우에는 효행상으로 하고 선행봉사일 경우에는 선행봉사상으로 한다.)”로, 그 다음 별지 제4호 서식 중 “선행봉사상”을 “효행선행봉사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뷔페시설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공연부대시설로 연습장하고 다목적홀로 만드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맞추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은 1층 다목적홀 사용료하고 거기 연습장이 세 개가 6월 말 되면 생깁니다.
  그 세 개 사용료 관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가 아직까지 사용도 안 하고 지금 용도가 되기 때문에 대관 그걸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2, 3연습실하고 개인 연습실을 대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 자체가 이번에 한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조문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는 당초 식당으로 사용해온 을숙도문화회관 지하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홀 및 연습실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장소, 횟수 등으로 대관실적이 전무한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를 폐지하고 문화강좌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시관리동 지하1층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신설과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를 문화강좌실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 수입창출이 어려운 지하식당을 구민들의 문화창작 공간과 예술 동호회의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많은 구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 찬성이지만 이 내용 중에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끔씩 뭐 한 시간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시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2번 주요내용에 전시관리동 지하1층에 단위 보시면 1일,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회관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해 놓고 오른쪽 옆으로 가면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고, 따지고 보면 이게 11시간이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10월부터 바뀐 내용으로는 다음 해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1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1일은 24시간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일이 어떤 형태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거하고 오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게 지금 조례를 제가 당장, 조례의 기존 신·구대비표에 이하 자동하고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오전, 오후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오전은 08시부터 12시까지요. 오후는 1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4시간 그거해서 22시까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2시까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그게 지금 그런데 전시실은 거기 사용을 보면 1회로 해 놨습니다.
  1회 사용료,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1회 사용 때 해 가지고 1회 사용은 아까 1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 시간을 9시부터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0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이고, 오후는 13시부터 17시 네 시간이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 시간 만일에 계속 대관이 들어오면 한 시간 준비 그거해서 그러한 시간은 그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기존 조례상 시간 규정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간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지금 삽입이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승중 위원  그것을 어느 부분인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자료를 바로···
노승중 위원  문제가 없도록 이게 처음 신설하는데 시간이 약간 한 두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렇게···
노승중 위원  명시를 해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공연장 지하 연습실 일부 폐지를 한다고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문화관광에 보면 기존에 연습장이 많은데 우리 을숙도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연습장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은 진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존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현재적으로는 위원님 지난번에 하신 그 내용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다음에 우리가 창작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분야는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공기는 7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부대시설 관련해서 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사기, 빔프로젝트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음향시설 보면 녹음이 카세트테이프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해달라고 하면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시설이 요즘 보면 카세트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mp3라든지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게 지금 녹음은 거의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와 가지고 거의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음향 시설 자체가 없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빔프로젝트가 있기는 있는데···
한승정 위원  사용을 못 하지요.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한승정 위원  지금 조례안 심사에서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도 완비가 돼야 될 것이고 완비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타구에서 보면 참 웃을 일이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카세트테이프 녹음해준다고 돈 받는다는 게 우리 사하구 조례에 있다는 자체가 사정도 맞지 않고 그리고 당장 빔프로젝트가 1만 원에 빌리려고 해봐야 정말 빌릴 수 없는 장비를 가지면서 돈을 받게끔 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것 자체가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것을 폐기시키고 자구를 빼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활동을 충실히 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을숙도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구는 제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조례 18조에 질문 드릴게요. 18조의 신구대비표 보니까 회관 회원 운영해 가지고 지금 원래 기존의 소정의 회비, 지금 바뀐 게 정해진 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회비 받는 회관 회원이 따로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따로 회비 받는 회원은 안 되어 있고 종전에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작년에 컴퓨터 해 가지고 시스템 도입하면서 예매하고 그거하면서 구축을 해야 될 이런 성질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이전에는 2년에 한 번인가 해 가지고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맞게끔 회비를 걷고 회비를 낸 회원에 한 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시스템 구축이 되면 할 거라서 이렇게 남겨 놓으신 거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신선봉 관장, 수고 많습니다.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지하 식당이 돈벌이가 안 되어서 이것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연습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때 우리 을숙도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운영위원들은 전부 성악을 전공한 교수나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권위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지적사항이 어떤 연출, 공연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하 식당을 다 없애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나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론 출연하는 그런 무용을 춤을 전공으로 하거나 어떤 노래를 하는 그런 출연진도 좋지만 우리 어떤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구민들이 식당 공간이 다 없어져버리면 간단한 요기라든지 커피 그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좀 분위기 있는 커피 물론 동전 넣어서 커피 뽑아먹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찌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대 평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물론 출연자와 관람하는 사람의 입장이 하나 같이 거기에는 주위에 식당 하나 이런 게 없어요.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 나가야 됩니다.
  문화회관 주위에는 도저히 요기를 할만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동호회 연습실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대해서 관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관객이나 또 출연진이나 그 사람들이 식사나 차를 간단한 이것을 손해 보는 그런 식당을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고 잘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관장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조금 그렇는데 매점이 7월초 되면 일단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점에 샷시 해 가지고 이래 커피점하면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여기 뷔페 식당을 연습실 만드는 것하고 한 7000만 원 가량해 가지고 매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넓히니까 14평 나와요.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윈도식으로 해 가지고 커피숍하고 또 밖에 보면 빵하고 햄버거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장 그 모양하고 거기 와서 정식으로 밥 먹고 이러기는 곤란하고요.
  좀 을려고 할 수 있는 빵 종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남한테 대여를 해주면 장사가 안 되면 또 엉망이거든요.    
  지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 있게 해 가지고 자활센터나 자활적으로 해 가지고 직업도 창출하면서 이윤이 상관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아까 편리성을 주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는 직업 창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사업과하고 7월달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안에 전부 다 준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지적 그거 했기 때문에 심층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고광웅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9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아까 18조에 임영순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운영위원회 회관의 운영위원제 이것은 청장님이 이런 분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구에서는 고광웅 위원님 추천해 가지고 위원으로 들어오셨고 미술협회하고 음악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윤희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12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분들이 회비를 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아니요, 이것은 을숙도 주 그것이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연초에 우리가 기획하고 이러는 그게 그에 따른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기획안을 내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공연 기획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 공연 중심의 그거하고 대관할 때 대관 결정할 때 위원님 심의를 거쳐보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몇 번이나 운영위원회를 여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상반기, 하반기 두 번째 연 2회 정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선봉 관장님,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 또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 15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