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복지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 명칭을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신설은 두개 과 평생학습과와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과 명칭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를 복지관리과,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 본청·사업소·동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 사무 분장 중 전산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로 이관합니다.
평생학습 사무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명시를 하고 다대도서관 사무 중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에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 소관 사무에 주민자치사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출된 의견 공람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없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과 함께 안행부의 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계획을 사전에 미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734명을 15명 증원해서 749명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조정분 10명분과 내년도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5명분을 사전에 미리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책정 비율을 기능직 사기 앙양을 위해서 6급 정원을 7%에서 9%, 7급을 5%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은 659명에서 67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인건비 5년간 평균해서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는 뒤에 질의 답변 시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 목표인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실현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중요성과 함께 복지부서 및 실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복지부서 개편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국 및 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 설치와 복지부서 개편 설치로 구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신설 및 조정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및 당면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을 적기에 하기 위하여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가능 인력과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을 충원시켜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734명에서 749명으로 일반직으로 15명을 정원 조정하고 5급 정원은 43명을 45명으로, 6급 이하는 610명을 623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6급과 7급을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구·군간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구·군간의 직급별 정원 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정원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행정기구 설치가 이번 6기 지방 들어와서 두 번 바뀝니까, 아니면 세 번 바뀝니까?
그 다음에 2012년 2월달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든가 또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전국에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고 전체 아파트 관리소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하고 같이 각 지자체 업무 하달 정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위에서 국가에서 각 지자체를 감사를 표본 추출이라든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도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표본 추출해서 아마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7월에 반영했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에 사는 확률이 총 54% 즉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사하구에 거의 65% 정도의 공동주택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파트분쟁이 앞으로 일어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난 감사실 분리할 때 그런 기능을 보충을 하는 것이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참조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법적 대응이 수반되는 일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대도서관 사무에서 관할했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생학습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로 가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독서진흥 업무를 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모든 컨트롤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고유 업무 다른 구에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사례 봐서 아, 이것은 외청에서 하는 게 무리가 있구나 좀 어렵습니다.
관할 동장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지시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만들면서 또 그냥 다른 고유 업무를 여러 가지 푸싱을 해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고 시책 업무는 기존적으로 도서관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한분···
우리가 도서관에서 어떤 학습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도 하지만 실제 도서관의 가장 첫 번째 업무는 어쨌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혹여나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다가 사서가 전문 사서가 이것을 관리할 때 어떤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하시는 마인드하고 이게 저는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고유의 독서를 하는 도서관의 기본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고 저는 도서관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지원되고 그 책들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담당자분이라도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아까 제안이유에 들은 것처럼 총액인건비 조정과 안전행정부의 순증인력의 조기 정원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 권고토록 개선권고안을 받았고 안전행정부와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권고 방침에 따라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 많은 주민들에 통장 지원 기회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업무능력기준에 따라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30세에서 65세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 외의 조항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거주지 제한 요건에 해당되어서 수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하구 외의 거주자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선정 기준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부분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행선행” 부분에서 “선행봉사상”으로 바꾸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격 중 거주지 제한 부분을 거주지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구에 거주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구의 사무소나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도 구민상을 시상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서 자구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개정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및 2012년 7월 27일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부산광역시 등에서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통장 활동 등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겁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통장 위촉에 관한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으로써 통장 나이 제한 등을 규제하는 것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는 사하구 거주 구민에게 한정되어 시상하여 온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대상자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고 기존 효행선행상의 선정 기준을 추가하고 시상 부분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대상자 거주지 제한 해제와 시상 부분 범위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1990년부터 효행선행상 등 3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하여 온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상 부분 명칭 변경을 하는 등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16개 동에 전부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가지, 지금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통장 활동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을 위해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랫동안 통장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직업화 되고 요령만 늘어가지고 통장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어떤 개정 조례안이 우리가 정해지고 나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지난번에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20년, 30년 정도 한 통장들도 아주 수두룩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들이 어떤 크고 작은 선거 때가 되면 압력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그런 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래 했던 통장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물론 통장 어떤 기간이 2년인가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함으로써 오랫동안 통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통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 과장! 한 번 시원하게 그런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임할 때에는 임기 만료 시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위촉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구 의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장들에게도 지침을 시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정년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주택가를 제외한 부분은 사실 통장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앞에 내가 염려했듯이 잘하는 사람은 10년, 20년 잘하는 사람은 잘 하고 아무래도 오래하다 보면 사람이 요령이 늘고 어떤 꾀가 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통장이라는 명칭 하나를 가지고 어떤 뭐라하노,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 이런 게 더 많다는 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권 과장의 어떤 고식적인 그런 답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 삽입을 좀 시켰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기억이 나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튼 취지에 대해서는 좋아요.
골고루 혜택 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겠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하실 분이 있지마는 독립주택 같은 이런, 독립주택으로 이루어지는 통장을 참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권수혁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좀 전에 고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각 통에 보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택 같은 데서는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몇 개 동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났는데도 4년이 지났다, 6년이 지났다 하는데도 또 하고, 아까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동장님이 이걸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이것을 좀 해서 맡아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에다 해놓으니까 사실 동장님이 하니까 동장님하고 통장들하고 제일 가깝다 보니까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그런 예도 있었고 심사위원회 구성해봤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해도 괜찮겠는데 통장님들이 자기들 어떤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통장이 16개동에서 436명이라 했는데 아파트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제안되는 대로 해 가지고 또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사실 통장에 대해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누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는 한 통이 안 하려고 하는 통이 있어 가지고 저희 동장님이 통장하나 포섭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그런 통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통이 있으니까 임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상 통장의 권한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다른 매체가 많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통장의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파트나 젊은 세대가 사는 통장들은 사실 통장이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기는 그렇고 또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통장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고 군림 안 하고 사실상 잘 하는 일에만 자기 의무와 권리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고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도록 10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고려해주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2011년도 9월달에 통장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때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참관을 했었는데 2011년도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어떤 연임제한 없애면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로 위촉위원회를 둬 가지고 통장을 선임한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011년도 개정 이후에···
형식적으로든지 실지로든지간에 그것은 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우리 기존 조례에는 일단은 첫 번째는 동장이 추천을, 위촉을 하는 권한이 있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공개모집을 한다.
동장이 필요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 하는 부분 재위촉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통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동장이 지금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고···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저희 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이 현재 개정안대로도 충분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미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취지대로 연임제한 없앴던 부분도 그렇고 연령 제한 없앴던 부분도 다양한 주민들이 통장이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나이가 적든 많든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어지는 취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있다면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런 누구나 통장이 하고 싶으면 어떤 통로로 통장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면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게끔 어떤 공고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양한 경로가 되면···
그렇다면 우선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방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투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일괄적인 배점표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리고 이 사람을 날리고 싶다고 해서 날렸을 때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것이고 않다라고 판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이 통장이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해왔는지 그리고 잘해왔는지 잘 못해왔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거기에 대한 배점표 없이 그냥 7인의 묵시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점표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통장들이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임기가 완료되었거나 해촉이 됐을 때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 만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많은 통민들이 통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통장을 바꿀 때 새로운 한분을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되었을 때는 그 통민들이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만 저희들이 대신해서···
그렇게 보면 어떤 회의록이나 이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통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매뉴얼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에 맞게끔 회의록이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그것을 어떤 주민이 보고 싶어 하더라도 공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 심의위원회의 예를 들면 5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과장님 판단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답변은 저희 의회를 좀 등한시하는 말씀이 아니신가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요즘에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되면 살아있네 라는 용어가 많이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통장에 관한 문제는 저 본 위원이 보는 눈에서는 조금 죽어있네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님, 통장 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통장의 업무는 저는 많은 통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통장은 우리 구청의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그게 주 목적이 현재 현실적입니다.
현재 통장하는 일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의 동장님의 업무 지시를 잘 따르고 거기에 협조하는 게 지금 현재 통장의 실 업무입니다.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령제한, 나이제한 저는 찬성합니다. 폐쇄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재 통장의 문제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도 누누이 얘기하고 했지마는 통장의 매뉴얼 규칙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토론회나 공청회나 또는 주민 여론수렴을 했으면 한 번 어떻게 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동장이 어떤 행사에 통장을 동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표현을 안 해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통장을 십 몇 년 동안 한 사람에게 대화 속에도 하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반적으로 통장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권고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통장의 그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 그 동안에 잘못된 이런 건 뭔가의 변화나 개혁을 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것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의 이야기처럼 뭔가 살아있네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통장 업무는 뭔가의 죽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런 시대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고, 본 위원은 이번에 이 통장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통장의 전반적인 이런 것은 공청회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가져가지고 뭔가의 통장 제도가 우리 사하구에 합리적인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조례는 이런 걸 좀 보충해서 다음 회기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임영순 위원님 말씀이나 한승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세한 부분을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뭐 차지하고 이걸 뭐 보류시켜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오늘 논의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통장에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서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야 될 건데 자기들 통장이 원하는 것은 다 줘버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뭔가의 기이 현상은 모습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통장은 436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자기가 이걸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봉사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꼭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군림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통장들에 대한 인식이 어찌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존재되어 있거든요.
그때 뭔가의 한 번 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한 번 통장되면 말뚝통장, 세속 자식에게 연대해 물려주는 이런 통장 많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예요. 동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마는 뭔가의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뭡니까, 현실적으로 직무평가제나 통장평가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면 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 이 조례는 어차피 한 번 조례 바꾸면 저번처럼 1년 안에 또 바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뭔가 야물딱지게 공청회도 갖고 여론수렴해서 이 제도를 두 번 다시 1년 뒤에 또 바꾸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저희 위원들께서 일단 의논하겠지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현실에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잘 되면 통장의 선출 관련 과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우리 한승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정정을 해서 공개로 하는 그런 부분이나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규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만큼은 충분히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규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일부가 직무평가에 의해서 저하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 직무평가표를 규칙을 강화해서라도 첨부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새롭게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는 통장님이 탄생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규칙 강화와 동시에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 이 두 가지만 강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규칙을 삽입한다는 약속하시겠습니까?
다시 참조하거나 고려하겠다 그러시면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규칙에 분명히 삽입해주셔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아마 질의 종결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이유에 보니까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하는데요, 용어가 거의 같은 뜻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선행봉사상으로 명칭을 변경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바꾸면서 아울러 바꾸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구민상의 원취지가 자꾸 흐트러진다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계획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요즘 자꾸 사회적으로 멀어져가니까 더 권장하고 효 사상을 우리가 입각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효행상이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
요즘 사회봉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원취지가 훼손되는데요, 구민상 취지가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래서 효행은 선행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선행은.
이미 용어부터 틀리고 취지가 틀린데 어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더욱 더 효 사상을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저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우리 구에서 기관, 단체나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라야 만이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도 동장이 신청을 하거나 또 20명 이상 연서를 받아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시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있다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여쭤봤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은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조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영철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스런 구민상의 선정 기준이라고 별지 제4호 서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있는데요, 거기는 구에서 3개 사항이 있는데 선행봉사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이 있는데요 원래는 선행봉사상이 아니라 아까 효에 대한 저도 이 상이 이전부터 해왔던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 교육 또 산업에 기여하신 이 세 가지를 참 좋은 테마로 운영해왔는데요 여기서 더 보태진 것이 자료에 의하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 희사하신 분,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운영해 오신 분 이런 것들은 산업근로상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의 어떤 교육상은 충효가 저희들이 가야할 가장 사회적으로 지목이다 그런데 효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효에 대해 더 강화하고 이것을 더 힘을 줘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라는 분야를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 용어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조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봉사상으로 바꾸는데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그것은 이해간다,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효를 꼭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포괄적으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효행선행상하고 선행봉사상은 사실 봉사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봉사상하지 말고 효행선행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선행하든 효행하든 효행이 더 크면 선행 쪽으로 효행을 더 넣으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선행이나 효행이나 똑같은 말 같으면 기존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자꾸 우리 행정 개편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제6기 지방자치단체의 흔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경우다 할 것 같으면 원래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꼭 굳이 이걸 만약에 고집한다면 선행봉사상을 아예 선행효행상, 어떻든 간에 효에 대한 문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봉사상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건데 이거 포괄적인 의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조영철 위원 얘기대로 하자면 개정안 내용 이걸 지금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행봉사상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개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잘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영철 위원이 분명히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소속된 사람 그건 동의한다고 했다고.
동의해 놔놓고 이제 효행선행상을 선행봉사상으로 바꾸면 안 되고 효행선행상 하자니까 그럼 포괄적인 의미가 어떤 좀 희석되는 그런 기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효행선행상, 선행봉사상을 두 개를 합체해서 그러니까 선행효행상으로 그렇게 바꾸면 양쪽이 합체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행 안에는 지금 우리 악행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선행 안에는 말씀 그대도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효행을 넣지 않더라도 선행 안에 효행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선행상으로 가는 겁니다.
굳이 효행이라는 말을, 선행 안에 안 들어 갑니까?
그걸 가지고 좀 가치 없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그럼 정회 중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 “선행봉사상을 효행선행봉사상(효행일 경우에는 효행상으로 하고 선행봉사일 경우에는 선행봉사상으로 한다.)”로, 그 다음 별지 제4호 서식 중 “선행봉사상”을 “효행선행봉사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뷔페시설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공연부대시설로 연습장하고 다목적홀로 만드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맞추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은 1층 다목적홀 사용료하고 거기 연습장이 세 개가 6월 말 되면 생깁니다.
그 세 개 사용료 관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가 아직까지 사용도 안 하고 지금 용도가 되기 때문에 대관 그걸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2, 3연습실하고 개인 연습실을 대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 자체가 이번에 한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조문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는 당초 식당으로 사용해온 을숙도문화회관 지하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홀 및 연습실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장소, 횟수 등으로 대관실적이 전무한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를 폐지하고 문화강좌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시관리동 지하1층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신설과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를 문화강좌실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 수입창출이 어려운 지하식당을 구민들의 문화창작 공간과 예술 동호회의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많은 구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 찬성이지만 이 내용 중에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끔씩 뭐 한 시간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시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2번 주요내용에 전시관리동 지하1층에 단위 보시면 1일,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회관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해 놓고 오른쪽 옆으로 가면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고, 따지고 보면 이게 11시간이 됩니다.
혹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1회 사용료,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1회 사용 때 해 가지고 1회 사용은 아까 1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 시간을 9시부터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상 시간 규정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공연장 지하 연습실 일부 폐지를 한다고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문화관광에 보면 기존에 연습장이 많은데 우리 을숙도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연습장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은 진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존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부대시설 관련해서 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사기, 빔프로젝트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해달라고 하면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카세트테이프 녹음해준다고 돈 받는다는 게 우리 사하구 조례에 있다는 자체가 사정도 맞지 않고 그리고 당장 빔프로젝트가 1만 원에 빌리려고 해봐야 정말 빌릴 수 없는 장비를 가지면서 돈을 받게끔 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것 자체가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것을 폐기시키고 자구를 빼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활동을 충실히 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을숙도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구는 제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때 우리 을숙도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운영위원들은 전부 성악을 전공한 교수나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권위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지적사항이 어떤 연출, 공연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하 식당을 다 없애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나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론 출연하는 그런 무용을 춤을 전공으로 하거나 어떤 노래를 하는 그런 출연진도 좋지만 우리 어떤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구민들이 식당 공간이 다 없어져버리면 간단한 요기라든지 커피 그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좀 분위기 있는 커피 물론 동전 넣어서 커피 뽑아먹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찌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대 평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지요?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 나가야 됩니다.
문화회관 주위에는 도저히 요기를 할만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동호회 연습실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대해서 관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관객이나 또 출연진이나 그 사람들이 식사나 차를 간단한 이것을 손해 보는 그런 식당을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고 잘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관장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매점에 샷시 해 가지고 이래 커피점하면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여기 뷔페 식당을 연습실 만드는 것하고 한 7000만 원 가량해 가지고 매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넓히니까 14평 나와요.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윈도식으로 해 가지고 커피숍하고 또 밖에 보면 빵하고 햄버거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장 그 모양하고 거기 와서 정식으로 밥 먹고 이러기는 곤란하고요.
좀 을려고 할 수 있는 빵 종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남한테 대여를 해주면 장사가 안 되면 또 엉망이거든요.
지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 있게 해 가지고 자활센터나 자활적으로 해 가지고 직업도 창출하면서 이윤이 상관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아까 편리성을 주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는 직업 창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사업과하고 7월달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안에 전부 다 준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지적 그거 했기 때문에 심층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선봉 관장님,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 또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 15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