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세무1과장 정정호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정관리계장입니다.
이창원 재산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구 세입 목표액을 640억 원으로 설정 금년 목표액 대비 5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전망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부동산 과표상승,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관리강화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세는 최저인건비 상승, 지방소비세는 2019년 4%, 2020년 6% 총 10%분 인상분에 대해 2020년 구세로 편성 체납세는 징수활동 강화로 금년 대비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및 지방세 전문성 강화 계획입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기준일 현재 구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자 중 개인 2명, 법인 1개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표창합니다.
세무무료 서비스인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지방세 등 19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시책발굴 업무 연찬회 활동입니다.
연구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을 부산시 연찬회에 발표하고 타 시·군·구의 세입 증대, 납세편의 및 우수시책을 공유하여 우리 구 접목 검토·연구입니다.
실적으로는 2019년 4월 부산시 주관 지방세 업무연찬회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 번째,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자료, 중과세 대상을 현장을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누락 방지를 철저를 기하고, 세입 확충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정리 목표액 65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한 66억 원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전담팀 1개반 6명을 구성·운영하여 체납세 정리 집중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시행하여 체납액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및 목표액은 70개 법인, 4억 6700만 원이며,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신고납부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를 서면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기간 등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호입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1월 1일 기준은 2020년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2020년 9월 29일자 결정·공시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대신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9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가번 세무조사 실시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18년도와 19년도 세무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한 9억 4000 정도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43개 업체 3억 8000 정도 추징을 하셨는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추징 18년도와 19년도에 추징 실적이 없는 거 같아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이월 및 유효기간 완료 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과표 10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며 네 번째, 취득과표 20억 이상이고, 일정 규모 업무용 이상 건축물 준공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실적이 사실 2018년, 2019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 형지건설 하단 형지에서 한 5억 원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다대한진중공업에 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건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10억 이상 짜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8년도는 연말까지고 지금 현재는 9월 30일까지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다 되고 나면 저희 한번 저한테 확인 좀······
자료 377페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구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소멸시효 완성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시효중단 사유는 없나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에 징수율이 92%, 92% 똑같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안 그러면 만든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에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 고액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관리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강력한······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전혀 안 하시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소멸······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45페이지, 책자 386페이지 맨 밑에 나목입니다.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로 지방세입 확충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특소세, 특별소비세 대상자가 유흥업소, 골프장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중과대상 업소가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다했습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한 업체가 10건 정도, 또 한 업체가 3건 정도, 2개 업체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을 받아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안 되겠나 그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크게 우리한테 예산 절감은 되지 않는데, 제한경쟁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요. 사하구에 어떤 살림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수죠, 그죠?
그래 전부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용 자체가 세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 낸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실제 손해를 보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무과의 의무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율 강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결과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확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공매도 1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
고 해 가지고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허가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공공기록물 정보 등록을 해 가지고 신용정보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짜리,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또 공매청구도 했고 고액체납자 이번에 또 명단공개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무과는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재산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지고 체납세를 거둬들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안 하면 우리도 징계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재산세 감면 사유 자체가 그죠,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유가?
직접,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용도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거를 우리 구에서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자꾸 되풀이되는데 38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 통계자료를 봤는데, 앞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확실하게 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유동철 위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조례상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대해는 조례상이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감면금액이 2018년도, 2019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이 자체의 사업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2015년 2015년 해놨는데, 이게 종교단체 또는 항교라 해놨는데 이 항교는 학교를 포함하죠?
언젠가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재산세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면이 있더라도 전액 감면의 특혜를 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일반인들은 1000원, 2000원 안 내도 독촉이 날아온다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종교나 학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부 감면이라도 좀 안 하게끔 한 50%든, 25%든 이게 절차부터 지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면 대상, 저도 이거 체크를 해 보니까 감면 대상이 정말 종교, 학교 쪽으로 굉장히 뭐 작년에도 한 70여 건, 올해도 70여 건 제가 세어보니 그 정도 나타나는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세금을 줄기차게 한 푼도 그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는 성실한 세납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전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을 지적할 때는 구에서나 시에서나 정말 지속적인,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30일간 감치명령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체납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건 정도며,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빠칭고 영업을 하다가 지금 해외도피 중인데요. 사실 55억 600만 원이면 우리 지방세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제일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성산업개발하고 2017년도 우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복성건설하고 LH개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세심판원에서 졌습니다.
양도양수가 어떤 기간을, 기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3억 1400만 원을 환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전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세 없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징수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세무2과장 박준석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세무2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병주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정대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사하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과표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올해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는 근로소득과 법인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시세목표액 대비 2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30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1911억 300만 원으로 올해 1920억 8900만 원 대비 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 세목별 세입목표액 및 다. 세수전망에 대해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중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 중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각종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등록분)과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적인 거래 감소가 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법인 영업이익 등 감소분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24억 5900만 원을 감액한 4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액 납부 증대가 조기징수로 이어져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구민의 행정편의 도모와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만, 연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어 올해 대비 9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와 남부화력발전소 발전량 등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과 같은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구세로 등기소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부진이 예상되어 올해 목표액 대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30%, 등록면허세(등록분) 20%, 주민세 25%, 재산세의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내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목별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취득세는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사용여부 조사를 매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 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가 초과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6월에 혈족, 인척, 임원,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자납 신고와 전산 신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고액자에 대해서 수기계산과 감액사항을 이중으로 검토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추진사항은 4월에 확정하는 법인세분과 5월에 확정하는 개인종합소득세분, 부동산 매매 등 수시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분,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분의 10%인 특별징수분 등 4개 분야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지방소득세에도 사이버 지방세청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올해 전자신고 비율을 65%에서 내년에는 70%까지 올리고, 국세청 전산자료 대사 작업을 한 달 내로 신속히 철저히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과세 전 납부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용용도, 사실관계 및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오류,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착오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세목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와 무허가 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이관 받아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정보 일제정리를 통한 체납정리 기반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세무서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를 통한 국세 환급금 압류, 신용카드사 조회 후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 운영과 분임부서 실무자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발생 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대상 24억 6100만 원 중에 24억 18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금은 4300만 원으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지방세환급안내문 일제발송으로 미환급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미환급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페이지 100에서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5페이지에서 41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재산 밑에, 소계 밑에 국기법보장비용징수 해놨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게 국기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국기법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무재산, 그다음에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이게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이루잖아요, 지금 결손이.
이게 그 토지를 사용하면 사용용도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집을 증축을 무허가로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재산이 될 수 없다 봐요. 지금 여기에 이제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부과를 했다가 1년만 넘어가면 세무과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분금 부족은 압류를 하고 법적처리를 해도 배당될 게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발생했을, 부과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했을 당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놓고 해볼 것이며, 이 무재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는지?
변상금이라든가, 강제이행금 이런 게, 뭐 행정대집행법은 제외하더라도,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해놓고 배분금 부족으로 안 하셨는데 이 도로무단 건축과 이런 건설과에서 넘어온 건데 이 도로무단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지 말고 돈을 안내면 못하게 해야죠.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이거 자동차가 있다는 말이거든······
이게 무재산이 무재산이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넘어온 구유재산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료는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토지사용을 해라, 1년이면 연 얼마를 내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한번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세무2과에서는 아, 재무과하고 협업이 잘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직이잖아요, 세무2과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산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현황파악을 하는지, 아까 차량 같은 것은 강력한 조취를 취한다 하면 금액이 적든 많든 압류조치를 해버리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전부 신용불량자고, 그죠?
소멸시효 완성되는데 보통 소멸시효 기간을 몇 년 정도 됩니까?
51페이지, 맨 위쪽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또 다른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413페이지, 그리고 현황보고 51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책자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현황에 보면 물론 올해 연도에 9월 30일 기준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발생을 했습니다.
미환급금 발생 사유가 궁금합니다.
환급금 지금 증가가 된 이유는 저희가 한 2019년도 발생한 건이 한 30건 되는데 두 사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급금을 거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툼이나 사망자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환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해결되면 반 이상 해결되는데 그래서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며칠 전입니다라든지 우리 혹시나 사하구에도 그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강복규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올해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사업으로 하단유수지에 개방형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보림행복센터 옆 구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을 갖춘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민간위탁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홍티예술촌 마을회관 2층 다목적실을 갤러리형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인근 공단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홍티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술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입니다. 2020년 제8회 사하예술제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8월 다대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에서 워터락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하여 산상음악회를 올해와 같이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 저변 확대입니다.
제6회 사하 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리구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의 각종 문화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로 현재 총 10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문화예술 행사에 공연장 대관, 연습 및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입니다.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4월에는 청년작가 기획발굴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과 홍티예술촌 입주작가를 1대1 매칭하여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부터 5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입주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홍티예술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5월에서 9월에는 입주 작가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릴레이 전시전을 개최하겠으며, 10월에서 12월은 홍티예술촌의 창작공간을 일정기간 개방하여 입주 작가와 작품과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와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홍티예술촌이 더욱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예술문화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강생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KBS 간판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사항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과 장림포구 등에서 실시하는 길거리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여 생활 속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제25회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개최 예정인 다대포 포크락 페스티벌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 생태경관과 문화자원 등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여행 관련 파워블로그와 여행작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는 가을여행주간을 정하여 해설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 하구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도시와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5월 29일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TPO 포럼에 참여하여 회원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한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를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하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유형문화재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다대포 객사,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에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다대포후리소리 전수학교 다대중학교와 다대초등학교에 대하여 전승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문화재 탐방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 전수교육,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하철 1호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동네 이야기 액자를 다대선 추가 개통에 따라 대티역에서 신평역 6개소 역사 내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에 다대포후리소리 전수교육관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서 12월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음악, 게임 산업을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는 현재 301개소로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노래연습장 사업자 등에 대해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현재 조성 중인 보드게임 체험공간인 보드랑 사업장은 잘 준비하여 2020년 1월에 개소하고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뉴스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고장 사하 카카오톡 전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 홍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7만 5000부가 발행되는 구보 내고장 사하는 이달의 SNS 핫이슈 코너, 칭찬 릴레이 동별 봉사자, 셋째아 탄생 축하, 언론보도 해명 코너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보배부에도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구보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구민기자와 SNS 서포터즈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우수자를 시상하는 등 기사 작성이 활발히 되도록 유도하고, SNS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으며,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5페이지에서 461페이지를 참조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책자 53쪽이고, 감사자료 책자 429쪽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에 대해서 과장님 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동네 음악회는 우리 동네의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고, 요즘 아파트 단지와 같이 주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주민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지금 5회를 하고 있습니다. 5회를 하고 있는데, 16개 우리 동에서 다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불교에서 한 번 하고 유수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하단1동에서만 두 번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별도로 계획 수립된데 대해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원불교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복합화 사업 선정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라서 그 동을 이중으로 했다고는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는 2개 동이 되었지만 취지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계획과 별도로 월별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된 게 7월 25일 날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25일 날 개최하게 되었는데, 7월 초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연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7월 때 SOC복합화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저희가 계획서를 마련하는 상황이었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9월 말 내지 하순경에 그 SOC사업 선정과 별개로 7월 중에 저희가 논의한 것은 회화나무 샘터에 공연을 할 것인지 말건지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건지를 물은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행사를 공연을 할 때마다 MC가 전속으로 오듯이 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MC 집행한……
그래서 이 MC에게 지금 돈이 집행된 거도 3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 부산 시민도 아닌 MC를 섭외를 해서 했다는데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MC 섭외를 왜 다른 지역에 있는 MC를 섭외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비나 출연자 보상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될 경우에는 그 이벤트사에서 그대로 지출을 대고 저희한테 개별 통보나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집행 보고는 하지만 이번 하단유수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동네 음악회보다는 규모가 좀 컸었고, 장소가 하단유수지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아주 넓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공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또 대중적이고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우리동네 음악회 취지에 맞고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유명인을 초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고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참가인원을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MC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던 MC 했던, 우리 부산 시민 MC도 그 정도의 인원은 다 왔었습니다.
왔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구에서 그럼 이 MC를 섭외를 했습니까?
조금 덧붙이면 오정해 사회자 같은 분은 사회자 비용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출연자 보상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가지고 회화나무 공연 샘터에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그날 그 공연을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그러면 그날의 공연이 그렇게 만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결과……
근데 과장님 따로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에도 보면 내용이 행사 전에, 식전에 검도, 검도를 했는데 이 음악회에 검도를 한 게 취지에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하단유수지 기념행사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우선이었고, 이 사업 선정 자체를 주민이 함께 기뻐하고 사업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주민이 충분히, 음악행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본래 취지랑 안 맞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부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와 출연금 보상 부분이 평소와 조금 많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200만 원 정도 다른 공연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 음악회가 이제 공연이 시작이 또 한 1년에 다섯 군데를 하실 건데 16개 동에서 골고루 행사가 진행이 되고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고, 또 MC도 늘 했던 그 MC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하구에서 집행이 100%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하구에 MC를 찾으면 더욱더 좋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먼 지방에 있는 MC를 섭외를 해서 한다라는 것에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더 고민해 주시고요. 골고루 행사가 16개 동에 잘 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느끼신 게 아마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졌는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음악회 공연에 행사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별로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기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견해를 파악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개최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감사자료 처리결과표를 보면 상반 되잖아, 그죠?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처리결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다시 감사자료 418페이지 돌아가면 처리결과 외에 부합하는 행정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개최 예정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과 박탈감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래 내년에 개최해 주겠다, 또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행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실 속에서 소수 위원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밀실행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이 항상 외치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에 부합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개최해 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결재로 4,000만 원 예산 다섯 군데 4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800만 원씩이네요, 한 곳에.
근데 이번에 예산은 그래 돼 있는데 이번에 또 4228만 3,000을 썼네요?
그래서 이런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를 8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오직 구민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446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사하문화원 올해 구비와 관련해서 지급 시기, 지급 지연사유, 그다음에 예산 축소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행정감사 몇 달 전부터 계속 문화관광과 측에 요청했던 거 지급 시기와 지급 지연사유, 그다음에 축소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도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비가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인건비,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영향도 있을 텐데 인건비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좌 개설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 저희가 2018년 기준과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강좌 수입해서 어느 정도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좌에 느는데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조금 다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화나무 공연에 직접 갔었습니다. MC분 상당히 잘 하세요. 잘 하시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명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관광과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그동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항상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서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오늘 위증 선서도 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제출한 저희가 받기로 목록은 2018, 19년 예산현액과 지출내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서면제출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445페이지입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화혜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중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 화혜장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이 저희 사하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하고 19년 우리 사하예술제 제가 오늘 작게 만든 거를 들고 와 봤습니다.
(신을 들어 보이며)
19년도하고 18년도에 사하예술제에 가서 이거를 체험을 한 번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체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으로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취미나 교양강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하구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감천문화마을에 체험처가 혹시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다대포후리소리나 하단돛배조선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에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에 4개 동에 그러니까 3개 동에도 사전 행사 개최하기 한 달 전에 사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타진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참고인으로서 대질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정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립닌다.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서로 자료 제출에 이해하실 수 있게 정말 상세하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이 의견서에 따른 제출 서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 어떤 세부적인 목록이 필요하다고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을숙도문화회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