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세무1과장 정정호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정관리계장입니다.
  이창원 재산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구 세입 목표액을 640억 원으로 설정 금년 목표액 대비 5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전망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부동산 과표상승,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관리강화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세는 최저인건비 상승, 지방소비세는 2019년 4%, 2020년 6% 총 10%분 인상분에 대해 2020년 구세로 편성 체납세는 징수활동 강화로 금년 대비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및 지방세 전문성 강화 계획입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기준일 현재 구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자 중 개인 2명, 법인 1개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표창합니다.
  세무무료 서비스인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지방세 등 19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시책발굴 업무 연찬회 활동입니다.
  연구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을 부산시 연찬회에 발표하고 타 시·군·구의 세입 증대, 납세편의 및 우수시책을 공유하여 우리 구 접목 검토·연구입니다.
  실적으로는 2019년 4월 부산시 주관 지방세 업무연찬회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 번째,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자료, 중과세 대상을 현장을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누락 방지를 철저를 기하고, 세입 확충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정리 목표액 65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한 66억 원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전담팀 1개반 6명을 구성·운영하여 체납세 정리 집중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시행하여 체납액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및 목표액은 70개 법인, 4억 6700만 원이며,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신고납부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를 서면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기간 등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호입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1월 1일 기준은 2020년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2020년 9월 29일자 결정·공시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대신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9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가번 세무조사 실시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18년도와 19년도 세무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한 9억 4000 정도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43개 업체 3억 8000 정도 추징을 하셨는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추징 18년도와 19년도에 추징 실적이 없는 거 같아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먼저 세무조상지 선정 기준은 사하구 지방세 세무운영 규칙 및 부산시 지침에 기준에 의거 연간 취득세 과표자료 1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중 2019년 세무서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첫 번째는 취득 과표 50억 이상 취득 과표민 중 시 조사에서 미선정 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이월 및 유효기간 완료 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과표 10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며 네 번째, 취득과표 20억 이상이고, 일정 규모 업무용 이상 건축물 준공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실적이 사실 2018년, 2019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 형지건설 하단 형지에서 한 5억 원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다대한진중공업에 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건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10억 이상 짜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8년도는 연말까지고 지금 현재는 9월 30일까지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최근 징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세무조사까지 하셔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게 더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지요?
○세무1과장 정정호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다 되고 나면 저희 한번 저한테 확인 좀······
○세무1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정세자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자료 377페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구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소멸시효 완성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시효중단 사유는 없나요?
○세무1과장 정정호  일단 소멸시효를 일단은 시켰다가 소멸시효는 우리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 나타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라든지 시키면.
강문봉 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도 압류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시효완성이 된다 이 말이지요?
○세무1과장 정정호  매년 1년 6회 정도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를 늘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5년간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강문봉 위원  압류할 대상자가 압류할 재산이 없다 이 말이지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통장압류라든가······
○세무1과장 정정호  거의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통장압류라든지······
강문봉 위원  해도 안 돼서 이 소멸시효가 된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에 징수율이 92%, 92% 똑같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안 그러면 만든 겁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사실입니다.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도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징수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강문봉 위원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등록면허세 2019년 징수액에 이거는 숫자를 잘못 쓴 거죠?
○세무1과장 정정호  마이너스는요, 그때 우리······
강문봉 위원  407, 470 숫자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부과액 징수하고 3781407 3781470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강문봉 위원  숫자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징수액하고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부과액보다 징수액을 많이 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이중납부가 있어가지고요. 9월 30일자 기준 우리 지방세······
강문봉 위원  6만 3000원을 많이 하셨는데······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이중납부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정리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정리됐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380페이지, 소액체납자에 대한 독촉신고서 일제 발송 및 과감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을 하는데 연간 이거 독촉고지서 발부 횟수하고 발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80페이지.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가 지금 1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매월 고지서를 발송했고요. 우편발송 비용은 944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발부비용이 9400만 원······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마어마하죠, 돈이 발부비용이?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거 발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묶음으로 해 가지고 발송하지만 이번에 우편료도 상승 돼 가지고 체납세 고지서를 꼭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문봉 위원  과장님, 연간 9400이라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습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1년에 현장방문을 한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이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세무1과장 정정호  사실 200만 원 이상 자들에 대해서는요. 전화 독료를 하고 사실 현장방문도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하신다고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강문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질문을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강문봉 위원님에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 고액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관리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강력한······
○위원장 박정순  책 제목하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3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에 관리하는 방법으로 체납자 관리 카드 아니면 강력한 행정 제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383페이지 보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통계가 작년에 비해서 체납 건수가 늘었거든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지금 이 기준은요 2019년도는 9월 말 현재고요. 2018년도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올해가 더 늘었죠?     올해가 1959건, 작년에 1421건.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현년도가 있기 때문에 현년도 분은 압류예고도 실시하고 압류를 실시했기 때문에 현년도 분이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김소정 위원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소멸시효 관련해서 압류가 돼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압류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로도 중단이 가능한데 그런 행위를 전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압류, 방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지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산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세를 조회 해 가지고 체납세를 조회 해 가지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압류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압류뿐만 아니라 고지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전혀 안 하시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방금 우리가 지금 독촉이라든지 소멸시효는 다 포함해 가지고 5년입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요. 이래서 소멸시효가 5년까지 되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5년이 경과된다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그렇지요. 아까 방금 독촉이라든지 그 내용 다 포함됩니다.
김소정 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이런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계신다고 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 외에 조치는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웃음)
  소멸······
김소정 위원  추가적으로 고지나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가 나간 그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이외에 고지나 독촉이나 납부최고한 내역 그다음에 교부청구한 내역······
○세무1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통계 자료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전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45페이지, 책자 386페이지 맨 밑에 나목입니다.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로 지방세입 확충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특소세, 특별소비세 대상자가 유흥업소, 골프장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콘도, 별장······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우리가 지금 고급오락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흥업소만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유흥업소 저희 관내에 250개소 내년 5월, 6월에서 조사를 해서 12개 업소에 예를 들어서 3억 1700만 원을 중과하겠다 이 해에 상당히 액수가 큰데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가능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우리가 6월 중에 하단, 괴정 해 가지고 우리 재산세계에게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가지고 전수를 실시했는데 지금 사실 중과대상이 작년에는 14개 업소였는데 이번에 12개 업소로 줄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중과대상 업소가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책자 381페이지에서는 18년도, 19년도에는 전혀 조사를 안 했다, 그죠? 기록이 없네요.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요. 보면 우리가 비과세하고 이런 데는 유흥주점 중과는 우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과 실제적으로 중과한 분야는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있다 아닙니까, 부과했다는 것을 중과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다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는 조사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탈류라든가 기타 등 발견하지 못해서 부과 못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양기주 위원  아,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특별소비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 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자 346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감 몰아주기 식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한 업체가 10건 정도, 또 한 업체가 3건 정도, 2개 업체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을 받아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안 되겠나 그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 그래서 고지서 출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인쇄의 정확성이라든지 신속성, 보안이 요구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믿는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크게 우리한테 예산 절감은 되지 않는데, 제한경쟁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요. 사하구에 어떤 살림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수죠, 그죠?
  그래 전부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용 자체가 세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 낸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실제 손해를 보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무과의 의무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율 강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결과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확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우리 책자에 보면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개반 6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관리카드 작성 등 해 가지고 사실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공매도 1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
고 해 가지고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허가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공공기록물 정보 등록을 해 가지고 신용정보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짜리,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또 공매청구도 했고 고액체납자 이번에 또 명단공개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무과는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재산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지고 체납세를 거둬들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안 하면 우리도 징계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래서 압류 부동산 공매라든가 신용정보원 통보 등 강력한 행정제재 같은 건 계속 잘 취하고 있다.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재산세 감면 사유 자체가 그죠,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유가?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에 대한 면제가 최고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철도시설에 대한 감면 그리고 임대사업 감면이 건수로는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등 감면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 내용 보니 전체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세무1과장 정정호  전체 금액은요 2018년도는 1800여 건이고요, 24억 22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1900건 그리고 25억 460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한 1억 이상이 늘었다.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앞으로 감면 사유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사실 감면이라든지 이게 사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세수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법으로서라든지 조례에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농업협동조합 고유 업무가 뭡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직접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용도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금액들인데 수십 억, 20억 이상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 항목도 한 600건, 법상하고 조례상 한 600건, 600항목이 됩니다, 종류가요.  
유동철 위원  그 법 조례상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입시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거를 우리 구에서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자꾸 되풀이되는데 38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 통계자료를 봤는데, 앞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우리도 이번에 11월 20일 날 다 공개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개했죠.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를 더, 일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확대 공개를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뭔가 나름대로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하나도 없다, 세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자가용하고 고급 승용차타고 다니고 호화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확실하게 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저기 유동철 위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조례상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대해는 조례상이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감면금액이 2018년도, 2019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이 자체의 사업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 내용……
강문봉 위원  이게 70건인데요, 지금 종교만 해도.
○세무1과장 정정호  예. 매년 우리 과세 전에 우리 재산세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용도를.
강문봉 위원  저희 여기 법조문에, 「지방세제한특례법」 조문에 오래된 조문 같아요.
  이게 2015년 2015년 해놨는데, 이게 종교단체 또는 항교라 해놨는데 이 항교는 학교를 포함하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학교도 따로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학교는 따로 있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강문봉 위원  종교단체 또는 항교에 대한 면제인데, 이게 종교단체나 항교 이게 옛날부터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지금 항교를 새로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종교단체는 새로 만드는 경우는 있어도.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지금 전액 감면이잖아요, 재산세를.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50%로 감면해 줘야 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저희들 지금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있는데, 선거에 맞물리니까 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재산세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면이 있더라도 전액 감면의 특혜를 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일반인들은 1000원, 2000원 안 내도 독촉이 날아온다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종교나 학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부 감면이라도 좀 안 하게끔 한 50%든,  25%든 이게 절차부터 지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상입니까?
강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면 대상, 저도 이거 체크를 해 보니까 감면 대상이 정말 종교, 학교 쪽으로 굉장히 뭐 작년에도 한 70여 건, 올해도 70여 건 제가 세어보니 그 정도 나타나는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세금을 줄기차게 한 푼도 그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는 성실한 세납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전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을 지적할 때는 구에서나 시에서나 정말 지속적인,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30일간 감치명령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요.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김소정 위원  이런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거나 뭐 따로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시달된 게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니, 저도 말은 들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지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좀 시행을 빨리 해서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체납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건 정도며,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 지방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지방소득세 55억 6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빠칭고 영업을 하다가 지금 해외도피 중인데요. 사실 55억 600만 원이면 우리 지방세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제일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부산시에서도?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의 체납세를, 체납세 실적에 지금 우수구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 이관되지마는 이 자체는 실적으로는 우리 구에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성산업개발하고 2017년도 우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복성건설하고 LH개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세심판원에서 졌습니다.
  양도양수가 어떤 기간을, 기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3억 1400만 원을 환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전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세 없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참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징수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 있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조면 비켜날 길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분납, 분납 부분도 유도를 좀 하셔서 체납 거둬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세무2과장 박준석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세무2과장 박준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세무2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병주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정대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사하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과표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올해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는 근로소득과 법인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시세목표액 대비 2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30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1911억 300만 원으로 올해 1920억 8900만 원 대비 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 세목별 세입목표액 및 다. 세수전망에 대해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중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 중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각종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등록분)과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적인 거래 감소가 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법인 영업이익 등 감소분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24억 5900만 원을 감액한 4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액 납부 증대가 조기징수로 이어져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구민의 행정편의 도모와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만, 연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어 올해 대비 9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와 남부화력발전소 발전량 등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과 같은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구세로 등기소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부진이 예상되어 올해 목표액 대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30%, 등록면허세(등록분) 20%, 주민세 25%, 재산세의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내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목별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취득세는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사용여부 조사를 매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 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가 초과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6월에 혈족, 인척, 임원,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자납 신고와 전산 신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고액자에 대해서 수기계산과 감액사항을 이중으로 검토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추진사항은 4월에 확정하는 법인세분과 5월에 확정하는 개인종합소득세분, 부동산 매매 등 수시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분,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분의 10%인 특별징수분 등 4개 분야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지방소득세에도 사이버 지방세청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올해 전자신고 비율을 65%에서 내년에는 70%까지 올리고, 국세청 전산자료 대사 작업을 한 달 내로 신속히 철저히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과세 전 납부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용용도, 사실관계 및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오류,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착오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세목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와 무허가 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이관 받아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정보 일제정리를 통한 체납정리 기반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세무서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를 통한 국세 환급금 압류, 신용카드사 조회 후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 운영과 분임부서 실무자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발생 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대상 24억 6100만 원 중에 24억 18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금은 4300만 원으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지방세환급안내문 일제발송으로 미환급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미환급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페이지 100에서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5페이지에서 41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책자 3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재산 밑에, 소계 밑에 국기법보장비용징수 해놨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게 국기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국기법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별도로 국기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문봉 위원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무2과장 박준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문봉 위원  그렇게 표시를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국기법이 없으면 이대로 써도 관계없을 텐데……
○세무2과장 박준석  맞습니다. 국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결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손.  
  무재산, 그다음에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이게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이루잖아요, 지금 결손이.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회계과목에 보면 변상금, 행정대집행금,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있거든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
강문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변상금은 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아까 그 불법건축물······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무허가.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이제 행정대집행법, 요새 행정대집행법은 집행한 적이 거의 없죠?
○세무2과장 박준석  많이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의……
○세무2과장 박준석  거의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벌써부터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되는데, 이분들이 결손처리에서 이렇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게 그 토지를 사용하면 사용용도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집을 증축을 무허가로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재산이 될 수 없다 봐요. 지금 여기에 이제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부과를 했다가 1년만 넘어가면 세무과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분금 부족은 압류를 하고 법적처리를 해도 배당될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우리가 세외수입은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강문봉 위원  단일세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게 배분금 부족이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
강문봉 위원  그런데 이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로부터 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진짜 이 집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압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압류 순간부터 순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이 부과된 지점으로부터 순위가 발생하거든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
강문봉 위원  법원에서 경매배당금은 그렇습니다. 경매배당금은 압류했다고 해도 그 시간부터 순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걸 무슨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발생했을, 부과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했을 당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놓고 해볼 것이며, 이 무재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는지?
  변상금이라든가, 강제이행금 이런 게, 뭐 행정대집행법은 제외하더라도,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해놓고 배분금 부족으로 안 하셨는데 이 도로무단 건축과 이런 건설과에서 넘어온 건데 이 도로무단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지 말고 돈을 안내면 못하게 해야죠.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이거 자동차가 있다는 말이거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자동차가……
강문봉 위원  근데 이게 무재산이라고 이래 놨거든, 결손사유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재산이 무재산이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넘어온 구유재산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장 박준석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초과가 되거나 말소나 폐차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도로, 계속도로점용료 배분금 부족, 배분금액부족 이런 것도 도로점령을 못하게 하든지······ 제가 그 대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료.  
  대부료는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토지사용을 해라, 1년이면 연 얼마를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거 대부료가 아닌 걸 변상금 이전의 단계를 무단으로 사용을 변상금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세무2과에서는 아, 재무과하고 협업이 잘 돼야 되겠다,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야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무2과에서, 세무2과는 좀 인원이 부족한 편은 맞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직이잖아요, 세무2과는?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니까 재무과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자료 현황파악을 하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재무과에 자료를 충분하게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잘 올리라 해 가지고 세무2과에서는 좀 세외수입을 좀 이렇게 늘리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하십시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문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산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현황파악을 하는지, 아까 차량 같은 것은 강력한 조취를 취한다 하면 금액이 적든 많든 압류조치를 해버리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전부 신용불량자고,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된 사항들인데, 대부분 다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하여튼 금융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 다들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경제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봐지거든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멸시효 완성되는데 보통 소멸시효 기간을 몇 년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보통은 일반적인 사항은 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공무원들이 뭘 했는가? 물론 열심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현황보고에 51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했는데 여기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이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명단 공개를?
  51페이지, 맨 위쪽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세무2과장 박준석  저희가 내고장사하나 시보나 홈텍스나 이런 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개를 더욱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건의를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면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다른 매체도 저희가 찾아보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하구에?
○세무2과장 박준석  저희가 지금 현재 60명 정도 됩니다. 60명에 33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인원은 어떻게 보면 큰 인원은 아닌 거 같은데 금액은 엄청나게 많다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1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것은.
○세무2과장 박준석  그거는 시에서 보통 기준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해 가지고 명단을 차출해서 통보를 옵니다. 저희가 관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500만 원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동일하게 이래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저희가 인력이 된다하면 가능하면 저희들 노력해서 500만 원 이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을 한다하면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 될는지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악덕체납자들이고 하여튼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존재를 하면서 엄청난 어떤 매출을 올리면서 아마 또 수입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유동철 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개를 해서 한편으로 부끄럽게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413페이지, 그리고 현황보고 51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책자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현황에 보면 물론 올해 연도에 9월 30일 기준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발생을 했습니다.
  미환급금 발생 사유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아, 환급금 발생 사유는 구세가 대부분이고요. 아, 시세가 대부분이고요. 구세는 재산세나 주민세는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이나 이중납이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를 미사용한 경우나 또 이중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 지금 증가가 된 이유는 저희가 한 2019년도 발생한 건이 한 30건 되는데 두 사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급금을 거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툼이나 사망자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환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해결되면 반 이상 해결되는데 그래서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또 올해 열심히 찾아주시겠다라고 보고에도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앞 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에 자동차세 홍보 안내 과세 전, 그러니까 자동차세 과세 전 납부 홍보 안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진구에 부산진구에 사는 친구는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동차세 납부 며칠 전입니다라든지 우리 혹시나 사하구에도 그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저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정세자 위원  그렇게 문자를 받고 하니까 추징금 안 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내고 하는 거 같으니까······ 잘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강복규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올해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사업으로 하단유수지에 개방형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보림행복센터 옆 구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을 갖춘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민간위탁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홍티예술촌 마을회관 2층 다목적실을 갤러리형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인근 공단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홍티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술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입니다. 2020년 제8회 사하예술제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8월 다대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에서 워터락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하여 산상음악회를 올해와 같이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 저변 확대입니다.
  제6회 사하 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리구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의 각종 문화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로 현재 총 10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문화예술 행사에 공연장 대관, 연습 및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입니다.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4월에는 청년작가 기획발굴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과 홍티예술촌 입주작가를 1대1 매칭하여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부터 5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입주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홍티예술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5월에서 9월에는 입주 작가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릴레이 전시전을 개최하겠으며, 10월에서 12월은 홍티예술촌의 창작공간을 일정기간 개방하여 입주 작가와 작품과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와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홍티예술촌이 더욱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예술문화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강생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KBS 간판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사항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과 장림포구 등에서 실시하는 길거리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여 생활 속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제25회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개최 예정인 다대포 포크락 페스티벌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 생태경관과 문화자원 등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여행 관련 파워블로그와 여행작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는 가을여행주간을 정하여 해설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 하구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도시와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5월 29일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TPO 포럼에 참여하여 회원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한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를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하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유형문화재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다대포 객사,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에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다대포후리소리 전수학교 다대중학교와 다대초등학교에 대하여 전승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문화재 탐방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 전수교육,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하철 1호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동네 이야기 액자를 다대선 추가 개통에 따라 대티역에서 신평역 6개소 역사 내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에 다대포후리소리 전수교육관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서 12월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음악, 게임 산업을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는 현재 301개소로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노래연습장 사업자 등에 대해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현재 조성 중인 보드게임 체험공간인 보드랑 사업장은 잘 준비하여 2020년 1월에 개소하고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뉴스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고장 사하 카카오톡 전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 홍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7만 5000부가 발행되는 구보 내고장 사하는 이달의 SNS 핫이슈 코너, 칭찬 릴레이 동별 봉사자, 셋째아 탄생 축하, 언론보도 해명 코너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보배부에도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구보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구민기자와 SNS 서포터즈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우수자를 시상하는 등 기사 작성이 활발히 되도록 유도하고, SNS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으며,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5페이지에서 461페이지를 참조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김숙희 문화관광과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53쪽이고, 감사자료 책자 429쪽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에 대해서 과장님 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영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는 우리 동네의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고, 요즘 아파트 단지와 같이 주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주민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개최하시죠?
  우리 1년에 지금 5회를 하고 있습니다. 5회를 하고 있는데, 16개 우리 동에서 다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전영애 위원  근데 올해는 우리 하단1동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원불교에서 한 번 하고 유수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하단1동에서만 두 번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하기 전에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연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계획 수립된데 대해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원불교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복합화 사업 선정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라서 그 동을 이중으로 했다고는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는 2개 동이 되었지만 취지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의심스러운 게 SOC사업 신청을 지금 과장님 7월 달에 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지금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선정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영애 위원  10월 달에 되었는데 그러면 7월 달에는 괴정에 회화나무 샘터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7월 달에 어떻게 과장님이 아시고, 10월 달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괴정 회화나무 공연을 취소를 하셨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계획과 별도로 월별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된 게 7월 25일 날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25일 날 개최하게 되었는데, 7월 초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연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7월 때 SOC복합화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저희가 계획서를 마련하는 상황이었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9월 말 내지 하순경에 그 SOC사업 선정과 별개로 7월 중에 저희가 논의한 것은 회화나무 샘터에 공연을 할 것인지 말건지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건지를 물은 거고……
전영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7월 달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SOC사업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영애 위원  7월 달에 하셨는데 7월 달에 괴정 공연을 취소를 하셨단 말입니다, 7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거는 하단유수지에 개최하기 위해서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7월 달에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볼 때 여건 부분을 협의를 하고 만약에 7월 계획이 취소가 되면 저희가 하단유수지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유수지에서 이왕이면 공연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괴정 주민센터에 7월 달에 전화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제가……
전영애 위원  하셨던 부분 기억이 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SOC사업 신청을 7월 달에 하시면서 7월 달에 괴정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마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희가 월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건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영애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의도적으로 SOC사업 축하사업을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괴정 회화나무 공연을 취소하셨는데는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행사를 공연을 할 때마다 MC가 전속으로 오듯이 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MC가 우리 부산시 주민입니다, 그 MC가. 주민인데, 그 MC에 집행한 금액이 55만 원이죠, 55만 원?
  MC 집행한……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회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총괄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수립합니다.
전영애 위원  총괄로 했는데, 어쨌든 나눠지는 부분은, MC의 부분은 55만 원으로 집행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늘 행감 때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도 그런, 몇 년을 지금 이 MC가 전속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의 MC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C에게 지금 돈이 집행된 거도 3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3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C, 그날 가요를 민요를 한 몇 곡 부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부산 시민도 아닌 MC를 섭외를 해서 했다는데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MC 섭외를 왜 다른 지역에 있는 MC를 섭외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할 때 통상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있는 로얄필이나 풍경소리 부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비나 출연자 보상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될 경우에는 그 이벤트사에서 그대로 지출을 대고 저희한테 개별 통보나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집행 보고는 하지만 이번 하단유수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동네 음악회보다는 규모가 좀 컸었고, 장소가 하단유수지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아주 넓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공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또 대중적이고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우리동네 음악회 취지에 맞고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유명인을 초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고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공연 때 인원 때문에 MC를 그렇게 섭외를 하셨다는데 보통 보면 지금 5개 동에서 해마다 할 때 보면 한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참가인원을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MC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던 MC 했던, 우리 부산 시민 MC도 그 정도의 인원은 다 왔었습니다.
  왔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구에서 그럼 이 MC를 섭외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오정해 사회자 같은 분은 사회자 비용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출연자 보상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시다면 이 유수지에서 SOC사업 선정이 됐다는 축하기념을 행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음악회하고 별개로 따로 하시지 왜 이걸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7월 공연이 동과 우리 구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고, 그 부분으로 사업이, 유수지에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전영애 위원  아니, 과장님 취소가 됐다 하시는데 그거는 취소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취소를 시키셨잖아요, 7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 음악회 자체를……
전영애 위원  괴정 주민센터에다 전화를 하셔 가지고 취소를 시켰잖아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취소시킨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조를 해 갖고 충분히 동에서 이해를 한 사항이었고 회화나무 샘터에서도 별도로 공연 부분 별도의 진행상항이 있었고, 그 회화나무 샘터에서 저희가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해서 조금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과 구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지 요즘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다고……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음악회나 모든 행사에 민원 갖고 이야기하시면 그 행사 끝나고 나면 다 민원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가지고 회화나무 공연 샘터에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그날 그 공연을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그러면 그날의 공연이 그렇게 만족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좀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
전영애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과장님 따로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제가 어떤 것을……
전영애 위원  그걸 인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공연을……
전영애 위원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동네 음악회 행사를 공연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은 정말 의미도 없고 우리동네 음악회 자체를 다른, 이 돈 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행사에도 보면 내용이 행사 전에, 식전에 검도, 검도를 했는데 이 음악회에 검도를 한 게 취지에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음악회 프로그램은 주민 취향에 조금 맞게 합니다.
  저희가 하단유수지 기념행사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우선이었고, 이 사업 선정 자체를 주민이 함께 기뻐하고 사업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주민이 충분히, 음악행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본래 취지랑 안 맞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음악회 공연을 할 때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영애 위원  그럼 이 하단유수지에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행사를 넣을 거는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작은 음악회 취지는 살리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조금 개선을 해서 저희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음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번 유수지에서 한 공연 행사 집행이 다른 동에 하는 거보다 지금 집행이 좀 많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집행이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이 추가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선정되고 바로 공연이 시작되다 보니까 홍보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부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와 출연금 보상 부분이 평소와 조금 많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200만 원 정도 다른 공연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늘 하던 공연 예산보다 더 들어간 게 과장님 그날의 행사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 음악회가 이제 공연이 시작이 또 한 1년에 다섯 군데를 하실 건데 16개 동에서 골고루 행사가 진행이 되고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고, 또 MC도 늘 했던 그 MC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하구에서 집행이 100%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하구에 MC를 찾으면 더욱더 좋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먼 지방에 있는 MC를 섭외를 해서 한다라는 것에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더 고민해 주시고요. 골고루 행사가 16개 동에 잘 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느끼신 게 아마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졌는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음악회 공연에 행사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잘 반영하고, 내년 작은 음악회 부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많이 고민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별로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기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견해를 파악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개최 취지는 주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이웃 간에 만남 및 소통 공간 제공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마인드 함양과 지역주민의 축제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전년도 감사 때 찾아가는 사하 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관련하여 미개최한 지역과 열악한 환경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건의했죠,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찾아가는 사하 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신청 받아 미개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는 이 내용과 같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니다” 답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통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이고, 보통 문화공연을 연중 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미개최 부분이 별도로 신청이 없더라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에서……
양기주 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취지 처리결과에 맞게끔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감사자료 209페이지 중간 내용에도 신청지역을 찾아가는 전문 공연팀이 공연한다고 쓰여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는 9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에 적합 여부 등 심사해서 5개소가 선정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8일 구청장님 결제를 받았네요, 그죠? 다섯 군데.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연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5월 31일 장림2동, 6월 28일 하단1동, 7월 26일 괴정1동, 8월 30일 신평2동, 9월 7일 구평동 순으로 월별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월별 계획을 수립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연간 계획은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월별 계획은 누구의 결재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통상 국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서 국장님 결재하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그런데 무슨 일인지 7월에 개최 예정지를 취소하고, 여기서 과장님은 동의를 받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하급기관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요청했을 때 하급기관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거부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일상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이라고 보자면 하급기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겠다고 보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양기주 위원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자, 하단1동 지역은 작년에도 한 번 개최했고 올해도 개최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개최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감사자료 처리결과표를 보면 상반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상반된다기보다도 우리동네 음악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
양기주 위원  아니, 잠깐 그거는 답변 다 들었고요. 이거 상반 되지 않아요, 처리결과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처리결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다시 감사자료 418페이지 돌아가면 처리결과 외에 부합하는 행정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처리결과를 저희가 거짓으로 처리결과를 제출한 바는 없고, 통상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항을 처리결과로 나타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저희가 순회하고 하는 거는 우리동네 음악회 부분을 보통 통상 합니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근데 유수지 부분은 사업 선정 기념……
양기주 위원  과장님, 여기서 유수지 부분 꺼내면 오늘 감사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개최 예정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과 박탈감 그리고……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구정에 대해……
○위원장 박정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양기주 위원  불신과…….
○위원장 박정순  답변도 간단하게 좀……
양기주 위원  신뢰성, 형평성에 대해…….
○위원장 박정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올해 괴정 샘터공원에 조성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할 때 미개최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회화나무 샘터공원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그 지역주민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마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래 내년에 개최해 주겠다, 또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행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실 속에서 소수 위원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밀실행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이 항상 외치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에 부합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주민들이 올해 7월 공연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쪽 미비했던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음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마음을 달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달랠 것입니까?
  내년에 개최해 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결재로 4,000만 원 예산 다섯 군데 4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800만 원씩이네요, 한 곳에.
  근데 이번에 예산은 그래 돼 있는데 이번에 또 4228만 3,000을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음악회 예산은 전체 총액이 4000만 원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용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집행이 돼서 음악회 예산으로 조금 지출한 부분하고는 조금······
양기주 위원  그렇게 취소할 수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양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를 8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오직 구민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니까 짧게 이야기하시고 짧게 답하시고 또 돌아가서 짧게 답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446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사하문화원 올해 구비와 관련해서 지급 시기, 지급 지연사유, 그다음에 예산 축소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때도 자료를 상당히 부실하게 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또 446페이지처럼 자료를 내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몇 달 전부터 계속 문화관광과 측에 요청했던 거 지급 시기와 지급 지연사유, 그다음에 축소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도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올해 문화원 예산이 당초 7000 대비 한 4800만 원으로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삭감된 사유는 작년 결산서류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했고,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내부 정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공이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김소정 위원  자료를 제가 몇 달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제대로 주시지 않으시고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도 이런 식으로 주신 겁니다. 제가 뭘 더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비가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인건비,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영향도 있을 텐데 인건비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 보조금이 4800 중에 저희가 경상비로 지출하는 부분과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인건비로 지출을 가능할 수 있고, 사업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문화원에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3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총 인원은 얼마······ 지금까지 해서 얼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사무국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근로자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서 구비에서 지원되는 모든 부분을 인건비로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니까 인건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최저인건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인건비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운용, 문화원에서 운용을 하면서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인건비가 다 지불이 됐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재원 부담을 구비로 할 거냐 국비로 하는 부분의 문제지 인건비 자체가 지원이 적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사하문화원 사업이 기존에는 2017년도에는 35개, 2018년도는 37개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43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 내역이 완전히 감소했네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마 증액된 부분······ 과목이 정정, 조정된 부분은 강좌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강좌 개설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 저희가 2018년 기준과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강좌 수입해서 어느 정도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좌에 느는데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조금 다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하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수업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줄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괴변이시고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자체가 상당히 무능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도 없고 지금 보니까 아까 회화나무행사에서 지역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을 초청하느라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회화나무 공연에 직접 갔었습니다. MC분 상당히 잘 하세요. 잘 하시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명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당초 MC 보시든 아나운서님이 그날 일정이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
김소정 위원  그럼 다른 인사를 초청하시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하구 내에 주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그런 사하문화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쓸데없는 데 지금 예산을 다 쓰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관광과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그동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항상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서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오늘 위증 선서도 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A4지에 한 1/3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이 자료를 목록을 정확하게 적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까?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요약 목록을 다 적어서 자료를······ 그러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받기로는 예산 내역과 지출 내역 이렇게 한줄······
김소정 위원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몇 잘 전부터 요구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에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권남용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 책임 지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목록을 뭐뭐 적어서 제출하라는 거 과장님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 서면 요구 자료를 저희가 받고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제출한 저희가 받기로 목록은 2018, 19년 예산현액과 지출내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서면제출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목록 부분을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445페이지입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화혜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중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 화혜장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이 저희 사하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하고 19년 우리 사하예술제 제가 오늘 작게 만든 거를 들고 와 봤습니다.
    (신을 들어 보이며)
  19년도하고 18년도에 사하예술제에 가서 이거를 체험을 한 번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체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으로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취미나 교양강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하구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감천문화마을에 체험처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언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험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화혜장 공간을 상시 개방해서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축제 감천문화마을축제나 할 때도 저희도 전시를 하고, 사하예술제―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사하예술제에도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혹시 체험하는 이 공간에 한 달 연간 방문하는 체험하는 인원수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인원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파악을 못 하셨고, 그러면 혹시나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화혜장 하면 과연 다들 잘 알아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능보유자 이분이 신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반을 개설해서 조금 더 전국에 사실 한분밖에, 두 분 중에 우리 사하구에 있다라는 거는 아주 큰 기대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조금 신경을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화혜장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도 열악하게 저희 자료도 되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다대포후리소리나 하단돛배조선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에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에 4개 동에 그러니까 3개 동에도 사전 행사 개최하기 한 달 전에 사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타진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통상 연간 계획과 조금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계획 전에 미리 사전에 조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관람객 부분과 올해 같은 경우에 무대가 조금 커져서 무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무대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축소를 할 건지 그 무대 배치 부분과 프로그램 부분을 논의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선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따졌는데 다시 한 번 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시간이 많다, 그죠? 그래 할 시간이 많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죠, 어떤 외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의 한수로서 SOC사업이 선정도 안 됐고, 국토부에서 공모······ 균형발전 내려온 지가 6월 14일, 신청 7월 15일, 7월 26일 날 회화나무 개최 예정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설명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기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참고인으로서 대질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정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립닌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김소정 위원님 자료 제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간단하게 요청을 하신 거 같고, 기간 지나서 김소정 위원님 세세하게 요청하신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자세한 목록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확인을 못 했다면 김소정 위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는 맞지요, 김소정 위원님? 자료.
김소정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과오나 실수를 덮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추상적으로 제출하신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서로 자료 제출에 이해하실 수 있게 정말 상세하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이 의견서에 따른 제출 서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자료 제출 시에 요구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서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 저희가 자료 목록을 받을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는지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그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 어떤 세부적인 목록이 필요하다고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서면 자료로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을숙도문화회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