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3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이모영)인사
2. 간사선임의건
◦간사(최선용)인사
(16시43분)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 수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모영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개의)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 위원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6시46분)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모영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모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모영)인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리 지난 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 집행사항을 분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심사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께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49분)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선용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용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선용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최선용)인사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수렴을 거쳐서 충분한 예산결산이 되게끔 중간 간사로 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최선용 김주석
김상수 이상은
강정순 장용희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