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삼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오늘은 여성가족과 소관 2건, 복지사업과 소관 1건, 재무과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삼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결혼 지원부터 시작해 일자리 및 주거, 출산 및 양육지원에 이르기까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결혼, 출산, 주거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미혼남녀 매칭사업 및 매칭사업에 따른 성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출산장려 및 출산지원금 지원,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수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저출산대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양육, 보육, 교육지원사업과 일자리․주거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안 제5조 결혼장려지원은 미혼남녀 매칭사업과 매칭커플 및 성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출산지원금 지원과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 통계와 인구 동향을 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 9186명 줄었고 2024년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해 보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다른 나라 정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저출산대책 사업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본 조례 제정 후 실효성 있는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먼저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 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여성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은 여성의원으로서도 저도 이제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공약을 할 때는 보면 이 저출산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약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도 단체장을 할 때도 많은 관심과 가졌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시기적으로 출산이 너무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도 늦지마는 이런 출산 조례를 통하여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한 의원님도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때로는 또 할머니로서의 모든 또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면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또 감소되었고 앞으로의 정말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출산으로 관한 조례이지만 첫 번째 이거 해소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미혼남녀 매칭사업도 함께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우리 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앞으로는 이런 미혼 남녀에 앞장서서 결혼 추진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 또 한 의원님, 제 생각은 이렇는데 또 좋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정옥 의원  예.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제가 이 조례안 발의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 우리 사하구 인구수가 30만을 무너졌는데
유권자를 빼고 나면 한 3000명 정도가 비유권자랍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만큼 우리 구에 줄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지금 국가가 아무리 지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제가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2024년도 4월 25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저출산에 쓰인 예산이 380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또 우리가 자꾸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젊은이들의 그 애로점이 뭔지 고충이 뭔지 또 우리가 국가가 도와줘야 될 게 뭔지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고민하면서 우리 구라도 국가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지원이 있다면 한 명의 정말로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입니다.
전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보면 이 출산장려 행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지금은 출산장려 행사를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출산, 그러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취지의 관련 행사를 저희들이, 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표면적으로 홍보나 우리 구에서 행사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좀 있겠지마는 그런 행사를 통하여 가지고는 이런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는 방향을 더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좀 확장성 있게 출산장려 지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현명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삼균  다른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만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저출산 문제점을 들자면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출산은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좀,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게 저희들이 젊은 지금 현재 결혼적령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여건, 주택이라든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져야 애기도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결혼적령기에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제가 본 위원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겠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도 그럼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할 대상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주 위원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면 결혼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이래가지고 연간 한 9억 정도 이렇게 추계서 올라왔는데, 6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연 연간 9억을 지원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도하는 차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아니 주권국가에서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원책보다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을 둔다든가 예를 들자면 저출산지원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센터도 사하구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센터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교육 그리고 주거 문제, 기타 등등을 해결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사하구만의 독특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도 담았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도 지원출산, 기타 등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일간지에 나오듯이 4월 23일 보도자료도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도 예를 들어서 가정과 직장과 양립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차후에 검토해가지고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서 여기 보면 강행 규정 되어 있었어요.
  지역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하구는 좀 늦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늦은 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례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 또 그리고 좀 세계적인 추세에 보면은 타 나라도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가지고 그걸 반등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가 여기 보면 있네요, 그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휴가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준비해 온 견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출산율 반등하기 위해서 성공한 다른 나라 분석을 해보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 장기적인 육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휴가 관련해서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애기들 돌봄이라든지 그런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의원  양기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게 또 잘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회사 같은 데는 좀 자영업자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행하기까지는 국가가 자영업자한테 뭘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는 한은 진짜 참 힘든 일인 것 같고, 여성은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임신으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경력 단절돼서 다시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게 더 염려돼서 자꾸만 출산을 미루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때는 정말로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또 그런 계기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이런 좋은 취지, 좋은 제도를 한다 한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지적하신 바 그대로가 된다면 좀 나아지겠죠.
  여성들한테는 다시 경력 단절이 안 되고 바로 언제든지 임신하고 출산해서 다시 회사에 복귀가 된다면 그런 게 좀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렵고 또 이번에 매스컴도 봤듯이 부영입니까? 자녀를 낳으면 1억씩 파격적으로 준다 해도 그래도 쉽지 않은,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돈이 들어가니까 집 마련, 애기 키우는 문제 등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참 진짜 요원합니다.
  하지만 사하구에서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계기로 인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또 이런 노력이라도 또 해서라도 사하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구수, 신생아 수가 인구수가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금방 우리 양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삼균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 좋은 발의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정미 과장님께 제가 두 개 정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미혼남녀 매칭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늘 아쉬운 게 제 주위에도 보면 3, 40대가 거의 50대도 미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뭔가 하면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만남의 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타 구에는 보니까 절 위주로 해서 공신력이 있는 데서 그냥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남녀의 자리를 하니까 자기 절 신도 말고 교인들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공률은 저도 데이터를 못 봤는데 아마 좀 좋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보니까 지금 저출산이 결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만이 저출산이 없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젊은이들한데 물어보니까 문제가 주거,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첫 번째가 주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좀 주장드립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 다대포에 4지구, 5지구라는 데가 사실 뷰가 좋은데 한두 동 별도로 된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도개공 우리 국유지 그거니까 의지만 있으면 거기가 영세민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일반인도 보니까 살고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두 동 해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안에다가 유치원이라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있는 거를 새로 하면은 이제 조금 예산이라든지 많이 되고 하니까, 한번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5지구 118동 하고 앞으로 그쪽이 요지가 되는데 참 아까워요, 보면은.
  임대 영세민들은 또 사는 데도 또 별도로 있거든요.
  영구임대 자체에 사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한 번 다음에 의논해서 신혼부부들이 가서 출산율도 높고 그 안에서 애들 키우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아마 이게 조금 다른 젊은층에 호응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다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구에서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남녀 매칭은 공신력 있는 절이라든지 교회 쪽을 같이 매칭해서 하면 큰 비용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 도개공이 있으니까 도개공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하고 아파트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면 젊은층도 아마 선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그리고 선남선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만남의 데이를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계획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되면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도 또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신문에도 났고 또 방송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파를 탔는지 작년에 다른 안 하던 지자체에서 많이 했고 또 그 결과물들이 되게 좋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하반기에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좋은 발의해 주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한 동의안에 대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2024년 12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 동안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아파트 준공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준공예정인 사하구 장림동 740번지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아파트는 총 1643세대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에 해당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서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층으로 규정하고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신중년층이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신중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과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신중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인생이모작에 대한 정의를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하며 안 제4조 지원 사업 및 대상에 일자리 지원 사업과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에서 2023년 11월 1일 발표한 중장년 949명의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이 50.5세이며 향후 68.9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자리 앱 벼룩시장에서 2024년 3월 28일 발표한 중장년 1134명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79.7%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 나이는 평균 51.1세였고 대부분 재취업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층에 대하여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이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시설이 필요해 보이며 고령화 사회에 신중년 세대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 추계 나와 있는데요. 미첨부 하셨는데 이게 부산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그러면 여기 되면서 사업비가 다 나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시비 100%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지원은 다 받기로 되어 있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이임선 위원  얼마를 받기로, 몇 년간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해마다 한 번씩 공모사업을 연초에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 지정 되면 받는데 올해는 2억 6400 정도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청하고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럼 부산시에서 구가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임선 위원  그럼 우리가 안 됐을 경우는 구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그 해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복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거의 중지가 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을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관계되는 그런 이 지원 조례는 일자리 관계되는 지원 조례라기보다는 생애 재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지원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2억 6400을 받으면 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지금 사하구 공모사업을 지정, 공모사업 신청은 각 부서나 우리가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기관, 단체에 공모를 해서 공모 지정받아서 시에 가서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사하구종합복지관에 촘촘원돌봄이라 해 가지고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랑채복지관에서 어르신 신중년 사업자 모집해서 지니어스학습단이라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학습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 그럼 이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예. 주로……
이임선 위원  연관성이나 유지성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보통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청해서 선정돼가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그러면 이어져갖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50세 이상 65세 우리 사하구에 많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 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지금 그 사람을 한다는 거보다는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부산시에서 하면서 우리가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 중간에는 계속 촘촘원돌봄이라든지 복지관, 사랑채복지관 도시재생과에 감천문화마을 관련해서 천마마을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복지관마다 점수제를 하고 있어서 사람은, 사람은 계속할 수는 없고 2년만 가능한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자리 부분은 있지만 일자리를 주로 하는 그런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있기는 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에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다른 일자리는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중소기업일자리센터라든지 고용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중점 하는 거는 우리 이 지원 조례에는 일자리에 중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인생이모작 하면 젊은 날에 많은 직장생활을 하고 고생을 해서 그냥 일생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아니고 정말로 일자리 50세 벌써부터 퇴직을 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한다는데 내가 이걸 검토보고도 그렇고 조금 들으면서 슬픈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찍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 다른 걸 일단 말할 때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일할 수 있는 기대 수명도 늘고 이렇다고 보는데 그냥 그때부터 직장이 없어서 신중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말한다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우리 부산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신중년층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부산시 전체에서 신중년을 하고 있는 거보다는 그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조례에 의하면 주로 신중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한다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신중년층은 신중년층에 관련되는 조례 아니, 법은 없기 때문에 그때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 때 신중년층을 몇 세라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너무 50세 같으면 지금 나이 한창 일할 때 같은데 너무 이른 나이에 신중년층 해서 규정을 한다는 게, 벌써 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좀 나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근로할 수 있는 50센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우리가 국가가 아무리 일자리를 일자리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제공한다 하지만 이 단기간의 일자리는 정말로 그때그때 생활 조금 민생생활고 받고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50세 이상 65세, 65세는 좀 이해가 간다 하지만 60세 안에까지는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 같은데 좀 장기간 일을 할 수 있어갖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런 걸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고 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일자리가 좀 지원이 되고 교육도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 비용 발생 원인이 없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다른 데 수원이나 대전 이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돼 가지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비용이 발생이 돼, 장소 공간도 필요해야 되고 각종 부대비용도 필요하고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비용 발생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할 때는 본인이 전문적인 직장을 있다가 새로운 데로 지금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모작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KT에 다니다가 농사를 짓겠다 그럼 농사도 어떤 딸기 농사를 지을 건지 블루베리를 할 건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거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견학을 통해서 이런 걸 습득을 해가 자기가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그런 전문 분야의 어떤 교육을 통하거나 현장실습을 하거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데 나는 비용이 발생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또 전문위원회를 둬야 되잖아요. 조례가 발생되면 그죠?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에 그게 보통 보면 10명 이내의 돈은 1인당 10만 원씩 매번 위원회 열릴 때마다 지출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어찌 비용 발생 원인이 없다고 이래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비용 발생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 부분에 타 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는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부분이고 만약에 설치 운영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되지만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서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를 만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강행이 돼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발생에는 추계에는 안 넣어놨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는 이름 말고 50플러스 생애재설계사업 지원센터를 이번에 올해 만들었습니다.
10:55  그래서 거기는 비용 발생 추계 넣어서 지원센터 설치하고 각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비용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 발생 추계에 넣어서 지원센터 설치하고 각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비용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비용 발생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서 비용 발생 부분에서는 없는 걸로 답변하였습니다.
정삼균 위원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인생이모작 이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게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런 걸 설치 운영해 보자 하고 계속적인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 그지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때는 다시 또 의회에 예산 올려서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만든다 해가지고 농사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다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우리 일은 아니거든요.
정삼균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컴퓨터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 걸 하면 강사가 초빙돼야 되니까 강사 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돈이 지출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이게 이제 조례만 돼 버리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 사실은, 그지요?
  어차피 인생이모작을 해가 신중년을 갖다가 지원하려면 뭔가 좀 계획을 세워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래 되는 게 더 도움이 안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지금은, 지금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하구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구청장의 세입 세출로는 아직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선언적인 의미로서 한 발짝 그냥 디뎌 보는 걸로 그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현수 의원님도 우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멋진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미 시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인도 사하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를 사하구에 유치하겠다고 핵심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준비를 하고 또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결론적으로는 부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질 것 같은데 일 잘하시는 우리 박명옥 과장님께서 조금 현실적인 부지가 없다면 대안의 부지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는 항상 얘기했던 이경훈 청장님 시절에 만든 치매안심센터 또 김태석 청장님 시절에 만든 도시재생어울림나눔터 이게 이용 빈도수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50대 중장년층 정도 되신다면 교통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기의 목적과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 어르신들이 가기 좀 어려운 지역은 조금 지하철역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중장년층처럼 이렇게 자가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이 원활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게 선언적인 조례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우리 힘드신 분들 대부분 지금 청년, 여성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으로 특정된 분들만 사실은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고 또 자녀를 키워야만 하고 그리고 5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져요.
  모 은행 같은 경우에 보통 50세에 다 퇴직을 하는데 명퇴금 5억, 6억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치킨집뿐이 없잖아요.
  그런 거 잘 보셔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필요하게 세수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적극 협조해서 부지 확보 등 국비 확보 등 부지 확보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에서 취득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구 본청 부설 주차장 확충 건이고 소재지는 당리동 317-29번지 현재 제1별관 쪽 주차장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84.7㎡이고 지평식 주차 13면 설치비 포함하여 예상 취득액 합계 금액은 17억 6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아래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오른쪽 3페이지에 있는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서 1. 구 본청 부설 주차장 확충입니다.
  가.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현재 우리 구 본청 대강당에서 각종 행사나 교육이 실시될 경우 이 행사 등에 참여하는 방문인 차량으로 인해서 본청 입구 주차 그러니까 본청 입구 주변 도로에 병목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로도 방문 차량이 집중될 경우에는 본청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민원 차량 등이 본청 입구 도로에서 대기하는 불편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 대기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청 제1별관 쪽의 부설 주차장과 연접한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의 주차공간 13면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 점점 늘어나는 본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수요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과 다. 사업 개요 및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해 당리동 317-29번지 토지 384.7㎡를 취득하여 주차장 13면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17억 6485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본청의 주차면 수는 총 95면으로 이는 본청 공용차량과 차량 방문 민원인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문제와 예산책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하구청 인근에 현재 주차면 수가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리 양기주 위원님이 초선 때부터 되셔가지고 재선이 될 때까지 사하구 대발전론? 대개조론? 뭐 기타 등등 어쨌든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중에 주요 내용은 사하구청 재건축 추진입니다.
  일대를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어저께 보셨겠지만 이미 해운대구청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장님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 저거의 한 3분의 1만 우리 사하구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이제 해운대구청을 짓던데 우리 사하구는 돈이 없다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자꾸만 조금 보수, 조금 보수, 조금 보수 이렇게 가는 게 조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저는 한정옥 위원장님 처럼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보통 좀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짜리 한번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버터 바꾸면 한 100평짜리 사면 가게가 시원해져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짜리 와가지고 중고 좀 쓰다가 또 2, 3년 뒤 고장나면 또 100만 원짜리 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쓰고 그래하다 보면 또 전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누전판도 또 바꾸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조금 조금 조금 하게 되면 그 일대 토지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겠지. 그래서 자꾸 원룸을 사서 원룸을 짓는 거고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 한번 과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그냥 진짜 지방채 한번 발행해 가지고 그냥 일대 다 사버리면 안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일까요, 과장님?
  당장 우리 16억 이건데 17억, 와 이거 재원조달 방법이 일단 두 번째는 궁금한 거고요.
  첫 번째 일단 질문 먼저 할게요.
  이게 더 멋지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사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명준  예. 지금 과거 2년 전에도 사하행정플랫폼 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확보된 부지로 방금 요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현재 하면 건립 규모는 좀 가능한 수준입니다.
윤보수 위원  과거에 지금 서부산의료원 부지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때 조정화 전 구청장이 살 때 모든 분들이 다 정신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나쁘게 봤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 4배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 여기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몇 분.
  건물주인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당시에는 뭔가 현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되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받으시는 분도 지금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세수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부분도 있고 아 그냥 그때 예산이 이만큼 남으니까 이만큼 써야지 하는 두 분의 공무원이 있는데 저는 일 잘 하는  박명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육종이 지으면서 일대 교통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지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우리 위탁 주는 업체 있죠? 지금 앞에, 구청 앞에 양쪽에 주차장……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알겠습니다.
  도로 우리…
윤보수 위원  그것도 한 25면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돈은, 이거 1년에 얼마 정도 받아요? 물론 입찰을 주겠지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 정확한 금액은을……
윤보수 위원  대충요.
○재무과장 박명준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금액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숙지 안 된 상태입니다.
윤보수 위원  한 2억 받나? 2, 3억 받겠죠?
  예를 들자면 궁금한 게 그냥 요 해가지고 요 우리 직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되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들 지금 직영으로 바꿔서 사실은 공단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더욱이 가능하다면 지하도 한 번 파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평당, 이거 얼마지? 384 나누기 3. 평당 한 1400, 1300 이상이 들어갈 건데……
○위원장 한정옥  1500……
윤보수 위원  1500만 원,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이 산수를 뛰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하도 좀 멋지게 좀 팔 수가 있다면 건물에 피해가 안 가거나 공법이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 예산하는 것보다는 지하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어렵다 말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기술이 뭐 바다까지 다 뚫어서 일본까지 연결하는 세상에 뭐 우리 요 밑에 하나 못 파겠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생겼었을 때 결국은 사하구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심으로 한번 과장님 검토드리고 재원보다는, 지금 재원 조달 방식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우리 7월경에 예상하고 있는 우리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해가지고 협의가 어떻게 됐죠? 대충, 잘 안 되죠?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그 앞에 한 2, 3년간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다가 원래 시에서는 당초에 저 부지가 공립병원이니까 무상으로 하자 그래 저희들이 계속 안 된다 해가 계속 시루다가 그래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공시지가로 하겠다. 그래 그 당시 공시지가가 총 다 해가지고 164억 원 그래 그것도 안 된다. 우리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계속 서로 시루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 초에 더 이상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하구청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너무 확산되고 방송에도 계속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감정평가 합의를 해서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줬어요 통장에?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안 줬죠?
○재무과장 박명준  그게 감정평가 결과해 가지고 시에서도 1회 추경 때 일괄금액을 해가지고 주겠다.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4회 분납하자, 10회 분납하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 말하지마는 시 입장에서는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분납하면 시중 시세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 부담하니까 그러지 말고 계약금이 되면 일괄 납부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조달이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시에 관계자분들, 시의원들 적극적으로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구에 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제출하는 예산도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 1억도 안 되는데 16억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아,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쪼록 앞으로 오늘 부탁드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려서 그냥 의회에서 그냥 뭐지?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간부회의 때도 한번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우리 멋진 양기주 위원님처럼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조금 사하구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윤보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난개발, 우리가 1960년대 그린벨트를 지정했잖아. 그죠?
  이거는 수평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에 입체적 공간을 갖다가 높이 올린다는 것을 난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청을 놓고 본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사하구청을 60층, 80층, 90층, 100층을 짓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 약 350억 들었죠? 그리고 노을이아름다워 한 180억 그리고 지금 요 옆에 뭡니까? 육종, 당리동사무소 이거 한 180억, 앞으로 또 보훈회관을 짓는 데 한 250억 든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난개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청을 신축한다면 모든 관공서하고 관련된 복합시설로서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권자에게 이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구청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대략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40억 가지고는 300년 가도 지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평당 1000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부산의료원 부지를 지금 감정평가 산술평균 내가지고 그래서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산시에 팔 이유도 없다 봅니다.
  지금 현 시세로 팔면 감정평가의 5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감정평가가 500원 나왔다 하면 약 8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저는 뭐 현재 있는 상황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저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정답은 없거든요.
  돈을 영리를 추구하고 이러면 어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민원하고 할 때도 우리가 민원한테 어느 돈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돈하고 영리하고 계산하고는 조금 그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은 이제 지자체도 행정 업무 플러스 영리 목적 사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도 이제 앞으로 통폐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하구는 사하구 나름대로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이며 이것도 구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본 위원이 이제 5분발언 때 한 이야기 있는데 주식회사 사하구를 만들자. 지금 이야기하면 엉뚱한 생각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구청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청사기금을 갖다가 1년에 한 200억씩 마련하세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위치에 신청사 재건축 된다면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저희들도 여기에 한다 하면은 최소 용역을 해가지고 15층, 20층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 층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일부는 영리 추구할 수 있는 건축사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그런 건 아마 차후에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또 다시 한번 더 제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자면 사하구의회가 말입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 예산심사, 감사할 때 직원들이 와가지고 복도에 서가지고 그 추운데 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 육종 지을 때 사하의회에서 한 층을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해달라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각 부서에 한 층 쓸 필요성 있는 부서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실시계획을 갖다가 조금 변경했으면은 가능한 일을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왜 됩니까?
  공무원들 탁상행정만 하다 보니까 법이 이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는 이야기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에 이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유능한 또 박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가지고 한 1년에 200억씩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여기 새로 하는 부지에 13면 설치하면 이거는 출입구를 어디다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출입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출입구는 현재 도로 접한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쪽에 별도로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실지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앞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리주민자치센터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거 비어 있으면 무조건 차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못 대게 하면 서로 육두문자도 오갈 거고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거기 지난번에 두 채를 사가지고 해놓은 이게 14면인가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앞에 한 거는 13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3면이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차들을 저쪽으로 다 옮기고 이쪽을 어떻게 이렇게 개방해서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요거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 생각을 반쯤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왜냐 하면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금 딱 차가 95면이고 공용차량 79대 같으면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거는 16대인데 물론 자꾸 차가 이동해가 나가고 우리 공용차량도 업무차 나가고 하니까 비어 있어서 실지 주차장이 이렇게 만차 됐다가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오고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 관계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해야 아마 우리 의회하고도 약간 트러블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좀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우리 육아종합센터 여기 몇 대 지하에 차 댈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열 몇 대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면 실질적으로는 주차하기도 또 불편하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도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가면서 일방통행 길을 만들어놔도 우리 앞에 여기 비어 있으면 다 이쪽에 대려 할 거라.
  그리고 또 우측에 주차장이 있으면 밑에 거기 안 내려가고 그 뒤에다 대려 하지 주민 사람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조금 지하로 내려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 관계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면 공용 차량을 아예 저쪽으로 다 빼버린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좀 주민들이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늘 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 건드려 주시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좋은 제안도 나왔습니다.
  혹시 저도 궁금한데 이 앞에 땅이 누구 소유 땅입니까?
  도로 부지입니까? 진입 출입구……
○재무과장 박명준  도로변에요?
○위원장 한정옥  예예.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아마 국공유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가 씁시다. 정말로 차가 엄청 밀리는데도 지금 못 대고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차가 어디까지 줄을 서고 심지어 큰 도로변까지도 줄을 서는데 지금 그런 거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십시오.
  교통과하고 정말로 큰돈 주고 다른 땅을 자꾸 사면서 그거 좀 수익 좀 잡을 거라고 그걸 갖다가 불편하게 그거는 좀 이렇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우리 아까 윤보수 위원님이 목돈 갖고 사면 좋겠지요. 근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또 사고 그래서 일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서부산 부지를 매각해서 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이 예산을 좀 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꾸 그렇게 돈을 갖다가 푼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양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그 기금으로 청사 건립으로 딱 이렇게 떼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씩 조금 야금야금 써갖고 다 푼돈 만들어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쓰기는 좋지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어쨌든 청장님한테 말씀하셔 갖고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저기서 출입구가 그러면 이쪽에서 출입구를 안 만드는데 그럼 1억 들 것도 없는데 있는 땅 그대로 그냥 줄만 그어 쓰기만 쓰면 되는데 왜 1억이나 예산이 왜 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쓴다. 근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왕 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왼쪽에 화단도 돼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새로 하는데 지저분하게 화단하고 그럼 지금 비가 오는데 좀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 최소 좀 바닥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주차 시설을 넣고 주변에 그걸 좀 정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스팔트만 딱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좀 깨끗하게 예예. 그래 왜냐하면 바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인데 지나가면 막 흙이 패어 있고 화단이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왕 할 때……
○위원장 한정옥  근데 거기 여기서 출입구를 만들면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납디다. 거기 높이가, 그래서……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참 좋은데……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뒤로 빙 둘러갖고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있는 차를 대는 거를 뒤로 돌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들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괜히 고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재무과장 박명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큰 숙제를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수년 동안 재무과장 바뀔 때마다 나온 얘긴데 지금 뭐 금액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잡았을 때가 1200억인데 지금 1.3에서 1.5 올라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솔직히…… 아니, 잠깐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우리 선심성 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거 매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줄이면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거 사는 걸 갖다가 쩔쩔 매고 오히려 과장님 그러시네요. 사하구 돈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돈 많습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누누이 누차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안쪽에다가 위에 법적 허용이 되면은 그게 주 출입로를 이쪽으로 하지 말고 청 안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2층 쪽으로 하나를 지으면 지금 공용을 2층으로 올리고 밑에를 우리 의회 쓰고 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4.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4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