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3일(토)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재무과장 안병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95년도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그 다음 괴정4동 동사무소의 증축을 위한 취득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취득 증축문제는 괴정동사무소 2층에다가 45㎡의 동사를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괴정동 1238-424번지에 407㎡토지와 괴정동 1270-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새세계 유아원으로 건립되었던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음 페이지 (청취불능)
  괴정4동 동사는 현재 2층에 예비군 중대본부와 회의실을 같이 씀으로 해서 불편이 많고 협소하며 그래서 별도 건물을 지어서 예비군 중대본부를 확보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산매각 사항입니다.
  괴정동 토지 407㎡는 지금 현재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 이미 점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섯 구분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점유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지금 매각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부적합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91년도 내무부에서 돈을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 땅에다가 아, 날짜 정정하겠습니다.
  83년도에 민간인 땅에다가 국가 돈 4,000만원을 지원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부산시로 등기를 하고 그 토지의 지상권을 83년12월30일부터 30년간 지상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다시 부산시에 재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새 법에 의해서 지금은 유아진흥법…… 새 유아원이 없어지고 전부 유치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하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는 이 유아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더 관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매각함으로 해서 본래 투자되었던 건물비용을 회수하고 실질적인 유아교육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예, 안병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정4동의 증축, 취득에 대하여 괴정4동사는 회의실을 예비군 중대본부와 회의실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가 사료되나 95년도제1호추가결정예산안의 증축사업비를 편성한 수 사후에 취득동의를 요청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하여 처분대상 재산 괴정동 1238-424번지 407㎡는 94년7월27일 하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매수희망자의 소유물이 점유되어 있는 재산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 당리동 소재 새세계 유아원 건물 512.76㎡는 유아원 활성화를 위하여 83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아원을 건립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지는 83년12월30일 시장님 명의로 30년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건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 시비보조금 4,000만원 환수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수자에게 유아교육 시설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예정 준칙으로 현금 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1회계년도 기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을 총괄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동사는 실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절차를 결하고 있는 것을 늦게 발견을 하고 시급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재무과장 안병일  그리고……
○구본춘위원 됐어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이나 관리에 대해서 연간 계획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 감사때나 예산심의 때나 누차 했고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연간 계획서를 내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처분하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상당한 건수를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왜 이게 누락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벌써 해야 될 사항이예요.
  올해 예산, 본예산에 상정까지 해 놓은 사항인데 동에서 안 했다는 내용은 잘못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원인은 어떻게 됐든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관리에 대해서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만큼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연간이나 최하 분기별로라도 매각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획성을 떠나 가지고 행정에서 재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절대 잘못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내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좀 확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괴정동 1238-424번지 새세계 유치원 이걸 지금 현재 진흥법에 따라서 불하를 해 줌으로 해서, 그러면 부산시가 4,000만원 지원을 해 준 그것이 환수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가격을 한 7,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손판암위원  매각대금이 7,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4,000만원을 이번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7,000만원 매각대금으로써 그 4,000만원을 환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예, 그러니까 매각을 함으로 해서 4,000만원은 없어지더라도 이 돈은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전에 91년도 우리가 정부에서 유아원…… 무슨 동이라 했노?
○재무과장 안병일  유아교육진흥법이 있어서
○손판암위원  아,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4,000만원 지원해 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진흥 관리가 안 돼서 유아원 관리하고 있는 개인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죠?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 이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개인 땅에다가 4,000만원 주어서 집을 지어서 유아원을 했는데 유아교육 진흥법 내무부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이 없어지고 전부 다 유치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주던 제도가 없어지고 이게 전부 다 교육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지방행정관청에서 하던 것이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유치원을 쓰고자 하더라도 건물을 옛날 유아원 건물로서는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건설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판매를 할 때 저희들은 공개 경쟁판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30년간인데 현재 10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20년 부쳐서 건물에서 공개 경쟁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 되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그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구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말이죠.
  자기 토지가 도로로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그러면 개인이 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용료」하는 위원 있음)
  사용료 받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그런 게 전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김청일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정확한 집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김청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필요로 해서 구에서 사 가는 것이고 또 개인 재산이 말하면 구 도로로 쓰니까 그것은 구에서 구입해 들여야 될 사항이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원칙상 사야 됩니다.
○김청일위원  그럼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신설도로 만드는데 실제로 재산을 투자했ㅈ, 과거에 있는 도로를 찾아 가지고 땅을 사는데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청일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임 재무과장님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을 건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아까 구본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소유 땅이 사용료 안 주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법정시비가 생기면 조금 세를 주고 이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2대 오면 그런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해 들여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 들여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참석하시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장!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우리 개인 땅을 구에서도 매입을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김신우  그 다음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길 것은 없죠?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현재는 없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김신우  앞으로도 안 생기겠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김신우  안병일 재무과장!
  민원이 생길 일이 없다고 확답할 수 있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수관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안병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월10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