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허가민원과·지적과

일  시  2001년12월4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38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허가 발생을 보면, 요즘은 대부분 건축허가가 어려운 그런 토지에 한해서 상당히 무허가가 과거보다는 적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고집만 가지고 조금 위반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무허가를 지으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거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보면 집을 허가받기도 어렵고 이래서 무허가가 일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평하고 장림 이런 데 아주 옛날에 무허가를 지어서 지금 전부 증축을 했거든요.
  이래서 양성화 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법이 잘 안 고쳐지고 특히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행강제금 이것을 부과를 하는데 보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납부가 아주 징수가 부진합니다.
  적어도 50% 이상 돼야 법 형평성 원칙에 맞는데 불과 25% 내지 20% 이렇게 되니까 법을 존속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해줘야 되느냐 대다수가 70% 내지 80%가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상당히 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에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하구에서 매년 95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사하 건축상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돈을 들여서 하다가 요 근래에는 아주 간단한 시상만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이 시상을 타 구에도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어떤 우리 사하구의 건축을 하는데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에도 그 부분에 보면 위반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된다고 해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소형 주택 85㎡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위험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소형 85㎡ 미만에 대해서는 3회만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회 부과된 이행 강제금 고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형이 아니고 중형이기 때문에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수위원  그것 참 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3회를 일단 부과를 해서 사실상 납부는 안됐더라도 부과만 됐으면 그것은 더 부과를 하지 않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은 잘 설득을 해서 하면 부과한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거의 다 기존 위반된 건축물은 3회씩 다 부과됐기 때문에 부과하고 체납이 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만 부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한 데는 거의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3회면 3년을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상당히 개선이 잘됐거든.
  85㎡ 같으면 그 미만은 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실제 징수실적 여기도 보면 23%, 24%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것은 사실상 무허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더라도 경매나 절차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경매를 하더라도 훑어낼 수도 없는 거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체적으로 경매를 붙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소유자별로 은행에 융자를 받는다든지 행사를 할 때 압류를 해놓으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하러 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너무 이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안 내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여기 봐도 이행강제금 23.7%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76~7%는 범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이걸 법 형리에 의해서는 한 6·70%는 징수가 돼야 우리 집행부서에서 체면이 서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 체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납부해야 되는 관계로 납부 의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다음 사하 건축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 건축상은 95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1년도 하면 7회째가 됩니다.
  타 구에는 전혀 없고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사하구청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건축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건데 시상함으로 해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타 설계소에서도 시상을 한 그 건물을 많이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계속 보존을 해야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지금 몇 년전에 한번 양성화시킨 일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일제적으로 한 것은 건폐율 건축법 적용 없이 한 것은 85년 전반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때 어느 동 어느 동을 중점으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체 동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사하구 전체로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강정순위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켰던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때는 건폐율이라든 용적률이든 현행 건축법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자기 대지 내에 100% 다 지어도 그 당시에는 양성화를 다 해줬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85㎡를 해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 해서 지금은 안 되고 전에는 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기준이 85년도 이전에 건립된 기준입니다.
  85년도에 양성화를 할 때 85년도 이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3동이나 장림동이나 모두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3평씩 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지은 하꼬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린 것이 조금씩 늘려서 슬래브로 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85년 이전에는 못 살다 보니까 그것을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가 지금 조금 지어서 평수나 좀 늘려서 지어서 사는데 이걸 지금 양성화를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85년도에도 양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양성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양성화 조치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이 계속 상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웃음)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무작정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의를 하면 국회에서 특별법
○강정순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건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괴정3동이나 장림동이나 감천 이런 데는 평생을 양성화 되지 못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10월달에 다대2동에 위치한 흔우철강에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그때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그 현장방문 관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왜 보고가 없습니까?
  왜 서류에는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료에 그것이 제시되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원님들 현장 가거라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이런 형태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김명석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그날 아마 현장에서는 말씀이 있었지마는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해 주세요.
  아마 흔우철강 컨테이너 관계
○김명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나 혹은 모든 해결방법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명백히 구분해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언반구도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흔우철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같이 나갔는데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구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구두 답변이,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사무보고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라서만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글쎄 그걸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현장방문을 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허가민원과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다 보고를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보고내용이 다 있는데 허가민원과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현장방문 결과는 총괄적으로 보고한 방향으로
○김명석위원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별도로 포함을 안 시킨 모양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죠.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다루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기록이 돼야 되죠.
  잘못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잘못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세요.
  반드시 어떤 결과로써 어떻게 처리 했습니다 해야 위원님도 민원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가 생겨요.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나타내서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림동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정서에 반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서 패소해서 항소를 상고를 포기한 이런 결과까지 나오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 여기 내용은 조금 나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이 사업주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뒷부분에 있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교부 회산은 물론 도시개발과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회신은 받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형질변경 관계로 인해서 사업주가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또 답변을 받은 내용하고 그리고 부산시에도 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해서 받은 내용하고 그 관계 지금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서류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가부만 통보를 받은 이런 입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냐 여부를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부산시로 질의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겁니다.
○허명도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그 서류는 지금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것은
○허명도위원  그것 하나 서류 제출 좀 부탁하고 그것 보고나서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서류준비 해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가 지난 10월1일자로 허가민원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직원이 9명 가량 증원이 됐습니다.
  이 신설에 따른 책상이나 걸상, 사무용 비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방금 말씀 중에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됐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명이 증가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사하구 전체로 봐서는 공무원 숫자가 그 전에 비하면 동도 그렇고 줄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해수위원  구입한 내용이 프린터 두 대, 책상, 의자 이렇는데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분명히 관내 알아보면 사용하던 사람의 자리가 있다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 사용하는 것을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할 때 프린터 말은 안 했다 아닙니까?
  책상, 의자 이것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보면 사무실이 종전에는 민원인이 방문을 하면 앉아서 상담할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줄여서 민원 상담을 8명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내준 칸에 별도로 사무비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소요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죽 우리 구 전체를 보게 되면 실제 얼마든지 여유있는 자리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1인 1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비품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사람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책상, 의자를 사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방식으로 하면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전부 다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식이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직원 책상, 의자는 여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여기에 표기가 됐듯이 책상, 의자 한 개만 더 구입한 겁니다.
  책상이나 의자 하나
○이해수위원  그리고 10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는데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그 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정부지시로 허가민원과를 전국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그래됐습니다.
○이해수위원  행정의 일을 하면서 갑자기라는 것은 드문 일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 갑자기라는 뜻인데 전국적으로 허가과를 신설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비용지출이 금액을 떠나서 총계 금액이 26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재활용을 많이 하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물품 구입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동 현대아파트 지하 부설주차장 은 2단식 주차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입주자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 해서 건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2단 주차기를 뜯고
○이정도위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거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저희들이 철거가 가능하도록 행위허가 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2단주차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쳐서 주차가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철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다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래 건축을 할 때 기계식 지하주차장 저게 법이 상위법입니까?
  어디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차장법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차장법입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자체에서 법을 우리 구 조례입니까, 상위법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상위법인데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처음에 애당초에 필요 없고 불편하고 맞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왜 했을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당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대수를 계산을 해서 아파트 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완전 다 철거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께서 지적을 한 문제인데 다대2동 1553번지 흔우철강,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 건물이 삼십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뒤에 고발조치를 하고 가설 건축물 신고를 득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전부 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는 한 채도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도위원  양성화시킨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양성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위원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을 때는 구청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그쪽으로 단속반이 안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 단속반이라는,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정규직원 한 명이 무허가 건물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찰활동보다는
○이정도위원  양성화를 시켰다 하니까 다행인데 처음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갖다놓을 때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오. 어떻게 보면 강도가 칼로 사람을 때려죽이고 뒤에 돈주고 해결한 것과 똑같은 거 아이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사실은 그 당시 처음에 인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고발 조치를 하고
○이정도위원  그 당시만 해도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몇 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개월 동안 구청에서 뭐했습니까?
  그때 당시 단속을 안 하고 현장방문 나간 것도 낭비 아니오. 지금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한 채도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합니까?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볼 작정인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답변을 할 동안에 갖다놓을지 안 갖다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지금 이 자리는 감사 자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미 양성화 조치를......
○이정도위원  한 채의 무허가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도위원님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나 의료시설, 운동 시설 여러 가지 각각 다르게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옥외수영장해 가지고 옥외수영장은 15인당 한 대를 댈 수 있다고 법규상 나와 있습니다.
  옥외수영장하고 옥내수영장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법규에서 해석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옥외수영장은 그야말로 지붕도 없고 별 것도 없고
○김명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아니고 삼척동자도 옥외수영장에 대한 내용을 안알겠습니까!
  옥외수영장과 옥내수영장 지하대수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차대수 산정을 할 때 옥내수영장은 면적별로 해서 대수를 산출을 하고 옥외수영장은 정원별로 해서 몇 명에 한 대당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면적 당 몇 배 이렇게 산정을 하신다고 하면 법규상으로써는 옥내수영장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었어요.
  이 자료가 제가 현황조사를 해서 전부 다 뽑은 겁니다.
  법규가 어떻게 돼서 몇 대를 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허가 조치가 됐으면 위법사항으로써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옥내수영장에 대해서 면적 당으로 한다는 것은 뭘로 근거를 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차장법에 보면 옥내수영장은 옥내수영장으로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다 해서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다 하는데는 주차대수가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적게 책정을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면적별로 몇 ㎡당에 한 대 이렇게 산출합니다.
○김명석위원  왔다갔다 하지 말고 답변을 하시는데 일목요연하게 딱 부러지게 ‘예,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확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무감사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이래 말씀하셨다 저래 말씀하셨다하면 뭐가 옳은 건지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축물에 옥내에 있는 면적은 옥내수영장이든 운동시설이든 타 용도든 모두 다 면적별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한 대씩
○김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족탕이라 해서 열 몇 평씩, 다섯 평씩 해서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씩 가족탕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것 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면적별로 계산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면적별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한 가족탕 한 개 개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법규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같은 데는 1홀더에 열 대 또는 연습장은 1타석당 한 대 이렇게 해서 호텔 관계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객실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목욕탕이라는 것이 객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면적이 몇 평에 한 대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근린시설은 300㎡에 한 대씩
○김명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법규상으로 엄연히 200㎡로 되어 있습니다.
  300㎡로 계산을 하셔서 허가를 하셨다면 위법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용도에 따라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용도를 여기에서 다 외우지 못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사무 감사하는 이의가 있는 것이지 법규상으로 근린시설에는 시설면적이 200㎡에 한 대입니다.
  그러면 3.3㎡로 본다면 200㎡ 는 60평입니다.
  한 대가 300㎡하고 200하고 100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인허가를 해주실 때 300으로 생각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과 숙박시설은 200㎡당 한 대가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300㎡라 했거든요. 300㎡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물론 자기 입안에 있는 혀도 깨뭅니다.
  300㎡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인허가를 해줬을 때 이것은 행정착오로써 위배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제기됐을 때 뭘로 답변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87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월·예비비지출 사업현황 이월사업해서 사업명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비비 뒤에 나항에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개선사업비용으로 됐는데 예산액이 6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6억6,7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지금 몇 %가 진척되어 있으며, 몇 %가 미진하다 하는 내용도 나와야 될 것이며 이 관계에 대해서 6억6,700만원이란 것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입찰 업체가 몇 개 참여를 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을 본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총괄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마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김명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셨든 어디에서 하셨든 허가민원과에서 이월사업으로써 지금현재 업무보고에 기록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 하면 여러 가지 시에서 관계에 대해서 몇 업체가 참여를 했으며 몇 업체가 입찰 참여를 했으며 그 낙찰자는 어느 업체이며 얼마의 금액으로써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내정가격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이런 것만 보면 이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에요. 이것만 기록해서 무슨 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힐난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기록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을 과소 평가한 것 아니겠느냐, 그냥 안 넘어가겠느냐, 뭐 묻겠노 이러한 사무감사에 대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잘못하시는 것이니까 잘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간략하게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절감하기 위해서 종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왜 간략하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자료 불충분한 거 하나하나 꼬집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료상으로써 지금현재 3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내역해서 이 내역을 가지고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처리가 이대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놓고 보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주시오 하는 겁니까?
  이거 답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양식을 별도로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양식대로 내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서식으로 해서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디까?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서식으로 해달라고 허가민원과에 주문을 했습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상수위원  위원장, 우리가 올린 거 아니오?
○위원장 김주석  허가민원과장!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런 양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마 담당부서에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름하고, 즉 말해서 그 사람의 신원관계는 주민들 서로간에 신원관계가 됐을 때는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물을 때만 구두로써 답변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안 찍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이정도위원님이 물은 것, 다대동 흔우철강 있죠, 거기 무허가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11월달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10월말까지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분명히 가설건축물로 나왔다고 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장례예식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례예식장에 대한 자료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408페이지 나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주석  그것은 다음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정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그리고 다대2동 흔우철강,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양성화 시켰다고 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앞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을 때 양성화 시키기 전에 구청에서 무허가 발견할 때 그대로 바로 양성화 시킨 것이 아닐 거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제도가 이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양성화 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앞전에 무허가 설치한데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무허가 설치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를 내서 그 시간까지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지금현재 부과한 사실은 전혀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그리고 신평동 산 49번지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어 있는 반면 인근 산 49-10번지 과태료 부과 형평성 맞지 않다, 이렇게 주민 민원이 들어왔죠?
  페이지가 365페이지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은 연번은 75번입니다.
  신평동 산 49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고순복이라고
○이정도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번지를 잘 모르겠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배고개 넘어서 고순복이라고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계하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86년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86년도 이후 92년6월 이전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6월1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부과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정도위원  예.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이 전화도 민원이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 여기 기재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용도변경건인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술집으로 둔갑했는데 신고가 2001년8월16일날 됐어요. 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시정지시를 내고 그 시정지시 기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니, 이 건축물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게 건축을 해놓고 있다가 2001년8월16일날 용도변경을 한 거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무단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장용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변경 허가를 일단 신청을 했겠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청을 했다 하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차장인데 왜 여기에 술집을 하느냐”고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우리가 한 번 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이거야. 이야기 해놓고 몇 달 지났는데도 중간에 오다 보니까 아, 2000년8월16일, 2001년6월3일날 또다시 신고를 했어. “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느냐?”하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고 해서 있었다 이거라.
  지금 가서 보니까 술집을 몇 달 동안 버젓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어서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받았다고 하면 위법이 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장용희위원  아니, 거기는 술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에서도 주민이 신고하니까 거기는 5층 건물인가 그렇는데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죠. 말하자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거라. 주차장 하는 자리를 술가게로 만들어버린 거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럼 그게 적발이 돼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신고를 받고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행 강제금만 물리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사전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못하게 예방을 하든지 해야지 엄연히 거기서 이야기를 못하고 주차장 없이 몇 달 동안에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신고를 안 받았으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신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신고 받은 내용이 여기 없는데 신고 받은 적이 없어요?
  하단동에 514-15 신고 받은 자는 누구냐? 이창현.
  이창현 씨가 여기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어디 갔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담당자입니다.
○장용희위원  이 사람한테 신고를 해서 이름까지 물어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한거라.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알면서 그당시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느냐?
  두고 이행강제금만 매기면 된다는...... 주인과 짜 가지고 그냥 해버려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건축물이 불법으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위반뿐만 아니고 모든 위반은 건축주가
○장용희위원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이 5층 건물이면 하다 못해 한 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 해줄 때는 그런 조건하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술집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버리고 술집을 만드는데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또 이 사람이 신고를 두 세 번 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우리 직원이 이것을 신고를 받았으면 현장에 몇 번 나갔을 겁니다.
  나가서 저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건축주가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기가 힘듭니다.
○장용희위원  나가서 지도만 하면 뭐하노? 다른 것을 못하게 해야지. 구청에서 요구하고 구청에서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사전에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왜 방치를 했느냐 이거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도 조사를 해서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제 와서 조사해서 될 일이오?
  이미 지금 밤 되면 술장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만
○장용희위원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또 위반건축물이라고 가옥대장에 표시하도록 해서
○장용희위원  목적은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행강제금 들어온 것이 25% 미만이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저조한데 아까 김상수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을 부과를 해서 그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건축주들이 하느냐, 아니냐 이거라! 그렇게 구청에서 같이 손뼉을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전에 신고를 안 받았으면 몰라서 안 갔다지만 신고를 받았으면 알고 가서 사전에 못하게 예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방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방하기가 힘이 듭니다.
○장용희위원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날 가서 해놓은 것을 뜯어버리면 못할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은 구청 철거반이 나와서 뜯어버리고 사진 찍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그것을 왜 못하요?
  그래 조치를 어떻게 할 거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마 위반이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도 특별히 챙기겠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하반기 점검했을 때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대집행 여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사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신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이거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 아니오!
  그리고 괴정동 568-20번지 건축허가 반려건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소유자가
○장용희위원  최연명.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승소해서 다시 허가를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옛날에
○장용희위원  바쁜 시간에 길어서 안 되고 허가가 다시 반려된데 대해서......  그게 반려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용희위원  반려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반려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왜, 반려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토지가 568-20번지입니다.
  그 토지가 옆에 태화아파트 부지하고
○장용희위원  그때 반려날짜가 언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작년 언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작년에 저희들이 반려를 한 번 하고 그 소유자가 저희들 상대로 부산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 역시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분이 건축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로 신청을 해서 역시 반려처분을 했는데 올해 역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올해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소유자 최연명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9월달이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하도록 됐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인데 소송해서 질 수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전문분야에서 한번 반려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인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어째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왜 졌느냐, 이거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러니까 작년에 신고 반려처분을 했을 때는 그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겼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겼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 두 번째는 왜 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장용희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건축법을 모르면 최과장이 반려한 것이 옳다 해서 손들어줄 것인데 최과장이 건축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주에게 손들어 줬다 말이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첫 번째 심판결과를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손을 들어줬는데
○장용희위원  처음 심판은 처음 심판이고 역시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이 승소했다 말이오. 승소하고 나면 패소한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올바른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러니까 두 번째 행정심판에서 최연명 씨가 승소했을 때 사유를 보면
○장용희위원  승소했든 패소했든간에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관공서가 주민의 불편을 2년 동안이나 끌고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건축법을 다룰 수 있느냐, 이거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원님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용희위원  우리가 결과를 말해야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 행정심판에 최연명 씨가 승소한 내용을 보면 건축법은 별도이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인정해준 결과입니다.
○장용희위원  나는 승소와 패소된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건데 일단은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으면 지금 건축허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아닙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법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145 옆집 주변에 모텔허가를 냈다가 거기도 허가취소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숙박업소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우리 하단에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하단이 상업지역이 되어서 허가를 불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너무나 천국이라!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고 법에 의존해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 하단에 오면 에덴공원 주변에는 전부 모텔이라.
  주민들의 상당히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던 결과를 청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웃고만 말았지만 전결사항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는 그 자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모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국을 만든 것도 사실은 우리 사하구청, 허가민원과에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서 여관을 다시 짓게 됐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런 불편을 사전에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세요.
  본위원도 앞으로 구의원을 안하면 사실상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이야기도 할 기회도 없지마는 한 사람의 현장인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건축허가를 내서 반려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여서 자기 재산 권리행사도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청구 바랍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89페이지인데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보면 10번, 11번, 12번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부분 민원요지가 사생활 침해입니다.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좀 형평에 맞지 않아요.
  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게 있는가 하면 또 12번은 건축주와 원만히 해결토록 통보하고 이것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또 5번에 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과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인 쪽에서는 2층 건물인데 앞에 4층 건물 내지는 5층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일조권 내지 사생활 침해가 된다 또 이웃 거리가 법상 50㎝만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한 1m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투시되니까 사생활 침해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법상 제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뒷집에서는 앞집이 2층 짓는 것을 요구하지마는 앞집에서는 법상 맞게 4층을 짓기 때문에 2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지으라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사생활 침해 원래 요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건축 허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원사항, 나는 이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민원요지하고 처리결과만 나와있으니까 전체를 다 보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들고 과연 여기도 어떤 공개를 하면 사생활 침해 당해서 양식을 이렇게 만든건지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위원장하고 허가민원과장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것보다 누가 민원요지를 넣었다는 그건 하면 안되는 건지 그것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거든.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도저히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김상수위원! 여기 내용이 애매하더라도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걸 누굴 봐야
○위원장 김주석 잠깐잠깐 짚고 넘어가세요.
○김상수위원  질의를 하기 좋은데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다 파악하려면 서류 가져오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앞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추후라도 이렇게밖에 안되는 건지 또 어떤 민원사항이 누가 제출했다는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하는 그거 여기 넣어줘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위원장 김주석  그것은 아마, 민원과장님! 여기에 숙박시설 건립반대라면 다대면 다대, 장림이면 장림, 신평이면 신평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사하구 전체 되니까 그 이름, 성함은 밝히지 않아도 지역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체를 해 놓으니까 사하구 어딘지 이것이 빠졌습니다.
  애매한 문제는 김상수위원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어느 건이든 물어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미비하니까
○김상수위원  일단 내가 했으니까 계속 내가 마이크 잡은김에 저는 끝까지 하고 마치렵니다.
  408페이지 구 동산유지 공장부지 활성화 해서 이번에 SK에서 아파트 건립하는데 분양을 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여기 완전히 지금 떠서 실제 실수요자가 해야 되는데 복덕방 같은 데에서 하나가 50건, 100건 해서 너무 경쟁이 높아서 지금 거의 하나의 전매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 수요자는 불과 한 10%, 20% 밖에 당첨이 안 되고 점차 한 집에서 가족있는 대로 주민등록 떼와서 인감내고 신청을 하고 요즘 보니까 해운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동에 하루 민원이 700건, 800건 생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해운대 아파트 짓는데도 보니까.
  우리 여기도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에는 전매전대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전매전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가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무튼 여론은 안 좋다 말이죠. 실 수요자가 받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당첨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여론은 안 좋은데 이래 가지고라도 아파트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면 도리가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재를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 건축물 관계인데 여기보면 우리 관내에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아는 무허가 건축물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주로 암자 이런 건데 내가 아는 바는 신평인데 별로 건의가 안 들어가있고 이런데 이게 적발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건 산림 내 불법 건축물은 또 일반 건축물과 달라서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래서 과거에 보면 79년, 80년도에 무허가 건물 전부다 뜯어내고 했는데 또 지금 아주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17건 나온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행 강제금만 하지 말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철거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원님, 일부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김상수위원  그것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2000년도 이전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상당히 생긴 지가 한 7년, 6년 된 데입니다.
  아주 절이 크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산림 내, 그러니까 산지내 불법 건축물은 결국 산지에 건립됨으로 인해서 녹지가 훼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대집행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집행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축소가 되고 이렇는데 산림 내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 대지에 무허가 지었으면 지었지 산림내에서는 앞으로 못 짓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 보충
○위원장 김주석  예,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수위원님 동산유지 관계에 대해서 SK건설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 나름대로 보면 조건이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만 좀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이 탄약고 이전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탄약고 이전을 언제까지 그것을 이전하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입주 2개월전까지 이전을 완료하라고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입주 2개월전까지 탄약고를 이전해라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도저히, 만약에 탄약고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탄약고 문제는 SK와 하나간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은 이전하는 것으로 적지, 그러니까 경남에 위치까지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탄약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 규칙이나 개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달에 지금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4월까지는 이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허가조건으로 줬는데, 또 뒤에 지금 몇 세대입니까?
  천 팔백......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1,828세대입니다.
○이해수위원  탄약고가 이전이 안 됐다, 집단민원이 온다.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공을 내줘서 입주를 시켰다 이렇게 나올 가망성이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 탄약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시작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아이구, 도저히 안 된다 1,800명 민원이 생겼다 하면 또 그러면 그 민원 핑계로 건축 준공 내주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항상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중간점검일지를 만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서 경남 진동면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확실한 결재라인을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은 일반적인 사소한 조건하고 상당히 틀리고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탄약고 이전문제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바래왔던 그런 건수인데 묘하게 SK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상당히 잘넣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중간점검의 절차를 밟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발생건수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밤에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공무원들 퇴근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오후, 안 그러면 일요일날 그리고 연휴가 끼었을 때 후다닥 짓고 이러던데 그럴 때는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밤에 신고를 하려면 우리 당직실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 담당자가 없으니까 내일 출근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건물을 짓고 있다 말입니다.
  당직실에 신고를 한다 이러면 그것으로써 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걸 받아서 그 다음날 저희들한테 전해줍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말 아닙니까!
  다음날 전해준다니까, 밤에는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과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마는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점상 이런 단속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이런 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또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인정에 끌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단속을 적게 했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인정에 끌릴 수가 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이것은 실지로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고 좋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로 한다는 처음 발상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이 그런 거 알고 신고해도 다음날 조치 취하고 있고 건물은 올라가고 그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연구를 그래 본다면 몇 년도까지 연구해 보실지 모르겠는데한가지 비유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리동 삼창아파트 거기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구청에 신고를 많이 했어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담당이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건축지도담당 정숙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마 삼창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김석주 씨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그 건물은 그때 당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한 걸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올라갔고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몇 년간입니까?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철거할 때까지
○이해수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주민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화연락을 많이 받았죠?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제로 구청에서 나간 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다섯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밤에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근본 발상이 무허가 건축물은 아주 질이 안좋다 이렇게 본다면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또 공휴일에도 단속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10월초에 많이 하더라고요.
  10월초에 연휴가 많이 낀 이런 날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야간하고 휴일에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일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이해수위원 질문 숙고했습니까?
  방안을, 야간 불법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제가 3년 동안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웃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때문에 서류가 이것은 힘들게 지금 넘어갔어요.
  산모가 진통이 없으면 옥동자를 낳지 못하듯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그만치 주민과 우리 구청과 의원이 같이 서로가 요구를 해가면서 또 서로 합동해서 일을 해가면서 이제는 얼추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허가민원과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계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기 전에 새로 경로당을 지어놓고 본래 있던 경로당을 철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경로당에서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 건축하는 행위를 최대한 새로이 설치되는 경로당 공기에 맞추어서 늦게 시작하도록 하고 지금 새로이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건축주한테 협조를 얻어서 착공 시기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러브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러브호텔이든 숙박시설이든 허가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허가가 나서 착공 안 한 건에 대해서 다섯 건이 있었는데 세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타 용도로 변경을 했고 두 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고 난 뒤에 건축주로부터 소송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해서 별도로 건축허가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지역이 어딘데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하단지역입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 모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하단동에 러브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학생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러브호텔 허가를 제재하는 조례제정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쯤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별도로 법적으로는 맞지만 허가처분을 사실 안 해줬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 것도 허가취소를 하고 난 뒤에 소송에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지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1월16일자 건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허가업자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하단동은 거기에 같이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허가를 안해주는, 그래서 사하구에는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숙박시설 허가를 안 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접수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필히 그것을 연구해서 허가를 되도록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7월16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및 현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복잡하게 민원관계로 인해서 고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현재 업무보고서 나온 것을 보니까 민원관계가 140여건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타 부서보다도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40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소관 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하고 나왔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쟁송현황이 25건이 되어 있습니다.
  25건이 되어 있는데 이 25건에 대해서 승소, 패소 관계에 대한 내용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써 쟁송사건이 일어났는지 내용, 이러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관서가 잘못해서 패소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서류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소송 개시일자라든지 소송 제기자 주소, 성명과 그 다음에 쟁송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결과라든지 피고는 어떤 관계로써 어떻게 됐다하는 내용으로써 해주시면 큰 참고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돼서 어떤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처리를 해주셔서 서류제출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 서류는 전체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돌리도록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는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거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마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406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현황에 보면 장림동 신우림아파트 이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준공이 접수돼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허명도위원  수고 많으셨네. 지금현재 동원개발 안 있습니까!
  이게 사업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현재 준공사항은 세대가 1973세대, 1996세대거든요. 조금 줄었는데 지금현재 진행사항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당초에 1996세대에서 1973세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오랫동안 끈 것은 대지 내에 암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체적으로 폭발을 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인데 인접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소규모 폭파를 하다보니까 대지조성 공사가 늦었습니다.
  지금현재 듣기로는 12월5일자로 해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분양할 예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내용 중에 임대가 몇 %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체 임대가 아니고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분양으로 바뀌었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허명도위원  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임대에서 분양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명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2001년9월17일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분양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명도위원  임대가 전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12월5일날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그리고 407페이지 최고 밑에 위반건축물 사용승인한 건축사에 대한 조치내역 이렇는데 조치일자하고 적발일자는 있는데 조치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은 다대동에 라브랜드 앞에 주식회사 SNC 조창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내부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 및 준공 검사 시에 공무원들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감리자가 성명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감리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 내부 마감이 일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영업정지 조치의뢰를 하고 경찰서에 감리자를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영업정지하면 얼마 정도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적어도 3개월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가 김해에 있는 사무소인데 부산시를 통해서 경남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408페이지 장례예식장 관계인데 이것은 장림동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옆에 서림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학교 주 통학로가 되고 하는 이런 식인데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쉬움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관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2001년8월9일날 건축허가 재신청 이렇는데 본인이 취하를 해갔는데 취하해간 이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취하를 한 이유는 장부상이나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자기들이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취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구 변경도 계획변경이고 대지 내의 성토나 절토라든지 이것도 자기들의 변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의 규모변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허가민원과 최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매 허가를 신청한 면적보다도 추가로 냄으로 인해서 자연 녹지 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취하를 해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세부적인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 위해서 기존 제출했던 설계도서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경사도 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사도 하는데 경사도가 복토를 해서 경사도를 줄이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쟁점이 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형질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존 대지보다도 성토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경사도를 잡으니까 경사도가 미달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대지조성 자체 그것을 제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질의도 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온 내용 중에 내용은 없네요. 단지 허가 가능하다는 식의 허가 조건만 붙인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 진행사항 중에 추진 사항 중에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한번 해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서류 같은 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 서류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지금 옛날 동방주택이 그거하면서 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경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주택을 지으려고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고 또 일부 땅까지 밀어놓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지역을 빨리 물론 환경단체에서 환경부분에 대해 재해가 된다고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이왕 저렇게 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토지조성 공사 중에 저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헐벗은 산입니다.
  그래서 주택보증에서 경매를 11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사유로 별도로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증에서 국내 업체 열 개를 지정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심있는 업체에서 경매가 되면 개발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공사를 해서 흙을 파내서 하면서 상당히 재해우려가 따르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 자기들이 방지한다고 해봤지만 실제로 금년 여름에 많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많은 비가 왔더라면 토사의 위험도 상당히 따르지 않았겠나 싶고 그 밑쪽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있으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고 물론 금년 여름에 많은 비가 안 와서 다행스럽게 어떤 불행스러운 부분은 발생이 안 됐는데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고 이렇는데 과에서 재해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9년도에는 대지조성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비가 왔습니다.
  흙하고 일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재해를 대비해서 5만㎡ 정도를 별도로 더 덜어내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배수로, 송수로 등을 해서 작년에 재해위험이 우려가 돼서 사전에 대비한 바람에 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데 재해위험 우려에 대비를 해서 사전에 토사제거 작업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택보증과 협의를 해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에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과 소관  417페이지부터 끝까지 43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까지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처분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개발부담금은  2001년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익 이익에 대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종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반이 줄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에는 50%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요즘은 우리가 개발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크게 부과할 때는 많이 없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금년도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장이 네 군데 있어서 부과 내지는 부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체납현황이 22억5,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001년도에는 불과 6,9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은 거개가 그 당시 개발이익이 나오면 통보와 동시에 빨리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납기를 넘어서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방금 개발부담금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 조치가 적기에 되지 못한 과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절차가 법상에 그런 것 같으면 사업장이 준공이 난 후에 40여일 정도 내에 사업을 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개발비용 산정내역이 됩니다.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사실 그렇게 먹혀들었는지 하는 자료를 제시를 해서 부과는 사실상 3개월 후에 부과를 하도록 법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부과를 한 연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청취불능)” 그 회사가 잘 사업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려운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중에 회사가 파산이 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져버리면 이러한 것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날 체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수위원  부과 기준일자는
○지적과장 조재룡  준공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에 보면 개발해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부과할 그 시점 같으면 재산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다소 공무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법의 절차가 아직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추문을 듣고 그에 대한 조치를 건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준공 통보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통보가 오면 빨리 부과를 해서 그러면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상수위원  그때 재산을 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는 준공일자 같으면 크게 변동이 없을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피해갈 수 있도록 실컷 놔뒀다가 조치를 취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부과하면 그  동안에 바로 개발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큰 변동이 없을 거고 6개월 동안에 했으면 이것은 준공 후에 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없더라도 우선 징수나 경매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안 챙겨봤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별도로 그런 사업장 부과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서 사전 점검을 할 기회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량한 납부 의무자로 보고 그분들이 납기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김상수위원  하나의 공직에서 지금 일을 취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만약에 개인업체라 하면 이렇게까지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하고 지금까지 연체를 해서 이런 거대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이니까 좀 느슨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공무원할 때하고 지금 일부 하나의 법인업체 있을 때 거개가 못 받고 하는 게 그때그때 취해버리니까 별로 없어요. 다소 좀 마음을 느슨하게 하니까 이런 거대한 금액이 체납이 되고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위원 입장에서 어떤 지방세보다는 상당히 받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지방세는 강제 징수이지만 이것은 반대급부로 개발이익이 있다든지 그 지역을 개발해서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근본적 근거가 있어야 대항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 부서하고 실력차에 의해서 항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김상수위원  중앙부서도 물론 기한을 단축을 해서 하면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은 공무원이 시기를 많이 일실 했기 때문에 이런 체납사항이 발생하고 이래 안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써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점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부동산 수수료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에서 단속이나 건수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가 정기단속을 상반기 때 1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시 단속도 6회에 걸쳐 실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가지고 업소의 위반 사항을 적출하지 못합니다.
  간혹 민원의 제보가 있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중개업소의 부담수수료 요구보다는 의뢰인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제보도 있었고 또 중개업소에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요율에 의한 판단보다는 일종의 심부름꾼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 외에 수수료가 다소 요구가 더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은 그때 시정조치를 해서 환불을 시키고 한 예는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지?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분의 1입니까?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같으면 몇 % 중개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중개수수료가 매매거래인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0.6%
○이정도위원  사실 관내에 보니까 법정 수수료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고 실지로 거래되는 것은 과다 수수료를 거의 100% 99% 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여서 부동산 업자의 횡포가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하구에서 홈페이지에 본인 제보나 탐문 신고를 바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말고 다시 좋은 방법으로 파악해서 단속하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저희도 대단히 우려하는 문제점 중에......
○이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지요?
  사실 손으로 잡은 것은 없어도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서 중개의뢰를 한 분에게 그분들이 몰라서 아니면 부당 요구에 의해 본인들이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사항 같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저희는 반드시 거래가 형성되고 수수료 징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주도록 하라 그러나 그 영수증에 명시된 내용을 수수료를 징수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명분을 구하는......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모토는 영수증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짜로 해도 알 길이 없고 그대로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부동산 업자들의 횡포라 해야 할지 뭐라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한쪽 사람한테만 돈하고 예를 들어서 매수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매도자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웃돈을 올려서 몇 백 만원 무려 몇 천만원까지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근절돼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구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할 건지
○지적과장 조재룡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이정도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의뢰를  해야 될 거고 저희 행정처분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부동산 방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각 업소를 방문해서
○이정도위원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1년에 한꺼번에는 계속해서 못 하기 때문에 업소 반을 갈라서 상반기 때 한 달간 순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회를 해서 전 업소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보건대는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현재 이 시간이 되면 사하구 관내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단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도 횟수를 늘린다든지 강화시킨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낫지 않나,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도위원  1년에 몇 번 이래가지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꼼짝도 안 해요.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가 우선 총 194개소입니다.
  우리 실무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위에 담당을 포함하면 두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본연의 사무실에서 봐야 될 일이 있고 현장에서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하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정직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믿고 중개업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도 그렇지마는 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본인도 영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 관내 전업소가 악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정도위원 지금 업소가 사하구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194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194개소 중에 중개인 영업소가 몇 개고 중개소가 몇 개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는 중개사업소는 135개소입니다.
  그 다음 중개인 업소가 59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사하구 관내에 중개소 거래 됐을 때 수수료 관계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고 현재 사하구 관내 중개업소 보면 중개인 영업소 자격증을 가지고,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위반업소가 있다면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항간에 있는 얘기에 대한 제보는 어떤 업소에 가면 특정 업소가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 지난 정기 지도점검 때에 그 준비를 위해서 각 중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업소 폐업신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스스로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폐업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대여를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저보다 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 자격증을 대여를 하고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남의 간판을 걸어놓고 운영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도 몇 건 있다고.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는 공직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담당자가 1년에 몇 번씩 순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업소에 가게 되면 첫째 가면 자격자가 소장이든 사장이든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분을 불러서 만나본다든지 그분하고 얘기가 된다면 당장 이렇게 흑백이 가려질텐데 그런 식으로 단속을 안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만 들렀다 나오고, 들렀다 나오고 이런 형식적인 단속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지는
○이정도위원  사하구 관내에 이런 불법 업소가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허가증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부착되도록 되어 있고
○이정도위원  사진이 붙어있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고난 후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례도 짐작은 갑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떤 경우를
○이정도위원 아니, 자기네끼리는 20만원이라는 돈이 현찰이 한달에 임대료가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간판 붙여놓고 있는 허가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래 온천장이나 해운대에 가있는 거라.
  그러면 실제 간판은 여기에서 홍길동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 담당자 임무고 우리 공직자가 하는 임무인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건 정말
○지적과장 조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착안해 주신 내용으로써 저희가 평소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어떤 귀감을 삼아서
○이정도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업무태만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없으면 관계 없는데 있다면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적출을 못한 것은 저희 업무에 미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문제가 있죠?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우리 주민,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 거기 보면 정기조사에 있어서 1월1일 기준 이렇게 해서 상향요구가 13건, 하향요구가 267건 거기에서 처리결과가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40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소송이 4건이 있었습니다. 아, 2건에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할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산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매년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는 우선 토지를 이용하는 각종 이용사항이라든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우리가 실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배율을 산출해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정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 후자의 질문사항과 같이 정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말씀 드려서 이러한 19개 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이 의도하는 사항대로 또 후자에 조사한 조사자가 판단을 명확히 못한 그러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옛 속언에도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문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면 물론 실수는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생겨서는 정말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조정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그 특성조사 하나 하는 것이 실무에 적법성과 연관된 부분인데 조심조심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없이 조사가 완벽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마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동주대학 그쪽이 내무부 책자를 보면 괴정2동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도 거기가 괴정2동으로 되어 있는가요?
  의당 괴정3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동주여전에 있는
○강정순위원  번지수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싸리골 올라가면서 하천 복개했잖아요.
  복개한 그 지역이 올라가면서 왼쪽은 내무부 책자를 보니까 전부 괴정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에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도 말씀 드리기를 거기는 괴정2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괴정2동과 괴정3동 그 경계를 모르고 지금도 이야기한다고 내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적과에서 동주대학이 괴정2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3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적과장 조재룡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는 2동, 3동이 저희들 행정구역에 대해서 법정동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행정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업무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명이 나오는데 2003년도까지 다 도로명을 해서 지적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동 구별이 없는데 도로명을 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동 경계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동 경계를 확실하게 지명을 해놨는가 그걸 알고 싶어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우선 도로명 부여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동의 편제이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법정동의 편제가 조금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도로명 부여사업 쪽에서는 법정동이거나 행정동이거나 동간의 구분은 일단 없습니다.
  크게는 사하구, 타 구와의 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있는 곳의 건물에 번호가 앞으로 매겨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로 출입하는 도로와의 관계만 형성되면 도로명 부여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법정동 그것을 경계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위에 한샘 약수터 또한 어느 약수터 그 지방은 전부 다 치다보면 괴정3동인데 괴정2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분명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무의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니, 지금 강정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괴정2동이냐 3동이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말입니까?
○지적담당 이경환  지적담당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저쪽에 가서
○강정순위원  앉아서
○지적담당 이경환  지적담당 이경환입니다.
  강정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질문을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해명을 한 게 우리 지적과에서는 법정동만 챙기다 보니까 행정동은 지금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에서 다루는 사무라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동만 괴정동이면 괴정동, 당리면 당리지 괴정1동, 2동, 3동, 4동은 지적과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강정순위원 아, 지적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안됩니까?
○지적담당 이경환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법정동만 다루다 보니까 행정동은 지적과에서 구분할 사항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하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책자를 한번 뒤져본 일이 있죠?
  책자를 뒤져보니까 동주대학이 괴정2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분명하죠?
○지적담당 이경환  예.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동주대학이 괴정3동인데 왜 괴정2동으로 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무부 책자를 바꿔져야 안되겠느냐 거기는 법정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괴정동이면 괴정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무부 책자에는 동주대학이 괴정2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안 고쳐졌으면 그걸 고치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담당 이경환  지금현재 지적과에서는 행정동을 다 관장을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없는데 내무부 책자에는 분명히 거기가 괴정2동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구청에 있는 지적과 직원들조차도 그것이 괴정2동인가 3동인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책자를 그냥 보고 괴정2동입니다하고 내한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분명 괴정3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청 안에서 그걸 바로 고쳐야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담당 이경환  예,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니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도시국장입니다.
  강정순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우리 구청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다음 개정안에 이거 나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님!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강정순위원  국장님이 말씀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김주석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부지 800㎡를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부과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지목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지목변경 때문에, 그리고 실지로 개발부담금이 600㎡ 이상이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해수위원  800㎡ 같으면 개발부담금을 낸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임야나 전의 대지로 바뀔 때하고는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날 가망성이 많겠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금액의 차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업장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부담금 대상이 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중에서 체납세 중에서 징수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건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올해에 2건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택시조합하고 신익개발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해수위원  택시조합에서 얼마 징수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4,10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거기서 국고하고 구고가 반씩 갈라지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특수 노동조합인데 왜 이 사람들 돈을 뒤에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사람들이 납부할 의지를 가지고 그 전부터 분납을 해오다가 마지막분이 이번에 4,100만원이
○이해수위원  이게 마지막이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해수위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가락타운 3단지 길 맞은 편입니다.
  길에서는 안 보입니다마는 건너편입니다.
○이해수위원  길에 자기들 복지관 지어놓은 그 장소 말씀 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 부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분납을 받아서 전부 끝났다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 또 체납세 징수 받은 데가 어디죠?
○지적과장 조재룡  신익개발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신익개발이 그 전에 부도가 나서 조금 어렵게 되어 정리가 됐는데 다시 신익개발이 살아났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익개발에 압류를 해 두었는데 다른 선 순위자가 공매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하면서 우리가 차순번에 배달금을 일부 받은 수입입니다.
  그리고 원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체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현재 7,300.
○이해수위원  그럼 7,300만원 남아있는데 이번에 받은 것이 2,861만9,000원이죠?
  그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도 일단 반반씩의 비율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국고라고 적어놨더라고.
  그것을 명확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토지관리담당 신선봉입니다.
  그것은 가산금 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은 일단 국고로 먼저 들어가고 다 정산되고 나서 원금할 때 반반 50%씩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은 징수가 됐는데 22건 말고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아직 체납되어 있는 사업장이 많죠?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예.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지금현재로 대부분 그 당시에 개발부담금 압류조치를 다 했고 재산사항을 전부 추적을 해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소유재산 없음하는 부분은 91년도 그 당시에 압류처분을 했는데 그게 경매처분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부담금은 국세, 지방세 다음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압류해제가 되어 현재 소유재산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 네 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압류 걸린 상태인데 현재 압류 걸린 상태도 대부분 국세, 지방세 걸린 순서 내에서 개발부담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전망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입니다.
  현재로는 소유재산 없는 그런 데 대해서는 재산색출을 위해서 1년에 재산조회는 상·하반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재산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재산조회를 한 일지나 몇 월 몇 일 어떤 식으로 전화를 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을 제출보다도 조금 있다가 제가 봤으면 싶고 그 다음에 과장님 도로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지명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해수위원  전부 아홉 사람이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거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도로명을 위해서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11월1일날 한 번 하고 또 2차 심의를 11월2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11월22일날 다른 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10월말부로 끊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지적과는 11월달 자료도 올라와 있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도 10월말로 준비 하긴 했는데
○이해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1일날 지명위원회 개최, 어쨌든 간에 10월말에 자료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1월1일날 개최를 했다 하면 지명위원회 개최해서 어떤 내용을 나름대로 결정봤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구 관내에 도로명을 제정해야 될 도로 구간수가 518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지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1차 심의때 저희가 예비조사를 한 도로명을 상정을 해서 그에 대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현지의 여론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21구간에 대한 도로명칭에 대해서 다시 우리 사하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명칭으로 개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때에는 도로명 제정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2차 심의에 와서 21개 명칭에 대해서 지역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하구에 대한 고전책도 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11월22일날 재조사 내용을 보고를 했더니 위원님께서 지명을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간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개를 더 포함해서 지금현재는 520개 구간에 대한 명칭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학교수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해수위원  전공이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동아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한 분은 한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문학자나 사학자, 그렇지 않으면 향도학자 이런 사람을 넣어서 다변 있게 하라 했는데 지금 이 일곱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인식도에서는 별도의 인지도를 지칭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하구가 변천되어 오는 과정을 흔히 알 수 있는 분들로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처음에 사람을 낳으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해수위원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할 때 했는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해야지 그냥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책을 가지고는 참여하지 말라고 작년에 이 문제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3·8선에 판문점이 있죠? 판문점을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쓰면 전부 8획이 나옵니다.
  8자가 몇 개인가 하면 세 개입니다. 그래서 3·8선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판문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8자가 세 개 3·8선이다. 이런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누가 봐도 그 도로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한번 이름 지은 것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도 바꾸려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바꾸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작년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 플러스 이 지역에 대학교수는 아니더라도 사하구를 지켜오신 분이나 몇 분을 더 포함해서 열 한 분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많고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11월1일과 11월22일날 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앞으로 계획은 지명이 확정되기 때문에 명판제작을 해서 가로변에 기점과 종점 위치에 명판을 설치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명판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명판은 부산시에서 각 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시방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하고 색상하고 어떤 재질에 관한 기준을 두었던 겁니다.
  각 구에서는 얼마만한 양이, 어떤 것이, 설치될 곳이 몇 개소이고 또 규격 얼마짜리가 설치돼야 할 것이 몇 개소에 따라서 구별로 사용될 예산은 달라지겠고 규격은 공통규격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규격은 맞다 치더라도 재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지침에 아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하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고 누가 봐도 도로명판만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고정화 된 것 같으면 약간의 변화를 두어서 설령 도로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명판 한 개라도 정성을 들여서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별로 어떤 다수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시와 그 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시의 의견과 각 구에서 공히 동의한 내용은 규격하고 재질, 색상, 글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변경되는 것이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건물번호판은 각 구청별로 어떤 모양을 정해서라도 별도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각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규격, 색상할 때도 그 다음 과장님 말씀중에 글자는 나와 있지만 글자모양은 안 나와 있죠?
  방금 말씀하실 때 모양이 빠졌거든요.
  글자도 체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한 개 한 개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도로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건 길을 걷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명판이기 때문에 글씨체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충질문을 하고 또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의 장례예식장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있고 지금현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국장 조병락  예,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은 뭐냐 하면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다가 천수가 다돼서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에 대해서 장례예식장 거기에서 예를 표하는 자체는 막지 않겠다 허나 이것은 매일 장례차가 시신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런 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인근에는 서림초등학교가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장림 어촌계에서 보상용으로 받은 땅이 약 5,0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를 지어서 어민들이 보상의 길을 찾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또 12월5일이랍디다.
  동원아파트 약 2,000세대를 지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학로가 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장림예식장의 건립부지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 장례식장 관계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위치만큼은 안 되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건립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거환경을 침범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몰두를 해보면서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사하구청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자연녹지를 좀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대단위로 처음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좀더 확대를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취하를 해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물론 공문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말씀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10일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장림동 산 176-1, 2번지 임야 두 필지에 장례 예식장 설치를 위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 부지 경사가 그 당시 61% 정도 됐습니다.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38%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불허된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38% 이게 형질변경을 할 적에 수반되는 게 경사가 오버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찌됩니까?
   38%를 초과하면 무조건 형질변경이
○도시국장 조병락  심사
○허명도위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61%가 되니까 사하구청에서 경사도 관계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내부결정을 내리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취하를 해간 이런 상태지요?
○도시국장 조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허가를 바로 처분을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까?
  그래 하다가 다시 이분들이 사업주가 건교부에 형질변경에 관하여 질의한 내용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에서 내려온 회신을 압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건교부 회신은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거 본위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하고 부산시에 이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도 답변 받은 내용있지요?
○도시국장 조병락  예,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경사도가 38% 이상이 되면 형질변경이 대개 불가하는 쪽으로 판단이 나서 이래됐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다가 경사도를 지금현재 처음에 신청한 땅 부지를 복토를 1m를 해서 그 땅 끝부분에서 최고 먼저 부분 경사도를 재니까 38% 이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허가가 나간 이런 입장이지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38%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땅의 모습을 변경을 시키면서도 그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사도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도시국장 조병락  방법은 가능합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도시계획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법조문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법조문은 아닌 것 같고요. 법조문 규정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경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해석상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형질변경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경사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전체 높이하고 절치됐을 때의 높이하고 이렇게 따지면 결론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때는 성토가 이 지역은 1m입니다마는 1m 더 돋우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절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럴 때 적용을 아마......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땅의 높이를 변형을 시켜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국장 조병락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경사도가 급경사다 하니까 건교부에 이 분이 질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저희 과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질문요지는 기존 대지와 인접한 임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절토를 하고 기존 대지를 1m 성토를 한 과정으로 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으니까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한 건에 대한 기준이 한 건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서류 한 건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신이 어려우나 질의한 지금 서로 인접한 대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 동일 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동일 건으로 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다 이런 요지로써......
○허명도위원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다, 안 된다 하는 확실한 말은 아니네요. 애매하게
○도시국장 조병락  결국 판단은 허가권자가 해야 될 거니까
○허명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부산시에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부산시 답변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4조 규정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경사도는 38% - 약  21°가 됩니다 - 이상 형질변경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의 안전 및 경관보호를 위해 제한한다 목적이 그리 되어 있고 경사도는 대상 토지 내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 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고저차로 인한 대상 토지내의 기준점의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대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가장 큰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토지 밖의 측정 기준점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허명도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용을 다시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필지가 두 개란 말입니다.
  형질변경할 필지하고  쉽게 말하면 처음에 사업을 했던 공장부지하고 그 두 개인데 형질변경하는 그 지점에서 재면 분명히 안 나온다고요. 경사도 61% 이상 급경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고 지금 공장 끄트머리 땅을 재서 복토를 1m하면서 경사도를 맞추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법상에 어떤 거기 된다 안 된다는 어떤 경사도가 38% 이상이라고 가정이 된다고 하면 건축을 하기가 힘드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적용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또 저번에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패소한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서림초등학교가 아직까지 개소를 안 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도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 옆에 허가취소된 데 어디입니까?
  아파트 신청했다가 지나 가지고
○도시국장 조병락  돌산
○허명도위원  거기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일부분의 주민도,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찬성하는 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놨더라고요.
  사하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주무 국장님 입장에서 저것은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허가를 해준 자체가 문제가 없다, 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도시국장 조병락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소송까지 가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 소송을 안 가면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다치는 사람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장례식 관계 때문에 대부분이 주민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게 있으면 지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장례예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업종임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신청하는 민원인과 지키려는 주민들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설령 이게 패소만 안 됐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하겠는데 패소를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이러면 행정이 낭비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님께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앞서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사상구에도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내 지역에 온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저런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아무래도 혐오시설은 맞습니다.
  보는 입장에 봤을 때 주민들하고 떨어진 한적한 곳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공사를 과연 할거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도위원  국장님 건교부하고 부산시에 왔다갔다한 질의, 답변 내용을 저한테 복사를 해주시고
○도시국장 조병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장을 퇴장시키고,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신평동 408-13번지 상가 신축공사 부지 내 막다른 도로를 신익강변 1차 아파트 도로에 연결하여 통과도로 개설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길을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예, 제가 아는데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나 전철역 건너 신익아파트 입구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아파트 건설을 하는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부도로 인해서 매각이 됐는데 매각된 사람이 김치욱인가 그렇고 전 김무룡 시의원 자제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은 밤에 무단으로 그 부분에다가, 아파트 주민들은 대규모 통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다가 자기들 단지 내부 통로를 연결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밤에 몰래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차를 갖다놓고 막았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막고나서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복구를 저희들이 강제로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부분은 지금현재 차량이 다니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 뒤 합의를 주민들하고, 아래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보도는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통로로 했으면 좋겠다 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로 해주고 차는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차도가 모자라니까 차도부분은 자기 건물, 상가건물 짓는 밑에 1층을 차도로 이용하는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민원이 일단락된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 없으면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동안 7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구민들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기간에 보면 사하구청이 공정한 행정을 봐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회사편에 서서 도왔다 할까 이렇게 본위원이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주민들 대표 11명과 본위원을 비롯한 형사, 민사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형사에는 실형을 각각 8개월, 1년 또 6개월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사하구청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현재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쓰레기 물량이 없다 보니까 휴업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 저 공장이 경매 들어가 있죠?
  사하구청에서는 부산환경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처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을 살려서 그래도 추진하는 쪽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환경개발의 문제는 현재 이정도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수 주민들이 소송과 계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재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다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상 답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회사는 아시다시피 그 회사에 총무이사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400억 정도의 현재 평가를 받는데 그래가지고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210억 정도 하면 매각을 할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재 회사에 대한 원매자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을 중단 상태에 있고 인력도 한 2/3 정도는 퇴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매각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 회사를 어떻게 이번에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소관은 아닌데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다만
○이정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애당초에  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고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구청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를 해주고 싶어 해 준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하니까 행정심판결과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하게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정도위원  그러면 일은 갑이 저지르고 마무리는 을이 하라는 이런 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하구청 행정이 공정성이 없고 사실 주민편에 서서 우리 구청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민들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구 행정이다 이 말이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하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두번 다시 가동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자리가 2001년도 우리 사하구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국장님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정도위원 그저께 국장님이 선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장림동 보덕포에 구 비전산업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우리 환경과장 중에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박과장님이 불법 지정 폐기물을 처리를 했다 그래서 박과장에게 표상을 하나 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본위원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정도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 공장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부 산 밑쪽에 형식적으로 조금 걷어내고 입구 들어가서 소각장 시설되어 있는 부분 그 옆쪽에 옹벽쳐놓은 부분, 그 바닥에 전부 불법 폐기물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하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국장님이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정도위원  표상까지 과장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처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표창도 줘야 안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정도위원  물론 국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이래 저래 또 말도 좀 둘러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아래 듣기로는 일제 싹 치웠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감사 자리가 아니고 제 앞에, 책상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구 비전산업 현장방문을 했다 말입니다.
  가보니까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치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이 우리 위원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본인은 분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 비전산업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아래도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이 매년 걱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이야기를 해 드렸고 그 사항을 우리 환경청소과 박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들어내기 위해서 공사를 착수를 했다 그래서 현재 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점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진사항을 우리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해당과장이 비전산업 폐기물이 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명색이 구청 국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구의원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이래서 되겠냐 말이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아마 이야기를
○이정도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제가 구정생활 7년을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아마 사하구 공무원이나 구민이 거의 알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구의원이,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이러한 불법 지정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구정활동에서도 이렇게 제시도 했고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현재 쓰레기 불법 투기 해서 표창준다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해도 표창 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본위원한테 표상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해 드렸는데도 지금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 좀 주세요.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시다시피 그 폐기물은 거기 쌓인 폐기물 양이 엄청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그걸 처리 안하기 위해서 어떤 태만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고
○이정도위원 알고도 처리를 안 하면 그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 대집행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가 먼저 처리를 하고 비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리어 거기 쌓인 대지의 어떤 가치보다도 처리비용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못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제는 토지 소유자한테 청소이행 명령을 함으로써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국장님! 보세요.
  본래 구 비전산업이 허가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나갔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 허가는 옛날에는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건물 허가는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까지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법이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정도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지정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있는 폐기물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만 t이 아니라 수십만 t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나서 처음 가동할 때부터 이 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구청이 있었고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었을텐데 왜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를 못했느냐 이 말이죠.
  방금 국장님 얘기와 다르죠.
  양이 많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앞뒤 안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처음에 시작하기는 부산광역시에 주관을 했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정도위원  부산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지마는 구역은 우리 사하구 관내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죠.
○위원장 김주석 사하구에서 언제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우리가 인계받은 것은 2000년 한 4월경인가 인계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초창기에 구 비전산업 운영을 누가 했는가 하면 김강경 씨라고 고향이 진주이고 검찰청 검사서기하신 분이신데 이 분이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돈을 받고 자기가 받아들인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땅에 파묻은 거라.
  묻다 보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것이 말썽이 되고 신문 방송 보도가 되고 구의회에서 포클레인 가지고 파서 확인을 하고, 이 일이 확대가 되니까 그 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구의원을 삶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그분이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양반이 검찰청에도 불려가고 벌금도 많이 내고 여러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될성 싶으니까 손을 떼고 나갔다 이겁니다.
  이 쓰레기 불법지정물 묻힌 그 땅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궁하고 싶은 것은 초창기부터 우리 사하구청이 없은 게 아니고 구청도 있었고 단속하는 담당도 있고 공무원도 있었는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흘러왔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구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좋습니다.
  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구 소관으로 넘어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원만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답변 못하시면 구청장이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한테 청소이행 명령을 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영개발이라는 회사에다가 기탁을 했습니다.
  기탁을 함으로써 그 부영개발에서 현재 폐기물을 다 치워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구청에 제출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독려한 결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완전히 치울 것인가 또 문제는 우리가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게 전부 답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지금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정도위원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지금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과 담당이 해당 사람들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현안문제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을 반출을 해내는데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그 말씀이 전부 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고발을 검찰청에 하자고!
  다른 위원들 뜻이 어떻는지.....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다른 위원도 있고 특히, 지금현재 그것을 구청에서 감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우고 있다고 안 합니까?
○이정도위원  매년 그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7년 동안, 일단 지금은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이관돼서 구청에서도 치우고 안 치우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하니까 현재 인수받은 회사에서의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동안에 걸쳐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이러한 거짓말을 해서 되겠느냐?
  또 본위원이 말이지, 왜 이런 것을 끝장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명색이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저는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주민들 뜻에 따라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민사, 형사고충까지 겪어야 되고 공무원이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없다 말이죠.
  공정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형무소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안히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만 굴려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하여튼 이정도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업자도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현재까지 100%가 완료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꼼꼼히 살펴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구의원이라는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지 평 구의회 구민입장 같으면 정말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더라도 저런 간부공무원이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 아래 빠른 시일 내 불법 매립되어 있는 지정폐기물, 구 비전산업에 있는 것을 조치하도록 바라고 또 이것이 조치 안 됐을 때는 의장 중심으로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경고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도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주석  간단하게 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첫날 질의하면서 확답을 못 받아서, 그때 자료요청해서 지금 왔는데 이게 이화어린이집하고 선영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질의를 잘못해서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화 어린이집하고 선영 어린이집에 사회복지 영·유아 허가증이나 허가조건에 보면 영·유아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2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기사항으로 영아 전담을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적으로 영아를 받는데 영아가 그 인원에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유아도 받겠다. 그러니까 영아는 0세부터 2세미만 아이들을 받고 보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인원이 차지 않을 때에는 유아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고 또 허가증이나 허가조건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글로써 되어 있어요. 사하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법규의 해석, 그 다음에 운용문제는 저희들이 소위 행정기관에서 혼돈이 올 때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데 그 유권해석에서 질의를 잘못하셨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후에 시에 행정심판을 넣었었는데 심판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원고측에서도 충분히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측에서도 공무원이 참석했으면 공무원이 답변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개최한 행정심판에서 원고패소의 결정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위원님 질의내용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은 같은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질의를 하는 분이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고 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아 전담시설인데 유아 인건비를 지원해도 되느냐?
  영아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의 자녀를 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두 세 명의 자녀를 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2세까지 같으면 0세부터 6개월까지는 거기에 맡기지는 못할 것이고 6개월부터 24개월, 그러면 16개월 정도 데리고 있다고 또 밑에 아이가 있고 이러면 큰 아이는 2세가 되면 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고 밑에 있는 아이는 거기에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야기라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모순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아기 하나를 가지고 2세미만이니까 2세가 넘으면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아 전담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아 전담시설이 어떤 거냐 정의를 보니까 단지 이것밖에 없더만.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상시 영아 30명 이상을 보육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영아 전담시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지침서에도 없더라고.
  제가 책을 전부 다 봤어요, 법령집을 보고 해도 없더라고.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면 그게 맞는 것으로 나는 판단이 선다고요.
  영・유아보육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주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을 사회복지법은 결산이 0세 아닙니까?
  다 나간 이런 부분을 사업주한테 환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영아를 보육할 때 영아가 나이를 먹으면서 유아가 되는, 이러면서 다시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운용상의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현재 이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 개인의 의사를 밝혀서 도움이 하나도 될 것이 없고 우리가 소송을 접수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소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김주석  국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허명도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심판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원고가 패소가 됐는데 그래서 원고가 불복해서 소송접수를 시키고
○위원장 김주석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구에서는 행정처분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뚜렷하게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직원들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지금현재로서는 승소가 아니고 다시 법에 행정소송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도움이 되지 않지요?
  제가 하는 말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허명도위원하고 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아쉬운 점을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첫 행정심판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났지 않았느냐!
  하지만 아무리 거론한들 지금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과장 소관업무 때도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현재 들어도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하나도 없을 거고 단지, 그렇다는 것이고 허명도위원은 너무 너무 아쉬워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서 서로간에 의견조정하고 계류중에 있는 행정소송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윤 여사 아닙니까?
  98년도부터 이 업무를 자기가 맡아봤다고 하더라고. 98년도 맞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모든 사항을 알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오다가 어느 날 시 담당 계장이 이동점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이 “이거, 뭣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윤 여사께서 건교부에 질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교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이고, 또 기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만일에 잘못 지급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또 지급해야 될 부분을 만일 승소를 해서 지급을 안 해줘서 복지부분에 문제가 발생된 이런 상황이 - 현재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라 보거든요. - 이것을 지급해 준 것이 잘못됐다, 해주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행정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했던 공직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도 제가 여기서 그 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원고승소로 나올 거냐 원고패소로 나올 거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온 입장에서 공직자 책임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제가 답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답이 나오든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소, 패소 어느 쪽이 나오더라도 사하구청이 잘못된 것이 맞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허위원님, 그 결과는 행정소송
○허명도위원  말고, 내 이야기는 담당 공무원이 공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것은 뒤에 처리결과를 보고
○허명도위원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2건)(허가민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조병락
  사회산업국장정형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룡
  건축지도담당정숙권
  지적담당이경환
  토지관리담당신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