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 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관구 의원님, 문수생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배관구 의원 발의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강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도시위원회 배관구 의원입니다.
  아 대마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해방 이후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토임을 상기시켜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아 대마도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 아 대마도 주간 지정 및 구청장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총무위원회 7인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발의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배관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도가 사하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리적인 사항과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옛 영토임을 상기시켜 주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방금 배관구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8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재의요구 건의 가결로 폐기된 바 있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과는 표현의 형식과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례안의 경우는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 법제처에 의견 조회한 내용에 대한 회신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규범적 특성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그리고 아 대마도 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안의 제명만으로는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거나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조례의 제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에 첨부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배관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배관구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어떤 조례안이나 기타 등등도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고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대마도뿐만이 아니고 일본 전체도 어떤 우리 반도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옛날 고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련의 사태 즉 다시 말해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요 며칠 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일본 매스컴 내지는 어떤 우익단체 집단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임의적으로 한국인이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하는 등 일본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다 동의를 했듯이 사하구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구 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법제처의 회신 내용과 취지는 약간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약간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되 아 대마도의 건에 대해서는 앞전에 우리가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꼭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관구 의원님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회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 개선 내용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 환불요청 시에만 반환이 가능했던 것을 15일 전, 7일 전, 1일 전 요청 시에도 반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현재는 남은 달에 한정하여 환불이 가능한 것을 강좌 개시 전과 강좌 개시 후로 나누어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먼 길 오시고 그다음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 가능 시점을 기존의 15일 전 반환에서 사용일 15일 전, 7일 전, 1일 전으로 확대하고 또한 교육 수강료를 기존 월별 반환에서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반환하도록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런 반환 건들이 올해 얼마나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수강료 반환은 종종 있습니다마는 시설 사용에 대한 반환은 사실은 건수 자체는 연간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통 「공정거래법」에 보면 여행이라든지 어디 학원수강이라든지 모든 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을숙도 자체에서는 수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대관이라든지 수강 이걸 나눠서 봤을 때, 수강 쪽에 지금··· 그런 수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환불···
이병관 위원  예, 환불 요청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수강이 아무래도 인원수가 한 번 할 때 한 600명에서 700여 분이 수강을 하다 보니까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수강을 하려고 납부를 했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래서 수강료 환불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우리 문화회관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연간 몇 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이게 이미 금정, 동래, 해운대 문화회관은 이 내용으로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여하튼 이번 건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괜히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이게 오히려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오늘 허선례 위원님께서는 시부모 상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으니까 유권자연맹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멀리 넘어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참 좋은 거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좋은 건데 하다 보면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 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일이다, 7일이다, 15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1일이다, 7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다음 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 되면.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 1일, 7일 하는 것은 시설 대관료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공연을 하고자 하는 날 이전 15일 전에 신청할 때만 저희가 반환을 하고 그러면 15일 이후가 지나버리면 반환을 안 해줬던 것을 공연하기 1주일 전에도 반환을 해 주고 하루 전 날도 반환요청 할 때도 해 준다는 뜻입니다.
  단지 반환하는 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10%, 50%, 80% 이렇게 경감을 하는데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공연 하루 전에도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요청을 하면 한 2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래 하면 또 그 날짜에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80%를 하고 20%를 반환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 했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건수 자체가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건 정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좀 찾아봤는데 정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좀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게 건수가 빈번하면 또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그 자체는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우리 사용자에게 불필요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조례가 개정되는 안이 올라왔을 때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 하면 현행과 개정을 보면 전에 송필석 관장님이 이번에 관장님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뭔가 정비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송필석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뭔가 체계가 잡히는 것 같고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정으로 해서 체계를 잡았는데 만약에 1일 전에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게 됨으로 해서 다음에 또 대관을 신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겹치게 되는 날에, 다른 대관하기 위한 단체와 겹치게 되는 날에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도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관해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항상 공평하게도 하고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이익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의 예시를 들어서 A가 지속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관하는 것을 환불요청을 자주 하는 단체가 되어버렸고 B라는 단체가 새롭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대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형평성 있게끔 채점을 하시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가 대관하는 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는데 정기대관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해의 4월 달에 미리 신청 접수를 받아서 대관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고 그다음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0월 달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정기대관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기대관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관에 있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주 그렇게 빈발하게 하는 어떤 소위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극장에서는 사실 대관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감사하고 이 대관을 잘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까지 할만한 여력은 아닌 상황입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원칙대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맡은 이후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저도 느껴봅니다.
  이번 같은 일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사용료에 관한 반환 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구체적인 거 같습니다.
  개정이 15일 전 10%, 7일 전 50%, 1일 전 80%라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정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괜찮은 거 같고 사용료도 억수로 이익을 혜택을 주는 거 같은 이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관료라든가 대관 반환이라든가 수강 반환, 시설 반환 이런 부분이 몇 개 없다고 하셨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박정순 위원  없지만 한 건이라도 있을 때 이런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문화회관 측이라든가 우리 사용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정을 잘 하신다고 인정이 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환불 요청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예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에 적용을 시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닙니다.
  연기 같은 경우는 공연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해서 주요 출연자라든지 공연의 내용이 변경되는 거는 다른 공연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공연은 취소를 하고 새로 대관 신청을 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외국 연주자의 경우가 그런 게 발생이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어떤 일정의 변경이 생긴다든지 해서 공연 내용은 동일한데 일정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 환불하고는 상관없이 공연 날짜만 옮기는 그런···
최영만 위원  적용을 시켜줍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개선된 조례 개정안대로가 아니고 연기는 연기대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이거는 공연을 못 하게 돼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너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본 안에 대하여 정숙권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입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14년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인 478억 원의 1.5/10000인 718만 2000원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출연금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따라 균등하게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료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보통세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로 전전년도 우리 구의 보통세 결산액은 총 478억 76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출연금 718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7년도 이후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겠으며 아울러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과 관련된 현재의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의 규정 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기존 조례의 개정 또는 존치 여부 등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매년 그동안에 2015년 이후로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왔다고 했는데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세무과장 정숙권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통세액의 1.5%를 하기 때문에 결산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80여만 원 그 전에는 원래하면 1.5%가 그 전에는 2011년도부터는 1.2%까지 했습니다.
  조금씩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790만 원,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병권 위원  그때 당시에는 보통세 세수가 그때는 적었다고 봤을 때 오육백은 기본적으로···
○세무과장 정숙권  그 정도는 됩니다.
○이병권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정숙권  「지방세기본법」에서 요구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 내면 어찌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법에서 명시된···
최영만 위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 안 낸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 냈어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최영만 위원  안 내면 이자 붙여서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지방세기본법」에 1.5%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추징한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결산액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만일에 안 냈을 경우에는요.
○세무과장 정숙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
최영만 위원  명시해놨는데 강제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강제 징수는 아니지만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명시한 대로 내는 게···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문이 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제출한 의안 중 주요 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의 필요성이라 해서 지방소비세, 소득세 확대 발전, 신규 세원 발굴 준비,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까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2011년도부터 실적의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연구, 자기들이 연구원별로 해 가지고 목표는 다 줍니다. 1년마다 다 해 가지고, 취득세 분야면 취득세 분야 아니면 재산세 분야면 재산세 분야 그래서 연구원별로 과제를 주거든요.
  1년 동안 과제 목표를 줘 갖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교육원이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지방세 부분의 교육의 역할도 여기서 담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와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방세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세와의 차이도 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기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설명 제가 참조하겠고 둘째는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8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하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출연이라 해서 2013년도부터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여기서 묻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출연금의 산출 기초가 직전 연도의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으로 되어 있고 제출된 의안에는 전전 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직전 연도와 전전 연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이건 조례상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3월 달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전 연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편성기준에 보면 보통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직전 연도로 하는 게 문구의 어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조례하고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법은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에 문구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 그렇게 차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상위법에 따르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연말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박정순 위원  차이를 그대로 두실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도 1.5%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세 경우는 1.5% 기본으로 적립을 하고 1.5%에서 0.5% 이내에 더 추가하는데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어코 0.5%를 더 주려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다 해서 이거를 더 검토를 해보고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든지 그냥 문구를 맞추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직전 연도와 전전 연도의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따르시든가 우리가 읽어서 질문이 안 가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사하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는 지방세의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기금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있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조성된 기금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출연하면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돈이 확정되면 출연을 하면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별도로 조성하지는 않고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는지도 묻고 싶고요. 왜 이렇게 질문을 과장님께 하는가 하면 분명히 출연금은 조성된 기금에서 출연하도록 이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가 필요없다면 폐지를 하든지 기존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조례에 맞게 조성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세무과장 정숙권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문구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추도록, 언제까지 맞출 겁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지금 이 조례에도 각 구마다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0.5%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어코 더 주려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게 조례가 폐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타 구하고 맞추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다음 조례 개정 시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방재정법」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2014년도 5월 23일에 됐고요. 그러면 편성 전과 편성 후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배진수 위원  사실 내년에 지방출연금도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였어야 된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배진수 위원  지금 편성 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아니,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배진수 위원  지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배진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검토의견에 2017년도 이후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이 3월 달에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시행 기간을 늦춘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번에는 법이 바뀌면서 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 내년부터는 조금미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공무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세,무,과,장,정숙권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2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