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1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지적과
   2)건설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지적과
   2)건설과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지적과
   2)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4,765만1,000원, 내년도 예산이 6,472만4,000원 증액이 1,707만3,000원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이것이 1,339만2,000원인데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감정평가 자문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 3만1,000원, 664필지가 되겠습니다.
  5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3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이것은 열람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제출이나 재조사 청구기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필지당 1만5,500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1/2, 저희들이 1/2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줄일 수 없는 형편이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3만1,000원에 5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3만8,500필지 예상입니다.
  그러면 664필지가 아니고 즉, 664묶음이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 개인별로 들어오면 필지당 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목이 합해 졌는지 1,7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보여지는데
○지적과장 신용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작년보다 1,000필지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계가 금년부터 신설되고 작년도 예산이 건축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98년도 인원이 다섯 명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는 전부 다 보기로 합시다.
  몇 장 안 되니까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이용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543페이지 중간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수용비에서 300만원, 5개소 해서 1,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00평 이상 형질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중복예상되는 필지가 1,000평 이상 열 건이 됩니다.
  2,000평 이상 다섯 건, 저희들이 완료된다고 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이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주고 아주 액수가 작은 것은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열 건 중에 추려 보니까 다섯 건 정도는 용역을 줘도 될 것 같아서 다섯 건에 건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공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구체적으로 정부지침이라든지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하면서, 저희들이 5억 이상 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최고상한이 300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액은 규정이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계산해 오는 것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만원까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지적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용역업체,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각 개발연구원 이래 가지고 지정된 업체가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답변하기가 힘든 것은 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토지관리계장 김두천  부산대학교라든가 동아대학교 등 대학교를 포함해서 약 8개소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각종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신용은  예, 맞습니다.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밑 페이지에 보면 개별지가 자료 천공비, 지적공부 정리해서 예산이 적잖이 있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우리 과 개별지가 관계는 지정계 소관이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용비는 토지관리계 소관이고 네 개 계 업무가 같이 수용돼 가지고 양이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잘 몰라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측량하는 제일 기초점인데 승학산 꼭대기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도근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다섯 건에 44만8,800원
○지적과장 신용은  하나 매설해서 측량완료 하는데 43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인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삼각점이라는 것은 고지대나 이런 데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신용은  거의 있습니다.
  혹 어디의 것이 망실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을숙도 하단 부분에 미등록지 두 개를 등록을 합니다.
  사실은 금년 말에 계획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갈대도 손을 대고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개의 섬을 등록하는데 세 개를 신설하고 그리고 다대5지구하고 신평고개 쪽에 두 개 이렇게 해야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개를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나는 삼각점을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대포 일원에 다시 삼각점을 넣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섬에 세 개를 신설하고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엽서)발송 우편료, 삼십팔만 인구인데 개개인 전부, 가가호호 다 보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3만8,500매입니다.
  내년에 개별공시지가 되는 것이 3만8,500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지별로 다 보냅니다.
  한 필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필지에 혹 하나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다 못해 가지고 필지별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 필지를 계상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사하구 내에 3만8,500필지가 되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전체 4만 필지가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3만8,500필지입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보조원이 총괄적으로 몇 명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전체는 11명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하고 도면 제도사하고 건축물 등본 할 때 발급 인원이 거기에서 6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화오위원  차출된 겁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건축과 이전 해 오면서 거기 인원이 6명이고 저희들 지적과에서 창구 제증명보조라든지 업무가 기존 다섯 명에서 11명입니다.
  그 전에 지정계에서 일시적으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부담 해 가지고 5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여기 보면 545쪽에 보면 개별지가조사인부 50일로 되어 있네요?
  지사조사 할 때 이 시기만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조사기간 동안에만
○이화오위원  50일이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예.
○이화오위원  그 다음에 제도사는 280일로 되어 있네요. 제도사 3명의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 시국으로 감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줄일 용의가 없느냐 한 사람 줄이는데 엄청난 부가효과가 나고 내년도 내무부 지침에도 보면 상당히 인력감축을 한다, 긴축정책을 한다. 긴축정책이라는 것은 인원감축 밖에 없는데 활용계획을 조정해서 보조원이라든지 일용인부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적과의 업무는 많지만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소관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개요와 물론 지적과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지침이라든지 현안으로 봐서 미화원도 5명이나 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도사가 4명인데 1명 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은 92년 5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도면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건축사에서 도면을 부착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제도사가 필요 없는데 그 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 건축과에서 제도사가 3명이 책정이 됐고 이것이 작성완료 기간이 2002년 5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이 끝이 안 났습니다.
  92년 5월 30일 이전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도사가 건물도면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명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사실 줄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업무가 창구업무입니다.
  창구업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원들이 거기까지 하려면 욕구는 있습니다마는 전 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단순업무, 하루에 전체 민원 건수가 9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에 지적과 소관 인원이 5명, 건축과에서 넘어오면서 제도사 3명과 건축물대장 기재하는 보조원 3명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11명입니다.
  지금 감축관계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구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저녁에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는데 낮에 민원이 올 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해 온 대로 시행해 보고 앞으로 민원이 불편함을 느끼고, 아무래도 사람이 줄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사람이 나가면 결원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하겠다 위의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화오위원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신용은  어렵다보다도 줄이면 줄인 만큼 민원에 대해서 불편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보조원이 많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 미화원 인건비 관계로 해 가지고 5명이나 축소했습니다.
  다 부서마다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국적인 측면으로 예산삭감이 정부로부터 전부 다 동조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지적과도 업무역할 분담을 잘 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인원축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지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97년도부터 지가가 구에 전체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동에서 발급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실제 97년부터는 지가발급 창구를 하나 더 줘 가지고 사용인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그만큼 늘려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전의 인원을 가지고 겨우 배치해서 전체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은 늘리지 못 하지만 줄이면 줄이는 만큼 그만한 여러 가지 민원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김흥산위원  제가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지적과장님, 이화오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5페이지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자료 입력보조 1명, 건축물대장 이기 및 전산화 보조 2명 해 놨는데 이런 업무는 뭉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명이나 붙어 가지고 할 것이 뭣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제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창구에 발행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단순업무 기재사항 우리가 소유권 정리라는데 등기소 통보 온 사항, 그래서 거기에 세 사람하고 총 일용인부 중에서 부동산관리계에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저희들 두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접수를 하고 또 중간에 도면을 복사를 해주고 자료를 챙겨주는 보조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 와 보시면 업무가 이 내용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546페이지에 지적업무 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공유토지분할업무보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 같으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현재 인력 수급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54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조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작성 제도사 여기도 굳이 세 사람이나 항상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2002년까지 완료를 하니까 당초에 건축과에 있을 때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 사람 하나 빼고도 물론 늦게라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개별지가조사 인부도 물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인 것 같습니다마는 20명이 50일간씩…
○위원장 이용조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지정계장 박동수  제가 설명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는 전에는 각 동에 담당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조사인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구로 이관하는 동시에 원래 4명입니다.
  우리 구에는 5명 정도가 되어야만 충족됩니다마는 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만8,500필지를 담당직원 네 사람이 한다는 것은 풀가동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비가 따르고 모든 세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보조요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도면작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50일로 20명 한 것은 한시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는 우리 세금관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흥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개별지가조사 인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 자격이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지정계장 박동수  한마디로 아르바이트 성질을 가졌습니다.
  특수한 고정적인 일용직이 아니고, 학교학생도 휴학하는 학생이 하고 아르바이트 성질을 가졌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 하루에 1만8,870원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정계장 박동수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식대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무나 교육 와서 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정계장 박동수  교육은 학생이라고 하면 좀 자질 있는 대학생 정도로 보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준식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돈 1만8,770원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무나 데려다가 숫자만 채우는 것 아니에요?
○지정계장 박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면 상황실에 보면 도면을 쌓아놓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부에 대해서 이화오 위원이나 김흥산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을 상대하는 앞 창구에 잇는 사람이 전체 몇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 11명 중에서…
○신준식위원  창구에 있는 사람만.
○이화오위원  두 사람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일용 중에 다섯 사람이 창구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조가 있죠?
○지적과장 신용은  또 그 외에는 제도사 3명하고 다른 업무보조 3명하고 여섯입니다.
○신준식위원  하루 민원 건수가 아까 말씀하실 때 900건이라고 했죠?
○지적과장 신용은  연 평균 해서 보면…
○신준식위원  1일 평균이 900건이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신용은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기를 한다든가 도면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거의 복사해서 인지 붙이고 도장 찍어주고 대장에 기재하는 것 외에 별로 없죠?
○지적과장 신용은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 대장을 복사를 해서 증지 붙여주고 직인 찍고, 그 외에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입력 된 것을 출력시켜서 발행을 하고 그 외에는 안에 다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그만 두고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니까 하루에 900건이라고 하면 평균 한 사람 앞에 170, 180건 되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신용은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보조가 다섯 사람이고 정규직원이 창구에 두 사람, 안에서 두 사람 그렇게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창구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지적과장 신용은  예.
○신준식위원  그럼 그렇게 여럿이 있는데 900건 도장 찍어 주고 인자밖에 안 붙이는 것을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와서 단 1분 내, 2분 내에 발행을 해서 해 주면 민원인들도 좋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900건 앞에 있는 분 다섯, 뒤에 있는 분이 여섯, 열 한 명이 이것 밖에 못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알뜰한 살림을 살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적과는 다른 과와 틀려서 창구업무가 많고 항상 대민접촉을 하신다고 매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은 지금현재 몇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일용인부임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시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 한 사람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재료비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따로 목록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용인부임 몇 명, 그 다음에 재료비에 나오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29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목록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은 누구누구, 도시계획확인원은 누구이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축할 계획인데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하고 사람 수를 적게 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 보조라 하면 이런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신분은 저희들 다른 신분은 없습니다.
  그냥 보조입니다.
  그 사람 나가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적업무 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토지분할업무 보조 이런 분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개인당 지출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분인가 싶어서요.
○지적과장 신용은  어떤 신분보다도 본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대책 없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하는데 단,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합니다.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사람 구하려고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신분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하는 것도 자유스럽고 그만 두는 것도 자유스럽고 이렇습니까?
  특별히 다른 제재를 받는다든지…
○지적과장 신용은  본인들이 그만두겠다 하면 방법이 없고 사람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데에, 와서 일할 사람 없느냐? 그렇게 수소문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채용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목록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것과 목록표를 해 보면 상당히 감 잡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록표를 적으면서 사람 수를 적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 그것을 간단히 빠른 시일 내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용비에서 300만원에 다섯 군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원래 다섯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형질변경사업, 주택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 예상되는 것이 지금 형질변경사업을 1,000평 이상을 저희들이 다섯 군데, 물론 규모가 작은 것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을 다섯 군데를 뽑아 보니까 지금 2,000평 이상이 5개소가 되고 1,000평에서 2,000평 미만이 5개소 해서 열 군데를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
  물론 꼭 평수가 많다고 용역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마는 열 군데 중 다섯 군데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수위원  다섯 군데를 용역을 주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런데 준공이 되면 일단 25일 안에 소유자가 개발비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발비용이 작은 것이 있는데 작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토목직이 조사를 해서 공사비가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하고 보통 개발비용이 10억 이상 되면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용역을 줍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업체가 따로 있다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어떤 업체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 구에는 서너개 업체가 주로 담당을 합니다.
  담당계장한테…
○토지관리계장 김두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동양경제연구소 또 동아대학경제연구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상호보완적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잘 들어오지 않는 곳하고 하나씩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만원에 5개소인데 만약 절감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3개소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두천  지금 예산절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고집은 못 부립니다.
  그러나 3개소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지 않고 삭감하면 집행기관과 저희들 상호간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거르고 난 뒤에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554페이지에 밑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30필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써 감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회의를 소요되는 것, 기타 공통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30필지를 기준해서 600만원 했습니다.
  이 30필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필지가 30필지가 아니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감정이나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주로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8년도가 그렇는데 97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97년도는 괴정1동 112필지에서 골목을 기준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개 지역 34필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8년도 계획표에 보니까 집단지 공유토지 분할정리 하는 그것은 이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예산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지는 감천2동에 저희들이 항측도와 지적도를 비교해 보니까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서 아직까지 분할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400필지 정도 접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동에도 열 필 이상 분할되는 것을 조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관내 감천2동 번지 나오고 몇 개동 해서 50×20만원 해서 100만원 그리고 위에는 예산확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프린트를 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98년도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이랄까 그 뒤에 뭔가 꼬투리를 달아야 됩니다.
  자료대로 하면 예산확보라고 분명히 적어 놨거든요.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계획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서류를 보면 완전히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98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적도면 보관함 하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카달로그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올리고 보니까 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맞출 때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맞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한 개에 77만원인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모임으로써 엄청난 돈이 되는데…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카탈로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 제시)
  이런 식인데 길이는 4, 5m 되고 높이는 한 2m50 가까이 될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보관함 이 것은 얼마나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조그마한 소형 캐비넷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이 지적도면 보관함은 신규이고 도시계획도 보관함은 교체입니다.
○이해수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실지 우리 각 구청에서 요즘 보면 내년도 예산을 몇 억씩 삭감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다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래서 제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두 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함에 못 넣고 폐쇄를, 영구보관 중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해 가지고 넣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수위원  한 개 정도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547쪽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적과 내에 이런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위원회는 세 개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하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부동산 분쟁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위촉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신준식위원  이분들은 대략 어떤 분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 위원이 일곱 분, 또 위촉위원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정평가를 저희들 구에는 동을 기준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오래 살아 가지고 위치를 정통하게 잘 아시는 분 이런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각 동에 하나씩이면 16개 동이면
○지적과장 신용은  아니, 각 동이 아니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감천지역, 괴정지역, 장림지역 이래서 각 동별로가 아니고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어디어디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위원회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간담회가 아니고 위원회를 열기는 다섯 번을 열고 현장조사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회가 됩니다.
  작년에 특별히 간담회 하는 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음료수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고 찻값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2회,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음료수를 마시지마는 식사를 회의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고 거의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 차 값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책정을 못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교통비 1만원씩 해서 7일이 늘었는데 여섯 분이라는 사람, 현장조사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도 그렇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그렇고 현장조사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상 이런 걸 예산을 안 넣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시고 나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준식위원  내가 지적하는 게 6명에다가 꼭 7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돈이야 42만원 밖에 안 되지마는 우리 구청 내에 소형버스도 있고 각 과에 차도 많고 한데 굳이 관내에 다니는데 여비라고 해서 교통비라고 1만원씩 넣는다 하는 게 어째 보기에 썩 좋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음료수라든가 식사비 이런 간담회 명목으로 들어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 이것은 차비를 1만원 드린다기 보다는 사실상 움직이다 보면 차도 마셔야 되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지정계장 박동수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하세요
○지정계장 박동수  아까 신 위원님의 국내여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인데 개별지가 건설부 중앙교육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신준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정계장 박동수  심의참석 위원도 중앙교육입니다.
  중앙에서 가야될 입장이고 개별지가조사 현지교통비라고 하는 이것은 일단 왔다갔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준식위원  박 계장님!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그것만 한 거예요.
○지정계장 박동수  토지평가 위원들 간담회는 연말하고 초 등에 같이 간담을 하고 식사를 하는 정도 그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하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5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조사표가 있고 특성조사표 표지가 있는데 특성조사표에 지금 현재로 표지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특성조사표 표지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올 때는 표지 없이 올라와도 업무를 잘 본 것 같은데, 표지하고 조사대상 필지부 표지는 97년도 예산할 때는 없었어요.
○지적과장 신용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에 철할 때 두꺼운 용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아마 동에서 업무가 97년도 올라오면서 동에서 하던 업무니까 구에서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헌 것하고 남은 것 이래 가지고 금년도는 겨우 쓰기는 쓴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의 지가를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 빠진 걸 추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칸 한번 봅시다.
  개별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거는데 올해 3개소에 걸었는데 97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97년도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98년도에도 두 번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에는 이걸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던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작년에 예산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개 장소에 2회를,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한 개 장소에 2회를 걸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한 개 장소에 2 같으면, 1×2=2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3×2면 6회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6회인데 이게 3개소에다가 한 개 하니까 너무 구 홍보가 안 되고 3개소에다가 내년에 2회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3개소 올라와 놓고 실제적으로 올해는 한 개소만 했는가 보네. 그러면 한 개소에 두 개 했습니까?
  돈이 조금 남았겠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부터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화오위원  일괄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일괄 합시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건설종사원 선진지 견학 문제 98년도 같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 건설종사원이 31명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일 자체가 궂은 일입니다.
  1년에 한번쯤은 야유회를 보내줘야 만이 사기앙양책도 되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이런 것은 한 번쯤 보내줘야 일에 활력소가 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예산은 해마다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각 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52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배상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경계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배상금을 안 주고 있는 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소송 문제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소송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 올해 예를 참고로 보면 올해의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패소해서 물어주어야 될 돈이 5,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2회 추경 때 2,6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에 맞춰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 한 것이 세 군데입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이 4억9,400만원인데 내년도에 6억324만5,000원, 1억923만1,000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519페이지 무슨 내용입니까?
○김상수위원  일용인부임요.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 일용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수당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라간 겁니다.
○김상수위원  공무원도 한 3%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율을 한번 보십시오. 20%가 더 올라가거든요.
  회사 같은 데는 오히려 동결되거나 반납하는 데도 있는데 20%를 올린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의 인부임은 사실 노조가 되어 있어서 16개 구․군 공히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만약에 깎이면 같이 내려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각 기업체에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20%니 이런 인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다시 예산계하고 한번 맞추어서 아무리 올려도 지금 공무원의 보수는 다 합해서 3.5%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일용인부가 아무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히 내년도가 제일 전망이 어두운데 20% 인상된다는 것은 뭔가 내역이 소상히 밝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별도로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내년도 건설행정에 대해서 타부서 예산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과는 증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예산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타 부서와 비교하면 전부 다 증가가 되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수정예산을 할 의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축예산을 조성하고 있는 시국이니까 자체적으로 건설과장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타 부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동결상태에서 많이 올렸는데 건설과에 올린 것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2% 증액 됐습니다.
  약 1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을 크게 대별하면 경상적 경비하고 지역개발․경제개발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에서 지역개발로써 사업을 더한 것이고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는 인건비 및 특히 올라간 것이 뭐냐 하면 전기료,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데 그것은 전기료 인상 때문에 불필요하게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절감대책을 세운다면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사업 한 건만 줄이면 작년 수준과 같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도시계획사업 한 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줄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서 공사 한 건 안 하면 그것이 손쉬운 것이다. 그런데 지역개발은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화오위원  그리고 나트륨 교체 기전계 소관인데 작년도에 교체한 총 수량하고 경비가 얼마입니까? 가로등의 나트륨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가로등 수선유지비가 약 6,000만원 됩니다.
  참고삼아 나트륨 등의 내구연한이 약 1만시간입니다.
  1만 시간이면 하루에 여덟 시간, 하절기는 여섯 시간하고 동절기는 열시간 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수가 약 3,800등인데 예산에 올린 것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사오백 등 교체를 했습니다.
  수선비는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선비는 점멸기, 나트륨 등만이 아니고 각종 선로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충족하게 작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밖에 나가 보시면 가로등 꺼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다 켜도록 되어 있지요? 고의적으로 끄는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고의적으로 끄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제가 일자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낙동로에서 다대로까지 가면서 숫자 파악을 해 봤더니 가로등이 안 오는 것이 76개나 됩디다.
  관할 동장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이런 상태면 그야말로 교체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교체하면서도 왜 이렇게 점멸이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가로등 경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5%의 예정금액에 한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등이 하나도 꺼진 것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어덯게 하기에 낙동로에서 다대로 입구까지 깨진 것이, 안 오는 것이 76개나 방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에는 약 20개 노선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 가로등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 순찰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불 꺼진 데가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삼사백등, 불 꺼진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나오도록 순찰을 더욱 더 강화해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아까 순찰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명
○이화오위원  3명인데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낮에는 할 수 없고 밤 8시부터 자정 24시까지
○이화오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도 안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3명이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하면 한, 두 개 나와도 파악이 될 텐데 낙동로에서 다대까지 들어가는데 76등이라는 것은 한 달 정도 점등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로등 관리가 돼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제가 제 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화오위원  전기계장이 답해봐.
○건설과장 하정윤  76개가 나오는 이유가 한 등 한 등 전구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이번에 그 노선에 굴착공사를 했는데 선을 절단을 하면 한 개의 배전함 여러 개가 절단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준식위원  하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화오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감독 불충분입니다.
  가로등 한, 두 개 같으면 이해가 가요.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낙동로에서 다대 들어가는 데까지 유심히 헤아려 봤어요. 76개나 가로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체 분 하루 교체했다든지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상태로 방치되느냐 이겁니다.
  주관 계장이 답변을 해 봐요. 기전계장! 3명이 순찰한다면서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 김문석입니다.
  방금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램프가 1,321개, 안정기가 514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고장등이 30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화오위원  하루에 30등이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순찰해서 점검이 되나?
○기전계장 김문석  일주일에 두 번 순찰을 하면 저희들이 순찰하고 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안 되기 때문에 365일 계속 풀(full)로 돌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어요? 내가 그날 목격하고 72등이나 꺼진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답변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그러니까 물론 가로등이 매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오위원  특히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소모품이지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점멸기라든가 나트륨등 교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다시 체계를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가로등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세요. 용의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미흡한 점이
○이화오위원  시민들이 볼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불이 안 오면 보는 측면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이화오 위원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역개발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역개발비를 한 건을 안 하면 전년도와 똑같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든지 다 압니다.
  공사 안 하고 하면 몇 십억이든지 왔다갔다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공사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를 얼마나 계상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 외에는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3%든지 5%가 인상이 됐을 때 노조가 10%나 20%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 한 것 아니에요. 구청이 있고 건설종사원이 필요한 것이지 구청이 없으면 뭐 필요할 겁니까?
  노조, 노조 하는데 노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김흥산 위원께서 질문한 526쪽에 건설인부임 어디 관광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설사 전년도에 그렇고 타 구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꼭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첫 번째 건설종사원 인건비는 20%가 아니고 5%
○신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부산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입니다.
  시에서도 협약할 때 그 취지를 잘 알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인 야유회성 하는 것은 그것을 굳이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해 줘도 큰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해 봐야 120만원 되는데 꼭 못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일을 활성화시키려면 한 번 정도 바람을 쐬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준식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어떤 기업체 임원들은 급여를 20% 삭감하고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천만다행으로 공무원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셔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고 5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죽 보니까 괴정2동 화신아파트를 비롯해서 13건이 거의 하수도 정비 이런 형태인데 하수도 일이 구비나 시비에서 별도로 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도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12억6,000만원이 내려와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32개 사업장을 했는데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2, 3억에 불과할 것이 아니냐, 저도 아래 시청에 갔다왔습니다마는 2, 3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나열된 것은 총 13건에 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자리의 사업장을 선정했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양여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상 시급한 곳은 없지 싶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마다 선심성 그런 공사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부 5,000만원 미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건씩 수의계약을 해서 나누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할 때 16개 동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각 동에서 제일 시급한 곳하고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급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급하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계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보안담당자 법정교육 및 협회비라 되어 있는데 협회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20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협회비가 20만원이면 법정교육비는 얼마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협회비가 14만원이고 교육비가 6만원 그래서 1인당 20만원, 세 명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법정교육을 매년 받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협회비는 매년 받는 줄 알지만 법정교육이라는 것은 3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2년에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1회씩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예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관리 하는데도 기사가 있죠?
○기전계장 김문석  우리 청사관리 하는데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전기기사 그 사람 자격증 없어요?
○기전계장 김문석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보안담당자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보안담당자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511쪽에 하수도 소파수선 부분에 장소가 어떻게 되며 소파수선을 어느 부분을 하시게 되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도 소파수선은 3,000만원인데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장소에 맨홀 뚜껑이 빠졌다든지 수채가 막혔다든지 그런 데 쓰려고 3,000만원 확보해 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당리동 새마을 금고 옆 일원에 지금 공사 중인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소규모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공사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개수공사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소파수선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부분적인 소파수선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바닥에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 철근이 나와 있다든지 오․폐수가 그냥 침출수로 지하에 유입되어 있는 모습 못 보셨습니까?
  그 구간이 전부 바닥이 오래 되어 부식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완벽한 부실공사인데… 뚜껑이 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닥 소파수선이 급한데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부실공사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석래위원  지금도 누가 갔다 오셔서 하수구…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점심 때 갔다왔습니다.
○이석래위원  많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식사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수없이 보아온 현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오늘 점심 때 저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오수관로가 주택가는 우리가 낙동로 쪽으로 보면 당산나무 밑으로 해서 왼편 아니겠습니까, 왼편 골목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측구에 전부 연결되고 위원님들 보셨다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내가 그 부분 못 보았습니다.
○이석래위원  당리동 새마을금고 앞에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바닥이 다 부식이 되어 눈으로 못 봅니다.
  흙이 나오든지 뻘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철근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해수 동료위원이 계시는데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소파수선은 만년 해도 소용이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위에 좋으면 뭣 합니까?
  오히려 바닥이 실해야 하수구의 기능을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제가 확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새마을금고…
○이석래위원  예. 새마을금고 앞이라 신라정 앞 그 일원의 밑을 봐 보십시오.
  한쪽 눈으로만 봐도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구 바닥입니까?
○장용희위원  하수구 바닥이 철근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이석래위원  보세요. 그것이 어째 위원들 눈에는 보이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데 그 공사개요가 많은 오버레이를 함으로 해서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바닥이 잘못 되었다면 차기 내년도…
○이석래위원  아니, 내년도에 넣으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위에 뚜껑을 다 덮어 양생하기 전에 재시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지금현재 바닥, 물 흘러가는 바닥이 튀어나온다 그것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지금 현재 구조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바닥은 내년도에 얼마 들이지 않아도 한 번 더 붙이면 됩니다.
  만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석래위원  지금 위에 양생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하면 다시 또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건비, 공기, 또 예산이…
○건설과장 하정윤  즉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감사보고서에도 게재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소파수선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주연료, 발전기 연료 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네 대분이 하루 여덟 시간씩 열 두 달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액 아닙니까?
  발전기 연료도 마찬가지이고,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515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주연료, 발전기 연료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배수펌프장 주연료라는 것은 괴정 펌프장 두 대, 장림펌프장 두 대 그래서 네 대입니다.
  여러 대가 있지만 그 두 대는 오수가 차면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펌프는 하절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돌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것은 평상시에도 돌리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하루 여덟 시간씩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아닌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 여덟 시간은 해마다 펌프장 유지관리 계획에 여덟 시간씩 잡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값이 남으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잡다 보니까 여덟 시간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다책정 되었는데 실제는 전동기로써 가동을 시키고 이 펌프장에 주연료는 전동기가 고장이 났을 때 발전기하고 여기서 연료가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전기료를 우리가 물고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전동기로 하는 것도 있고 엔진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엔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겨울철 비우수기에는 시설유지 관계로 1일 10분간 기계가동을 시켜 주고 또 우수기, 하수가 찼을 경우에는 가동 시키는 것이 맞겠죠, 열두 달 하루 여덟 시간씩 돌리면 이것은 이론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전기 연료도 하루 두 시간씩 열두 달 계상된 것은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여덟 시간이 하루에 여덟 시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월 여덟 시간입니다.
  하루에 10분 돌릴 때도 있고 20분 돌릴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대×여덟 시간×12월입니다.
  월 여덟 시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0을 나누어 버리면 주당 두 시간이니까 120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석래위원  그 다음 장림2동 배수펌프장 수문교체 공사하고 펌프 체크밸브 교체공사, 배전반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동 배수펌프장 수문 교체공사는 올해 2면을 했습니다.
  저것이 시설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조로 되어 있던 것이 다 삭아서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2면 밖에 교체하지 못해서 올해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2면을 넣어 놓았고 체크밸브는 지금현재 “(청취불능)”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작년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 되겠고 괴정 배수펌프장 옥외 배전반은 지금 현재 옥외 배전반이 생기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삭아서 녹이 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 놓았습니다.
○이석래위원  배수펌프장 수문교체의 경우에 수문 1기당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폭이 약 4m,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1기당 교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한 짝에 돈 1,000만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비싸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목조로 했는데 요새는 전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이석래위원  일설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에 수문, 각종 장비교체 공사에 있어서 18만원짜리 공사를 이웃 모 구의 경우 400만원 견적이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어서 수문교체에 1,000만원,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아도, 금으로써 도포를 해도 이 금액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과다 책정된 금액인데 여기서 삭감조서는 생기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한 네 건을 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옥외 배전반 경우 위에 우수받이 시설을 해 놓는다면 내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텐데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번에는 빗물받이 지붕을 할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부산진구나 강서구 등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보안등의 경우에는 100% 안정기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정기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내구성이 10배 이상 길어진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고 특히 누전위험이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염해, 해수의 피해로 산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 다수의 구에 100%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내년부터 적용시킬 계획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에도 장림2동에서 구평 올라가는데 93년도에 일부 해 놓았습니다.
  한번 열어 보시면 신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공사한 것이 1년 만에, 특히 우리 사하지역에는 염해가 심하고 해수의 산성도가 높아서 상당히 부식이 심합니다.
  그 부식률을 전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 단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2, 3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저가인데 효과는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기전계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대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아까 과장이 답변하기에 “무슨 사고를 내서 그런 것 아니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 라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끊어진 것이 칠십 몇 등이 점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석래 위원이 질문한 516쪽에 보면 괴정 배수펌프장 옥외 배전반 교체공사 7면이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옥외 함이 손상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뭣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괴정 배수펌프장 옥외 배전반, 함 전체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해수를 타는 지역이고 이래서 안전공사에서 96년도에 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 했는데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예산타령은 하시지 마시고 안전공사에서 왜 바꾸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전계장 김문석  비도 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비 새는 것이야 막으면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옥외함이 썩어서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내부 스위치가 닳아서 못 쓰느냐, 접점이 나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내부에도 일부 손을 보게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전계장! 지금 보면 배전함 한 개에 700만원 꼴 되죠?
   (「671만4,000원」하는 위원 있음)
  예, 육백칠십 얼마 꼴이죠, 그러면 아무리 예산서이지만 옥외 배전반 교체 공사 7면 4,7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 못해 내부에 고압반에 CT가 몇 개 들어가고 브레카가 몇 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함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압반이에요, 저압반이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고압반입니다.
○신준식위원  고압 얼마 들어갑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22만v 들어갑니다.
○신준식위원  22만이 아니라 2만2,000v지
○기전계장 김문석  죄송합니다.
  2만2,000v 들어갑니다.
○신준식위원  2만2,000v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중요한 것은 AS에서 한전 분기점 그것도 바꾸게 되고…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동 차단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준식위원  내가 작년인가 올 봄에 그 현장을 가 보았는데 위에 천장은 내가 못 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을 바꿀 정도로 손상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단 한 가지 함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속 내부는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내부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함이 썩어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함도 바꾸고 일부 내부도 바꿉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그 동안에 관리를 얼마나 석연찮게 했기에 그래요?
○기전계장 김문석  이것은 노천에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신준식위원  아니, 노천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제대로 했다든가 우리가 전기를 24시간 정전을 하지 않아서 안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전계장 김문석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지 10년이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닌데…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페인트를 우리 손으로 직접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든 어떻든 보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517쪽에 보면 적립금이라고 있죠 재해대책 기금 적립되어 있는데 작년도 1억1,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약 1,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1,200만원 썼으면 아직도 한 1억 남았네.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풍수대책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보통 8/10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작년에 1,300만원 썼으면 1억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한 1억 남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또 1억1,700만원을 확보하면 한 2억 얼마 되잖아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수대책법에 기금을 마련해 놓도록 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매년 누적시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 똑같습니다.
○신준식위원  어디가 똑같든 간에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산도 없는데 자꾸 적립만 해놓고 돈도 못 쓴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급하면 예비비도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쌓아놓아야 되나?
  또 520쪽에 보면 건설인부입니다.
  중간쯤 보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이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이 수당 중에 보니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 보면 이런 수당이 없는데 여기는 이런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당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야유회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지마는 아주 궂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각종 수당이 생긴 겁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면 하기 좋은 말로 궂은 일을 하니까 특수수당이다 이거죠,
  작업장려수당은 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 수당명목을 이렇게 전부 다 붙인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인데 이분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초과근무수당, 아침에 8시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
○신준식위원  또, 휴일근무수당도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휴일근무는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일요일 나와서 뭘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평상시는 안 합니다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과장이고 구청장 같으면 이런 수당 다 빼고 그냥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설인부한테 맞아죽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분들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보면 벌써 노란 차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사하구청에 다니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특수한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불법 이런 도로정비 처리하는 것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 우리 위원들 봤어요?
  물론 풍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나와서 일을 하는 것 있을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공무원 치고 이 사람들 같이 편한, 노란 차 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행정이나 보지마는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 8시30분에 출근한다는 분들이 조식비가 왜 나갑니까?
  그때까지 그럼 아침도 안 잡숫고 출근하는 사람 있어요?
  이상 이것 지적합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저희 구청에 31명인데 언제부터 31명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4,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4, 5년 동안에 이분들 중에서 빠진 분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빠진 분은 없지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30명이나 29명이 아니고 31명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1명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왜 31명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정원일 겁니다.
  원래 TO 만들 적에 정원을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정원을 누가 그렇게 만드는데요?
○건설과장 하정윤  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기획 부서에서 했겠죠.
○이해수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필요해서 31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건설과장 하정윤  축소라는 것은 제가 임의대로 못 하고요. 판단을 해서 축소하는 부서에서 축소하겠지마는 제가 단지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절대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저도 뼈아픈 돈입니다.
  나도 공무원이지마는 그러나 이왕 정해진 것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일을, 부려먹는다 하면 뭣 하지마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 31명에 대해서 업무일지는 전부 적어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업무일지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업무일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31명이 전부 똑같이 일을 다 잘 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업무일지에 따른 업무평가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상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A, B, C조 있는데 A조는 도로단속, B조는 준설반, C조는 고압준설 이렇게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트 정해진 걸 가지고 어느 부위, 어느 부위에 몇 명, 몇 명 투입됐다는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근속가산금 있잖습니까, 이게 현재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전부 최소로 그 기간이 넘는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년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 예산이라는 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았다고 5년 이상 안 된 사람은 5년 주고 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간에 빠진 사람이 없느냐 물은 것이 근속가산금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고 너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임 31명이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있고 그러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수정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사항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속이 5년 이상이 거의 다인 모양인데 나름대로 이 안에서 완전히 기획을 해야 되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도로청원 경찰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에 3명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분들이 도로청원 경찰 피복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옛날에 입던 옷을 다시 입는다든지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이 피복비가 약 127만원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옷값이 매년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옷은 제대로 입으려면 한 2, 3만원짜리 사줘 가지고 1년 입고 나면, 새 것이 안 났습니까!
  깨끗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렇게 매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현재 내용을 보면 9만4,500원 아닙니까.
  3명하고 3회다 봄하고 여름하고 겨울 이런 식으로 해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 전에 노조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피복비가 노조하고 관련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람들은 노조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바로 위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과 기본료가 3,360원인데 어떻게 해서 3,360원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 3,360원은 한전하고 체결된 단가입니다.
  3,360원이라는 기본료는 한전 측하고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231면 올해 한 231면에 3,360원이고 밑에 사용료는 ㎾당 정해진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책 11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요금이 3,16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3,360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제가 틀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97년도 7월 1일 개정된 한국전력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안 틀릴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짜려면 예산편성 자료에 맞게끔 짰다가 뒤에 돈이 남고 모자라고는 다음 번에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60×231×6㎾에 곱하기 6㎾ 뜻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6㎾라는 것은 231면에 대한 용량 그것은 가로등 전기료의 한 면당, 앞에 231인데 한 면당 계약용량이 6㎾라는 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3,360×231×12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5,588만4,000원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계산이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난번에 단가×면×시간×월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기본료는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맞고요. 사용료는 밑에 사용량을 기준하는 것이고 기본료는 용량에 따라서 면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예산서가 틀렸네요.
  그 말씀을 듣고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분명하게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그 바로 밑에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단가가 나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시간을 열 시간이라고 했는데 열 시간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 열 시간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동절기에는 오래 가고 하절기에는 일출 일몰 시간이 안 빠릅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아홉 시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시간 더해서 열 시간 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시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단가문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두 가지를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단가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청원 경찰에 대해서 옷값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이분들은 주로 뭘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에 청원경찰은 3명이 있는데 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으로써 순찰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순찰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데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이게 사실 인원이 34명이나 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 우리 지방자치화 해 가지고 공무원들 증원을 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공무원들도 줄인다고 하는데 통계에 보니까 5만8,000명이 불었고 뉴질랜드 교통부에 보니까 4,2000명을 6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어떤 획기적인, 과감하게 안 하면 항상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니까 또 편성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내년도에 아주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준 겁니다.
  1억9,100만원이 인상된 것은 획기적으로 해 줬는데 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8시30분에 나왔는데 급량비 조식대가 나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 그리고 정년은 몇 세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8세.
○김상수위원  특히 현업 부서는 58세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봉급은 많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일지라든지 업무평정을 해 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놀고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서 보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것도 결심이 안 서면 못 하는 겁니다. 안면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5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거의 기름 같은 이런 것은 외화로 해서 전기를 켜고 하는데 가로등 이것을 12시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한 1/3이 꺼지게 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12시 안에는 사람 통행도 많고 또 차량도 많이 다니니까 이 숫자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12시나 두 시 넘어서는 반 정도나 1/3을 줄이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방안을 한번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하는 이야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게 12시 되면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앞으로 달 적에 1/3씩 한다든지 1/2씩 한다든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우리 구에서보다도 시 차원에서도
○김상수위원  시 차원도 좋지마는 지금 자치화 되고 나서는 예산절약의 방법도 자치단체별로 달라야 되고 항상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공문 하나 내려와 가지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리 끌려 다니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리 끌려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또 잘 나갈 때 같으면 그런 대로 또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어렵다는 것, 앞으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도 결원이 생기면 보충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사실상은 많이 줄여야 돼요. 업무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지 돈 얼마 받아 가지고 거의 다 경상경비 운영비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투자하는 것,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는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운영하고 경상적 경비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흔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상의해 보겠지만 이런 관계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택 위원 아까 보충질의 있다 했는데 있습니까?
○이수택위원  방금 물어보니까 답변이 나왔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먼저, 김병근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충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용인부임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일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용인부이면서도 지역경제과의 내역을 보면 아까 예산계장이 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교통비니 물론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비가 자그마치 3,7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같은 인부이면서 같은 노조원이면서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말씀입니까?
  이것을 내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데 다음에 건설종사원이 3개 파트로 근무를 하는데 청원경찰 이분들의 임무도 도로순찰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도로단속
○김병근위원  그러면 건설종사원 보조원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조원은 일용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직원을 보조해 주는 쉽게 말하면 워드를 친다든지 도면 작성을 한다. 그런 사무보조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사무보조로 안 나와 있고요. 도로관리 업무보조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항목하고 틀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 사무보조는 실지로 애들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김병근위원  그러면 사무보조 관리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책에는 도로업무보조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보조라고 용어를 바꿔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화오위원  “(청취불능)” 사무보조원이 될 수 있나?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는 도로관리업무보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무보조는 둘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니까 재료비 성격의 업무보조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붙인 것이 도로관리보조 업무라고 실질적으로
○김병근위원  다른 명목으로 붙일 수 없어서 이렇게 붙였따.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음 기전계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등을 설치하는데 26만5,000원 비용이, 보안등 그러면 200등을 98년도에 달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병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해마다 건의사항 올라오는 것이 1년에 통계를 내 보면 250여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등 필요할 것이다. 추정 200등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 의원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등보다 50등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일용인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작년에 비해서 1억923만1,000원이 인상이 됐지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는 새로 할 겁니다.
○신준식위원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해 질는지 아니면 더 인상이 될는지 모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인건비는 아까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5% 정도에서 인상을 하고요. 이것은 협약을 다시 해 보면 더 감해질지 더 올라갈지 일단은 지금 현재 더 내려가지 싶습니다.
○신준식위원  김상수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20%가 인상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수당이 삽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인건비는 5% 미만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수당을 더 삽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억900만원을 올해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1억900만원이 모자라서 넣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승인 이외에 모자란다 이거에요?
○예산계장 허용택  설명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하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지금 519쪽에 일용인부의 전년도 예산액에 4억9,401만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결국은 일용인부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도에 노사협의에 의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지금 내년도 넘어가면 연초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인건비가 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되는 것은 98년도 추경에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산계장 4억9,401만4,000원이라는 것은 노사협의 전의 예산이었고
○예산계장 허용택  97년도 당초 예산이었고
○신준식위원  1억923만1,000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허용택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 6억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노임단가 이것을 계상해서 올렸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칸에 97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 놓으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98년도 예산 6억300만원도 역시 97년도 예산하고 같다 이 말이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사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감해질는지 더 인상이 될는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당 지급 내역에 있는 대로 전부 이런 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따로 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를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일도 안 하고 일한 것처럼 하고 밥 안 먹고 밥 먹었다고 예산을 줬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님 아까 인원 31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정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는 옛날에 우리가 외주를 주기 전에 구에서 작업을 많이 했지요? 도로보수나 덧씌우기라든지 하수도 공사 이런 것을 자체에서 많이 했지요?
  그때 자체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인부를 두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너 사람 가지고 시멘트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충원시킨 것은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31명이 정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지금현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많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돈 받아 가는 불만은 저도 담당자이지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은 현실적으로 상투적으로 목을 자른다는 것은 정책적인 안이 안 나오면 안 될 것이고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제가 어차피 올 때부터 그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부려먹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봐요. 전에 소소한 직영공사 할 때는 그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단 200만원, 300만원도 전부 외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봤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옥외 배전함에 대한 기전계장이 계신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일부 보수했지요?
○기전계장 김문석  작년에는 장림2 옥외 배전반은 7면 중에서 4면 보수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 것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괴정펌프장입니다.
○신준식위원  괴정펌프장에 7면이 있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예.
○신준식위원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예,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제작도면하고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전계장 김문석  지금 현재 견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견적서에 제작도면도 없이 어떻게 견적이 나와요?
○기전계장 김문석  물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보면 가능합니다.
○신준식위원  다 주문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어요?
○기전계장 김문석  물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화오 위원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좀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공도 하고 보수를 하겠다고 자재가 죽 나열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자재가 원만히 수급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방치하면 이 물건이 뭐 필요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신규로 가설을 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해 놓은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달아놓고 불 안 들어오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대책이 없는 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힘이 모자란다면 외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직원 채용을 한다든가 이 넓은 관내에 두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 다니면 뭐를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전계장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전계장 김문석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전계장이 기계입니까? 전기 쪽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저는 기계분야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몰라서 그렇구나!
○기전계장 김문석  기계를 보더라도 가로등 전기 250㎾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수전반도 봅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5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해방지용 책자가 있지요? 이 책자는 몇 페이지 짜리이고 지질은 어떤 것으로 만듭니까? 한 부에 1만7,000원 계상해 놨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방지용 책자는 해마다 재해, 우기 전에 전국적으로 4, 6판 정도.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컬러 식으로 하는 페이지도 있고 오육십 페이지로 책자를 만듭니다.
○김흥산위원  그런 책자가 원가가 이렇게 많이 치입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재해방지 계획을 수록하는 그런 책자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홍보용입니다.
○김흥산위원  책자 단가를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좀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페이지 수가 50페이지 정도 각 동에도 배부하고 하는데 150페이지로 조금 두껍습니다.
  단가는 많은 것 같으나 작년에 우리가 만들 적에 이 정도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 단가로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여기에 책자, 재해대책 근무요령 팜플렛, 재해예방 홍보물 그런데 팜플렛 정도는 모르겠지만 재해예방 홍보물 책자하는 이런 것은… 이것도 홍보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도로에 대중시설이 많은 이런 자리에 현수막 같은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김흥산위원  이것은 현수막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산위원  현수막을
○건설과장 하정윤  간판을 쓴다든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김흥산위원  단가를 30만원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올해 현수막하고 각종 하는데 1종에 30만원씩 들어가 있어서 3종을 한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재해방지용 책자, 팜플렛 이런 것은 보다 예산절감 하는 의미에서 합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방지용 책자는 해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요령이 바뀌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고 하면 전부 다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부수가 50부 정도 되니까 이것은 깎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근무요령 팜플렛, 리후렛입니다.
  개인이 각자 소지할 수 있는 팜플렛, 리후렛이니까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재해홍보물 제작 이것도 어떻게 현수막을 붙이고 간판을,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싶습니다.
○김흥산위원  재해방지용 책자는 작년에는 1만5,000원씩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 정도 됩니다.
○김흥산위원  그 수준으로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1만5,000원 해도 종이질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 그것 깎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작년도에 장림 보골천 준설을 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화오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도에 보골천 상류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오백㎡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 단가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단가는 대중 없습니다마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그 사이로 기억합니다.
○이화오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골천 상류에 가보면 올해 한 것도 제가 와서 일부 현장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대로 통하는 길까지 가려면 이삼백m 남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맞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수억 든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급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98년도 단가는 30% 인상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정윤  각종 인건비하고 오르면 이삼십% 하면… 우리가 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화오위원  그런데 작년도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오를 것을 예상해서 30% 정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0%까지는 아니지만…
○이화오위원  25% 가까이 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렇게 되는 그만큼 물량을…
○이화오위원  그리고 보골천은 근본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림 보골천은 상습 준설지역 아닙니까?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매년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준설로만… 예산확보 해서 계속 이렇게 치우고 또 치우고 이런 답습적인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라!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하수구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사라고 하는 것은 비만 오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어차피 하류에서 퇴적이 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매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보골천 그 하나만 준설하려고 하면 수천억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오천만원 올려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코끼리 비스킷이다 이겁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차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있어야…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근본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528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보상업무 보조인부임 해서 내용도 없이 오백 몇 십만원 게재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보상관련 업무보조입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일용인부에는 재료비 성격의 인부임이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 재료비는 업무보조입니다.
○이화오위원  아까 김병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사하구청에 항목을 편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죠?
  다른 부서에도 일용인부임 해 놓고 항목에는 재료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적법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재료비는 뭐냐 하면 등기를 하려고 하면 법원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출입을 하면 등기서류 접수하고 등기부 발부, 기타 등등 법원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다섯 건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이지 서류대, 재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료비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화오위원  재료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되어야 되지 어떻게 관습화되어 이런 식으로 계속 관행이 되어 오느냐 이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예산계장도 그런 얘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것이 각 부서에 관습화되어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을 그 업무와 연관시켜서 재료비니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혁신이 돼야 된다 이거야, 과감하게 사람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을 이런 항목으로 넣는 것은 근절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오백 몇 십만원이면 한 달에 500만원인지
○건설과장 하정윤  연간입니다.
○이화오위원  연간인데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계산방법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인부임이 하루에 1만8,770원 해서 280일을 기준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그것을 써 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부서가 어떻더라도 주무과장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 가지고 있지 않죠?
○건설과장 하정윤  이화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신준식위원  작년에는 급량비하고 교통보조비가 들어있지 않던데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 위생비가 작년 예산서에 보상금란에 있습니다.
  교통비는 97년도 협약할 당시에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급량비, 조식비도 협의 할 때 들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노조합의 할 때 별도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빠졌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전계장!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80만원씩 해서 3개소가 들어있죠?
  괴정은 몇 ㎾ 수전입니까, 수전설비가 얼마예요?
○기전계장 김문석  1,050㎾입니다.
○신준식위원  1,050, 그 다음에 장림.
○기전계장 김문석  장림1은 4,200㎾, 장림2는 900㎾입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검사비를 얼마를 줬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작년에는 장림1은 신설중이었기 때문에 안 줬고 괴정하고 장림2하고 75만원씩 지출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75만원씩요?
  확실합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예.
○신준식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기전계장 김문석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괴정 1,050㎾면 고압수전입니까, 저압수전입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고압수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밑에 장림2는 900인데 이것도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2만2,900㎾…
○기전계장 김문석  그것도 고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공사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발전기가 1,000㎾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사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고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75만원씩 줬다면 금년에 80만원 적용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전공사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기전계장 김문석  배수전 전기 점검비는 전기사업법 제37조
○신준식위원  그것은 알고 인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 이 말입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이것은 안전공사에 제반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9월 30일날 안전공사에 알아봐서…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물어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기전계장 김문석  예. 정확한 정산은 별도 고지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고압수전 하는데 97년도 4,300㎾에서 75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괴정1, 장림2가 발전기까지 전부 하더라도 4,300㎾가 안 되죠, 그런데 80만원씩 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전계장 김문석  그런데 여기 안전검사비는 고압이 되면 고압 범위 안에서 1,000㎾나 4,000㎾나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닙니다. 수전설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협회비를 아까 16만원인가 14만원을 주고 교육비를 보상줬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하정윤  교육비가 6만원, 협회비가 4만원 이렇게…
○신준식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협회비가 10만원, 교육비가 6만원으로 알았는데…
○기전계장 김문석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은 협회에 문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급할 때는 정확하게 그 협회에서 오는 요구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수증이 되겠죠.
  공공요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아까 기전계장이 14만원, 6만원이라고 하기에 내가 다시 알아본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교통비를 포함했다든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잡았다 하는 것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도로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기근속수당 6만원에 3명 12월인데 이분들 3명이 근무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장기근속수당 6만원을 받으려면 10년이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이면 주는 것으로…
○이해수위원  5년 이상이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이면 5만원이고 10년 이상이면 6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5년에서 10년 사이
○이해수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다 5년에서 10년 사이죠. 그럼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 틀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만원에서 6만원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죠. 5년에서 10년 사이는 얼마냐 하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는 6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에 3,371원×35시간×3명인데 12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0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청원경찰요?
○이해수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원래 300일 기준… 그런데 3명이 한 달에 35시간입니다.
  그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5시간을 시간 외 근무를 해서 열 두 달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수위원  원래 원칙은 시간 외 근무수당 내는 식이 대상인원×단가×3시간×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수위원  대상인원은 3명이고 단가 3,371원×시간수가 왜 이렇습니까?
  35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5시간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35시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35×12하면 얼마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5×12하면 420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를 떠나서 참고자료에 보면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아까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지금 관내 보안등 중에 점멸기 미부착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자동이 1,011등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미부착등이 몇 등이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157등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앞으로 전부 자동 점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면 교체를 해야 되지마는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등이 고장났다든지 안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손 볼 때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석래위원  유지보수비가 전체 등수의 5/100가 매년 자동 점멸기의 유지보수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한 등을 수리하나 열 등을 수리하나 유지보수의 단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적 차원에서 실제 그 유지보수비의 1/4이면 점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한 등 수리하는 것을 전체 인건비를 합산하지말고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많은 등수의 점멸기를 신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전기료가 엄청 절감이 됩니다.
  아침에 해가 중천에 솟아 있는데도 점포 앞에 스위치를 끄지 못해서 켜져 있는 곳이 상당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멸기 유지보수비를 절감한다면 아마 수년 내에 전체 다 달 수 있을 그러한 재정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문제는 올해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유지비 배수펌프장입니까, 장림1 배수펌프장에 양수기 마력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00마력입니다.
○이석래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1은 작년에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기관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장림1 이게 95년도하고 96년도, 97년도 나왔다가 마력수가 금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올해 마력수가 늘어난 이유는 장림1 펌프장이 장림유수지 이설사업과 맞물린 공사입니다.
  그것이 올해 준공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 인수를 맡았습니다.
  맞다 보니까 마력수가 늘어나서 유지관리비도 그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석래위원  또 거기에 따라 기관유지비가 갈수록 싸진다 이겁니다.
  종전에는 1만2,822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지금은 7,373원입니다.
  그러면 1만2,000원대는 95년도입니다.
  그리고 96년도 경우에는 1만4,000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매년 기관유지비가 금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이석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전계장 김문석  기전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싸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1년에서 5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96년도에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만이천몇백원씩 그러니까 95년도에 더 비쌌던 것이 옛날에 장림1 배수펌프장 기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5년, 2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만2,5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만1,000원 되는 이것은 10년 이내의 시설, 괴정하고 장림2하고는 10년 이내 시설, 그러니까 고속 1,501RPM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기전계장의 말씀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95년, 96년, 97년, 98년 4개년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해도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정비를 했다면 그 해에도 싸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되면 노후 되는 갱년기 변화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올라간다든지 또는 새로 장착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하냐 이 말입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이 기준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이나 2년 이런 단위가 아니고 1년에서 5년까지를 묶고 또 6년에서 10년까지를 묶고 또 10년에서 15년으로 묶고 이렇게 5년씩 단위로 묶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1년 차이 나면 돈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5년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기관유지비를 위원들이 삭감하려면 아주 강력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또 원칙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서 게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괴정, 장림2, 펌프장의 경우 1만1,799원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1만1,104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에도 갱년기 변화로써 오히려 비싸든지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말슴드리는 것은 초대 때 이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이 기관유지비를 깎는데 힘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는데 이제는 순순히 잘 깎여져 나온다 이겁니다.
  깎여져 나오는데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이해 못 할 부분이 매년 5개년 사이에 다 다르다 이겁니다.
○기전계장 김문석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유지비 같은 것은 특수 기술비에 속하는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계직이고 기전계장입니다마는 예산요율을 저는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의 교육비도 실제 지금 약 120% 이상 과다계상 되어 있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협회비를 얼마 받고 있느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 협회비가 12만원인데 또 교육비가 5만2,000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그러한 것은… 이건 상당히 깎기도 힘들고 더 보태기도 힘든데 이만큼 건설행정의 한 부분에서 어둡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많은 부분을 유추해서 그 문제점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잘 들으세요. 우리 청내에서 제일 엉망진창인 과가 지역경제과였습니다.
  그게 96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적을 받고 난 뒤에 97년도에는 약 70, 80% 개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문제투성이 과였는데 엄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전장비 경우에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부품 또 거기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일목요연하게 비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부 다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실에 들어가도 기존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괴정 양수장에 가면 거기도 구석구석이 아주 불결하게 그냥 비치되어 있고 개수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 펌프장에 가면 또 우리가 예전에 인수받았던 FRP 등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품이 장부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써 지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써, AS부품 같은 것도 전산화시키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합리적으로 전시를 시켜놓는 그런 비품장비 보관실의 설치도 시급합니다.
  물론 감사보고서에도 그러한 공통적인 큰 사항은 지적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제시될 겁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건설과가 한 발자국 성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간에 의견을 교환한 후,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김흥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신용은
  예산계장허용택
  기전계장김문석
  토지관리계장김두천
  지정계장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