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3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입니다.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링 부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사유는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인 다대동 1545-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 입안 제안됨에 따라, 잔여토지 다대동 1539번지, 1539-1번지를 포함하여 다대동 1545-2번지 일원 전체의 도시계획관리를 폐지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 조서는 위치는 아까 다대동 1545-2번지 일원이고 기정 면적 5526㎡인데 한국자산관리공단 소유 토지 1558.6㎡ 그리고 부산시 소유 토지 967.4㎡에 대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의견청취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도시관리계획 폐지 조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폐지 대상지인 다대동 1545-2번지 일원은 1995년 6월 19일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되었고, 1996년 1월 15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7년부터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년 9월 28일 대부계약을 종료하였으나, 폐기물처리 업체에서는 무단점유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1월 말 시설물을 강제 집행하여 철거완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기준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고 및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며 현재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를 폐지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폐지대상지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이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절한 용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폐지하고 없는데 질의할 게 있나......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18년 동안에 지역의 민원 대상지였고 또 우리 구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허가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줬던 지역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 폐지하는 것은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세 가지만큼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서봉 리사이클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유발을 했지만 자기들 업체에서 막강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재산상으로 엄청난 큰 손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차후에 폐지를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문제는 그쪽 업체의 아픈 부분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도 철저히 챙겨가지고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 땅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됐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강제 철거됐고 펜스까지 쳐 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사유지 부분에서는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골재 적치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조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사유지에......
한승정 위원  아직까지는 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업은 완전히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업은 종료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업에 대해서 잔여물이 적치되어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러니까 거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기계 부분하고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기 때문에 실제는 영업도 못 하는 상태고 최근에 보니까 영업 휴업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한승정 위원  지금 잔여물은 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한승정 위원  잔여물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다시 서봉리사이클링에서 업을 영위할 생각도 없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기준 면적이 미달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표준에서 영업장의 면적 그 부분에 미달돼서 영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민원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것은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라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건설폐기물......
한승정 위원  없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다른 지역에 (웃음)......
한승정 위원  (웃음) 그런 부분인데 무작정 이렇게 없애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야기되는 주거 근처에서 충분하게 방지대책을 하지 않고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향후 우리 사하구에 허가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폐지 건에 대한 부분은 폐지를 하면 될 것이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 게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질, 지면이 오염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환경과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봉리사이클링과 유사한 폐기물 사하구에 많이 존재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폐기물소각장인가 거기......
조영철 위원  소각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환경 유발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구평동에도 몇 개 있고 또 그 옆에 서봉 옆에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업체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봉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 유발하는 업체는 검토해 가지고 뭔가 구에서 강력 조치를 함께 서봉만 해버리면 마치 어떤 특정 업체를 죽이기 또는 보복 이런 쪽의 여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참에 유사한 종합적으로 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임영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1545-2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이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절한 용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임영순 간사께서 설명을 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