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가. 도시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가. 도시국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도시국 일반현황을 보고한 후 과별로 주요현안사항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국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님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도시안전과 등 6개 과에 24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기능직 28명을 포함해 총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총 73.28㎢로서 그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 전체 77.6%인 56.13㎢이며 나머지는 자연보전지역으로 17.15㎢입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으로 개소된 도로가 183.4㎞, 미개설된 도로가 41.3㎞ 등 총 연장 224.7㎞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17개 시설 904개소로서 총 1만 9㎞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 현황과 도로 시설물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난방시공업 등 29개 업종에 158개 업체 총 2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방재장비 및 물자 현황입니다.
  제설장비는 제설기 3대와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5대 등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방물자로는 양수기 106대 등 총 8종에 2만 915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지역대 등 465대소에 2만 4847명이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환경보호 감시지원 등 7개 분야에 총 104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펌프장, 장림2펌프장, 하단펌프장 등 세 개소가 있으며 배출유량은 분당 총 5218t으로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 등 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합하여 중점관리 대상만 7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 2종 시설물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3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8만 6065대를 포함한 총 10만 9052대로서 이는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9.3%를 차지합니다.
  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을 포함하여 총 3693개소에 9만 6029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송 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현황은 무인단속 카메라 19대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 등 총 22대의 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현황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4만 305세대, 아파트가 6만 8560세대 등 총 12만 3354세대로서 주택보급률은 100.59%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7개소, 주택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4만 3416필지로서 면적은 41.72㎢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부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돌출간판은 1만 986개, 가로 세로 간판 2만 3972개 등 우리 구에는 총 3만 7374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대상은 2만 4597개, 허가건수는 1만 278개로 허가율이 41.8%입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신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하량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고태광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를 즉시 구성과 함께 하여 재난관련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안전관리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600가구 목표로 7월 현재 374가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가입 독려 및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진 해일 대비훈련과 양수기 점검 및 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연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재난에 대한 한국안전훈련을 4월에 민방위훈련과 병행 실시하였고 재난,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집중체험 및 응급사태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직원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593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항으로 올해 1월부터 12개월 간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을 위한 방안 및 중장기 전략개발을 위하여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지역안전도 진단 및 손상률 조사 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대 6개 분야별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 복구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정 관리대상시설물 713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반기 1회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간 간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계절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종 시설물인 3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생활속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주변에 대하여 통·반장을 활용한 신고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지난7월 26일, 7월 2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23개소, 7월 14일 7월 1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7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사업 6개소를 시행하고 있고 상습침수지역인 괴정, 장림, 감천지역 세 개소를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지정 고시하여 조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운영을 위해 교육대상 1~4년차 9400여 명에 대하여 소양교육 전시를 대비한 체험실습교육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특히 교육 편의를 위하여 일요교실, 야간교실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차 1만 5400명에 대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재난활동 자율 참여실시 등으로 민방위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 15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기 점검 결과 등 장비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안보환경변화를 위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을지훈련을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 동원 자원관리에 만전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보안등 90등을 신설하고 파손된 가로등 30등을 교체하는데 도로 조명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관내 표찰을 다 부착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 등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 펌프장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림1펌프장, 장림2펌프장, 하단펌프장 등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여서 상시 점검 및 정비로 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천 오수 유입에 대하여 오수 중계펌프 세 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조명 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문화마을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9050여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 조명시설인 LED를 42등을 설치하여 감천이 낙후된 마을이 아닌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소통 공간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조명 개선 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 내 열악하게 설치된 도로 조명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잦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로 조명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로등 디자인 미선정 및 사업지 미확보로 조명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역 성과물을 근거로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요구 등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확보하여 시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확보가 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도시안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정숙권 과장님,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21페이지 위에 부분에 수질검사실시 해서 국 관리시설이 17개고 민간 지정시설이 4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기에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시하는 데는 어디를 통해서 실시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니, 물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공원 등지에 가면 산에 가게 되면 수질이 좋지 못해 가지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주민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1회에 이렇게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거의 같은
오다겸 위원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많이 이용하는 곳은 분기에 1회가 아니라 2회 정도로 해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민방위급수시설은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두 가지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상태에 따라서 생활용수로 하기도 하고 수질이 정 안 되면, 음용수로도 판단이 안 되면 생활용수로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 정도를 파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를 잠깐 하나 들겠습니다.
  몰운대 공원에 가면 음수대가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근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물이 또 하수가 흘러들어서 물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원에 산책오신 분들이 항상 그 물을 떠먹고 또 집에 떠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질검사한 부분에 팻말이 붙어있기는 한데 그게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많이 이용하시는 곳은 분기 1회가 아니라 조금 더 자주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몰운대 음용수는 수도시설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몰운대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음용수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보안등 관리 표찰 부착이 있는데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착률이 몇 %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보안등은 거의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부착이 다 됐네요? 100%……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안 된 데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다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확실하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저희들 보안등 관리 표찰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번호만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실시해서 그럼 우리 지역 같으면 어느 곳이 어떤 과정이 포함되고 또 어느 곳이 더 많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풍수해 보험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100% 아무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풍수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00% 정부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은 5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한번 매스컴에 신문에 났을 겁니다. 보험에 의해서 가입했더니 자기들이 실제 피해면적보다도 처리해주는 금액이 많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동을 통해서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장림 침수지역이라든지 아까 침수 지역 세 곳이 있는데 침수 지역 세 곳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풍수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조금씩 홍보 부족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 물난리 있을 때 혜택 본 가구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금 7월 14일, 15일 호우 때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되면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정부 보조금하고 복지재단하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외에도 보험 신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험가입하는 현황 대상자에게 침수가 되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보험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보험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동양화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다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 정부에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간 우리 보통 일반 분들은 50:50 비율로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50:50이 아니고 60:40……
이복조 위원  6:4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정부 지원하고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40%는 자가 부담이고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금방 재난지구에 우리 장림, 괴정, 감천 세 곳이지 않습니까? 이번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피해본 상가라든지 가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아직까지 피해에 대해서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런 것은 아닌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한 건도 안 올라왔다고…… 재난 접수 사항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백 몇 건 접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원금 100만 원, 침수 피해의 경우에 또 복지재단에서 100만 원 주는 것 200만 원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홍보가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재난 침수 때 피해를 보면 사실 정부 지원금이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사실 가게를 복구하는데 상당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재난 세 개 지구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장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침수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야기를 사업을 연계적으로 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몇 달 쉬었다가 하고 이러니까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할 적에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 침수 지역은 돈이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감천 같은 경우에도 괴정도 마찬가지고 두 개 보태서 150억 정도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조금 내려주니까 그 단계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들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감천이 되든지 괴정이 되든지 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뒤에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전계장님도 계시지만 큰 대로변에는 가로등이 불이 잘 들어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잘 들어오는데 항상 취약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가로등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우범지역 지금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취약 지역에서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대로변에는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순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 부분에 이게 2012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 계층 100가구를 전기나 가스, 소방 분야 등에 안전 정비를 한다는 이 부분은 어떤 체크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취약가구는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 대상 인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 분야, 또 소방은 소방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가구를 선정을 해서 정기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 가스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면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100가구를 선정을 해놨으니까 찾아가셔 가지고 그때그때 확인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태문입니다.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유경상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기홍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종한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고지대, 전망대 주변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사업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괴정1동 노외공영주차장은 1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43면을 조성하고 괴정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은 2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48면과 휴식공원을 조성하고 감천2동 노외공영주차장은 15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55면을 조성하고 하단1동 유수지 노외공영주차장은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3면을 조성하고 아미산 전망대 노외공영주차장은 순수 공사비만 8600만 원에 170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괴정1동 노외공영주차장은 8월 10일 날 착공하여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괴정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천2동 노외공영주차장은 현재 손실보상 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10월 초에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4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단1동 유수지 노외공영주차장은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미산 전망대 노외공영주차장은 포장공사이므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 임대료 때문에 저희가 한국자원관리공사와의 계약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27쪽입니다.
  주차장 증축,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신평·장림단지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 신평1동 효산센터빌 인근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 무상사용 연장이 불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평·장림단지 공영주차장 증축은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50면을 증축하는 계획이며 신평1동 효산센터빌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사항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도를 145㎡를 축소하여 24면의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사항은 17억 9700만 원의 총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220면 사용 중인 주차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신평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안전성 검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끝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신평1동 효산센터빌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금주 중 발주하여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금년도 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와 대기오염 감소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개요로서는 참여방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미운행하는 것이며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입니다. 주요 혜택은 자동차세 1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 목표는 대상차량 5만 5111대 중에서 20%인 1만 1022대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7420대로써 1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동안 현장 접수와 공휴일 및 야간 접수, 전화 접수 등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해서 서한문 발송이나 홍보물 부착 확대, 현장 및 야간, 휴일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2658개소에 2만 4018면이며 주로 추진내용으로서는 자료를 전산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 자동차 불법 단속을 실시하며 주 대상은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차량, 대포차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입니다.
  주로 1개반에 7명씩 자체 단속과 시·구·검사정비조합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50cc 미만인 경우에 6월 30일까지, 신규구입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482대가 신고가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등 21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매월 말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ℓ당 345.54원을 매월 말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 차주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총 1만 5116명에 45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입니다.
  30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금년 7월 말 기준해서 총 14만 1291건에 116억 5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이 책임보험 미이행으로써 2만 4994건에 47억 5300만 원이며 주·정차위반이 46억 4200만 원, 정기검사 미이행이 21억 2800만 원입니다.
  저희 구 체납정리 목표액은 총 116억 5100만 원 중에서 징수는 6억 7000만 원, 체납처분은 11억 6600만 원에서 정리율은 1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은 재산압류 예고고지서 발송과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금압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개요로는 차량의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자체 수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 처리내용은 수사국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1년 이내에 반복 적발됐거나 교통사고 발생했거나 혐의는 특정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자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또한 혐의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자의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범칙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은 10만 원에서 200만 원, 무단방치 차량은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사항은 현재 미제 건수가 올해 8월 22일 현재 1245건으로서 무보험 운행이 1109건, 무단방치가 136건입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745건이 발생해서 사실상 발생건수보다 처리건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앞으로는 수사실무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전문지식을 확대를 해서 발생건수보다 처리건수를 늘여나가서 미제 건수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납정리목표액 대비 10%인데 현재 징수율이 5.7%입니다. 거둬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10%로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방금 보시다시피 체납처분 부분하고 징수액하고 합쳐서 10% 잡아서 목표액에 5.7% 정도 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아예 안 내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사항입니다. 검사를 안 받는 차량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포차량이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소멸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현재 10년이 넘으면 폐차는 시켜줍니다. 그러면 차가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홍보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폐차를 하면 돈 안 내고 차량 폐차를 해도 돈을 내야, 세금이 미납이 되면 폐차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전에는 돈을 안 내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는 폐차를 안 시켜줬는데 지금은  10년이 넘어가면 폐차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악성 채무가 20년 가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니까 결국 정기검사 과태료나 책임보험을 계속해서 안 넣게 되고 또 자동차세도 계속 안 내고 하니까 악성채무만 늘어나니까 일단은 10년 되면 악성채무는 중지 시켜주는데 그 사람들이 설사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차를 등록하게 되면 결손 부활을 해서 또 다시 받습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차를 10년은 끄떡 없이 타거든요. 그 맹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버티고 안 내고, 그럼 스티커 발부를 받고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내고 지금 계속 누적되고, 내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안 거둬들여지는 겁니다. 31쪽 보면 업무 관리 강화에 무보험 차량이 많은데 이것은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물론, 이것은 대부분 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건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거의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 피해 보는 사람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이게 달리는 흉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많은 허점을 보여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좀 더 독촉하고 거둬들일 의지가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쪽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와 개인 차주들이 접수하는 경우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들이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급하는 게 법인차량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법인차량이지만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법인이 접수를 해도 법인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이 입금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량 소유주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문 과장님, 하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이번에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가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6월 23일자 조직개편 때 새로 생겼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2년 6월 23일, 그 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전에는 주차과징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미제 처리 사건이 너무 많아서 누적이 이렇게 많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아직 업무에 대한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수사 실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하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원래 이 업무가 주차과징계에서도 했었고 그 앞에는 교통지도계하고, 교통지도계에서는 방치차량 업무를, 주차과징계에서는 무보험 차량 업무를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제가 발령 받아와서 일단 주차과징계로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방치차량 업무가 조금 적고 무보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주차과징계로 합쳤는데 그래도 발생건수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특사경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인력이 한 명 증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계장, 담당자 둘, 세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보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타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에서 차량을 보유한 게 9.3%라고 하는데 타 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타 구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처럼 따로 특별히 분리돼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시내에 교통특사경계가 있는 데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구밖에 없다.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 아직 시작 단계지만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계 간과 사법경찰 공무원들과도 연계해서 처리할 것, 신속하게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찰과도 협조를 해야 되지마는 원래 경찰업무를 경찰에서 너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업무이고 아까 밑에 보시지만 수사실무 부족이라는 것이 경찰은 수사 업무를 하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령을 받으면 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나 수사실무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사경을 만들면서 저희가 건의를 한 내용이 한 이삼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 달라, 노하우가 쌓여서 수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을 좀 달긴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일단 치안이 문제고 또 이런 교통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사실 교통계 사하경찰서도 있고 하니까 경찰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데 인력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로, 그런 기사는 없겠지마는 기름을 안 넣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해서 자료를 끊어서 이런 걸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위로 판명되면, 저희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본인한테 소명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판명되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감독 감시도 하고 있고 지금 단속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올해 이게 대충 몇 건 정도 단속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일흔 건 정도......
이복조 위원  올해 실적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복조  유가보조금이 사실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지만 이 부분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 미 운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만약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루 안 하면 인센티브 혜택은 주는데 내가 월요일 운행 안 하기로 해놓고 운행을 했다. 그랬을 때 적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부산시내에 개수가 연초에 26개 정도, 검증기기가 안 보여서 그렇지 RFID라고 무선인식 시스템이 교통신호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다가 걸리면 그게 본인한테 문자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연 5회를 초과하면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혜택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선인식 시스템 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하 위원  하기로 해놓고 연 5회 되면 옛날에 수혜 줬던 걸 해지 시킨다. 그럼 그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법칙금은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10%를 받았으면 다시 환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나에 보면 체납정리 목표액이 11억 6600만 원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16억.
김동하 위원  아니, 11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 예.
김동하 위원  다에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면 체납처분에 결손처분, 무재산 등 해갖고 22억 9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처분 목표는 11억 6600만 원 잡았는데 체납처분은 결손처분하고 무재산 등은 22억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적은 22억 9100만원이고 지금 목표액은 11억 6600만 원 이 말씀이시지요?
김동하 위원  제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체납처분 목표는  11억 6600 잡았는데 실적이 22억 같으면 체납처분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앞장서서 체납을 많이 시키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숫자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집행기관석에서 - 22억 9100은 총괄 체납액 그걸 말하는 거고 앞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22억 9100은 지금까지 체납처분 한 것이고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올해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앞으로 11억6600만 원 더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그럼 1년에 한 35억~40억 가까이 체납처분을 한다 이거죠?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래된 10년 이상 정기체납 된 것은 집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더라도)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주차과징계장 이기홍입니다. 결손처분 이것은 결손이 되더라도 나중에 등록을 하거나 할 때 다시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분 체납해서 22억 9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고지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올해 11억 6600만 원은 다시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죠?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리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재산압류 예고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체납처분, 예금압류가 있는데 지금 독촉 고지서를 한 건에 대해서 발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소한 삼사 회 정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모든 독촉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료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제가......
김동하 위원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독촉 고지서 발송할 때 엽서로 하기 때문에 한 건당 240원이죠?
   (○주차과징계장 이기홍 집행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건수 곱하면 대충 금액 나온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변윤경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호권 토목1계장입니다.
  임상빈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건설사업 추진,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세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기타사업을 제외하고 2012년 우리 과에서 시행 중 혹은 준공한 주요 건설사업은 총 19건에 261억 4400만 원으로 재배정사업이 3건에 90억 90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이 9건에 115억 8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7건에 5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2년 사하구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와 그 이용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구 관내에 계획된 국가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낙동강 하구둑~다대포해수욕장~서구경계 간이며 사업규모는 자전거도로 설치 12.65㎞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1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7월에 공사착공해 현재 현장조사 등 공사준비 중으로 현 공정 5%이며 2013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동아대~하단오거리~을숙도 입구까지 연장 2㎞ 구간에 대해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이며 1단계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하단오거리 광로주유소에서 낙동강하구둑(65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양쪽 인도 440m 구간에 4월에 착공해 10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일방통행로인 동아대 승학캠퍼스 주변도로로서 560m이며 10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11월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어 3단계 구간인 에덴공원 주변 구간 1㎞는 201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으로 2013년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이 필요하나 관련부서인 시 도시재생과 협의결과 2013년도 사업비 7억 6000만 원만 확보 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2014년 구비부담액 5억 6600만 원을 2013년 우선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감천동 삼거리약국 앞 회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하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옥천로로서 차량소통 원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감천2동 삼거리약국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회차로 설치연장 45m, 폭 12m를 20m로 확장하며 총 사업비 12억 7000만 원입니다.
  2012년 5월에 공사착공해 현재 건물철거 완료하였으며 구조물(옹벽) 시공 중으로 2012년 10월 중순에 연장 32m를 준공예정입니다.
  2012년 8월에 추가구간 사업비 특별교부금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잔여구간 13m 확장을 위해 지장물건(건물2동) 조사 및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보상 협의 후 2013년 1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도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도로에 대한 이관 요청에 따른 부산해양항만청으로의 수탁공사로 사업위치는 감천항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연장 1147m, 폭 15m로 총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2012년 6월에 공사 착공해 현재 토공 작업 중으로 현 공정 5%이며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공사입니다. 낙동강하구둑 주변 친수공간 이용하는 보행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동강하구둑 주변 강변대로(65호 광장)의 지역특성을 살린 접근로(교량) 설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 디자인을 확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길이 40m에 폭 3.5m로 2012년 6월에 공사 착공해 현재 기초 작업 중으로 현공정 10%에 있으며 2012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낙동로, 강변로 등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상시 순찰하거나 주민 제보에 의거 자체보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판 등 204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로 간선도로나 재래시장 주변을 주요 단속지로 선정하여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으로 시행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현장지도 및 행정계도 4100건 과태료 부과가 92건에 129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보차도 점·사용실태 전수조사는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협업화단지 및 낙동로, 다대로 등 간선도로 주변 대형건축물 위주로 실시하여 3월까지 허가사항 도면작성 및 내역정리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대장을 정리하고 또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도로, 구거 등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재산을 현재 점·사용허가 받은 재산 중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재산을 매각하는 기관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계한 재산은 8건 180㎡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징 및 활동 강화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세외수입으로서 과년도를 제외한 2012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24억 23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23억 3000만 원으로 징수율 96%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7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질문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계장님들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하는데 땅을 다 파가지고 경계석을 해놨던데 보도블록은 언제쯤 설치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보도블록은 9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보도블록 갖다놓은 게 있던데 그걸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아직 다 반입은 안 됐습니다마는 더 반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추석명절이 9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도는 어느 정도, 사람 다니는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갖다놓은 보도블록이 그게 재질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재질은......
최광렬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계장님 내하고 할 말 많다.
○토목1계장 정호권  인조 화강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목1계장 정호권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그게 중구에서 그걸 보도블록을 깔았다가 1년만에 폐기처분했다거든요.
○토목2계장 정호권  제가 그거 조사해본 것으로는 중구는 황토, 우리 것은 콘크리트가 지금
최광렬 위원  아니, 그냥 벽돌이더만
○토목1계장 정호권  벽돌형인데 그게 요즘 상부 표면 한 1㎝ 정도, 12mm 정도는 화강석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조 화강석인데 지금 강도는 일반 차량이 다녀도 지장이 없을 만큼 강도가 200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보도부는 T가 6㎝고 또 차량진입부는 T가 8㎝입니다.
  중구에서 깐 것은 황토 재질이다 보니까 그게 좀 균열이 많이 가거든요.
최광렬 위원  그러면 재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예, 다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 피프광장이나 국제시장 골목에 뭐 깔아놓은 줄 아십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완전 거기는 화강석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젊음의 거리를 만들려면
○토목1계장 정호권  사실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산 사정상
최광렬 위원  돈이 차이가 그게 많이 납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예, 우리는 총 연장 2킬로 구간에 총 사업비 50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화강석으로 할 때는 재료비 자체에서 약 한 2.5배 정도, 우리 것은 지금㎡당 3만 원 정도 치이는데 화강석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상 치이거든요.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교체하고 내가 지금 이거 깔아버리면 끝이거든.
○토목1계장 정호권  그런데 지금 사상구청 앞에도 보도정비를 완료를 해놨는데 거기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우리 재질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또 최근에 유행하는 색깔이 우리가 이번에 하단 젊음의 거리도 시에서 경관심의하고 디자인심의를 다 받았는데 회색에 백색 투톤으로 해가지고
최광렬 위원  예, 두 가지 색
○토목1계장 정호권  그런 색깔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디자인심의위원들도 그쪽으로 계속 권유를 하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그것도 뭐 지금 해가지고 정말로 수명이 오래가고 하면 걱정은 없는데 했다가 저게 또 잘못되어가지고 1여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토목1계장 정호권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1계장 정호권  최소 10년 이상 가야되고 반영구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정말 사업이 중요하고 굉장히 할 게 많은데 1년도 안 되어서 과장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십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고 거기 하단2동 젊음의 거리 조성해 놓고 나면 모든 관광, 특히나 우리 김해공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다 우리 관문인데 이왕 하는 거 좋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보도블록은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갖다놓은 것 보면 콘크리트 저건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토목1계장 정호권  지금 저 재질이 투수가 있고 불투수가 있는데 우리 것은 불투수입니다.
최광렬 위원  물이 안 들어갑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예.
최광렬 위원  확실합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예.
최광렬 위원  내가 어제 그것 때문에 갔다왔는데 우리 지금 하단2동의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거기서부터 잘 되어야 다시 동대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재질이 나쁘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뒤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주택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런데 왜 전봇대는 철거를 안 합니까?
○토목1계장 정호권  지금 보차로 진입시설이라 해가지고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거나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이 설치 계획인 지점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도 이설을 하고 전봇대도 이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차가 못 나오고 있다니까! 경계석을 설치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차가 못 가잖아요.
  골목에서 차가 못 나와요. 지금 가보세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당장 지금 차가 못 나오고 있어요. 경계석을 딱 설치해 버리니까 옆으로 못 빠져나가잖아요. 골목에서 그 전봇대 때문에 차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토목1계장 정호권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제가 이거 뭐 지금 현안보고 듣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하면 이게 처음 할 때 잘해야 하는 거라.
  잘 해야 위에까지 동대까지 가는데 그 큰 넓은 거리를 앞으로 몇 년, 2014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처음 할 때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도 또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걱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토목1계장 정호권  예,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당장 차가 못 나오는데 그렇게 경계석을 설치해 버리면, 전봇대는 중간에 턱 있고 차가 못 나오고 있잖아, 영진부속 앞에 가 보세요 당장 지금 차가 못 나오고 있다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걸 내가 늘 이야기를 듣거든요.
  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당장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주민들 불편을 지금,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을 드리면 안 되거든.
  사람들 참 말은 못 하고 건설과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된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토목1계장 정호권  확인을 해 보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최광렬 위원  내가 갔다 왔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예.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좀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저쪽에 58페이지입니다. 과학고 올라가는데 지금 도로공사하는 것, 올해도 한다 한다 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이 되겠습니까?
  과학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철  과학고 58페이지 말씀입니까?
최광렬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됐고요. 이 밑에 가각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식당하던, 이것은 지금 공사 발주를 해놓고 계약도 다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 통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최광렬 위원  아, 아직까지 그게 보상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직까지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72페이지입니다. 한정옥입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강화 해서 우리가 길에서 보면 뽑기 기계 안 있습니까?
  뽑기 기계 요새 인형 뽑고 그런 기계가 있습디다.
  그것은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도로상에 그런 시설물은, 하여튼 도로상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괴정시장에서 직진 은행 뒤에 보면 뽑기 기계가 한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물쇠까지 채워놓고 못 들고 가게 해놨는데 그게 불법인지 제가 의문이 나서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대티로 공사 지금 일시 중지가 되어 있다고 건물 한 동 보상 미협의 했는데 보상 미흡하다고 그런 겁니까, 그 한 동이?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여기도 그동안 공사를 중지를  해놨다가 9월달부터 공사를 재착공을 했습니다. 일부 보상이 한 사람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만약에 버틴다면 보상을 더 많이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 가지고 재결을 하면 통상 보상가의 5% 정도, 거의 금액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버틴다고 많이 책정해 주고 하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옆집하고도 같이 보상도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4페이지하고 48페이지하고 동시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1991년부터 2013년 22년간입니다. 사업기간이 맞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우리 도로공사나 토건하고 공사하는 것은 거의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대광고등학교 하단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시비,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런 사항은 거의 다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반영을 해주면 사업을……
김동하 위원  대광고등학교하고 하단성당 도로개설 때 구비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전부 시비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괴정2동 다대로 193번지 도로개설하는 것도 전액 시비지요? 교부세하고 시비지요? 우리 구비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도 시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공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22년간 도로를 개설 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행정적으로 22년간을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책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우리 구가 재정이 구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잔여 개설을 위한 소요예산 22억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래놨는데……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구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인데 시비를 요청하는데 22년간 물론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너무 장기간 동안 도로를 개설 안 했다는 자체가 우리 과에서 좀 태만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원래 저희 자치구에서 25m 이하 20m 이하 도로는 구 재정으로 전부 다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시에 의존하고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30m 이상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도로를 22년간 개통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게 건설과에서 좀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22년간 질질 끄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른 거 제쳐놓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신규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 놔놓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자 이겁니다.
  44페이지 대광고 하단성당이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도 두 군데다 내년 시비를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해야지만 실효가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년이 안 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대광고 ~ 하단성당 간 내년까지 하면 22년간인데 이것은 무조건 올해 완공을 해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이게 20년간이라 하는 것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도로개설 지정고시된 그런 도로도 2003년부터 시효가 20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어떻게든 확보해 가지고 대광고 ~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페이지 감천2동 삼거리 약국 앞 회차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가깝게 보인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해놓은 부분을 볼 때 회차 부분이 나와집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게 지금 현재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대형버스는 바로 유턴하지 못하고요, 사실 삼거리 부분에서 뒤로 백해 가지고 돌 수 있는데 소형차는 뉴턴이 가능합니다.
이용덕 위원  감천 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가 회차로라고 생각하고 있지 뭐라하느냐 하면 회차 돌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버스 같은 것은 다시 돌렸다가 간다는 것은 회차의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더 거기 그 부분은 삼거리 약국이 다시 거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상철  당초에는 계획선을 30m 정도 이래 했으면 가능한데 현재 20m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또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해 놓고 욕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로터리 형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해 놓고 일 잘 하고 돈 들이고 욕 얻어먹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자주 보거든요. 거기서 만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로터리가 되느냐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신평1동 30통 진입로 소방도로개설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 5억을 편입해 가지고 일단 공사를 40% 정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도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7억 정도하면 지금 현재 남은 구간에 밑에 있는 기존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상까지 다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5억 시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2억……
이용덕 위원  2억을 그러면……
○건설과장 김상철  모자랄 것 같으면 그 위로 저희들이 구비로 요청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2억을 구비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올 예산을 구비를 2억을 책정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이번에 2억을 구비로 책정하셔 가지고 나머지 5억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좀 반영을 시켜주도록 해주십시오.
  7월이면 그 공사가 원활하게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원래 노선은 다 되는 것이 아닌데 7억을 투자해서 기존 도로까지는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7억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7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용덕 위원  원래는 20억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에 5억을 더하면 12억, 8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나머지 밑에 기존도로도 도시계획 도로개설한 것이 아니고 현황 도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건설과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요업무 청취의 건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장림·신평공단에 보면 자전거 도로 이번에 개설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작년인가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기존 보도에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공단 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럼 지금은 국가자전거 도로 정비 해 가지고 을숙도 하구언 쪽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림 공단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몇 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실지로 자전거 도로 설치 되어 있는 곳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그 부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정반대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을숙도 쪽 강변 쪽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면 기존에 있는 장림공단의 자전거 도로는 못 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사람들이 안 씁니다. 이왕이면 경치 좋은 하구언 강변도로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쓰지 굳이 왜 산업단지의 자전거 도로를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공단 내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국·시비로 해서 얼마의 매칭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먼 장래를 본다면 미래를 봐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공단 내에서 자전거 도로 사용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열 명도 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자전거 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강변도로하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세금을 굳이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불편을 주면서 무용지물로 만드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국가자전거 도로는 국가자전거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을 지정한 것이고 지금 공단 내에 신평지하철 역에서 공단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국가자전거 도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과장님, 국가자전거 정비 도로라는 것은 계획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물론 계획이 몇 년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국가 자전거 도로라는 계획이 잡혔으면 쉽게 얘기해서 장림공단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계획이 잡힌 것을 알았다면 내가 볼 때는 거기 설치 안 했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론 수렴을 했다든지 수요조사를 확실 했다면 거기에 굳이 몇 십억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제가 만일 집행부 같으면 안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 국가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내가 볼 적에는 세금이 낭비가 안 돼도 안 되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7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을 다 깝니다. 나중에 지금 안 깔린 데도 다 깔 것입니다.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을 걸어 다니면서 꺼진 부분이나 파손돼 가지고 이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 도로관리계에서 도로순찰도 하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변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순찰을 합니다.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꺼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걸어 다니니까 보도블록을 보는데 보도블록이 정상적으로 깔려 있지 않고 삐거덕거리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어나는 데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 이야기 드려 가지고 수리하십시오 하고 이래 가지고 연락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보도블록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공을 해놓고 난 뒤에 보행자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또 도로가 패여 가지고 여자분들 걸어가다가 발 삐걱거려 가지고 골절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으로 변상금 청구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 경우가 그 부분은 도로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도로관리계장 변윤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보도블록 함몰에 의해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 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철저히 이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하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심판을 하셔서 거기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블록 당시 함몰되고 삐거덕 삐거덕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송성호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시책 사업 등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당리1구역 재개발 추진상황은 당리동 70-2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정 70%로 2013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괴정2 재개발 추진상황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으로서 2010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12년 7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2013년 주민 이주 및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조합 설립,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괴정4구역 재개발 사업은 괴정동 238번지 일원으로서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에서 3차에 걸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 보완 통보되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대1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상황은 다대동 924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공정 97%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다대2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대동 86-6번지 일원에 2006년 6월 승인되어 2011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약 23%로써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괴정동 733번지 일원에 2003년 2월 조합 설립, 2006년 7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측에서 조합설립 무효소송 진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화롭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입니다.
  건축물 옥상을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허가 시 옥상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건축물 옥상 조경 및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정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216억 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22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괴정동 소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41억 원으로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감천동 홈마이홈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순환주택 조성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순환주택 및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범죄이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폐가는 완전 철거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간선도로변 노후 옹벽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차로 시비 3억 원으로 1200m 구간에 대해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고 250m 구간에 대해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2차로 구비 2억 원으로 208m 구간에 대해 6월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3차로 사업구간 352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m 이상 주요간선도로변 건축 공사장에 대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을 친환경적인 도안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방대학생,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리모델링 대상 13개 동 중 8개 동은 준공하고 5개 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축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건축허가 착공현황 등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건축행정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건축사협의회 소속 건축사들로 지식과 경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연2회 유지 관리 점검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0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양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5년 위헌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환급대상 697세대, 10억 1600만 원 중 637세대 9억 42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 세대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기한 만료 전에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등 협조를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1회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 시공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하고 공사 현장방문의 투명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축공사장 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과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예금압류, 공매 등 채권확보를 통해 지난 해 대비 약 50% 증가한 67건 1억 5500만 원의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허가 및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의무조경 관리대상 건축물 중 조경시설을 타용도로 사용, 훼손 여부 등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인식 제고와 타용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토록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확인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손인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옥입니다. 76페이지 신동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요,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앞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이렇는데 큰 대로변에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거기 주변이 뭐라 할까, 앞에 학교고 가로등도 없고 희미하고 이렇는데 구청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는 비대위 측하고 우리 조합측하고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5월 7일날 대법원에 지금 3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합 측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산이 됐을 경우 그게 KCC 업체가 개입을 한 모양인데 신동양 상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뒤에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간에 이래서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게 풀릴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놔두기에는 그 지역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손인상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합하고 또 조합은 비대위하고 또 소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개선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일단 그것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가 승소를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 측에서 승소를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75페이지 다에 보면 감천2지구 재개발사업 이 부분이 지금 SK건설에서 그때 맡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감천2구역 재개발은 롯데건설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롯데...... 롯데에서 맡아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현재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거기 사는 주변 사람들은 재산권 행세도 못 하고 그냥 빈집들은 투성이고 정말 난리던데
○건축과장 손인상  이 재개발사업 하다가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천2구역 같은 경우는 2006년 8월달에 조합설립 되고 2007년 5월달에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되고 나서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 때문에 약 3년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2010년 12월달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약 4년 정도 지연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지난 해 발령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시공사 관계자들을 면담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 시점에서 최초 분양가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분양가를 사업성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그때하고, 그때는 한 6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900만 원 정도 되니까 9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는데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사업성 수지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비대위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비대위, 거기는 비대위도 있고 사실 반대 측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이용덕 위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반대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없고요. 대법원에서 우리 구에 작년 2010년 12월달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확인소송, 패소하고 나서 사업 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조합 측에다가 빨리 사업추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추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또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자기네들이 롯데건설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인 사업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자기네들 사업우선 순위로 2014년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용덕 위원  그러면 현재 하겠다는 의사는 보이고 있는 거다  
○건축과장 손인상  왜 그런가 하면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에서 지금 비용 투자된 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듣는 소리는 100억 이상 투자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 측에서는 포기도 못 하고 시공사 측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사업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진행을 서둘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세를 좀 하게끔 패소를 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여하튼 저희들은 조합 측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다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감천이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재개발이 추진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75페이지 나에 괴정4구역 재개발 사업 이 위치가 지금 일동아파트 현수막 걸어놓은 내나 그 뒤쪽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쪽 괴정시장 쪽 주변, 괴정4구역요?
김동하 위원  예, 괴정동 238번지 하는 지역이
○건축과장 손인상  괴정시장 뒤쪽 그쪽 지역입니다.
  우리 엔스타 밑 쪽으로 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  엔스타 밑 쪽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엔스타 뒤쪽 안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  엔스타에서 그럼
○건축과장 손인상  밑에 쪽으로, 우리 여기서 괴정사거리에서 저쪽으로
김동하 위원  대티 복개 쪽으로? 고개 쪽으로?
○건축과장 손인상  괴정사거리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데가
   (「괴정에서 3동 사무소」하는 이 있음)
김동하 위원  3동 사무소 그게 4구역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김동하 위원  아, 그게 4구역, 그럼 지금 우리 괴정뉴타운 해제해 가지고 삼익아파트 밑에 일동지에닌 사무실 얻어놓고 한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조합설립 이런 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은 저희들 뉴타운지역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하 위원  예.
○건축과장 손인상  그쪽은 지금 해제 됐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전자의 4구역에 대해가지고는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산시에다가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만약에 재개발촉진 해가지고 시에서 이루어지면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요?
김동하 위원  예, 예.
○건축과장 손인상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부산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에서 50% 정비기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정비기금을 만약에 50% 해주는데 50% 해주면 우리 구에서도 그럼 또 50% 준비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50% 확보해서 되면 우리 구에서는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일단은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거든요.
  그럼 올해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2013년도에 단계별 계획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1년 안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든지 구에서 안 하면 다음 해에 정비구역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손인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77페이지 봐주시고요. 사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전월세 반값 공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가구가 입주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반값 돈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임대수입으로 잡는지 현황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저희 구 임대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시비로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더 이상 오버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공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주인이 저희 우선순위가 보면 1순위가 대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대학생들이 없으면 저소득 서민들한테 실제 전세금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감천 쪽이 되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해놓고도 위치적으로 좀 그거 하니까 대학생들도 잘 안 가고 일반 서민들도 위치적으로 좀 그거 하니까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와 가까운 괴정 쪽으로 2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5개 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5개 동은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당리 하나, 괴정 하나, 신평 하나, 장림 두 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5개 동에 9가구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오다겸 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년의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올해 사업 다 마칩니다.
오다겸 위원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다 마친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고 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담당 박준식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정상연입니다.
  지적담당 이장석입니다.
  새주소담당 전재식입니다.
   (인 사)
  그럼 우리 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 토지 특성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 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기조사는 1월 1일 기준이지만 총 필지 4만 3279필지 중 4만 2191필지 조사를 했습니다. 표준지 1088필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관하여 조사하고 고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391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결정지가 이의신청이 69필이 됐고 이의신청 중에 상향요구 7필, 하향요구 62필이 되었습니다. 토지평가 심의결과 상향처리 5필, 하향처리 17필, 기각이 47필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의견을 받고 있는데 10월 15일에서 10월 19일 사이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정토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12년 10월 31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위원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시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 대책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계약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실거래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실적은 7월 31일 4624건을 했고 그 중에 실거래 신고가 3892건, 검인이 732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가 11건에 1717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 총 10개 사업에 해당되는 토지이고 광역시는 도시지역 내 660㎡ 200평 이상 개발되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과기준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6건에 8261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장이 30건이고 부과가 6건, 미 부과가 24건인데 미 부과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8건에 1억 809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관리에 의거 독촉장 발송은 5건 3회, 체납액 징수가 2건에 7억 677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중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등록현황으로는 우리 관내 364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하단동이 96개소로서 최고 많고 구평동이 5개 업소로 최고 적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 지도·점검 분기별 1회,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364개 업소를 1년에 한 번은 전부 지도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중개업자 집합교육을 7월 16일날 구청 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서는 22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열네 건, 업무정지 두 건, 현지시정 여덟 건, 고발 네 건을 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189건이고 신규개설, 48건, 이전신고 12건, 고용·해고신고 74건, 휴·폐업 등 5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사하등기소 2층 약 24평에서 우리 공익요원 한 명과 공무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처리 실적이 2만 3076건 중에 제증명 발급이 5316건, 토지·건물 소유권 변동정리, 1만 776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지적현장민원실 업무보조용으로 시비에서 6500만 원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현재 일반건축물 3만 7421건, 집합건축물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인데 11만 905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장정리가 1322건, 말소 변동자료 정리 675건 기타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용덕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괴정동 엔스타 주상복합 아파트 등기 문제로 최근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 과에서 주관 부서인 경제진흥과로 민원이 이관이 되었으며 경제진흥과에서 이 민원 해결 시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등기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한 후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시에 관리처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88페이지 지적측량 검사는 우리 지적과 고유업무입니다. 현재 신규등록 한 건, 등록전환 16건, 분할 366건, 등록정정해 가지고 412건을 7월 31일 현재 처리를 했으며 페이지 89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준점입니다. 전체 3209점이 있으면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대부분 측량이 지적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측량기준점 보존 협조공문 요청을 연1회 도로공사, 통신공사, 한전 등 이래 기타 도로관련 10개 부서에 매년 보내고 있고 측량기준점 보존실태 조사는 전체 기준점을 1년에 한 번씩 전량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파손된 도근점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지적전산을 이용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 및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하다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접수도 받고 조회를 하고 있는데 신청방법 및 장소로써는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형제, 자매가 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고 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적부를 가지고 오시면 상속권자가 확인되면 우리 과에서 재산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138건을 조회해서 466필지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구에 통보한 게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코자 개별법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을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공포가 2012년 2월 22일 됐고 시행기간이 2012년 5월 23일에서 2015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적용대상 및 신청 기타 위원회 구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안내책자가 8400부를 제조하여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청에 배부하고 지역안내도 40개를 만들어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 스트레칭기, 완력기 등을 하였고 캠페인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장림시장,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괴정 뉴코아 아울렛 앞에서 시행한 바 있고 특히 또 이번 8월 4일날 다대포해수욕장에 방송국에서 하는 7080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홍보를 했는데 우리 허남식 시장님과 구청장님 기타 같이 홍보를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거하고 관계 없이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말씀하시지요.
이용덕 위원  우리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상속을 하려고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특별조치법이 몇 년 몇 년마다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인구가 기준이 30만인가 이하의 시·도에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하고 이때까지 몇 번 하였습니다.
이용덕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의원 입법이 돼 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 할 리가 없고 시골에서 의원들이...... 그런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의원 입법 할 경우에 언제든지 의원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통상 전례가 다른 것과 똑같다 해서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게 아니라고 삼촌것이나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가족 가족 가족을 다 양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거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내가 시골에 근무를 안 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특별조치법 이런 것이 오래 사신 분 옛날에 그 지역에서 그분이 확인을 해주면 그런 절차를 할 필요없이 이 사람 땅이 맞다, 옛날에 이 사람 땅이 맞다고 인정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람이 샀다 하면 산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 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하면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군에 가서 알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이 보고 사항에 관계 없는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라고 답을 이래 해 주십시오. 전체 위원들이 계시는데 업무추진 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질문하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김동하 위원님 지적사항......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언 토지정보과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해 가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실적해 가지고 보니까 위반과태료 부과가 11건에 1717만 4000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를 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초과했느냐......
오다겸 위원  날짜를 기간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기간하고 재산이 얼마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중개업소를 지도·관리하다 보면 개인의 사업장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중개업자 집합교육이 연1회 7월 16일자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총 364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석률이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30%는 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마는......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타구에 있어봤지만 특별히 사하구만 이렇게 집합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책자를 해 가지고 배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 그 조항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도 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간섭인 것 같고 일단은 참석률이 70%였다 잘 알겠고요, 89페이지 하나 보면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측량점을 지적 도근점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 316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도로변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로 그어 있는데 이게 지적도근점인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지적도근점에서 몇 m 경계측량할 적에 도근점에서 몇 m 이래 가지고 경계를 다 묻어주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에 동그랗게 도면에 보면 개인들은 잘 모릅니다. 도로변에 표시...... 측량하는 최고 기준점이 지적도근점이다 이게 파손이 되면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택지개발이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과사업장 30건에 여섯 건을 부과를 했고 24건은 아직 미부과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사업을 하고 준공이 되면 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집을 지으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 집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니까 그래 아십시오 하면서 통보를 보낸 사업장이 전체 30건 중에 여섯 건이 준공이 돼 가지고 부과를 했고 24건은 부과 중이거나 미부과라는 것은 준공이 아직 이게 큰 건물이거든요.
  66㎡ 이상이면 짓는 기간이 오래 조금마한 단독주택이 아니고 큰 공장이라든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부과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꼭 주택 짓는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어떤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공장이라든가 보통 임야를 깎아가지고 공장을 한다든가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규모가 큰 개발이익이 나오는 그런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주택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부담을 거의 다 납부를 하는데 택지 조성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개발행위로 해 가지고 이득만 챙기고 부과되는 이런 사업장은 도망가고 이런 것도 상당히……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납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게 지적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최광렬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해놨는데 계약금을 받은 순간입니까, 아니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계약서를 쓴......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계약금 10%를 걸고 할 때 그때부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계약한 시점부터……
최광렬 위원  그럼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집을 매매를 하는데 몇 억짜리다 몇 억짜리가 잔금을 예를 들어서 치르기 까지는 내가 볼 때는 두 달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두 달만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날짜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60일은 잘못됐다 말이지요. 짧아요. 그래 가지고 과태료 무는 사람들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로 많은 벌금이 나온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아파트 이런 것은 몇 억씩 한다 아닙니까?
  저 집을 팔고 이 집을 사고 해야 되는데 60일만에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치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데 최광렬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적에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직접 아파트를 사는데 개인끼리 매매계약서를 쓰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열 건 중에 한 건 정도 되는데 이 중개업자들은 알기 때문에 인터넷에 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안 하면 자기가 벌금을 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최광렬 위원  그래서 이 사람 부동산중개업자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은 알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날짜를 처음에 계약금 받을 때는 안 쓴다니까 그냥 돈 주고 받은 것만 처음에 하고 중도금 치를 때부터 계약서 날짜를 잡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최광렬 위원  그게 국가적인 건데 너무 그 일을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안 물리고 안 그래도 부동산이 안 되고 하단 같은 경우는 96개, 100개나 있다 말입니다.    전부다 잘 안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즘 거래가 없다고 안 그래도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공실(空室) 빈 방도 많아요. 주택을 전부 원룸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벌금을 자꾸 매긴다는 것은 우리 서민 생활에도 불편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통 중개사들이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매같은 경매는 3개월입니다. 그것과 별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공매나 경매는 실거래 신고를 안 합니다. 금융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늦어도 법에 실거래라는 것은 실지로 돈을 주고 받은 이게 실거래 신고지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이런 것은 실거래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추진실적에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몇 배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실거래 금액을 신청 금액을 신고 안 했을 때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배의 과태료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기간하고 얼마나 기간이 60일 넘은 63일, 한 달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한정옥 위원  100만 원 것 같으면 5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면 50만 원 차액에 대한 그게 부과되는 벌금입니까? 기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김동하 위원  방식이 있겠지.
한정옥 위원  아닌데
오다겸 위원  서면으로 아까 제출한다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토지 불부합 지역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앉은 평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의 평수대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직까지는 특별히 민원 발생한 것은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불부합 지역이 어느 곳이 제일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 감천동에 감천에 지금 우리가
한정옥 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한 90% 동의를 받았는데 10%가 서로 돈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안 그래도 청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82페이지 실거래가격 신고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격인데 이것은 실가격 위반이라는 것은 양도와 양수한 사람이 공시지가에 관계 없이 이 금액을 이대로 주고 샀다 하면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아니고요. 실거래 신고제도 위반이라는 것은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김동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실거래가격 신고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금액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실거래는 실지 거래되는 게 실거래거든요.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실거래는 그런데 자, 토지도 공시지가가 있죠?
  아 토지가 아니고,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앞에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토지정보계장 박준식입니다.
  실거래 위반가는 60일 지난 그 기간, 기간이 가령 한 달이 지났든지 두 달이 지났든지 기간에 곱하기 그 다음에 금액 차이 이걸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래, 금액 차이 기준을 어디다 잡냐 이거지 내 말은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니까 그 책자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 가량 100만 원 짜리인데 8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나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일반도로도 공시지가가 있죠?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예, 도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도로를 매매하는 것 아시죠?
  도로도 매매 가능하죠?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예, 가능하죠.
김동하 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기냐 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는 데 가면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 보면 일반 사도, 사도가 있는 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지분 받으려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우리 도로도 공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10만 원에 안 사고 턱도 없이 1000원에 샀다 그랬을 때 실거래가격 위반이죠?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그런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실거래는 실지로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70원에 산 걸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70원에 살 수도 있다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싸게 팔면 살 수 있는 거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가격이 이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내가 그래서 10원에 살 수 있다 말이지. 파는 사람은 10원에 팔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양도자와 양수자의 금액이 서로 맞으면 위반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계장 박준식  예,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중계약서만 안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김동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입니다.
  먼저 제6대 사하구의회의 하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도시위원회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개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이 토사퇴적, 모래날림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을 정비하여 사계절 휴게, 휴양기능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14만 2900㎡ 연안정비이며 총 사업비 326억 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에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8년 11월 지자체 사업을 착공, 2009년 4월 국가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몰운대 주차장, 샤워탈의동을 설치하였고 잔디광장 조성, 해측 방사림 수목 665본을 식재하여 현재 전체공정은 51.4%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 말 지자체사업 5차 공사로 잔디광장, 주차장 1개 완료하고 2013년 5월 말 국가사업 4차 공사로 육·해측 방사림 수목식재, 해수천 포장, 교량,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2014년 12월에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 문제점으로 국·시비 지원규모 부족으로 2014년안에 전체사업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을 복원하여 관광지로서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사업개요는 동측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방지 잠제 설치, 양빈, 호안정비이며 사업면적은 6만㎡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7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와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계획이며 2013년 6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에 사업시행을 하여 2017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해수욕장 복원사업의 실시설계 및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13년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와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으로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선셋 수변·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탐조의 최적지인 강변대로변에 강, 바다, 철새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탐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다대1동 1525-1번지 물양장부지 2320㎡에 수변·휴게공간 조성이며 사업비는 30억 8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준공목표로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의 후반기 사업으로 2017년 이후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므로 2014년 준공 예정인 강변도로 확장공사 준공과 연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예산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몰운대 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 유원지 간 도로를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장비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5억 2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91%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다대포 해수욕장~몰운대 간 도로 양쪽으로 포장마차, 상가 등의 난립으로 주변 경관저해와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관광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하며 사업비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유수지 일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내 위치한 하단유수지를 기존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하단유수지 내 복합체육광장 및 주민휴게공간 조성이며 사업면적은 5600㎡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측구설치를 완료하고 호안블록을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9월에 호안블록, 진입로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10월에 우레탄포장, 운동기구 및 CCTV 설치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유수지 주변 도로정비 및 산책로 조성, 괴정천 수문정비 등에 추가 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하므로 시 관련부서에 예산 거의 하여 사업비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동 인근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하단유수지 도로변에 사업면적 900㎡이며 주차면수는 33면입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5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공정은 9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9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유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된 빗물 등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지 내 생태기능 강화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하저류조 설치 1만 3800㎡, 도수로 설치 772㎡, 인공습지 조성 6540㎡, 총 사업비 202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1년 5월에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1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수로 600m, 지하 저류조 토공 및 기초파일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지하 저류조 철근 배근 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1%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지하 저류조 및 도수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에 인공습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13년 말 사업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장림동 재해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장림동 나산리버빌 일원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장림유수지 내 추가 펌프설치와 장림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측구 및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예산으로 장림유수지 펌프장 시설개선과 나산리버빌 하수박스 185m 설치 완료하고 공사 집행잔액으로 국제그레이트 아파트 일원에 하수시설 정비 235m를 2012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침사지 및 보골천 분기박스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8%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3년 예산, 보골천 분기박스 공사는 2013년 2월에 완료 계획이며 전체공사는 2015년 12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공정률 부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구하여 만회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감천지구 침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감천동 224번지 일원에 수로 암거 및 침사지 설치를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에 암거 신설 5m, 침사지 21m 설치며 총 사업비 15억 55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95%입니다. 지난 7월에 침수지 일원에 준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8월에 소방 방재청, 부산시에 예산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괴정지구 한성아파트 일원에 우수관과 측구 설치 및 배수 박스 설치를 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폐수 박스 561m, 우수관 2268m, 측구 3026m 설치며 총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완 등을 거쳐 2012년 8월에 소방 방재청, 부산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부터 연차별 공사시행과 2015년 말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조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오수 관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에 오수 관거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 원에 오수 관거 900m 설치며 사업비 9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은 35%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오수 관거 미설치 구간 자유아파트 일원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점검 및 관리 감독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42개소에 대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2일까지 총 42개소를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합동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미착공 9개 사업장 및 중단 사업장 5개는 공사 시행 및 준공 촉구를 하였고 태양열 처리 사업장인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업장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 이후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자연재해 취약 및 도시미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촉구, 안전조치,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구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옥외 광고 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단동 동아대 시범구간 200m 정 할인마트에서 동아대 정문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진입로 주변 60여개 업소 100개 간판을 교체 정비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6월에 한전 조명광고간판 LED등 교체 지원사업 1억 원을 확정 받아 2012년 7월에 사업 구간 내 정비대상 광고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 사업자 제안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2년 9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9월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2012년 12월에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는 3차 구간 사업비 2억 4000만 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시 관련 부서와 협조, 한전지원금 및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일단 95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신설되는 주차장 주차면이 몇 면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중앙광장이 있고 몰운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100면, 100면 해서 총 200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총 200면으로 되어 있다면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가 되어 관광지가 되면 200대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미산 전망대 밑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서 백서른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연안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려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01페이지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 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작업과정과 진행과정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온 자료가 있으니까 대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평상시에 발생하는 오수는 4만 2000㎥가 되는데 그건 전량, 곧바로 오면 초기 우수는 전부 강변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우기 시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전체 비점오염 4만 2000 중에 1만 200은 강변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지하 저류조에 저류되는 것이 1만 3800 정도가 저류되고 그 저류된 물이 3등수로 이전됩니다. 침전되고 좋은 물은 별도로 3등수로 가서 3등수 물이 1240 정도 저장되는데 그게 24일간 순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공습지 내에 들어가서 수생식물에 2차 정화해서 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방류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제가 현장에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2013년도 말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51%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전체에서 51%.
이복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51%도 안 될 것 같던데...... 준설을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전체 다 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전체 다는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지하 저류조지만 토공하고 시설은 다 했는데 거기 구조체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부대공사, 그 다음에 조경공사로는 자연 하천 조성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올해 2월에 다 착공이 되어 있고 2차 공사에도 공정이 한 십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림동 주민들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악취유발 업체를 지도 점검도 하고 많이 보수도 했지만 장림유수지 복원사업 때문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장림지구 침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그레이트 앞에 했는데 지금 소방 방재청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 그레이트 앞이나 나산 리버빌 골목 185m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신한은행 사거리 그쪽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기동대 들어가는 쪽에 침수지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침사지.
이복조 위원  아, 침사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사거리하고 연결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도면을 가리키며)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침사지이고 분기 박스를 설치합니다. 위에 상류에 들어오는 관을 연결하면 이 물이 “(청취불능)” 옛날 고지배수로, 지금은 고지배수로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량이 줄어드니까 현재 이 지역이 침수가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골목길에 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이 구간은 2013년 계획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그레이트 앞하고 나산리버빌 쪽에는 그나마 공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정말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한은행 쪽에 박스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피해 본 가게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소방방재청 예산이 빨리 내려와야 되겠지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착공 다해놓고 마무리도 안 되어 있을 때는 피해보면 실컷 해놓고 욕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서 조기에 착공,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내일 또 소방방재청에 괴정지구하고 감천지구에 사전 설계검토 심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천지구, 괴정지구 예산확보 관계하고 장림지구도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도록 부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여튼 우리 3대 침수지역이 장림, 괴정, 감천 이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하여튼 꼭 장림만이 아니라도 침수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 유수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최광렬 위원  지금 어촌계하고 경계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어촌계 경계부분은 하단 포구인데 당초에는 포구가 작게 되어 있었는데 어촌계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포구를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 중간에 있는 제방을 서로 이용해야 되는데 제방을 많이 침범해서 제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건설본부에 안전진단을 하고 어떤 보강을 해서 공문을 보내놨고 그게 오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항 쪽에 확장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유수지 휴식공간이 줄어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안에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복판에 있는 제방이 같이 있다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물이 차면 여기도 물이 차고 서로...... 항상 유수지는 물이 빠져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차더라도 제방이 안전해야 될 것이고 우기 때 물이 차면 빼줘야 되고 제방은 공통적인 제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깎아서 들어오면 제방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설본부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공문을 보내놨고 대책이 수립되면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 부분 빼놓고는 다른 데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하단 포구 쪽에요?
최광렬 위원  유수지 쪽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하단 유수지 안에는 바다 쪽에 측구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아파트 쪽에 호안이 노후화 되어 일부 간다고 걷어낸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방이 안전해야지
최광렬 위원  예, 그렇지, 그렇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나중에 다 해놓고 수위가 높아서 제방도 노후 되어 무너지고 이러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이 우선이 되고 어떤 시설이 보강되고 난 뒤에 우리가 구에 “(청취불능)”이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존 도수로가 있는데 그 도수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수로를 복개했을 때도 수문 설치 관계, 수리 중인 문제 이것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다 됐고 같이 주차장도 그렇고 유수지도 그렇고 같이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왕 이렇게 한 거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아무래도 주차장도 33면이 늘어나고 하면 길가에 대는 것은 아무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좀 예쁘게 해서 조금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안전하게
최광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이전에 조금 전에 장림 침수지 복원탕 앞에 포장을 다시 다 했지 않습니까? 담당자 김종국 씨 계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침수지 해놓은 데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침수지 공사 끝나면 다시 포장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포장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 포장면이 일정치 않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 공사할 때는 포장할 때 신경을 써서 구배가 맞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현재 되어 있는 걸 절사해서 면을 고른 상태에서 포장을 할 겁니다.
이복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오수 관거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오수 관거 공사 이것은 화신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일대지요. 오수 차집관로가 안 깔려진 상태이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YK Steel이 있고 한전 부지가 있는데 파난 부분에는 오수 차집관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차집관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 시에 그냥 구거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신 아파트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차집관로가 화신아파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 다 관로 공사를 했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106페이지 이복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화신아파트에 오수 정화조 직수관 9억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주변에 금방 설명하셨지만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가 해태 아파트나 유림2차나 할 것 없이 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부산시에서 보니까 2000세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모두 정화조 직수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던데
   (「오수관 직관로 공사.」하는 위원 있음)
  예, 직관로 공사를, 왜냐 하면 화신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4억 넣고 부산시비를 넣고 해서 9억을, 그때 당시 10억이라고 했는데 9억을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위 아파트들도 같이 연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아까 대규모 2000세대라든지 하면 시 하수도과에서 직접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설본부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업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마 우리한테 예산을 시비보조금을 보조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6가구가 (도면을 가리키며) 이 빨간 부분에 차집관로를 깔았을 때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아까 구평 자유아파트 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추가 사업비가 23억이 드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시 하수도과에 추가적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돈을 내려달라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용덕 위원  관로가 있는 곳은 심지어 화력발전소 큰 도로 쪽으로 해서 구평 쪽으로 넘어가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그 관로로 넘어가면 우리 사하구에도 사실 전기료라든지 오수 정화조를 푼다든지 이럴 때 심지어 아파트 입장에서는 웃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 이야기를 해서 재정을 최대한으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로 뭉치면 2000세대가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부풀려서 좀 댕길 수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 지역 말고도 신평도 아직 차집관로가 안 묻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괴정1동에 저도 살고 있는데 괴정1동에서 침수가 된다는 게 같이 사는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변 지역에 몇 가구 정도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됩디까? 괴정1동 한성아파트 그 부근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도면을 가리키며)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파란선이 현재 괴정천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과 통장하고 탐문조사를 했는데 이 빨간색이 주민들이 이렇게 침수됐다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 통장들을 통해서 추가로 된 것이 파란 부분,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이 2009년하고 2011년에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침수가 많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주어진 혜택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재해지구로 선포되면 일단은 국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게 6, 시비 4 이렇게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침수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과장님, 보덕포에 토지형질변경에 의해서 공장부지로 해 가지고 옹벽공사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보덕포 산 위에……
이복조 위원  예, 그게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공장을 덮친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분별한 형질변경으로 해 가지고 자연훼손도 되지만 무분별하게 형질변경을 해서 피해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앞에 허가 난 것은 개별로 한 것이고 하나하나 나가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비가 왔을 때 유실 처리 계획이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침수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그 전체 일대를 산하고 아울러서 유실 처리 계획을 다시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돌리고 부족한 것은 하수관거를 묻고 행정지도를 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받아서 조치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무분별한 형질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중구 재활용센터를 가보니까 토사 유출돼 가지고 엉망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만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산사태가 난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켜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신영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토목1계장정호권
  도로관리계장변윤경
  부동산정보계장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