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늘의 안건 심사는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의견 제시의 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고 다음 목적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재무관이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안에는 보면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의 기능, 임기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심의에 관한 거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이라든지 심의 요청, 심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코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3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종전의 대상 범위를 2003년 12월 31일 이 전이었던 것을 2012년 12월 31일로 이전되는 그런 이전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제명,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 및 간사․서기 제도 신설 등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도록 정한 것에서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의 자격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자격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체계를 대부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이 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매각할 수 있는 점․사용 시점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2012년 12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측면에서 금번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오영식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지난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거칠어서 심적으로 이렇게 불편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과장님 여기 개정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6조4항을 보면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쳐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거쳐를 아마 걸쳐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도 전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주재로 우리가 심사가 의결이 됐는데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한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정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9년을 연장해 준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상위법에 관계 되는 겁니까? 기간 연장이.
○재무과장 오영식  국유재산 시행령하고 특정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모법에 상위법하고 맞춘다고···
김동하 위원  상위법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그렇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2016년 지금까지 건물을 구거지나 시유지나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자체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되어 있으면 2016년 12월 31일로 끊어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 버리면 한 번 하면 될 것인데 이거를 왜 9년을 연장을 해 가지고 2012년을 끊는지 상위법 자체가 모호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실제 보면 해마다 보면··· 양성화라는 옛날에 우리가 흘러온 말 아닙니까?
  양성화라는 것이 통상 주기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유지나 시유지에 점유된 사람들이 이 이후에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꾸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법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크게 완화된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확보하는 불하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구민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3년···
○재무과장 오영식  13년 12월 31일 이전···
김동하 위원  아니, 2012년인데···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또 2016년, 17 이래 갖고 상위법에서 또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 해서 또 완화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오영식  종전 예를 보면 한 10년 단위로 이게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이 누적되다 보면 10년 주기로 양성화 된다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전 예로 보면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김동하 위원님처럼 또 그런 하나의 시점을 또 완화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으로서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하단동 1149-38번지 토지 5330㎡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표와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에게 중단 없는 체육, 문화, 주민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장래적인 체육시설 조성 부지 활용으로 주민 만족의 체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하단동 1149-38번지 토지 5330㎡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적도 및 해당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에 관한 행정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다대진성 잔존 성곽 주변 지역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 성곽 주변에 폐․공가 등을 매입하여 성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발굴 작업 등을 통해 진성 복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다대동 197-3번지 등 9필지의 토지 1082㎡와 다대동 198-2번지 등 6필지의 건물 474.08㎡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매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과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매입 등 2건으로 먼저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은 지난 10여 년간 서부산권 시민들의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던 수자원공사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폐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하구에서 매입하여 을숙도 체육시설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사하구 하단동 1149-38번지 토지 한 필지 5330㎡로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체육 공간으로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동안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해당 토지가 수자원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토지를 시민들이 여가 선용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하구에서 해당 토지 매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나 현재 사하구에서 해당 토지를 체육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토지의 활용도가 제한되게 되어 토지 소유자와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매입 과정에서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매입 상의 문제와 향후 토지 소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 공원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한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매입의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대진성의 잔존 성곽 주변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고 현대화 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유적들이 훼손되고 있어 다대진성의 성벽 훼손 방지 및 흔적 찾기 발굴 작업 등을 위해 성곽 주변을 폐․공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다대동 197-3번지 등 9필지 토지와 다대동 198-2번지 등 6필지의 건물 8동을 매입하여 다대진성의 복원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 발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대진성은 1490년 축조되었고 임진왜란을 거쳐 1895년 군제개혁에 따른 폐진에 이르기까지 왜구로부터 우리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역사, 문화의 산실로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다대진성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결과도 더 이상의 다대진성 내․외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대진성의 내부 및 외부를 포함한 구조 원형 찾기를 위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그 첫 단계로 다대진성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을 위해 주변의 폐․공가 등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대진성의 복원을 위한 사업수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순수한 구비만 부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부산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5조에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리단체인 구․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다대진성의 경우에는 아직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향후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 시에 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업비의 약 85%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번에 투입해야 할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 예산은 부산시로부터 한 푼도 보존을 받을 수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다대진성의 부산시 문화재로의 지정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재산 취득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하단동 1149-38번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사하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 부지에 대한 노력을 해왔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매각 공고를 내고 이래서 매각을 하게 되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지도를 보니까 우리 족구장하고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하구에서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우리 사하구가 개인한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진행하는 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앞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총무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지를 사라고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는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상단부 쪽에 국립청송원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비를 안 들이고 체육청소년 부지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여가부하고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 했고 그래한 사항이 죽 해오다가 금년 8월경에 이게 여러 가지 투자 사업비에 금액이 좀 많다 해 가지고 결국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전에 금년에 또 3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때 할 때도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립청소년수련원에 거기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내년에 매입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아무 저희들하고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공매 절차를···
조문선 위원  공매 공고를 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공매 공고를 냈고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바로 파는 것보다도 공매 절차를 거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쪽에 초점을 두고 판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이게 우리 사하구도 국가 단체고 우리 수자원공사 케이워터도 어떻게 보면 준 공공기관인데 국가 기관끼리 이렇게 땅을 조금 더 받으려는 어떤 이유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한다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뒤에 공고 기간 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갔습니다.
  가고 공문도 보내고 수자원공사가 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조문선 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선순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에 공고한 거를 철회를 해라 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 어차피 이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개인 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과 어떤 법적으로 다툼이, 소송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거는 크게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저거가 그 당시 매입 입찰 예정 가격이 15억 2400입니다.
  그 공매가격이 16억 3500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1억 1000 차이가 나고 실제적으로 제가 공시지가도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저걸 사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사실상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 하지마는 어쨌든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일단은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11월 23일 날 자체 심사해 가지고 11월 30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잘 하시기를, 차질이 없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인이 서 모 씨라는 사람이 그대로 매각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개인이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그 구역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그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고도 제한이라든지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삽 한 자루라도 땅을 팔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청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개인으로는 어떻게 연구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제한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문수생 과장님,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을숙도체육시설 관련 이 땅이 사실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10여 년 전부터 이 땅을 사하구청에서 매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라는 게 수자원공사의 주장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왜 적자를 보면서 이런 유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개선 차원에서 부랴부랴 공매 절차를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때에 사하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의 주장이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까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10년 전부터 우리 쪽에 사라 한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축구장이라든지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해 쓰고 있었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공공기관입니다. 일정 부분 지역의 환원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앞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해줬기 때문에 그 땅을 수자원공사에서 저거가 하고 그 협의 하에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 우리 구에서 설치해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저도 구의원의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 담당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극적으로 화해가 되도록 제 방으로 따로 모셔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중재도 붙이고 노력도 저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안 된 부분인데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잘 했다 우리 사하구청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매하기 전에 우리 사하구청에 매입 해 달라는 단가가 아마 1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매입 단가는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10억 정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은 반드시 우리 사하구청의 소유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이게 그런 공공용지를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해 가면 정말 큰일입니다. 알박기 식으로.
  거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여러 액션들은 정말 잘 하셨어요.
  어떤 용도를 제한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이경훈 구청장님이나 문수생 과장님이 적절하게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10년의 단계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0억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바로 판단내리지 못해서 매입을 안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18억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가 다 18억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서··· 그분은 우리 사하구 구민입니까? 서 뭐시기 하는 분···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매입자가 허강자 씨라고 알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런데 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 대리인 해 가지고 김기형 씨라고 그분은 지금 북구 만덕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서 이 사람은 누구죠?
○총무과장 문수생  저는 처음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오타라고 보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사실은 공매를 해서 산 거를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분한테도 서운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8억 정도 예를 들어 자기들이 10억에 사라 했을 때 샀으면 10억에 그 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10년이라는 세월에 이게 평당 112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112만 원도 비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때 당시에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나 그때 물론 문수생 과장님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한 게 바로 상단부 쪽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에 그 부지가 포함되도록 사실은 우리 구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여가부라든지 부산시에 건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될 듯하면서도 결국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래 됐는데···
전원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액션은 잘 하셨다고 보고 하여튼 이후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사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적절하게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총무과장님··· 아, 같이 하면 안 되제···
○위원장 이복조  다대진성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김동하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두 건 중에 한 건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만약에 한 건은 안 되면 두 건 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partial로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성계수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김동하 위원  따로따로 partial로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성계수  가능합니다.
김동하 위원  가능합니까? 두 건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을숙도하고 다대흔적하고 총무위원회 이거는 각각 심사를 해야 돼요. 각각 심사.
김동하 위원  각각 심사하는데 두 건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는 공사인데 만약에 수자원공사 땅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못 합니까? 수자원공사 땅이었을 때는.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사항을 우리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짜로 잘 먹기 위해서 이래 해놨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 결정을 해놨으면 개인이 안 샀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 그 부분도 사실 아까 국립청소년수련원 쪽에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대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게 되면 굳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돈이 2000, 3000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그쪽으로 그래 했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게 우리가 금년 8월경에 받고 바로 우리가 매입 절차 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산다 해 가지고 매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분명히 국립청소년원이 그게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분명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까 준정부 기관 회계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사업을 할 때는 우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거는 할 거라고 사실 수자원공사를 믿었지요.
  만약에 이래 될 것 같으면 제가 작년부터 시설결정부터 바로 해버렸지요.
김동하 위원  그래서 결론을 두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을 두고 진행되는 상황을 좍 감상을 했을 때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미리 체육시설로 도시결정을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득을 봤었다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아쉽습니다.
김동하 위원  결론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총무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개인이 벌써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 사정상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재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최대한 다하겠다 나도 돈 주고 1, 2억도 아니고 십 몇 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도 해서 체육시설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구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고 그분하고 하여튼 완만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완만하게 된다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 같아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1, 2억도 아니고 십 몇 억을 들여서 내가 땅을 매입을 했는데 구에서 이게 횡포일 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낯 뜨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완만하게 하시겠다 하지만 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잘 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마무리하는 선까지도 처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하단동 1149-38번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역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 올라온 다대진성 복원을 위한 기초 단계가 되는 매입 토지, 토지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7평 320평 정도 되고 예산이 20억이니까 평당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나중에 어떤 감정평가를 하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탁상감정가로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 정도하면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실제로는 지금 현재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문선 위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저희들 어쨌든 그거를 산출할 때는 탁상감정가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나중에 감정평가사 두 개 업체 해 가지고 평균을 내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게 부지 매입비는 20억 정도 되고 건물 8동이 1억 정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문화재 등록이 되면 구입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폐․공가 매입에 대해서는 일단 구비를 넣고 향후에 이게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85%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 지원이 되고 또 향후에 그 부지에 우리 다대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신청이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역사공원에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고 우선 땅 매입은 그거는 국비 지원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다대진성을 복원하는 기초적인 어떤 종자의 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땅을 구입하셔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어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구의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땅을 취득하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런 어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각종 행사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면 예산이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재산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우리 땅을 매입하고 나면 우리 구의 어떤 자산으로 계속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땅을 매입하신다면 적정한 그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환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다대진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데 기초적인 어떤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탁상감정가라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거하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실제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 때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다대진성 복원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가, 공가 매입하는 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평당 6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너무 비싼 가격이 되지 않나 폐․공가를 매입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다대진성 성곽 외곽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자들이 그 폐․공가를 매입해 가지고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지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 업자들이 그 폐․공가를 사려고 하는 동향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폐․공가를 매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중에 여기서 어떤 다대진성 가치를 알리는 어떤 건물을 짓는 그 예비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들고 있음으로써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차원도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당장 지금 성곽 외곽으로 있는 폐․공가 매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매입하는 데는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폐․공가 매입하는 데 가격이 비싸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 보면 여기 보면 전체 부지 매입은 토지 가격은 20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건물 8동에 대해서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관에서 매입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의 합산 가격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실제 매입할 때 그거는 소유자하고 적정선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현재로서는 구비로 매입하는 실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구비를 아끼는 입장에서 저렴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다대진성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가장 큰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다대진성 복원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20억이 아니고 200억이라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여러 사하구의 재정상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시나 국비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정말 23이라는 돈, 용역비까지 23억이라는 돈이 구비가 100%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돈들은 좀 다른 곳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토론들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선은 이게 우리가 23억을 투입을 해야 어쨌든 부산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기초 단계다라는 말씀이죠.
  흔적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 들어가야 부산시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보고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지 말지를 결정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리고 결국 문화재를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단순한 구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의 방향만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 내년에 예산 2억을 신청해 놓은 종합정비계획에 반드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그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대진성 외곽으로 몇 m까지는 어떻게 제한하고 이 제한 사항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것이고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래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23억을 투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어떤 법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당연하게 용역을 거치고 어떤 그런 부지들을 매입을 했다 하면 당연히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또 우리가 그렇게 23억을 투입해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끝내놓고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의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랬는데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100% 다 인정해 줍니까? 문화재로 지정해 줍니까?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향후에 이 유지 보수 비용 8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시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복원이 어느 정도 4, 50%가 진행이 되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 문화재 담당자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바로는 이 다대진성이 부산의 임진왜란 때 3대 전투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 이야기로는 99% 내지 100%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99% 지정돼야 되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때까지 지정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조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부산시에서는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다대진성을 복원하지 않고 방치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원석 위원  이게 만약에 시비가 내가 100%가 들어간다든지 23억이, 국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다못해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한 10% 또는 20%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나 23억이라는 돈이 전체가 다 구비입니다.
  구비 23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따지면요. 국비 사업으로 치면 몇 백 억짜리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뭐 당장에 건물 부지 매입을 하는 돈이 지금 이런 거고 실지로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는 상당 기간에 상당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흔적 찾기 기초조사 용역에도 나왔듯이 지금 기존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은 현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재생 가능한 지역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문체부에서 박물관 만드는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모신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더 이상 훼손은 막기 위한 부지 매입이 시급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이 이 사업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시고 하고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칩니다만 사하구 35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이 매입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매입 반대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발언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은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좋지 않으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 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이 윤공단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지금 내년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지금 1차 흔적 찾기 용역 결과를 보면 다대진성과 윤공단 주변에는 핵심 보존지역으로 두고 단계별로 지금 완충지역을 두는 거라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제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지역에 따라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시킵니다.
  그대로 현존 그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부분만 일부 복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런데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산을 매입했을 때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구에서 재산을 매입했을 때 차후에 다시 매각했을 때 가치가 있으면 가능한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재산 매입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건물은 그 이후에 다대진성 복원과 연계해서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니까 그 건물의 가격은 어찌 보면 우리가 쓰는 건물이라 하면 그 가치가 크게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재라는 거는 사실은 시나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나서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부산시 19개 구․군 중에 구에서 나서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선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동래읍성, 천성, 진성 전부 다 구에서 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한 4, 50% 정도 복원이 됐고 매년 시에서 부지 매입비 85%가 지원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에서 동래읍성 같은 거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구에서 하고 있는···
김동하 위원  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재산 매입 이런 거 없었겠지 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무래도 동래읍성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문화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었다고 볼 수는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천성, 진성도 구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문화재 지정하고 매년 시에서 예산이 85%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지는 않고 보통 보면 매년 한 10억씩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다대진성 복원하면 원형 자체가 다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부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동하 위원  잠깐, 잠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부분 부분 했을 때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 가치로서 인정해 가지고 외부 관람객들이 다대포에 오면서 다대진성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 과연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그랬을 때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다대포 그 자체가 지금 제한이 많이 묶일 거 아닙니까? 부분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윤공단 500m 이내에 다대진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건물 공사 시 터파기 시에 입회 조사를 하고 지난번에도 회자가 발견되어서 발굴 조사까지 하면 어떤 건축 공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컨대 내년도의 용역 결과를 보면 알겠지마는 어떤 지역에 어느 만큼 제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건물을 완전히, 왜냐하면 그 부분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어떤 방식을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갖고 그거는 공사를 건축 허가를 내 주고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일인데 유아교육원 옆에 다대 1218-1에 입회 조사 시 회자가 발견되어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발굴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으라고, 그러니까 밑에 아예 그 부분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짓는 방식으로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제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지고 답변도 좀 길어질 겁니다.
  불편하신 위원님들 나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좀 따져 묻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시 3대 전투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맨 처음 부산진성 1592년 4월 13일 들어와서 4월 14일 함락됐습니다.
  정발 장군이죠. 그다음 그 이튿날 바로 다대진성 윤흥신 장군이 관군 800명과 같이 우리 주민 또한 1000명,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 다 사하구민, 조상님 선조님들입니다. 같이 한 3000여 분이 순국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동래부사 송상현 부사께서 동래읍성 지키다가 거도 한 3000명 순국했습니다.
  자, 봅시다. 동래읍성 복원 거의 다 돼 가죠?
  금정산성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러면 왜 다대진성 윤흥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사하구의 조상님들, 선조들은 똑같이 전쟁 때 임진왜란 때 다 순국하고 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자 이정숙  그 부분은 지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대진성 문화재 지정을 왜 이래 안 하고 방치해 놨냐 이런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문선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사하구의 행정이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사하구 개청한 지 30년 됐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윤흥신 장군은 사후에도 조선시대 때부터 이 다대포가 변방이 돼서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좋은 조엄 부사가 1800년도에, 1700년도에 동래부사에 부임을 해서 충렬사에 가 보니까 동래에서 순국하신 송상현 부사부터 해서 그 밑에 노비 그다음에 애첩 그런 분까지 다 위패를 모시고 있었는데 다대진성의 윤흥신 장군은 위패도 모시고 있지 않더라 그렇게 돼서 상소를 올리고 또 돌아가시고 밑에 자식 그다음에 손자까지, 손자에 의해서 그 자료를 넘겨줘서 동래부사 홍 부사께서 그 뒤에 윤흥신 장군의 어떤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 다대포는 변방이 돼서 뭐, 다대포에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의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서 좀 더 따지는 게 자, 성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다대진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시 지정기념물로 된 외성이 있어요. 외성 3개가 구포 외성, 죽도 외성, 기장에 죽성리 외성 그 성은 임진왜란 시 2년 전쟁하다가 3년 쉴 동안 왜군이 지은 성입니다. 축조한 성입니다.
  그 성 조차도 부산시 지정기념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의 조상들이 만든 다대진성은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문화재 지정이 다른 3대 전투 지역처럼 70년대에 아마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고 각 구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후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니까 더 이상 어떤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늦게나마 저희 구에서 이렇게 문화재 지정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어떤 전통문화재라는 것은 돈 10억, 2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 100년, 200년, 1000년을 봐야 됩니다.
  해외 유럽 쪽에 이태리나 스페인 쪽에 가시면 몇 천 년짜리 유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오래된 유적이 있습니까?
  좀 오래됐다는 게 다대포객사 그것도 원형 다 훼손되어 가지고 기둥만 있고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사 가 있고 윤공단도 본래 있던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대진성 안에 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화 행정이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당장은 20억을 들여서 땅 300평을 매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다 보면 전체적인 원형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들인 20억,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통문화를 잘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도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을 제한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 흔적 찾기 용역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그 지역을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역사공원을 만든다든지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이래 하면 그 다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역사 자원과 연계해서 반드시 그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다대진성이 임진왜란 일어난 지 지금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내팽개쳐져서 지금 훼손이 심각한 상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일부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돌 빼 가지고 담벼락 쓰고 지금 어디 집 지을 때, 옆에 민간인들 집 지을 때 밑에 어떤 발판으로 쓰고 문화 유적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상당히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 성벽 길이 835m 중에 300m가 군데군데 끊겨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아 있는 잔존 구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부분을 여기는 다대진성이 있었던 자리라는 어떤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그 주변을 그런 식으로 도시 재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 이거 준비 안 하시면 50년 지나면 아무 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 훼손돼서 아무 것도 안 남아 있는, 다대진성이 어디 있었나 이 정도 말밖에 안 나오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복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임진왜란의 역사적 장소로, 사하구민은 왜 그래 문화재 홀대를 받고 변방이 돼야 됩니까?
  동래읍성 가보세요.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4호선 수안역 회자 그다음 유물 많이 발견돼 가지고 아예 설계할 때부터 수안역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하구 1호선 연장선 하면서 다대포항역 부근 분명히 공사를 하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유적을 먼저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간과하셨지요? 과장님.
  그냥 그런 거 없이 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지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 시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한 지역은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하기는 하셨는데 별 다른 유물은 안 나왔는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왜냐하면 성곽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큰길 쪽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타드리는 거는 이 동래읍성의 수안역처럼 우리 다대포항역에도 어떤 기념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는 복원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일부라도 복원을 하셔서 우리 사하구의 선조들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비겁하지 않게 떳떳하게 왜군을 맞아서 순국했다는 그런 기념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대진성 흔적 찾기 발굴 사업 폐․공가 매입하는 이 부분이 토지가 9필지에 건물 여덟 개 동을 하는데 21억을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지요?
  성곽 둘레가 총 835m인데 관련 필지가 48필지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가 위주로 매입하다 보니까 9필지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요.
  부분부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폐․공가 구입 이 9필지는 지난 8월 달에 최종 보고 된 흔적 찾기 기초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 훼손을 더 이상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어차피 다대진성 복원은 저희들이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1단계는 19년까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지정하는 이런 단계인데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복원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머지 건물이 들어선 데를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공가 우선으로 매입을 하고···
오다겸 위원  폐․공가 우선하시는데 향후 우리 구비가 얼마만큼 매입하는 데 더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있거든요.
  정비 계획도 세우시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보면 상당 금액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전체 필지에 이 지역을 지금 7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전체 면적을 곱하기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떤 예측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이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그 가격은 상당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매입이 가능한 부분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기존에 들어선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초창기 때 도시가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들어서고 그 위에 다 주택 들어서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흔적을 찾아서 복원한다는 거 자체가 구의 구비가 안 들어가면 되는데 구비가 상당히 계속 23억 이번에 들어가지만 향후 자꾸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재정적인 여건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걸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꾸준히 장기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향후 이게 끝나 버리는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구비가 투입되고 또 다시 매입을 하고 조금 복원하고 복원하고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우리 조문선 위원님의 말씀은 맞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청 지정된다 하더라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다가 보면 구비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85%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운영비에 대한 85%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매입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매입비도 85%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래서 지정이 되면 구비 부담이 듭니다.
  지금 지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매입비가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되면 부지 매입도 85%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다른···
오다겸 위원  초기 비용만 우리가 이렇게 든다 이 말씀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본 계획안에서 총무과 소관 하단동 1149-38번지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다대진성 흔적찾기 발굴 작업을 위한 폐․공가 등 매입을 위한 취득 계획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방금 채창섭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재청이 있으므로 채창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해···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투표 결과는 3대 3인데 위원장님이 찬성으로 투표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문수생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통장 회의 주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안 제5조제2항제4호 되겠습니다.
  재위촉 대상자가 만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통장 회의 개최 주기 변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정기적인 사항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 조치는 2017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및 개정 사항입니다.
  가. 조례 제명 개정
  개정 전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후는「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하구청 및 동사무소를, 개정 후에는 사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정합니다.
  예산조치는 금년 2회 추경 때에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한 대로 심사되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16개 동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일부 동의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문내용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와 관련이 된 별표의 제목도 변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다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을 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임기 및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 예방과 주민들의 통장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통장회의 주기가 월1회로 구정 홍보가 적정한 시기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통장 재위촉 대상자가 만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통장회의도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통장 재위촉 대상자가 만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부분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여 고령으로 인한 업무수행 저하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장 지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현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등으로 통장의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통장회의 개최 주기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구정홍보 등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장 회의의 개최일수 증가로 인하여 회의참석 수당이 연간 1억 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에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재정적인 부담해소 방안으로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재의 반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제2항 ‘월 1회 정기적으로’를 ‘월 1회 이상으로’ 통장 모임을 한다고 해놨는데 말이죠.
  월 1회 통장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월 1회를 더 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통장 회의를 꼭 월 1회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요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것같이 지금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꼭 우리 통장 정례적인 회의 아니라도 사실 통장들이 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되고 하기 위해서 또 타 구의 예를 봐서도 거의 다가 지금 월 1회 이상을 해 가지고 2번까지 지금 회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회의 수당을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회의 모집을 해서 회의 수당을 준다는 자체는 어차피 해야 되지마는 지금 통장님을 월 1회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고 그리고 통우회 회장님들이 수시로 동에 가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접촉하고 그러는데 굳이 꼭 괜히 남 밖에서 보기로 관변단체 통우회 이런 것도 한두 번씩 모인다 어쩐다 이런 소리 듣기보다는 사안이 물론, 복지허브가 어떤 사안이 어떻게 많은가 모르지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 월 1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행정이 지금 전에 하고 조금 변경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 통장제가 되고 나서 통장들이 수시로 또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저소득 주민들 가구 방문한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아침에 일찍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재난 발생했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연락하는 데가 또 통장이고 또 통장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1회 이상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통장 위에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지금 반장들이 있는데 반상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반상회를 아예 안 하니까 반장이 사실 유명무실한데 반장에 대한 수당이 또 연 2회 한 1억 7000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통장 이하에 반장을 둔다는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반장을 뭐···
○총무과장 문수생  예,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통 아래에···
김동하 위원  둘 수 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둔다 하는···
김동하 위원  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되어 있으면 안 둬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면 지금 각 동별로 어떤가 모르지만 통별로 보면 반장님들이 사실 유야무야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정보통신 발달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통․반장 조례 이거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의견 청취를 받았죠?○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때 우리 반영된 그 내용 그대로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대로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회의를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실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조문선 위원  지급하지 않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급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통장님들 임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임기는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어찌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연임되어 있으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채창섭 위원  계속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계속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세가 68세 같으면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68세일 때는 이걸 공개모집을 하자···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40세에 통장이 됐다 그러면 68세까지 28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계속할 수 있네요.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갖고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다른 분, 그 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 수시로 또 2년 임기 끝나고 나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동장 의지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동장이 정에 치우쳐 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교체가 안 되니까 조례상에 강제로 68세 되면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라 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다른 데 보니까 65세도 많던데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이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 이 부분은 그때 할 적에 한번 다 거쳐 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묻는 거는 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보면 ‘반장을 둔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5조에 반장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장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얼마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중지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거든요.
  우리 반장님들의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나가고 쓰레기봉투 나가고 하는데요. 반장님들이 하시는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문수생  현재 반장은 통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행정의 보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민방위 통지라든지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 모금이라든지 그런 거 등등 해 가지고 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반상회도 많이 개최했는데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로 해 가지고 반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져 버렸고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2회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인 도움을 받고 하기 위해서 수당도 늘리고 하는데 그 외에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정비되어서 이런 거는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특구지정의 근거, 추진배경, 특구의 개요, 특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특구지정 계획(안)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특구의 개요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이며 위치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의 0.62㎢ 면적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먼저 도시재생의 주요한 사례로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에 문화․예술적 기반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의 지속적인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역의 브랜딩 효과와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여서 마을의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크게 3개 분야 12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기반시설 재생분야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생태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수익사업 및 방문객 대상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괴정동과 감천동을 연결하는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사업, 마을 내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회차 공간 조성 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홈 및 생활지원공간 조성 사업과 고지대 취약층 및 노인 가구를 위하여 게이트볼, 지하주차장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르신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 재생사업 분야 특화사업입니다.
  교육여건 재생사업의 큰 방향은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감정초등학교를 활성화시켜서 떠나는 학교에서 찾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감정초교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특성화 및 자율학교 지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주민 및 거주학생들의 학습적 소양 향상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인문콘텐츠 사업으로 주민공동체의 마을신문 발간, 주민합창단 확대 운영, 마을 연극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세 번째로 문화예술 재생분야 특화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운영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공간 제공으로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영화․방송 드라마 등의 촬영·제작 시 협조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내외적인 문화예술적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업종 및 새로운 아이템 발굴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특화사업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시․구비 등 총 9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규제특례 사항입니다.
  이상의 특화 사업 3개 분야, 12개 개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용받고자 하는 규제 특례사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사항 등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는 특화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자격별 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 사항으로 글로벌 예술 공방, 생활인문콘텐츠사업,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특화사업 추진 관련 필요시 차량의 도로 통행 제한 사항으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원 사업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특화 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허가하는 사항으로 골목축제 및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시 적용 가능한 특례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건축법」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특화사업 추진관련 가설 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 시설은 신고로 가능하며 골목축제,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마을기업 운영 사업관련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을 특구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처분, 대부, 사용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도시농업공원 조성,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교육 관련 특화사업 운영 시 외국어 전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강사 고용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자율학교 운영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열람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7일 주민공청회를 감내골 행복발전소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람기간 동안 특구와 직접적인 연관된 주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구 의회의 의견 청취 후 1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2017년 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특구 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를 통해 구 지정이 확정됩니다.
  7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구역도와 8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 특구지정 절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의 수립 근거,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수립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5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우리 사하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감천2동과 괴정2동이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배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우리 사하구의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활성화계획은 크게 감천2동 일원의 도시지역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활성화 방안과 괴정2동 일원에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마련하고 주민 공동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감천2동 지역의 활성화계획은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ㆍ폐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ㆍ외국인의 방문객을 위한 도시민박시설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감천2동에 증가하는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의 마당집과 풍경집 그리고 감내어울터 4층에 어울터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을 지원하고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이며 마을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비 1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마을기업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관계 법령을 보시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은「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내국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경우 내국인 방문객의 숙박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괴정2동 일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내 공․폐가를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둘째, 도로, 주차장 등 실제 주민생활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셋째, 주민들의 소속감과 문화․심리․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넷째, 마을기업, 마을텃밭 육성 등을 통한 근린단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22억 700만 원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위하여는 발굴된 단위사업계획에 대하여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 괴정2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정부공모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주민열람 결과입니다.
  11월 3일 주민공청회를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제출된 자세한 의견은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일에서 11월 9일까지 열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17년 2월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하구의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계획(안) 및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은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지정 신청 전에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천문화마을에 문화 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특구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특구지정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통하여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에 감천문화마을을 널리 알리고 감천문화마을의 명소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특구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천문화마을의 도시재생특구 지정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사하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감천2동과 괴정2동 일원에 대하여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본 안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인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하구 감천2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주거지역 내의 내국인 관광객에 대하여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괴정2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공가 및 폐가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 마련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및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바목을보면 도시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 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도 도시민박업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감천2동 문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괴정2동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국가공모 사업 신청 등을 위해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물론 이게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감천문화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지만 그렇죠. 과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추진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구 지정이 되면 연계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아무래도 국비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냥 지정받기 전하고는 그래도 차이점이 나겠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 효과로 보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을 하면 첫째는 사업비가 확보하기가 좀 제일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 큰 틀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볼 때는 도시재생특구가 지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감천문화마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에는 약 400억 정도 이미 우리 재정이 투입이 됐다 그렇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한 가구당 900만 원 정도, 가구 수로 나누니까 870여만 원씩 가구당 나누니까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내용···
전원석 위원  다 포함되어 어쨌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360억 그때 가구 수를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한 팔백 칠, 팔십만 원 정도 그렇게 단순한 그런 산술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이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도시 인프라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터전을 관리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사업도 계획된 사항이 없었는데 2009년 이후에, 2009년도 10년도에는 미술작품을 위한 공모사업 1억, 1억 2000 그 정도였습니다.
  2011년도 들어와서 시에서 산복도로, 부산에는 산복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역을 중구, 동구 또 서구, 사하, 영도 이렇게 3개 권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맨 먼저 지원 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동구, 중구였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금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하구가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원석 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역별로 배분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은 사업이고 그 외에 국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기왕에 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특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공모사업 맞춤형으로 봐서 지원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미 많은 어쨌든 예산 지원도 받고 해서 상당히 많이 뭔가 목적에 맞게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알려졌고 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도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치하를 하는 바이고 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특구로 지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지정을 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특구로 지정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장점들, 되기 전과 특구가 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아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라고 거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실제 특구를 지정한다고 계획된 재정 사업이 바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국토부의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구가 지정이 되면 사업 추진할 때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3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을 말씀드린 그거는 새로운 사업도 계획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거나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할 때 그 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은 기대하는 효과는 특구가 지정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축제 같은 그런 것도 거기 어떤 장소적인 여건,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부담 능력 이런 걸 봐서 자기들이 전체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구가 지정되면 아,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구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자생력을 도우기 위해서 인센티브조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원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91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 되어 있데요. 보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게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돼 있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게 91억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지금 그거는 현재 새뜰사업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확정된···
전원석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견을 청취하시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까지 감천문화마을 사업에 다소 좀 과한 정도의 투자는 되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효과도 봤다 어쨌든 세계적인 도시로, 한국의 마추픽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많은 상도 받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단 이후 도시재생 특구로 지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손창민 단장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로 잘 하시니까 직원들하고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좀 과잉이나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똑같은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과잉이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자생적으로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는 우리가 밑바탕을 깔아줬으니까 주민자치단체의 어떤 자생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좀 만들어주고 우리 구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서포터해 주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동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뒤에도 정말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영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고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님 방금 주신 의견이 사실은 특구 제도의 기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재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틀을 짜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성이 높고 자기들이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데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잘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기획단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특구 계획안을 보면 실제적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제가 안 그래도 문제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잘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건대 이게 도시재생 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특구 재생지구 여기에만 왕창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이런 분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구 지역에 바로 또 하면 송도 공원도 있고 요즘에 해상케이블카도 설치되는데 오히려 이게 도시재생 특구로 해 가지고 감천에 잠깐 왔다가 서구 쪽으로 다 가버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도시재생 특구가 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사하구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사하구 전체가 도시재생 특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당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감천문화마을에 기왕에 주민 생활 거주 공간이지만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구의 어떤 주변 지역 명소하고 연계해서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괴정2동에 연결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구 산복도로 사업하고 우리 감천, 괴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특구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지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딩 효과를 잘 활용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잘 시키면 또 다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특구로 지정된 데가 6군데가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해운대구는 해운대 컨벤션 영상레저특구고 기장은 기장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장다시마라든지 미역 특구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특구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도시가 재생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된 도시를 재생하고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을 좀 바라보시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특정한 부위만 딱 지정이, 한해서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 다른 타 구와도 연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꾸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브랜딩이다. 네이밍이다 결국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특구를 특구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가 저는 이 특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너무 업무적이고 뭔가 행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보다는 감천문화마을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오히려 감천문화마을 특구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의견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상 받을 때도 우리가 도시재생 상 이게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이 상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을 한번 브랜딩으로 밀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특구 이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시재생 특구가 오히려 우리 소비자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인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 그 명칭을 자문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얻어 보니까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특구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전원석 위원  아, 도시재생까지 다 넣어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다른 것도 조금 넣었었는데 감천문화마을 이거는 앞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특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확대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냥 도시재생 빼고 감천문화마을만 팍 밀자 이런 내용인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일단 저희들이 들어가면 중기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특구의 명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안이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특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 뒤에 아까도 우리 오다겸 위원이 말했지마는 부산시에 지금 6개 지정,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 붙였는데 그래서 감천도 보면 감천문화마을이 조성된 거 가장 기본적인 게 태극촌이죠, 맞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태극촌 재생특구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 3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보면 생활기본시설 재생분야 특화사업에는 지금 국비가 52억 56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재생사업에도 보면 국비가 3억 7800, 그런데 문화예술 재생사업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감천문화마을인데 문화예술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보니까 부산에 어떤 영화를 하면서 감천문화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한 편 제작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 사실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재생사업에서 보면 국비 지원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영화를 제작하거나 촬영하는 주최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어떤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막연하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체 민간 부담으로 민간의 사업 영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아니고 민간사업은 당연히 민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마는 우리가 보면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천문화도 이때까지 죽 해 오면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랬을 때 이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게 특구가 되면 그런 데도 우리가 특구가 됐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거는 예측된 사업으로 넣기는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확정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특화 지정을 받기 위해서 3개 분야 12개 사업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나 넣어라 이 말이지.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은 이게 특구가 지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 부처에 그런 지원 사업을 파악해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혹시 다큐멘터리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에 감천문화마을 나왔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 다큐멘터리 몇 번 나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당히 잘 찍었더라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거는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주민협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전원석 위원  상공 사진으로 좍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정말,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하죠? 프로그램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투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자기들도 어차피 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방송사 PD들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콘텐츠 개발하는 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7일 날 그때 발전소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의견 청취를 들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오늘 의회에 또 청취하고 그다음에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바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시에 보내서 심의를 받고··· 아, 중소기업청에 신청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거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2월 달?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2월 달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보내면 2월 달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단장님,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채창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채창섭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계획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대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의 지정을 통하여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에 감천문화마을을 널리 알리고 감천문화마을의 명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 신청 시에도 특구 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천문화마을의 도시재생특구 지정은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 등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채창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채창섭 위원입니다.
  사하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의 숙박 시설 운영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감천2동 문화마을에서 합법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숙박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소득도 창출하고 관광객의 편의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며 우리 지역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괴정2동 지역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괴정2동 지역이 폐․공가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 시설 마련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및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재무과장오영식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 2016.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