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과·민원여권과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하구 유권자 연맹의 회원 두 분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위원장 최천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211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장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 「옥외 광고물 관련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올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박일훈 위원  개최해서 한 번 할 때 한 건씩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 이귀향입니다.
  전에 문수생 계장 있다가 이 앞전에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김창렬입니다.
  그 다음 공보담당 이월남.
  그 다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입니다.
   (인 사)
  지금 「광고물 관리법」상 보면 4m 이상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뭉쳐서 하지는 못하고 민원사항이니까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뭉쳐서는 못 하고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심의위원회 한번 해서 3건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까?
  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 건씩 처리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주로 민간인이 5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 오셔서 자기네들이 건의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민간인이라고 하면 사하 광고협회 회장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사람 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부분이 광고물 신청을 할 때 거기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는 한은 안전도 심사 같은 걸 다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특별한 중요 사안은 뭡니까?
  그 자체 들어온 한 건씩 해서 처리한 것뿐이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도겠죠.
  높이가 있으니까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죠.  
  요새는 심의위원회 하면 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혹시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사하문화지 발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인회 협회.
  거기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더구만요.
  그게 올해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연말에, 아직까지 자기들이 매년 연말에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 달 말 안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게 매년 나가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매년 합니다.
  매년 12월달에 합니다.
박일훈 위원 돈은 자기네들이 많이 달라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적어서 안 나간 줄 알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닙니다.
  매년 12월달에 하고 문인협회쪽에서는 4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지마는 저희들 형편상 작년에도 200만원 밖에 지원 못해줬고, 올해도 200만원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해서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질의한 부분인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올바르게 하고 안 하려면 접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는 김에 시비를 많이 청구해서 우리 사하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비를 많이 요구해서 하겠다고 지금 답변에 보면 민간단체로 사단법인 구성하면 500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일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하겠다. 검토중이다. 이런 일관적인 답변으로 답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 10월달인가 그때 법사위에 제안된 사항인데 그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단체가 되면 그 단체도 법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까 저희도 집행하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어서 우리 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항이 올해 중에 추진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저희들도 이것만 기다려서는 되지 않겠다 올해는 다 갔지마는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조건 전문가만 넣어놓으면 재정적인 문제, 사단법인 같은 거 설립하려면 기본 재산도 있어야 되는데 재정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 또 그러면서도 축제에 관해서 사하문화에 대한 전문가 고루 안배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한번 결성해 보자 하는 게 저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 더 높일 수 있고 예산집행에 또 효율성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마는 내년 한번 더 지켜봐주시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안리 불꽃축제 한다고 10억 넘게 20억 그래하는데 이쪽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실적 한 개 이루어놓고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213쪽에 에코센터가 개관해서 올해까지만 무료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에코센터요?
박혜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에코센터는 현재 무료입니다.
박혜순 위원 지금 12월까지 무료고 내년도부터는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하문화투어가 에코센터가 개관됨으로 말미암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하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하문화투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맞습니다.
  저번에 옥 위원님 사하문화투어도 유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에코센터가 생기고 나서 매일 7, 8백명씩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코센터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하문화투어는 일반 학생 위주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 주부라든지 어떠한 기능별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유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첫째 유료로 하려고 하면 밤 투어에 참여한 사람이 충분한 돈을 낼 만큼 감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발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연 그대로만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나중에 다대포 해양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나서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 상단부에 5대양 6대주 이런 것도 준공이 되고 비엔날레 전용관 이런 것도 준공이 된다면 아마 그것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기념품을 어떤 식으로 기념품을 만들어도 무작정 만들 수는 없고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고 을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때는 유료로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순 위원  그럼 에코센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혜순 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는 차편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럼 육교 설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육교는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 해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것이 활성화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좋을 건데 접근성이 어려워서 짓기야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될 것같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구청 입장은 을숙도가 보다 접근성이 좋아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유원지가 되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태교육장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와 연계하면서 사하구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2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1번 예산전용·예비비지출 현황 및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나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문화재청에서 받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총 용역비가 1억 9,000여만원 그리고 총 400여t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역비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처음 용역 결과가 400여t으로 나왔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용역결과에서는 총 390여t 나왔는데 조금 더 채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는 340t이었고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계량을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어느 것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쓰레기를 어느 곳에서 계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업체 이름을 자세히
한승정 위원  화면을 보십시오.
  보이는 바로는 배에서 계량을 하고 추후 계량을 하지 않아 지금 쓰레기를 담는 게 일반 바가지 포클레인입니다.
  그럼 지금 저곳은 모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바가지 포클레인으로 파서 계량을 한다면 저게 쓰레기 t수가 맞을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대로 하면 안 맞죠.
한승정 위원  예, 그렇죠?
  맞지 않는데 340t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400t으로 증톤이 되고 예산까지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와 직무유기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계량 장면하고 이번 시방서를 보면 수거작업 시 해안 쓰레기가 아닌 기타 이물질, 모래, 돌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포클레인으로 그냥 퍼담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작업과정을 전, 중, 후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하, 상차, 그리고 계량장면을 포함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세 부 작성해서 두 부를 우리 구청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제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을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조금 있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2007년 10월 19일자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수거방법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지역이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맹금머리하고 백합등하고
김성오 위원  그게 어떤 지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김성오 위원  보호구역이고 또 어떤 지역입니까?
  철새도래지 지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중장비를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현실적으로 쓰레기 자체가 모래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현실적으로 하면 작업 능률은 안 오르고 많은 작업을 하고 또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마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장비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넣은 것이 아니고 바깥부분만, 선 가장자리 부분만 모을 때 포클레인으로 하고 나머지 안에는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주워왔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기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났을 때 그렇게 해야만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자체에 해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 보면 “사하구청의 의뢰를 받은 K사 측이 굴삭기 4대, 덤프트럭 2대를 동원 쓰레기를 수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낙동강 하구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작업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폐목 같은 경우는 거기 놔둬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철새들의 서식지나 은폐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올 쓰레기로 취급을 해서 포클레인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문화재나 철새도래지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작업에 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진행은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끝났습니다.
김성오 위원  장비로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새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지역에 조개종류도 많고 갈대 등 자연 퇴적물까지 반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갈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자리 부분에 모래가 있는데 파묻혀 있는 것을 파냈지 그 안에 갈대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포클레인으로 한다고 하면 모래까지도 포함되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도 가능한 작업인데 굳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게 무슨 기한이 있었습니까?
  단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촉박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기한이 철새 돌아오기 전에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철새가 알을 부화하는 기간에 또 못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2억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받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월달까지는 철새도래 시기이기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6월달 되니까 이왕 치울 때 6~7월 되면 장마가 또다시 떠내려오거든요.
  떠내려오니까 그거 떠내려오고 나서 한목에 치우자, 한목에 치우자 하니까 또 뒤에 8월달 되면 알 낳는 시기가 되고 여러 가지 걸려버리는거라.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마쳐줘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계약단계에서 업자 측에서 이런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작업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작업기간은 당초에 계약은 10월 4일날 해서 완료예정일은 12월 3일날 60일을 잡았거든요.
  60일 잡았는데 실제 처리는 11월 9일까지 해서 24일만에 마쳤습니다.
  11월 하순이 넘어가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철새 돌아오는데 거기서 작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겼습니다.
김성오 위원  60일 잡았는데 여기 보면 24일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이 신문이 10월 19일자 났거든요.
  “쓰레기 수거용역이 진행되는 낙동강 하구에 도요등, 백합등을 비롯 맹금머리등(13만 9,636㎡)인데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민물 가마우지 등 철새 2,000마리가 서식 중이다. 좀도요, 가락도요 등 일부 철새들은 벌써 이들 낙동강 하구 놀이터를 찾아온 상태이다. 사하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K사 측에 이번 작업을 맡겼다. 쓰레기 수거작업은 오는 12월 3일까지 50여일 동안 계속 될 예정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단축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업체에서는 수작업을 해도 될 작업을 중장비를 동원해서 단 시간 내 공기단축을 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공기단축을 해야 할 이유가 이 순간에도 이미 철새 일부가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작업기간 24일 동안에 감독하러 몇 번 나갔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감독하러 매일 나갔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매일 나갔으면 이런 상황을 전혀 목격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전혀 못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때 신문에 나게 된 동기가 환경연합회에서 을숙도를 지키는 회장님이 아마 신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우리가 하는 것이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신문기자와 통화를 해서 이런 정도는 그거 하다 해서 낸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기도 단축시키고 쓰레기도 많이 치우고 효과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신문에 난 그대로, 곧이곧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명색이 문화재보호구역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인데 그것을 안에 갈대를 파헤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매일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한 겁니다. 그 점을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겠죠. 문제는 발주 측하고 사하구청이죠. 해당 업체가 50일 이상 걸린다고 견적서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설계용역을 줬거든요.
  설계서 도서상에 공사기간을 60일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60일인데 24일만에 끝났거든요.
  이럴 경우에 한 번쯤 생각해볼,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물론, 중장비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장자리 부분에 갈대가 없는 부분에 중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양을 단 시일 내 해넣을 수 있었지 전부 다 사람으로 한다면 단시간 내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공사금액이 2억여원에 가깝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전개됐을 때 심사숙고해서 업체선정은 물론이고 작업 방법이나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업무를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회사가 수작업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중장비를 할 계획이었어요?
  중장비 계획이었죠?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처음에는 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천수  수작업 계획으로 60일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풉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처음에 60일을 수작업으로 계획된 60일이었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모든 작업과정이 아닌 작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진밖에 없거든요.
  아직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장비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런 바가지 포클레인이 아니고 육손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잡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털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가지로 퍼서 담아서 여기 보면 아닙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래를 바로 퍼담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데입니까? 모래 파는 차이지.
  이렇게 해서 계량을 하다 보니까 애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공기는 더 짧고 무게는 더 많이 나가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담당이 현장에 계속 있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 김창열  문화재담당 김창열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방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해서 배로 실어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산업연구팀에 용역을 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도요등에 들어가면 가운데만 갈대가 많고 외부에 전부 모래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양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철새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모래 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구청에서 철새 도래지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하는 것은 사실상은 사하구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묵은 쓰레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중장비로 바지선에 실어서 강변대로변 옆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물량장에 모든 바지선을 실어와서 거기서 모래를 털어서 압롤박스에 실어서 계량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저희 직원 4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거기에 바지선 위에서 하이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한승정 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럼 애초 집을 때부터 바가지 포클레인이 아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저희들이 포클레인으로 일단 먼저 쓰레기를 긁었습니다.
  긁어서 바지선에 실어서 저희들이 압롤박스에 상차할 때는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하이카로 전부 모래를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있는 모래가 묻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쓰레기 무게보다는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량장에서 거의 모래를 다 털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모은 것을 다시 바지선에 싣고 가서 도요등에 살포를 할 때 오히려 저희들이 모래를 파서 판매를 한다는 오해까지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래를 다 털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현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묻어서 무게가 많이 나갔고 예산이 거기서 추가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증거자료에는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그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앞쪽에 바지선에서 저희들이 하이카로 터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사진에 보면 모래 위에 있던 쓰레기가 모래와 함께 사라진 사진은 많이 나오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계량 장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확실하게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대두가 됐듯이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섬 안의 사진보다는 뒤편에 보면 하구둑 이전 그쪽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시방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 공기를 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수작업으로 되어 있으면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60일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더 단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문제가 있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질문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할 게요.
  수작업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고 했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위원장 최천수  중장비를 이렇게 용역으로 작업이 바뀌었는데 이 작업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일의 효율성입니다.
  실지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작업하는 그 내용에 대한 물량만 산출했는데 사실에 주면 업체의 어떤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비를 투입해서 처음에는 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 최천수  짧게 묻는 답을 해주시라니까 효율성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오?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라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공기보다는
○위원장 최천수  효율성이라는 어디다 개념을 둔다는 거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쓰레기 양과 시간 두 가지를 전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이 일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수작업하고 중장비를 동원했을 때에 용역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용역비 차이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설계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업체가
○위원장 최천수  수작업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그대로 동일하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중장비를 대게 된 동기가 뭐요?
  효율성이라 하는데 효율성이 뭡니까?
  사업계획은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공기를 단축시키자는 것뿐이 없네 뜻이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런데 쓰레기 자체가 대형 쓰레기도 많고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처음에는 왜 그러한 계획을 못 세웠어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당초에는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런 깊이 있는데 까지는 생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쓰레기의 t도 대두됐는데 t하고 어떠한 용역비하고 관련이 됩니까, 안 되지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t양 자체에서는 단가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계속 질의 답변에는 거기에 t하고 용역비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답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220쪽입니다.
  우리 다대 도서관은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1단계 참가가 세 개 업체가 했습니다.
  어제 2단계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두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하고 평가하고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사하 도서관에는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언제쯤 올라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올라가 봐서
임일심 위원  사하 도서관의 입지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사하구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애용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그야말로 추접고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렇는데 다대포에 도서관을 새로 신 건물로 추진을 하는데 사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줄 수 없느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사하 도서관은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들어온 게 없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대에 짓는 U도서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 방식으로 해야만이 국고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그 건물 소유주인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임일심 위원  사실 교육위원회로 건의해보라 할까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렇지요.
  건물 소유주가 리모델링할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인지는 저희들한테
임일심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노터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임일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보충질의입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BTL 방식으로 북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문제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돼가면 다른 시·군·구의 도서관을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 구비를 절약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그런 것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일정에는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석할만한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총 사업비가 68억 2,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김성오 위원  부지 매입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지 매입에 7억 7,300만원입니다.
김성오 위원  완전 순수한 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김성오 위원  나머지는 국비, 시비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여권 문제는 다른 부서겠습니다마는 여권 발급한다 수입이 창출된다 민원 해소도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부분만 생각을 했지 여권 발급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짜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여권 발급하기 위해서 땅 매입했지요. 주차장 만들었지요. 공간 확보해야지요. 인력 투입했지요. 생산성이 엄청 떨어진다 이겁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게 나고 기업으로 치면 완전 적자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문화회관 좋습니다.
  문화회관 큰 돈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접근성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우선 급한 순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을 지었습니다.
  공덕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덧붙여서 도서관 짓는 것은 좋습니다.
  지었을 때 향후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었겠지요.
  용역 주는 게 있을 거고 직영하는 경우 만약에 우리 사하구청 직영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오 위원  계속 중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수영 도서관을 저희 규모로 해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한 1년에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원 수가 11명 그리고 관장 1명, 사서직 5명, 행정직 3명 기타 2명해서 도서구입비 연간 1억원 정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연간 7억 정도 도서관을 짓고 직영을 한다는 그런 경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도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건대는 교육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기존 있는 직제를 가지고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교육위원회도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직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도서관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는 도서관, 어떤 위원회에 주고 있는 도서관 전부 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직영을 했을 때 소요 인원이 11명이고 7억 정도 들어간다 BTL 방식으로 했을 때 20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20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연 얼마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주로 나오는 것은 BTL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거든요.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20년 동안 정한 임대료를 줍니다.
김성오 위원  임대료가 얼마냐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임대료하고 운영비하면 관리비하고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김성오 위원  토털 얼마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시설 임대료가 연간 4억 6,800
김성오 위원  연간이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운영비가 연간 4억 이것은 시설 임대료는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아, 착오입니다.
  국비가 20%고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도서관이나 국비, 시비가지고 해주는 게 물론 땅 매입하는데 7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치지만 파급 효과는 많겠지만 도서관이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덧붙여서 사하구 관내에 사설 도서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 얘기의 요지는 이런 돈 들여서 그게 신설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기이 있는 시설 아까 임일심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하구청 소관이 아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이런 얘기하실 게 아니고 노후된 시설은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도울 일이 있다고 하면 조그마한 사설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이용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경비가 적게 지출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결정하기 전에 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오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연간 구비가 4억, 5억, 11억, 10여억의 구비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구비가 17억
한승정 위원  매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매년 10여억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엄청난 어찌 보면 도서관이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큰 지출이 예상되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사하구에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학교에서 도서관 개방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하단초등학교 보니까 열린 도서관으로 개방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웃음)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하니까 섭섭하고요. 지금 현재 하단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쓰겠다고 열린 마음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하단초등학교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설 1명이 없어서 주민에게 개방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고 학교와 도서관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해봐야 2·3백만원하면 가능하고 사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컴퓨터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만 창출한다면 월에 한 2, 3십만원 정도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없어 일찍 문닫고 방학 때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1년에 근 500만원도 들지 않고 하나의 도서관 지역 도서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몇 군데 열 군데 정도만 된다면 돌아가면서 본다면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거의 10억이면 그런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을 격려하고 여기 관리만 해준다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그런 도서관 20개가 아니라 100개의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봐서 어떻다 저떻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00여 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큰비용 들지 않고 시설 유지비는 학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도 각 도서관마다 돌아가면서 국립도서관에도 대여가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달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적은 자본으로써 우리 사하구 전역에 도서관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몇 십 억 짜리 초기 자본 몇 십억을 들이고 매년 유지  비용이 10여억원이 드는 이런 사업이 과연 우선 시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추후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월 16일날 부산일보 보도도 됐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 말고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공문은 안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그걸 빼고 올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빼고 올렸는데 원래 부산시에서 확대를 문화재청에 건의할 때 당사자인 우리 구에 협의도 없이 올렸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올라간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공문은 올려보내되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가 제외하겠다 원 위치하겠다 그런 서신도 없이 어떻게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심의도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 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의 자체를 안 했는데 안을 부산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환경단체나 어디 빌미로 해서 들어보기는 부산시장의 일종의 공약사항이었다고 하더라고.
  을숙도 명지대교가 들어서면서 습지도 줄어들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줄어들고 하는 조건에서 명분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희생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사안도 없이 취소됐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시에서 다시 수정안을 올렸거든요.
  그 수정안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아직 확실한 사항은 못 되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옥영복 위원  올리기는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됐다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른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처리는 아직까지 문화재 심의 조차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손쉽게 금방 한 두 번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부산시에 방관하지 말고 항상 긴장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리소리 전수관 있죠?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하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저번에 대답은 땅이 몰운대에 바로 한 귀퉁이에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답변도 아닌 답변인데 몰운대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사유지를 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제가 방안을 한 개 제시해 볼게요.
  건물비용은 지원이 있죠?
  시비로 지원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땅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시비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타구에 비해가지고, 타구에는 얼마 건축비가 지원이 됩니까?
  시비가 보통, 우리 구에서 원하는 만큼 다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전수관을 한 10층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줄 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어느 정도 시책문화예술과에서 무조건 준다고는, 전수관이 최소한
옥영복 위원 수영에도 있고 전수관이 다 있는데 앞전에 전수관 지은 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만약에 이것은 사전에 심의를 부산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땅이 있고 전수관을 건립하려면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느냐 건의해 보시고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대포에 얼마 전에 양해각서를 했어요.
  롯데캐슬하고 다대포 동사무소 옆에 540평의 땅이 편입되는데 지금 현 동사가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동사도 좁고 동사하고 합하면 땅이 거의 800평이 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지에 이왕이면 전수관 우리 주민들이 오면 또 다대에 문화재라는 것은 유일하게 다대포밖에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전수관도 만들고 후리소리 전수관 빌미로 해서 땅을 어느 정도 청장님한테 의논해서 제시하고 안 그래도 건물 지을 비용이 없으니까 이 전수관도 안에 넣고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롯데캐슬에서 저희들한테 보낸다고
옥영복 위원 예, 거의 한 540평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롯데캐슬에서 사 준다고 그 땅을,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현 재정상 건물 지을 비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전수관도 유치하고 다용도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물론 롯데캐슬에서 540평을 우리 구에 주겠다고 하지마는 주겠다고 하는데 실지 토지의 이용계획은 청장님한테 나름대로 어떤 이용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있으니까 청장님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담당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위치가 어딘지
옥영복 위원 다대 동사무소 바로 옆이라니까요.
○문호공보과장 장영석  다대 동사무소 빈땅 그겁니까?
옥영복 위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혜순 위원님이 에코센터의 주민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러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에코센터 만들어놓고 부산시 문화투어 관광투어 있죠?
  버스에 에코센터 빼고 있어요.
  지금 왜 부산시에서 하는 에코센터인데 관광투어에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을숙도하고 안와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가지고 에코센터를 넣어달라고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것을 통해가지고 시 관광과에다가 관광투어 코스로 을숙도 에코센터 넣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제 생각인데 232페이지 있죠?
  현황에 윤공단 있죠?
  여기 보면 윤공단 성역화 추진 해서 시비 2억 확보 해놨는데 08년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확보된 겁니까?
  성역화 추진 해서 233페이지에 있는데.
  시비 2억 확보 08년 해놨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성역화를 지금까지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해, 내년, 후내년 3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올해에 내년 예산에 시비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윤흥신 동상이 어디 있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초량에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옛날 KBS 옆에
김성오 위원 동구에 정발장군 동상하고 동상이 두 개나 있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내 행사를 하면서 향사 제를 죽 지내고 있는데 지금 동상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동구에서도 동상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다대포에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모셔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동구에서는 우리 윤흥신 장군의 향사도 이쪽에서 지내고 자기는 정발장군 동상이 거기 있고 또 그 토지의 이용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보고 몇 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동상 자체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맨날 하지마는 거기 이설 되는 비용을 동구에서 주든지 시에서만 주면 우리 언제든지 가져오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그걸 이야기를 못 준다 예산을 확보 못했다. 동구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가져가라는 말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요, 좋습니다.
  국비, 시비 가지고 꼭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동구에서 사하구로 옮겨오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하는 견적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1억 7,000만원 정도 됩디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이 향토애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 높인다고 CI도 교체를 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윤공단 성역화, 향사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향사 지내는 것은 문화재에 들어가 있고, 순의비가 다대1동 기념물로 되어 있네요.
  윤공단 이것은 시 지정 기념물 제9호로 되어 있네요?
  연계해서 이 동상은 제 생각으로는 돈이 얼마 들든 간에 반드시 우리 사하구로 옮겨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옮겨왔을 때 장소가 또 문제겠습니다마는 하단 로터리에 그 동상이 옮겨져왔다고 가정 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서 윤흥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하구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철새도래지, 또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많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많이 있겠죠.
  딱 눈에 띄는 게 을숙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승학산도 있고, 을숙도도 있고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김성오 위원 경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내년에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동상을 우리 사하구로 모셔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연으로 참고삼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구에서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동구에서 그 땅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타 사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떼 가지고 가져가라고 공문이 몇 번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동상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좋네요.
  생각났네요.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윤공단 제를 지내고 이것은 윤공단은 시 지정 기념물 제9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동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동상을 만든 경위, 동상이 그때, 문화재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 무조건 윤흥신 동상이라는 것만 갖고는 문화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든 기법이 그 시대 그거하고 맞는지 이런 것을 다
김성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좀 하고 마칠까요?
김성오 위원 많은데요?
○위원장 최천수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박일훈 위원 지금 식사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계속할 것 같으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많이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문화공보과에 작년도에 지방행정혁신에 등재된 우리 구 혁신사례가 많습니다.
  106가지 되는데 공보과에서 공보 발행 및 보수 시스템 개선, 그 다음에 재활용 인조 잔디 이용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세 번째로 LED 전자 게시판 설치 이런 것은 공보과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이라 생각하고 그 중에서 말이죠.
  두 번째, 재활용 인조 잔디 이용 불법광고물 부착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있는가봐요.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에서 효과가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가지고 부착을 못하게끔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인력하고 예산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주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참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인조잔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나, 전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 물어봤습니다.
  줄 수 있느냐 해서 가서 받아와서 처음에는 괴정천 복개도로 가로등주에 새파랗게 붙였거든요.
  붙이니까 인조 잔디가 되다 보니까 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색깔도 초록색이니까 회색빛보다는 주변과 어울리고 해서 작년에 총 311개를 괴정 복개도로하고 다대로 구간하고 그리고 하단 광고물 많이 붙어 있는 하단, 당리지역에 총 5개 구역권을 나누어서 31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광고물 붙는 것은 훨씬 줄어들었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이 신문에 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서로 달라고 해서 안 주려고 해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체육시설사업소에 내줬어요.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개소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올해 미처 못한 곳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지방행정혁신과제를 조금 많이 도출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발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산시에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공보과에서 네 가지 정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면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부적정,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일반 게임장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지적에 대한 시행이 오늘 자료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네 번째,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업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갖다주시는데 제가 죽 읽어봤는데 보통 공보과에서 압류하고 조치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일 한 것을 보면 물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전반기에 많이 했더라고요.
  후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전반기에 했던 것과 같이 일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실은 일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조치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세외수입입니다.
  그것을 가일층 노력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게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도 구 수입 자체가 적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세입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보고회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금액에 따라 어떤 담당 직원, 저도 맡는 경우도 있고 계장들도 받고 해서 꼭 금액 큰 것은 담당을 정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공간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요즘 BC카드 가맹점 같은 데는 BC카드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역시 구 살림살이를 돕는 일도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된다고 그걸 삼아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훈 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조금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수입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경계지점에 다녀보면 사하구와 서구, 사상구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들어올 때 뭔가 우리 자체 홍보물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시고 그게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들어오고 안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간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거
한승정 위원  정비하는 것 말고 적발건수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고발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거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당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도액이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건수만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올해에 한 것이 과태료부과가 23건, 고발이 14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3건에 14건이면 37건이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연간 지금 단속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연 인원 146명에 30회 정도면 연 단속인원이 5,0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광고물 정비의 날이라고 해서 10회 정비실적은 32만 5,650건에 현수막과 벽보지류, 전단 등을 수거하셨고 이런 것은 이 많은 정비실적에 비하고 단속실적에 비해서 2006년에 23개, 2007년에는 19개밖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올해요?
한승정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과태료 부과가 23건
한승정 위원  06년이 23건이고 07년은 19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2006년이 23건이고 2007년에는 19건 아닙니까?
  19건이든 23건이든 4건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나 안이한 대처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승정 위원  32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 하고 나서 19건밖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름대로라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누구 광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돈텔마마.
한승정 위원  돈텔마마 광고죠?
  이것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돈텔마마.
한승정 위원  이것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도 돈텔마마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 돈텔이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이것도 돈텔이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흑기사 광고가 아닙니다. 그죠?
  돈텔마마 광고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돈텔마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부과를 왜 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과를 이번에도 아래께 하고 나서 지금 고발하고 부과하는 자료를
한승정 위원  올해 돈텔마마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과가 2건, 고발을 한 건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광고물에 돈텔마마의 불법광고 정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한승정 위원  거의 89% 이상이 돈텔마마의, 아니면 돈텔마마의 영업 종사자의 광고물이 지금 하단, 당리 사하구의 불법광고물의 70% 내지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9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2건이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19건 중에 2건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여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이고 업무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하루 하루 나가도 수십장씩, 수천장씩, 수만장씩 달리는 이 판에 2건만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답변해 보십시오. 나름이라는 것이 어떤 나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게 붙은 것이 만약 1,000장이 붙어도 130장 정도밖에 고발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일 분량이 1,000장이라고 해서 오늘 130장 해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고 내일 또 어제 붙인 거 같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
한승정 위원  그렇죠. 맞죠?
  오늘 붙인 거 오늘 130장만큼 하고 내일 못한다는 것은 맞죠.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붙이고 그 다음날 안 붙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옹호하는 발언하면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있지요.
한승정 위원  100%?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붙이고 내일 붙이고 이번 주 금요일 붙이면 다음 주 금요일 붙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매년 지속적인 이판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더욱 더 19건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특별하게 이런 데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요청을 했는데도 작년보다 더 낮은 과태료부과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너무 과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직무유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하단, 당리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청소년보호 지역 내에서도 이런 음란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이것을 어디 성인용 잡지에서 뽑아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광고판입니다.
  이런 광고판이 대낮에 번듯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여성의 성기와 여성의 유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옛날, 날 밑에 저기는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광고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광고판이 우리 사하구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어떠한 전수조사를 했고 이때까지 이러한 음란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4년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 것을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2004년 7월부터 이때까지 이런 것을 형사고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저런 광고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는 못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맞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항상 차 타고 다니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가락3단지에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저도 오면서 벽보도 떼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한승정 위원  아니, 5,000여명의 불법광고물 정비반하고 32만 5,000건이나 뜯으러 다니면서 이런 것을 못 봤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업무태만이죠.
  계장님도 못 보셨습니까?
  이것은 못 보셨다고 하면 업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예요.
  직접 거리를 다녀도 나보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더 다니시는 분이,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수십 군데 깔려있는 이것을 못 보셨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태만 정도가 아니죠. 그죠?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고도 단지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떠한 질서의식이 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무질서한 행동, 즉 파괴행위나 범죄행위를 쉽게 합니다.
  질서의식이 강한 지역의 주민일지라도 이런 쓰레기, 전단지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범죄학자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나 불법광고물이 질서의식을 떨어뜨리고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경범죄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치안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거기는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보고 지낸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손잡고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엄마,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할 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상태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하구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것은 정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과태료 건수를 그리고 고발건수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년 똑같은 답변으로 예, 예 하시고 다음에 또 19건 하시지 마시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닙니다.
  정말 수시로 보시면 알겠지만 고발 한 건 또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고발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한승정 위원  매 앞에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키십시오.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열심히 해서 저런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한승정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 많이 하라고 했는데 2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옥외 광고물 이행 강제금 체납 건수가 많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이 많이 있는데 돈 안 내면 뭐합니까?
  거둘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납된 거 왜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꼭 무슨 이유를 댄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업소의 카드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금전 대출 이것은 전화만 받으면 나오는데 실제 사장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옵디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대출하면서 상호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전화번호만 있는 거 그게 마침 요행히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법」상 내년에 개정이 되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 추적을 하면 해주도록 법이 바뀔 겁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상호가 없더라도 고발을 얼마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아마 내년부터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나 옥 위원 말씀한 것처럼 과태료가, 진짜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과태료 자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고 넣기도 해야 되겠지요.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사하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 이 건수는 부과한 당사자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당사자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옥영복 위원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압류 안 하고 놔둘, 차라리 차라도 압류합니다.
옥영복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어쨌든 간에 잘해 가지고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다는 이야기는 알겠고 우리 한승정 위원이 작년에 이 이야기는 많이 거론했는데 공기부양식 광고 하단 오거리 지금도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옥영복 위원  잠깐만요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11월 15일자 보면 공기부양식 광고 간판이 너무 어지럽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 동래구는 인터넷 결과에 보면 동래구에는 아주 깨끗하다는데 우리 구는 왜 이래 어지럽냐 하는 항의글이 올라왔는데 단속은 건설과에서 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어제 사실 저희들도 저녁 7시부터 8시 45분까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건설과하고 도로만 나온 것은 건설과 그래 가지고 어제 사람들이 다니니까 저게 유동성이거든요.
  단속 왔다고 하면 빼 가지고 넣어버립니다.
  집어넣은 것을 빼앗아올 수도 없고 어제 입간판하고 간판하고 라이트하고 35개 정도 일단 압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지 한번으로 사실상
옥영복 위원  압수를 했는데 방금 한승정 위원 말처럼 증거자료 사진 찍어놓으면 경찰 입회 하에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옥영복 위원  내가 보기에는 나가면 다 치우는데 스파이가 있나 중간 거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 몰려다니니까 보면
옥영복 위원  증거자료만 입수하면 과태료 먹이든지 하면 되지 한 두개 압수하면 점포 전달돼서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증거 자료를 압수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일일이 거두면 또 만들어내는데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저리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승정 위원이 작년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래 더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강력한 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풍선 광고도 지금 이렇게 문제시되는 아까 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대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불법광고물로,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분에 건축과에 도로 적치물로 이것이 취급하면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건설과요.
한승정 위원  벌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금액이 4만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문화공보과에서 취급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만원 정도의 불법 과태료, 2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며칠하지도 않은 본 위원보다 더 모르시면 어쩝니까?
  불법 광고물로 치면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철퇴를 날려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당연히 금액이 많아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교통과나 건설과에 이렇고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 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건축과에서 날린 거라도 다시 한 번 더 문화공보과에서 도로 적치와 불법 광고로 같이 두 개다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보행자 도로가 없어지고 화면 보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면) 바닥 떨어진 이 광고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고물은 저희들이 일단 명함형 소형 인쇄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낙동로뿐이 아니고 어떤 학교 주변이라든지 하단오거리 주변에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이나 공공근로 인력들이 있고 공익 포함해서 열 몇 명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섯 개 노선을 정해서 있는 족족 줍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줍고 있는 것은 아는데 줍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못 버리게 할 대처 방안을 말합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 사람을 잡아서 저희들이 파출소에 몇몇 인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계를 하면 「경범법」 처벌에 의해서 5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합니다.
  더더구나 저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히 빠릅니다.
한승정 위원  저 부분은 오토바이 타고 명함형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전부다 B5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20개씩 30개씩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회수하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인계하든지
한승정 위원  저렇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승정 위원  뿌려놓은 불법 광고물이 이미 도로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관해서 어떠한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거 할 수 없냐 말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인적 사항이나 사람한테 부과하지 직접 사물을 통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저 뿌린 광고물을 보면 저것도 돈텔마마, 엉덩이, 항아리, 북창동 이런 광고물 아닙니까?
  어디 종이만 갖고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꽃가루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소에 과태료를 매기면 되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것도 근 1년 동안 계속 시행되는 건데 행감에 오셔서 이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 같고요.
  좀더 확실하게 이런 광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 따지면 하나 더 있잖아요.
  계장님 앉으시고 불법 광고물 가장 큰 꽃 차량 불법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해체나 그런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해체나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올해 동안 차량 해체나 차량에 대해서 차 과태료 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자동차 랩 씌우듯이 쫙 붙여서 술집 상호 붙여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몇 건을 고발했는가 하면 아홉 건을 고발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지대한 노력을 해서 사하구용 차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다른 데 이동성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하단오거리에 횟집 차 한 대가 새로 제작이 돼서 삼성 앞에 서있기는 하던데 그것도 조만간 조치해 줄 것이라 믿고 타지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차적 조회해서 고발하는 거지요. 1차 시정 명령 나가고, 2차 고발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서 충실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야간에 보면 사상구 쪽 차량이 북까지 치면서 다섯 대씩, 열 대씩 줄지어서 다니고 있어요.
  우리 사하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문화과장께서 우리 사하구에 그런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 눈에 보이면 과태료 건수 하나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광고물 관리를 조례로 우리 사하구 내 조례로 규정을 정해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조례는
(○집행기관석에서 - 「조례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옥영복 위원  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업소에 우리 광고물 과태료가 저런 식으로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과에 식품 위반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조례를 시키면 저런 광고물을 밖에 적치를 하면 위생과에서 벌금을 부과하듯이 영업 정지를 매기고 강력하게 하면 저 광고물이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연계성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영업 정지라든지 업소에 영업 정지가 제일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하면 광고물 부착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조례로써 벌칙을 가하려고 하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써 임의로 법치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묻는 김에 237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중구 광복동에 가봤어요?
  요새 문화의 거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봤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시범거리 해놓은 예.
옥영복 위원  중구가 업소하고 간판문화공동협약식을 가져서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비하도록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됐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게 기간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한 지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86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86억이 투입됐는데 지원 하에 됐는데 우리도 업소에 홍보를 해서 너무 난잡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업소 스스로 자동 정화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간판 문제 아까 한 위원님 광고물 관계가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 업이 걸려 있으니까 단속하기가 정말 힘듭디다.
  저희들도 요즘은 경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도시 경관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저게 주 키가 간판이거든요.
  그 지역 거리의 특색에 맞게 아이템을 내 가지고 그 업소에 홍보를 하면 그 업소가 다시 하고 그런데 중구 광복동 같은 데는 할 때는 괜찮은데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것은 유동이 심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그만 뒀다가 장사되면 딴 사람이 하고 간판이 오래 안 가는 게 한번 정비해 놨던 거 주인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옥영복 위원  시범지역을 지정하기를 관리도 안 되는 지역을 지정을 해놓으니까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명색이 우리 사하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제일 규정을 안 지키는 지역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영복 위원  과장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35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 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모래퇴적으로 인한 항로 차단으로 모래톱 등 문화재 구역 접근 애로 관련 부서 항로 지속적인 준설로 통학로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얻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문화재담당입니다.
  이 문제점이 해결에서 수산계에서 8억 정도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0억이 우리 사하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8억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보면 10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거 보면 100만원 사용했습니다.
  10억이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대포 어민들과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보듯이 문화재 구역으로 접근에 애로가 많은 이 상황에 아직까지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다 보면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철새 도래 시기가 되면 공사하기도 힘들고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암적인 존재 환경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떠들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쪽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안 들어갑니다.
  아래 용역 발표하는데 보니까 어민들 채취, 양식장 거기에 지장을 안 주는 시기를 고려하면 되도록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서 항시 빨리 예산을 가지고 물론 좀더 세밀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빨리 확보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까지 21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물론 인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세요.
  제 생각인데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잡히니까 일용 제도를 써서 포상 제도를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 당 얼마해서 부과 액수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게 일부 구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벽보 몇 장에 얼마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 단계에 있고요.
김성오 위원  인원 문제도 있고 애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 잡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큰 거 두, 세 가지만 하는 역할이 뭔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첫째 문화라 하면 요즘 문화가 게임 산업도 있고 음악 산업도 있고 영화 비디오 산업 그리고 관광 있고 문화 시설하면 도서관 같은 거 그리고 문화계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 그 다음에 문화공보계 같으면 구정 홍보 또는 기자 관리 그리고 사하구보 발행되고 광고물계는 아까 익히 말씀드렸던 광고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는 그것말고도 도서관이라든지 또 영화관, 노래방, 노래연습장 허가 행정 처분, 인쇄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다대포 해넘이 축제지요.
김성오 위원  그렇지요. 신문 보시고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가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런데 사하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해넘이 축제,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갈치 축제 이것은 경제성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갈치 축제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철마같으면 불고기 축제 이런 부분, 연계해서 이것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할지 아직까지 방향은 못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큰 주 업무가 뭐냐고 여쭤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보 부분에서 우리 홍보 책자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제작된 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지금 관광 지도하고 마지막 단계 남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광지도 가지고 안 되죠.
  소책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소책자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없죠?
  그런데 우리 사하구가 인구가 36만이니 37만이니 얘기하면서 홍보 책자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항상 저희들은 소책자하고 다 좋은데 예산하고 항상 같이 수반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써는 참 좋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얼마 전에 우리 타 도시 방문 해서 갔다 왔는데 금산도 그렇게 가면 홍보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산품도 있고 그 군에 홍보물 책자 소책자, 큰 책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방문하면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볼펜도 방문 기념으로, 우리 사하구에 방문했을 때 방문객에게 줄 수 있는 홍보책자나 기타 상품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관광지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기념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니까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빈약합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업무는 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과 답게 공보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나 제안을 해 드릴게요.
  관광상품 개발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인근 관내에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김성오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은 당연한 거고, 에코센터는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가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향후 5대양 6대주 생태공원도 2009년 말 완공할 계획인데 제가 이 질문을,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에코센터 방문했을 때 연계해서 우리 사하구에 우리 부산 시민뿐 아니라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은데 투어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에코센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시 소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에코센터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물론 사하구청 관할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있는데 직제 자체가 시 환경부 소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표어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생각 자체를, 마인드를 좀 바꾸라 이겁니다.
  있는 자원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투어 충분히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을숙도문화회관, 에코센터, 향후 또 들어설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요.
  이것만 해도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얼마나 좋습니까?
  천혜의 자원, 기타 등등 자원도 충분한데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로 우리 사하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이나 안 그러면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직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포상제도를 마련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해마다 계속 이런 얘기만 길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얘기 나오도록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안 되겠죠.
김성오 위원 그리고 포상제도 아 그거 복잡하고 힘드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김성오 위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돈이 나가면서도
김성오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20만원 짜리 하나 잡으면 1, 2만원 주면 될 텐데 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공보 부분에 홍보책자 지도만 할 게 아니고요.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기념상품도 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딱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보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1월 말에 왔습니다.
임일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좀 질의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해서 좀 쉬었다 하고 간단할 것 같으면 계속 감사를 실시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아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안쓰레기 물량 및 쓰레기 처리 원가조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수작업을 계획을 했다가 중장비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 했는데 여기에 보고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담당 김창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성명, 소속」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와서 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중장비 투입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를 해와가지고 상하차 하는데 이런 부분에만 중장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까 답변이 잘못됐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처음부터 중장비 계획이 되어 있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그것도 답변을 잘못했어.
  지금 용역을 내용대로 보면 쓰레기 현황을 보면 육지부 해안쓰레기는 폐목재 및 폐어구, 어망, 밧줄 등을 말하죠?
  스티로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무인도 해안가 내륙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게 무슨 중장비로 해결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설계 내역서 보면요.
○위원장 최천수 아니, 설계는 설계고 용역 보고서를 보고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진은 수거 현장이죠. 그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위원장 최천수 여기에 사진을 토대로 또 보면 중장비가 들어갈, 이런 데가 중장비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중장비가 들어간 부분은 이번에 도요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거 다 보세요.
  다 수작업 하는데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들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이 세 군데고 낙동강 제방 쌓으면 한 구역에는 거기에는 중장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중장비 여기에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맞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도요등에 투입 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지상 모래 위로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저희들이 용역 결과 사업 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것은 대표적으로 일부분 한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완료 보고서에 보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요?
  의미가
○문화재담당 김창열 정확하게 물량 산출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용역을 무시하고, 여기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한 220만원 정도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용역을 2백 얼마 했으면 여기에 맞도록 해야지 여기에는 그러한 전혀, 어떤 중장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용역 보고서에 중장비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용역비에 무게 중량, 무게가
○문화재담당 김창열  t당 예산
○위원장 최천수 관련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처음에 용역비에 어떤 중량 무게가, 수거되는 t당 관련이 없었다. 이래 했잖아요?
  수거된 쓰레기 t당 그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용역비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t에 대해서 산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것이 해안쓰레기 수거 원가 계산 결과표를 보면 t으로 해서 다 산정이 나와 있는데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지역별로 수거 되는 t당 단가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질의할 때 t하고 용역비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라고 답 안 했어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제가 그거 잘못 답변을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그래, 이러한 걸 제가 볼 때는 내 집 앞에 어떤 쓰레기를 치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 보고서하고 실제로 수거작업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소관 부서 계장님들 소개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먼저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에 오원종 담당입니다.
  기록물 담당 홍순찬 담당입니다.
  여권담당 채봉화 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종택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최천수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3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 여권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명칭도 변경하고 여권업무도 들어왔는데 애초 외교부 지원 예산이 1억 8,400만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여권업무 함으로 해서 국비 지금 8,30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애초 예산보다 1억 이나 작게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4분기하고 3/4분기 해서 1억 3,281만 6,000원이 올 건데 현재 8,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총 1억 8,400?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1억 3,281만 6,000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상했던 금액만큼 들어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1일 접수건수가 330건의 발생건수를 예측하셨고 연 건수가 7만 9,200건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은 1/10도 아니고 5%에도 못 미치는 저희에게 예측하셨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비 말고도 지금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인력 정원도 저희에게 10명 요청했다가 본 위원회의 설득과 강제, 거의 강제에 가깝게 6명으로 조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6명 해 주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도 그런 사항을 보면 지금 1일 발급량이 96건입니다. 그죠?
  평균 1일 발급량이 96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인력감축에 대해서 지대한 공이 있다고 보고 그 외에도 내년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직접 다 제작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11월부터 통합해서 조폐공사에서 발급해서 한국금융주식회사에서 택배로 10시 반에 우리 구로 도착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부산시청을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전부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내년 6월 2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6월이면 모든 구·군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짧은 여권발급이라든가 여권업무가 줄어들죠?
  업무 자체도 많이 줄어들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 전자여권이 없을 때는 준다고 보여지는데 내년 6월 이후에 전자여권을 발급했을 때는 주민등록과 달리, 주민등록은 18세부터 되지만 여권은 태어나서부터 발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1세도 외국을 부모와 함께 가려면 옛날에 부모와 같이 겸해서 갔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여권을 발급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단독으로 여권발급하는데 별다른 절차나 일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절차는 어른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여권증 모양으로 단독으로 되지요.
한승정 위원  그럼 그때 저희한테 주신 여권업무 흐름도에 보면 단계가 더 많았지만 단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단계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승정 위원  택배로 우리 구로 온다면서요. 여권이 우리 구로 택배로 배달된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그때 업무에 보면 발급의뢰 등 수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분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발급까지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죠?
  그 업무 자체가 수령하는데에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이 아니라 11월달부터 여권이 바로 우리 구로 택배로 발송된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수령하는 인력이 필요 없는 과정 아닙니까?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시에
한승정 위원  하여튼 수령하는 것은 발급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당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도 간편하게 되면 인력도 간소화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인력감축은 여권이 현재 6명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전자여권이 발급될 때는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도 좋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때 업무량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권을 처음 시작할 때 330명 했지만 사실상 서구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00건 정도 안 되니까 저희들 인정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서구도 같이 할 때 했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전자여권을 했을 때는 전 여권이 사람도 팁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어떻게 증폭될는지는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과다한 업무가 폭주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과다한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원을 증원을 해 놓으면 향후 서너 달, 6개월 지나면 그 폭주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시 되거든요. 맞죠?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초반기에 폭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초반기에 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야 되니까 초반기에는 폭주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폭주가 줄어들겠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여권은 아시다시피 성수기, 비수가 있던데 사실상 저희들도 해보니까 성수기, 비수기가 별 차이가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력을 그렇게 하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 많다, 적다 그런 것은 실제 저희들도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을 하실 때 충분하게 이번 이런 오류가 한번 있으니까 이 오류를 거울삼아 그때도 자꾸 서구 핑계 대시는데 마지막 우리 인원조정 하실 때 이미 서구도 발표가 나서 업무를 추진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예측을 한번 못한 오류가 있으니까 그때는 신중하게 이런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권발급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현재 7일에서 중앙통제 하고 나서는 5일로 합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송파구나 울산에 여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언론에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는 왜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점에 시에서 할 때 그런 여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시에 어찌 보면 새치기라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앙통제 하고 나서는 조폐공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유서 명시해서 붙여서 E-mail로 보내야 가능합니다.
옥영복 위원  조폐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파구나 울산에서는 30분에서 48시간 이내에 다 처리한다고 해놨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얼마 전에 울산에서, 저도 부산일보 봤는데 기이 긴급여권은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당일 여권도 법상 되어 있습니다.
  기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옥 위원님이 외국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이 사건이 났다, 가야 되겠다, 그럼 당장 오늘 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유서 증명서 해서 오시면 바로 E-mail 보내서 바로 옵니다.
옥영복 위원  당일 오는데 신문내용을 봤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내용을 지금 들고 있는데 다른 구는 중국에 갈 사람이 여권을 분실해서 30분 이내 발급 받아갔다,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30분 이내, 정확하게 29분 걸린대요.
  29분 걸리는데 이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 그럼 이 기사가 거짓말 한 거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긴급여권에 1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요. 사건, 사고
옥영복 위원  긴급여권뿐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방적으로 타구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 해서 먼저 여권발급 시간을 짧게 개발했잖아요.
  우리 구에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여권 발급 민원업무를 서구도 하고 사상구도 하니까 전부 다 뺏기고 지금 직원들이 이때까지 흘러온 관례적으로 여권발급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혁신의 한 부분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른 구에 저번에도 과장님은 여권발급 시간을 좁힐 수 없다, 여기는 며칠 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설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사를 내가 잘못 봤는가 기사를 잘못 썼는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못 했지만 제가 기사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부산일보에
옥영복 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사업상 그런 부분하고 외국에 가서 가족이나 친지가 그렇게 했을 때 당일 날 발급하는 그런 사유가 반드시 첨부되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이 중앙조폐공사 발급하는 대로 E-mail 보내야 발급이 되지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것은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이 내용을 읽으려고 해도 그렇고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울산 기사를 보니까
옥영복 위원  울산 기사하고, 이것은 송파구 기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여기 그것은 완전히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것도 언론에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옥영복 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민원인을 유치해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중앙집중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앙집중식이거든요.
옥영복 위원  아, 앞으로는 전자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진작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빨리 빨리 더 안 물을 건데 과장님이 말을 끄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기다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열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그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조정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하나는 다대동 461-4번지 건축허가위험물 저장시설에 불가결정 한 건하고 다대동 몰운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신고 반려처리에 대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대1동 1545-2번지 공작물 축조에 관해서 그것하고 세 건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말이죠.
  거기에 대한 속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데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올 5월달에 변경이 되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정혁신 개선 실천을 위해서 한 5개 정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입디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고 앞서가는 고객만족 여권업무를 실시, 그 다음 개명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고객응대용 전화번호부 제작, 호적등본 E-mail 전송 서비스 시행 이렇게 5건에 대한 혁신과제를 가지고 실적을 가일층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으로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구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아무래도 무비자로 미국을 가게 되고 프로그램이 잡혀있고 이래서 전자여권으로 인한 발행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남는 인원이 생길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도 대두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일 인원보충이 6명 됐다 아닙니까?
  봉사과 할 때보다 6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여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남는 인원이 있다면 만일 그쪽 인원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 남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통합민원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통합 민원 업무로 해서 인력 관계 또 만약에 여권 관련해서 6명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여권을 했을 때 민원 폭주, 그 시작되고 난 이후는 우리 민원 예상 인원을 봐서 인원을 줄인다 늘린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 민원봉사과하다가 여권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액되어도 다음에 내년에 그런 일이 실시되더라도 그렇게 남는 인원을 가지고 다른 데 어떻게 할 의향은 없고 지금 봉사하는데 더 노력을 하려면 인원이 현재로써 남지 않는다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데 여권하고 저희들 일반 민원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인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때문에 6명이 늘었고 여권 업무를 6명이 전담을 합니다.
  일반 업무 예를 들어서 여권 업무를 보고 있다가 제증명, 호적등본 뗀다 인감증명 뗀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못 합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짚어봄으로써 잘 한 것은 짚어야 되겠고 착오 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감사라고 봅니다.
  여권 발급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게 된 것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민원 해소도 되고 열악한 우리 사하구 재정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계획하고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여권 발급 관련해서 그 경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총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전체 외교통상부에서 장비 지원을 계산을 하면 7,500만원이 장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왔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의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CCTV하고 두 과목을 해서 3,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예산으로써 홍보 그런 차원에서 194만 8,000원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요.
  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직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6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인건비는 방금 보고 말씀드린 데에서 재해
김성오 위원  인건비도 포함시키지요.    애초에 우리 사하구청이 잘못 파악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이다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편의상
김성오 위원  홍보를 그렇게 했고요.     우리 사하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수익 사업이라고 절대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외통부에서 여권 발급을 하면 수수료는 우리 사하구청에 귀속이 되니까 수익 사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닙니다.
  전혀 말한 거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어떤 홍보 효과 어떤 일을 업무 추진을 했다는 효과 여기에 급급해서 성급하게 시작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권 수수료가 외통부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귀속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알았던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새로운 업무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또 수익 창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소요가 얼마 된다고 하면 현재 사하구 예산에서 합당한 업무추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지금 외통부에서 지원 받은 1억 3,000이라고 그랬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1억 3,000
김성오 위원  원래 계획은 1억 8,000이라고 그랬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1억 8,000인데
김성오 위원  지금 받은 게 1억 3,000이라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5,000만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외교통상부에서 내시 예산을 해주니까 발급 건수에 따라서 예산이 틀립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급 건수에 따라서 예산이 안 내렸다는 것은 발급 건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각종 기업체나 학교에 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2007년 7월 11일자 서구청 여권 배달 서비스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권신청부터 발급 배달까지 책임집니다.” 타이틀이오.
  서구청은 6일 여권 발급 신청이 잦은 선원송출 회사와 원양업계, 수산물 가공업계, 무역업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 여권 신청을 대행해 주고 여권 발급된 뒤에 출장이나 택배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50명 이상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딴 데 여권 발급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띄워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저희들도 서부산의 학교 및 기업체 이래 가지고 대상은 114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진해 일원 1,300여개 업체에다가 “우리 사하구에서도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전자로 보내고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메일만 보냈습니까?
  공식 홍보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공식적으로 홍보물을 해서
김성오 위원  몇 회 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보내고 난 후에 업체로 들어온 거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1,300여 업체에 한번 보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을 하셔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고요. 문제는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벌이기 전에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아니면 해당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 의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없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뭐라합디까?
  사상구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서구도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있으면 통계를 내보시고 100건 이상이 안 될 것이다고 했었고 우리 과장님은 300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앞전에 위원 두 분도 얘기했지만 인원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만약에 10명 충원해달라고 했을 때 8명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모자라면 인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들어오면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업무를 했으면 이런 우리 계획과 실행에 착오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업무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효과적으로 업무 추진하여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급도 제대로 하기 전에 서구청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여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책임집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승정 위원  여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김성오 위원  마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최천수  내용이 같은 질의입니까?
김성오 위원  아닙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겁니다.
  한 위원부터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기분이 있어서요 제가 외교부 지원 예산이 예상된 게 1억 8,400 그런데 아까 분기별로 계획하셔서 올해 안에 거의 1억 8,100여만원이 지급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1억 3,281만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아까 잔잔한 말씀 마시고 분기별로 해서 1억 8,100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고 아직 못 받아서 올해 안에 지급이 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 뒤져볼까요?
박일훈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무슨 말씀인지?
한승정 위원  아까 제가 첫 질의에 외교부 지원 예산이 작년 계획서에 1억 8,400여만원이 지급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처음 계획에
한승정 위원  올해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하니까 분기 당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얼마 됐는데 향후 4/4분기하면 1억 8,15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겁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오 위원님 답변에 여권 발급 건수가 적아서 1억 얼마 지급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기이 8,3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다음 연말까지 1억 3,281만원이 내려올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체 총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나머지 8,3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앞으로 받을 겁니다.
  처음 당초에 1억 8,300만원보다는 5,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한승정 위원  1억 8,300만원이 아니고 아까 5,000만원 아까 1억 8,15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차이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 한 위원, 과장님 한 위원께서는 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차후에 예산이 더 내려온다고 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김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실적이 없어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의 발급 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 얘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주신 거하고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거의 1억 8,000에 가깝게 지급이 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답변 자체를 잘못하신 거지요?
  답변 자체를 잘못했습니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 저쪽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지금 사실은 여권 발급이 예상보다 작아서 예산 지원이 줄은 거지요. 안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당초보다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질의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분기당 아직도 지원이 덜 돼서 예산 지원 된 게 작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10분 사이에 답변을 그러면 그때 제 질문을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답변은 허위 답변을 하셨든지 둘 중에 더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처음에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권담당 채봉화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권담당 채봉화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오해가 있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 올 돈이 1억 3,200만원 그리고 아까 8,300만원이 먼저 왔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8,300만원은 이미 4, 5개월 분을 받고 그 다음에 연 비용이 1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5,000만원하고 8,300만원을 같이 다 받는다 그 말씀인데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충분한 발급 건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래 해서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 있지요.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사항에 있어서 구 본관 민원실하고 구 별관, 사하등기소 세 군데인데 설치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 책자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민원발급기가 또 추후 한 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앞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당리 부산은행에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하단 쪽에 보면 당리중학교 2번 출구입니다.
  거기에 현재 옷가게 하던 그 부분이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갖다놓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민원발급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구청 본관 민원실 건수가 제일 많네요.    2006년도 월 평균 실적이 385건, 그 다음에 구청 별관 1층에 49건, 사하등기소 164건입니다.
  구청 별관 1층에 발급기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LG기계 자체가 품절 되었고 기계 자체가 신권이 안 됩니다.
  신권 기계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 자체에서 결함이 돼서 신권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적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고란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250페이지 구 본관 민원실 시 보급 2002년 1월 되어 있는데 구 별관 자체 구입 2002년 1월 그리고 사하등기소 시 보급 2002년 4월 시에서 보급 한 것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하구 자체 구입한 것은 제대로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기계 자체가 우리 본관 민원실에 있는 기계하고 등기소 기계하고는 같은 기종이고 그 다음에 별관 1층에 있는 것은 기종이 틀립니다.
  LG 에니시스라고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업체에서 다시 기계를 만들지도 않고 단종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내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기계를 갖다놓고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있고 해서 기계 자체가 신권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요 구 본관 민원실 구청 본관 민원실에 이 기계가 구입 연도가 2002년, 2002년 다 똑같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자체 구입을 했을 경우에 사하구청 아닙니까?
  남이 구입해 준 것도 아니고 그 기계를 구입하기 이전에 기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 기계는 무인 이것은 그 당시 새롭게 보급해서 업체에서 뭔가 뜰 거라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경쟁이 되고 이 기계는 실지 부산시에서 3대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있고 했으면 더 만들고 했을 건데 그것을 끝을 냈거든요.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기 나름 아닙니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인 발급기를 선택하는 것은 사하구청에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선택해 준 게 아니고 부산시에 이 기계를 기종을 사용하시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발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돈 들여서 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진행됐을 때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자체에서 능력이 안 되면 외부에도 문의를 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안 되거든요.
  덧붙여서 무인 발급기가 구입이 되고 설치가 되면 이 민원 발급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있겠네요?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민원 발급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수작업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잉여 인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이것 말고 우리 과에서 필요한 업무가 또 새로운 게 업무추진을 하면 있을 겁니다.
  제가 인원 줄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각오로 새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십사 그리고 주어진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 개발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전자민원이 되면, 전자여권이 되면, 인원이 늘어난다. 그것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일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 관계가 많은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친절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니까 1층에 창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을 해봐야 별 표도 안 나는 업무고,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통합민원 창구 설치 관련 준비현황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드리고 준비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달청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죽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기종이 어느 게 좋겠느냐 해서 기종도 지금 조달청 품목으로 한 두 개로 그렇게 놓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5,500만원 예산을
한승정 위원 안에 세부내역은요?
  세부계획, 통합민원 창구, 아니 지금 컴퓨터 어떤 게 좋은 건지는요. 그것은 어디 벤치마킹 할 필요도 없이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창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컴퓨터 어떤 거 살 건지를 벤치마킹하러 뭣하러 거기까기 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기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승정 위원 계획서가 없습니까?
  준비현황이나 계획서가 별도로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계획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지금 준비된 거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 예산안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거 미리 준비시키고 보여주시면 예산안 통과할 때도 참고가 될 거고 그럴 건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산은 또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사고 그래서
한승정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계획서는 준비 좀 해주시고요. 뒤에 분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 여권과에서 18종을 민원 제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5종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항목을 봐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4종을 하고 이래가지고 3개 과에 27종을 전자 증명에다가 통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종은 4개 창구로 해서 4명을 배치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호적신고라든지 취득 시 신고라든지 면허세 신고라든지 전입신고 동사무소에 그런 신고사항은 이 통합 건에다 못 넣고 순수한 증명 발급만 거기에 27종을 넣어가지고 기계 4대에다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아까 전에 우리 박일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이 여권과하고 완전히 계를 분리를 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 보면 접수 창구는 여권 업무도 지금 4개 창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접수 창구가 8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분리했다고 그러니까 틀리겠지만, 굳이 그렇게 여권 창구도 내년 6월 이후로는 4개 이상 창구가 과연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 해 주시고요. 이 통합 창구도 4개를 해서 4명이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상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 위에 벤치마킹 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서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용, 준비현황에 보면 프린터 카트리지 서식 등 소모품 등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구 같은 데 보면 통합민원 창구 같은 데 보면 서식이 필요 없이 바로 구두로써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는 지금 1년이나, 이런 분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거고 우리는 그 많은 곳에서 가장 좋은 점만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하구에 접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지금 바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준비하신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접목하셔서 인력 감축과 접수 창구도 감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친절 공무원 선정 내용 이 부분도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민원 창구에 가보면 웃는 얼굴은 그 앞에 사진에밖에 안 보입니다.
  가보면 웃는 얼굴은 사진에 밖에 못 봐요.
  민원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친절교육, 교육만 해도 예산에 보면 몇 천 만원, 500만원, 몇 회 수 차례 하시는데 과연 누가 친절 공무원이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친절 공무원 선정이 되면 그 선정 되신 분들이 과연 누가 선정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면 요새 말대로 친절 푯말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동료직원들이 봤을 때도 과연 아, 이 사람이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될만한 사람인가보다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잠깐 한승정 위원님 말씀 중에 친절 공무원 선정 관련, 친절 공무원 선정 누가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거기 보면 칭찬합시다하고 이메일 오고요. 우리 홈페이지 있거든요.
  새올 거기에도 오고 또 엽서에도 오고 또 우리 고객만족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도 옵니다.
  거기 오면 그걸 점수를 내가지고 그래서 시상을 하고 그럽니다.
옥영복 위원 친절 공무원 상 타기 쉽겠네요?
  내 아는 사람 몇몇 시켜서 올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웃음소리)
  내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한 백명만 동원하면 친절 공무원 타고 포상 타고 다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홈페이지 없애버려야죠.
옥영복 위원 홈페이지에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다음에 말이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내가 감사 자료 청구를 해놓고 지적도 안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밑에 보이죠?
  작년에 면밀히 분석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도 시행도 못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올해 넘겨놓고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포기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해놨거든요.
  이런 건 면밀히 분석도 안 하고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넘겨놓고 그때 넘길 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포기를 했어야지 또 예산 쓸 거 남겨놓고 올해 와서 포기함 자료 분석하니까, 또 이렇게 답변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작년에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으로 전자카드 해서 진구하고 두 개 구를 했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요즘 전자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수수료 보면 500원 짜리부터 100원 짜리부터 1,000원, 몇 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카드에다가 그렇게 거금을 넣어 놓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 횟수는 작고 또 수수료는 나가고 돈을 드려서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그때는 혹시나 또 2개 구청 말고 다른 구에도 또 효과가 있어서 하는가 싶어서 그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한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아예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 후 해 주십사 하는 말에서 한 거고 우리 과장님은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굉장히 쎄요.
  저번에 인원도 10명 줘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도 예산도 안 되는 것도 억지로 올리고 하는, 하여튼 부딪혀보고 보는 그런 성격은 좋은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욕심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감사 질의 사항이 많으면 중지를 했다가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되어갑니까?
  계속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올해는 행정사무 착오가 29건 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말씀하시죠.
임일심 위원 그 보상을 건당 5,000원입니까?
  5,000원에서 1만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건당이라기 보다 실지 착오 하면 큰 착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 거기에서 들어가서 약간의 구비 서류를 조금 갖춰줘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착오한 그런 건당 물론 건당이라고 보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사과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일심 위원 아니, 그래 민원이 올해 들어서 29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임일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이게 작년 겁니다.
  29건 행정 착오
임일심 위원 작년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작년 겁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올해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일심 위원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뒤에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그건 올해 거든 작년 거든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은 누가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상품권을 일정하게 5,000원 짜리를 구입해 놨다가 각 부서에다가 죽 동하고 배부를 합니다.
  배부해 놨다가 착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에 그냥 민원인한테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거라도 드리고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임일심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 아닙니까?
  행정사무 착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착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죠.
  공무원 착오
임일심 위원 본인이 사무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본인한테 벌금을 부과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런 착오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로 줄어들지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또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사무 하면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일 처리할 기간을 하루를 지연했다 그러면 시말서 쓰거든요.
  확인서 써서 그래가지고 시에서 또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행정이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가 구의원이 되고 제가 정말로 느낀 건데 이게 책임의식이 사실은 없다라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 일이다. 내가 이 구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모든 업무 행정이 이렇게 안 흐르지 않겠나 느끼면서 제가 우리 나라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약간의 실망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올해 29건 있었는데 저번 건 통계가 안 나왔고요.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마는 행정 서비스 신뢰감 회복과 고객만족도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29건은 미미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총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불친절 사례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불친절 부분은 민원인이 불친절했다고 엽서라든지
김성오 위원 제 얘기는 친절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덧붙여서 보상제 이 부분도 올해만 해도 29건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보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큰 착오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소소하게 그러니까 전산 오류 관계로 약간 이런 착오, 그 다음에 무슨 카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카드 이런 부분은 볼 때는 실제 다른 발급 기관에서 발급함으로 해서 약간의 날짜의 착오 이런 부분 경미한 착오는 이렇게 하지마는 또 착오는 행정부서에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착오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부산일보 2007년 3월 7일자에 난 부분인데 사하구청이 최근에 실시한 직원 전화친절도 전자 점검에서 92.4점 높은 점수가 나오고 지난 해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 결과 83.82점, 88.06점, 88.12점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신문에까지 날 정도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하고 엽서, 전화 등으로 신고된 불친절 사례 건수는 얼마쯤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59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59건을 심도 있게, 왜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건수가 접수 안 되도록 무슨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조금 전에 말씀한 친절 관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친절부분 이런 부분에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긴 투병생활로 자산을 탕진하여 마리아 구호소에 입소하게 되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해 준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보호소에서 올라온 게 있고 개별적으로 또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가정방문 간호사로서 무거운...” 이런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대장에다가 죽 예를 들어서 친절부분이라는 그런 것하고 또 친절엽서하고 또 전화친절 이런 부분을 대장에다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불친절 사례 건수가 몇 건이냐고 했을 때 59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불친절은 아니고요. 친절
김성오 위원 그 59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불친절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불친절이 아니고 친절입니다.
  불친절이 59건 되면, 죄송합니다.
김성오 위원 괜찮습니다.
  자랑할 것은 자랑하시고, 그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담당직원이 얘기해도 됩니다.
임일심 위원 불친절 건수 몇 건이냐 물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개선할 방안
김성오 위원 안 해보셨다면 우리 과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전 직원이 이왕에 칭찬받는 것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친절은 제가 알기로도 아무리 친절해 봐야 욕 먹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어차피 하는 일 웃는 얼굴로 해 주시고 또 민원 제기되는 걸 보면 다 급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민들 심정이거든요.
  그 점 충분히 헤아리셔서 좀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항상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약속을 받는 부분인데요.
  243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휴가 평균 일수 및 사용 일수를 보면요 과장님도 이번에 5일 사용하셨고 민원봉사과는 밑에 직원분들께서 과장님보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다행히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적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휴가라는 건, 특히 대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휴가를 더 열심히 많이 가셔야 좀더 밝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것 같은데 겨우 여름휴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자부 지침도 보면 분기별 휴가 할당계획제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죠?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시행을 하시고요.
  과장님도 굳이 자리를 무조건 앉아만 있는다고, 물론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휴가를 많이 해서 업무 효율성과 대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25% 정도, 사용하지 않는데 내년에는 50% 이상을 사용하시고 휴식을 취하고 일을 열심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 솔직하게 휴가는 하고 싶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솔직하게 놀고 월급 나오는 것은 하고 싶어요.
  내 역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민원실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친절, 친절 하는데요. 인원 많다, 많다 하는데 저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교육 다 시켜놓고 나면 아침에 나오면서 뭐가 안 좋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가 가지고, 실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가는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행감에 오셔가지고  부하직원 흉 보시고 그걸 그러시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니, 인원 많다 적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진짜 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 막상 와보니까 친절은 해야 되겠고 인상은 쓰고 있지, 옆에 가서 가만히 일부러 지키고 서 있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좀 웃어라. 왜 집에 아침에 일이 있나 솔직하게 그렇게 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가만히 서있지 민원봉사과장 뭐하노, 그러면 과장 없애버려야죠.
  저도 휴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마는 저도 5일간 놀고 싶은데 왜 이틀밖에 안 하겠습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민원봉사과가 친절 아무 일 없다 하지마는
한승정 위원 일 없다고 휴가를 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웃음)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한승정 위원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휴가 가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가시라 말입니다.
  그걸 참 답변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휴가를 하루 갔다옴으로써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과장님께서 옆에서 웃어라, 웃어라 안 해도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웃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절대 휴가 못 가라는 소리는 직원들에게 못 하고 각자 휴가 더 하고 싶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분기별 휴가 계획서를 짜셔가지고 우선 과장님부터 50% 이상 휴가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부분은 제가 인사 파트가 아니니까 위에서 총무 파트거기에서 지시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직원들 업무 챙기는 거지 휴가 가라 어쩌라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21일 법정 휴가 낼 수 있는 날은 한다 하는데 어떻게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제가 권한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휴가를 좀 독려를 하란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닙니다.
  그것은 독려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 제가 봐야되는데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업무 보기 싫어서, 대체 인력 없습니까?
  서로 업무 연계성 이런 거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 점심 시간에도 교대가 참 죽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참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부서별 직급별 휴가를 직원들에게 휴가를 독려도 못할 만큼 민원여권과가 바쁘고 힘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해서 그런데 실제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서로 교대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휴가 가라 어쩌라 그런 소리는 못 합니다마는 일단은 휴가일정에 따라서 애로사항이나 휴가에는 놀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천의 성냥공장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휴가도 제대로 못 보내주면서, 못 보내줄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휴가를 못 보내준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확충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도 못 챙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의 과이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부서는 이런 이런 상황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활합니다.
  대체인력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야지 직원들 휴가 하나 못 가게 할 정도의 열악한 업무이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감사자료 246페이지 통합민원창구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예산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준비현황 해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가 5,500 중에서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컴퓨터, 순번표시기 등에 4,600이고 민원 안내판 간판이 500만원이고 프린터 카트리지 서식 등 소모품 등 400만원 해서 총 5,500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벤치마킹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야 예결위 할 때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 계획서 있습니까? 설명할 시간이 길면 이것은 예결위 참고 자료로 삼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승정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향후 이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제증명 발급통합에 따른 관련 부서협의 및 통합사무 확정,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 계획서가 함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 부분은 3개 과가 세무과하고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신청 중 비공개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정보 이것은 민원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자가 정보공개에 관해서 홍 계장이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점검 와서 우수사례로 된 건데 이게 판례도 있고 법도 있고 제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다 보냈는데 저희들은 취합하고 법에 맞나 안 맞나 공개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취합을 받아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자료에 따라서
김성오 위원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것은 248페이지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2007년 1월 8일자, 1월 5일자 죽 타 부서에도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상에 비공개 청구에 보면 부서에 보내서 날짜도 지키고 해줘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민원여권과에 전 부서도 해당되는데 2007년 발주 계획된 정밀안전 점검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역(발주예정 금액, 발주시기, 담당부서 등 명시 요망) 이런 부분, 그 다음 기획감사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하직원 사기진작도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상급자와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사례 현황,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시행한 하급자에 대한 징계 현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사례 현황, 공무원행동강령 상 인사청탁 금지 등 규정 위반 사례 현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행정정보공개신청 중 비공개 내역 이 부분이 어느 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인데 이 부분은 사실 넘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런 청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안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근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민원과에 해당되는 것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도 많이 하셨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은 우리가 총괄관리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
김성오 위원  그런데 총괄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문화재담당김창열
  광고물관리담당김영주
  여권담당채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