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건축과

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장 임일심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노원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효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강희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윤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그린주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린주차사업은 올해는 아직 안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는 몇 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 평균 소규모 주차장 사업비가 한 5억 이상 들어가죠? 5억에서 십 몇 억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소규모 공동주차장
김성오 위원  예. 그게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시비 70%, 구비 30%
김성오 위원  국비는 상관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럼 사하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겠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런 편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린주차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동별 2개소 나와 있던데 지금 신청 받은 데가 몇 곳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단2동 세양병원 뒤쪽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문제겠지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에서 설치비 7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설주차장 경우도 접수된 데가 없습니까?
  학교, 아파트, 일반 건물 10년 이상이고 지원기준은 시설개선 방범시설비 600만원, 학교인 경우에 10년 기준 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 사하구청에서는 11월 30일까지 동별 2개소를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면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신청 받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온 김에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만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신평 지하철 종점에서 강변도로 진입로에 보면 이번에 자전거 시범거리 공사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포장하면서 중앙선 그어놨는데 6m 도로인 줄 아는데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벼락 쪽하고 점포 쪽인데 6m 6m로 하지 말고 담벼락 쪽으로 2m 70, 상가 점포 쪽으로는 3m 30 정도 폭을 넓게 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신평지하철 쪽에서 강변도로 진입로 할 때 대형화물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짐 싣고 하면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담벼락 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계도요원도 배치를 하고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시에 자전거전용도로 기준에 맞게 설계대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와 저희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옛날부터 나온 민원인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구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변수가 생긴 것이 을숙도대교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부분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을숙도대교로 가려고 하면 하단 쪽으로 올라가서 좌회전 신호 받아 내려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신평1동 지나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내달랍니다.
  그것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부터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조치하였음”, 조치했죠. “일제점검 2번, 공문발송 3회”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처리결과가 올라와서는 아니됩니다.
  뭘 조치하였다는 말이에요. 한번 답변을 하시죠.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 적발해서 경고 1회를 줬다, 경고 2회를 줬다” 이게 나와야지 “일제점검 2회, 공문발송 3회, 조치하였음” 이게 초등학교 일기장 써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일제점검 2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 내용이 관리자 친절, 부당요금징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점검 시에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문발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강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결과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시간 30분을 제가 주차했을 경우에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기본요금 30분에 1000원, 10분부터 300원 2800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2800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2800원입니다. 그 사람들 2800원 받는 것 봤어요? 그냥 3 × 6 = 18이 아니고 3 × 6 =28 해서 1000원 해서 3800원 받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길 건너 그 다음에 복개천 있죠? 여기는 1시간 30분이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900원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하구민 삼십칠만 명 중에서 900원 내고 2800원 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10시간 대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쪽 같은 경우는 2400원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대도 2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00원 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만 관심 가져서 그런지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 계산할 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일제점검 두 번, 공문발송 2회 이것은 직무유기죠. 구체적으로 제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실은 부당요금징수 사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예를 들면 여덟 군데 1000원 냈는데 거슬러주지 않더라는 그런 전화는 담당자도 간혹 받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지만 저희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어요. “김정량, 네가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 저희 집에 협박전화까지 왔어요. 협박전화 괜찮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과 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김정량 의원 때문에 우리 죽겠다” 라고 해서 김정량 의원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시정조치 결과도 없이 공문발송 2회 이것은 과장님 저도 해요. 공문발송만 해버리면 되죠. 1년 동안 내내 저희들에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게 일제점검 두 번, 공문발송 3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성의가 없고 단속의지도 없고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이분들이 부당요금 징수를 할까요?
  부당요금징수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공개입찰 때 저희들 감정하는 것보다도 높게 낙찰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사항일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원인은 재 임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찰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3 × 6 = 18로 해서는 계산이 안 나와요.
  3 × 6 = 28로 해야 계산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구조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페널티 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부당징수 3회는 무조건 계약해제 그런 조치가 나와야 제대로 처리결과가 되는 것이지 공문발송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장림동에 1일 주차요금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죠. 노상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상 4만원.
김정량 위원  장림1동에서, 1동에도 복개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네들 한 달 주차료를 얼마 주느냐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7만원, 8만원 10만원, 전부 되는데 왜 우리 구청 직원만 모르시냐 말이에요. 3만원이에요. 3만원!
  그 다음에 몇 시 이후에는 요금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0시 이후에
김정량 위원  그렇죠, 8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8시 이후에는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데는 하얀 종이를 붙여버려요. 그럼 8시 이후에 노인양반들 모셔놓고 그 사람들 용돈벌이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세외수입 많이 올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세외수입 많이 올려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고tm란히 다 준다 말이에요. 저는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원 나왔는데 3000원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징수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그토록 이것은 시정 한번 해보자.    우리 구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왜 시정하지 않느냐, 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닌데 처리결과 봤을 때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 내에는 상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이든 노외든 1일 주차요금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괴정천 복개로와 하단1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를 받으려고 하면 주차를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주민들이 만약 4시간~5시간 이상 대면서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미리 1일치 주차를 하겠다고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2400원이든 8000원이든 이것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공갈을 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주차하고 나서 내가 10시간을 대든 8시간을 대든 주차요금은 2400원 아닙니까?
  미리 내가 하루를 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2400원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아시죠? 그렇지만 그 관리자들은 미리 이야기를 안 했다는 말로 그냥 계속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미리 말을 하면 주차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고? 계약서상에 있더라고요. 몇 % 한도 내에서는 주차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주차 안 받으니까 주차하지 마라 내일 1일 주차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어찌 보면 불법적이고 어찌 보면 탈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숙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됐습니다.
  100% 만족은 안 했지만 관리가 잘 되었는데 올 3월 1일부터 새로 관리자가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3월 1일자로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또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에는 입구에 1일 주차요금은 2400원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고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관람을 하고 나서 가게 되면 3시간은 무료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혹시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때 차량을 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공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보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  대지 못하게 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에 차 다 대고 다시 오너라.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을숙도문화회관에 공연 보러오든 안 오든 주차를 하고 티켓 가져가면 3시간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자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죠. 계약서상에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위반이 됐을 때는 어떠한 페널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 사항이 3회 이상이면 저희들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회라도 적발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을숙도문화회관 직원까지 대동해서 계약위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즉시 관리자와 면담시킨 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을숙도 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은 차라리 위탁을 주지 말고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계속 그 주차장은 그냥 쓰지도 않는 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관리자들도 그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알죠? 모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으로서 전혀 관리되지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평소, 그러니까 행락철 외에는 그쪽 공간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어있지는 않죠. 불법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죠. 안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대형주차 큰 차는 거의 없는데요?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보시더라도, 지금 바로 한 분 보내시든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는 상시적으로 대형트럭, 대형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임대업자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왼쪽 편에 말입니다.
  거기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요청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는 아직까지
한승정 위원  우리 과장님 몇 월달에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7월달에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3월달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책임회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 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다가 행락철에는 우리 관에서 그쪽으로 재임대를 하는 것이 수수료 이율도 맞고 사용하는 목적에도 맞다라고 몇 차례 공문과 협조요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무행정적으로 아무 협조요청 없이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주차장은 대형 주차장 불법 주차장으로 지금 을숙도 주차장이 대형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버스나 이런 것이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없죠?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 지금 현재 시점에도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지만 아무 조치 사항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과장님 자체는 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을숙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시고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앞에 을숙도문화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이걸 그대로 을숙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지 말고 우리 관에서 관리해서 그런 문화행사가 있을 때 굳이 우리 주민들이 문화회관보다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이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주민들이 멀리 주차하고 가다보면 옆에 바로 지척에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새로운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게 현재 위탁관리계약이 끝나야 되겠고 그리고 하더라도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고 일부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를 해서 다음 계약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면 또 계약만료 기간 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제가 빼먹어서 그런데 다음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주차요금 있죠? 요금 영수증 뒷면에 주차요금표를 인쇄를 해서 하는 걸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분들이 주차영수증은 공용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부산역에서 써도 되고 책임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 앞하고 장림하고 여기 복개천하고 영수증을 각기 전부 인쇄를 해서 뒤에 명시를 하라 말이에요.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집에 가져가서 이 부당요금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면 근절이 되겠죠.
  꼭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나온김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4항에 보면 급지 부분에서 1급지에서 4급지까지 되어 있는데 1급지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2급지, 4급지인데 2급지에서 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있습니다.
  1급지 제외, 두 번째는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관내 공통지역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지역입니다.
  4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이외에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역세권 하고 해서 4급지거든요. 맞죠?
  사하구 4급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2급지 되어 있는 데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급지 두 군데
김성오 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구청 앞에 2급지
김성오 위원  구청 앞에는 왜 2급지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지마는 신평 지하철 종점에도 2급지거든요.
  그것은 부산교통공사가 위탁 관리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 좀 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또 저희들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자기들 내년도 2010년도 1월달에 민간위탁 했으니까 자기들도 위탁 계약만료가 되면 적극 검토하기로, 4급지로 하기로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차장 종류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많지 않습니까?
  해지 조건에 보면 계약해지 등 해서 21조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 5개항 등이 들어가 있고 어떤 항에는 6개 항 어떤 계약 해지조건에는 8개 항이 들어가 있고 시간상 생략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거든요.
  주차장이 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앞전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문제는 심증은 가는데 물적 증거가 없다 이 얘기인데 전대를 안 하면 남죠.
  자기가 직접 받아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최초 관리자 있죠? 내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사진까지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누군지까지 거기에 딱 붙여놔야 예를 들어서 불시에 실지 전대를 했나 안 했나 관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그러면 딱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리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해지조건에도 없지 않습니까?  전대를 해서는 해지한다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 항을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에서 보면 전대하면 계약해지조건에 1순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안에서는 다른 불법 행위 절대 못한다. 다른 행위는 못한다. 주차시설에는 주차밖에 못한다. 여기에도 보면 다 나와 있네요.
  아까 또 한승정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를 못 대게 하는 이유, 주차 거부금지 나와 있잖아요.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을 거절할 수 없다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체한 차량 죽 5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하고 위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에 관내 직접 관리하는데 최초 30분은 무료죠?
  우리 구청에 볼일 보러 왔을 때
김정량 위원  청사 내
김성오 위원  청사 내, 모르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정확하게 지금......
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거기하고 청사 안하고 우리 민원 때문에 구민이 사하구청에 볼일 보러와서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간 무료입니까, 30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민원 때문에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공익요원이라서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30분이라고 하데요.
  내가 알기로는 한 시간인데, 그것 확인 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2급지, 기준이 맞죠?
  2급지입니까, 4급지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시간 무료다. 한 시간 초과됐을 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2급지입니다. 2급지 기준해서 받는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왜 파생이 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원 보러 오면 바로 안 끝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는 뚝 떨어져 있죠. 몇 가지 일을 보러 오잖아요.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시간이 한 시간에 못 끝납니다.
  그리고 또 민원 때문에 들어왔었던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대기할 장소도 없지마는 때로는 높은 분 만나러 왔을 때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릴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이 엄청 나오는 거라.
  이랬을 때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소방안이 없는지 사실 관할 구청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민이 업무를 보러 오는데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안에 볼일을 보면 괜찮지만 더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5000원 넘어간다고 그러면 불평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아까 2급지라는 것 전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2급지라서 2급지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안에 따르면 되거든요.
  이 안에 따르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도 어려우니까 주차요금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안 끓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 우리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2009년 8월 12일 하단1동 1609번지 주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단1동이 아니죠, 그렇죠?
  처리 결과에 하단1동이 아니고 다대1동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하단1동이다 아니다라고 하셔놓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허위자료 제출 아닙니까? 행감자료에 이런 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보내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나 하시는 것은 허위자료 제출 아닙니까?
  행감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타하고 허위자료 제출하고는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하기 전에 고치면 오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으로써 저희가 이 자료를 파악하기 힘들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언제 처리결과, 시 감사가 언제 있었죠?
  아니, 시 감사에 처리지적사항은 언제 지적 받으신 겁니까?
  2009년 6월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6월 중순에 시 감사를 받았는데 시 감사에서 이 사항으로 지적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지적되어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지적 사항은 직원 직무교육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8월 11일 원상복구 시정완료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항은 앞에 이미 무단용도 변경한 그 사항을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은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결이 됐고 완결이 된 사항이고 그 앞에 주차 전용 건축물이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8월 12일부로 원상복구가 완전히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전에 어떠한 조치를 했죠?
  어떠한 조치를 하였기에 이 업체에서 8월 12일날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009년 7월 8일날 저희들이 주차 전용 건물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로 변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 명령을 내서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9월 8일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7월 8일날 지도 점검하면서
한승정 위원  7월 8일날 말입니까? 지도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한 달만에 변경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 안 되어 있고 다른 자재들이 적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자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옥영복 위원님과 제가 직접 그 곳을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부당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타와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대안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1년에 한 번, 5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계속 공장으로 하고 우리는 1년에 50만원씩 과태료 밖에 못 매긴다 그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일이죠. 6월 중순에 시 감사, 7월달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오고 난 이후 한 달만에 이게 처리결과가 바뀌었어요.
  원상복구 시정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한승정 위원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저희들 지도 점검해서 원상복구 한 것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그냥 직무교육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하고 위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시정 완료한 것하고 별개입니다.
  자꾸 감사 지적된 사항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8일날 이것을 지도 점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8년 12월 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현장 가서 시정조치하고 그 이후에 다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원상복구 됐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지도 점검이다 지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감 때 했을 때는 아무 조치 안 하다가 시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된 것처럼, 된 거라고밖에, 지금 솔직히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요.
  여기 보면 그대로 지적사항이 말씀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 구조 기준에 부합됐는지 확인하여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 주차장은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왜 아닙니까?
  주차 구조 설비 기준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그대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 내용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대체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연구 후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감사 대비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과장님이 다대1동 동장님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무지개 공단 공영개발할 때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면 주차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된 땅이었는데 그 스틸로라는 회사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 부지를 공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보면 8월 12일날 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적을 받았으면 빨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어야지 그러면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 전에 과태료 부과한 근거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8년 저희들이 9월 18일날 그 당시에도 8년 9월달에도 무단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거해가지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2008년 9월 18일날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고 10월 8일날 납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9월 18일날 과징금 부과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담당 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보자 하세요.
  9월 18일날 과징금 부과했던 것,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답변 자료가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252쪽을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정량 위원  252쪽 과장님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돈벌기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두 번째 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자 보십시오. 동일지역 상위 20개 지역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단속이 아주 쉬운 곳만 되어 있어요. 진짜 교통 체증이 있는 곳은 안 간다 말이에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3번 제가 사는 주위 다대동 주변 다대농협 주변은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다대농협 주변은 아무래도 농협에서 그러니까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해수욕장 방향 거기하고 그리고 노점을 하기 때문에 마트 앞에 거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수욕장 가는 길에는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교통의 흐름에 방해는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크게 방해는 안 되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 단속하기는 쉽지요? 거기는 단속하기 쉽다 말입니다. 죽 지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면이 있지요. 다시 다대중학교 올라가는 길목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여기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중학교 학생들 학교 등등 그런데 거기는 거의 전무하다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항상 차량이 전부 번호판을 막아버렸어요. 번호판을 막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번호판을 가리고 하는 경우는 차량이나 카메라가 안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서 수기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김정량 위원  건수가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여기 현황에 252쪽 맨 위에 보면 인력 단속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그 건수입니까?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번호판을 막으면 형사처벌이지요? 고발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건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처럼 요즘에 노점상 번호판을 가리고 하는 것이 대유행처럼 되어 버렸어요. 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찮으니까 그것은 돈벌이가 힘들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서 돈 벌지 힘들게는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정량 위원  다시요. 2009년도 10월 5일날 제가 서면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이 다대5일장 관련 민원사항 그렇게 해서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자가 보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인도주차, 이중주차, 교통소통 방해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겠으며 단속 방법은 장 보는 주민이 집중되는 오후에 수시 순회 단속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대5일장의 집단민원의 요지는 장 보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노점상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면자료 대답은 동문서답이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향후 계획 5일장 개최 이래 집중단속 및 계도 단속을 하겠다 단속실적 한 번 이야기해보죠.
  향후 계획 이래해놓고 단속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0월 8일, 10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 약 두 달 간 단속실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노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요청한 취지하고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과의 단속차량만으로 단속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전 펴놓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5일장 날 때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민원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지 말고 차라리 단속에 한계가 있음, 더 이상 단속을 못 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주세요.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이 2009년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간으로 답변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하구에 바란다.”에 보시면 2009년 1월 13일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답변도 잘 해놨어요. 여기 보면 하겠다 라고 1월달부터 집중민원이 들어갔는데 단속 죽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자료요청 하니 8월달부터 안 하고 있다가 7월달까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자, 과장님 불법노점상 단속해 주세요.” 하니까 답변내용도 “순찰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등등 나오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건설과, 교통과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단속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려요. 단속한다고 안 하니까 자꾸 불신만 가중되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편리한 데 혹시 민원하고 부딪히면 귀찮거든요. 차를 유턴해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리고 틀림없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돼서 차가 경적을 울리고 난리 나는데 교통 차가 와서 사람들이 왜 여기만 단속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가버려요.
  민원하고 안 부딪히려고 진정한 교통 목적이 아니지요.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짜 교통 흐름에 필요하고 덧붙여서 또 마당쓸다 보면 돈 줍는 형식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냥 마당도 쓸지 않고 돈만 주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일지역 단속 똑같은 내용인데 하단동 저희는 동별 단속 건수에 보면 하단1동, 하단2동, 당리동이 1, 2, 3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만족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요청을 했던 것이 우리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라든지 그리고 차량 통행 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지역인데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동아대 일방통행로 일방통행로보다는 뒤에 부산여고 앞길이지요. 주차 주로 하는 곳이 거기는 과장님께서 동장을 해보셨지만 거기는 전혀 차량 통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면도로 중에서도 막다른 이면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SK아파트 주변 SK아파트 앞의 길도 솔직히 도로 교통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한 면 도로는 솔직히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변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런 곳은 주민들이 잠깐 주차를 하고 나서 별 생각 없이 잠깐 물건 사러왔기 때문에 잠깐 대놓고 물건 사고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거든요. 차량이 지나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정작 불법 주차량이 많은 곳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곳 우리 사하구의 어찌 보면 혈관이지요. 낙동로와 낙동남로 그곳은 항상 불법주차 차량이 많지요? 과장님, 가장 많은 곳이지요. 낙동로 지금 현재 구청 앞으로 해서 하단 동아대 앞까지 지금 현 시점에 나가더라도 열 대 스무 대 이상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봤을 때 상위 1등이 돼야 되는 곳인데 정말 그곳은 단속 안 되고 있다.  왜? 그쪽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단속을 자주 나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차 뒤에 광고지를 붙여 다녀요. 차 트렁크 안에다가 광고지를 붙이고 다니다가 차를 대면 그 광고지를 가지고 번호판에다가 붙이고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 있는 상가 업체 사장들은 뭐라고 붙이고 다니느냐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불법주차 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 얘기하면 삼각원뿔이나 오뚝이를 갖다 내주거든요. 번호판 앞에 왜 사진 찍히지 말라고......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단속을 피해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로 인해서 고의로 주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 소유주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대로 한 건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량 무인카메라 고정식 차량 카메라로 찍은 사진 중에서 거의 90% 아마 주차 사진을 찍고 나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사진이 많이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간혹 몇 건씩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간혹 몇 건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카메라 관리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만 몇 건이 계속 찍힙니다. 왜 특히 하단 낙동남로 지금 고정식 주차 카메라 단속은 매일 나와요. 왜? 택시 불법주차를 항상하고 있거든요. 원뿔형이 항상 막고 있거든요. 택시 불법주차를 5분 이상 대면 그 번호판이 식별이 되든 안 되든 사진은 찍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번호판이 식별되든 안 되든 찍히는데 그 차량이 항상 24시간 차가 항상 대어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알기로는 택시 같은 경우 5분 전에 출발해 버리고 또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택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주차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낙동남로에 광로주유소 앞에 세양병원 앞에 거기 택시들은 손님들이 짧은, 짧은 것이 아니라 시외로 나가는 택시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지나 용원이나 진해로 가는 택시기 때문에 5분 안에 안 와요. 차량이 항상 열 대씩 스무 대씩 항상 대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면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동장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아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곳을 전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는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수건만 하나 걸어놓으면 되고 스티커 하나만 붙여놓으면 그냥 무료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1년에 그런 사항들은 점검을 2회 정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징금이 100만원 되니까 사실은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이런 차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댄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열 건 정도 열 번, 스무 번 정도만 하게 되면 누가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진짜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우리 사하구에서 매긴다고 소문이 나면 아무도 안 붙입니다. 붙일 수가 없지요.
  100만원 나오는데 잠깐 몇 천원 아끼려고 대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우리 사하구에 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허술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 사하구는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우리 김정량 위원님 아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중학교 그쪽에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롯데마트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퇴근시간 되면 양쪽에 차를 대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롯데 캐슬 들어섬으로써 올라가는 차들은 동네에서 전부 다 그 길을 택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은데 주차단속은 지금 그 위에 가면 친절마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도로가 넓어 가지고 한가한데 그쪽에 뒤에 사시는 분들이 공단에 일을 녹산공단에 일을 많이 하러다니는데 보면 요새 교대 시간이 3교대잖아요. 새벽에 2시나 3시나 들어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아침에 보면 10시, 11시 돼서 그분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끊어져 있대요.
  주차 단속할 시간에 안 하고 소통 잘되고 한가한 시간에 차 한 번 가서 찍어 가지고 실적올리고 그런 사항이 도래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은 저녁 시간에 업무 시간이 끝나면 문 닫고 집에 가버리니까 저녁에 차가 막히든지 말든지 이런 방법을 주차단속 시간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간 단속조가 퇴근 시간 전에 많이 몰리기 전에 한 번하고 야간 단속조도 그쪽에 수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야간 단속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있는데 제가 자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끊어놓으면 다음에 차들이 겁이 나서 안 댑니다.
  왜냐하면 매일 화요일 끊으면 화요일에 끊도록 그 사람들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화요일도 한 번 끊어보고 수요일도 한 번 끊어보고 목요일도 한 번 끊어보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끊어보고 낮 시간에는 소통이 잘 되는데 차 한 두 대 대놓은 거 실적올린다고 와 가지고 찍고 그 분들 밤에 새벽에 일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하구 관내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지역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정류소를 설치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아는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찰을 해서 민원 해소를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235페이지요, 이월사업에 보면 시비집행 잔액을 반납한다는 자료를 보고 안타까워서 질의를 간단하게 할까 싶습니다. 몇 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최천수 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 없던데 보니까 그 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전 아닙니다. 208년도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추경입니까? 본 예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본 예산......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고정식 카메라가 4대 설치를 했어요. 그게 예산 지출액이 1억 100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245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를 더 설치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불용처리 기간도 아직 안 됐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집행을 하면 한 대나 두 대나 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더군다나 많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못 하고......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선정 문제는 지연이 됐는데 주민들이 다소 원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상가 같은 경우는 잠시 정차를 할 때 카메라가 있으면 부담스러운......
최천수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것 아니고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정말 꼭 카메라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여튼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저희들이 좀 더 관내에 불법 주정차 많은 지역을 알아보고......
최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장소 선정을 하나 해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한번 말씀......
최천수 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계속해서 252쪽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중 단속한 곳이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평 신남초등학교 그 앞으로 해서 통장 한 명이 하루에 한 장소에서 스티커를 네 번 끊겼다 말입니다. 자기 점포가 지하에 있는데 깜빡이를 켜놓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짐 내리러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좁은 동네 촌동네에 집중단속 해 가지고 월 205건 그리고 동별 단속 건수가 보니까 신평2동에 4298 최상위거든요. 면적, 인구수 상가지역도 아닌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고정식 차량 인력 나와 있는데 고정식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숫자가 전년도보다 줄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고정식은 아무래도 그쪽에 단속이 되면 다음에는 주차를 안 하는 그런......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신문기사가 이율배반적인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차량 고객 쫓는다 재래시장 반발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17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여기에 10월달 신문에 났는데 우리 5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있어서 시간을 10분 정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잠시 하고 재래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병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단속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부산시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상가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위반 이 문제에 대해서 징수율이 2007년도는 42.1%, 2008년도에 54.8%, 2009년도 9월말 53.9%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그 다음에 체납자 징수 실적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인데 사람 손은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림 보면 민원사항인데 248쪽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맨 밑의 칸에 있습니다. 제일제당 정류소 우회전 곡각지대 50m이면 아울렛 방향으로 위로 해달라는 것 이거 지금 위로 올라가도 점포주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감천지역으로 가려면 우회전 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힘드시겠지만 누가 민원을 제기하든 서민 교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번에도 기록되어 있던데 사실 하단에서 사는 사람이나 신평에 사는 사람이나 감천이나 송도 가려면 바로 가는 차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을숙도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점심시간이 꼭 이래 노래방 마지막 곡 남겨놓고 하는 이런 기분인데 어떨지 시간을 봅시다. 우선 업무계획 1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낙동남로, 을숙도가 되어 있는데요, 괴정 뉴코아 앞에 주차질서 계도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낙동남로 전혀 계도를 하고 있지 않지요? 도우미만 있지요? 나는 그분들이 주차질서 계도도우미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하겠던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우미들 그러니까 희망근로 교육도 전부다 시키고 수시로 우리 담당자가 순찰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100% 완벽하게 지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다른 부서로 돌려서 우리 관에 필요한 곳에 써야지 전혀 되지 않는 곳에 굳이 상징성으로 세워 놔봐야 주민들 민원이 더 끓거든요.
  이분들은 주차 계도 도우미가 아니라 주차도우미예요. 차량을 어디에 대라 어디에 대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지시를 하는 것 같은 아는 사람들은 차 다 댑니다. 댄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리고 구청 앞에 택시 베이 새로 하나 구축을 했지요? 부산은행 앞에......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거기는 택시 베이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택시들은 예전처럼 그 자리를 택시 베이를 만들어 주차장처럼 그어놓으니까 일반차량들은 주차를 하고 정작 택시들은 그 주차를 못 하니까 대로변에 다시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계도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주차계도 도우미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분들은 희망근로 마지막하면서 저희 과에 새로 분류된 그러니까 무단횡단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무단횡단 막는 그런 도우미들입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구청 앞에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낙동로변은 괴정 서화의원 쪽 거기는 지금 중앙에 금지를 해놨는데 낙동로 쪽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많다고......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 구청 앞이 무단횡단 다발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왜 그럴까요? 신호등까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지하도까지 있는데도 무단횡단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분들 근무하시는 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찹니다. 의자까지 낚시의자 같은 것 하나 놓으시고 옷은 벗어서 의자에 걸쳐놓고 거의 누워 있어요. 봉은 어깨에 걸치고 어느 주민들이 우리 관을 믿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뭐하는 일인지 그리고 정작 본 택시 주차장에 일반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차들은 택시들은 쫓겨나서 큰 길에서 그대로 차량을 맞고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번 희망근로 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정말 다시 한 번 잘 되는 곳 그리고 잘 될 곳 정말 해도 안 되는 곳 같으면 모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거기는 손을 들고 그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번 강구를 드리면서 우리 희망근로 활용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하나 빠트렸는데 건의사항입니다. 구평 보면 방파제 있지요? 방파제 주변에 지금 무법천지라고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 주차장 선 그어놓은 게 50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우회에서 구평동 통우회에서 9명이 계시는데 통우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자생단체에서 하든 간에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명목으로 해서 관리를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거든요. 가능하다면 서로 좋으니까 우리 구청도 좋고 구평도 좋으니까 그 점 연구 검토해 보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에 포함된 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30페이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데요, 특히 하단2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이 정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지요? 많이 없지요? 그것은 인정하시면 누구 말대로 직무유기가 되니까 인정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우리교통행정과장 자리가 아닌 하단2동 동장으로 계셨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솔직히 하단2동 그 일원은 돈텔마마 일원은 건축물의 주차장이 거기는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길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보행 환경에도 불편을 주고 있고 차량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동 이렇게 몇 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좀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연 2회하고 거기에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어느 과 어느 과 업무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연계성이거든요.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외부 불법주차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다른 짐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업무연계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주신다 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모집한 이후에 건축과에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과들 보면 우리 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거의 겹치는 업무지만 그쪽에 주 그게 있다고 해서 다른 과고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전부 다 민생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대답으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경찰청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협조나 협의가 잘 되시지요?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대수영장 신호등 개선 교통협조 공문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보낸 공문 저한테 챙겨 주시고 두 번째는 성창목재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성창목재 출퇴근하는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사하구에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지요. 왜 필요 없는 신호등을 달았냐 주민들이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업원도 없는 성창목재에, 출퇴근도 안 하는 성창목재에, 나무도 안 실어 넣는 성창목재에 이런 신호등을 달아놓은 게 너무 안 좋다, 5지구에서 롯데캐슬 주민들 아침 출근시간에 좌회전 신호 받으면 다 넘어오지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 아침에 한 번 나가 보시고 출근 시간만 점등을 사용을 하든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문이 짧습니까? 더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대 밑 길 본동길 어제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교통과에 얘기하라는데 지금 도로가 한 쪽에는 차선이 1차선이고 저쪽의 차선은 2차선이에요. 과장님 다대포 자주 오시니까 금, 토, 일요일은 거기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양쪽 방향이 주차장인데 그것을 단속을 하면 상인들이 불평을 많이 하겠지요. 차선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한 차선에 특별히 양 차선을 쓸만한 통행이 그래 되기 때문에 양쪽의 차선을 주차를 허용하되 주차 차선을 중간에 옮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쪽 차선을 넘어가다가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가야할 것 이고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차선을 중간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전거 보관소 그것도 동사무소 이런 데도 앞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질문이 너무 짧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옥영복 위원  버스 승강장 마지막으로 우리 사하구 승강장은 일목요연하게 이 동네 가면 이런 거 저 동네 가면 저런 거 너무 난잡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는 귤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정할 때 롯데캐슬이 잘 해놨는데 바람 쌩쌩 부는데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바람막이도 안 되고 지금 그쪽에서 승강장에 앉아 있지 못해요. 추워서 그런 시점이고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 구에 맞는 디자인도 고려하고 승강장 지역의 여건상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래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못 알아들었으면 제가 다시 회의 마치고 질문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다 기록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장 임일심  먼저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먼저 건축행정담당 황하량입니다.
  남택경 주택담당입니다.
  황경호 건축담당입니다.
  김태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25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으로써 259쪽에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가 세 번째 문제가 제기가 됐고 조치결과도 이렇게 나왔다 말이죠. 처리결과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마는 법적으로 꼭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는 없겠지마는 권유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이 해소되도록 조치 계획 중임 이것은 답변 자료로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업지역에는 말씀처럼 단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 담당자가 나가기도 하고 또 공문도 한번 보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총 그 주위에 라브랜드에서 공원 쪽으로까지 실외기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16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말로 종용하다 보니까 일단 커버를 다 덮고 해서 현재 반 정도 8개 정도가 노출되어서 공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나마 한 반 정도는 커버를 덮은 상태로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음식점 주위는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라브랜드 주위에 산책로가 다대2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운동 코스라 말이죠.
  이 운동 코스에서 라브랜드 본 건물 뒤에 보면 큰 건물 그 뒤쪽 편에 보면 지금도 실외기가 한 20여개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커버 씌운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음식점 뒤편에
김정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외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라브랜드 그 뒤에 여름철에 가보면 그 열기 때문에 산책에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1m, 20 올리든지 아니면 커버를 씌워주면 산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을 건데 그 작은 것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조치하겠음. 조치하겠음 반복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이라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거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는 직원이 나가서 조치했지마는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정토록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공문 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시정할 수 있고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고 또 과장님 약속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내년부터는 제가 나서서 한번 독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259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대1동 1609번지에 대해서인데요 스틸로 불법 용도 지금 이게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월 22일 위반 부분 자진철거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한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지마는 감사를 받아서 그것은 별도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2009년 1월 22일날 자진철거 및 시정완료가 됐다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 262페이지를 보십시오.
  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요 7번 항에 주차 전용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조치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다대포 1109번지 스틸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및 시정 안 됐다고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게 전혀 감사자료가 틀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 받아서 시정명령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하다 보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기타 물품을 빼냈다가 또 어느 기한 되면 다시 왔다가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시정완료 했다가 이후에 부산시 감사 나왔을 때 그때는 나가보니까 또 역시 물건 적치해 가지고 또 시정명령 나갔지만 다시 또 그 당시에 시정명령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지적 받아가지고 두 번 조치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정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의 신뢰로 그것이 충실히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옥영복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증거사진까지 찍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했던 부분인데 잠깐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된 것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또 다시 시 감사에 두 번 다시 또 두 번 지적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하고 나서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이후에 감사 적발되어가지고 시정 지시 나간 후에는 또 시정완료한 이후에는 아직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었죠?
○건축과장 오흥택  시정지시를 한 이후에 시정완료 되어서
한승정 위원  여기에서 패널티를 뭘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만약 시정 완료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되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면 2008년 9월 18일 이미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맞다고 그러면 2009년 1월 22일 또 다시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정을 시켰고 그리고 6월 12일, 6월 12일 시 감사 때 또 다시 원위치가 됐다는 것은 3차 아닙니까?
  3차로 시설물을 이렇게 무단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 강제 이행 부과금 바로 매기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이 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면 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악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정완료 된다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정말 상습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갔었고 건축과에서도 한번 했었고 지금 시 감사에서도 또 똑같은 걸로 지적이 되는 상태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자주 검토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 요식 절차 안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절차, 어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 허가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허가가 있고 다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그냥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합할 경우에는 바로 건축 허가를 처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루어지면 설계변경하고 적합하면 적합 처리합니다.
  반면에 공개행정 해서 공개행정에 대한 사항이 법적인 사항을 과도하게 이탈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건축 허가 유무를 판단해서 그렇게 건축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원아파트의 경우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신평1동에 신평 초등학교 뒤편에 국민임대주택 들어온다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평수를 늘려 달라, 자투리 땅 수용을 해달라 이래서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우리 사하구청에 직접 들어와서 항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보상도 다 끝났고 들리는 얘기로는 평형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평소에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건축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공사에서 할 일이고,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우리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성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번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실시했었고 또 그 다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평형을 조절하고 주택공사에 공문도 보내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택지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일부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전체 모아가지고 한 여섯 가지 정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택공사에 보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계없다는 그런 말은 그런 게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나는 것은 사하구청 협의 없이 대한주택공사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나고 착공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 행정청에서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는 그럼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할 지역이 우리 사하구니까 어떤 문제점이 파생이 되면 우리 사하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도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민원이 파생되고 했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든다면 위생과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건축과가 주인데 악취 진동이 아파트 승인해서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해 준 게 보상해달라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3억 3000만원을 부산시 우리 사하구 건설업체 피혁단지 이래서 기사 안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건축과장 오흥택  1992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문제나 모든 걸 종합 판단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염색단지 일부에 그런 악취 문제가 계속 증가되어서 그런 문제가 피해가 발생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그 당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갔을 때 환경문제가 법적으로 저촉되거나 하는 선은 아닙니다.
  단지 이후에 신평·장림공단에 염색단지 그게 일부 과도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위원회 변명을 해놨는데 건축주가 분양 지금 주변 조감도에 피혁 단지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 청청 신도시라고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물론 장림에 원래 사는 사람들은 공해가 심하다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들어가니까 물론 거리는 450m 떨어졌지만 바람이 불면 계절에 따라서 냄새가 상당히 말을 못 할 정도로 하니까 서명을 받아서 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변제를 3억 300만원 같이 합쳐서 이럴 경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비일비재한 건축 허가 비슷한 게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 얘기이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미산에 동원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구를 내세워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분양이 하여튼 사실 분양도 제대라 안 된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러니까 공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자리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줬어야 마땅하다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분쟁이 날 소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우리 관할 구청이니까 애초부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부산일보에 11월 26일자 우리 북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됐다고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철회하라고 신문 보셨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신평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임대 아파트가 건립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난 상태입니다.
옥영복 위원  저희들이 4, 5년 전만 해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비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신문에 난 내용과 같이 도시 슬럼화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60% 이상 지출이 됨으로써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게 되고 우리 구의 이미지가 약하게 되는데 이 허가가 국토해양부의 허가가 났지만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결국 그중에서 영세민이나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많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를 요청했었고 임대아파트도 평형을 조절해달라고 그런 문구를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런 문구와 저번에 그 당시 회의 있을 때 일부 자연녹지 지역 일부 딴 주민들이 같이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과 또 인접지 지역의 개발 우리도 같이 해달라는 그런 사항 전체를 모아 가지고 부산시를 통해서 해양부에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평형대를 조절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허가가 완전히 났다고 종결됐다고......
○건축과장 오흥택  허가 나가고 난 다음에 허가 난 이후에 토지 보상 들어갔을 때 그때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이 사항이 제가 신평에도 이런 허가가 나면 지금 영남중학교 이사장이 영남중학교를 팔고 그 자리에도 임대아파트 들어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땅을 이전을 반대한다고 건의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을 하지만 일단 4, 5년 전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인데 갑자기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한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안 사항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장림에도 이런 계획이 들어설 계획이 세워질 것 같은데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장림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짓는 대상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모두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단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 접근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는 신평에 들어서는 부분들에는 의회 의원들의 여론 수렴은 안 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조금 전처럼 우리 사하구청 주최가 아니고 승인 부서가 국토해양부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바로 사업승인 난 겁니다.
옥영복 위원  고지도 없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딴 민원사항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다대1주공이 올해 분양 올 연말 분양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지금 분양을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올 12월달인데 제 생각에는 12월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른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옆에 다대사 가는 길 농사를 짓는 사람들 등산객들 지금 작년에 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지요? 다른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야생식물원 공사를 착공하는데 지금 또 민원이 제기될 가망성이 많거든요.
  지금 집중호우 피해로 해서 축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옆에 오솔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녀부터 공사 들어가면 그 길은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문제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조합 측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 올 1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리고 내년 초부터 분양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일단 공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법면에 일부 붕괴된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현재 철재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지시를 했습니다.
  아미산 자생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쁘게 도로를 일부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놔놓고 한답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솔길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차후에 다대사 측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길다싶으면 이번에 아마 붕괴 온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오솔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간에 다대사 쪽으로 가는 주민들도 통행은 전혀 문제없도록 지역경제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듣기로는 그 오솔길이 내년에 공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오흥택  범위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는 현재 도로 개설한 그 부분에는 도저히 손 댈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하는 와중에서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단지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끝나는 지점에서 아파트 단지를 경계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 위쪽으로 오솔길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길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에 대우에서 공사할 때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서로 답변도 길고 질문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축대 무너진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길부터 만들어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 때문에 가능하면 복구 먼저하고 그래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263페이지 같은 곳인데요. 타 기관 감사결과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이행 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9년에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2008년도 7월 30일날 업무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산시 주차장관리 조례를 만든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왔었는데 2008년 7월 30일날 폐지됐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든가 관리하든가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그 업무가 교통과로 타구에서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교통과로 조정해달라고 일단은 우리 기획실에다가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 2010년도부터는 업무가 조정되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전반기, 하반기 주차장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은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과 관할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열 곳 중에 한 두 곳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역을 다녀본 결과 많은 곳은 열 곳 중에 세 곳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나은 곳이 열 곳에 한 두 곳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차선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 다른 상업시설로 변경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을 쌓아 놔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려야지요. 그리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거의 한 건도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주차장 한 면에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요......
한승정 위원  일반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요......
○건축과장 오흥택  100에서 200 정도......
한승정 위원  그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필요합니다.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 아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대 당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거지요.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본 취지가 그렇지요. 건물 지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한도를 포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건축주가 그것을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만 좀 더 사하구에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해도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짓는데 예산이나 어려움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설주차장 있는 건물이라 하면 건축주가 그래도 재력이 있는 건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받으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재정 도움보다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주차 면이 모자라는 사하구에 많은 주차 면이 많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주들과 함께 토론해서 그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는 개방사업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260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처리현황 1번에서 장림동 중앙병원 용도변경 허가 반대 민원 내용의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심판 패소 후 용도변경 처리 이게 우리 사하구에 행정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개행정 때문에 일단은 처리 불가를 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처리 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준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완료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원래 불필요한 절차였지요? 결과론 적으로 볼 때......
○건축과장 오흥택  결과만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민원을 상대로 공개행정을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결과는 결과가 나빠서 그렇지 과정은 좋다 말이지요. 민원인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이런 결과 예측을 주민들은 사전에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민 공개행정 해 가지고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또 행정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혐오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토 해가지고 반대해도 허가 해 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청산예식장도 있고 맞은편에...... 다른 시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이 건은 반려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해줬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건축주는 행정심판이나 어떤 소를 제기할 것이고 주민들도 계속 반대할 경우 어차피 주민들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설사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업을 해서 한다는데는 행정청에서 심판청에서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병원에서 예측을 했다 말이지요. 우리가 허가신청을 하면 사하구청에서는 허가를 반려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 이후에 하는 것하고 지금 안 하는 것하고는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결론은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이 문제는 건축과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존중 했었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사실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말이에요. 절차상 허가신청, 반려, 행정심판, 용도변경 결론은 정해져 있고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예측 가능했다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나 예측가능......
○건축과장 오흥택  어차피 모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쪽에서 자기가 정당하면 행정심판 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예측하고 또 주민들도 예측 가능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단지......
김정량 위원  그 예측 가능한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면......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면 주민이 가만있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쇼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뿐더러 우리 건축과도 대응능력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례식장을 내줬을 경우에 주민이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논리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응논리가 약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약해서 우리가 불가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대로 갔다 이게 만약에 선출직 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허가 반려를 해놓고 행정심판 오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장으로서......
○건축과장 오흥택  요즘처럼 그렇게까지 고민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판단할 사항이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유도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들은 예측가능하다 했으니까 100% 맞아떨어졌어요.
○건축과장 오흥택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건이 아니고 모든 건축 허가를 공개행정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불허가 처분인 사항은 당연히 건축주로서 행정심판 소송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상을 다 한다 그런 말씀이지 이 건에 한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정량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족집게 점술가들이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1%도 이것은 오차 없이 진행이 전부 다 됐다 말이지요. 그런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가면 진다. 고로 주민들 당신네들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룬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공개행정 처리하고 난 다음에 최고 큰 고민이 관에 가서 이해 당사자를 불러서 거기서 만약에 중재를 한다고 하면 과연 민원 주민들이 우리 관을 바라볼 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주민 편이 아니고 결국 건축주나 업자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열람해서 동장한테 “(청취불능)”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불신만 더 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민원인들과 저하고 면담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틀림없이 당신네들 허가신청 하면 허가반려가 된다. 행정심판 들어가면 진다. 고로 당신네들이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때 당시 주민 일부는 제 말에 동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물이 도출 될 바에는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다 말이죠. 그건 동의 하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동의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죠?
○건축과장 오흥택  패소비용은 돈 안 들어갑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심판 하게 되면 변호사라든지
○건축과장 오흥택  패소라는 것은 건축주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청구 안 들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행정심판할 동안에 행정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 지출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행정심판 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심판 하는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행정소송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우리는 자체 행정심판을 위한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자원 변호사 그분을 통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그 변호사님은 별도 비용 없이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정해놓고 할 때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제가 총무과인가 기획감사실에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니까 기본 수임료를 계약해놓고 할 때마다 일부는 자문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수임료가 있고 이 행정심판에 대부분 직원들이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말씀인데 사하구 하단동에 870의 89번지 장례식장 관련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랬어요. 주민들과 함께 만났을 때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주민들은 쉽게 말하면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 동안 허가신청을 했을 때 장례식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관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허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개행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과
한승정 위원  의견 다 떠나서 우리 관에서 허가를 안 줬을 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허가를 안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허가를 잘 줘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 아까 김정량 위원 말씀처럼 100% 패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민원인을 달래기 위해서 한 문제인데 곽수영 외과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그때 저도 안에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런 절차 이때까지 사하구나 타 시도에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이러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가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허가를 안 준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건축주와 함께 만나서 의논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니까 하단2동 같은 경우는 건축주와 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 왜? 우리가 안 다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쓸데없이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해 주심으로써 쓸데없는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주의깊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적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행정과, 건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