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 운영 관련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 확정 및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관리위탁을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기존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했던 것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하구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2015년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조정하여 사용료 금액의 현실화와 면제·감면기준을 구체화하였고 현재 시설에 없는 프로그램실, A/V부스,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와 실제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인터넷 부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인하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하였으나, 50%의 감면기준을 추가로 정의하면서 한부모가족·장애인·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소관 법령은「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2015년 9월 7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참고 사항,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기간을 갱신할 경우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참고 사항,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전체를 5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 가구를 지원할 경우 「긴급복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기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심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조례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 참고 사항,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반환 규정 및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 자격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문화의 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정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6조를 변경하고 11조는 삭제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위탁운영기간은 똑같이 5년인데 실제로는 몇 년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그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재위탁이라든가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문을 하나 더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요.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는 심의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를 보면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어의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적용 시에 더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3조1, 2항에 있는 “소득이 미미하여”라든지 3항과 6항의 “생계가 어려워” 등의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며 계량적, 수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미미할 수도 있고 또는 미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계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량적이고 수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소득 대비 지출이라든지 자산 대비 부채 등의 비율로 정하여 현장에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인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 이런 경우를 봐 가지고 주기 때문에 용어는 이렇지만 실제 지침은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의 150% 내지라든가 뭐 185% 이런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거까지도 넣으면 조례에서 의미가 너무 퇴색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용어가 법령에도 정해진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안이 미비하다 싶으면 규칙도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건 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뭔가 좀 이래 수치적이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고 시행규칙이나 별표 등을 좀 만들어서 명확한 근거의 판단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경우가 종류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좀 아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게 정확하게 정하면 좋겠지만 기존 법에 정한 사항도 있고 경우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할 때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정도 어떻게 합니까? 긴급지원 하는 게.
아까 심의위원회라든가 거쳐서 그래 해 주고 의료지원도 보통은 한 번 정도를 하는데 뭐 최대한 두 번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달,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데.
이번에 우리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요.
보면 3조에서부터 각 총 11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6항하고 7항 그 부분에 7항, 8항, 9항 이 부분에 3개월 이상의 체납자,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공급이 중단된 자, 그리고 우리 6항에 보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3개월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됐다는 거는 가스공급도 중단이 되어 갖고 3개월이 됐다 이러면 그전부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가 지금 못 내서 중단이 됐는데 그날로부터 또 3개월 이후를 경과해야지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들 긴급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1호부터 한 5호까지는 보면, 그래서 즉시 바로 어려운 본인들이 찾아온다든가 전화가 와서 생활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방문조사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공과금 관계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3개월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민들, 어려운 구민들이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다채무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타구의 위탁 현황을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두 번으로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한 7개 구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의 장기간의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위탁 조례를 변경한다면 많은 위탁기관에서 반발해서 힘들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이런 신규 위탁시설의 조례 제정 시에는 2회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구는 5년, 기간을 5년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복지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도 3년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오래 하면 좀 안 좋은 일도 안 있겠나 싶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1항 말고 2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기관에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을 한정을 정해 가지고 규제를 해버리면 상위법하고 좀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신청하는데 재위탁을 몇 회 한다 이래 되면 또 다른 규제로 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조금 이 조항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업체를 두 번으로 한정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복지 관련 위탁업무에 있어서 지금 상당수 상위법에서 이렇게 횟수를 제한시키고 장기적으로 못 하게 막는 것은 그것이 다른 우리 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장기간 재위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위법에서 두 번 한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엄격히 따져서 해라 하는 게 그게 애초의 입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또 우리 구 의원님들도 한 분 다 위원으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잘하는 업체는 또 더 잘하면 좋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업체는 벌써 이때에 선정심의위원회 때 걸러집니다.
안 되고 그래 되어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분 하고 나서…
현행에 보면 프로그램실, 인터넷 부스, A/V 부스가 개정안에 보면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까?
왜 삭제를 했죠?
나머지 사항도 아까 프로그램실도 이거는 기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는 그래 된 사항이 되어서 개정 때는 이번에 삭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거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영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그럼 어디로 갔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게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4년 7월에 개관했고 저희들이 조례안은 2013년 5월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오디오, 비디오장, 탁구장 이런 걸 다 넣는 걸로 했는데 조례 제정한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할 때는 아예 이 자체가 설계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고 단지 우리가 우리 구에 좀 특화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자 이래 가지고 스포츠 공간인 실내 암벽등반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그대로 동아리 연습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서···
각종 사용 시설에 대한 사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이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지 않겠지만 그 사용실적, 누가 어떻게 몇 시간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어려운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시간까지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기회가 적어서, 또 그다음에 타구에도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면 대부분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기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어찌 되어 있냐 하면 그 밑에 저희들 개정한 단서조항에 6호에 보면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해당 기준금액을 부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든다면 중간에 아까 변동 있는 사항을 보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냉난방비가 기존에는 1시간에 3000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1시간 하면 9000원 똑같거든요.
인상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시간을 나중에 실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단지 일반인만 조금 한 1000원 정도 인상되고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보고 계십니까?
밑에 보면 현행에 우리가 이용시간을 9시 30분에서 밤 9시 30분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행은.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날 주말 다 똑같이 하거든요.
진구는 어떻게 하냐면 오전 9시 30분에서 평일에 저녁 6시 30분까지고 그리고 토·일요일 날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만 토·일요일 같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게… 복지관이거든요, 그렇죠?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우리가 위탁할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이용시간을 해 갖고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맞죠? 이용금액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은 또 우리 문화의 집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이용숫자가 많고 직원 수에 비해 이용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은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비용문제 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토·일요일 날 심지어는 6시까지 하고 6시 반까지 합니다.
아니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6시 반까지 하거든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자들에게 좀 편의를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복지관 운영을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 6항을 한 번 보시면, 개정안 6항입니다.
기준시간 초과 1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1시간마다 해당 기준금액 부과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시간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기준금액이면 지금 2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초과 1시간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50% 부과라고 명시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문구를.
제가 이 부분은 기준금액 부과가 아니라 기준금액은 2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부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다면 시간마다 해당기준 금액의 50% 부과로 해야지 명확하게 이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인데 한 2시간 50분을 했다 그러면 기준금액 그대로 받겠다 이 말입니다. 50% 더 받는···
왜냐하면 앞에 초과 1시간마다 되어 있거든요. 초과 1시간마다는 절반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준금액의 절반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시간 예를 들어서 아, 3시간, 2시간 50분을 썼다 그럴 경우에는 2시간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 1시간 더 더한 거는 그럼 4시간이 되잖아요. 전체 하면…
그래서 기준금액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해버리면 아까 50% 해버리면 금액이 더 적용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초과 1시간마다는 해당 기준금액을 부과한다면 초과 1시간이 됐어요. 내가 3시간을 썼어요.
그럼 기준금액을 2만 원을 지금 우리 음악실을 썼는데 2만 원이면 청소년 기준시간 2시간 썼을 때 기준금액 5000원을 부과한다는 말이거든요.
총 3시간을 썼으면 기존 5000원에다가 1시간 더 쓴 50% 기준금액의 50%, 2500원 해 갖고 7500원을 나는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전체 크기를 보셔야지 그 문구 하나만 그거만 보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금액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 당초에 조례 만들 때 타구라든가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고 그 다른 데 저걸 비교를 그때 제때 다 못 해가지고 사실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굉장히 많아요. 창작실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무료로 하거든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복지관이면 실제 청소년을 위한 복지관이면 오히려 무료 하는 부분을 좀 늘리고 최소한 수익자,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서비스를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좀 금액을 인상을 이렇게 좀 있는 금액도 지금 사실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조금 높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검토를 다 안 하셨습니까? 자료를.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금액, 청소년문화의집 최근에 지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도 안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모순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적게 받으면 이용객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구 전체의 운영 면이라든가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타구하고 시설이라든가 이용 그게 프로그램이 다 동일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누구나 비싸다 싸다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마는 규모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는 좀 아무래도 더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3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두 번째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세 번째 사하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의 재위탁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3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내용을 갖다가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하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령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보육사업 등에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내용을 갖다가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사업과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 및 계약기간 갱신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사회의 여성정책 인식체계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시행하며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보육시설에 정당하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며 그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제2항 중에 보면 “3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에서 5년으로 특별히 이렇게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 이내로 한다든지, 5년 내에서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기존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 게 모법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5년 이내로 그리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개정 근거를 보면 이렇게 지금 8조2항을 개정한 근거를 보면 감사실 5496호 2015년 7월 14일 7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정비 독려라고 하는 감사실의 어떤 공문을 근거로 해서 아마 움직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27조에 따라 관리위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해당 조례의 갱신에 따른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조례를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하구의 가장 문제는 모든 위탁기간을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어떤 여러 어떤 복지 관련 기관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이 위탁기간을 한정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장기간 못 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투서도 들어가고 고발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하구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2011년도에 개관했죠, 그렇죠?
사실 제가 다른 어떤 위탁기관보다도 사하구 노인복지관의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얼마 전에 노인의 날에 또 한 번 가보니까 정말 충심에서 우러나와서 노인들, 노인 어른들을 공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자꾸 이렇게 어떤 재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위탁기간을 두 번으로 이래 한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라 말라가 아니고 한 번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 의견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빌리자면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그런 절차의 위탁에 참여해 가지고 점수를 잘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 되면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원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잘하는 그런 단체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이면에는 아닌 그런 단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원석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위탁할 수 있는 이 규정을 갖다가 너무 이래 포괄적으로 이래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몇 수를 이래 갖다가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하되,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어떻게 보면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정상적인 하나의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보다 제가 볼 때는 꼭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좀 엄격히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하면 또 한정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위에서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가급적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는 뭔가 조금 더 까다로운 어떤 시선과 기준과 잣대로써 그렇게 엄격하게 재위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우리 다 3년으로 하고 계시죠? 계약기간을.
나중에 재계약 할 때 그때 봐야 되겠지만 다른 분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할 때도 봐야 되겠지만 주로 3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5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때 돼 봐야 알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첫 회에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위탁업체가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들어왔을 경우에 정상화되기까지 제가 보는데 1년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평균화가 되는 그런 위치에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정적인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 보고요. 그래 지금 추세가 다 5년 이내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16개 시·군·구 중에 13개 구가 방금 우리 사하구하고 같이 다 이리 하고 있고 또 한 두 군데는 또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의 추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모든 공유재산은 5년 이내로 단, 특수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몇 년으로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추세는 제가 보는데 전국적으로 5년 이내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돼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앞으로는 5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말씀하는 뜻으로 제가 또 인식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특수하게 사하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구의 경우 5년으로 하는 곳은 반드시 두 번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5년으로 해서 두 번 이상 못 하게 제한하는 곳이 있고 아마 우리 사하구는 3년으로 하면서 제한규정을 아마 없앤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하고 두 번만 제한하시든지 그거는 사실 어쨌든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여러 단체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여튼 그 취지를 잘 좀 살리셔 가지고 그렇게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하는데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뭐 3년인지 5년인지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네요, 그렇죠?
그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기 때문에···
4페이지 보면 제8조 구성에 있어서 3항에, 3항1호죠.
1호에 보면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2호에 양성평등정책과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3호에 여성 관련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웃음)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부칙 뒤에 3조 한 번 보시면 아, 2조 보면 부산시 사하구 여성발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성아동정책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아동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바로 양성평등의 위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여성아동정책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칙에 있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이 구성부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향후 그러면 이거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구성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14조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14조 수당 등 해 갖고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다 수당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삭제해도 됩니다.
기존 다른 타 조례도 마찬가진데 이거 검토 안 하시고 올라온 거 같은데 한번 다른 조례를 보시면 이게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 또 다른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21조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하튼 기금을 조금 조금씩 적립을 해서 좀 기금의 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에서 좀 사용을 하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그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금은 안 까고 1년 적립한···
그때하고 여성발전기금 그때하고는.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갖고 그러면 이자 갖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을 향해)
한 1년에 6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기금 갖고 지출하네요, 그렇죠?
오다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관련한 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성에 당연히 저희들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과장님 빠뜨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이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지급이 다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3장 양성평등 관련 지원 및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조3항제4호에 의하면 출산장려 행사 및 캠페인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양성평등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출산도 있고 고용확대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산장려 부분에 계장님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 및 여성 고용확대를 좀 넣어서 여성 고용확대와 관련한 캠페인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지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이 117등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 격차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인 만큼 여기에 여성고용확대 등에 관한 캠페인 지원을 제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구성부분은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올렸고요.
다른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주민대표를 이렇게 올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의원님들을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성평등위원회고 또 양성평등은 여성의 전체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또는 양성이 평등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어떤 요건을 명시할 때 그렇게 구민대표라는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구민대표로서 의원님들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실은 아동여성위원회에도 거기에 어떤 조례 상에 구민대표를 넣으라는 부분은 없었지만 저희가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지금 위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양성평등의 어떤 위원회의 요건은 굳이 구민대표를 넣지 않아도 여성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을 영입하면 그중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오다겸 위원님이 지금 계장님 답변하신 거 충분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등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지, 굳이 뭐 「양성평등법」에 주민의 대표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 그 앞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양성평등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장님의 논리 같으면 우리 주민의 대표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으로 들어가 갖고 참여를 하고 집행부와 함께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 구성인 부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님을 넣어야 되는 게 그 앞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도 있었듯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정이 안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민대표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하는 부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을 구성 부분에 저는 넣기를 원하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2월 12일자 아동여성위원회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양성평등 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위원님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련 여성 의회에 양성평등이면 그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거나 또 그 위원회가 있다면 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후 저희들 따로 위원회에서 하고요.
아까 제14조 부분은 한번 우리 계장님···
우리 일반 조례에 수당 해 가지고 지급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하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서 위원회에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위원들은 전부 다 수당이 나가는 걸로.
그래서 각 조례에는 이게 다 삭제가 됩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오다겸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성 고용확대 등에 관한 캠페인 지원 등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들었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다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는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자구삭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오늘 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보육교사들 구비도 그렇고 휴가도 적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요일 날 행사 있었다 아닙니까? 사랑나눔 걷기대회.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해당 사항이 국공립만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죠?
여기 냉방비 지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시설과 인정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인정시장의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상권 관리 기구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관련 조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4조, 제15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사항을,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는 상인회의 등록 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상위법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준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불일치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제2항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부구청장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자격을 같은 조 제4항에 맞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 외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회의 개최 요건을 필요 시 수시 개최에서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신평·장림 협업화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증진과 권익보호 노동3당과 교육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이 해야 할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숙사의 입주자 정원 및 선발에 관한 내용과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입주자 부담금과 퇴사 및 입주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협약 체결, 협약 체결된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는 재정 운영과 감독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2009년 12월에 법률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0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법 조항 등이 잘못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조례였습니다.
세부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등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문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안이유, 참고사항,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근로자 기숙사가 있는 복지관을 설치함에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위탁 규정, 재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사하구 소재 공장 및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함에 근로자 복지 증진에 효과가 있는 등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기타 조례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계약 시에 수탁자가 시설관리에 주의하여 구의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입주 보증금 관리에 관한 의무 규정을 부여하여 입주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 관리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7장 2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장 23조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점포를 사고팔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걸 떼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하기도 그렇게 본래는 떼 가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 문구를 보면.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이사를 가고 이전을 할 때 기존 시설물을 가져갈 수 없도록 그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7조
제17조 상인회 설립 부분에 있어서 1항에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인회 동의는 한 몇 %를 얻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왜 조례에는 그냥 동의를 얻는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인회 절반 이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이상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상인회 동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19조에 보면 상인회 등록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인회가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상인회 등록에 있어, 정부나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거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리고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너무 정부에서 재래시장 살리기와 상점가 그리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거지만 어쩌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너무 지나친 관의 간섭으로 인해가지고 시장 원리를 저해하지 않나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인회들의 장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준이 장사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런 미비된 부분에 일일이 관에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서포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인회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리기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상인들이 하나하나 알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구 대책 마련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들은 기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등록사항이 신설된 이유는 이런 등록사항이 없으면 우후죽순적으로 상점가들이 생겨 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원도 어느 쪽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를 등록을 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상인회가 등록되고 나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소양교육도 또 시켜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예산 지원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워크숍을 자체해 가지고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사하구 지방보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2개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2개월이죠?
예, 위원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별표 해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제5조와 관련하여 4항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좀 주차장이라든지 빛가리개,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이해도 하고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시장 안에 도로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관리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시장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편의시설 관리사항에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될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좀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시장 안에 도로 폭이 4m 이상인 그런 시장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있습니까? 자료가.
원칙사항은 여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상에 위임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만 앞으로 더 이상 상인들도 이렇게 좁아지는 시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만들어 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에 설치된 상점 상인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 기준을 계속 우리가 고수해 나가야지 이 기준만이라도 없다면 더 시장이 좀 협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요.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동의 부분에 있어서 80%라는 그 부분이 전혀 여기는 그냥 상인회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그 답변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료 전달)
보니까 1항이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 상인, 그러니까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그리고 2항에는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 상인 수의 300인 이상일 때는 1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인회 등록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첨부자료를 이렇게 절차라든지 이렇게 첨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 시장 안에 하나의 상인회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조항들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상인회가 하도 문제가 많고 말도 많으니까 기존 상인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별도의 또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행 법규대로라면.
그래서 한 시장 안에는 하나의 상인회 이상 2개의 상인회가 등록될 수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11페이지에 상인회의, 11페이지에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항 법 제65조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회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상인회가 설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단, 한 사람이 2개의 상인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현행 규칙에 의하면 다른 상인회가 한 시장 내에 2개의 상인회가 중복해서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하면 이미 법에서도 동일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상인회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다른 상인회에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의 중복으로는 동의하거나 가입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한 시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상인회는 설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넣었지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미비되기 때문에 아예 상인들이 그렇게 새롭게 상인회를 만들려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 뜻은 기존 상인회 하나 있는데 다른 상인회 또 만들까 싶어서 다른 상인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하는 거지, 우리 전원석 위원이 해석하기는 2개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은 가입하고 또 한 쪽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 상인회가 하나 있으면 또 상인회가 다른 데 생기려 하니까 그 생기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상인회의 설립을 중복으로 동의한 회원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앞에 문구를 보면 자, 다 읽어보세요.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이 말은 기존에 어떤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상인회에만 가입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인회에만 가입을 하니까 2개 이상의 상인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이 상인회, A라는 상인회 B라는 상인회가 있다면 한 사람이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한 시장 내에서 A라는 상인회와 B라는 상인회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 밑에 각 항을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또는 100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인 이상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맞으면 상인회 설립을 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이월남 과장님 가시고 나서 어쨌든 소관업무에 대해서 뭔가 한번 좀 잘못되거나 또는 미비한 부분을 한번 손보려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뭐 과장님하고 이런 설전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고치자라고 말하고 싶으나 우선 그 부분은 다음에 어쨌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일단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원안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그런 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죠? 과장님.
그래서 보완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혹시나 억울하게 그렇게 어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약자, 또는 을에 대한 어떤 그런 억울함을 다소나마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예 이 법의 어떤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러니까 좀 계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우리가 어프로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3조입니다. 제3조.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면 제3조의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선하며 이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되어 있는데 왜 2항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8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현행에 8조에 있어서 위원의 기피 이래 가지고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게 지금 7조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안에 보면 제7조에, 위원의 기피 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서 참여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까?
제척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고 그리고 회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이 자기가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회피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피만 이렇게 위원회 기피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부분을 위원회에 제척과회피, 기피로 해 가지고 하시고 밑의 문구는 그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제척과 회피 부분도 왜 넣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에 상위법에 보니까 사실은 제척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회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조례에는 기피만 하나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제척이라든지 회피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넣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면 우리 개정 전에는 현행 조례 제3조2항 2호, 3호, 4호를 전부 다 삭제를 다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입주자 선발 기준을 조례로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 논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6조 입주자 선발에서 2항에 “정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 기일을 지정하여 공개추첨으로 정한다.”하는 항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우리가 규칙에 이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 규칙에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원석 위원 자료 전달)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조에 한번 봐 주십시오. 15조에 보면 복지관 운영 수칙이 있습니다.
운영 수칙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구청장은 복지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규칙이라도 뭐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주 계약서에 첨부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제5조에 보면 여기 입주 정원에서 우리 복지관 기숙사 입주자 정원이 119명으로 하며 일반실은 1실 2명이고 장애인실 1실 1명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실이 몇 개 있습니까?
월 미만할 때···
우리 별표에 보면 8페이지인데요 별표에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호실별로 금액이 1인당 2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제2조에 보면 명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료에 대한 근거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반 개인 식대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운영자한테 이걸 맡깁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밥도 먹고 한 끼에 5000원인데 상당히 식당에서 그런 대로 밥도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식비를 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통 보면 점심하고 저녁 야근할 때는 저녁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이게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복지관 기숙형인데 어쨌든 우리 근로자들한테 편리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경제진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침)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7대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하여 개정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제20조를 삭제하고, 개별 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이 아파서 잠시 물 한컵 먹고 하겠습니다.
(물 마심)
가번 규칙 제2조에 근거한 거를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따로 제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번에 규칙 제3조 위임 근거를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 위임근거 마련했습니다.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위임근거를 신설해서 납부필증 등의 공급·판매 및 무상공급 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라번에 “제2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포괄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4번 주요토의 과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고 예산 조치는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방법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제2항과 제16조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기준과 납부필증 등의 공급, 판매 및 무상공급 기준 등을 규칙에 위임하며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의 현행 제2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막연하게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20조를 삭제하면서 개별 조문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신구대비표 보시면 16조 부분은 신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규칙 3조, 4조, 5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단, 기초수급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지급한다는 규정이 이미 규칙에 신설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포괄규정을 삭제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하나 신설해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원순환과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니까 주셨지요.
(자료 들어보이며)
오늘 나누어 주신 이거지요? 기존 조례안이, 맞습니까?
조례와 규칙이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그러나 규칙은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일일이 넣을 수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제정, 개정 권한이 의회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16조 납부필증 등의 공급 판매 및 무상공급 기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포괄적 규정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지만 사실 이러한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급 기준까지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저희 위원들한테 규칙으로 정한다 하니 일단 규칙을 봐야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규칙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급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조례에는 그 포괄규정을 없애겠다고 해서 규칙을 포괄적으로 안 해놓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규칙으로 다 돌려놓고 그 규칙을 또 따라 갔더니 거기 구청장이 또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포괄규정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규칙은, 구 의원들이 손댈 수 없는 규칙에 가니까 구청장이 따로 알아서 할 수 있다, 포괄규정을 만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대원칙이 가격을 봉투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제도입니다.
단,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으로 조금 정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지 특별히 이거를 구 재정도 약한데 그거를 무상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 참,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기초수급자 외에 조금 더 의심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청장님 재량으로 여러 곳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따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항 말고는 없는 거죠?
(집행기관을 향해)
그러면 규칙은 우리 의원들은 손을 못 대고 어쨌든 과장님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포괄적 규정을 없애겠다고 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따라가 보니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했다 그건 제가 과장님 제가 누구라도 그건 좀, 아무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쓸모없는 조항을 왜 넣어서 오해를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나랏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퍼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까 긴급구호라든지 그거를 나열해서 넣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선심성이니 이상한 말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말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탁자 두드리는 소리)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발언대로 이동)
(웃음 소리)
교통행정과장 서은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중 관련 법령의 조문과 불일치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 용어 및 정의 조항 수정 및 추가 안이고 두 번째, 주차장 관리위탁 사용료 분할 납부 준용 및 조항 수정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설치 기준 신설사항입니다.
네 번째,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8조제2항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등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신설 13조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찾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주차장 신설할 때 이 장애인 전용구간을 할 때 아예 그냥 이 조례에 넣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금지 안내간판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과에서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업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으니까 조례에 넣기 그러면 규칙에 꼭 넣으셔가지고 신설할 때 안내 간판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주차장 만들 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13조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 해 갖고 장애인 주차 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2항입니까?
13조3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3%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주차장법 시행에 보면 2%에서 4%까지의 범위에서 정하고 우리 구는 지금 3%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16개 구 우리 부산시내 보면 사하구가 상당히 장애인이 많은데 우리 사하구 만큼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퍼센티지를, 법적인 최대의 퍼센티지 4% 범위로 인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 3% 이상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설치할 때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 많은 필요한 데는 4%로 하고 조금 없는 데는 3%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치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제8조2항에 보면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분할 납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1년 단위인데 미리 안 내고 분할 납부를 하면 이자가 붙습니까?
저는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면 2~4%···
실질적으로 전용 주차장 이거 하면서 돈을 일시불로 못 내고 하는 그런 위탁 업체들이 있습니까? 위탁 개인이나···
그게 몇 천만 원에서부터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2%에서 4%까지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6호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맞게 위원회의 자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호와 같이 현행 법령 등에 맞게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중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의 각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맞게 위원회의 자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위촉해제 사유에 회피대상이면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2014년 6월 3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었고 구 조례에도 신설하여야 하며 기타 내용도 상위법에 근거하였음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기존의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을 죽 해놓으셨는데 변호사부터 해 가지고 법학, 경제학 이렇게 죽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들 선임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해당하는 그대로입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요 근래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 아니면 분쟁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법이 바뀌니까 또 그 바뀐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워낙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니까 각 공동주택에 이런 분쟁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홍보를 좀 해서 물론 해결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언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이거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한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제6조의 제목에 위원회 해촉 부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6조3항입니다.
3항에 보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3항을··· 그러지 말고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제6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 부분에 1항에 보면, 6조1항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 1항이 그렇죠?
직무는 우리가 직책이나 직업에 관한 책임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업무와는, 위원회가 업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로 해야지 단어의 그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직무”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3항에 있어서 제8조 제1항 그리고 2항도 포함됩니다.
1항, 2항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회피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렇게 해야지 제가 다른 타 상위법에서도 위원회에 해촉하거나 해제할 때에 이러한 표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뒤에···
2항이 삭제가 되고 다시 새로 3항이 2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겁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위원회 제1항하고 2항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항에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지 되냐하면요. “위헌은 제1항이나 2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 의결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지 정확한 겁니다.
지금 보면 3항이 제1항만 되어 있거든요.
1항에 각 호만 되어 있는데 각 호와 더불어서 2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은 제1항이나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 의결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지 명확하게 개정안이 되는 걸로 제가 원만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 2개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3호 보면 8조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놨는데 8조2항에 보면 1항은 제척, 기피, 회피 사항입니다.
사항을 죽 나열해 놨고 2항에는 보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위에 1항에서 있으며 또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척, 기피, 회피의 어떤 사유는 1항에 해놓고 2항은 결정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8조3항에도 보면 여기 8조3항에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1항뿐만 아니라 2항에 사유, 기피 사유도 있습니다. 기피 사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척과 기피 사유 다 해 가지고 심의 의결에서는 회피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6조 1항에 업무를 직무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3호는 문구를…
근데 8조3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조3항에 대해서는 수정된 게 8조1항에 제척, 기피, 회피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서는 위원이 제1항에 의한 거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항의 제척 사유가 아니라 위원이 제1항이나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척과 기피의 사유를 2개 다 1항과 2항을 다 넣은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넣어야지 맞습니다.
제가 다른 타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거 법을 참고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완벽하게 매끄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다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청렴서약서 징구,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필요의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인 「국토법」에 연임규정이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성별분석영향평가 결과 다양한 성 비율로 인한 위원 구성 필요의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당초 11조 및 부칙을 14조 및 부칙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원의 제척, 회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제2항에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에 제정된 이후 방치되어 개정이 필요한 조례이었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구성하여 전부 개정함은 다행이며, 조례안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였고 기타 문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음에 법적 문제는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개정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가장 핵심 항목이 신설되는 항목 과장님, 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1항에 제1분과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항목 이게 들어가 있죠?
부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는 1분과는 전원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중에서 참석 가능한 분이 하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7조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 회의부분에 1항에서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4항을 제가 한 번 보니 조금 한 번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4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기간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60일 이내에 이 기간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간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심의를 3회로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다만 이 부분에 이하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건축개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꼼꼼하게 챙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여기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이 보안하기 위한 횟수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갑자기 제안을 드려서 당황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널티가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속이는 편법을 써 가지고 오히려 임목이 6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임목이 40%밖에 안 된다고 조사를 갖다고 오히려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기간은 충분히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처리기간을 기간과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부서별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다문화여성계장이혜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3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3건 10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