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9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1)교통행정과
   (2)도시개발과
   (3)건축과
   (4)건설과
   (5)지적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교통행정과
   (2)도시개발과
   (3)건축과
   (4)건설과
   (5)지적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교통행정과
   (2)도시개발과
   (3)건축과
   (4)건설과
   (5)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호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정상 건축과장입니다.
  하정윤 건설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도시국 산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전체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4,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76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9억800만원으로 20.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6,700만원으로 3.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이 감소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가 400만원, 도시개발과가 2,100만원, 건축과가 200만원, 건설과가 28억6,300만원, 지적과가 1,8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보다 전체 29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 경비 등 기준경비가 2,100만원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는 도시개발 현황측량 수수료 1,100만원, 반환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해대책기금 등 총 1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총 33건에 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건설분야를 보면 민간수탁공사와 신평초교 도로개설에 1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평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등 11건에 33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삼환아파트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신평2동 새동네 이면도로 정비 등 총 10건에 4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한전사택 입구 구거 복개에만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을 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7건에 3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분야로는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에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전환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인건비, 방치차량 견인비, 주차시설 확충 적립금 등 총 2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신평동 지내 도로개설공사 2차분에 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토지매각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등 1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펴 보십시오.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 해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신규로 하는 이런 문제는 삭감을 하는 방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녹색교통운동 추진 육교 현판 같은 것은 되는데 자동경보기 수리비를 삭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자동경보기가 잘못 됐다든지 이럴 때 수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원칙적으로 교통시설물은 경찰청 소관인데 앞으로 이것은 경찰청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당시에 설치할 때는 경찰청에서 해서 뒤에 보수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설 자체가 경찰청업무이니까 앞으로 경찰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동대 앞 교통시설물 작년예산에 반영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김병근위원  작년 본예산에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방금 물은 거요?
○김병근위원  경찰기동대 앞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도로교통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병근위원  장림우체국~경찰기동대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100만원 삭감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설물을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건설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2)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오위원  송 과장님! 장림 유수지에 아까 결손이 15억원 정도 났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7억5,000만원.
○이화오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결손처리가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결손처리가 아니고 10억원을 우리가 부산시에 교부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 10억원이 본청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7억5,000만원은 일반회계 동사부지입니다.
  250평 매각할 것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땅을 못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용역계획 중인 홍티마을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런 추세에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불투명하지만 이 IMF시기가 3년이라는 시기 동안 길게 간다고 하면 나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이후 되면 우리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용역이 5월 4일날 입찰입니다.
○이화오위원  재검토 할 용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발주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410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 1,138만5,000원 90동을 한다는 동이라니 이걸 어떻게 표시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디냐 하면 지금현재 괴정2동에 괴정2동사 뒤에 작년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현 지적하고 건물위치하고 달라서 지적고시를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 위원님 그 구역입니다.
○신준식위원  90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동으로 표시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물이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작성도 하고 하는 도시개발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다른 구에도 다 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조라기 보다는 그 양반이 타자도 전문화가 되고 우리가 계획할 때 도면보조도 하고 일용직 여직원입니다.
○김흥산위원  다른 구에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다른 구에도 그런 명목은 없어도…
○김흥산위원  그것은 잘 아시지는 못 하겠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통 다른 구에도 여직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양반을 이리저리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타자만 치는 것이 아니고
○김흥산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인부임을 조금 삭감을 했는데 전체 삭감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마는 사실 저희는 집행기관 웃어른들한테 맨날 야단맞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 인원이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를 깎아서는 안 되고 거리가 밝게 되려면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도 위원
○허명도위원  예산심사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송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완공을 해서 지금 분양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각할 면적이 2만2,733평이고 지금 매각면적이 1만3,000평이고 미매각이 9,000평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매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매각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물론 어려운 경제 대문에 그렇다 하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는데 너무 평수를 크게 했더라고요. 100평이나 이렇게 잘게 잘랐더라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지역이 준공업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준상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평수가 크면 결국은 공장이 들어올 입장인데 공장이 들어오면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과거 3번 버스 종점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백칠팔십평, 200평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현재 재공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적도 면적이거니와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불용지가 많이 생긴다고 할까, 공공용에 공하는 것이 많아서 너무 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백 몇 십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가시설을 짓는데는 괜찮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지금 현재 복덕방들하고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와 1공구에 매각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복덕방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마는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 의원이 아니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재건토를 해 주시고 동 행정구역을 폐쇄를 한다는 쪽으로 해서 장림1동사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선정되어 있는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25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겁니다.
○허명도위원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7억5,000이 일반회계에서 못 들어와서 삭감이 된 겁니다.
○허명도위원  저번에 볼 적에 공영주차장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부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부지도 이상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부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호길 과장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3)건축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41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관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흥산위원  이게 한 명 추가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 관계는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분쟁위원회의 신설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건축위원회를 1년에 8회까지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를 봐서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보상금 중에 우수건축물 시상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 어려울 때 없애버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우수건축물 시상은 없어졌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문제를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750만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또 다시 180만원을 더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이 전에 건축위원회 하나만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해수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조례로 저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요? 날짜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이용조  정 계장. 과장님 옆에 가서 답변을 도와주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 하반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법에서 생겼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생겼으면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이 그 앞에 법이 생기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부터 위원들을 위촉하고 각 학교에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조계나 이런 데에서 명단을 제출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이해수 위원 질문사항에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17명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까?
○건축과장 박정상  조례에 5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더 낮출 수 없는지 17명이나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0명 정도나 12명 정도로 앞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건축과장 박정상  실제 저희들이 17명이지만 당연직을 빼고 나면 열 명 정도가 외부 손님입니다.
  그래서 열 명 정도가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당은 17명 올라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정상  분쟁조정위원회하고 합쳐서 17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건축심의위원회 사람들하고 겸임해서 이 인원을 넣어서 하면 되지 분쟁조정위원회 그 사람들을 더 위촉할 필요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박정상  들어가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히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등록한 건축사나 전문직을 가진 대학교수들도 같이 겸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법조계 인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호선을 하기 때문에 건축으로서 구조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토목, 구조, 설비, 조경 전문영역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한 분을 초청한다 해도 인원은 조금 불어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수용비가 70만원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우수건축물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서 출품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고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7명 이것도 실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판단할 때는 우수건축물에 따른 수용비는 순수하게 여기서 홍보하고 팜플렛 제작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김상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인사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명 정도로 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41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여비도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3명하고 지금은 2명에 대해 삭감이 됐는데 전체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사람 숫자를 줄인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순찰인원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2명에게 활동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 본예산 올라올 때는 3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명이 있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일을 하실 분이 두 분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을 하면 단속활동지라 할까 이런 것을 적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3명이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일지를 계속해서 적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조  건설과 마치고 쉬었다가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과장님! 자료 428페이지에 보면 건설 종사원 인부임 이런 관계는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부임 31명 이 인원은 종전하고 동일한데 가뜩이나 어려울 때 꼭 이렇게 인부임을 증액해야 할 이유를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로청원 경찰이 있지요? 그런 데는 그대로 두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도로청원경찰은 한 명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건설종사원 인부임만 증액을 하고 금액상으로 보면 2,1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노조협약에 의해서 98년도 임금협상에서 결정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어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이런 지급기준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똑같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98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을 보면 이것이 부산광역시 예산 13310-49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 도시산업위원들한테 부산시에서 예산 시달된 근거서류를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도로관리 업무보고 재료비에서 사실상 인력을 쓰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강하게 다룬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묵인이라 할까 베푼 그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1명 196일을 쓰려고 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많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 인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삭감입니다.
  당초 98년도 예산에 280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류를 맞추다 보니까 196일분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를 제대로 안 쓰겠다 이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하정윤  98년도 예산으로 제가 그때 답변을 올해만 하고 앞으로는 전부 다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시류가 이러니까 이것도 280일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196일 분을 쓰겠다 이 얘기지 그 이후에는 안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돈이 약 157만원을 시키겠다 쉽게 말해서 석 달 정도는 단축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당초에 525만6,000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367만9,000원만 하고 157만원을 삭감하겠다 이것은 업무보조로서는 끝이고 전반적으로 봐서 1,678만1,000원 증액된 거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당초에 65억1,900만원에서 45억7,400만원으로 19억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토지매입비 보면 감천 1동 여기가 9,500만원 삭감이 되고 우리 괴정4동에 낙동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이 7억이고 또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3억하고 이래 가지고 10억이 됐는데 동별로 균형을 안 맞춰 주시고 너무 삭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는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9억4,500만원이 한 동에 사업을 두 건 하는데 그 두 건이 다 깎여버렸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올해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IMF 체제 하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깎고 적게 깎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 도로와 연계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한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낙동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7억만 넣으면 완전히 개통이 되는데 이게 4년째 끌고 있거든요. 주민들 원성도 상당히 많고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마는 만일 금년에 개통이 안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책도 받고 원성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만약에 추경이 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 한 마디만, 낙동로 동덕아파트는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왜 다 삭감을 했느냐 하면 예산 잠식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 예산도 아직까지 보상문제로 시비가 일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올해 또 거기다가 취득을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잠식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삭감조치를 했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풀리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관계 때문에 죽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연차공사로 계속 공사하면서 이것 이외에 더 중단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지금 중단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싸릿골 그 위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깎은 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서 IMF 체제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상 삭감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불요불급한 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유인물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제일 시급하지 이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내용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 할게요.
  토지매입비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가 5억으로 줄여놨을 때 5억만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절반만 사고 나중에 또 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마지막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10억을 잡아놨다가 5억을 깎은 것은 100m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50m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아까 물론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 급한 걸 먼저 하느라고 예산을 이렇게 균형 없이 더 줄이고 덜 줄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평초교 주변도로 개설 이게 1억9,000입니까, 19억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억9,000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있던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이유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1억9,000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9,000만 확보를 하면 신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9,000을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완결된다는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시기한 것을 어째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당초에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1억9,000이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그 구간을 개설하려면 1억9,000 때문에 전부 다 개통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산사정이 어렵지마는 1억9,000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감천2동에 옥녀봉인가 있죠?
  7억 중에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 현장 파악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시급해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그 자리에는 앞으로 기존도로와 연결하려면
○신준식위원  아니 앞으로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급하냐고! 하던 공사도 일부를 중단해 가면서 하는데 거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7억 중에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급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 지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대다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사정이 열악하지만 한 5억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신준식위원  미운 데는 깎고 예쁜 데 더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거기 말고도 더 열악한 데가 많을 텐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하정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한 데는 아마 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곳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이 좀 더 급하지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나는 당초예산부터 이걸 지적한 사람이에요.
  사람 몇 집 살지도 않는데 7억 투자하느냐 더 급한 데 있으면 더 급한 데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내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더 급한 데가 있거든 더 급한 곳부터 해라 이겁니다.
  공사를 중단까지 해 가면서 시급하지 않은 데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산위원  방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천에 살고 있는데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공사 실효성이랄까. 대충 몇 m 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5,000만원 정도 같으면 공사는 약 15~20m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일대가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못 가지 싶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여기에 작년도인가 불이 나서 자연소화 되어서 세 시간 불타 가지고 몇 집 타버린 그런 곳인데 이게 도로를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는 공사비가 이렇게 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민간수탁공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민간수탁공사는 시파크 옆에 있는 수협입니다.
  수협 앞에 계획도로가 지금현재 전면에 버스가 다니는 15m, 우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시파크 수협빌딩을 지으면서 도로개설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민간수탁 공사비는 편성을 해 놔야만이 집행이 바로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하정윤  돈을 받습니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로 제가 서구청에 근무하다가 사하구청으로 발령 받아온 성인덕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럼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택위원  이만큼 깎였는데 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과는 사실상 민원창구 근무자들이 대부분 다 일용직입니다.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기도 하고, 보니까 저희 지적과의 예산 중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 이십% 삭감을 해 놨는데 단 기본업무는 다소 늦추어 가면서 충당을 해 나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민원창구 근무자인 일용직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당장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6시30분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상수   김흥산
  신준식   허명도
  이화오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