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관리 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사항과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 재산의 조성,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 및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2021년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에 조례 제정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정말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2개 해운대구하고 연제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 그죠?
  제정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연제구는 지금 상권활성화, 예예.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2개 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례가 되면 세 번째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해운대구하고 연제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평가가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이 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해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차에는 거의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어떤 그런 단계고 2단계에 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구청장님 의지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가 상권 르네상스 거기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갖고 된 겁니까 두 개가,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사업 공모신청하고는 연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연제구는 그렇고 해운대구는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연제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선정이 되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든 경우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도 2021년도 상권화 활성,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정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도 때마침 발표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공모사업에 정말 심사가 잘 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조례를 발표해 주신 한정옥 의원님,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5년간 8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질의였습니까?
송샘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은 하려는 게 우리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사실 상권활성화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한정옥 의원님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그래 만일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향후 재단의 출연금과 운영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생각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운영 자금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80억 원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를 일단 자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을 1000만 원 지금 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5년간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5년간 어떤 재단 차원의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일례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라든지 또 주차장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끝나도 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지적하는 것까지 답변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선정되는 지원사항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건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재단으로 인해 가지고 2026년까지 끝나고 난 뒤에 사후 재단이 계속 존립을 하려면 그 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래야지 공모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도, 만일 이게 재단 설립한다 해서 르네상스 상권만 아닌 다른 재래시장 이런 부분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이 사업은 상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관한 사업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이 2026년도까지 투입될 돈이 한 80억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다양한 정책들하고 또 사업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재단으로 올바르게 성장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13조에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에 타운매니저가 있어요, 그죠?
  그 타운매니저는 나중에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타운매니저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급을 할 때 급여는 그 80억에 그 안에서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운영 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80억 원 범위 안에서 타운매니저를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 안에 보면 타운매니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전국에 보니까 한 20군데 지금 르네상스 공모사업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현재 2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지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죽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 타운매니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이웃동네 사상구에도 타운매니저가 좀 사업을 한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 어쨌든 타운매니저가 이 사업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타운매니저를 잘 뽑아야 5년간 잘 꾸려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심도 있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신중하게 해서 타운매니저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괴정골목시장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전국에 20개소를 보면 특별하게 지금 활성화가 된 데가 별로 없어요. 특색 있게 해 놓은 거는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이 80억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한데 사실은 골목시장 안에 80억을 들여가지고 활성화가 크게 된다는 지금 보장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발, 초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타운매니저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괴정골목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열심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문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강력범죄의 전조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침입 발생 건수가 최근 2년간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침입 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문봉 의원님과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니 시설물 설치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취약계층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 물론 고려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제안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우리나라 범죄가 안에보다는 밖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범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보다는 밖 상황에 맞춘 조례라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 내나 정의 용어에도 3호에 보시면 방범시설이란 것은 방범문, 창, 방범용 망창, 그러고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 물론 밖에서 일어나는 이 조례가 정의 용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 그것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지금 이 사항은 조례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남구에 내나 원룸에 사는 여성 분이 내나 성폭력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협의 요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협의 요청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혀 그럼 생각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이게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만약에 이렇게 안 해도 밖이든 안이든 그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방범창으로 함으로 해서 밖에 있는 사건을 그나마 내나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여기 11조에 보시면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서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 또는 노약자 또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또는이 아니고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또는이네요. 그치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제가 이게 지원범위가 좀 필터링이 안 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노약자인데, 노인인데 충분히 재산상으로 그렇게 불리한 입장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지원을 요청한다 하면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 디자인 조례에 보면 무조건 신청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에 지금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 방범과 관련된 설치 분들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먼저 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먼저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을 먼저 관내에서 설정을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침입범죄에 있어 갖고 좀 보완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지금 목적이 범죄 내나 취약구역에 있는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을 해 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지역 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목을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라 하니까 언뜻 봐서는 참 생소하게 보이거든요. 도시환경디자인 하면 환경에 관련 어떤 디자인이라 하는데 범죄예방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조례가 물론 경찰청 이런 데 협조요청을 이렇게 했지만 최초에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2015년 7월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 조례를 실제로 조례 자체를 행사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 온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내나 범죄예방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건축과에 있다가 그래 가지고 범죄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우리가 셉테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4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 왔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거의 뭐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는 것을 내용을 이번에 구체화시킴으로써 그죠?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지금까지 어디 묻혀 있던 조례 같아요.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니까 조례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이 대상범위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잘 구체화해서 그죠?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잘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각종 어떤 범죄예방으로부터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이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이게 물론 단순히 범죄예방에만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도 순리겠지만 그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시키는 전략이나 또는 저소득층, 노약자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래 해서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지역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사하구 전체적인 범죄예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료 위원들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봉 위원님과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소집수당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예산범위 내에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활동할 시에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소집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였으며 아울러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과 오·사용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임무 수행 시 지급하는 소집수당을 공무원 9급에 준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소집수당 지급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죠?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행안부에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상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국으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는 이미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실시하는 곳도 있고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실시한 데도 있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좀 안타까웠던 게 자율방재단 봉사는 보면 조금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은 단체입니다. 그렇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이런 단가에 준하는 지급을 할 건데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몇천 원씩 이렇게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요 밑에 보면 한 시간 단위 계산으로 해서 4시간 범위 내 등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까 내나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가지고 2019년 구평동 사태라든지 그럴 때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전영애 위원  8시간까지. 그래서 이 방재단 보면 회원들이 타 지역에도 보면 또 가더라고요. 또 우리도 보면 타 지역에서도 오고 서로가 지금 윈윈하는 것 같고 서로가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면 타 지역에 갔을 때도 특별한 재난이나 그런 데 있었을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우리한테 참석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 지급 가능한 걸로……
전영애 위원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방재단은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단장은 매년 4시간씩 지금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시청에서 할 때도 있고 구청에서 할 때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시청에서 했을 때는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 수료증을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수료증은 교육기관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때만 수료증이 배부가 되고 이수증이 나가고, 그 외에는 일반교육은 그냥 수료증 없이 우리가 교육을 인정을 해 줍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시청에 하든 구청에서 하든 그 교육기관에는 이수를 한다 그렇게 보면……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경우에는……
전영애 위원  회원들이 그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교육기관의 입교라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 거기라든지 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으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청장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피 사유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 구체육회, 관내 체육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해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2조 기능에 보면요. 세 번째에 보면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체육활동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학교체육활동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관내 학교 지원 활동, 활동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전영애 위원  포괄적으로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관내 학교라 하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많고, 또 체육진흥에 체육에 종목이 많거든요.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런 종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런 사례가 된다면 학교마다 어떻게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 학교, 관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56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26개 교에 30종목인데 지금 이 조례 제정상에서 조례 내용상에서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는 이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더 큰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의 운동장에 트랙이나 잔디 깐다든지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을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넣는다 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운동부도 우리가 이 넓은 의미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은 되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지……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다가 지금 기능에다가 지금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넣어놨는데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포괄적으론데 이걸 지원하는 방안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걸 빼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니,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전영애 위원  그래 관내 학교체육진흥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학교 체육진흥이라 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본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어떻게 그걸 지금 바로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학교에서 협의체가, 진흥협의체가 조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 학교에서 그런 자기들이 요청이 왔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이 조항이 있다 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운동부를 바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체육진흥법」이나 거기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운동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전영애 위원  할 수 있다 하고 지원해야 된다 하고 그 차이점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니, 이제 그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은 학교체육진흥에……
전영애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볼 때에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꼭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포함시킨 거는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만 생각해서 넣은 조항은 아니고……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강당이나 여러모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내용 안에 그런 종목도 들어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들어갔어도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바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동부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협의회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단순히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를, 협의회가 어쨌든 사하구 관내에 있는 체육진흥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가 없었을 때는 관내에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 중요사항들을 어떤 기구에서 논의를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일단 저희들 체육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문이나 협의회 이런 논의를 한 기구는 따로 별도는 없었고 체육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또 의견 교환은……
송샘 위원  주로 사하구 체육회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관내의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우리 구청 내 과라든지 이런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진행 계획 수립을 했다면 지금은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전문적인 그런 조직을 통해서 자문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 현재까지 저희들 사하구 종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보면 개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개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종합계획은 아직 없었는데 이런 협의회가 마련되면 저희들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도 받고……
송샘 위원  그 협의회가 마련됨으로써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무래도 저희들……
송샘 위원  기존과 비교를 해 갖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생각보다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구성이 되니까 다방면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
송샘 위원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갖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운동부라든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강당은 매칭사업이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마련할지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잔디를 교체를 하든지 이런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것도 내나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문체부나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말고는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어요. 목적비가 안 맞다더라고. 쉽게 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금방 우리 사하구에서 56개 학교에서 26개 학교에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이 운동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라 안 해라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쉽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의견을 저희들이 받을 수……
○위원장 이복조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지!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협의회에서 의논이 돼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저희들 지금 학교 체육을 넣은 이유는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을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무슨 시책을 정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사하구 전체의 체육진흥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우리 과장님 뜻은 무슨 말인가 대충 알겠는데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운동부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26개 학교가 각 종목이 있듯이 그럼 여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걸로 해서 너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노 이래 할 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것도 저희들 걱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운동부만 지원하려고, 이거만 딱 생각해서 우리가 포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씀 자꾸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전체 다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차후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원을 어떤 학교 하나만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형평성에 맞춰 큰일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부행위인가 선심성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자, 이상이고요.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하구에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체력이 국력이고 사하구민들도 건강해야 사하구가 잘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진흥협의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지금 구 체육회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  체육회 회장이 일단은 당연직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  변한 거는 그중에 우리 사하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조직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구성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하구체육회 조직원들이 거의 이 조직원들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하거나 또 체육에 경험이 많은 사람 두루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직 구성할 때 세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하구 체육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이거 체육진흥협의회가 생기면 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일단 예산은 없고……
송샘 위원  회의 수당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회의 수당은 아마 우리 위원회 수당과 같이 갈음이 될 거 같습니다.
  따로 이 협의회를 운영함으로 인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전영애 위원님께서도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신 게 기능이라고 했는데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러면 체육진형협의회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거 같아요. 과연 사하구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사하구 관내에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자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럼 디테일하게 관내 학교 체육진흥 사항에 관한 사항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왜 넣은 거예요, 기능을?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내나 학교 체육진흥 말씀입니까?
송샘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하구 관내 전체에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고 4번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제2조 3항에 대해서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분명히 체육진흥에 관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이런 건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  여기 사하구 체육을 논하는 데 있어 학교체육이 빠져버리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체육을 여기 하나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안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개축 제한 규정인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증․개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시 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 부칙내용을 보니까 2조에 2항을 보니까 왜 이걸 이제서야 변경을, 지금까지 변경을 왜 하지 않았는가 참 내 의심스러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당초 법령을 제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강력한 조항까지 넣은 걸 보면 제가 추측컨대 이 사하구라든지 도심지에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넣은 모양인데 이거는 분뇨처리시설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은 좀 시설이 낙후되고 이러면 노후가 되고 이러면 시설을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그게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장림에 돼지 막사가 아주 크게, 오염된 지역인데 그곳에 혹시 가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유동철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저희들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유동철 위원  정말 참 이게 열악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집중적으로 이 시설 좀 관리해서 원래 작년 재작년 9월인가 이걸 새로 짓는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새로 짓지를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수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네들이 어떤 환경 개선할 여지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왜 그렇냐 하면 그분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분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자주 나가고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시 사하구 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제3조에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제4조에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제6조에서 9조까지의 주소정보 안내 시설 등에 관한 광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20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24조에 타인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돼 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1.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