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10시00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관리 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사항과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 재산의 조성,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 및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2021년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에 조례 제정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정말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2개 해운대구하고 연제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 그죠?
제정된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1년차에는 거의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어떤 그런 단계고 2단계에 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구청장님 의지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5년간 8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였습니까?
그 사업비를 일단 자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을 1000만 원 지금 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5년간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5년간 어떤 재단 차원의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일례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라든지 또 주차장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끝나도 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모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도, 만일 이게 재단 설립한다 해서 르네상스 상권만 아닌 다른 재래시장 이런 부분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이 2026년도까지 투입될 돈이 한 80억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5페이지에 보면 제13조에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에 타운매니저가 있어요, 그죠?
그 타운매니저는 나중에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타운매니저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침 안에 보면 타운매니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 타운매니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죠?
보통 보면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괴정골목시장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전국에 20개소를 보면 특별하게 지금 활성화가 된 데가 별로 없어요. 특색 있게 해 놓은 거는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이 80억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한데 사실은 골목시장 안에 80억을 들여가지고 활성화가 크게 된다는 지금 보장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발, 초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타운매니저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괴정골목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열심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문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강력범죄의 전조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침입 발생 건수가 최근 2년간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침입 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문봉 의원님과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니 시설물 설치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취약계층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 물론 고려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제안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침입범죄에 있어 갖고 좀 보완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조례의 제목을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라 하니까 언뜻 봐서는 참 생소하게 보이거든요. 도시환경디자인 하면 환경에 관련 어떤 디자인이라 하는데 범죄예방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조례가 물론 경찰청 이런 데 협조요청을 이렇게 했지만 최초에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4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지금까지 어디 묻혀 있던 조례 같아요.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니까 조례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이게 물론 단순히 범죄예방에만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도 순리겠지만 그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시키는 전략이나 또는 저소득층, 노약자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래 해서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지역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사하구 전체적인 범죄예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료 위원들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봉 위원님과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소집수당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예산범위 내에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활동할 시에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소집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였으며 아울러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과 오·사용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임무 수행 시 지급하는 소집수당을 공무원 9급에 준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소집수당 지급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죠?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으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청장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피 사유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 구체육회, 관내 체육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해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2조 기능에 보면요. 세 번째에 보면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체육활동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중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26개 교에 30종목인데 지금 이 조례 제정상에서 조례 내용상에서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는 이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더 큰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의 운동장에 트랙이나 잔디 깐다든지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을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넣는다 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운동부도 우리가 이 넓은 의미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은 되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동부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협의회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단순히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를, 협의회가 어쨌든 사하구 관내에 있는 체육진흥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매번 보면 개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개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종합계획은 아직 없었는데 이런 협의회가 마련되면 저희들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도 받고……
이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26개 학교가 각 종목이 있듯이 그럼 여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걸로 해서 너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노 이래 할 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부행위인가 선심성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하구에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체력이 국력이고 사하구민들도 건강해야 사하구가 잘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진흥협의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지금 구 체육회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하거나 또 체육에 경험이 많은 사람 두루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직 구성할 때 세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하구 체육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협의회를 운영함으로 인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넣은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학교체육을 여기 하나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안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개축 제한 규정인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증․개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시 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자주 나가고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시 사하구 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제3조에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제4조에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제6조에서 9조까지의 주소정보 안내 시설 등에 관한 광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20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24조에 타인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돼 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한정옥·유동철·강남구·전영애·전원석·강문봉·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강문봉·강남구·양기주·전원석·박정순·윤보수·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1.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