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해 드린 취득승인의 건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방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읽은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과 아울러 동시에 내일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처리한다는 자체는 먼저 지방의회 의결을 가지고 내용상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10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연중에 취득해야 될 사유, 또 매각해야 될 사유가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되 예외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별도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권업무가 거론은 작년부터 됐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외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하고 예산확보 예결위를 별도로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 위원님 번거로운 면도 있고 모든 것을 고려하고 또 긴급한 면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 자체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급하다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회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너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분이지만 의회의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위원들 설득도 시키고, 위원들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봤더니 이게 벌써 의회 의결도 안 거친 사항을 다 된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는 홍보에 들어갔더라고!
이런 사항을 정말 여권발급 업무가 누구 한 사람의 치적으로, 공적으로 남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여권분소 설치가 언제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한 5월 15일 정도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는 가능하면 일찍 4월 중으로 개소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굳이 5월이라는 데드라인(deadline)을 잡아놓고 지금 주차장이 당장 5월달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습니까?
또 저희들이 주변 아는 사람들과 노력을 해서 적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배짱을 튕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왜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고 확실하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면서 데드라인(deadline)을 잡아놓고 모든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어느 정도 업 되는 가격이 제시되는 것으로 주위에서는, 과장님이야 어떤 생각을 하시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다른 가격보다 업 되는 가격으로 판다. 복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드라인(deadline)을 정해놓고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청 청사 내의 주차 면은 거의 7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천막을 치고 지금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하겠다든지 어떠한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근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또 무슨 계획이라든지 구청 어떤 인식이나 민원인식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철수가 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민원인들의 주차면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주차장 구입에 대해서 만일 돈이 5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갑작스레 도시위원 측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자 아마 이렇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일단 이것이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0억, 12억 결정이 되면 재정심의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걸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든지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3을 서명 받아야 되는 겁니까, 2/3를 서명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 내가, 재무과장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총무위원으로서 이거 참 아주,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잘못됐다 왜 총무가, 제가 사실 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데 돈 나가는 걸 말이죠.
12억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거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면 급하면, 물론 이번에 급하게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명날인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사실 소관이 우리 총무 소관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이나 매수를 변경이 필요하면 받아가지고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의회에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권 업무가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 수행이라든지 좀 긴급히 처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큰 뜻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어떤 절차가 바쁘더라도 긴급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은 물론 3 필지를 동시에 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계약을 해서 매수를 하면 주차장 3필지 48면 확보하는 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사람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또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 듣기로는 감정가격이 도로하고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감정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필지 중에 들어오는 입구 3층 건물은 거기 옥영관 씨는 팔겠다는 의사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그 필지는 먼저 사고 뒤에 2필지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격 문제가 나오면 좀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하는데 1억 5,82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발주일자가 3월 21일, 오늘이 3월 21일 아닙니까?
(「내일이 21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이 21일입니까?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3월 21일날 발주 일자를 잡아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이 날 거다. 사전 승인이 날 거다 하는 예측에서 우리 만약에 오늘 의회 열어가지고 승인이 안 나면 발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맡기면, 이런 사항이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놓으면 손 들어줄 거다. 통과시켜줄 거다하는 예측 하에서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한 20년, 30년 근무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일정을 짜고 또 예산 확보를 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보내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압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간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특히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짜 계산을 대충해서 그때까지 이걸 해야 대외적인 공신력의 문제, 유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주민들한테 망신을 사면 곤란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지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일 말고도 조그마한 프로젝트도 일정을 짜고 또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주관 추진 부서에서, 그런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 채무상환 해서 3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317-31번지 토지 말이죠.
토지가 지금 보면 211.6㎡
이게 평당 ㎡ 얼마씩 이렇게 지금 가감정이 됐죠?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시지가가 거기에 ㎡당 141만원니다.
그죠?
64평이니까
이창주 건물 아닙니까?
법무사, 그죠?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떤 감정을 하면 땅 감정, 지상권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억을 예상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4억 7,000만원은 추가로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걸로 추산을,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산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얼마 재산세를 받으면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계상을 해서 지출 배정예산을 짜듯이 이것도 특별회계 추가되는 부분은 세입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합해서 총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바로 어떠한, 어떤 토지 매입도 협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방법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들어오게 될 세입이 예를 들어서 3월 중으로 다 들어오더라도 다음 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발주 일정을 잡거든요.
그 공고를 12일간 하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시공할 업체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64평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가액을 산정해서 감정을 하고 또 복수감정 해서 매입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이 법률에 의해서 과세 시가 표준액이 정해지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축부분하고 합해져서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는 317-20번지는 한 1억 4,000만원, 그 다음 317-24번지는 1억 4,300만원, 그 다음에 317-31은 토지 부분이 2억 9,800만원하고 건물 6,400만원하고 그렇게, 그건 기준액이 이렇게 됐고 감정을 하게 되면 시가의 150% 내외 또는 120% 내외 주변의 시장가격하고 종합을 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정을 한 가격이 전부 다 11억 6,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
여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가지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도 재무과장님하셨고 우리 구청에서 뛰어난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의 생각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청사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민원인들 물어오면 대답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청사 이전 계획이 있나, 없나 물어보시는데 이 청사에 주저앉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자마자 여권 업무하고 또 화장실 증축 문제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신평기지창에 한 5,000여평에 가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 통과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교통공사하고 땅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 매각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칙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면 토지 매매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을 해서 얼마에 살 것인지 몇 년동안 분할 상환을 할 것인지 그래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와서 교통공사에 협의차 한번 갔다왔습니다.
교통공사 측에서는 빨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올해 세입 문제는 재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오고 나서 2주 후에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에게 애로 사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청사 문제하고 지방에 복지비가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35억하고 보육료 35억하고 그것만해도 70억하고 올해 120억의 법정 경비가 확보 못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교부세 제도를 시를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시에서 다 써버리고 구에 주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부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이라는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특히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작년 11월달에 청사를 짓는 것이 법상 복합 건물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난 11월달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측에서도 전당별로 의원들이 다르고 하니까 민자유치법이 개정이 돼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상복합 형태로,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면 우리가 추정 예산액을 615억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를 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한 시행자 측에서 일정한 사업을 한다면 예산 적게 들이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법 개정도 행자부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가서 한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토가 정해져야 되는데 구청사 옮기려고 하면 옮기든지 안 된다든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에 법 계류된 게 한 두건입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 사항을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작년 2006년에 주인 한 명 바뀜으로써 거의 혼자 마음으로 칠백몇십 명 직원들 마음을 바꿔놨는데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중재를 해서 구청장, 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혼자 생각이, 우리 의원들 저 앞전에 4대 의원들도 전부다 안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설득을 해서 중요재산 취득한다고 재산 취득해야 구청에 돈이 되지 하면서 온갖 설득을 다해놓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옮기니 마니 지금 과장님도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어느 천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구청사가 건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평지하철공사 그 땅을 매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놔놓느니 지금 주차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주차비 10억을 받는다면서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3년 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법상 규정이 돼서 저 부분은 1년에 한 3억인가 10억까지는 아닙니다.
3년에 총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의논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간담회 가진 적도 없고 옛날에 다대포 개발하는데 자리 한 번 같이 했지만 한번도 그런 자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치적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돌려놓고 과장님이 짬을 내서 간담회 시간을 청사 관련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청사건립 문제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당초에 총 공사비 165억 중에 토지 매수비가 현재 110억 정도가 정확하게 152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서 물론 사야 됩니다마는 그 가격대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0평이니까
아까 옥영복 위원이 말씀을 한
60억인데 그러한 이율 문제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해서 사서 몇 년 이내에 그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어떤 법으로 규정은 없지요?
땅을 매입하는 부분 꼭 청사를 건립한다기보다는 일단 사놓고 어떤 매입을 해서 어떠한 기간 내에 건립을 한다는 기준이 없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여권 발급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이라든지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아마 청사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안을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보고사항】
O의안회부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