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위원님, 제출해 드린 취득승인의 건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방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읽은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과 아울러 동시에 내일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처리한다는 자체는 먼저 지방의회 의결을 가지고 내용상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10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원래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편성하고 그렇게 전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원 절차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연중에 취득해야 될 사유, 또 매각해야 될 사유가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되 예외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별도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권업무가 거론은 작년부터 됐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외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하고 예산확보 예결위를 별도로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 위원님 번거로운 면도 있고 모든 것을 고려하고 또 긴급한 면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칫하면 우리 의회가 이런 급한 사항이라도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 자체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급하다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회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너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부분이지만 의회의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위원들 설득도 시키고, 위원들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봤더니 이게 벌써 의회 의결도 안 거친 사항을 다 된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는 홍보에 들어갔더라고!
  이런 사항을 정말 여권발급 업무가 누구 한 사람의 치적으로, 공적으로 남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여권분소 설치가 언제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분소설치 공문이 내려와서 민원봉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에 사무실 확보라든지 민원 주차장 확보라든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 지침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준비기간을 보태면 주차장 확보나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한 5월 15일 정도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목표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외교통상부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여권 분소를 못 내드린다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는 가능하면 일찍 4월 중으로 개소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그것은 가능하면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때까지 사무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조정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외교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개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 지시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준비가 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우리가 경우를 여권을, 판단해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여권이 그렇게 됐을 때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사정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진구청이나 사상구청처럼 기존 큰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바로 개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사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한, 두 달 정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사정이 열악하고 지금 주차장 준비가 다 안 됐으니까 5월달이 아닌 7월이나 8월, 10월달에 개소한다고 했을 때 외교부에서 여권분소 설치를 취소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일단 외교부에서 4월 중으로 개소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 개소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것을 저희들이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한승정 위원  살려야죠. 당연히 우리 사하구에서 여권 분소를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굳이 5월이라는 데드라인(deadline)을 잡아놓고 지금 주차장이 당장 5월달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타워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래,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취득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5월달까지 매입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앞쪽에 있는 3층 건물은 팔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됐고 그 다음 뒤에 있는 2필지는 당초에는 팔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서 팔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변 아는 사람들과 노력을 해서 적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도 생각이 언제까지 너희가 사지 않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배짱을 튕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왜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고 확실하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면서 데드라인(deadline)을 잡아놓고 모든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어느 정도 업 되는 가격이 제시되는 것으로 주위에서는, 과장님이야 어떤 생각을 하시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다른 가격보다 업 되는 가격으로 판다. 복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드라인(deadline)을 정해놓고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사의 복수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세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낭비는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까지 여권 분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업무 시행도 민원봉사가 있어서
한승정 위원  시설 준비가 좀 늦으면
○재무과장 조동규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잡으면 한 5월 15일까지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설이 좀 늦으면 늦는 대로 해서 그렇게 큰 패널티는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또 공신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 일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설비도 빨리 하고 해서 여권 업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또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 부족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장 부지 내에 공무원노조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남의 땅을 사야될 형편이면 이거 하나 몇 면을 더 할 수 있는, 지금 이번에 주차장 부지 준비하시면서 우리 사하구 내에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는 7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죠?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청 청사 내의 주차 면은 거의 7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전부 가용 면수가 37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대고 민원 아닌 사람들도 대고 그렇다 보니까 7면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제가 이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천막을 치고 지금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하겠다든지 어떠한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근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이래놓고 무슨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뭘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가 천막을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어떤 하나의 단체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면 사무실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조만간 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무실 필요하면 자기들이 구해야지 왜 남의 민원인들 주차장에다가 자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또 무슨 계획이라든지 구청 어떤 인식이나 민원인식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철수가 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민원인들의 주차면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차장 구입에 대해서 만일 돈이 5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갑작스레 도시위원 측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자 아마 이렇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일단 이것이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10억, 12억 결정이 되면 재정심의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걸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우리 구 자체로 심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든지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밟았을 때 사람들이 거기 다 와, 그러면 밟으면 심의위원 전부 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을 서명 받아야 되는 겁니까, 2/3를 서명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재무과장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총무위원으로서 이거 참 아주,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잘못됐다 왜 총무가, 제가 사실 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데 돈 나가는 걸 말이죠.
  12억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거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면 급하면, 물론 이번에 급하게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명날인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사실 소관이 우리 총무 소관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익년도 재산관리계획을 각 과에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매각이나 매수를 변경이 필요하면 받아가지고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의회에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권 업무가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 수행이라든지 좀 긴급히 처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큰 뜻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어떤 절차가 바쁘더라도 긴급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뒤쪽에 있는 두 집이 죽어도 안 판다. 값이 안 맞아서 안 판다 이렇게 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은 물론 3 필지를 동시에 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계약을 해서 매수를 하면 주차장 3필지 48면 확보하는 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사람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또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 듣기로는 감정가격이 도로하고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감정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필지 중에 들어오는 입구 3층 건물은 거기 옥영관 씨는 팔겠다는 의사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그 필지는 먼저 사고 뒤에 2필지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격 문제가 나오면 좀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어저께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내용에 보면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하는데 1억 5,82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발주일자가 3월  21일, 오늘이 3월 21일 아닙니까?
   (「내일이 21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이 21일입니까?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3월 21일날 발주 일자를 잡아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이 날 거다. 사전 승인이 날 거다 하는 예측에서 우리 만약에 오늘 의회 열어가지고 승인이 안 나면 발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맡기면, 이런 사항이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놓으면 손 들어줄 거다. 통과시켜줄 거다하는 예측 하에서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웃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한 20년, 30년 근무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일정을 짜고 또 예산 확보를 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보내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압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간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특히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짜 계산을 대충해서 그때까지 이걸 해야 대외적인 공신력의 문제, 유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주민들한테 망신을 사면 곤란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지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아서 우리가 의결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밀어붙이면 사전승인, 어떻게 보면 사전승인도 나지도 않았는데 발주 일자를 잡아놓고 했는데 우리 의회 의결해서 위원들이 이건 부당하다 안 된다하면 발주 일자가, 발주 일자를 잡아놨다는 자체는 공사업자하고 벌써 계약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일 말고도 조그마한 프로젝트도 일정을 짜고 또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주관 추진 부서에서, 그런
옥영복 위원 계획서가 있는데 날짜를 너무 급하게 잡은, 3월 21일날 발주 일자를 잡아놨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회는 우리는 거수 역할만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만 내 주면 손만 들어줄 것이다는 의회 무시하는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 제가 오해를 가질 수도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옥영복 위원 아니면 천만 다행인데
○재무과장 조동규  이건 내부 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좀 전에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번에 좀 급한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는데 예측이 앞으로 가능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도 주무부서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도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 채무상환 해서 3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님! 그 주차장권은 저희들이 교통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그렇죠 참.
  아, 맞습니다.
  그리고 317-31번지 토지 말이죠.
  토지가 지금 보면 211.6㎡
○재무과장 조동규 약 64평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이게 평당 ㎡ 얼마씩 이렇게 지금 가감정이 됐죠?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는 2005년도에 옛날에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위원장 최천수 토지, 토지.
○재무과장 조동규 과세 시가 표준액이 있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2005년도부터 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 과세 표준시가가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축하고 합산해서 이렇게 감정하고 과세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시지가가 거기에 ㎡당 141만원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과장님께서 가감정을 해서 나온 11억 6,900만원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래 제 이야기는 317-31번지에 토지가 ㎡당 얼마 가감정을 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평균 한 1,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평당 1,000만원.
  64평이니까
○위원장 최천수 아, 한 평에
○재무과장 조동규  ㎡로 하면 한 300 몇 십만원 정도
○위원장 최천수 330만 이렇게 치이겠네요.
  이창주 건물 아닙니까?
  법무사,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약 1평에 1,000만원
○재무과장 조동규 예, 추산.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자, 그리고 또 건물은요?
○재무과장 조동규  건물하고 포함해서
○위원장 최천수 아, 건물하고 포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떤 감정을 하면 땅 감정, 지상권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 감정은 내역이 나와집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구분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토지 얼마, 건축물 얼마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합계 총 얼마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는 우리가 지금 예상 감정가격을 6억 4,000을 잡았는데 토지가 2억 9,000
○위원장 최천수 평당 얼마, 건물은 평당 얼마 이렇게, 하여간 과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가 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계산은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특별회계에 또 예비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게 특별회계 전체에 어떤 예비비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에 11억 6,900만원이 교통과에 예비비가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억 얼마 정도 기존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억을 예상하고 앞으로
○위원장 최천수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최천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공사비까지 하면 13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여기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교통과에서 지금 계획에 의하면 예비비 9억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입 예산이 또 4억 7,000 더 세입예산을 해서 그렇게 총 13억 8,000만원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 일이 예상 외로 빨리 추진될 때 어떻게 대처할 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통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연중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4억 7,000만원은 추가로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걸로 추산을,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산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얼마 재산세를 받으면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계상을 해서 지출 배정예산을 짜듯이 이것도 특별회계 추가되는 부분은 세입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합해서 총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9억 얼마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13억 8,000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 일이 예상 외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어떠한, 어떤 토지 매입도 협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거죠.
  방법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목 안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들어오게 될 세입이 예를 들어서 3월 중으로 다 들어오더라도 다음 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상당히 좀 무리지 싶은데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위원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비비 있는 것하고 추가로 또 들어올 예상되는 세수입하고 합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조달이라든지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잘 대처를 하시고 아까 또 과장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 답변에 보면 리모델링 일정이 이렇게 시급한데 어째서, 이 리모델링은 어느 예산으로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직 된 건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발주 일정을 잡거든요.
  그 공고를 12일간 하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시공할 업체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비비로 리모델링은 안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총 소요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돼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통과된 다음 날부터 집행 계획을 세워서 다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고 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민원봉사과에 보면, 예산 과목에 보면 예비비 총액이 소요예산이 1억 5,820만원 민원봉사과에 어떤 자료에 보면 예산과목에 예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어제 나온 자료거든요. 맞죠?
○전문위원 박노선  예.
○재무과장 조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토지 매입 부분에 가감정 나온 대로 전 필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서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3필지 중에 입구에 있는 317-31번지는 옥영관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64평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가액을 산정해서 감정을 하고 또 복수감정 해서 매입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이 법률에 의해서 과세 시가 표준액이 정해지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축부분하고 합해져서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는 317-20번지는 한 1억 4,000만원, 그 다음 317-24번지는 1억 4,300만원, 그 다음에 317-31은 토지 부분이 2억 9,800만원하고 건물 6,400만원하고 그렇게, 그건 기준액이 이렇게 됐고 감정을 하게 되면 시가의 150% 내외 또는 120% 내외 주변의 시장가격하고 종합을 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정을 한 가격이 전부 다 11억 6,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가감정가에서 어떤 감정이 밑으로 하향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 추정가격이래도
○재무과장 조동규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아까 공무원노조 텐트 뒤쪽에 있는 2필지 중에 700만원 이상 안 주면 안 팔겠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의뢰하는 시점에 감정평가사가 주변에 조사를 해서 평균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하여간 협의 과정에서 구비가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어쨌든 간에 11억 6,900만원에 대한 토지, 지상권 ㎡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가지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사 좁아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업무 보는데 집을 3채 구입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지금 우리 청사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재무과장님하셨고 우리 구청에서 뛰어난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의 생각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청사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민원인들 물어오면 대답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청사 이전 계획이 있나, 없나 물어보시는데 이 청사에 주저앉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제가 이번에 1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오자마자 여권 업무하고 또 화장실 증축 문제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신평기지창에 한 5,000여평에 가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 통과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교통공사하고 땅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 매각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칙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면 토지 매매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을 해서 얼마에 살 것인지 몇 년동안 분할 상환을 할 것인지 그래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와서 교통공사에 협의차 한번 갔다왔습니다.
  교통공사 측에서는 빨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올해 세입 문제는 재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오고 나서 2주 후에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에게 애로 사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청사 문제하고 지방에 복지비가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35억하고 보육료 35억하고 그것만해도 70억하고 올해 120억의 법정 경비가 확보 못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교부세 제도를 시를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시에서 다 써버리고 구에 주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부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이라는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특히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작년 11월달에 청사를 짓는 것이 법상 복합 건물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난 11월달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측에서도 전당별로 의원들이 다르고 하니까 민자유치법이 개정이 돼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상복합 형태로,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면 우리가 추정 예산액을 615억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를 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한 시행자 측에서 일정한 사업을 한다면 예산 적게 들이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법 개정도 행자부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가서 한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복 위원  항상 들어보면 막무가내로 뜬구름 잡듯이 매일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토가 정해져야 되는데 구청사 옮기려고 하면 옮기든지 안 된다든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에 법 계류된 게 한 두건입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 사항을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작년 2006년에 주인 한 명 바뀜으로써 거의 혼자 마음으로 칠백몇십 명 직원들 마음을 바꿔놨는데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중재를 해서 구청장, 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혼자 생각이, 우리 의원들 저 앞전에 4대 의원들도 전부다 안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설득을 해서 중요재산 취득한다고 재산 취득해야 구청에 돈이 되지 하면서 온갖 설득을 다해놓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옮기니 마니 지금 과장님도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어느 천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구청사가 건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평지하철공사 그 땅을 매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놔놓느니 지금 주차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주차비 10억을 받는다면서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재무과장 조동규  1년에 10억 아니고 3년간 교통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3년 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법상 규정이 돼서 저 부분은 1년에 한 3억인가 10억까지는 아닙니다.
  3년에 총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영복 위원  그래도 이자 따져서 매입해서 우리 구청에서 형질변경 허가 관청인데 나중에 다시 팔더라도 형질변경만 해주면 땅 값이 세 배, 네 배로 올라갈 건데 돈 썩혀놓느니 제 생각에는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집행부 구청장 이하 진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의원들하고 너무 대화의 장벽이 막혀있거든요.
  매일 의논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간담회 가진 적도 없고 옛날에 다대포 개발하는데 자리 한 번 같이 했지만 한번도 그런 자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치적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돌려놓고 과장님이 짬을 내서 간담회 시간을 청사 관련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일단 청사건립 문제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자까지 합해서 97억 정도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예정 부지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복수감정을 해서 평균치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쪽 주변에 상가도 있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당초에 총 공사비 165억 중에 토지 매수비가 현재 110억 정도가 정확하게 152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서 물론 사야 됩니다마는 그 가격대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거기에서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면 평균 300만원 치입니다.
  5,000평이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옥영복 위원이 말씀을 한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미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입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97억에 대한 이율도 따져봐야 되고 또 그것을 사 가지고 부족한 금액 부지를 샀을 때 부족한 한 50억 아닙니까?
  60억인데 그러한 이율 문제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해서 사서 몇 년 이내에 그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어떤 법으로 규정은 없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부분 꼭 청사를 건립한다기보다는 일단 사놓고 어떤 매입을 해서 어떠한 기간 내에 건립을 한다는 기준이 없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주차장 문제도 인수했을 때 손익계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교통공사 측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대금을 완납 안 했을 경우에 인계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여권 발급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이라든지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아마 청사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안을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발빠르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보고사항】
O의안회부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