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안채호 의원 외 5인 발의)
2. 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를 위하여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빔 프로젝트)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회의에 사하여성 유권자연맹 유완정 회장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인데 건축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주택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주택 재개발 예정 대상 구역은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13군데, 지금 사업인가가 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사업인가는 장림1구역하고 당리1구역 두 군데가 사업인가가 나서
지근수 위원  사업인가 난 데 민원이 많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장림1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지정은 취지 목적은 참 좋습니다.
  노후주택, 불량주택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취지는 참 좋은데 말같이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굉장히 힘들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지근수 위원  그런데 괴정2주택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반시설 쪽으로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괴정2 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고 아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지근수 위원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더 많겠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데 주민 공람·공고는 어떤 절차에서 공람·공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주민 제안으로 우리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계획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 측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정비 계획안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기간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월 이상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괴정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안에 대해서는 17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주민 공람·공고를 100%하고 많은 시간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해도 결과는 이게 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민원이 생기는데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몇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괴정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 토지 등 소유자 2조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50%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청을 해서 시 공동위위원회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에 따라서 향후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은 토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사항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조합원 토지 중 80% 이상의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이 법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의 의사결정은 안건에 따라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대의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결정사항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을 구성할 때 참석하지 아니한 20%는 비주류로써 민원 제기할 우려도 있고 또한 조합 총회 의결 과정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취지 목적은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사전 상세하게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또 50%라고 하는 이분들한테도 확실하게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보면 그나마 민원이 덜하지만 지금 처음 재개발을 이렇게 하니까 노후 주택 뜯고 재개발하니까 살기 좋은 데가 되겠구나 동의를 해놓고 막상 사업 인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를 했다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조합장 물러가라 하고 조합을 점령을 해서 업무 못 보도록 만드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능력 있는 이희걸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사전 공람·공고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괴정2동 재개발을 위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15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적률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더라도 초고층으로 건설을 해야 사업 시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층으로 건립하려는 것보다는 초고층의 건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용도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 이것을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별 다른 문제는 없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노후 불량 주택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하는 숙원 사업에 저희들이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마는 작은 민원이라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신 아파트라고 있지요?
  이게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림상으로 포함 안 된 것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 이희걸  성신아파트가 아파트 건물이 높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과에 이렇게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건축과장 이희걸  예,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말씀이십니까?
김정량 위원  예, 제가 혹여 이것은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연결된 것에 대해서 빠져 있기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재개발 됐든가 재건축이 됐든가 가장 문제가 비산, 먼지가 문제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필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산, 먼지 발생 필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재함에 5㎝정도만 적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이희걸  자세한 것까지는
김정량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수송 차량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적재함 상단에 수평 5㎝까지만 적재해야 되고 세륜, 세차를 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위생과에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켜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 하면 과장님께서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차량 유리 파손 심지어는 엔진 파손까지 이어지고 주민들의 재산 침해도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제가 볼 때는 차량파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에게 사진 전달) 지금 현재 사하구에 발생되는 비산, 먼지 위반 차량들입니다.
  각별히 이것을 과장님께서 삽입을 시켜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이 관련해서 괴정 제2재개발 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 먼지 신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비산 발생 저감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 의견 내용 중 하단부 두 개 항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신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 다음이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이 일어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위반이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공사중지 명령을 바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일정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을 때 특단의 대책으로 전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 중지 처분을 하고 건축 공사나 대규모 개발 공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들이 비산, 먼지 발생 사항도 있고 그 다음 소음, 진동 규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법률들이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저히 공사중지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사중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건설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많은 위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산, 먼지는 벌금이 100만원인가 과태료가 굉장히 상당한데 개인 업자가 벌어봐야 하루에 돈 10만원인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과중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처 이것을 단속 안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대포 얼마 전에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에 골프장 있는 데 건축을 했는데요 저녁 11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이나 비산, 먼지 발생은 민원
김정량 위원  환경위생과겠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압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제가 민원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가급적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적대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사 현장에 비산, 먼지나 소음, 진동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재개발 승인을 하면 정비구역지정 그 다음에 부산시 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죽 거쳐서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민원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재개발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 사건에 대한 주민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 없이 일반적으로 당초에 홍보할 때 예를 들면 100평의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은 100평의 아파트를 드리겠다 또 10평을 갖고 계신 분은 10평 아파트를 드리겠다 이렇게 왜곡돼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게 1 : 1이라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게 환가 되는 비율이 면적 단위로 1 : 1이라든지 1 : 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정법상 재개발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하는 것은 이것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 구역 내에 조합원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합니다.
  이게 종전 감정평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최종 단계에 종후 감정평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과 마지막에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투입 비용 금액이 이윤이 되는데 이 이윤을 조합원이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을 해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데요 이 관리는 처분 단계에는 이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재산은 감정가에서 추정이 가능한데 최종 가격은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가격을 평가를 해서 평가기관에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 내는 과정에 지금 현재 이윤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조합원 한 분 한 분한테 지금 현재 있는 재산에 따라서 몇 % 이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이윤을 배분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감정 평가 금액이 높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재개발하면 일반적으로 토지투기 등이 일어나고 땅값이 상승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정산을 받고 나가는 분들의 문제인데 현금 정산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 정산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각종 발생한 이윤에 대한 배분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 정산하는 부분은 재개발에 대한 개발 이윤을 취득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에 따라서 민원이 일어나고 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주로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개발 구역 내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은 개발이 되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만 받고 이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재개발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현대 감각에 맞게끔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재개발때문에 정말 신문지상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떠들썩한 거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신문보도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생존권을 외면하는 재개발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과 시행사와 개인 재산권에서 물론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겠지만 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감정평가 때문에 많이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업체 측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나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법률상에는 추진위원회 조합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도록 추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서 전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산시내에 등록된 감정평가 업체 전체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조합에서 두 개 업체를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하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그러면 조합 측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거다 그죠?
  경쟁을 통해서 하더라도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자기 마음에 드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추천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건축과장 이희걸  제안은 들어오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평가 업체의 감정 과정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체는 전체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취지는 좋지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감시·감독을 해서 최대한 도와줘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안채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주택재개발지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1시 32분)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당리1·2 구역 및 장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리1·2 주택재개발 사업은 당리동 70-2번지 신익 아파트 서편 일원으로 지난 2005년 제133회 정례회 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고 장림1주택재개발 사업은 장림1동 740번지 화천아파트 북쪽 일원으로 제125회 임시회에서 경제적 수익성에 앞서 지역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충분한 교통소통대책과 도심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변 민원해소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보고를 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사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장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빔 프로젝트)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당리1·2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 말이 수월치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구도 자그마치 13개나 된다 하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재개발팀장님 고생 많겠습니다.
  당리1지역이나 2지역은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사업인가가 떨어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서가 나와도 아직 배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노후된 주택을 뜯고 재개발한다니까 그 당시 주민들은 좋다고 동의를 했는데 실상 감정평가가 나와서 자기 재산을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 내 재산에 대한 감정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관여를 못하도록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을 하고 그 감정평가도 1개 업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를 해서 평균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평가 되었다든지 고평가 되었다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개발이익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기관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개입을 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조합이 구성되면 과장님께서는 한 80%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예.
지근수 위원  그럼 장림에는 몇 %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81.25%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81.25%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이 된다는, 심리적으로 들떠있을 때는 모르고도 사실 주민 공람이 옳게 안 돼서 모르고도 동의해주고 했는데 사실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묻기 전에 본 위원들이 조합을 방문하는 길은 있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께서 조합 방문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단, 뭐냐? 50% 승인을 받았는가, 진짜 81.25%를 받았는가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거냐, 또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 시가 아닙니까?
  현 시가에 준해야 되는데 조합원 자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고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 자격미달 되는 장림 같은 데는 아주 평수가 작은 분들이, 자격미달 되는 분들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거기서 보상을 받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 나와야 되고 또 조합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아주 저평가를 해놓으니까 지금 현실에 조합을 점령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산평가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다 해서 못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을 볼 때 자기들은 현 시가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저평가를 해놓고 지금 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서 이것은 이럴 수가 없다, 또 실제 평수가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분은 아파트값 지불하고 들어갈 수 없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10년 전에 살던 집 이것도 좋다, 20년 전에 살던 이것도 좋다 이대로 사는 것이 좋지 나는 이제는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 하니까 이때까지는 추진이 참 잘 안 되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관리처분에 들어와 놓으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비대위원이 생겨가지고 조합을 점령을 하고 있고 지금 조합이 조합장 물러가라 하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 따라서 저평가냐 아니면 저평가로 예를 들어서 조금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기관 이상, 두 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지금 현재 시가를 감정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 정관으로 또 관리처분 계획 내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정산을 받아가실 분들 그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등으로 토지는 건축물이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분이 아파트 분양 받을 의사가 없으신 분하고 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결국은 조합으로부터 현금 정산을 받게 되는데 그 현금 정산의 기준이 현재 자산평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서 또 당초에 조합측이 주민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사항들을 지금 현재라도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또 이해를 통해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조합측하고 비대위측에도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산평가는 구청에서 개입을 못한다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80%라는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비대위측에서 조합설립 당시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처분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재산현황 그래서 본인의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여기 조합원인데 번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 사항하고 재산사항이 동시에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무튼 조합측하고 비대측하고 사이에 좀 좁혀질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고요. 제가 하자는 이야기는 단 장림뿐 아닙니다.
  장림에 이제 사업인가가 떨어져서 관리처분이 내려놓으니까 평가서가 나오니까 그렇지마는 당리 역시도 또 평가서가 나오면 또 자기 재산 평가가 많다 적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 장림 뿐 아닌 감천도 될 수 있고 당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 폭넓게 이런 비대측이라든가 조합측이라든가 처음 홍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건축과장님이 열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리1·2 구역 질의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되었으니까 그러면 당리1·2, 장림1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우리 3년 정도 되어서 2007년도를 잡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해서 준공된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아, 우리 구에서는 신괴정 아파트가 지난 주에 사업 준공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신괴정 아파트 지은 것 하나?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인가 준공까지 죽 단계가 있죠?
  단계가 한 8 가지 정도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제일 어려운 단계가 아마 최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가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구해서 추진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첫 단추를 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일반 주민들 홍보가 잘못된 경우고 두고 두고 화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당시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최종 사업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고 최종 준공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동안에 소문으로만 듣던 내용들이 주민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그런 부분 때문에 법률에서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 과정에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합원에 대해서 선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소한 한 달이상 분양 신청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해서 개별 조합원들한테 통보도 하고 또 공람 기간을 거쳐서 그 관리처분 계획이 조합원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놨느냐 하면 그게 과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기업에 대해서 몽땅 매수를 해서 모든 개발 이익을 기업이 환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개발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 배당을 해주겠다 1:1.5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루머성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일 가장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장림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됐다 말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장림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초에 재산 감정평가를 한 상태고요. 그 재산 감정평가한 금액을 주민분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조금 비껴나가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임대주택이 저소득층들이 주로 밀집되어서 살고 계시죠?
  13평 짜리는, 보통 보면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정량 위원 그럼 13평에 사는 것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장림처럼 이렇게 세입자가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13평 짜리 사시는 분들이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단칸방, 세간방에 사시는 분들이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받고 임대주택 정도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임대주택은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고급층이란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다보면 실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는 여기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파트 이사갈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볼 때 13평 짜리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천, 장림 기타 등등에 일부 세입자가 훨씬 더 어렵게 살고 계신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 「주택법」 52조에 보면 아파트 내에서 말이죠 문제가 일어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과연 한 24개가 제 세대에 이거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재건축한다고 한 지가 10년이 되고 재개발한 지가 15년이 된 이유는 관리처분 계획이나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조합과 비조합 분쟁 등등으로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 52조에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관청에서 의견 청취도 하고 수렴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저희 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 당사자 간에 이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자라고 쌍방 합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사항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조정이 됐다하더라도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일반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를 해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설치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림1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양방이 저희 구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 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라도 조합장측과 비상대책위원회측하고 서로 구청에서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당사자 간에 대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신괴정 쪽에만 완공이 됐는데 실례된 얘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으로 계신 가운데 완공된건 그럼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제가 사하에 온 동안에 거기 하나하고 하단에, 큰 건 신괴정 재건축만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될건데 제가 볼 때는 행정관청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안있습니까?
  당사자들끼리 문제 해결해라 너희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한 게 아닌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환경도 정비되고 좋은 일인데 행정관청에서 조합과 비조합 너희들이 싸우든가 말든가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오면 우리는 해주겠다 하는 소극적인 행정대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양쪽에 의견도 들어보고 법적 효력이야 크게 없겠지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도 해보고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인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부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개입을 해야 될지 그걸 안 해야 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 재산권에 관한 분쟁들을 조정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장림1 부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이 낮으니까 감정평가액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주된 민원인데요.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감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금액을 수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 없이는 행정관청에서 대안을 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일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이다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죠?
   (웃음소리)
  솔직히 그렇죠?
  여기에 이런 재산권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개입되어가지고 오해를 받느니 합의해가지고 올라오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과장님 지금 재직하고 계실 때 한 5건, 10건 한번 해 봅시다.
  적극적인 민원 수렴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도 한번 설치해보고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해보고 의견도 청취를 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면 별 수 없지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상가액이 많으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래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항시 과장님 말씀한 대로 행정관청에서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이 문제가 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희걸  감정평가 금액은 행정관청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재감정을 할 거냐, 현재 감정대로 그대로 할 거냐 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조합원 한분 한분의 재산권에 직접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측하고 조합측하고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서로 중재를 해서 예를 들면 10원을 할 거냐 100원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중재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50원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정평가가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저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높일 수 있고 압력을 안 넣는다고 낮출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에게 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도 한번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월 16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엉터리 재개발, 재건축 반대 해서 규탄집회를 연 거 알고 계시죠?
  시민대책위원회 해가지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보면 사하구가 또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이 집회 물론 엉터리 재개발을 바로 잡아서 하겠다 좀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혹시 이러한 집회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어떤 재개발 지역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그런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제가 위원님 말씀한 그 집회에 참여를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주요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다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는 노후 불량 주택을 재개발해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간선 시설을 개량을 함으로써 도심지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반면에 현재 재개발을 통해서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도록 또 조합에 동의하신 분 80%의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20%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서로가 원만하게 타협되고 조정이 돼서 합리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타당한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사 표시를 위해서 집회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장림의 비대위측에서도 참석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가 13개 구역이지요?
  추진되고 있는 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자기 재산권을 지키면서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혹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을 까라는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재개발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부산시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사실은 장림1구역이
안채호 위원  장림1구역을 떠나서 부산시 전체에
○건축과장 이희걸  분쟁 전까지만 해도 가장 모범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개발계획의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은 업체였고 우리 구의 모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장림1구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시행된 사례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 사업 대상지였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오히려 지역에라도 다른 도시라도 진행이 잘 되고 관리 처분까지 진행이 돼서 시행하고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떠한 관계자나 그런 분을 그쪽에 견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그분들이 오셔서 주민 설명회를 보충을 듣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비대위측하고 조합측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를 해서 최소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보충으로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림뿐만 아닌 당리, 괴정, 감천 앞으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단기간에 참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데 지금 관리처분에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비대위가 생기고 지금 장림뿐만 아니라 당리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십 칠만 구민의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구 의회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해서 본 조합원에도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중 동료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재개발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회부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3일자 회부됨
O보고
  재개발 사업추진 사항 보고의 건
   (안채호 의원 대표발의)
    4월 26일 노승중·김정량·지근수·김흥남·최도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