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96페이지와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가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가로기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하구 내에 가로기 꽂이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700개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사하구 내 전체가 700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낙동로에 약 2킬로
○이모영위원  사하구 전체의 수는 몇 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강변로하고 전체 숫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강변로만 국기를 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낙동로
○이모영위원  낙동로 외에는 안 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극히 필요한 것 외 부산시 전체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할 때라든지 일부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한번만 달더라도 그것은 지금 알아놔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이것을 전혀 안 단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하면 보기도 흉하고 한데 이런 것도 단단히 알아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값이 99년도, 98년도도 5,000원하던 것이 2000년도에 와서는 7,000원으로 인상된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단가가 예산편성 시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단가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모영위원  국기를 많이 파는 데 가보면 5,000원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째 이렇게 비싸게 샀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추가해서 태극기라든지 시기 이런 것이 단가가 왜 높아졌느냐 하는 원인도 옛날에는 낮에만 달았는데 요새는 태극기 같은 게 24시간을 국경일 같은데 달기 때문에 약간 재질을 옛날보다는 좋은 것으로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단가상승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실제 79년도 78년도에 5,000원 해도 상당히 고급입니다.
  내가 사본 일이 있어요, 이것은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크고 제일 좋은 게 그때당시 5,000원 줬고 지금도 5,000원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 앞으로 삭감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새마을기도 너무 비싸게 샀고 물론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단히 알아보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범일동 같은 데 쌉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은 저희들이 구입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싸게 질이 좋고 싼 것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구입을 200개나 이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전체로
○이모영위원  매년
○총무과장 강명종  매년 전체로 보면 700개가 가로수 꽂이대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전체를 사지 않고 200개씩 몇 년마다 한번씩, 1·2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하면 헌 것은 바꾸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파악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모영위원  교체를 하더라도 작년도에 전부 가로기 꽂이대 까지도 20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200개씩 했는데 또 금년에 와서 시기·태극기·구기 전부 다 200개씩 매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꽂이대 같은 이런 것도 높이라든가 그밖에 너무 낮게 안 달렸는지 이런 것도 보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요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안많습니까?
  이런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관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거 마치고 나서 볼 예정입니다.
  상자에 넣어놨습니까?
  그냥 국기를 둘둘 말아서 꽂아놨습니까?
  상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밖에서 건조를 시켜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세워서
○이모영위원  바로 둘둘 말아서 세워놨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렇게 보관하면 낭비입니다.
  특히 태극기 같은 것은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보관 하는데가 없습니다.
  나 같으면 상자가 너무 좋은 것을 살 필요가 없지만 상자를 사서 접어서 착착 접어놓으면 상당히 여러 해 쓸 수 있고 보관도 좋고 지금현재 지하에 넣어놨지요?
  보관하는 데가 지하입니까, 어디 보관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하입니다.
○이모영위원  지하는 습기도 많고 지금현재 국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외부 문제가 관계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 같으면 뭔가 문제가, 다른 데는 돈을 푹푹 쓰면서 국기 보관하는 함도 하나 없고 이래요.
  헌 가구 집 가면 멋진 게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래서 보관문제 또 꽂이대 높낮이 같은 거 일제점검을 하고 또 둘둘 말아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담당이 항상 그것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 이야기하고 한 며칠 후에 해놨다 하는 생각이 들 때 1월 달쯤 가서 어떻게 해놨는지 점검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국기는 매년 200개라 하는 게 이게 필요가 없어요.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될 요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무리 보관을 그렇게 했더라도 작년에 200개씩 다 샀는데 또 200개씩 올라온 것을 100개씩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 말씀이 보관 문제라든가 또 꽂이 높낮이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내년도에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27% 증가가 되고 일반운영비가 43.6%가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현년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서 많이 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직수당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뭣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수용비에서 부속실 수용비가 별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당직수당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1만원으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전부다 5,000원으로 해놨던데 동 같은 데도 5,000원으로 해놨는데
○김주석위원  지침서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침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직원 의석에서 설명)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당직수당을 찾을 동안에 아까 김상수위원님 질문한 거 다른 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직수당 관계라든지 작년에는 구민걷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년도 새로운 맛도 있고 해서 구민대축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경비에서
○김상수위원  그게 86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외에 보일러 신규직원이 한 사람 들어온 데 대한 두 명에 대한 특근수당 그게 돈 100만원 올랐습니다.
○김상수위원  특근수당은 일반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을 건데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전부 소모성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직수당이 약 1,0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되고 구민대축제 여기에 860만원 인상이 되고 또 부속실 수용비가 360만원 부속실에 실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부속실로써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세 곳입니다.
○김상수위원  총무과 예산에서 용지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옛날에는 관선 때보다는 사실상 찾아오는 내빈 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각 3개소입니다.
  부청장, 국장, 청장실 제잡비적 경비입니다.
  차나 과일 종류라든지
○김상수위원  이게 비율로 봐서는 거의 묶여야 될 사항인데 딴 데는 별로 불은 게 없어요. 총무과가 많이 불었고 기획실하고 대충 요인은 당직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됐다고 하면 벌써 1,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구민대축제 행사 네 가지 행사장 무대하고 운동기구, 행사용품 여러 가지 해서 860만원 드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할 때 행사하는 것하고 곁들여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상수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할 때도 무대 장치를 하고 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는 매년 을숙도 간이운동장 축구장에서 각종 운동이라든지 또 행운권 추첨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다대포보다는 을숙도 축구장 거기가 적지다 그래서 해마다 10월 달에 구민대축제 해서
○김상수위원  체육대회는 달리기 하는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구민대축제는 97년도하고 98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까지도 구민걷기대회로써 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일부 썼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114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해수  113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지금 각종행사준비직원 급식비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행사 준비한다는 급식비로 나가고 기본업무 수행비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각종행사 준비 급식비는 저희들이 구민대축제를 한다든지 직원등산 대회를 한다든지 준비요원이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수욕장 같으면 모래가 쌓여서 골라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각종 시설을 하려고 하면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부서별로 나가서 사전 준비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급양비는 초과근무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식비로써 정원수에 대비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이것은 말 그대로 총무과에서 기본업무수행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준비 직원급식비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사하구청에서 부서별로 행사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그 행사준비금도 다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도 행사에 필요한 급식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각 과별로는 내가 알기로는 개별적인 행사 급양비는 아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에 이렇게 얹은 것은 총무과가 구 전체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인 행사준비로 인해서 저희 과에 매년 별도로 급식비를 얹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준비 급식비로써 8명에 50일로 잡은 것은 총무과에서 올해 안에 벌일 수 있는 행사에 대한 것을 토탈해서 잡아놓았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전체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타 과에서 을숙도 같은 데는 준비할 때 총무과만 힘들고 다대포 해수욕장도 건설과나 각 부서가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112페이지에 행사장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112페이지에 행사장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것은 주로 플래카드라든지 현판 같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구민대축제를 할 때 을숙도 행사하는 현장에 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걸고 또 우리 구청 앞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또 육교현판을 다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단가가 하나에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을숙도 행사장에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 하나 세우고 또 구청에도 구민대축제에 대한 축제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구청 현관에 하나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행사장에는 있어야 되겠고 꾸미기는 나름대로의 돈이 있겠지만 우리 사하구청에는 똑같은 돈이라도 단가를 작게 해서 분위기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위기 보조할 수 있는, 행사장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행사장에 가는데 사하구청 정문 앞에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현판만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SCN이라든지 사하구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각 동별로 그 당시 같으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 전체 행사에서는 육교 같은데 현판 정도는 걸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2개소를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현수막하고 입간판은 따로 있고 이것은 현관하고 되어 있는데 앞에만 붙이기로 사항설명서에도 구청 현관하고 행사장 현관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홍보물이 없어서 전부 토탈해서 이것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두 개를 위해서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면 보통 구조물이 아니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보기 좋고 선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2개소는 한정 되어 있고 한 개소를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육교나 다른 곳에도 붙여놨는데 제 말은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가로써 이 효과를 할 수 있는 곳은 그 행사장 말고도  구청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해서 헐게 해서 값어치를 더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판자체를 육교 앞에 거는 것으로 했는데 안 그러면 플래카드를 달아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13페이지까지 있습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구민대축제 운영해서 860만원 잡혀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역시 구민대축제 운영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5페이지에 구민대축제운영 거기 역시 참가선수보상해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 계상한 것이 아닌지, 또 앞의 축제는 무엇이며 뒤의 축제는 무엇인지?
○총무과장 강명종  362
○김재영위원  아뇨. 112페이지하고 362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해서 3,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동에 가는 것」하는 위원 있음)
  16개 동에 내려가는 건데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참가선수보상 500명이라고 해서 또 되어 있거든요.
   (「5,000명」하는 위원 있음)
  아, 5,000명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것과 이것은 이중으로 잡아놓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115페이지에 5,000명을 잡은 것은 우리가 동하고 구하고 참가한 선수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으로 파악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금통이라든지 참가한 모든 내빈객이 5,000명 온다 이렇게 보고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그 예산입니다.
○김재영위원  5,000명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각 동하고 우리 구하고 선수들하고 하면 약 5,000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선수들하고 각 동에서 50명씩 100명이 오게 되면 전체가 16개 동이니까 전례로 봐서 5,000명 규모를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5,000명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숫자는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112페이지에 구민대축제하고 115페이지에 구민대축제운영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12페이지 행사장 무대라든지 운동기구, 행사용품 구입 이것은 하나의 준비단계입니다.
  우리가 10월5일날 하겠다 하면 그 전에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판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사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안내 리후렛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구민대축제 사전준비에 대한 예산이고 뒤에는 당일 날 필요한 예산.
○김재영위원  축제가 두 가지가 아니라 쉽게 보면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운영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날 하루만은 사실상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김재영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쉽게 같은 페이지에 넣어서 바로 밑에 란에 넣었다든지 했으면 내가 이런 것은..... .아, 과목이 다르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은 키포인트를 찍어서 답을 정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왜 여기 있느냐 하면 물론, 준비단계도 하고 실행단계도 맞는데 항이 틀리고 목이 틀리니까 그 목대로 넣다 보니까 그렇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3,70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틀림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이 추진비를 단체행사 때 격려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격려금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단체는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것은 말이죠. 보조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또 그런 데 직책수행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격려금으로도 줄 수 있는 겁니까?
격려금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격려금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은 격려금으로 집행한 적도 물론 없을 것이고 부구청장이 지금현재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과 같으면, 과장 같으면 자기 과에 있는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부구청장 격려금까지 안 낸다 하면 돈 쓸 데가 없는데 뭐하려고 돈을 3,700만원이나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뒤에 뭉쳐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구의원 실무연수 중에도 이분은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오.
  뭐, 구청장님은 거기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없이 집행가능한 금액은 몇 %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0%.
○이모영위원  30%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영수증이 집행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요새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금카드로 하면 그게 내나 영수증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부 장부에 지출내역이 카드로 했다는 것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장부로 되어 있을 거고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작년에 장부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올해는 잘하라고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98년10월13일에서 10월16일 3박4일간 강원도 강릉 의정실무연수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이 없죠?
  있습니까?
  답을 확실히 해줘야 되지, 지출해 놓고 또 지출 안 했다 하면 이게 위증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모영위원  기억이 안 난다 하지 말고.
○총무과장 강명종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기록을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한 분 가서 장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99년1월25일부터 1월26일
○총무과장 강명종  99년?
○이모영위원  예, 99년 1월25일부터 1월2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태백시 의회에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아실 건데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해 주세요.
  그것은 기억할 수 있을 건데요.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모영위원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곤란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
  국회에서 뭘 배웠나?
  99년4월13일에서 4월14일 1박2일간 전남 화순군 의회 초청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워낙 복잡해서
○이모영위원  복잡할 게 아무 것도 없죠. 간단한데.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모영위원  전체 우리가 네 번 갔는데 내가 볼 때는 구의회 의원들이 어디 가는데 간식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술을 한잔 먹으라고 하든지 어느 구청이나 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유독 다  안 해요.
  안 하는데 구청장은 제외입니다.
  99년10월6일부터 10월8일 2박3일간 제주도 제주시 의정실무 연수회 참가 때 구청장이 지금현재 술 값 조로 지불한 일이 있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모영위원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예.
○이모영위원  야, 머리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많이 배웠구나!
  그러면 이 연수회 때는, 제주도 때는 부구청장은 한 푼도 없었고 구청장님은 지금현재 업무추진비에서 냈는지 자기 사비로 냈는지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의장이 일금 5,000만원을 받아.....
   (「5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일금 50만원, 내가 착각했습니다.     일금 5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의원들 연수 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준 돈을 이것을 횡령을 했어요. 의장이 우리 몰래, 말하자면 도둑질 한 거지.
  의원 간담회 때 이것을 또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우리가 추궁을 하니까.
  이 돈 전액을 회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월동비로 지원할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지금현재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날 믿어야 되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이 돈을 회수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 주라고 한 것이지 구의장 혼자 지금현재 착복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
  그것을 내가 노인정에 월동비로 주라 하는데 그게 지금현재 합당한 말이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딴 거, 기억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오?
○위원장 이해수  지금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금방 답변을 해서 말 한 마디 잘못 나오면 또다시 이모영위원님한테 상당한 꾸중을 받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기타출연금, 그러니까 116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이 올해 작년에 계속 나가지 않고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예, 신설입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특별하게 기타출연금해서 개정과목을 설정을 해서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 구의회 의장 지방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는 의정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무엇이 형평성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령이라든지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부담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 각 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출연금을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새로 얹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구의회 의장 부분도 기타출연금에, 이거 지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정업무추진비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은 개정과목을 설정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총무과장 강명종  각 구에 있는 의장단 협의회가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 의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116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17페이지 99년도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 명퇴가 99년도에 13명이고
○김상수위원  금액은?
○총무과장 강명종  조퇴가 5명인데 18명에 대한 집행액이 3억1,668만5,000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추경에 해서 줬겠구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본예산에서 2억 나가고 예비비에서 1억1,600만원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일용인부임이 연금부담금 이게 제법, 일용인부임 퇴직금하고 공상치료비 이게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3억8,000만원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불어났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이 본인이 4.5%로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초단체가 6%, 본인이 3%였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퇴직 전환금이 없어지고 자치단체가 4.5%, 본인부담이 4.5% 개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일용인부임이 금년 퇴직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고?  
  보니까 금액이 아주 많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퇴직자를 약 50명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보조하는 분들도 앞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되고 내년에 또 환경미화원도 약 34명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종사원 2명, 하수관리원 2명 이래서 내년에 일용인부 퇴직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거의 소모성 예산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죽 보면 이것은 거의 장부라든지 어떤 유인해서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게 1,536만8,000원이 약 48.6%가 불어났는데 이것도 특별한 기준 요인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지금 주원인은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좀 올랐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도에는 그 과목이 어디에 들어있는고?
○총무과장 강명종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표창장 제작같은 거 이게 책정이 한 350매 또 액자형 30매 1년에 근 380매 같으면 거의 표창장을 다 받는데 이렇게나 많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옛날에는 부서별로 표창장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전체를 부서단위에서 집중관리를 우리 총무과가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표창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 남발하면 상당히 가치가, 희귀성이 떨어지고 물론 그때 줄 때 조금 기분은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실제 앞으로 못 하는 사람 잘 하라고 주는 그런 것은 해서 안 되고 지금까지 공적이 뚜렷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저 사람은 그래도 구청장 표창이라도 그 지역에서 받을만 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받는 것 보면 오히려 잘못한 사람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표창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표창장도 심지어 신원조회까지 해서, 이게 400명을 준다고 하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김상수위원님 아까 물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안 있습니까?
  그게 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나갈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 했죠?○총무과장 강명종  50명 정도
○위원장 이해수  왜 이 사람들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사무보조는 우리 구조조정상 상용을 전부 다 내년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인부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정년을 대충 뽑아보니까 많고 건설종사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묻고 환경미화원이 정년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고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한 사람 숫자는 안 나오지마는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위원장 이해수  그렇는데 청소과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고 분명히 말해 주세요.
  청소환경미화원들이 내년에 사람이 축소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소과에 갔어요.
  “왜 자기들 축소시키느냐” 이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뭐라 하냐 하면 “구의원이 전부 잘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난리 났어요.
  이것은 전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합니다.
  왜  그 따위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들 답변하기 곤란하면 전부 다 구의원한테 미루고, 그래서 선임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을 시킬 겁니다.
  두 개 동 정도, 그래서 그 숫자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그것은 청소과에서 환경미환원이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뭐 하러 자를 겁니까?
  그 관계는 다시 내가 파악해서
○위원장 이해수  분명히 파악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댈 수 있어요.
  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분명히 말하는데 어렵고 그거 한 데는 좀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그런 소문뿐만 아니라 말이,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시는 116페이지 기타출연금 전국 시장, 군수하고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해야 된다고 가능하다는 행자부 판단에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법정편성된 출연금을 줘야 된다는 법정 근거는 없죠?
  행자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조례나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법적 근거를 지금 아직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는 없는데 법적도 없는데 단지 행자부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분명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디에서 근거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둬도 행자부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러면 구의회의 의장도 구의회의장단협의회도 있는데 그것도 마땅하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왔고 의장으로서 기타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서 협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이 의장도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편성해도, 의장도 해석상 회비를 납부해도 된다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주석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TV구입 정문경비실, 캐비닛 구입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물론 사무보좌에 있어서는 필요한 필수과목입니다.
  하지만 98년도에 TV구입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정문에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때
○총무과장 강명종  그때 당직실에 했습니다.
  숙직실하고 당직실에 있고 정문에 있는, 정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번에 99년도에 사하구 인원감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조정이 있는 줄 압니다.
  이동을 하면서 TV라든지 다른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정리를 안 해봤습니까?
  즉 말해서 서로 이동하는 관계에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또한 TV라든지 그것이 재고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안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금년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이렇게 합쳐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한 10년 됐는데 그런 게 있으면, 총무과에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루만 앉아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분들, 기구에 따라서 많은 불편도 하소연하는 것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 문제라든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책상을 사도 그냥 살 것이 아니고 요새는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이고 하나의 건강이라고 해서 많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를 사더라도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되 그렇지 않고 무조건식으로 중고라서 사서 앉는다고 해서 그 책상이 얼마 못 가서 못 쓴다고 하면 산다는 아무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중고를 사더라도 의자를 하나 사더라도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런 디자인을 사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사서 안 되겠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감축인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없어져야 될 거,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일용인부가 한 332명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환경미화원이 25명이고 건설종사원이 14명이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현재 332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250명이고 건설종사원이 14명 또 준설인부가 15명 그렇게 해서 약 332명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명 퇴직할 것으로 해서 7억 얼마 올려놨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594만7,000원입니다.
  도서목록을 보니까 지방행정, 자치행정, 자치공론, 지방자치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목록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책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틀로 봐서는 그 책이 그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보면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국제문제, 극동문제 비슷한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치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북한문제니 지방자치니 이런 게 사실 제작하는 데에서 중앙에서 권장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통일로 같은 이런 거는 8부정도 합니다.
  많이 안 하고 8부정도 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보건소, 의회사무국, 주무과 같은 데 자료실 이래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물론 어떤 책이든지 많이 읽으면 좋겠지요. 지난해에 문화공보과 예산심의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매일매일 소식을 전하는 신문도 필요 이상 구독 부수가 많다 해서 그것도 줄이는 판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잠깐만요. 추진비하고 이런 것은 따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해수  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전부다 모여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시고 언급할 부분이 있으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12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754만9,000원인데 내년도에 9,596만2,000원으로 증액이 4,841만3,000원 100% 이상 되는데 증액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100% 이상 넘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된 증가 사유는 12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예상하는 것이 주민등록 분실자라든지 기재사항 변경이라든지 신규자에 대한 플라스틱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를 보니까 약 3만2,000 정도가 이런 갱신, 변경, 신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4,100만원이 제일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벌써 재발급하는 것은 거의 다 되었을 건데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내년 2월 달부터 발급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미 지금 거의 약 90% 가까이 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 동안에 또 우리가 갱신 안 한 사람들은 계속 갱신을 받고 있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줬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우리가 자료를 줘서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금년도에는 몇 매 발급했습니까?
  아직까지 발행은 안 됐지마는 거의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에는 일제 갱신을 하면서 총 발급대상이 29만6,619명입니다.
  11월30일 현재 28만1,240명이 등록 갱신자가 됐습니다.
  보면 1,200권씩 30만 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8,000, 구비가 1억8,000 해서 3억6,000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을 하고 신규 발급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소 주된 원인은 각 목별로 일부 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김상수위원  전체가 총무과 소관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거든요.
  또 제2건국에 대한 관련경비 이것도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제2건국도 그렇고 행정서비스 선정도 우리가 내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꺼번에 한 군데 돈이 치중해 들어가면 내년도 다시 한 해 넘어가면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전체 돈이 자꾸 불어나는 이런 실정이고 또 그 밑에 12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같은 이런 거 보더라도 없던 게 자매결연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576만2,000원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편인데
○총무과장 강명종  125페이지 자매결연 초청여비하고 그 밑에 자매결연 초청여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바다축제 때 화순군 주민들, 단체들을 이번에 한 40명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자매결연 외빈초청은 구민대축제 때 이번에 화순군에도 운주축제 때 우리가 한 스물 몇 명 저희들이 초청되어 1박 2일 문화재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재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구민대축제 때 한 스무 명 초청을 하고 식사라든지 운영경비가 금년에는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126페이지 시책추진비 이것도 보면 2,180만원이나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 약기 구입해서 없던 과목인데 300만원, 이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너무 올려놓으면 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이것도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일반경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증액을 가져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조금, 꼭 해야 될 것은 모르지마는 그렇지마는 한 해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저도 대충 공감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채취용 잉크 및 롤러 했는데 이게 전부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그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내년도부터는
○김재영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지문을 채취하는 롤러니 이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라든지 갱신할 때 화상입력을 할 때도 결국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을 찍고 또 손에 지문을 묻히는데 로라를 쓰는 그런 경비가
○김재영위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화상할 때 보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신규 발급을 할 때 치안본부에 보내고 종이가 지문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그걸 지문은 별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손에 묻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신규자는
○전문위원 김정락  17세가 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강명종  갱신이 아니고 새로하는 사람들, 신규자에 한해서만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2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지도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밑에 죽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을 사하신문이나 우리 발행하는 신문 안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홍보하면 홍보가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행정서비스나 제2건국은 구주요시책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인데 물론 사하구지나 SCN 같은 데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주용도로 봐서 홍보물을 해서 각종 회의 때라든지 행사 때 또 아니면 별도로 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15개 부서 500부 해 놨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이런 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지역경제 외 청소 같으면 청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관계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별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개 동, 15개 과에서 지금 두 개 과만 우리가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전과가 분야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안을 만들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각 부서별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금년에 우리가 안을 보면 청소행정 서비스라는 안을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통 당 2개소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행정을 우리가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대하는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주 3회 이상 수거처리라든지 또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구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 우리가 청소행정 서비스에서 주민이 시정조치를 원하는 사항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해 가는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안을 만들어서 반상회라든지 또 어떤 각종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영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반상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때는 반상회보가 있고 우리 사하신문이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느냐, 만일에 꼭 어떤 방법이 있어서 부서별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홍보물 있고 설문지 있고 한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홍보와 설문을 함께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고,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홍보지 따로, 설문지 따로 대체적으로 보면 보는 사람들은 오는 대로 다 보지마는 인쇄물 같은 게 집에 들어오면 거의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제2건국 추진관련 경비 그것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신문을 활용한다든지 현수막 있고 전단 있고 제2건국 이거 작년에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얼마 예산에서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2건국은 작년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영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88만4,000원을 우리가 썼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또 더 증을 해 놨습니다.
  400여만원을 남겨놓고
○총무과장 강명종  건국추진위원회가 37명인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연 3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이 5만원씩 공무원 외에는 사실 민간인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값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사실상 좀, 초창기가 되어서 1차 때도 그렇고 수당을 많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초창기 때에 갑자기 건국추진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각 구도 공히 그런 현상입니다.
○김재영위원  제2의건국위원회 하는 일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데는 예산 좀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행정에서 저희들이 종합시책을 추진하는데 일선에서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상 추진하려 보면 일상업무하고 연계도 되고 하는데 구 실적평가라든지 전반적인 행정평가를 할 때는 사실상 그것이 행정을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고 이런 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지에 사하구지에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얼마만한 비중을 가지고 제2의건국을 추진하는지 시민헌장 제도를 얼마나 시책을 일선 구청에서 관심도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어쨌든 제2건국위원회 이 문제도 사하신문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현수막 따로 전단 따로 어느 것이든지 한 개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상수위원  124페이지 방금 김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같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사하신문을 활용해도 오히려 그래되면 사하신문의 질이 더 높아지고 또 많이 안보겠느냐!
  어제 보니까 각 과에도 사하신문은 제대로 사하구로 봐서는 유일한 홍보지인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전부 별개로 해서 유인을 한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행정서비스헌장 이 홍보물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2의건국추진 관계 현수막 이런 것도 사실상 뭐 필요가 있을 것인지 전단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을 해주시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 3만4,550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숫자가 필요한 지 그것을 찾는 동안에 126페이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일선행정 조직 활성화 이게 금년도에 1,470만원인데 이게 3,650만원으로 2,180만원 올라간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추진비니 하는 이것은 전부 소모성인데 안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그 다음 1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해서 내년도 456만원 증가되도록 해놓고 유공공무원 시상 100만원 증가하도록 해놓고 또 1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 구입 이게 꼭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만원에 세 대를 한다고 하는데 고속프린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활용이 가능한 지 안 한지 현 상태하고 본위원이 너더 댓가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료를 제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희들이 이번에 7,100명이 신규발급자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재발급이 2만5,000 정도 보면 매년 재발급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총무과장 강명종  분실
○김상수위원  분실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든지 우리가 해마다 대충 통계를 보면 약 3만4,000명, 작년에 3만2,100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분실하면 신고하는데 돈을 받고 수수료인가 과태료인가 1만원 씩 받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분실자가 2만5,000 정도 같으면 이게 돈이 2억5,000 정도 들어오겠는데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분실자에 대한 과태료 실적을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2만5,000명 같으면 1만원씩 같으면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활성화를 위한 3,650만원 이것은 사실상 구동정 시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업무추진인데 우리가 전체 총액에서 부청장님이 청장님이 쓰시는 것보다 내년에는 부청장님의 활동을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전체 총액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총선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강명종  활동 범위가 앞으로 부청장이 활동을
○김상수위원  딴 데도 보면 아까 기초에 5,300만원 같으면 줄은 게 아니거든요. 다 불어나는데 특히 여기는 배도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 가산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동 직원이 올라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이 많은데 가산금도 보면 현년도보다 내년에 훨씬 증액이 되고 전부 이런 사항으로 올해 기획실에서 딴 데는 아주 통제를 잘 했던데 지금까지 심의한 것을 보면 거의 금년도하고 짜게 해서 해놨던데 유독 총무과는 완전히 풀어버리고 기획실 그 다음 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업무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총무과장 강명종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원수하고
○김상수위원  지침제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것도 내년도 이래 해서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IMF 이후에 2년간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년을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들도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자치센터가 되고 하면 통・반장 역할도 아주 미미하고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보면 자치센터 시설비 4억2,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불가항력적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선심을 많이 쓰셨는데 선거명부 출력용해서 고속프린터 구입 현재 거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동 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상 작년에 주민등록증 명부 출력이라든지 금년에 여러 가지 활용을 하다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당리동하고 다대1동하고 다대2동 인구수가 16개 동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고속프린트기를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동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 확인 결과 세 군데는 바꾸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명부 빼나오는 것이 계속 뺄 것도 아니고 한번 빼면 되는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여기서 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13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비용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은 다대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 우리가 기타비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40명이 오는데 1박2일을 견학을 하고 출발할 때 음료수라도 넣어야 되겠고 이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안 넣고 다른 데 얹어놔도 될텐데 기타비용해서 30만원 올려놓고 있고 업무추진비로도 쓰면 될 건데
○총무과장 강명종  웬만한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꼭 안 넣어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126페이지 거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상당 폭이 올랐습니다.
  아까 엄청나게 전년도 대비 얼마나 올린 겁니까?
  1,470만원에서 3,650만원으로 하니까 백 몇 %올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에서 안 올리고 아까 말씀대로 부청장님 쪽으로 돈 1,000만원 넘게 청장님 쪽에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교부세를 받아온다 본청에 이럴 때에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시비나 구비를 땁니다마는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여기 재료비 보면 한방 약제 구입이라 해서 3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동서화합 차원에서 화순군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테니스라든지 산행을 하게 되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소위 화순군보다 사하가 의료가 앞선다 그래서 당초에 의사를 무료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시골이니까 한방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열 명 정도 한의사를 보내서 의술은 공짜로 하고 약은 사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재영위원  이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된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자매결연 행사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동서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약은 우리가 구입해주는 게 안맞느냐 이래서 얹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보건소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방금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비용에 있어서125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똑같은 자매결연에 대한 기타비용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흩어놓고 한 곳에 같은  비용이면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됐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에 자매결연초청은 다대축제 때 쓰는 동이고 밑에 자매결연은 125페이지 그것은 구민축제 때 화순군 초청인사에 간부들이라든지 관변단체들 왔을 때 25명이나 30명이 왔을 때 우리가 차에 음료수나 그런 선물을 약간 주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주민자치센터시설 14개 동에 4,200만원 각 동 당 300만원씩인데 주로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 지침은 8,000만원씩 각 동에 얹도록 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당리동하고 구평동 해보니까 2층 회의실에 컴퓨터 교실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을 전부 다 새로 해야 되고 서예교실, 일어교실이라든지 흑판도 사야 되고 의자도 새로 거기에 맞게끔 회의실 의자 가지고는 강의가 안 되니까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최영만위원  순수시설비만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예를 들면 컴퓨터, 주민여론이 자치위원회에서 컴퓨터 학습장이 구평 같으면 좋다 컴퓨터가 열 몇 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가용자금 시설에 대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의 조성 또 학습을 한다든지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사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127페이지 시책추진비 공무원 시상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0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친절공무원, 우수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차이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은 12만원인데 우리가 주요시책을 잘 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부상으로 3만원씩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럼 120페이지에 있는 모범공무원 시상은 뭡니까?
  이것은 현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틀립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로 포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특수업무에 대해서 시책을 잘했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상에 대한 질이 다르다, 분야가 틀리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쉽게 이야기하면 1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틀에 정해져 있고 밑에 127페이지에 유공공무원 시상은 갑작스러운 창안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우리 구를 위해서 특출하게 뛰어난 창안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주로 업무추진을 잘 했을 때.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면 위에 틀에 박혀 정기적으로 주더라도 그게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그 업무 내에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여기에 다 포함돼야지 이것은 왜, 따로 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127페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공무원 시상인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요시책을 잘 했을 때 주는 상입니다.
  분야별로 틀린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김주석  분야별로 준다 그래도 분야별 주든 안 주든 일단 우리가 1년 내에 정기적으로 주더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모범공무원상이오, 그럴텐데 따로 해서 따로 주고 차라리 제정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리고 특별하게 재정경제부 관할 두 사람께도 아마 우리 구 이름도 빛내고 국가 땅을 되찾아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아직까지 모범공무원상인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만 된 줄 알고 있는데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런 분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죠.
○총무과장 강명종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펴나가는데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시민헌장에 대한 시책을 펴나간다 그럴 때 저희들이 계획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분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의 포상제도로써 어떤 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한, 잘한 데 대한 격려, 잘하기 위한 격려의 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모범이나 우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도 성실히 잘하고 일도 잘하고 대민관계도 잘하고 복합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시책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하여튼 이것은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세밀하게 보면 같이 뜻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중복성을 띠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헌장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흐름을 보면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해서 98년6월30일자 지침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장제정은 99년6월30일날 저희들이 헌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행정신뢰구축을 하기 위한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분야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대로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현재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서 조례나 따르는 시행규칙이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8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총무국장, 도시국장, 구의원이 한 분 계시고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평통회장하고 일부 중복되는 건국추진위원도 여기에 포함되고 해서 전체 8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헌장이 있다든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생소한 것인데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이 여기에 행정을 많이 아신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주석  물론 좋은 일인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이 헌장이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참여하신 분은 그렇지마는 사실 의회보다는 순수한 행정추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해하기가 아직까지
○위원장대리 김주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왜냐하면 거기도 의회에도 안 해도 되니까 최소한 심의가 올라왔으면 우리도 생소한 건데 어떻게 표현해서 우리가 주느냐 안 주느냐 질의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주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모르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잘 알겠지마는 타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뭐요?
   (웃음소리)
○김재영위원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내가 질의할 것 찾느라고.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모든 제도라든지 지침을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고 알수록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위원님들이 몰라서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대한 순수한 그런 쪽의 헌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 해오고 질의하다 보니까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 시상 해놨습니다.
  이거 내년 7월 되면 지금 동이 전부 자치센터화 될 터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생각도 옳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전체 동 업무하고 구 업무하고 몇 십 년 동안 죽 해왔는데 이번에 전면 자치제가 실시되면 구에서 이관 받아야 될 사무, 동에 존치해야 될 사무 분리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동 별로 전부 틀립니다.
  감천2동 같으면 예를 들어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컴퓨터교실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후내년은 몰라도 내년쯤은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영위원  저는 과장님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전면 자치센터화가 되면 불과 4·5개월밖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2001년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오히려 저는 그 다음 해에 이러한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한 몇 개월 해보고 우수상이나 상 준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금현재 5,255만4,000원 되어 있는데 조례정비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수혜대상을 근거로 해서 해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통・반조례에 3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지금현재 정비 안 된 조례사항을 가지고 내년에도 정비를 하더라도 일단 장학금은 지불해야 되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구에도 통・반조례를 개정하면서 언급됐습니다마는 2년 이하로까지 확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각 구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현행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행자부하고 전국적인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추경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경에 얹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맨 위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시설해서 14개 다 해놨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아까 최영만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2000년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동 당 8,000만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해 보니까 많이 확보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기준하면 구평하고 당리동에 약 6,2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 동에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6,100만원 중에서 790만원 되고 의자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하는 자산취득비가 2개 동에서 4,000만원 들었습니다.
  시설비, 고치고 이런 장소 만드는데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시 지침에는 8,000만원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3,000만원하고 시에서 좀 보조하면 전면 실시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14개 동에 자금배분 계획을 일률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받아와서 꼭 필요한 동은 몇 백 정도는 또1,000만원이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더 지원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예를 들면 돈 안 들이더라도 좋은 사업 할 수 있는 동은 구태여 우리가 그 돈을 다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택은 골고루 평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동은 조금 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시비가 보조될 확률은 현재로 봐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좀 높은 편......
○김재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천2동, 괴정2동 대충 동사가 낡은 동을 알고 계시죠?
  이런 데는 일률적인 배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상황에 다라서 배분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실제 당리동하고 구평동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 연료비와 차량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연료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하고 위에 연료비는 난방 연료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또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분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자원봉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것은 괴정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에서 다시 두 군데나 이용해서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이동도서관은 거의 가 하단2동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괴정1동에 97년도부터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거기에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이분들이 교대해 가면서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별개입니다.
○김주석위원  이동도서관하고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자원봉사자는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지금현재 차를 가지고 아파트나 개인 밀집 지역 같은 데에 가서 책을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자원봉사자 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답게 실비로 하고 있지마는 최소한의 적은 돈으로써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은 1년 가까이 또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주석위원  몇 년인지 몰라도 많은, 작년의 인건비가 적더라도 자원봉사자답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동도서관의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실비를 줘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의 인건비와 유급 자원봉사자의 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동도서관은 첫째, 우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원하고 적어도 필수인원이 사서직 한 사람은 있어야만이 이동도서 대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거고 자원봉사센터
○김주석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도 있지마는 여기 두 사람이니까 기사 한 사람하고 기사 외에 한 사람도 여기에 직접 관련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축소할 수 있고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성질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낙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사업해서 다행으로 시에서 시비로 270만원이, 그게 갈쿠리, 낫 해서 270만원, 정화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250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돈이 없어도 다 해 나왔는데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하고 각급 단체에서 모아서 포대에 넣어서 일부 장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돈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시비 270만원 주더라도 여기 보조사업도 아니고 이러니까 250만원 우리 구비는 깎아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상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요새 홍수가 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명그머리, 사자등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쓰레기 자체가 강서나 북구나 상류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왜 우리 사하구가 치워야 되느냐
○김상수위원  이것은 경북, 경남에서도 내려오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리가 있다 자기네들도 동참을 해 보니까 끝도 한도 없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몇 십 톤씩 한번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처리비 지원을 청소과에다가 조금 해야 하고
○김상수위원  처리는 어디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생곡 매립장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체 양은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청소과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여하튼 이 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처리를 하더라도 막연하게 사용을 하지 말고 반드시 처리비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어떤
○총무과장 강명종  재활용
○김상수위원  아니, 재활용이 아니고 거기 하면 비용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발부해 주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하고 장비 구입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돈이 남으면 내년도 또 이월해서 쓴다든지 어떻게 예산만 이월해서 내년도로 무조건 520만원 했다고 해서 다 안 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3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35페이지에서 141페이지,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131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언제 어떻게 결성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봉사대가 초등학교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자연보호 봉사대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총무과장 강명종  예, 초등학교에 하단·다대·서천초등 이래서 약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육성지침에 의거해서 교육비라든지 갈 때 애들한테 조끼를 사준다든지 모자를 사준다든지 배지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는 못 하지마는 편성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학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3개 학교만 있는가 했더니만 스스로 만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전체가 47개입니다.
  시 전체 어린이 봉사대원은 한 2,100명
○김재영위원  그런 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독려를 하더라도 학교 전체에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말씀이신데
○김재영위원  파급시켜서
○총무과장 강명종  파급시키고 또 학교 자체에서 그런 것을 스스로 봉사단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역시 교육위원회도 하고 우리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큰 돈 안 들이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정신을 불어넣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정문보수를 지급 할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몇 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저게 사실상 78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한 일곱 번 수리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많이 했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저게 철이 되어서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높이가 너무 높다. 외부에서 볼 때 그래도 안이 보여야 될 건데 사실 문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 심지어는 데모대들 오면 올라타고 하면 내려앉고 잘못하면 다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손을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문을 닫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청에 담장 다 헌 거 아시죠?
  앞으로 추세가 정문이고 뭐고, 담장까지 다 헐어야 되는 이런 기간인데 관공서라고 해서 철장을 높이 한다든지 담장을 높이 한다든지 이걸 다 허물어야 될 이런 추세인데 정문 하나 8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스텐 자바라 식으로
○김상수위원  민방위교육 지하상황실 벽면 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일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금년이지.
  작년도 예산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
  그리고 본관 천정벽면 누수보수 또 별관 옥상누수 보수 돈을 합하면 돈이 1,120만원입니다.
  누수 하는데 과연 돈을 이렇게 넣어야 될 건지 사진을 나중에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사진을 제시하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볼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해 봐야 우리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구청사 별관 전기승압공사인데 이게 220V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뭘 승압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각종 우리가 전산관계가 상당히 주전산기도 2층 상황실 옆에 있는데 지금 자꾸 전산정보화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승압을 더 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용량증설입니다.
○김상수위원  용량증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계획안이고, 지금 승압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
○총무과장 강명종  용량증설입니다.
○김상수위원  용량은 지금 여기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걸 해서 용량증설 하는데 과연 돈이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컴퓨터만 해도 115대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 예산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용량을 증설해야 안되겠느냐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하고 승압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정문을 과연 새로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봐서는 보수인데 보수로 할 건지 개수로 할 건지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지금 철문인데 스텐 자바라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벽을 허무는 것도 담을 허무는 것도 좋지마는 키도 낮추고 해서 하나의 문을, 어차피 개방 안 할 것 같으면 조금 그런 것도 설치를 교체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 문이 상당히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업체에다가 대충 견적이나 이것을 해서 과연 정문 하나에 800만원이 들 것 인지 안 들 것인지 또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너무 삭감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세 분이 다시 예결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뤄야 될 사항이거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은 자료를 전부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본관하고 별관하고 전기 승압공사, 지금현재 상태에서 이때까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아마 최대 용량이, 많이 사용하는 기간일 겁니다.
  혹시 전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름에 전기용량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몇 ㎾를 최대 사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담당 전문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가 본데 그렇다면 전기를 검사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기계에서 다 뽑으면 나올 겁니다.
  최대의 사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를 사용해야 만이 여기서는 안전하다. 그런 진단 아래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승압시켜서는
○김상수위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김상수위원님 말씀하고 김주석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용량이 얼마인데 내년에 컴퓨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얼마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용량이 필요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김주석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도 모르지마는 아마 전문적으로 거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한다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몇 ㎾ 늘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늘여서는 안 되거든.
  사전에 안전검사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1년에 안전검사는 다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승압공사 시공 시 따르는 부담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따라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포함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세제공과금은 세제공과금 대로 내야 되고 여기에 합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그 자초지종을 견적서라든지 이래서 여기에 맞게끔 앞으로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용량을 생각해서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시도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선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선도 일부 교체하고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다음에 충분히 서류를 가지고 오고 난 뒤에 토의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청소용품하고 화장지하고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청소용품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20만원 월 사용한 게 40만원으로 됐고 화장지는 20만원에서 25만원 됐습니다.
  요새 청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사용하는 용품의 질이 높아서 값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하는 사람들이 직원뿐만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양이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사도색도 하고 있고 호적전산, 지적전산 이래서 상당히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얼마 안 되지만
○김주석위원  원인은 질이 높아지고 값이 인상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렇는데 많아진 원인은 아까 현실대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자연적으로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청소입니다.
  거기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청소용품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김상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지는 월 25만원 이것은 상당한 양입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있는데 청소용품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거기 필요한 용품만 사면  되는데 한 달에 4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가 아파트 220세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년에 28만원을 썼더니 감사에 많이 썼다고 난리입니다.
  청소인부가 셋입니다.
  건물면적이 6,800평이고 층수가 지하 2층, 지상 20층입니다.
  청소인부들이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1년에 28만원입니다.
  이게 월 40만원 열 두 달 480만원 사용한다면 사실상 많은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마는 아파트보다는 저희들은 사무실 전체 공간을 전부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변에 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사실상 아파트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정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41페이지, 필요 없는 말은 줄이고 중요한 말을 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듣는 버릇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46페이지에 컷트기기 여기에 대해서 컷트기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 컷트하고 아마 정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데 컷트기기 자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14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팀들이 라켓을 쓰는데 줄을 가지고 매고 할 때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손을 가지고 팽팽하게 하기는 뭐하니까 그 기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위에 컷트는 뭡니까?
  컷트기기 위에 컷트는
○총무과장 강명종  컷트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 줄을 매고 기기가 컷트 기기입니다.
○김주석위원  이때까지 컷트 기기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이 없이 매면 다른 데 주문을 줘야 되거든요. 한번 매는데 4,000원 내지 5,000원 소요가 됩니다.
○김주석위원  이때까지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 했다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정구팀을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지금 2명을 더 추가해서 감독까지 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주문을 줘서 해보니까 불편하고 어차피 돈은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기를 사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김주석위원  컷트기기로 매어주고 죄어주고 끊어주고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돈이 그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계속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해수  148페이지까지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142페이지 경상적 경비 거기 보면 3,900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2억3,000이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이번에 3,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2억3,000이었는데 2억3,000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봐야 됩니다.
  추산을 해서 전체 집행한 것을
○김재영위원  제가 왜 묻는지 아시지요?
○김상수위원  11월말까지는 이미 장부에 나와 있는 건데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것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부를 보고
○김상수위원  장부를 보고 오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11월말까지 체육진흥에 대한 경상적 경비 2억3,000 지출액에 대해서 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으로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그 내용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하고 여자정구팀 이런 관계입니다.
  여자정구팀 감독, 코치, 선수 해서 총 9명이지요. 물론 내년도에 약간의 인건비가 올랐는데 여기 평균 보면 3,953만2,000원 20%가 증이 됐는데 처우개선도 그렇게까지 안 되고 운영비도 20% 올려줄 이유가 있는지 10%만 올려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하고 6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6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예비선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2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됐고 또 상여금도 400%에서 지금 다른 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게 우리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0%를 올리고 호봉관계, 급여관계 그런 계산을 2명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정구팀 선수가 5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 11월1일부터 2명이 증원이 돼서 감독하고 9명입니다.
○김상수위원  2명이
○총무과장 강명종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2명이 증원이 되면 예산에 변동은 없는데 만일에 그 인원 같으면 너무 많이 증가한 거 같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명이 증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정구팀이 원래 한 팀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최소 인원이 7명입니다.
  감독을 제외하고는
○위원장 이해수  지금까지는 최소 인원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난번에 저희 선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 1월 달쯤 돼서 기존 선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선수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맞지 않는데 최소한 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6명 같으면 다섯 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면
○총무과장 강명종  6명이 아닙니다.
  6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두 명이 늘어난 것인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6명에서 선수 한 명을 영입을 11월1일부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8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감독까지 하면 9명이 되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코치까지 합해서 7명으로 코치하나 감독하나 이래서
○총무과장 강명종  코치 없이 감독 한 사람, 선수 6명으로 운영해오다가 11월1일부터 두 사람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7명에서 9명이 됐지요. 선수가 2명 더 늘어났습니다.
  11월1일부터
○김상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기에 참여했는지 그게 좀
○총무과장 강명종  6명이니까 복식으로 세 팀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하나가 두 번 뛰어도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개인전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복식을 할 때는 두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팀이 출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정구가
○김상수위원  전에는 있다가 선수가 나갔다 하는데 그래도 작년 1월 달에 나갔으면 그때 예산은 최저인원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답변하는 게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6명이 선수를 하고 감독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11월 달이 돼서 선수 2명을 더 보강을 시켰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우리 질의가, 최저 대회하는데 참가하려고 하면 선수가 아까 7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 같으면 금년 1월 달에 그만 뒀다고 했거든요. 사람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최저인원의 예산을 확보해 줬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추가로 불었다 하는데 불어서 돈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지금까지 경비 지급한 내용을 1월 달부터 해서, 1월 지금현재 10월 달 두 번만 보면 되겠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두 명을 추가를 하셨다 하는데 정구팀이 올해 성적이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3위 정도를 하고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작년 선수들이 금년에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작년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이네.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감독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감독이 나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일부 타 팀으로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되면 고등학교 선수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했지요. 금년에 와서
○김주석위원  감독이 나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개인사정이 주로 많은
○김주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위원장 이해수  왜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었는데 그런데 두 명을 더 주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잘해주고 실력 좋은 사람들을 들여라 이런 소리를 총무사회위원회할 때 계속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복식으로 하게 되면 후보선수가 세 팀이 나가야 되는데 다친다든가 자기가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실지 영입할 때 100%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보선수를 한 두 사람을 둬야 된다 이래서 지금 두 사람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50만원에 12월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14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총무과장 강명종  141페이지입니까?
○김주석위원  146페이지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서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정구팀 감독에게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 식비도 줍니다마는 간식비나 격려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데 민간실비 보상에서 다시 또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정구팀 감독에 대한 격려,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상하는 겁니다.
  간식도 하고 선수들 하루종일 운동을 하니까
○김주석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선수 유니폼이 돼 가지고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모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선수유니폼이 4만원, 똑같은 4만원이 돼야지 시민대회참가 경비에 대해서 선수 유니폼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모자도 시민생활 체육대회에서 선수모자는 4,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모자는 3,5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니폼도 값을 따져서 선별해야 되는지, 똑같이 지정해서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구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좋은 것을 사주면 좋겠는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유니폼은 조금 대중적인 것으로 싼 것을 사고 그 대신에 모자는 3,500원 내지 4,000원 돈인데 조금 나은 것을 하고 게이트볼은 역시 나이 많은 분이 참 많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 대신에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좋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구대항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있는 것이 안낫겠느냐!
  물론, 게이트볼도 그 차이는 얼마 안 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주석위원  아니죠.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우리 사하구 얼굴입니다.
  다 같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적게 주고, 또 인원이 많고 작고에 따라서 유니폼이 달라진다는 것은 저희는 볼 때 스포츠맨쉽 부족이고 또한 우리 사하구민으로 볼 때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많든 적든 우리의 얼굴로, 우리 사하구의 상징물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대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 게이트볼은 선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선수나 참가자나 같은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유니폼의 종류에 따라서 돈이 4만원이든지 3만원이든지 또한 10만원이면 우리야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나은 것을 해서 좀 더 빛냈으면 좋겠는데 어느 팀은 적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유니폼이 좋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유니폼이 헐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만원이면 4만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말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45페이지 훈련비 여기 보면 급양비, 목욕비, 취사비, 간식비 있습니다.
  취사비하고 급양비하고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월 25일이면 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일요일만 빼고 풀로 하는 건데 과연 훈련비를 열두 달 동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열두 달 동안 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80/100 이상은 못 할 겁니다.
  80/100을 승해준다든지 이런 부기방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김주석위원이 1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600만원 이야기 하니까 운동선수들 훈련하고 나면 간식도 해야 되고 한다 했는데 여기 간식비는 무엇이며 이것은 또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급양비도 한 끼에 5,000원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목욕비도 한 달에 스물 다섯 번, 열두 달 계속 할 수 있을는지, 또 취사비, 간식비 전부 잡아놨는데 앞으로 부기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훈련비로써 급양비, 목욕비, 취사비 해놨는데 사실상 월정액 성격인 보수적인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을 사실 정구팀들이 큰 은행이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대우가 좋은데 이 사람들은 실제 운동선수로서 한 4·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전부 선수를 영입하는데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 광주시나 대전시 이런 데 한 것도 우리가 참작해서 보수적인 월정액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상수위원  선수들이 주로 어디 있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강원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정구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나름대로 감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전국에서, 부산여고 같으면 부산여고 정구팀이 있는데 사실 가까워서 정구팀, 원래 비인기종목으로 할 때는 부산여고를 창단을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전국대회에 가서 도저히 선수가 안 나와요.
○김상수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정해진 급여만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과연, 나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밥을 해먹고 이중적으로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낭비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이것하고 포함해서 사실상 여기 정해진 것은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성을 보면 부산출신들이 하나, 강원·경기에서 5명, 광주에서 1명, 서울에서 1명 전국적으로 감독들이 대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146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나면 간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감독이 다 써 버리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년에 전지훈련을 많이 합니다.
  또 정구팀이 출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전국대회만 해도 여섯 번인데 감독이 가게 되면 애들 사기차원에서
○김상수위원  그때 가서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때 가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번 감독은 상당히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위평가가 좋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4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한국실업연맹 회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업연맹 회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내나 정구팀
○총무과장 강명종  예. 정구협회
○김재영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국 정구팀의 월 회비라고 할까요. 전국협회에 주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글쎄, 이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협회규약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거는 협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규정상 그렇게
○김재영위원  팀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된다.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특히 정구팀 숙소매입 9,000만원 해놨는데 보면 세입분야에 5,500만원 임대한 걸 그걸 빼고 좀 더 보태서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사 놓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등의 우리 구청에서 재산 취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가 또 임대료가 모자란다고 하면 한 500만원 예를 들어서 더 주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주로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 경비가 드는데 이것도 한 20% 정도 늘어나면, 해수욕장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해수욕장은 수입이 지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천막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네.
○총무과장 강명종  청년회에서 140만원 정도 1년에, 청년회 매점 거기에서...... 그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타 구에는 보면 수입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주 수입이 좋고 우리는 전에는 그래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비례를 하다가 요즘 워낙 잘 안 되니까, 그냥 놀러오는 것은 오지마는 사람들이 천막 쳐서 돈 내고 하는 것은 잘 안 돼.
  그래서 이 부분도 20% 이상 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됐고, 그 다음 여기 155페이지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김상수위원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해수욕장 야외 무대조성 공사가 3,000만원 하면 실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금년도에 275만원인데 3,625만원 너무, 하여튼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총무과의 예산을 푸짐하게 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꼭 아까 정구팀 숙소매입이라든지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정구팀 숙소가 5,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3평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 정도면, 신평2동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신평2동
○김상수위원  신평2동이면 충분히 됩니다.
  어디든지 IMF 나고 나서는 지금은 조금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마는 전에는 34평 짜리도 한 3,500, 4,500 주면 됐는데 요즘은 좀 올라서 한 5,000.
  신평2동은 지금 빈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게 우리 예산이 5,500인데 우리 예산이 3,300만원하고 체육회 기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만 보태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김상수위원 사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지금 그것은 청장님 뜻도 그렇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관계입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쪽인데 해수욕장 야영장에 샤워장이라든지 음수대 그 밑에 펌프 모터라든지 배수관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주변에서 상당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야외무대도 무슨 청소년 어울마당을 한다든지, KBS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바다축제를 할 때 해마다 몇 백 만원씩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그걸 치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대포 해수욕장은 하나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김상수위원  한번 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김상수위원  한 몇 년이나
○총무과장 강명종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지금 을숙도 축구장에 보면 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평소에는 철거해서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이것은 시멘트를 가지고 완전히 고정식으로 할겁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30평 같으면 30평, 50평이면 50평 설계를 내서 위에 라운드를 만들고 행사할 때는 그것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되면 필요하면 우리가 밑에다가
○김상수위원  그 시설물을 거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미관도 안 좋고 또 해수욕장도 실제 우리 시나 구유지도 아닌데, 공유수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다가 설치해서는 안 될 건데요?
  임시로 했다가 뜯어내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을숙도 축구장처럼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하면 지금현재 구상하는 것은 야영장하고 축구장 그쪽으로 그 바로 접해있는 그 부분에다가 고정식으로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이용도가 안 좋겠느냐
○김상수위원 태풍이나 바람도 굉장히 강한 데인데 그것은 고려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해수욕장에 야외무대 설치한다는 것 그것 신문에 보면 해수욕장 주변 매립을 하니 어쩌니 그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상 무대를 고정적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무대라 하면 가능하면 복판 쪽으로 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제일 좋을텐데 해수욕장의 복판 쪽에다가 무대 하나 덩그러니 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만약에 바다를 매립한다든지 주변지역 매립하는데 하게 되면 예산 잡힌 게 3,3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3,000만원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죠.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시행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개발쪽 관계는 더 우리가 알아보고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을숙도 축구장 마사토 포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운영하는 부서 총무과에서 이런 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쯤이야 흙 갖다가 까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명종  마사, 축구장에 비가 오면 패이는 데가 있고 일부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군데군데 그런 흠이 있는 축구장에다가 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얹어놓은 것은 필요할 때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번 하더라도 흠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사토 정도를 비상, 급할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이 정도로 하고 큰 거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제 생각에는 마사토 이런 거야 애당초 예산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위원님들이 반대하는데 송도 쪽이죠. 송도 거기도 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쓰고 해서 거기에는 바다도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는 데도 그것을 얼마 전에 철거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시원하더라고.
  바다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것은 관 위주지 오는 사람들에게는 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체에 대해서 페이지 상관없이 아까 진행해 오면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는 우리가 바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할 때 또 해일이 있다든지 태풍이 있다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또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모범운전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하구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재영위원  거기에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개장과 더불어 마칠 때까지 계속 그 회원들이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냥 해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 시까지도 하고 가고 청소년들 어디서 담배 피다가 붙들리면 어디서 샀느냐 해서 데리고 가서 그 판 곳을 고발도 하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하구청에서 너무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준다 하는 푸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름에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저도 한번 언제인가 이틀인가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마는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런 예산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저도 김재영위원님이 짚어주신 범죄위원님들 여름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역시 금년도에 이 예산으로 간식이라든지 또 저녁이 필요할 때는 매일은 못 하더라도 약간 다른 단체 못지 않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비상급수시설 수선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거는 거의 국비로써 지원을 해서 우리가 다 수선을 하고 했는데 지원비로써 과연 800만원이나 들여서 수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어디다가 할건지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여기 급수인원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할건지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시책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약 17개정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시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상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정수기가 되어 있는 데가 삼익하고 부산여고 하고 협진태양
○김상수위원  하려고 하는 데가 삼익도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을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안에는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안 먹는데 그 안쪽으로는 그 물을 지금 삼익에서
○김상수위원  허드렛물로 쓰기는 쓰는데 펌프로 해서 물만 올라오도록 해야지 꼭 이 물을 먹는데는 살려주는 것은 살려줘야 되고 안 먹는 데는 정수시설까지 할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알 것은 모터기 교체하는데 한 100m에서 120m 그것도 일제입니다.
  120만원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두 개소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120만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에 2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이니까.
  만일에 120만원이나 130만원 잡아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내가 해줘도 해 줍니다.
  이게 조금 금액이 많고,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정수기를 교체하는 데 같으면 먹는 물만 해 주지 그냥 허드렛물 쓰는 데는 정수기는 안 하고 펌프만 해서 모터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정수기 교체를 여러 군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도 괜찮고 이런 데는 해 주고 모터교체 이것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더 알아봐서 적은 돈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정수기 교체라는 것은 정수기 자체 재료를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자외선 살균기하고 마이크로 필터하고 활성탄 이런 걸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성탄하고 마이크로 필터하고 그것만 안에 바꿔넣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다 바꿔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정수기가 몇 ℓ짜리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상급수시설 같으면 용량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큽니다.
○김주석위원  큰 것 같으면 안에 내용 마이크로 필터하고 활성탄수하고 이것을 아마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얼마 안 들어
○총무과장 강명종  어떻든 이것도 우리가 대충 한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또 모터교체, 비상모터가 없습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양쪽으로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는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 있을 건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는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모터교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모터에 대한 이상도 없는데, 못 돌리면 교체해야 되는데 예비로 놔뒀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또 열여덟 군데가 되니까 시설도 오래됐고 해서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도 즉, 말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만 가동하니까 여유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김주석위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생활용수로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열 여덟 군데 중에 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58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료 값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 99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13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12개소가 됐습니다.
  1개소가 빠졌는데 그 1개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괴정4동에 하는 것이 하나가 폐공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총무과장 강명종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폐공을 시켰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지난해 예산도 금년과 똑같이 잡혔고 또 그 밑에 임시 전기시설도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한번 설치비가 들어가면 2년도 못 쓰나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평상시는 전부 끊어버립니다.
○김재영위원  한 번 사용 해버리면 끊어버리고
○총무과장 강명종  해수욕철 기간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관리가 안 되거든. 해수욕장 철 두 달 그것만 하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이거, 상당한 낭비일세, 그죠?
  전체가 다 그렇다면 여기 관계된 모든 것이 그러면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저게 평상시에 해수욕장 관리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해수욕장 개점시가 아닐 때는 비워놓거든요.
  그럼 전부 어떻게 이용할 지도 모르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김재영위원  뚜꺼비집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꺼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매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강명종  전기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만약 2개월을 안 쓰고 이럴 때 기본료가 나와야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1년 내내 기본요금이 나온다 말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리고 방송시설관계는 몰운대쪽하고 야영장쪽에 방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추가로 사서 사용을 하고 또 해수욕철이 아닐 때는 보관했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쪽에는 성능이 너무 좋아도 성원아파트 그쪽에서 시끄럽다고 그런 항의가 들어올
○총무과장 강명종  그쪽 편 방향으로 돌려놓고 하게 되면 저게 임해봉사실에서 보면 앞에 애들이 물놀이하는 데가 범위도 넓고 멉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문제를 삼고 우리 역시 봐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추가로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방금 김재영위원 질의사항인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한 달에 15만원 열두 달하고 상하수도료가 12만5,000원 열두 달, 나도 두 달해서 끊는데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99년도 11월까지 집행한 영수증 첨부해서 사본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55페이지 시설물 도색 및 정비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예산에 편성 해놓고 공공근로사업에 대치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김상수위원  청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재료만 사주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장을 못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장에 즈음해서 6월 달이나 5월 달에 해야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위원님들 말씀한 자료제출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감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니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제일 밑에 22통지 내 콘크리트 포장 보수 및 하수구 뚜껑 교체해놨는데 언젠가 하수구가 고장이 나서 뚜껑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엄청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오래 걸려서 왜 그렇냐 했더니 한 개 한 개 주문이 안 되고 각 동에서 주문한 것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누구에겐가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수구 뚜껑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년간 대충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면 미리 예비 해 두었다가 금방 갖다 꽂으면 될 것을 말이지, 어디 어디 들어오는 것 모아서 이를테면 10개 되면 해 주겠다 하니까 몇 개월이 가버리는 거라!
  그런데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민으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천1동하고 2동 이 사업은 단일사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보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쓰지만 이것은
○김재영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김재영위원  뚜껑이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건설과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이 자금은 감천1·2동만 국한된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테니까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