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채창섭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복조 총무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오늘 의안 심사인데 어떻게 지금 4명밖에, 다른 위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부터.
○위원장대리 채창섭  아, 위원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다른 데 있고…
전원석 위원  여기에서 한 명만 빠지면…
○위원장대리 채창섭  한 명 빠졌어요. 김동하 위원님은…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만 빠지면 오늘 회의가 진행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채창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나가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거 기간인데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속 보이는 짓을 하십니까?
  예?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잘 하라고 지적질을 하고 할 자격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채창섭  아니, 전원석 위원님! 지금 김동하 위원님은 사퇴했고…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채창섭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위원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해, 지금…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은요?
○위원장대리 채창섭  조문선 위원은 바로…
전원석 위원  빨리 오라 하세요.
○위원장대리 채창섭  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마지막 우리 그건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뭔가 귀감이 되어 줘야지 정말 여기 마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정말 속 보이는 짓들을 하십니까?
  정말 공무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저는.
  조문선 위원님도 빨리 오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채창섭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1건, 세무1과 소관 3건, 세무2과 소관 1건순으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평소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채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본식 한자로 표현된 조례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할 경우 입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기, 부락 등 일본식 한자로 표기된 조례 5건, 안전행정부․중소기업청 등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 7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520호로 통보된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계획 권고사항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조문과 중앙부처 명칭 현행화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게기, 구좌, 납골당, 부락, 지득한” 등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된 조문으로 한자를 병기해도 그 뜻을 알기 어렵거나 의미의 가치가 격하된 용어 및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위 일본식 한자어를 “규정하는”, “계좌”, “마을”, “알게 된” 그리고 뼈를 강조하는 “납골당”을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의 “봉안당” 등으로 우리말로 쉽고 보편적으로 순화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에 명시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의 명칭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개정하고 사하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제22조제1항의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을 중앙행정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치시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13분)

○위원장대리 채창섭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채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부칙에 있는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신설했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2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입니다.
  기타 토의과제나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기금은 2008년부터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 금융기관이 출연한 협력사업비로 기금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문화예술행사, 생활체육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등이며 2017년 11월 15일 약정 체결한 협력사업비는 부산은행이 2억 8000만 원, 농협은행이 1억 2000만 원으로 금고약정 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중 매년 6월 30일까지 균등하게 현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6일 기획실-2223호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금의 존속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공연 및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채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목적․정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18조까지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고충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31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18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령방법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350원을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에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감면 조례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조문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가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18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18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360호 및 361호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김종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인 배치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권리보호) 제2항에서 그동안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인 의무적인 배치로 개정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의 신설규정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1867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정기본안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권리구제부서에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을 배치하고 필요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위촉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사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대상 및 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법․부당한 지방세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7조(자동계좌이체 및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현행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500원을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을 공제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세분화하고 기존 계좌자동이체방식에서 신용카드자동이체방식을 추가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제7조의 제목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2호에 조례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를 추가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 신설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도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순서로 마무리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중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주 내용 맞죠?
○세무1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은 없는 실정일 거고…
○세무1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채용을 하겠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우선 지금 이게 보면 세무사나 외부 영입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 지금 과장님 생각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지금 채용, 납세자보호관을 둘 건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지금 행안부 방침은 시행 초기에는 제가 세무6급 공무원으로 시행을 하고 정착이 되면 외부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지침…
전원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은 결국에는 세무공무원들과의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납세자의 편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만약에 채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 하겠는가.
  자기 직원이 뭔가 일을 한 것을 어떤 납세자의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납세자보호관의 법의 취지에 따르면 결국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내부적으로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외부 인사도 한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6급 정도, 계장 정도의 자리가 또 새로 하나 생긴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효과를 봐야 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하는 팻말을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할 거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순증 한 명을 행안부에서 줍니다. 정원하고 관계없이.
전원석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종환  내년 1일부터 급여하고 같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 감사실에 배치를 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같이 이제…
전원석 위원  세무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김종환  세무 외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원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감사실에.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저희 구는 감사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납세자보호관이 그 업무를 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보라든지 또는 어떤 반상회라든지 또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세무1과장 김종환  아 예, 그거는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정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납세자보호관은 배치를 하는 게 우리 구민들, 납세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 보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경찰서에도 청문관이라 해서 경찰 조서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의가 있다든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해가 경찰에 서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 딱 가니까 입구에 청문관이라고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받았는데 좀 이의가 있다,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도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분 자리는 우리 감사실에 가 있는데 감사실은 우리 1층 민원실하고 좀 이렇게 층이 좀 다르고 민원들이 혹시 필요할 때 또 몰라서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층 어느 부분에 “세무과에 이렇게 혹시 세무에 납세한 부분에 좀 이의가 있으면 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팻말이라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안내표를 부착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종환 세무1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우리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그리고 3개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납세…
○위원장 채창섭  아, 오다겸 위원님, 잠시만.
  이 한 건씩 처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에 납세와 관련, 지방세 부분 관련해서 고충민원처리… 이게 민원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건수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세무1과장 김종환  거의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 구에서도 받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마을 세무사 해 가지고 네 분을 우리 사하 관내 세무사 네 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필요하시면 그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고충 민원 처리는 별로 없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인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하는 거는 내려옵니까? 정원수는?
○세무1과장 김종환  순증은 행안부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세무1과장 김종환  자체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 명을…
오다겸 위원  예, 7급… 7년 이상.
○세무1과장 김종환  결원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조금은 세무과 업무 자체에 조금 세무 공무원들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그래도 방침에 따라야죠.
    (웃음)
오다겸 위원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가 되는데 지금 이게 한 7개월 정도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또 챙겨주시고 그런 힘든 일이 없도록 좀 서로 간에 상호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41분)

○위원장대리 채창섭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고지서 1장당 납부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350원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감면해 주는 그 금액은 우리 사하구만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른 구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같습니다.
  이게 제작비하고 우리 발송비, 고지서 출력비 이거는 이 절감되는 부분을 이제 민원인한테 감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제…
○세무1과장 김종환  쉽게 말해서 제작비를 그분들한테 돌려준다 이거죠.
조문선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350원 하면 5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제작하는 비용을 감해 주는 그런 내용밖엔 안 되겠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채창섭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수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영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최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됨에 따른 전국적인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당 1000원을 받던 어업 휴업 및 재개 신고, 면허업의 우선순위 결정, 건당 4000원을 받던 종묘생산어업 허가 등 7종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었던 입법예고와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최영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삭제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수수료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와 수수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이 미미하여 그 수수료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창섭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채창섭  전영애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이월남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최영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2018. 4.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4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