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3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및 2014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 분석 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장학금 종류 구분을 삭제하고 장학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장학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장학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분류할 필요가 없는 현행 제4조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에 보시면 개정안 내용 중에 “사하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고 중학생도 그래도 또 우리가 아까 의무교육이지만 그래도 학업에 필요한 돈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중학생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한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급이 되지요?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조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업성적 뒤에다가 “학업,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이렇게 넣어서 학업성적하고도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 복지장학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느냐 하면 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업신장의 목적도 있지만 또 생활비 보조의 어떤 의미도 크죠, 그렇죠? 과장님.
한 결과는 결국은 그중에 예닐곱 명 정도가 사실은 좀 소득수준은 괜찮으나 결국에는 성적을 너무 중시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서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이 누락이 되었다라고 몇 번이나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조에 보시면 기존에 “자녀로서 학업에 충실하고”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난 1년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뭐냐면 작년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복지장학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소나마 어떤 생활비라든지 또 학업보조비를 좀 지원하는 의미로 좀 더 강화시키자 라고 우리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채창섭 위원이나 전영애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개정의 방향은 오히려 더 성적을 앞두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우리 위원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지적했던 것을 반대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앞에 다른 업무현황보고 사항 할 때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였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조례에는 아무래도 장학금이 되다 보니까 1조에 목적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누가 와서도 어느 정도 명분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규칙에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아까 저희들 생활보호 정도라든가 가구원 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석차 등급 그걸 간격을 좁혀가지고 말 그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현재 이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이번 조례에 안 그래도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3조에 보면 똑같은 지적일 수도 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비율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교복을 구입한다든지 신학기 되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비중을 고등학생 전체 인원이 그 파이의 전체 비중에서 30명이면 일정 비율을 좀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퍼센트까지는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구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복지현장에 가보면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의외로 차상위계층에서는 조금 배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학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구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체 100점 중에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도 나중에 혹시 추천, 대상자로 추천 들어와도 차상위로 인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보다 불리하다든가 그런 거는 크게 작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급성적관계를 종전에는 최하 2점부터 해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최하 5점부터 주고 격차를 좁히다 보니까 차상위해도 그런 사람들도 다 장학금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학업성적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평점자체가 비중을 많이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서 지적한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나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이건 복지장학금이지 성적장학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시행규칙, 규칙이 좀 개정이 되는 대로 한번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웃 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렇게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렇죠?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금이자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거든요. 1%대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의 용도 신설 및 자활기금의 사업자금 대여금액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기업 실시기관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기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기업 당 1억 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1년 거치 후 4년 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를 5%로 조정하고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기타 조례 내 자구 수정의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내용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도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신설과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는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금의 용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8조, 제9조에 명시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가 “1억 원의 범위에서”로,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안에”가 “1년 거치 후 4년”으로 사업자금 대여금액 등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자활기업이 대여 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되어 있고,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자체기금의 경우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의 용도 신설 및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 등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항에,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자활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사업자금 대여금액 등을 조정하셨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에서 자활기업당 1억 원으로,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안에’를 ‘1년 거치 후 4년 내로’, 그리고 라항에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범위 조정을 3%에서 5%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또 거치기간을 짧게 할 수도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3%에서 5%가 아닌 3%에서 7%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정한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자활공동체당 우리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조정하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자활사업 안내의 지침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7000만 원이 우리 자활기업의 현실을 한번 볼 때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그런 공통의 의지를 모아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안에 하는 이 내용도 1년 거치 후로 바꾸는 이 내용도 2014년 자활사업 안내에 그런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도 자활기업의 이차보전을 좀 활성화하고 좀 확대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한 경우 이차보전을 3%에서 5%로 확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이 5년 이내 기간을 존속을,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에도 신설된 내용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위법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거기 맞추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법이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바꾸라 하니까 가급적이면 거기 따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8조2항에 보시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안 내고 1억 빌려준 거를 나눠서 안 내고 나중에 1년 거치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한꺼번에 받으실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등분할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상환 받을 수도 있다 이래 지금 조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제가 어제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번에 2015년도 나갈 거는 1억이 다대포 쪽에 사하지역자활센터에 나갈 건데 그거를 일시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5년 지나면 또 그 기한이 되면 재연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활사업을 할 때 업종 종류나 제한이 있습니까?
사업의 종류나 업종 제한이.
가장 크게는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물건들을 활용해서 일반수급자들을 일반사회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한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8조를 한번 봐주시고요.
현행 8조와 개정안 8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정안 8조에 보면 8조의2 대여이자 부분이 나옵니다.
대여이자에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까 이거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언제 이게 내려왔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거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그래서 사업자금 대여의 부분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8조의2 대여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자활기업을 하거나 공동체 이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거진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리의 1.75% 여기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이번에 또 다음에 내려오면 또 자구수정하지 마시고 한 1.5% 정도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에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완화를 하고 상향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연체이자라든지 그리고 연 이자나 이 부분은 하나도 지금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저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15% 이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할 때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부담 안 가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차액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금리라는 거는 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기준을 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근거로는 「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15년 2월 1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3월에는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 규칙 심의회 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의 범위,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실시 결정, 감사반 구성 및 운영,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요청인의 비밀보호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에 따라 사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동주택 감독 대상 업무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감사실시 결정과 감사반의 구성․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감사의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과 처리 등 감사의 실시에서 처리까지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요청인의 비밀보호와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제정안 내용이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을 복잡하게 하고 해석에 오해가 없다면 인용하지 않는 등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문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 등 사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의 제정을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3조에 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요청이 또 너무 남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또 까다로우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활용을 못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직접선거로서 보통 입주자 대표를 뽑는데요.
그럴 경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서 정말 50%를 넘기도 힘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뭐 출입구 쪽에 이렇게 투표함을 들고 간다든지 또는 방문해서 또 투표를 받는다라든지 할 경우가 거의 그런 지경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수가 있는 사안인데 30% 이상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냐.
이거를 좀 제가 볼 때 아파트에서 보통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요청을 할 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완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번 의회 임시회 때도 한 번 제기가 됐던 문제고 근데 이 10분의 3은 실제로 참 받기가 어려운 게 확실합니다.
10% 받는 것도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부산시에 우리 건축과장 회의 때도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10분의 3은 좀 너무 과하다 10% 정도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하고 제가 또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지금 법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감사요청은 너무 요건에 꽉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좀 재량을 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12조에 보면요. 감사 수당이 있습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또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또 크게 돈도 많지도 않은데 입주자들한테 부담준다는 것은 또 조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조2항에 보시면 감사대상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감사기간하고, 감사기간은 따로 지정된 것은 없네요? 보니까요.
맨 뒤쪽에 감사요청서라든지··· 결과보고서에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를 위한 5조나 6조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계획의 항목을 넣어서 사전조사나 감사기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셨습니까?
감사를 하기 위한 기간, 사전조사 이런 내용들…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고 또 약간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3항을 한 번 보시고요. 감사실시 결정에 있어서 1항, 2항, 3항, 4항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지··· 그러니까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3항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요청 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실은 아까도 인원수에 있어서 3/10 동의도 받기 힘든데 여기 자체에 있어서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3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실,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를 적을 때에도 요청시에, 요청서에도 법령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제외된다라는 것은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위반을 분명히 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이.
했으면 경찰서에 고발하지 감사요청 하겠습니까?
뭔가 혐의가 있고 뭔가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뭔가 이걸 감사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서 자체에도 구체적인 사실, 법령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자기들 벌써 조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3항에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1항3호 부분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를 요청하면서 이 3호의 취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를 하는데 기재 부분에 있어서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냥 법령 위반 등의 경우가 사실에 대해서,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구체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그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감사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감사결과 통지 부분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 그다음에 유용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10조2항하고 똑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하는 부분과 결과처리 부분이 두 개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항 부분에 9조2항에다가 오히려 3항을 합쳐버리면 문구가 더 자연스럽게 중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9조2항에다가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감사내용과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여기 3항이 10조에 결과의 처리부분 2항하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구태여···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구청에서 요청을 접수받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60일 이내라든지 며칠 이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처음에···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주택법」한 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 의원석으로 가서 자료 제시)
그러면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다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문순서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 근거 법령 수정으로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측량법」제58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로 바뀌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문 순서 전면 개정으로 법제처 자체법규 입안 매뉴얼 변경으로 조문 순서가 현행 구성, 임기, 기능, 위원장, 회의, 위촉에서 개정으로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위촉 해제, 회의, 간사로 변경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촉위원의 구성인원으로 현재 4명에서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3명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사임 때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만 임기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명칭 변경으로 서기는 지적담당주사에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당 규정과 회의록 규정 삭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 지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 규정으로 보이나 여성위원을 몇 명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위촉직 위원을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상위 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지명위원회 조례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문 순서 조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은 「측량법」제58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9조로 위임 근거 법령이 수정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를 살펴보면 현행 제2조 구성, 제3조 임기,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개최 등, 제7조 위원의 해촉을, 안 제2조 기능, 안 제3조 구성,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촉, 안 제7조 회의, 안 제8조 간사 등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문 순서가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 구성 제3항은 7인 이내 위원 구성과 위촉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3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사임 때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적담당주사를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담당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9조와 10조는 위원회에 관한 기본조례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불필요한 규정으로 수당 규정과 회의록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운영세칙을 신설해서 본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개정안 내용이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을 복잡하게 하고 해석에 오해가 없다면 인용하지 않는 등 알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문 수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문 순서 조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지명위원회는 사실 각 구 공통 1년에 한 번도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저희 구는 2011년도 1회 하고···
거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구청장님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 되시는데 여성분이 지금 현재는 한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14년도에 7월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위촉하시고 해서 교수님도 두 분하고 해서 이게 위촉한 때가 얼마 안 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위원님들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5.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