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31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선용·강정순·장용희·이정도·김정헌·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11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선용·강정순·장용희·이정도·김정헌·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11시59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획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사하구의회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서 구 행정전반에 대한 효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용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선용위원입니다.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근거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 하며 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중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도시국 산하 다섯 개 과와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에 질문,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월26일 최선용·강정순·장용희·이정도·김정헌·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