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공기관 등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대해, 안 제4조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과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 구입 비치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3호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같은 조 제5호 가 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골든타임 내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대피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에서 “구청장은”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6조제1항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 규모, 비치 장소,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방역마스크는 KF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스크고 방연마스크는 일반 마스크하고 좀 다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발의하신 부분이 참 세밀하게 저는 방연이 방역인 줄 알고 좀 착각을 사실 했거든요.
  방역마스크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걸 했지, 한번 보니까 방연마스크 설명을 오늘 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전문보고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원님 검토하시면서 예산 규모, 장소, 이런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조례를 채택하셨, 지금 우리가 바로 조례를 채택하면 바로 지금 조례가 채택되는 날, 제정되는 날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확정하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기관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노약자 수용시설 그런 각종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규모가 약 136개소가 최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폭을 넓힌다 하면 약 450개소 정도 되는데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규모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예산은 우리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참고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보급형은 약 400, 한 박스에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개 박스를 구입을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래서 그 예산의 규모가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4년 정도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 재정에 악화 정도의 어떤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대신 효과는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세세히 해 주셔서 제가 잘 알 수 있었고요.
  개당 얼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이게 종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스크형, 귀에 거는 마스크형은 좀 쌉니다.
  싼데 그거는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에서 쓰면서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통형 마스크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좋은 마스크로 구입을 해서 한 4, 5년 유효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박정순 위원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는 걸 구입하는데 개당 얼마 정도 하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게 5000원에서 그 범위가 너무 폭이 크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5만 원이 있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예. 그게 이게 방연마스크를 완전히 뒤집어쓰는 게 있고 그냥 코하고 입만 가리는 게 있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제 어떤 곳에서 어떤 종류로 사는지 먼저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4000원, 5000원짜리에서 5만 원짜리가 조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마스크인데 정말 장소에 따라서도 그 마스크 종류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지요?
  그러면 종류별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같이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 때에는 쓰기 용이한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마스크 구입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보관하는 케이스를 같이 해서 개인이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처럼 보관을 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 그리고 현관, 이런 데 눈에 띄는 곳에 비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스 비용이 또 따로 듭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구입했을 때 정말 적정한 장소, 비치장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 확보부터 하셔서 시행이 된다면 예산 확보부터 하셔서 적절한 데 정말 긴요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여기 지적하시는 “구청장은……”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거는 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아주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사실은 예사로 하고 읽었는데 전문위원님 지적하셔서 보니까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올리시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말 시행계획을 잘 짜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의 내용 중 “구청장은……” 이것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제6조 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하거나”로 바꾸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참 마스크 사용 자체가 아마 엄청나게 폭증되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입장이지마는 지금 현재도 마스크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용하고 계십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방연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양기주 의원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 2개 아마 구·군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마는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 구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 내용도 보니까 안전교육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그다음에 관리 위탁도 지원, 구입, 비치, 모든 걸 지원,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원이라는 이 범위 자체가 단순하게 마스크 이 자체만 구입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아마 추가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해놨는데 강제를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권장을 해놨는데 이게 비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래서 우리 2조에 각종 기관과 시설 이런 데 보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 직영기관이 제법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약 136개소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차츰 범위를 넓혀서 민간시설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민간시설이 이런 비용까지 다 부담하기 어렵다 하면 매년 소모되는 소모품이 아니고 4년 내지 5년간은 유효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중시설은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차츰 넓혀가는 게 그쪽이……
유동철 위원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차츰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기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그 밖의 어떤 구역으로 생각해서 거기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하시고 일반 그쪽도 홍보를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요 방연마스크가 시행되는 구가 어디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지금 동래구를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그럼 방역마스크하고 방연마스크하고 같이 비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이거는 방연마스크라 해서 일반 마스크하고 같이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같이 비치…… 근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통형하고 코하고 입만 가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장재희 위원  착용하는 데 너무 힘들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착용 방법도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장재희 위원  교육을 비치 장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그랬는데 화재 대피할 때 그거 교육을 하는 날짜를 그렇게 정해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니 전달하면서 위치하고 이런 거를 다 우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각 시설마다 있으니까 착용법을 먼저 교육을 하고……
장재희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힘들 건데 그런 쪽에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내려서 코만 그거를, 그러니까 걸러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원통형이면 원통형 싹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하고 입만 가리는 거 부분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이거는 직원들하고 아직 제품에 대해서 토의는 안 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동이 불편할수록 원통형이 좋은 것이 원통형은 한 곳만 섭식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을 하면 다른 부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동이 좀 원만하신 분들은 단순한 게 좋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원통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이렇게 비싼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이렇게 사용 못하고 어렵게 사용하게 된다면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렇게 비싼, 이렇게 구입을 해 갖고 못 쓴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 많이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우리 구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양기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방연마스크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서 방연마스크를 나름대로 구매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사례를 좀 찾아보니 경기도 광양시에서 비슷한 조례를 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성능에 대한 담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이 성능 인증을 받는 기관이 KS 한국산업표준하고 그다음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일반 전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는 시설이 있는데 완전히 덮어쓰는 두건형이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고가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재난안전 제품이라 해서 요거는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인증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난안전 제품이 회사명, 품목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그쪽에 가장 최근에 공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또 재난 주식회사가 또 제품을 봤는데 한국재난안전 개발한 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이 가장 최근에 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공시됐다고 해서 그 유효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서 아마 거기 유효기간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폭이 더 넓다고 생각돼서 아마 이거는 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하기 전에 직접 한 번 더 제품에 대한 검증을 꼭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기주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부분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권장이 아니라 좀 의무 부과를 하는 것까지도 가면 좋겠으나 그런 것들을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 권장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둬서 권장을 하여야 된다라는 정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양기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양기주 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제가 제정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지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지금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 관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라든가 금방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그리고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하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우리가 이 부분도 타 기관이라 할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권장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강행규정 해 놓으면 그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권장이라고 임의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어쨌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좀 비치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기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기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방연마스크를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관이나 업체들 또 기업체들, 물론 기업체들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 혹시 파악해 본 어떤 자료들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파악을 하시고 특히 기업체들은 사고나 화재 발생할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야 작은,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그죠?
  사하구에서 그러니까 화재 발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체에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본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구청장은”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이나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비점오염 저감 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재정지원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자연환경 보존과 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하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내 관급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공법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는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비점오염 저감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같은 호 사항에 의하면 자연보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물환경보전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민원이 많은 구의 특성상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수립과 정확한 실태조사, 주민·학교·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비점오염 저감 실천 생활화 및 홍보와 교육, 재정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정말 환경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관심이 많은 구로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저감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자체로 조사한 곳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조사해 보신 부분이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랬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원래 이 비점오염은 이 업무 자체가 실제로는 모든 계획서 자체가 시에까지만 하달되어 있고 실제로 구에서는 조례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참 그런 부분이 우리 구의원으로서도 그런 걸 조례로 만들지도 못하고 또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속히 조례로 이래 잇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게 와닿는 오늘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구의원님, 유동철 구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시작했어도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관 관에서도 우리 구의 자체로 이런 비점오염 저감을 추진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 조례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지금부터 자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정말 나쁜 물들을 많이 본 부분이 제가 많거든요, 공장 쪽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현장방문도 안 나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걸 보고 이런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히 유동철 의원님께서 좋은 우리 환경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좋은 물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구민으로서 특성을 누릴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할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어떤 부분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비점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려면 예산 부분이 많이 들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부분이 커다랗게 남아 있는데 일단 예산도 우리가 우리 구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이 든다면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동의할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 단디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리 사하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동철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9조 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교육의 대상은 주로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유동철 의원  저는 사실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사하구에 833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중에서 특히 여기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 하면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들, 업체들의 간부나 사장들, 향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우리 공무원,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기업체, 특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그 업체들의 담당자를 불러서 사하구에 지금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자고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비점오염은 실제로 누가 어디서 오염을 퍼뜨리는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나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나 오염원을 배출하는 관련된 업체들 우리가 의심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업체들을 다 불러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영현 위원  저도 말씀 주신 취지에 적극 동감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장림유수지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을 때에 제가 목격을 한 건데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에 출구 쪽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듯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관을 통해서 일반 용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흔적이 없었을 텐데 갈색깔의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고 이런 매우 의심가는 정황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 의심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가 교육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근거로 부서에서 좀 잘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조에 보면 “비점오염 홍보와 저감 교육 관련해서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 이게 맞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 비점오염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계속……
○위원장 송샘  아니아니아니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 이 말이 어감이 이상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더 나을 거 같이 보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이거 좀 수정해야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송샘  앞으로 조례할 때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본 조례안 제9조 중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를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위원회가 요 앞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녹여주심에 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및 그 범위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비롯해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이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게 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16일 자로 제정·시행되어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아이고, 또 조재영 의원님께서 참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도 뭐 하여튼 상당히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어떤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사하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 우리 사하스포츠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4개가 더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아, 3개가 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디 어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사하스포츠클럽하고 그다음에 동주대에 부산펜싱클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하중학교에 부산서부SC, 그다음에 장평중학교에 장평SC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지금 대상자는 요 네 군데밖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 이거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느낀 바가 사실 있어요.
  건강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 구민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가지고 운동을 함으로써 질병도 예방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의료비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대상자로서 지금 선정되는 4개 단체 외에 많은 단체들을 그죠? 여기 단체로서 모일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죠?
  전 구민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어떤 구민들로서 형성돼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의학, 우리가 지금 질병 걸려가지고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고쳐봤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병 걸리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네 개의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단체가 좀 참여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땀 흘려가지고 그죠? 건강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사하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사하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조재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용석 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관련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조례 심사를 받으러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우리 을숙도에서 장민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 예. 그날 주차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루 휴관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휴관일에 대해서 둘째 월요일 및 넷째 화요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4월 달은 그러면 3일을 쉰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때 원래 쉬기로 한 날을 대체해서 4월 4일 날 쉰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실은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임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례 위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같은 조항을 보면 거기는 월 2회 지정된 날을 정기 휴관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조금 고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나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설치 운영 조례를 같이 비교해 보게 됐는데요.
  이 두 조례가 시설이나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국채하고 지금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물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 위원  네. 그 운영 조례에 관련돼서,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면 내용은 같은데 사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아예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조례 내용이 좀 통일되지 않고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 이거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내용도 개별 조례로 해서 명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차피 이걸 명시해야 되니까 그때 이 두 조례도 내용을 동일시해서 주민들이 봐도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소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호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15분 생활권 내 디지털 기술문화학습 중심의 가족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시설 분야 운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추진은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 복합공간 시설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어린이 시설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 시설은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관리동 리모델링 공간인 총사업비 50억으로 올해 9월 준공하여서 9월 개관 예정이며 공간 구성은 지하 1층 아뜰리에, 지상 1층 갤러리, 2층 쑥케치북, 3층 옥상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지원 사업 운영비 편성 기준에 의해 대형 시설로 분류되어 연 5억 원 중 시비 50% 매칭하여 4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도서구입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은 표와 같이 7개의 검토 항목을 적극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시설 관련해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공간 구성 부분에 보니 3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 대공연장 옆에 있는 필로티에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기능이 좀 겹치지는 않을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지금 옆에 있는 자활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샐러드를 팔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같이 있다 보면 상당히 좀 아쉽고 부실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장으로서는 좀 우리 을숙도를 찾는 모든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일단 다르게 이제 옥상에 옥상 부분을 어떤 레스토랑 같이 운영할 그 어떤 업체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복합 때문에 오는 여러 관객분들이 어떤 30분, 1시간 정도 담소 나누면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 판매점은 아마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말씀 주신 취지대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민간에서 위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비가 연간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하고 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지원은 일단 4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관장님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이 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관련해서 재정 지원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50%가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울러 4년이 아니라 4년 뒤에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약 시행을 위해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거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이 볼 때 처음에는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에 을숙도문화회관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 직원들 전 직원들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찾아가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숙도문화회관은 전시장, 공연장의 그 고즈넉함을 좀 지키고 싶고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자칫 어떤 사고도 예견이 되고 또 저희들이 좀 표현을 저기 초읍에 있는 성지곡수원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랑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어쨌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자체 직원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잘 활용해서 사하구의 랜드마크가 되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지금 대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5억인데요. 지금 부산시청에 있는 1층에 있는 게 대형입니다.
  한 층인데도 대형이고 여기는 저희들은 지하3층까지 해서, 3층까지인데도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 부산시 쪽에 저희 사하구 쪽에서 요청해서 대형이지만 어떤 액수가 조정이 안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더 지원이 되어서 우리 서부산권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는 관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밝히고 싶은 바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를 잘 살려야 되고 우리 구에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에 걸맞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속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효과가 잘 나오고 지속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부산시장의 공약에서 출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금 우리 유영현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예산을 시에서 75:25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구의 랜드마크다. 정말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해운대 저런 쪽에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았고 서쪽 부분은 참 이런 부분이 약해져 있었는데 관장님 오신 이후로 을숙도문화회관에 좀 빛이 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같이 또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어른이 있으면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또 어른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조성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가 생각합니다.
  예산만 충분히 시에서 좀 많이 준다면,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박정순 위원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얻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서면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부분에 저는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옆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축구장도 있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장애인 체육시설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한 곳, 한 곳이 중요하지만 을숙도문화회관에 우리가 한 번씩 좋은 부분, 공연이 있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차를 공연 보러 가면서는 을숙도는 좀 외지로 가는 거, 다리를 넘어서 가는 그런 정서적으로 기분 좋은 기분이 있어 차를 몰고 가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뱅뱅 돌다가 공연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면 차와 차의 복작거리는 부분 굉장히 안전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그 주위에 보면 넓은 데 전부 임대로 알고 있는데 임대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큰 덤프트럭에다가 보기 흉한 을숙도문화회관의 정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큰 차들이 많이 거기 진짜 대가 있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사실 부산에서 위상을 본다면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굳이 매긴다면 저는 거의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구 단위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뭐냐 하면 어떻게 회관 앞에 저렇게 기중기가 세워져 있고 문화시설 앞에 어떻게 대형트럭 포크레인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사실 수차례 교통과에다가 건의도 하고 여러 통로로 건의했는데 그게 임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어린이복합공간이 들어오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어린이복합이 들어오면 아마 분명히 더 많은 주차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같은 맥락을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 정말 주차 공간이고 주차가 배치되어 있는 정서가 을숙도문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했고, 또 거기 제가 공연 보러 한번 갔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축구장이 화장실이 되어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축구하시다가 땀을 흘리면서 또 을숙도회관 쪽으로 화장실 또 사용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여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봤을 때 흉한 부분이 있고 이런 말 하기는 이상한데 노상방뇨 그러니까 수풀에, 숲속에서 또 방뇨를 하시는 분을 제가 사실 목격 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 축구장을, 있는 축구장을 없애라는 것도 못하겠고 이런 부분이 깊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사실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 아니 그런 걸 한번 보셨는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느껴보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저는 이런 어떤 축구장 관련해서 이야기는 아마 제가 사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축구가 싫어서도 아니고 축구 자체는 좋은데 전국에 희한하게 문화회관에 바로 옆에 경계 없이 축구장이나 이런 격한 운동시설이 붙어 있는 곳은 을숙도문화회관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가 나쁘지 않게 보이지만 생활 속에서 같이 근무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굉장히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 되거든 한번 주민의 대표시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와, 저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노상방뇨 보셨다고 했는데 노상방뇨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송샘  자,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관장님, 그게 비일비재하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담배 피는 분도 많고……
○위원장 송샘  자, 잠시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담배는 엄청 많고요.
○위원장 송샘  잠시만요.
  조례와 관련 없는 얘기는 좀 관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박정순 위원  예. 관장님, 제가 이렇게 어린이복합, 을숙도문화회관 있는 부분에서도 느낀 부분이 있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런 주변의 이런 여건들이 좀 열악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축구장, 축구장만 있는 데도 너무 좋죠. 을숙도문화회관이 없다든가,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을 때는 축구장이 어떤 부분의 역할을 좀 조심해서 쓴다든가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안전 쪽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 방금 어린이복합공간 관련해서 인적 어떤 관객들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더 주차장 문제라든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검토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사하구의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지키면서 이런 부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옥상 정원에 카페 음식류 등에 대해서는 실지 장림에 또 어린이문화복합공간 운영하는 학부모들, 또 학교 학부모들 사실 쉴 곳이 없어요.
  그래 행복센터 저기서 쉬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 저기는 아마 현대미술관이나 을숙도문화회관 또 관람을 위해서 온 사람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애기들을, 어린이를 위해서 온 학부모들이 쉬기에 상당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걸 앞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아까 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전부 다 예산 문제가 상당히 참 수반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하구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반기, 후반기 3억, 3억 한 6억 정도 지원이 되죠, 그죠?
  아, 그건 잘 모르겠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유동철 위원  일단 그리고 또 여기도 앞으로 4년 이후에는 우리가 5억을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신평에 우리가 레포츠공원에는 지금 체육관 만드는 저런 것도 그죠? 앞으로 몇 억이 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하나, 굵직굵직한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사하구 예산이 앞으로 바닥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더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9000만 원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몇 명이서 이게 근무를 할는지 아마 다른 업체들처럼 기간제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으면 좋겠고 또 주어져 있는 이 예산에서 알뜰하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직영도 검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원래는 2명만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 한 7명이 한꺼번에 경기도 파주, 그리고 서울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또 어떤 시설들에서 한 7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직영의 어떤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위탁이 한 2년 정도는 옳겠다라는 일단 자체적인 그런 결론이 좀 내려지면서 방금 아까 인건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000 얼마죠. 일단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고 또 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인력은 주로 어린이집의 교사 출신들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군데군데 기간제 등이 배치된다면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배태동  반갑습니다. 건축행정계장 배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훈 건축과장이 현재 휴가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다대1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호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보강, 해체 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관리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공 이후부터 생애 단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5조까지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제8조에서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과 해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빔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7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비예정구역 개요, 해제 사유, 추진 경위 및 참고사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4600㎡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유도, 정비계획 수립 예정 시기는 2012년이고 단계별 계획은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및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조서는 안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사유입니다.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 6월 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해제에 대한 주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제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도시가스 인입 문제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회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 추진 경위 및 참고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2005년 9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4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해제 절차 및 관계 법령입니다. 안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행정계장 배태동  위원장님! 각 안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다만 제3조제1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런 부분과 제1의2호가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나왔고요.
○건축계장 윤병채  예.
박정순 위원  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제1항제1호도 불구하고를 수정 의결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회의할 때, 심사할 때 보면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 법 조항들을 실수를 한다든가 빠뜨린다는 부분이 오늘 지금 현재로서 3건인데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찾아보시고 법 조항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도 뭣하실 건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축계장 윤병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박정순 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진짜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계장 윤병채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알찬 조례, 다음에는 정말 조례 법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글자 하나하나 조사하셔서 우리 조례가 성립된다면 우리 사하구의 알찬 조례가 안 되겠냐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적합니다.
○건축계장 윤병채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1호 내용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로부터”를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3호로부터”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진경위에 공람 있잖아, 그죠? 주민공람이 6월 2일까지 끝났지, 그죠?
  근데 그 공람 내용 혹시 접수된 거 있어요?
○주거정비촉진계장 이충석  공람 내용 접수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주거정비촉진계장 이충석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저희 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
○주거정비촉진계장 이충석  예.
○위원장 송샘  앞으로는 우리 도시위원회 일정 전에 주민 공람이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촉진계장 이충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2년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을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주민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였고 주민 공람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9호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청한 다대포항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 등 필요한 경우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회 다대포항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항시설 용지로 활용코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신청된 사항입니다.
  매립 예정지는 다대포항 전면 해상으로 3만 2594㎡에 대하여 신청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소형선부두 및 선양장 등 기본 시설 8807㎡, 도로 및 어구 수리, 야적장, 어업용 창고, 위판시설 등 기능시설 2만 3241㎡, 문화복지시설 등 편의시설 546㎡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다대포항은 1974년 국가어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어항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선 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계류 시설이 부족하고, 어항 부지가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매립을 통해 소유 부지 및 계류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입출항 실적을 기준으로 시설 소요 검토 결과 계류 시설 345m가 부족하여 매립을 통하여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어업 및 관광객의 기능 편익시설 확보를 위해 배후 부지 확장이 필요하여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박정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은 1974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어항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되고 협소한 어항 부지로 어선 계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추가 어항 시설을 확보하고 다대포항의 수산물 생산, 유통산업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 지역 인근은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2022년 다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등 대규모 정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서로 다른 공정의 사업이 진행되니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서 사업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들과 주변 마을 어장의 피해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에 대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정비과장김영호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건축행정계장배태동
  건축계장윤병채
  주거정비촉진계장이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5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