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공기관 등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대해, 안 제4조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과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 구입 비치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3호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같은 조 제5호 가 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골든타임 내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대피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에서 “구청장은”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6조제1항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 규모, 비치 장소,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방역마스크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걸 했지, 한번 보니까 방연마스크 설명을 오늘 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전문보고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원님 검토하시면서 예산 규모, 장소, 이런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조례를 채택하셨, 지금 우리가 바로 조례를 채택하면 바로 지금 조례가 채택되는 날, 제정되는 날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450개 박스를 구입을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개당 얼마 하나요?
싼데 그거는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에서 쓰면서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통형 마스크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좋은 마스크로 구입을 해서 한 4, 5년 유효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떤 거는 또 5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종류별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여기 지적하시는 “구청장은……”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올리시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말 시행계획을 잘 짜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의 내용 중 “구청장은……” 이것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죠,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참 마스크 사용 자체가 아마 엄청나게 폭증되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입장이지마는 지금 현재도 마스크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 구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 내용도 보니까 안전교육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그다음에 관리 위탁도 지원, 구입, 비치, 모든 걸 지원,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원이라는 이 범위 자체가 단순하게 마스크 이 자체만 구입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아마 추가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해놨는데 강제를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권장을 해놨는데 이게 비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약 136개소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차츰 범위를 넓혀서 민간시설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민간시설이 이런 비용까지 다 부담하기 어렵다 하면 매년 소모되는 소모품이 아니고 4년 내지 5년간은 유효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중시설은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츰 넓혀가는 게 그쪽이……
더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그 밖의 어떤 구역으로 생각해서 거기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요 방연마스크가 시행되는 구가 어디어디인가요?
이거는 방연마스크라 해서 일반 마스크하고 같이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동이 좀 원만하신 분들은 단순한 게 좋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원통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 많이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방연마스크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서 방연마스크를 나름대로 구매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사례를 좀 찾아보니 경기도 광양시에서 비슷한 조례를 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성능에 대한 담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는 시설이 있는데 완전히 덮어쓰는 두건형이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고가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재난안전 제품이라 해서 요거는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인증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난안전 제품이 회사명, 품목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그쪽에 가장 최근에 공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또 재난 주식회사가 또 제품을 봤는데 한국재난안전 개발한 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이 가장 최근에 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공시됐다고 해서 그 유효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서 아마 거기 유효기간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폭이 더 넓다고 생각돼서 아마 이거는 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하기 전에 직접 한 번 더 제품에 대한 검증을 꼭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부분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권장이 아니라 좀 의무 부과를 하는 것까지도 가면 좋겠으나 그런 것들을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 권장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둬서 권장을 하여야 된다라는 정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양기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제가 제정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지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지금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 관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라든가 금방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그리고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하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우리가 이 부분도 타 기관이라 할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권장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강행규정 해 놓으면 그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권장이라고 임의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어쨌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좀 비치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방연마스크를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관이나 업체들 또 기업체들, 물론 기업체들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 혹시 파악해 본 어떤 자료들은 있습니까?
사하구에서 그러니까 화재 발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체에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이나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비점오염 저감 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재정지원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자연환경 보존과 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하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내 관급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공법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는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비점오염 저감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같은 호 사항에 의하면 자연보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물환경보전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민원이 많은 구의 특성상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수립과 정확한 실태조사, 주민·학교·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비점오염 저감 실천 생활화 및 홍보와 교육, 재정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정말 환경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관심이 많은 구로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저감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자체로 조사한 곳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조사해 보신 부분이 있느냐고요?
참 그런 부분이 우리 구의원으로서도 그런 걸 조례로 만들지도 못하고 또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속히 조례로 이래 잇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게 와닿는 오늘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구의원님, 유동철 구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시작했어도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관 관에서도 우리 구의 자체로 이런 비점오염 저감을 추진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요 조례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지금부터 자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현장방문도 안 나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걸 보고 이런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히 유동철 의원님께서 좋은 우리 환경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좋은 물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구민으로서 특성을 누릴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할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어떤 부분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비점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려면 예산 부분이 많이 들겠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 단디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9조 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교육의 대상은 주로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 중에서 특히 여기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 하면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들, 업체들의 간부나 사장들, 향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우리 공무원,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기업체, 특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그 업체들의 담당자를 불러서 사하구에 지금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자고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비점오염은 실제로 누가 어디서 오염을 퍼뜨리는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나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나 오염원을 배출하는 관련된 업체들 우리가 의심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업체들을 다 불러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그 관을 통해서 일반 용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흔적이 없었을 텐데 갈색깔의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고 이런 매우 의심가는 정황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 의심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가 교육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근거로 부서에서 좀 잘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조에 보면 “비점오염 홍보와 저감 교육 관련해서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지속해 추진하기 위하여”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위원회가 요 앞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녹여주심에 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및 그 범위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비롯해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이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게 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16일 자로 제정·시행되어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어떤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사하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건강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 구민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가지고 운동을 함으로써 질병도 예방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의료비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 구민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어떤 구민들로서 형성돼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의학, 우리가 지금 질병 걸려가지고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고쳐봤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병 걸리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네 개의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단체가 좀 참여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땀 흘려가지고 그죠? 건강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사하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오용석 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관련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조례 심사를 받으러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우리 을숙도에서 장민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4월 달은 그러면 3일을 쉰 건가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같은 조항을 보면 거기는 월 2회 지정된 날을 정기 휴관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조금 고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나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설치 운영 조례를 같이 비교해 보게 됐는데요.
이 두 조례가 시설이나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 이거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내용도 개별 조례로 해서 명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호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15분 생활권 내 디지털 기술문화학습 중심의 가족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시설 분야 운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추진은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 복합공간 시설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어린이 시설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 시설은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관리동 리모델링 공간인 총사업비 50억으로 올해 9월 준공하여서 9월 개관 예정이며 공간 구성은 지하 1층 아뜰리에, 지상 1층 갤러리, 2층 쑥케치북, 3층 옥상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지원 사업 운영비 편성 기준에 의해 대형 시설로 분류되어 연 5억 원 중 시비 50% 매칭하여 4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도서구입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은 표와 같이 7개의 검토 항목을 적극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간 구성 부분에 보니 3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 대공연장 옆에 있는 필로티에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기능이 좀 겹치지는 않을까요?
관장으로서는 좀 우리 을숙도를 찾는 모든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일단 다르게 이제 옥상에 옥상 부분을 어떤 레스토랑 같이 운영할 그 어떤 업체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복합 때문에 오는 여러 관객분들이 어떤 30분, 1시간 정도 담소 나누면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 판매점은 아마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비가 연간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하고 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지원은 일단 4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관장님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이 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관련해서 재정 지원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50%가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울러 4년이 아니라 4년 뒤에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약 시행을 위해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거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찾아가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숙도문화회관은 전시장, 공연장의 그 고즈넉함을 좀 지키고 싶고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자칫 어떤 사고도 예견이 되고 또 저희들이 좀 표현을 저기 초읍에 있는 성지곡수원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랑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어쨌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자체 직원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잘 활용해서 사하구의 랜드마크가 되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지금 대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5억인데요. 지금 부산시청에 있는 1층에 있는 게 대형입니다.
한 층인데도 대형이고 여기는 저희들은 지하3층까지 해서, 3층까지인데도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 부산시 쪽에 저희 사하구 쪽에서 요청해서 대형이지만 어떤 액수가 조정이 안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더 지원이 되어서 우리 서부산권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는 관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다시 한번 좀 밝히고 싶은 바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를 잘 살려야 되고 우리 구에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에 걸맞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속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효과가 잘 나오고 지속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부산시장의 공약에서 출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예산을 시에서 75:25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구의 랜드마크다. 정말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해운대 저런 쪽에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았고 서쪽 부분은 참 이런 부분이 약해져 있었는데 관장님 오신 이후로 을숙도문화회관에 좀 빛이 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같이 또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어른이 있으면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또 어른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조성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가 생각합니다.
예산만 충분히 시에서 좀 많이 준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서면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부분에 저는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옆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축구장도 있고……
차를 공연 보러 가면서는 을숙도는 좀 외지로 가는 거, 다리를 넘어서 가는 그런 정서적으로 기분 좋은 기분이 있어 차를 몰고 가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그 주위에 보면 넓은 데 전부 임대로 알고 있는데 임대죠?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뭐냐 하면 어떻게 회관 앞에 저렇게 기중기가 세워져 있고 문화시설 앞에 어떻게 대형트럭 포크레인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사실 수차례 교통과에다가 건의도 하고 여러 통로로 건의했는데 그게 임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어린이복합공간이 들어오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어린이복합이 들어오면 아마 분명히 더 많은 주차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 정말 주차 공간이고 주차가 배치되어 있는 정서가 을숙도문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했고, 또 거기 제가 공연 보러 한번 갔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축구장이 화장실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저는 이런 어떤 축구장 관련해서 이야기는 아마 제가 사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축구가 싫어서도 아니고 축구 자체는 좋은데 전국에 희한하게 문화회관에 바로 옆에 경계 없이 축구장이나 이런 격한 운동시설이 붙어 있는 곳은 을숙도문화회관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가 나쁘지 않게 보이지만 생활 속에서 같이 근무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굉장히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 되거든 한번 주민의 대표시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와, 저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노상방뇨 보셨다고 했는데 노상방뇨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 없는 얘기는 좀 관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축구장, 축구장만 있는 데도 너무 좋죠. 을숙도문화회관이 없다든가,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을 때는 축구장이 어떤 부분의 역할을 좀 조심해서 쓴다든가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안전 쪽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유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옥상 정원에 카페 음식류 등에 대해서는 실지 장림에 또 어린이문화복합공간 운영하는 학부모들, 또 학교 학부모들 사실 쉴 곳이 없어요.
그래 행복센터 저기서 쉬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 저기는 아마 현대미술관이나 을숙도문화회관 또 관람을 위해서 온 사람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애기들을, 어린이를 위해서 온 학부모들이 쉬기에 상당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걸 앞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하구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반기, 후반기 3억, 3억 한 6억 정도 지원이 되죠, 그죠?
아, 그건 잘 모르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것을 하나, 굵직굵직한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사하구 예산이 앞으로 바닥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더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9000만 원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몇 명이서 이게 근무를 할는지 아마 다른 업체들처럼 기간제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원래는 2명만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 한 7명이 한꺼번에 경기도 파주, 그리고 서울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또 어떤 시설들에서 한 7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직영의 어떤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위탁이 한 2년 정도는 옳겠다라는 일단 자체적인 그런 결론이 좀 내려지면서 방금 아까 인건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000 얼마죠. 일단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고 또 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인력은 주로 어린이집의 교사 출신들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군데군데 기간제 등이 배치된다면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훈 건축과장이 현재 휴가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다대1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호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보강, 해체 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관리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공 이후부터 생애 단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5조까지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제8조에서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과 해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빔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7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비예정구역 개요, 해제 사유, 추진 경위 및 참고사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4600㎡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유도, 정비계획 수립 예정 시기는 2012년이고 단계별 계획은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및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조서는 안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사유입니다.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 6월 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해제에 대한 주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제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도시가스 인입 문제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회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 추진 경위 및 참고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2005년 9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4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해제 절차 및 관계 법령입니다. 안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다만 제3조제1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런 부분과 제1의2호가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나왔고요.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조례안 제3조제1호 내용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로부터”를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3호로부터”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경위에 공람 있잖아, 그죠? 주민공람이 6월 2일까지 끝났지, 그죠?
근데 그 공람 내용 혹시 접수된 거 있어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2년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을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주민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였고 주민 공람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4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9호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청한 다대포항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 등 필요한 경우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회 다대포항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항시설 용지로 활용코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신청된 사항입니다.
매립 예정지는 다대포항 전면 해상으로 3만 2594㎡에 대하여 신청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소형선부두 및 선양장 등 기본 시설 8807㎡, 도로 및 어구 수리, 야적장, 어업용 창고, 위판시설 등 기능시설 2만 3241㎡, 문화복지시설 등 편의시설 546㎡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다대포항은 1974년 국가어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어항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선 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계류 시설이 부족하고, 어항 부지가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매립을 통해 소유 부지 및 계류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입출항 실적을 기준으로 시설 소요 검토 결과 계류 시설 345m가 부족하여 매립을 통하여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어업 및 관광객의 기능 편익시설 확보를 위해 배후 부지 확장이 필요하여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박정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은 1974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어항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되고 협소한 어항 부지로 어선 계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추가 어항 시설을 확보하고 다대포항의 수산물 생산, 유통산업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 지역 인근은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2022년 다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등 대규모 정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서로 다른 공정의 사업이 진행되니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서 사업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들과 주변 마을 어장의 피해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에 대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정비과장김영호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건축행정계장배태동
건축계장윤병채
주거정비촉진계장이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5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