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  시 2003년12월1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1일

도시국장 신해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1일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담당입니다.
  토목1담당 정순철 담당입니다.
  토목2담당 김천식 담당입니다.
  보상담당 김호준 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이월남 담당입니다.
  기전담당 이경삼 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식사 후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내가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다리 확장공사를 시비로써 부산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도 연관된 사항으로써 엊그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행정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부산시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시비로써 부산시가 주관해도 공사현장은 우리 사하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공원이 거기에 문화회관 앞으로 소강당을 짓는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 노천 야외극장 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접근이 빈번한 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확장하기 전 현행도로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양측 인도와 자전거도로 이게 아주 조건이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의 현황으로 2개 차선이 더 만들어져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상황,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면 물론, 차로도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아주 빈번하게 접할 수 없는 조금은 변두리 지역이 돼서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민일 수도 있고 타  구에서 온 구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하구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와,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현황, 현 상태, 그리고 확장되고 난 뒤의 상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가 하는 공사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서 우리가 저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선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도보나 자전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상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복안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고광웅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구둑 교량확장 공사가 3개 차선이 더 신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벌써 공사시행한다 할 때 하단 지하철역에서부터 을숙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보행로를 넓혀달라 하는 것을 문서로 건의를 하고 몇 번 말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서쪽에서 오는 게 확장하는 구간이 3개 차선, 이쪽에서 가는 게 3개 차선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하구둑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하구둑 관로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구둑에서 강서로 가는 방향에 1개 차선을 자기 관로할 수 있는 유지관로 통로로써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건설행정담당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 수자원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라고 해봐야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보도로 1개 차선을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 다오 해서 건의를 수자원공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찰청에서 지금현재 명지대교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하구둑에 지금 교통소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카메라로 촬영되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양 측에서 올라오는 진입차선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현행과 같이 1개 차선이 진입부분에는 더 있어야만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서 경찰청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한 번 더 경찰청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경찰청에서 일단 4개 차선을 차선으로 먼저 쓰다가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통로로 하든지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통로로 그 부분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광역시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명지대교 건설하는 부분에도 저희들이 보도와 자전거도로 중간에서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탑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가칭 가덕도에서 넘어오는 명지대교라고 합니까,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자동차 위주의, 사실은 자동차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저 공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공사하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우리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자동차 소통의 위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교량을 확장하는 부분이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하구둑이 그대로 존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둑 부분에 교량 기초를 옆으로 삼각형식으로 붙여서 교량을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폭을 더 확장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와 같이 최대한 넓힐 수 있는 3차선을 확보하긴 했는데 우선 현재 보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람은 현행과 같이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다니고 사용하고 있는 보도나 이것이 더 개선된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옆에 상판 올려놓은 거 보니까 2개 차선 같은데
○건설과장 이병인  3개 차선입니다.
○고광웅위원  3개 차선을 해도 을숙도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 도보로 가는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게 폭이 1m가 안 되죠?
○건설과장 이병인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순수 폭이 0.8m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대로 명지대교 될 때까지 그런 대로 저런 상태로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 어차피 시비로 하는 공사이고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산시에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다, 자동차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한 번 더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건의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 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교량 다 만들어서 확장해서 상판을 얹어놓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교량 폭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한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고광웅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차선이 3개 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는 별로 도움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녹산 공단에 출퇴근이나 사하구를 거쳐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체증 되는 부분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저게 3개 차선이 더 확장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고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소강당이 만들어지고 공원을 찾는 그런 구민이나 시민이 늘어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평일은 주차공간이 넓어서 수용이 되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를, 그러니까 사람이 도보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뜻은 어떻소 하고 내가 엊그제 물었는데 실질적인 세부적인 분야에서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건의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그 문제를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요.
  물론, 말씀은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 의견도 들었고 경찰청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부산시에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부산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하세요.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을숙도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즐기기 위한 우리 구민들의 편의는 도로 확장되는 것과 크게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현 상태로 놔두면 차를 가지고..... 공원은 사실은 차로 가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 공원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점을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부산시 건설과에 이것을 집요하게 구청 건설과에서는 건의하고 독촉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사하구는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힘주어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이병인 과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 하구언 다리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을숙도 쪽에서 다리 공사를 해서 많이 옛날에는 다리가 좁아서 다리 앞까지 오면 병목현상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단로터리까지 가는데 보면 굴다리를 지날 때는 역시 길이 좁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내려오면 또 길이 넓은데 그것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로를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광역시에서 입구 부분에 교차로 광장에 공사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아마 공사가 발주가 돼서 그 부분 개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밑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을숙도로 진입하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서 유턴 받아서 내려와서 진입하던 것을 지금은 바로 진입하는 램프웨이를 설치를 합니다.
  차량이 오는 부분은 개수공사를 해서 램프웨이로 해서 별도 별도 각 방향으로 진입하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 부분은 다소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도면이 저희 부서에 구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상섭위원  다대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제 얘기는 을숙도나 저쪽 구역에서 오다가 교량을 지나면서 혹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는 도로를 넓힐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예를 들어서 다대포 방향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그 공사가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누어져서 1차 구간은 현재 교량 확장한 하구둑 그 부분까지 했고 2차 구간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램프웨이 있는 구간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면 노폭도 같아지고 병목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대포 방면에서 오는 것도 램프로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한쪽도 예를 더 들면 강서쪽에서 오는 쪽이 구포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와서 유턴 받아서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램프로 해서 바로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굴다리 부분도 저쪽에서 오는 노선폭과 같이 확장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았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이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지금 보안등 가로등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나 어떻게 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파손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여기서 파손되는 것이 전부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34건이 죽 나와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가로등이 4,422등, 보안등이 3,712등 그렇게 해서 총 8,150등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4등이면 상당히 0.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이 내용들이 전부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도변 옆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파손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보험회사와 경찰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피해자들이 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도로 가로등 파손은 술 취한 사람도 파손을 하겠지만 그 외 속도를 너무 내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손이라는 자체가 슬슬 가면 현재 일반 4차선이면 60, 70 나가면 관계없는데 그 외 속도를 내다보니까 강변도로에는 100킬로, 120킬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가로등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40m, 50m 도로에서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실제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시가지 내 도로망 저희들 강변대로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한적한 곳에서는 속도를 내는 챠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또 속도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태풍으로 해서 가로등 교체, 가로등 수리해서 284등 했는데 현재 파손되는 것이 첫째는 자재가 문제가 있고, 자재는 우리 부산시 전체가
똑 같은 겁니까, 사하구는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다 똑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똑 같으면 부산시에 말씀드려서 자재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 장골 두 사람이 힘들게 밀어도 넘어가지 싶은데, 그래서 이 자재를 튼튼하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저도 와서 불이 안 오는 데가 많고 해서 처음에는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우리 직원들 닥달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가로등과 보안등수가 워낙 많습니다.
  팔천 몇 백등 되는데 오래 전에는 저희들이 FRP가 재료를 처음 나오고 해서 개발해서 많이 사용할 때는 그게 가볍고 좋다 해서 FRP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FRP니까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FRP가 저것도 햇빛에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낡은 가로등은 10년, 20년 된 그런 가로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FRP 이게 저도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했는데 금이 제법 많이 가 있고 요즘은 FRP가 환경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전체 통일해서 가로등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철주 가로등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주택가에 보안등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치는 것 같으면 바로 보안등이 꺼지고 나면 무법천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고장 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던데 그게 빠른시일 내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수리하는데 첫째 위치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해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걸쳐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표찰넘버를 붙여놓고 사무실 도면에 그것을 전부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 작업을 한 2년 정도 걸쳐서 기전계에서 노력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민원을 받더라도 넘버만 이야기하면 위치를 보고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중입니다마는 지금 자꾸 감전사고라든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을 위주로 해서 법적으로 무전차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누전차단기 설치해 놓은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날씨만 꿉꿉하고 하면 누전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럼 그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켜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또 어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센서가 너무 민감한 보안등 이러한 부분은 비만 오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니까 또 전화 오면 계속해서 누전차단기를 올려놓으면 불이 오거든요.
  그럼 또 다음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꿉꿉하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고장나니까 왜, 고쳤는데 또 고장나느냐 하는
○정쌍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누전 관계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 자체가 빨리 안 되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불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그마한 것도 결과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간단히 하는 것은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선로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주민들이나 차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보안등, 가로등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수실적을 보면 램프교체 1,818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수실적이 적은 수치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자체 인력 5명이 수시로 동원돼서 보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램프나 안정기, 자동 점멸기 등의 수명이 대충 얼마나 갑니까?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셨고 업무보고때도 하셨는데 혹시 부품에 따라서 최대수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램프나 여러 가지 일체의 소모품들이 정품이랄까 메이커랄까 이런 관계성에 원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구입할 때는 재무과 경리계에 관급으로 자재구매요청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KS 제품을 선정해서 자재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8,5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명이 점멸기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되는데 가로등 하나가 4년만에 한 번씩 고장난다 하더라도 등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교체를 해도 고장이 나고 교체해도 고장이 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8,000등 같으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나누기 4하면 1년에 2,000등씩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있는 자기들 자료라든지 내놓는 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장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섭위원  점멸기는 4년이라고 하지만 가로등, 보안등 램프는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기전계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김명석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직, 성명
○기전담당 이경삼  램프는 수명이 1만6,000시간, 그것도 4년 내지 5년 정도 보면 됩니다.
  거의 옥 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년, 5년 정도 보는데 부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고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개 정도는 자체수선 해야 일반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선해도 또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자재 같은 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집 마당 앞에도 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몇 개월씩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고하면 손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원인에서 자주 나가는 겁니까?
○기전담당 이경삼  저희들 생각할 때 5명이 가로등 3명, 보안등 2명 해서 순찰하면서 돌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폭 4m 이상이면서 2차선 이하인 협소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까지 직원들이 순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되고 거의 대부분 그런 취약지역에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를 최대한 신고, 접수되고 난 이후에 최대한 48시간 이내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48시간 이내에는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이 한전에서 인입 되어 들어오는 위험한 선이 저희들이 만지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 보수팀에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도급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건 한 건 할 수 없어서 1개월 내지 2개월 분량을 모아서 일괄수선을 합니다.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가 1만6,000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상당기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년에 몇 번씩 불이 안 들어오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전담당 이경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누전 되는 부분이 있고 안정기를 고쳐놨는데 누전차단기 부분이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고쳐놨는데 또 램프가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 연결된 부위라든지 인입 되는 선로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부분에 따라서 고장 원인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현재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데를 몇 군데 접수를 받아놓기도 하고 새로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몇 건 건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관내에 어느 곳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나 건의가 있을 때는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부품이 오래 쓰고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자주 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등 하나 교체했을 때 1만6,000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부품도 같이 손을 한꺼번에 봐서 최소한도 1년 동안에 한 번도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등 하나 끼워놓고 배선이 잘못돼서 또 고장나고 이러면 등 하나에 1만6,000시간을 쓸 수 있다는데 대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볼 때 불이 안 왔을 때 전기도 확인하고 배선도 확인하고 안정기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나 하나 오래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의 연간 전기료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전담당 이경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4억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어떤 전력의 누수나 그 외 어떤 낭비요인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알기로 별도로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력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일시 전력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 부분은 기전팀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어떤 데 보면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확인해보면 지금 수리중이다. 손보고 있는 중이다.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아껴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켜고 끄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가로등은 전부 센서에 의해서 되고 있고 보안등은 아주 옛날에 설치된 것, 그런 것은 아직까지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있고
○김상섭위원  켜고 끄는 것은 누가 일일이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지 않고 요즘 설치하는 것은 시간 되면 바로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무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부분이나 교체부분이라든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전력요금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먼저 하구언 다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섭위원님 이야기한 IC쪽이 쌈지공원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턴하지 않고 바로 엄궁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제가 최 위원님께 도면을
○최광렬위원  도면을 다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보셨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최광렬위원  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쌈지 쪽으로 가면 배드민턴장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옮기면서 배드민턴장에 있는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밝게 해서 야간에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안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명지대교는 언제쯤 착공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명지대교는 안 그래도
○최광렬위원  날짜만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착공문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2~3월 정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12월에 자기들이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공식 장소 물색 때문에 그것도 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옛날에 제가 있다온 부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교량을 추가할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제 말씀은 건설과장님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명지대교도 빨리 돼야 되지만 하구언 낙동로 다리가 많이 놓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가로등 재질이 아까 FRP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재질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요즘은 대부분이 저희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주를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최광렬위원  철주 말고.
○건설과장 이병인  옛날에는
○최광렬위원  종류만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FRP, 철주
○최광렬위원  계장님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기전계장님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담당 이경삼  기전담당 기계6급 이경삼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철주, FRP, 스테인리스, 주물주 대개 4개 종류입니다.
○최광렬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FRP가 햇빛을 보면 삭거든요.
  그러니까 철주를 쓰는데 철주 이것도 결국 녹슬거든요.
  그런데 철주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주물은 오래 가고, 더 오래가는 것은 스텐입니다.
  다른 쪽에 내가 어제 전라도 쪽에 갔다왔는데 전부 스텐이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는 스텐해놓은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철주가 오히려 수명 측면에서는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FRP를 안 쓰는 것은 현재 FRP 자재는 부러지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처리 문제가 폐기물에 속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주를 많이 쓰고 있고 스텐은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스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곳에만 제가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소공원 등주 그런 것은 스텐으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대대포해수욕장 주변이나 그 다음에 을숙도 안에도 요즘 설치하는 것은 전부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결국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스텐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고장난 부분을 아까 김상섭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만약에 점멸기나 안정기,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수명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그 가로등마다 언제 시공했다는 것을
○건설과장 이병인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연도는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언제 고장 나서 수리하고 한 것은 일지에 나옵니다.
  일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최광렬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좋을지 모르지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안에 점멸기 고장나면 점멸기와 같이 설치한 안정기나 스위치 이 부분이 고장이 같이 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고장나지 않으면 안 고치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수명이 다 됐으면 이왕 오픈 했을 때 교체를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고장이 나지 않았지만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은
○건설과장 이병인  김상섭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평균수명이 점멸기, 안정기, 램프가 4년인데 예를 들면 램프는 5년 쓰고 안정기는 4년 정도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같이 교체를 하면 일괄적으로 4년 뒤에 고장이 난다 하는 이론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오래 써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설치된 데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벽에 치부되어 있는 것, 지붕, 옥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찰 넘버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점차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전주를 이용하든지 주변에 안전한 곳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전주에 보안등을 달아도 한전에도 떼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이번 태풍 매미때 보안등이 연립주택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바람이 부니까 계속 대롱대롱 해서 주민들이 전봇대에 붙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려서, 9월23일 매미가 오고 나서 11월 초에 그것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와서 그것을 잘라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전주 자체가 한전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치부를 하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까 별도 허락 없이 설치를 해도 여지껏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광렬위원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 이름까지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보름 지나도 안 해 주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얼마 전에 신고가 들어왔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11월20일 정도 돼서 교체가 됐는데 그게 벌써 매미 때 보안등이 떨어졌는데도 두 달만에 고쳤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도 많고 건의를 해야 되지만 당장 그 골목에는 그게 없으면 어두컴컴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그게 두달 걸리니까 저까지 개입돼서 전화한 사항입니다.
  사람은 5명으로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특별재해 때는 많은 인원을 해서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부품을 교체하고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아니면 수집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수거를 해서 별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구에는 모아놓는 장소는 없고 바로 바로 폐기가 됩니까?
  그게 폐기물이 될 건데.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별도로 폐기물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FRP 등주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건설과장님 수고는 많지만 모든 일을 신속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괴정동 193번지 일대 산복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공사 발주되어 있고 감정해서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한 분이 보상비가 적다고 선동을 해서 서너 집 정도 보상을 안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구체적으로 보상이 적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액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지장물도 있고 땅값도 있을 건데 어느쪽입니까?
  땅값입니까, 지장물 쪽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토지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땅값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에 관련해서 보상이 적다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상세히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지장물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낡은 건물들인데 만약에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죠.
  보통 지장물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보상이 너무 과할 정도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산복도로의 필요성, 절박한 필요성은 그 일대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공사가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처음 사하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공사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관을 반신반의, 혹은 불신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 원인은 알고 보면 주민들 자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집행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격을 결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두 군데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를 내서 주는 것이 돼서 그것을 당신들이 적다고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더 올려줄 수는 없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최대한 많이 지급하고 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입구에 정대령, 신용석 이런 사람들이 건축대장상에 블록 슬래브조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블록슬래브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을 판단해서 보상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네들 가급적이면 사람욕심이 돈 많이 준다고 많다는 소리하느냐,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인데 웬만큼 협조해서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라고 했는데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강력히 주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견해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그 지역에는 별도로 나가서 공사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공사설명회를 하고 주민여러분들께서 나와서 보상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서 공사만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부합 지구가 돼서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수령을 안 해가고 있는 게 지금 한 집도 아니고 네 집 정도 됩니다.
○고광웅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면 내가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정대령, 김금순하고 신용석, 현재복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자료를 주시면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장물 조사를 잘못해서 자기 말대로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블록조로 잘못 판단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즉시 보고서 써서 실제 현황이 그런 거니까 사진 찍어서 즉시 시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장물 조사할 때 잘못해서 했다고 하면 언제라도 우리 부서에 와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시정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주민들께도 과장님 답변사항처럼 똑같이 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잘못해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블록 슬래브조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토지가격에 대해서만은 구청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재결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면 감정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재결을 하면 재결청에서 별도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별도 감정을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어떤 보상문제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도로의 개통을 원하는 전체 고지대 주민들 뜻과는 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무조건 요즘은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끄집어내고 하면 세상이 달라져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까지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너무 주민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욕심을 부리면 조금 과감하게 관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이 일을 추진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 직원이 다시한번 출장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는 청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노력하신 결과와 시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계 직원이 낮에는 사무실에서 보상업무하고 밤에는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한 번 더 그분들을 만나  뵙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을 위한 똑바른 처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왕따 만들어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주민들의  뜻은 왜 금년도 12월중에 1차 공사 구간 60m입니까,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웃집 보상문제에 있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원인이 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런 난감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관에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피곤하고 힘든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추진방법을 달리 하든가, 좀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추진해서 올해 공사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면 지연된 사유를 설명회를 빌리든가 의견수렴을 빌려서 하면 보상 적다고 하는 사람은 왕따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도로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산 7번지 일원 230m인가 예산 8억 집행된 그 부분에서는 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사업 진척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는 건물철거가 거의 다 되고 입구부 한 집이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철거 다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현장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협조를 잘 해 줘서 30% 정도 진척이 됐는데 당신 협조만 잘 하면 5년 계획으로 잡았지만 도로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쓸테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내가 어찌 보면 의회 의원이 아니고 건설국장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라든지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을 우리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장의 역량이라고 할까 노하우 이런 것을 발휘할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히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정말로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 접근이 안 돼서 중고등학생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참변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먼젓번에 지역탐방 디지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지대 감천2동의 경우에는 사하구 16개 동 중에 특히 지형적으로 고지대에 속하고 고지대에 많은 영세한 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눈물이 나도록 딱한 실정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 파악해서 여타한 개인 욕심을 부리고 보상금 수령하는 그런 것도 2중, 3중으로 고통이 따를 줄 압니다마는 이미 확보된 예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이 되기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건에 대해서 산복도로나 도로개설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구평동 한진 준공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준공된 본 도로 옆에 간선도로 거기가 몇 번지라요?
○건설과장 이병인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위치는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해야 아시겠어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위치를 대충 이야기 해 드리라고.
  위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그 자리가 어떻느냐 하면 도로공사 하기 전에 어느 개인이 침범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침투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공사과정에 있는 땅을 누가 돈을 받아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하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 받고 벌금 내고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완공이 되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공짜로 쓰니까 못 내보내고 거기에 세를 줬다 말입니다.
  도로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 최종 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를 주고 있거든. 주로 보면 폐기물 업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닷가인데 이번 “매미”호로 폐기물업자들이 폐기물 재놓은 것이 전부 떠내려가서 그 업자들 수입이 칼칼했답니다.
  그냥 버리려고 하면 한 차에 몇 십만원씩 가져와서 매미호로 해서 전부 바닷가에 재워놓고 있으니까 바다에 다 쓸려가버렸다고 하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주변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이제는 도로니까 도로를 만들고 그것을 전부 철거를 시키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시킬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결론을 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점용기간이 끝이 나면 주변 여건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지금 기간까지는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기간이 되면 주변 여건이 왜 필요합니까?
  일단 도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세를 못 준다고 이제는 안 해야죠.
  여건이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이 아예 필요가 없죠.
  도로가 물론 나 있지만
○김흥남위원  도로 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도로 옆을 다닐 때 도로점용하고 이것은 내놓은 도로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령이 아니죠. 도로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지.
  도로점용이 뭡니까?
  인도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것이 도로점용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점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거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점용이 예를 들어 지금현재 도로가 폭이 현재로서는 30m 도로가 있는데 사용이 도로로써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반폭이나 한 차선 정도 그런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내 말씀 다 들어보세요.
  거기가 중앙부두입니다.
  국제선이 왔다 가고 하루 외국인들이 수십, 수백,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폐기물 시설로 바닷가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길을 왜 내놨습니까?
  바다로 왔다 갔다 하게 도로를 돈 들여서 내놨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옆 땅 주인이 사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그런 입장 같으면 내주면 되는데 천지개벽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땅 지주 행세를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도로법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는 도로법이 필요한 이유도 없는 거고 기간이 되면 철거를 시켜버려야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서
○김흥남위원  공무원 검토는 필요 없으니까 검토는 치우고, 시킨다 안 시킨다 답을 하세요.
  딱 여기서 그 기간 되면 정리시킨다 안 시킨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하나는 오늘 답 받아야 마이크를 끌 겁니다. 밤새도록 이라도 답 받아내겠습니다.
  중앙부두에 엄청나게 들여서 도로를 내놨는데 세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 선별장 그런 것을 전부 출입시켜서 또 거기에 밀려서 세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세상살 것 같으면 돈 벌 것 뭐 있어요?
  아무데나 도로 내는데 보고 울타리 쳐서 땅 장사하고 누구 말마따나 껌도 팔고 점방 차려놓으면 돈 다 벌어먹지.
  줘야 될 자리가 있고 안 돼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제 하는 신설도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 안 합니까?
○김흥남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해서 분명히 조치를 할 거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오늘 분명히 2003년12월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매년 되면 각 동네마다 동장을 통해 뭐 좀 올려라 해서 또 구의원과 의논해서 올린 동도 있고 안 올린 동도 있는데 그게 그 해에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해 돈이 떨어지면 취소되어 버리는 겁니까?
  동 사업 동장한테 올리라고 해서 하수구 배수공사 같은 것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그 해에 못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면 정지시켜 버립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이 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그 다음해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가 많이 노출됐다, 도로포장을 새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몇 년 더 있어도 되겠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안 되면
○김흥남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올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해에는 올릴 필요가 없는 그 자체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소멸되느냐, 유지시키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소멸되지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유지시키고 있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어디서 올린 것은 서열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지 항시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몇 년 정도 흘러가면 예를 들면 새로 한 번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흥남위원  끝으로 어차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YK스틸 땅 교체하신거요. 그게 수십년 동안에 자기들이 쓰는 도로를 형질변경을 해서 바꾸어버렸거든요.
  바꾸고 나서 저도 어제 다니면서 길을 간다고 간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앞이 막혀버렸더라고요. 도로에서 오다가 평소때 다니는 길이 되니까.
  그 전에 있던 땅이 좀 넓으니까 사용량이 좋았는데 지금은 땅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시끄러우니까 대여섯 명만 살짝 불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니까 주변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라요. 난리가 나서 제가 모임에 못 갑니다.
  모임에 가면 두서너 명이 구의원이 돈 처먹었으니, 밥 처먹었느니 하고 사람을 완전히 개망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이 공사에 대해서 허가를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주민들과 준비가 없이 해서 저는 실제 과장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사람 20명이 회의하는데 몇 명이 거기서 퍼붓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랍니까?
  어제 아래도 내가 완전히 초상나듯이, 나이나 적나 육십 몇 된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서너 명이 한 20명이 회의하는데 사람 바보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YK스틸하고 담당 계장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동장님이 전체가 알면 시끄럽다고 몇 명만 살짝 해버렸거든요.
  설명회는 했다고 하는데 주변이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댓 명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난리가 나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저도 자꾸 욕을 얻어먹으니까 될 것도 안 돼요.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들 과태료를 먹이면 돈을 어느 정도 돼야 걷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제일 부진한 부분이 과태료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하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통 노점상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사람을 하면 가서 만나고 하면 되는데 뜨내기로 하는 사람들은 안 내고 버티고 하면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먹일 때 담당자들한테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적어놔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놔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징수실적이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량넘버를 적어놨다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이왕 포장마차를 하게 해줄 거 사하 사람이 아니면 접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묻느냐 하면 사하 사람 같으면 관리하기 쉽고 북구나 먼 데서 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포장마차 하다가 가버리면 그분들은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는 과태료를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안 내고 버티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특히 하구언 도로 쪽에는 포장마차만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길가에 테이블에, 의자를 놔놓고 장사를 하겠다, 전부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고성방가하고 떠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는 거라.
  차 대놓은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자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안되고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작년에 내가 질문해도 안 되는데 이거 강하게 해서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사실 저희 사무실에 보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아줌마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타 구에 비해서 넓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괴정사거리나 신평 지하철역 주변이나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돌면서 단속하는데 가는 것 눈치채면 바로 펴서 하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펴고 또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노점행위 하는 것 빼앗아오고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면 사무실에 와서, 요즘 민원인들 목소리 크다 아닙니까?
  담당직원들 상당히
○최광렬위원  포장마차를 하면 포장마차 안에서만 하고 길가에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안 놓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최후의 방법입니다마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민의를 조금만 생각해서 옆으로 놓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저희 단속직원들에게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자기 집 앞이라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철판, 화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수거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이라기보다 다니면서 수시로 눈에 보이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면 싸움해서 한번은 파출소에 잡혀가고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해서 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은 생각을 자기 집 앞에 자기가 해놓은 거 철거한다고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직원을 별도로 할애해서 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도로 순찰반이 돌면서 수시로 눈에 띠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점포 앞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점포 앞도 아니고 자기 집 담 옆에 하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수거를 했는데 또 놓고 하면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너무 얌체족들이 많으니까 낮에 자기 차가 없으면 다른 차도 댈 수 있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옆이나 농협 옆, 우체국 옆에는 낮에 자기 차가 비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은행업무나 우체국 업무를 볼 때는 대도 되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완전 전체를 뱅 둘러서 갖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서로 서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하구에 하단이나 괴정이 우리 사하구의 얼굴인데 포장마차가 너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하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도 될 수 있겠지만 첫째는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나 도로 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께서는 그 도로유지를 위해서는 포장마차 단속을 많이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단속하고 가면 또 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간에 하단오거리나 괴정에 가보면 주차는 물론이고 포장마차가 내가 볼 때는 100개가 넘던데, 하단만 해도 괴정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 말도 나왔는데 이쪽 현대쪽으로는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조금 덜한데 그래도 한 번씩 챙겨주시고 또 이분들이 인도에 차를 대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살짝 하더라도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저희들이 단속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정비 같은 건설종사원이 1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도가 보판이 갈라졌는데 도로부분이 파손되어 있다든지 하면 경미한 사항을 이 사람들이 고치고 포장마차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워낙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로부분은 그나마 공공근로로 하는 게 있어서 도로 보수반이라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별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맡기고 지금현재는 건설종사원은 노점상과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야간단속을 하고 이번 주에도 오늘 아침 업무보고때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유관 부서 문화공보과와 합동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할 겁니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수준이나 이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나와서 하고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방편이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보도나 도로나 공사하고 나면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을 깐다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정쌍식위원  그게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전자와 똑같이 평면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울퉁 불통하게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수도를 매설하기 위한 굴착부분이나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포장이란게 횡단을 해서 가면 그 부분만 포장하면 기존면과 똑같이 평평하게 맞추어서 복구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 심의할 때 이면도로나 도로굴착 부분 외에 여분도로가 조금 늦게 됐다든지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가 전면 복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굴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굴착해서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무라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평평하게 복구를 하고 많이 나무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사하구뿐 아니라 부산시에 전국적으로도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 새 동네를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한 지가 1년 넘게 됐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6m 도로 10m 도로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포장을 해야 될 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 4m, 보도블록 그것도 수도나 가스도 놓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은데 만약에 처음에 어렵다고 하면 한 번 더 보수를 하더라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일본의 예를 들면 견학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해도 보도가 반반하지 울퉁불퉁한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결과적으로 도로도 깨끗하고 사람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 이하 부산시에서 도로 기초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하고 나면 감사실에서도 확인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 보수 포장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보수하는 부분은 항시 도로 기동 보수반을 만들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면
○정쌍식위원  새 동네 전체적으로 보시고 도로는 아스콘, 보도블록은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넘어지고 하는데 그거 신경 써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포장을 해놓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주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포장을 하다 보면 하수 배수관 높이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잘 해주고 이것 때문에 맨날 욕을 하거든. 도로 깨끗이 해주고 차가 덜컹거리니까 그것을 하실 때 높이를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게 한전, 통신, 수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에 통보하고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야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일해준 보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국・시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가 10억2,000만원 반영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사하구는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태껏 국・시비 내려온 것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자주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사업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상 업무가 이번에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광역시 교통기획과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학교주변입니다.
  그게 하남 초등학교, 효림 초등하교, 신평 초등학교, 사하 초등학교, 괴정 초등학교, 장림 초등학교 그 주변에는 주가 교통시설물입니다.
  밑거름 방지시설,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국・시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저기서 설계돼서 내려옵니다.
○고광웅위원  설계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교통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장림1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용역비 등 시설물 분야가 2003년도 대비 6,300만원 정도 감소한 사유가 뭔지 묻고 싶고 용어를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협잡물 단어의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선 이 단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3년도 대비 6억3,4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가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협잡물은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하고 한 마디로 말하면 뒤섞여있는
○고광웅위원  잡동사니 폐기물을 협잡물이라 한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잡물이라 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말 그대로 예산부족입니다.
○고광웅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문제는 심각하지 못해서 예산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딱 한 건 예산 올려놓은 것이 삼성 골프장 진입도로, 작년에 상당히 문제 많았던 2억7,000, 추경때 반영되지 않은 그 한 건 말고는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로 도시계획사업 하는 게 예산사정 때문에 한 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2003년도에는 5억을 했었는데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3억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2003년도 대비 6%든가 조금 올랐던데 거꾸로
○건설과장 이병인  오른 부분이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회복지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고광웅위원  건설과 예산은 타 부서의 예산이 상승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건설과에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 자체가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 내역에 보니까 정말로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유익하고도 필요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을 받아서 지금 1억6,8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당초 본 예산안에 보면 도로단속 적치물 야적창고와 압수 게임기 보관창고를 신축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내용은 하나도 안 적혀있고 이것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내용을 보면 도로단속 적치물 야적 창고와 압수게임기 보관창고는 짓지 않았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오히려 주된, 하겠다고 한 것은 안 하고 다른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포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노점상 압수한 물건이라든지 노점상 단속한 거 전부 자재 창고하고 하는 게 현재 66호 광장에 명지대교 건설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 착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지대교 착공이 작년까지만 해도 늦어도 올 하반기만 되면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도로정비 차량 차고지, 그 다음 노점상 단속한 야적 창고, 압수 창고 그게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신평에 차량기지창 밑으로 보면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지금 명지대교 착공도 늦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앞전에 행정대집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와 얽혀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하긴 할 거죠?
○건설과장  예.
○김상섭위원  저는 하겠다고 한 사업은 안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은 많이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지난 9월 사하구의회 제10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내용인데 하단동 845-17번지에 51번까지 SK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유지 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2002년12월22일 착공일로부터 도로 용도폐지된 일자까지 도로 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과가 어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부과를 했는데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 때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할 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를 하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구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SK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놓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SK 아파트 측의 견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납부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하는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얼마를 부과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내용은 건설행정계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건설행정담당 김태문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부과한 것은 SK 아파트에서 안전울타리를 설치한 2002년4월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간 부과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 용도폐지가 2002년6월5일 되었기 때문에 2002년 안전울타리 설치한 4월부터 6월5일까지는 도로부지로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하신 말씀이 그것은 잘못됐다, 이미 허가 나간 시점부터 부과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부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점용 했어야 부과하는 것인데 점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때 그런 논리 중에서 아파트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할 때 그 사업부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어떻게 부과를 했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모집 공고는 2001년10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SK 아파트에서 착공신고를 해서 우리가 착공신고 수리한 통보일자가 언제냐 하면 2000년12월20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12월20일부터는 착공신고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SK에서 점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주장하셨기에 2000년12월20일부터 기준해서 2002년6월5일 용도폐지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제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 생각하실 때는 2002년 4월, 5월 부과한 금액이 53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되니까 2000년도부터 쳐도 약 18개월 정도 되니까 상당히 돈이 안많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2002년5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그 전까지는 0.5%였는데 유독 그때 5월달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과했다고 보고드린 530만원은 0.25%가 부과됐습니다.
  무려 5배가 부과된 상태에서 5배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250만원씩 계산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실은 2002년4월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뭐냐 하면 0.5%이기 때문에 기존 한 달에 2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실 때는 250만원 계산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2000년12월20일 착공신고 수리날짜로부터 계산해서 부과하니까 약 1,035만원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생각하실 때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돈이 많았는데 작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법에 있는 자료가 하필 우연치 않게 요율 비싼 부분만 부과를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4월을 기준해서 2개월간 적용을 한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아닙니다.
  2000년12월20일부터 2002년6월5일까지 도로 용도폐지 시점까지 부과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18개월 동안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1,039만500원입니다.
○김상섭위원  받아졌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납부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석  다른 사안입니까?
  연계되는 겁니까?
○김상섭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학교문제인데 신남초교 아시지요? 탑마트 옆 쪽하고, 개인 사유지가 되니까 그것은 안 하겠지만 오른쪽으로 차나 아이들이 보행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개인 부지지만 말씀을 해서 코너를 넓힐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개인부지는 개인동의만 해주면 저희들이
○정쌍식위원  그 사장님은 동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구청장한테도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리고 그 외 초등학교 교장이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9통으로 들어가고 초등학교 정문입구로 들어가는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턱을 낮추어달라 그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모양입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판이 탑 마트 옆쪽에 붙어 있는데 아이가 다니면서 부딪히고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철거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이게 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9번 사항 말씀합니까?
○최광렬위원  예, 연내라 했는데 연내에 확실히 되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막 받았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최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여기는 교통사고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인명사고가 몇 번 납니다.
  사람 몇 명 죽었습니다.
  건설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연내에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종사원 12명을 쓰고 있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종사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아니죠?
○건설과장 이병인  1일 일용직입니다.
○김상섭위원  12명에 1년 예산 3억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종사원들의 업무,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365일 계속 건설업이 끊이지 않고 연장이 될 수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백 없이 계속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
○건설과장 이병인  이 건설종사원들 하는 일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내용이 보도 정비, 도로정비, 불법노점상 단속 주가 그 내용입니다.
  하단 5일장, 삼미 매립지 안에 5일장에 가서 한 2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모자랍니다.
  매일 도로순찰하면서 보수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야간단속하고 이 인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행여라도 또 공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위원이 다대1동 수협에서 원불교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이 내려왔고 또 시에서 3억5,000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3억5,000은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예, 내려올 계획이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추가가 안 되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우리 동네로써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같은 주민들 간에도 어떤 오해와 갈등이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과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작업에서부터 실시할 것이다 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 설계가 끝나며 언제부터 이 보상작업에 착수할 수 있겠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중에 있고
○김상섭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용역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시계획고시하고 또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하면 그 일정이 한 두 달 정도 걸려야 되고 그게 끝이 나야 주민들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 현장에 나가서 선정해서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서야 보상금액이 통보되니까 일정이 공사착공해서 공사가 착공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상섭위원  보상협의나 보상 통보가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올해는 준비작업으로써 시간을 보냈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김상섭위원  실제 주민들과 보상협의, 보상작업은 내년에 가야 된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상당히 오후 시간이 지루하실 겁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재해예방 등을 위하고 밤낮 없이 고생하고 이병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업무를 하는 곳이 건설과라고 믿어집니다.
  토목 부서에서는 막힌 도로를 뚫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해 졌다는 말씀도 하실 거고 계획선이 그어져서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자기 사유지 행사를 못하는 그런 곳에 보상을 줘서 보상을 타므로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기전계가 있어서 전기는 고장으로 어둡게 있다가 선만 연결하면 환하게 비추어져서 보람을 느끼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태풍때 가로등, 보안등이 불이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몇 번 해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안 되겠지만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체육공원 이런 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분들이 갔을 때는 나이 많은 분이 어두운 곳을 잘 가지 못합니다.
  다른 도로에 우선인가 싶지만 그래도 이면 도로, 체육시설 이런 데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이틀만에 사흘만에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 모래까지는 되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광렬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지대교 설치 관계는 연초에 시장이 순시했을 때 금년 연말까지는 꼭 명지대교 기공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건설부서에서는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착공만 되면 지금 시작하는 구나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환경단체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제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가서 사인도 함께 받았습니다. 명지대교가 조기에 빨리 착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 관내 관변단체나 찬성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속히 개설돼야 된다는 것을 전부 일일이 사인을 받아서 광역시에 전달해서 그것을 들고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가서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기 착공해야 된다는데 지금 늦었는데 조기착공이 되어집니까?
  많이 늦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환경단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서 언제 하겠다 하면 신빙성이 있고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환경단체에 끌려 다니고 하면 행정하기가 더 힘듭니다.
  시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는 가장 바쁜 것이 명지대교입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 간 도로개설 하도록 해서 시에서 예산이 18억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건물주인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 공사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상가이다 보니까 전세를 옛날 세입자들한테 예를 들어 8,000~9,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1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니까 보상이 1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보상 받아서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주고 나면 잔여금액이 사실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구비로는 반영이 안 되고 시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 18억은 전체 다 시비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구비가 아마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구비가 들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구비를 제가 청장님께 별도보고 드려서 빨리 해야 된다 해서
○김석진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18억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석진위원  18억 중에서 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구비가 7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때 구비 확보한 것이 정확하게 5억2,000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시비가 전체 18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총 예산이 올해 2003년도 확보된 것이 20억 2,000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시비가
○건설과장 이병인  15억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내년도예산은 시비를 얼마 더
○건설과장 이병인  7억 확보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지금 확보되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집행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저 도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추진상황을 가끔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하시는 애로사항이 계신다 하면 동장하고 저하고 조그마한 힘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산별가 집을 지음으로 해서 새싹유치원 앞에 도로확장을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전부 내놓겠다 한 돈이 35억인데 1차로 그 사람들이 저희 구에 내놓은 돈이 9억입니다.
  나머지 26억에 대해서는 12월20일경 돼서 자기들이 나올 때 금액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증회사와 전부 공증으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은 9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용역설계 해서 그것도 언제 되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이 되는 상황을 가끔 연락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경계석 높이를 20㎝를 낮추어 달라, 10㎝늘 낮추어 달라고 해서 15㎝로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차량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몇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보통 15㎝에서 25㎝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간선도로변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20㎝에서 25㎝하고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15㎝에서 20㎝하고 그런 식으로 간선도로냐 아니면 이면도로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소한도 높이를 해서 하면 몇 ㎝ 정도면
○건설과장 이병인  1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5㎝로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설계를 20㎝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다대로 부분은 당초 20㎝로 한 것이 주 간선도로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20㎝로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0㎝를 꼭 해야 될 지역 같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15㎝로 될 것 같으면 5㎝ 줄임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 불편을 안 느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55페이지 보면 TSM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TSM 주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민원은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TSM 사업을 하면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할 때 TSM사업에 그런 게 가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감천1 파출소 주변 교통섬 설치하는 그 부분은 교통섬을 설치하면서 교통섬 내로 횡단보도를 당초 했던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마는 그 외는 주민들과 별 마찰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그거하는 것은 버스웨이 만들 때 보면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승용차나 택시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어중간해요.
  공사만 해놨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인도폭만 좁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버스웨이 만드는 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 만들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현재로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도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다 찾고 있습니까?
  당초에 기부채납한 것도 모두 찾은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찾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마하골 가는데 대암아파트 입구에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기부체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 부분은 제가 당초 민원이 있어서 허가민원과장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 안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기부채납이 안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건축을 대암아파트 측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하면서 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재차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자기 도로로 이용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을 때는 현황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 도로가 사유지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도로 확인해서 이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건축허가 날 때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는데 당연히 도로가 되는 것은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로 남겨놔도 허가하고 준공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보통 판단해서 건축허가 할 때 하는데
○김석진위원  그것은 건축할 때 허가민원과에서 할 거고 현황도로가 되어 있으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이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 말고 또 얼마 전에 있던데 사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파이어호텔 그쪽에 호성빌라 올라가는데 도로가 기부채납 안 돼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확인하셔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민원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황을 알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대로 해수욕장 보면 소공원을 만들어서 길게 화단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심겨진 나무검수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나무검수는 그 당시에 녹지계에서 녹지계 직원이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이나 검수원 지명을 한 서류가 있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제가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지역경제과에 나무 검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건설과 직원이 임명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역경제과에서 감독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관계를 내일 모래까지 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괴정4동 삼성타워 입구 도로확장 계획이 2004년도 예산에 2억7,000,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골프는 서민보다도 조금 중류층 이상이 치고 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허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주민불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골프장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게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이게 골프장을 위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골프장에서 도로개설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삼성타워 아파트 주민들이 옛날부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마침 골프장 건립을 하면서 공사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는 확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더 필요로 하는 것을 느껴서 우리 구에 와서 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 그 정도 불편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골프장 문제로 그게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그거하고 회사에서 삼성타워에 보상을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마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난 번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삼성타워가 이때까지 있다가 골프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회사에 자기네가 득을 봤으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골프건 삼성타워 같은 데는 득을 주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협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계획선이 없던 도로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이 계획선이 나와있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그것도 거의가 그 입구까지 개설이 다 된 상태에서 일부분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언젠가는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골프장이 삼성타워에 협조를 많이 해준 바람에 민원이 하필 괴정4동 주민은 아무런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데 하필이면 삼성타워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성타워 외에는 민원이 없었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 민원인은 지난번에 아주머니들과 많이 오셨는데 100% 다 삼성타워에만 사시는지 밖에 사시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셔서 그분들이 너무 심하게 하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골프장에 말씀드려서 적절한 도로부지에 협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건의나 말씀이나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더랬습니다.
○정쌍식위원  회사반응은 물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결국은 회사에서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 및 정비공사에 관해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을 비롯해서 철조망 철거 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파고라 설치, 화단조성, 전망대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비난 섞인 잡음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자다운 어떤 면모나 자세를 잃지 않고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합의하여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병인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부산시에서 주관한 춘·추계 도로정비 실적 검사에서 최우수구,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함도 많은 노력과 땀의 대가가 아닌가 싶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대1동 583번지 일원의 주민진정사항 중에서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허가민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계단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또 민원인은 계단도로를 하지 말고 경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경사진 일반도로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겨울철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와서 도로가 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단으로 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집들 담장이 또 문제가 돼서 일부 철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산 부분 말고 지금 현황 도로부분이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의 도로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가 반대편에 허가민원과에서 보상을 해놓고 나니까 그 현황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의 토지 소유주가 그 부분에는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토목2담당과 직원이 몇 차례 가서 사람을 만나고 설득을 시키고 해도 토지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선결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현황도로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보상을 해내라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게 약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평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 길 자체가 우리 도로부지가 아니고 현황의 도로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수가 많습니다.
○김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묻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구평 안동네 매립지가 나머지 공사가 다 됐는데 언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해수청에서 현재 공사시행인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5·18도로 부분에 사도 비탈면 매입하는 부분,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안 나게끔 비탈면 정비하고 뒤에 사면정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히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인수를 안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흥남위원  그게 공사는 거의 완공된 지가 6년 되거든요.
실제 보면 6년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은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내년쯤 해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공사가 덜 돼서 우리 구에서 인수를 안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사고 나는 부분에 공사를 하려고 옛날부터 H파일을 박아서 지금도 H파일을 박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 받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사실상 그 부분 도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당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고 해서 도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우리 구 예산으로 모든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순간에는 완벽하게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야간에는 100킬로씩 달리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계에서 단속이 안 된다 말이야.
  한진 컨테이너 하루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차가 안 다니면 되는데 교통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교통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거기서 되고 또 이게 안 받아지니까 지금 청소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고 뭐고, 온갖 잡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버리거든요.
  교통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전에도 애가 죽고 했는데 죽어도 책임소재가 애매한 거라.
  실수를 해도 도로는 정확히 나 있는데 자기가 잘못이다 잘했다 하는 이것을 안 가려주는 거라.
  여기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지.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특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에 한 번 가보셨을 겁니다. 엉망입니다.
  내년에는 시에 예산독촉을 해서 길을 열게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더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인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다니면서 수고 많습니다.
  11월25일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 살기 좋은 사하, 복된 사하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관계에 대한 업무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착실히 시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고 질 좋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바에 의해서 몇 말씀 드린다면 350페이지 기부채납 도로현황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석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아파트건 또는 개인 주택이건, 연립주택이건 선도로 후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만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도로가 개설돼야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사실인데 기부채납 관계에 있어서 지주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난 후에 건설과에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2003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으신 것을 보면 64건입니다.
  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가 형성됐다는 것은 곧 우리 사하가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나 장림2동에 소재 하는 해임아파트, 또는 르네상스 아파트, 또 구평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다른 업체로 이양됐다고 합니다마는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실제상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전 도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을 엄격히 따져서 이야기한다면 맹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맹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연 그런 아파트들이 전부 기부채납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는 공동주택 건립하는데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여건상 우리 자치단체 재정여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100% 가까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사유가 대부분 뭐냐 하면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주변 교통이용 인구가 많아지니까 너희 필요한 도로부분은 준공 전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선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한 아파트들의 기부채납 관계에 대한 도로가 전부 기부채납 일건의 서류를 다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법에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없고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도로가 개설이 돼야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도 압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도로가 개설돼야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로 후공사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할 수 없죠.
  또 그 외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몇 년 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천경계에 있는 해태아파트를 건축할 때 기부채납에 의해서 이미 접수된 기부채납 도로가 작금에 따라서는 도로로써 개설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공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부채납 도로는 어떻게 단속할 의향이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이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민원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현재 실무 담당 이야기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는 저희들이 조건이 나갈 때 준공 다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도로부지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그 도로부지로 공사 차량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못 받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인수받아서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건설과장님, 각 과별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준공 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열
  김흥남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건설행정담당김태문
  기전담당이경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