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6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제를 지역단위에서 균형있고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우리 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95년3월14일 제정하여 운영 해왔습니다.
  그러나 설치조례 운영 근거가 된 세계화 추진협의회 규정이 98년4월15일 대통령령 제1만5,776호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세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제를 지역단위에서 균형있고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995년3월14일 본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1998년4월15일 대통령령 제1만5,776호로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고 제1만3,881호로 관보에 공포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를 3년 동안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 구에서는 처음에 구성할 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선출되어서 한 번 하고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3년 동안에 두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안건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도 우리 사하구는 성적이 좋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이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정보화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며 이번에 상정하는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차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배경에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부동산, 지방세 등 행정전산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인력절감,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둔 행정내부기관의 전산화였던 반면 지역정보화는 민·관·산·학이 주체가 되어 합동으로 교통관광·교육·복지 생활정보, 지역경제 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를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전산실로 사용되던 곳을 지역정보화본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관련법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5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 해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전산실 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과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의 효률적 추진과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첫 번째, 총칙편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구성하였고 두 번째,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수요자와 공급자간 효률적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규정과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정보화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나 기능의 역할 담당 부서, 시설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규정과 안전한 전산정보 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네 번째,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과 컴퓨터 시스템 도입 운영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유지 보수 등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과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 3항에 최고 정보책임자라고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핵심 간부 공무원이라는데 핵심 간부는 누가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민원봉사과장이 최고 정보책임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회관관리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9건 9월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