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도시개발추진단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일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임한영 담당입니다.
다음 교통지도 조정일 담당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이돈행 담당입니다.
주차과징 박준식 담당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1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12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28m 높이의 타워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7억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7억 2,800 집행하고 6억 3,6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3억 예산을 갖고 주차장을 만들려 하는 것을 그것도 타워식 주차장을 구청 앞에 만들면 흉물이 될 거니까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구청 측에서도 신속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6억이나 남았는데 구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 안에 부설 주차장이 67면입니까?
그리하여 금년도 증설한 주차가 31면이지요?
우리 주민들 요소 요소 필요한 큰 것보다 작은 것 하나 하나라도 앞으로 그래 주차장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있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쪽에는 큰 건이 이번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용역비용이 1년에 들어간 내용 중에 8,492만 4,000원 주차환경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사업 중에 들어간 내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가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전산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 지구 선정을 한다든지 개선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여섯 가지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장 실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주차 대수는 저희들이 문서로 확인되니까 실질적으로 낮에나 밤에만 차를 대고 있는 실태가 어떻느냐 사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 대란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웃집이라든지 앞집 옆집 다 살펴보면 주차스티커 때문에 굉장히 말썽도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주차를 적당하게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처리하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환경개선 지구 선정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방법론을 과연 지금 8,000 몇 백 만원 용역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감정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자투리 땅 많이 나와 있지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따라서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3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천2동에 1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천2동에 태극도를 중심으로 왼쪽에 옥녀봉 쪽에 산복도로 밑에 취약한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리동 7구역이 있습니다.
7구역은 구 청사 뒤에 당리시장 뒤편입니다.
돌산 올라가는 길 아래 소위 당리동 중에서 토지구획 정리가 되지 않은 자연 부락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됐고 세 번째는 괴정2동 1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티고개에서 시약산 오른 쪽으로 비탈 쪽에 세 군데 주차장 환경개선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천2동 1구역에 약 12억 정도 그 다음에 당리동 7구역에 약 6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비를 저희들이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만 저희들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부지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이 해당 과에 지시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설과에 지시를 해서 재무과 주관으로 조사가 끝이 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화단을 만들든지 또는 주차장을 만들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국·공유지 노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지만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비탈길이라든지 현재 일반 주민이 점유해서 거주하는 그런 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차장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제 욕심은 아닙니다.
전 구민들의 바람인데 방금 말씀하신 집중적인 투자 계획은 큰 갈래에서 확실하게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37여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집 앞에 어떤 행정적인 내용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뭐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감천2동 1구역하고 당리동 7구역 12억, 6억 약 18억 정도가 집행이 된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근에 사는 사람밖에 사실은 나중에 큰 혜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것들이 뭐냐하면 국·공유지 자투리 땅 활용 이 건에 대해서 줄곧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일제 조사를 건축과하고 건설과를 통해서 3개 과에서 실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져서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건 화단 조성을 하건 일단은 구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평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택 밀집 지역을 많이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을, 그 건물하고 공터는 사 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투리 땅은 한 대라도 좋으니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데라도 전역에 걸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태까지 몇 월 며칠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상하게 언제쯤 며칠쯤 돼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결론은 자투리 땅하고 국·공유지 일제 조사가 들어갔다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평 이상 36필지를 재무과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죽 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현재 타 용도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도로로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가 없었다.
국·공유지 사용 현황
우리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점유자가 있으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천2동에 주거지 주차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하고 자투리 땅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공문이 왔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변상금을 당신네 내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점유자한테 파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점유자가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나머지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점유되어 있는 국유지는 현실적으로 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결론을 들어본 결과 일련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국한된 지역에만 향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 관할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줄 한 줄 조금이라도 뭔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더 세워서 정말 37만 구민들이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딱지를 한 달에 몇 번 끊겨서 그 이후에 요즘에는 끊기는 횟수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316쪽에 보면 지난 3월 12일자 국제신문 “대형 화물차는 세우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대형 화물차량에 야간 불법주차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는 차량의 차고지와 운전자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이 또 하나의 이유고 대형 화물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주로 감천에서 YK Steel 뒤에 많이 서있고 추가로 하나 더 하면 물량이 나오다 보면 적재가 굉장히 많이 실렸거든요.
우리 사하 경찰서에서 죽 가면 여름에는 도로가 밀려서 굴곡이 심할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풀리지 않는 숙제지만 혹시 교통과에서 그 점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흥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형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모든 차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사하 지역은 부산시 연산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변두리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는 공단이 많고 공교롭게도 여기는 YK Steel이나 대한제강, 한국 주철관 등등 철강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 관련 부품 밴드 같은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구평 부두나 감천 부두 쪽에 화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 주차문제는 우리 사하구도 그래도 비교적 시내보다는 괜찮습니다마는 시내 주차장이 절대 없기 때문에 사하 쪽으로 또는 사상, 북구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 화물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큰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건설한 화물 복합주차장이 있고 옛날에 SK 도시가스 자리에 민영화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만 물류라고 감천부두 쪽에 주차장이 있고 신평 지하철역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대형 주차장이 주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나머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변대로, 신평 산단에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또 구평 YK Steel, 감천항 서편 배면도로 쪽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과태료 스티커 끊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밖에서 밤샘주차, 이 밤샘주차는 12시 이후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12시부터 한 시간 이상 주차해야 단속이 되는데 이것은 적발이 되면 운행정지를 5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2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과격한 벌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기대와는 조금 미흡하다. 못 미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 단위에서 대형 화물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체 부지가 최소한도 1,000평 이상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이런 대단위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또 지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항만 물량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항만 쪽으로 물량을 해서 특히 목재 같은 것은 중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도로가 그대로 내려 앉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만 물량 이것은 실제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잦은 이동차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물량 나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야간에 3킬로까지 차가 죽 있다고요. 아무리 단속해본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없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와 항만청에서 항만부지를 알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항만청에서 부지를 분명히 적정선에서 자기들이 기업에 자꾸 항만 물량만 내릴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돼야 되고 또 도로가 보면 승용차도 야간에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운전 잘 못하면, 오토바이 이런 것은 바로 야간에 넘어져버리고 승용차도 구평 사는 사람들은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반인들은 핸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구평동이라고 하면 특히 경찰서 앞에도 거기 보면 푹푹 파져 있잖아요. 이것을 부산시에 건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의향이 없으신지요?
시에서는 지금 대형 화물차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사실 앓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화물연대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하고 부산시 또는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건설교통부와 시 단위에서 남구 쪽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신문에 보셨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화물 자동 주차장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남구 쪽에 주민과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그게 우선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하구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몇 천 평의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교통과장 입장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킬로 같으면 차가 몇 대겠습니까?
한번 상상만 해 보십시오.
해운대는 해운대 센텀시티에 미개발지, 사상 북구 쪽에 강변도로, 공단 안에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택시 오면 강도사건도 몇 번 알지요?
잡지도 못하고, 차량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강도사건이 생기거든요.
택시를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차를 세워서 칼로 찔러 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택시운전해서 가족들 밥 먹여 살리는데 범인도 못 잡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좋긴 좋은데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의논을 거쳐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직원들 사이에 보면 평가 좋고 한데 올해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경사스러운 것은 따님 결혼시켜서 사위를 봐서 좋은 일 같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곳이 과장님에게 불편한,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저도 가급적 삼가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과장님한테 제가 섭한 마음과 유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달리 제가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주차요금을 많이 주고 있기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또 공교롭게도 구청 앞의 공영주차장은 2급지입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입찰금액을 많이 써넣어서 낙찰돼서 계속 3개월 정도 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또 하시는 분이 또 위탁관리를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료를 전달한 후)
30분에 1,000원이고 210분이면 6,3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7,300원이 맞겠죠?
제가 7,800원을 줬다 말이죠. 그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일반 사계약은 대등한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방으로 계약파기가 힘듭니다.
계약파기라는 것은 당사자한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면 소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패널티, 소위 말해서 본인이 부정당 계약업자 이래서 입찰참가가 제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패널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민원인과의 중재 또는 더 많이 받은 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12만 가구니까 1/120,000이 제 개인이죠?
그러면 12만명이 부당요금을 주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액수를 그렇게 산정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생각할 때는 500원,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독 저만, 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요금체계가 전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주차요금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한정을 하고 제출해 드린 두 번째 것 한번 보십시오.
그 두 번째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의 사업장 등록증과 계약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나오거든요.
주차장 영수증이 있죠?
그게 20분 제가 댔다 말이죠. 어제 대봤습니다.
어제 20분 댔는데 영수증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00원 되어 있죠?
신평 기지창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철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영수증을 드린 것을 보시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수증에 주성태인가요?
아니,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이름 한번 보십시오.
신평기지창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냐 하면 1일 주차요금이 대부분 2,400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에 대해서 부착을 안 시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림동이나 로얄듀크나, 물론 곳곳에 붙여놓는 것은 아니지마는 입구쪽에 우리 구청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으로라도 좀 그걸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1일 주차요금 2,400원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차 안 합니다.
그런데 2,400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5,000원, 7,000원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하다가 4만원 짜리 스티커를 끊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민서비스과와 논의를 1차 했지마는 어린이 놀이터가 동네 곳곳에 있죠?
그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거의 놀이터로 사용을 안 한다. 기능을 상실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놀이터가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딱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해결해 주면 주차장이야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말한 장림1동 같은 경우는 약 60평쯤 넘습니다.
한 60 한 두 평되는데 일단은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시유지 재산관리는 엄격히 합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짜가 없습니다.
시유지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무상 사용은 안 되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가 해제가 되고 그런 법적인 제약만 없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 법규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 한번 볼까요?
구의회 이첩민원 처리결과 중에서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신아파트에 앞전 업무보고 시에 속기록에 보면 제가 오르막길 그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차량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 주된 그때 업무보고 시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화물차량이 올라가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전화조차 못한다 하는 민원 내용을 그때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이 양반들이 성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소음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 답변을 보면 극히 형식적이거든요.
우리들 민원을 하나도 아니고, 소음방지대책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은 구의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라. 잠깐 정리하고 하자는데 이건 마저 끝나고 갑시다.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안 되겠다 했다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주된 내용이 화물차 오르막길인데 앞으로 롯데캐슬까지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애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타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도설치도 끝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통행량이 그런 화물차가 그렇게 계속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그쪽에 5지구 몰운대라든지 이런 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위쪽에 올라가면 화물차가 더러 대고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해수욕장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니까 더러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수십 대가 통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갑니다.
또 주민 중에 예민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행을 제한하라 그렇게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차량이 빈번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루에 몇 십 대는 다니겠죠.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그 화물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건데 이것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얘기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통행을 못 하면 일방통행을 내려오는 길로 해라 그러면 소리가 적게 들린다. 요지는 그분들이 그거거든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가 짐을 싣고 가다보면 소음이 크다.
소음이 커서 심지어 전화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요지입니다.
차라리 내려오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되더라도 1t 화물차량들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민원의 주된 요지였거든요.
당연히
강조를, 제 얘기는
그래서 롯데캐슬 입주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또 경찰쪽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년은 넘기고 내년 연초에 우리가 한번
9월 17일날 우리 업무보고 시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다 말이죠.
그때 과장님이 기록을 했다가 경찰서에다가 소음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야 됐죠.
그냥 과장님 생각할 때 일반 차량 통행 사람들 보행 통행 이런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거기 보면 건의 내용에 보면 “화물 차량 등의 통행과 소음, 분진, 먼지 발생한다 또 학생들 통학 시 사고우려가 있다 이래서 화물 차량 통행 제한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 분진, 먼지
이 내용을 저도 보는데 이게 우신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안 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왔을 때 별로 소음이 안 났겠죠.
몇 대 안 다니니까요. 그죠?
경찰서 입장에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신아파트 쪽에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경찰서는 이 공문을 보고는 우신아파트 민원으로 생각을 않겠죠.
그렇게 우신아파트를 강조를 해서 소음을 더 강조를 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김정량 위원 속개하십시오.
316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 국제신문에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세워놓는 곳이 주차장이다 이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흥남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보충질의 쪽에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다 그래 생각하실 겁니다.
피해를 보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아니 되겠지만 법을 지키는 게 원칙이겠지만 다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주차장에서 보시다시피 10만원만 주면 화물주차장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주차장하고 소위 임대계약을 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된다 말이지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화물 주차장 증명서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10만원이라도 절약이 될 건데 어차피 법적으로 화물 주차장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발행은 10만원 받는다고 보면 그 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살만 찌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 법의 허점을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저희 구청에서 건설을 한 장림 복합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림1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옛날에 장림1동에 부산도시가스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SK입니다마는 거기에 민영 주차장이 대형으로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신평지하철 기지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항만물류 터미널이라고 감천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주차장에서 주로 아까 말하는 그런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증명을 발행할 때 그러면 주차장별로 적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림 복합공영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적정 규모가 50대 -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 50대 같으면 몇 대까지를 소위 차고지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행정 규제는 작은 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규제를 철폐합니다마는 그래서 주차장 운영하는 사업자 또 주차장을 빌리는 화물운송사업자 어떤 개인과 개인의 사 계약입니다.
사 임대차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계약은 말 그대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너희는 몇 대까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라 그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민간인 사경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제한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행정적인 계도를 하더라도 잘 되겠지요?
지금 현재 밤샘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여기는 해야 된다 비록 제가 제시하는 이 지역만이 아니고 사하구 전체 지역에서 학교 정화구역 스쿨 존 부근에는 우리가 특별 단속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면 절대 그쪽에 안 대거든요.
밤샘 주차는 안 할 겁니다.
꼭 좀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해서 절대적으로 밤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로는 저희들이 변명에 불과하니까 일단 특히 학교 주변의 대형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 구 세외 수입은 많이 들어오지요?
구청에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단속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서비스과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과에 노외주차장, 노상 이런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또 입찰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대게끔 표시를 해놓은 거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외워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해놓은 게 주차장 땅바닥에 그려놨습니다.
차를 대 버리면 그 차 밑에 그리는 게 깔려서 모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주 주차하기 좋은 자리만 장애인 주차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물차가 장애인 주차 두 면에 걸쳐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차를 댈 때가 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꼭 댈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바빠서 급해서 대겠다 이해가 가지만 땔 데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서비스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도 입찰을 보거나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팻말을 스스로 세워놓는 것으로 해서 하라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붙이신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 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그런 법에 의해서 이런 주차를 하게 되면 소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문다든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것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가 여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차가 꽉 찼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 잠시 그 자리에 잠시 댔다가 있다가 간다 이런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관리인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세외수입 란에 보니까 물론 건수도 많고 금액을 징수율을 2006년도에 31.1%고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강제이행금이 열 건 이렇네요.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처벌 전에 소위 전과가 경미하신 분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범칙금을 매깁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기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범칙금을 부과를 해서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기소를 유예 면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범칙금을 본인이 내겠다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들이 범칙금을 안 내게 되면 기소를 합니다.
검사 지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안 내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돼서 지명 통보 수배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로 거의 2,000년 이전 97, 8 계속해서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 건이 살아 있으면 저희들은 결손은 안 합니다마는 미처 압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모아진 것을 금년에 우리가 소위 체납 정리 요원을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매년 밀려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법인이 폐업되고 법인이 청산 해산되고 그러한
법인의 등록이 말소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정산되든지 해산되고 그런 경우에 사망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찾아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결손을 할 때 하여튼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소의 불법 주차 차량, 과장님 견인소가 계약이 다 돼가지요?
지정을 한 겁니다.
이 사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견인을 한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저 감천이나 저 괴정지역이나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집중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해버리고 또 없어져버립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로 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동로나 다대로, 공단로, 주 간선도로나 또는 보조 간선도로 하는데 개중에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도 정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특정하신 분이 자기 집 앞인데 자기 차가 못 나간다든지 또 자기 가게 앞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특정하신 분이 단속요구하면 저희들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차를 빼야 되니까, 또 차주가 연락이 안 되면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대만 어렵습니다.
주변 차 전부 단속을 하다 보면 견인도 따라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일일이 이것은 견인해라, 저것은 견인하지 마라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고 나면 주차장이 비어있다 말입니다.
그럼 또 댈 수 있는 만큼 채우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가까운 데서 끌어와서 자기 견인보관소에 채워놓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말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견인주차장 가면 늘 차가 꽉 차있습니다.
또 견인을 해서 장기적으로도 안 찾아가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워지면 자기들도 퇴근해 버립니다.
물량만 채우면 자기들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고를 받고 꼭 필요한 데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고루고루 주차단속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확인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견인을 당해봤습니다.
견인을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많이 상하시겠죠.
그래서 주차단속이나 견인이나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견인도 몇 대를 해라, 주차단속도 몇 대를 해라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견인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특별하게 오늘은 견인을 30대, 20대를 하겠다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또 구청에서 견인을 하도록 해야 견인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견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견인문제는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채호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체납정리요원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옛날에 전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주로 사무실 안에서 전산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올해는 실적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미 체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고 또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고 정기검사 과태료, 기타 범칙금 그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체납액수가 21만 6,000건에 약 154억쯤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특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그나마 40% 넘게 받습니다마는 나머지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이런 부분들은 징수율이 평균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안 내는 원인이 책임보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분들이 잘 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보험까지도 못 드시는 분 같으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분들은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개중에 계신 분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저희들 특단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부동산 압류를 일부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봉급도 일부는 저희들이 압류통보를 합니다마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징수율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품권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를 했더니 11월 14일날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주민한테 뭘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은 당장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내년에 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 말 현재입니다마는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 예고서 발송을 3,200건에 9억 정도를 한 것이 있고 또 신용카드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압류 예고서를 5,700명에 15억 7.000만원 정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에 대해서 직장급여를 압류한다는 예고서를 700만원 정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고를 해서 93명에 1억 1,800만원을 압류한 상태가 있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10월 중순에 263명에 2억 9,000만원 치를 보내놨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채권압류 예고를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해서 198명에 1억원을 압류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용회사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사전에 압류나 압류예고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마는 또 금융재산조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금액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체납금액이 보통 기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을 조회할 정도까지는 주·정차라든지 힘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차장 계약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 안채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소관 사항 차량 견인보관소 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견인보관소가 난립이 되면 결과적으로 견인에 따른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충분히 수용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견인이 안 된다 이렇게 구청에 항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데도 너무 견인이 안 된다. 그래서 견인업체 운영에 대단히 지장이 많다. 그래서 구청에 하소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견인업체에 견인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견인이 적어서 자기들 견인이 어렵다. 견인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시설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주차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한 대 이상의 견인차, 그 다음 사무소, 또는 통신장비, 또 견인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체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소한 배상이 필요한 보증보험 같은 것에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 4급지가 많죠?
30분에 300원인데 30분 초과 후 10분에 100원씩 해서 1시간이면 600원이죠 그죠?
내 아직 공영 주차장에 차대고 300원 달라는 데 못 봤어요?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최하가 500원이데요.
일단 하여튼 부당요금을 주신 것 같으면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현장 위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고 방법은 온비드라는 소위 전자시스템으로 합니다.
온비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 등록하셔서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입찰에 누가 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찰하는 날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열어보면 누가 누가 낙찰됐다 그 온비드라는 곳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일단 통지를 하면 당신들이 소위 예비 낙찰자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구비요건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격이 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선불은 연 단위로 받습니다.
선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선불을 내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때는 소위 이자를 연 6% 받습니다.
이게 2년 동안에 낙찰되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은 대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5천 몇 백 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최저가보다 배가 나는 겁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1억 2,000이면 1년에 6,000만원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못 견디니까 낙찰을 포기하는 겁니다.
운영을 포기하면 소위 우리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을 10%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험증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포기하면 자기들이 재정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는 북구, 남구, 사상구, 연제구, 서구거든요.
정서상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산시내로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치게 제한을 하면 소위 공정경쟁, 공정거래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제한을 못 합니다.
사업자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낙찰을 못 받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 거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면 같은 이름이 2명, 3명씩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럼 본 위원이 계약서 14조를 한번 보십시오.
수지계산서, 이거 안 갖고 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수지계산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각 주차장에
사실 주차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지금 청구할 적에, 수탁금 청구할 때 임대료 선정 그 부분에 계산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세금 신고를 똑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을 참고로
그분이 아까 말씀대로 대부는 소위 최고가를 쓴 분한테 대부를 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2년 동안에 낙찰을 받아서 소위 관리수탁을 하게 된 것 같으면 그분이 손해를 보든지 돈을 벌든지 하는 것은 그분의 영업의 능력에 속하는 겁니다.
그분이 수지를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부분은 적자를 봐도 그분이 적자를 보는 것이고 또 돈을 벌어도 그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은 자기가 현장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계 없이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2년 동안에 1억을 계약을 했으면 자기는 의무적으로 1억을 줘야 됩니다.
자기가 1억을 못 벌어도 1억을 줘야 되고 더 벌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그보다 더 수탁금이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야되나 할 수도 있고 이 주차장은 영업 실적이 어떤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정당하게 계약금 대로 돈을 다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알아서 그분한테 아무 도움을 줄 일도 없는데 나머지 세금 문제는 금년부터 이분들이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이분들 신고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법에 정한 대로, 또 감정 평가대로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정 평가가 1억짜리인데 본인이 1억 5,000 썼든 2억 썼든 그것은 본인의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을 1억이 감정평가인데 본인이 1억을 못 벌든지 더 벌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섭 개발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점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권혁갑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그럼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단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40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질의하였던 내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4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위원회 큰 책이 있습니다.
그 란에 413쪽을 펴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란이 있죠?
낙동강 하구 수초 실험재배의 건입니다.
그 재배의 건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1차, 집행 부서에 2006년 및 2007년도에 용역사업 현황 관련 건으로 해서 혹시 용역사업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도시개발추진단까지 왔습니다.
그게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신 안에는 네 가지의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감천 유림2차 아파트 주변 도시관리계획하고 2007년 괴정천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하고 낙동강 하구 수초실험 재배, 그 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건인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감천 유림 2차 아파트 주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추진단 안에서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까지 굳이 용역에 해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공무원이 뭐라고 직접 할 수 없는 요인이 환경정책기본법이 법률로써 새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용역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조그마한 도로를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교통영향 검토보고서, 환경영향 사전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나서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만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이 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잘못됐다고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폐기를 한다든지 우리처럼 도로 안에 들은 이런 것은 실제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유림2차 아파트는 건립되기 전 도시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사업 관련 건은 되도록이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기이 설정된 교통영향평가를 한 그런 내용 같으면 오히려 감천 유림2차 아파트 시공업체나 시공 전후의 어떤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이 되고 당초에 사업승인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주 진입도로 그것을 떠나서 인근에 있는 현황도로 부분에 지목이 대지인 사유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 설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 출입부 내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 추진하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안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개괄적인 내용이었고 지금은 이미 2007년 4월달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20개월이라는 이야기부터 2008년 12월달까지 20개월에 걸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약 12개월, 13개월 정도 남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만일 하셨다면 제가 질문하는 몇 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질을 검사할 때 BOD, COD, TN, TP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중간 7개월 정도 되고 난 뒤에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사항이 금년 결과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전, 후, 중간단계.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낙동강 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수질개선 효과를 목적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용역개발을 제시하고 금년도 4월 20일날 1차 개체 1,000개를 3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이식을 1차 했습니다.
장소는 백합등 일원에 한 군데하고 해수욕장 앞에 몰운대 앞쪽에 한 군데 하고 반대편에 회촌 있는 데하고 세 군데를 해서 잘피라는 수초를 저희들이 심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 세 가지를 도입해서 직접 잠수부가 심는 방식 하나 하고 그 다음 망에 짜서 배에서 투하하는 그런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조개껍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 세 가지를 각각 세 개 장소에 4월 20일날 이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전달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백합등하고 다대해수욕장 앞에는 거의 생존율이 아주 저조하고 그 다음 다대포 회촌 앞에는 당초 심은 것보다 밀도가 증가돼서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등하고 해수욕장 앞에 수초가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다대포해수욕장 앞에는 수심이 5m이고 백합등 앞에 2m이고 동 측에는 3m 되는 수심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안에 적정한 염분의 농도가 있어야 되고 바다 안에서 적정한 수중 광양이 있어야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백합등하고 다대포해수욕장 부근에는 약 7월달 이후, 그러니까 여름철이 지나서 수위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그런 시절이 지나고부터는 투광, 그러니까 수중 광양이 약 50일 정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염분농도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한 번 더 2차 이식을 해서 내년도까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죠?
보오메에 한 3°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여름하고 하절기에는 강물 유입이 많기 때문에 보오메가 분명히 낮아집니다.
2나 1 정도 올라올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겨울 정도에는 저게 어느 정도 보오메가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사결과 있습니까?
PSU 단위를 쓰는데 백합등은 31.3이고 다대포해수욕장 앞에는 26.4이고 다대 회촌 안에는 19.3으로써 염분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안 하고 중단할 것인지 내년도 12월 달까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관에 대한 분석된 자료를 좀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12월 중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조금 남은 기간 더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결정할까 싶습니다.
수중 광양(光量)이라든지 염도의 관련 건으로 제일 큰 영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고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면 1,000개체를 이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부분에 1,000 개체를 다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생육이 잘 되고 있는 몇 개체로 제작을 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방금 이야기해 드린 봄에 소금 농도가 광양(光量)에 맞는 장소를 점검을 하셔서 옮기고 지금 들어간 예산이 4,580만원 아닙니까?
이 돈도 엄청나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은 시작한 이상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더 옮겨서라도 생육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더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이행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용역기관에서의 분석된 자료를 한번 더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를 적지를 더 물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만 해도 더 이상 이쪽 하구 쪽에는 어렵다는 판정이 나면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어떤 타절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단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설명을 죽 듣고 나니까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기이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BOD나 COD나 총질소, 총인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말씀 중에서 답변 중에서 빠져있는데 혹시 자료를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생존이 안 되는데 무슨 수질개선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물론 조금 앞서서 심었을 때와 심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지금 현재 나오는지 그것을 기초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게 생존이 적정하게 된다고 확인이 되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개체가 활착이 다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질개선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열 군데 정도의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증된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수초는 아까 수질오염원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정화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양에 따라서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 영양소, 염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됐을 때 수량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할 수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방류수 수질에 대한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대한 어떤 데이터는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 검증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로써 그런 수치를 낮추는 어떤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질 개선 관련 건으로는 처음 방류할 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제2의 방법 중의 하나밖에 되지 않겠지요.
사실 이 방법은 그래서 차후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하수관거나 또 기타 우리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하수구 정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회 이첩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담당자 및 계장님 또 과장님 일심 합치하여서 미약하나마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부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감천항 동서쪽 배후도로 환경정비 사업이 시비 8억원을 들여서 지난 6월 5일자 착공한 거 아시지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포장 새로 하고 보도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준공된 지 10년 이상 넘도록 준공을 안 하고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안 함으로 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이 있을 때 책임 한계가 불투명해서 그래서 도로가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이 미비하지만 우리 사하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전제 조건 하에 시에서 돈을 8억은 지원해 주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자료는 없지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설명듣기가 어려운데 명지대교 공사에서 장림, 구평, 감천 쪽으로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부산시장님 쪽으로 많이 찾아가는데 지금 그 계획 도로 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만
건너뛰면 안 되지요?
그게 지금 광로가 감천화력발전소 그 앞에 바닷가 앞에 있는 도로가 공단 도로하고 연결돼서 명지대교로 해서 신호대교와 연결되는 그 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평은 더 이상 개설할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천동부터 확장이 안 된 것으로 우리 구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림에서 구평을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앞으로 난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가 다대 가는 고갯길 올라와 가지고 사하경찰서 앞으로 해서 지금 현재 66호 광장까지 가는 명지대교 그 사업장 앞에 하수처리장 앞에 까지 그 노선이 광로에서 이미 평면 부분에 전부 개설이 완료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 앞에 지하보도를 하든지 고가를 하든지 장림동으로 가는 그 대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YK스틸 앞에는 그어놨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지하라든지 고가라든지 평면 확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다시 긋는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지대교하고 아, 을숙도 대교 을숙도 대교하고 연결되는 그 광역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세 도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까지 다대 1601번지 임야 두송반도 골프연습장이 잘못된 형질 변경이 흉물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설계 도면과 신청서를 그 당시 검토를 하고 내줬다고 본 위원은 안 봅니다.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이 적절했는지 신청지의 최고 높이가 최저점 높이, 최고점 높이 부분을 실측한 게 있습니까?
이게 감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와서 수감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은 형질변경 허가기준에 최대 경사도에 따라서 제한을 합니다.
이게 거의 99% 자연녹지인데 자연 녹지에는 경사도가 18°이상이 되면 허가를 못 하도록 하고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한 것은 사하구청에서 허가내 줄 때 18°이상 안 된 것처럼 설계 도면만 보고 자기들이 서류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인데 지금은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도 측정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다보니까 우리가 경사도라 하면 조례에는 최대의 경사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의 경사도라는 것은 등고선의 직각 방향으로 재서 말 그대로 표고 차가 가장 심한 데를 거리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하구청하고 감사원하고 의견이 달랐던 것은 사하구청에서 그것을 훼손하는 범위의 시작점부터 훼손하는 범위의 최상점까지의 가장 불리한 부분의 거리를 측정해서 표고를 높이 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18°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훼손하는 부분 외에 기존에 있는 연속된 그러니까 지반하고의 최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이게 착오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행정 소송 및 행정 심판을 3월 5일하고 3월 7일자 각각 했는데 2007년 3월 5일, 3월 7일자 했는데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기각 당했고요.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어찌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 결론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서정세 도시추진단장님은 그 후 실지 현장 경사도를 한번 측정해봤습니까?
다시 측량기를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측량할 때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저희들이 거의 우리 실무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무를 베어놓은 상태, 지금 측량하는 것하고 그때당시 측량서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쨌든 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준이 안 되는 부분은 광파기가 서로 거리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건설교통부라든지 부산시도 지형 도면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어쨌든 현장하고 그때당시 측량 불일치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측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라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2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측량한 결과를 가르쳐줄 수 없습니까?
지금 측량한
사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데 사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건축허가도 그렇고 형질 변경 허가도 그렇고 물론 건축이 주인데 건축허가를 골프 연습장 허가를 건축과에 넣겠죠.
그래서 우리 과에 협조 기관해서 형질 변경 의제 처리됐는데 결국 그 당시 보면 엔지니어링에서 자격이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측량 성과도를 다 붙여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온 거, 제출된 것 보면 그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죠?
저 측량 업체가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 믿어서 나무 다 베 놓고 다시 측량해 가지고 성과 맞으면 해주겠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제출된 자료에, 자기들 어찌 보면 자기들이 기재를 자기들은 착오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절대로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하거든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그때당시 시점으로써는 누구든지, 저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 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측량 성과도를 제시하면서 야전까지 해서 다 도면해서 측량 자료를 내는데 가서
그때는 보면 그럴듯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리는 없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18°가 안 되면 조금만 맞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까 이 사례처럼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는 어떤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측량을 검측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이상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 이후로는 자, 이 측량한 사람하고 검사한 사람을 반드시 실명으로 일단은 도장을 찍어서 자료를 일단은 제출하고,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혹시나 이게 조작했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한, 우리 지적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UIS 도면,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가 5.000분의 수치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엎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오차범위 안에 충분하게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측량 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장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우리 구청이 형질 변경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받았죠?
주민들의 편견과 냉대가 더 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흉물로 되어 있는 두송반도 골프연습장을 원형대로 복구는 언제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허가 취소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 가처분 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진 이상 저희들이 강제로 복구할 그런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훼손한 부분이 도시 공간이라든지 미관에 좀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소송 결정하기 전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 행정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 도로를 하루에 수 천명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 흉물이 되어 있는 걸 볼 때는 물론 구청도 구청이지마는 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점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토지형질 변경 정리 등 관한 사항은 417쪽입니다.
장림동 914-8번지 주식회사 부영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사업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디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 시 사업부지를 보니까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약 한 3,000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0평정도 이상을 보겠대요.
작년 4월 준공이후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평면적 개념
폐기물 시설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형질 변경할 때 기존 측량하는 측량봉이 있다 아닙니까?
휀스를 새로 했느냐
형질 변경할 때 측량해 놓은 거
원래부터 확인 노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기존 측량할 때 측량봉은 어디어디라는 것은 확인은 하셔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측량봉이 있으면 가장 정확하지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받은 현황측량 성과도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옛날에는 산업폐기물장 했죠?
물론 산업폐기물하고는,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인에 사실 산업폐기물 하던 데 산업폐기물 안 묻혔다는 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대답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속히 하십시오.
과장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장림동 914-4번지는 도시개발추진단장님이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또 측량부분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9월 17일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사하구 도시구획이 78년도 마쳐 지금까지 힘있는 사람이 그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도로확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보니까 실제 눈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 어찌 됐는지 쉽게 표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구측량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00 지역 같으면 눈으로 확연히 표가 나야 되는데 당리동 단독주택 서너 동 지으면서 선이 일정하게 그어져서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후퇴해 냈기 때문에 계획선이
옛날에 특수부장 땅이었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대해 누가 말을 못했어요.
구청에서도 카메라 가지고 오면 고함만 한 번 치면 카메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행자들이 일부분만 보행 공간이 있다고 해서 동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자기가 정리했던 부분을 공영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전유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낙동로변에 보도를 일부 일시 죽이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몇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가각에 큰 도로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하수구를 새로 낸 보도로 옮길 수 없고 밑에 밀폐식으로 해서 뚜껑을 없애고 차도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그 부분은 뚜껑식을 관로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측구가 차지하는 폭이 1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1억 6,000을 받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 부분에 투자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선 순위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면 개수하는 방법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5월달 되면
35m 도로에서 8m 진입을 하는데 도로 입구가 6m 50밖에 안 되고 10m 후에 8m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가능한,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4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건설사업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그마한 돈 들여서 하수도 뚜껑 고쳐주고 물 누수 되는 데 고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골목길 같은 데 보다는 다소 과거야 어찌됐든 간에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쪽에 저희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당장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를 봐서는 당장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투자순위가 맞는지를 꼼꼼히 하면서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조례입니다.
2006년도 2월 26일 조례 제709호로 해서 사하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됐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초기단계니까 물 부담금 해서 돈을 t당 75원씩 받는데 1년 받으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우리 구 지하수 자원보존관리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줘서 예를 들어 괴정지구, 당리지구, 신평지구 이런 데는 보존자원이 지하수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런 것도 용역해서 앞으로 인허가 해줄 때 나름대로 구청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하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지금현재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하구 지역이 상업지역 비율이 타 구에 대비해서 최하위 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장하고 강서 빼고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은 우리 사하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면적 분포도 도시기능을 “0”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 상업지역 면적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최하위에 속하는데 과장님은 상업용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하셨는데 과장님 그 결과는요?
그 다음에 우리 하단동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위가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심은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몇 차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직접 현실화 차원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금방 실현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시가지용지 확보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해서 2009년도 2월달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3월 14일날 하단동 교차로 일원에 상업지역을 확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수집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내년도 1월에서 3월 되면 시에서 상업지역 확대 관련 등 도시용지 재정비 관련 초안이 나와서 주민 공람공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보면 하단동 상업지역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 사하구 장기도시개발계획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용도지역을 그래도 기초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권고를 제시하니까 시에서도 막연히 와서 상업지역 해달라는 것보다는 기초자료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결과라 해봐야 방금 말씀한 하단 7,400, 다대포 5,590, 진짜 노력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를 들어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다 보니 금년 2월달에 시에서 아까 2015년도 부산시 도시 용지 확보차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2009년도 6월달에 끝이 납니다.
그 도시 용지 용역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렸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구 지역 출신인 최대수 의원님도 몇 차례 도시계획국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사하구가 하단동 일대는 상업지역이 확대 필요하다는 논리성과 당위성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것도 부산시 전체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금년 내로 한다든지 내년 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달 공람 공고를 거치면 그 다음 후속절차는 우리가 시 의원님들 현지답사, 그 다음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치면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돼도 2008년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나 지적고시까지 가는데는 적어도 2009년도 2월달, 빨리 되면 그때 돼야 아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반영시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시에다가 확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방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11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보니까 33필지, 금액이 33억입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33필지가 되고 재원 확보 방안에 보면 기반 시설금 부담금 활용 재원 확보 추진 이것도 많이 있고 물론 국·시비를 포함해서 90% 정도 수반이 돼야 될 그런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처음에 5억 정도를 요구를 했지만 10원도 반영이 안 되고 1차 예산 부서에 심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도로를 그렇다고 폐지할 대상이 되어버리면 폐지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매수를 해주기로 통보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러면 매수 통지 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매수하기로 결정된 지구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계획도로 예정지 안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하구청장이 매수를 해주겠다고 통지를 해놓고 2년을 기다려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하고 매수를 안 했을 때는 그 당사자는 사하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층 이하의 허가를 단독 주택 또는 근린생활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허가를 그때 해주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 가지고 지금 33건 중에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해서 일부는 현재까지 아마 5필지 정도는 보상 완료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기반시설 부담금 건축 허가가 200㎡ 이상이면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2일부터 새로 생긴 기반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적립을 하면 일곱 가지 항목에 돈을 씁니다.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라도 이런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25일날 저희들이 조례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건축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89억이네요.
전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금액이
결정해 놓고 개설해야 될 게 101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 101개 노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분석해 보면 2,329억 정도 됩니다.
매년 20억씩 투자해도 23년이 걸리는데 작년, 2008년도 건설과 사업 예산을 보니까 자치구 예산 도로개설 사업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문제가 많지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것은 이대로 계속 가면 일몰제가 도입돼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단 개설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년에 자치구 예산이 다문 100억이라도 50억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건도 예산 5억도 없더라고요.
건설과 예산 보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하 같은 경우도 나날이 빈 땅이 많아서 건축 허가가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용 용지에 거의 다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나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재원에 조달 한계가 있는 거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 재정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정리 안 하면 답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예산도 2008년도 예산도 보면 자치구 예산 구비 투입해 가지고 건설과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한 건도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까 감천2차 유림아파트 노승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당장 그것은 저희들이 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한 필지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 예산에 2008년도 도로개설 자치구 예산에 넣어 놨더라고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구청장이 개설해야 될 도로가 우리 관내가 101개 노선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개설할 도로의 폭은 20m 이하가 됩니다.
8m부터 10m, 12m, 15m, 20m 그런 노선이 101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재원을 분석을 해보면 약 2,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0억이라도 투자해야 되는데 100억은 고사하고 10억도 투자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짚어드리는데
우리는 30%만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100을 기준할 때 우리 21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49, 나머지 국가에서 30%까지 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배분율도 상당히 자치구가 열악하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70% 올린다든지 50% 올려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면 이게 작년도 7월 12일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2억 3천 정도밖에 못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고 걱정도 한편으로 되고 해서 짚어드리는데 이렇게 20년이 넘어서 소멸이 되지 않게끔 어떠한 구상을 해보십시오.
단장님,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아니면 국비, 시비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든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소멸된다면 다시 그으려면 예산이 들어갈 거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겠지만 단장님
시에다가 자금 보조를 받아놓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 20m 이하 도로는 국비로써 그것은 법적 어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개 피곤하실 건데 부서도 가시면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도시계획이 무방비 상태라 하면 어디로 봅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농장
사하구 현안 사업
그러나 이번에 2008년도부터 우리 구청장장께서 2020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내놨다 아닙니까?
지금 그게 평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쓰겠습니다.
대충 아실 거고 거기 지금 2008년도부터 큰 2020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도 건축 허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가건물도 아니고 임시 건물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계획이 서서 2008년도부터 들어간다 하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2008년부터 들어가 있는데 계속 허가가 나간다 하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계획 세운 것하고 현실하고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2020 도시기본 변경계획안이 건교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하면 12월 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의 각종 연산동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수영 매립지 미월드 사건으로 해서 기본계획 결정이 건교부에서 늦어지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아마 연내에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연내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금년도 2월달부터 해서 2009년도 2월달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시 용지는 15년도 기준으로 삼아서 도시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까 2015년도에 목표 연도를 도시 가용 용지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 차기에 가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구평 부분은 지금하고 있는 부산시 재정비 계획이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아까 지근수 위원님 지적한 하단동 일대하고 구평동, 용호농장,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저희들이 각 용도지역에 맞도록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의 여부는 부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우리가 금년도 말에 건교부로부터 부산시에서 2020 기본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장래에 우리가 도시가 성장해야 할 기본적인 마스트 플랜에 불과하고 용호 농장 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 계획이 지정 고시될 때까지 현재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른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법 규정에 맞으면 안 해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는데 12월이나 내년 2월쯤 되면 다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런 것을 알려줄 것을 해야지 그분들이 공장을 1,000평이고 500평이고 짓고 이래 가지고 돌아섰는데 이게 나왔다 하면 뭡니까?
철거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투자보다는 물론 금액 보상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경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저희 구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우리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를 하려면 별도의 어떤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적정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서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시 정비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변경만 했다 해서 그게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건축 행위는 제한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면 그게 지금 민자유치가 50억이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다르겠지마는 그거 자꾸 금액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너무 투입이 돼버리면 재개발할 업자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전부 다 성의는 다 떨어졌지마는 누가 재개발해 줄 사람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나중에 자연녹지로 주거지만 변동시켜놓고 부분적으로 공단지역이든 뭐든 자연녹지만 풀어놓고 땅 값만 올려놓고 정말로 재개발이 안 되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이 바뀌면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2월달로 봤을 때 물론 더 늦어지는 것은 또 그것은 그때 되어봐야 알 일이고 현재로 12월 봤는데 2월달에 거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을 다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 올려준 거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게 입안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권장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으로 일부 가능한 어떤 앞으로 장래계획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나 권장사항에 불가하고 건축주가 수용을 안 하면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이것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트플랜이지마는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사업 승인이 기본계획의 승인의 절차가 이행이 되고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라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승인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도시 재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돼야 정확한 나름대로의 선의 바운더리가 나옵니다.
그때 돼야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대상이 들어간다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전까지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용도 변경에 따라서 이권이 아주 크게 땅값이 왔다갔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관에서 이것은 용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고 정의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공시를 하면 나름대로 어떤 법적 민간인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볼 적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고 정의하면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현장 확인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나 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빠져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용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고 이렇게 공시를 해버리면 투자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자에 대한 이윤창출이 몇 배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람 공고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굉장히 부가 산출하잖아요?
그분들이 땅 값을 부가산출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규제는 못 해도 그렇지마는 그게 올라갔을 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목적이 우리는 그거니까, 자꾸 주고 받고 말은 하기 싫은데 내 말만 하고 일단 마치고 정리를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 개별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걸 참고해서 일을 건축과하고 가능한 것은 발표를 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그러면 피해도 적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내일 10시 30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별 감사 시 작성하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를 지참하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도시계획담당최점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