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3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변종계의원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일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삼림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삼림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구정 발전 노력에 수고 많습니다.
  본 건은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9월이면 대망의 을숙도문화회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문화의 불모지라 일컬어지던 서부산 지역의 을숙도가 서부산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과 특히 오늘 관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규정을 심의함에 있어 공무원의 증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관장을 선임하여야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 기능과 운영면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주지하시다시피 첫째,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 정보의 중심기능 수행이고 둘째, 구민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이고 셋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 등일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문화회관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요구사항은 그 동안 서울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격조 높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99년10월 건립 이후 계속 적자 운용을 하여온 동래문화회관도 전년도에 3억여원의 적자를 보았고, 기획행사는 연간 2회뿐이었고, 수입은 공연장 대관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0년5월 276억원에 개관한 금정문화회관의 경우 2001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경비가 11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수입은 6억4,000만원으로 5억1,0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였고 그 수입의 90% 이상이 예식장 임대료, 공연장 대관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획프로그램은 세 건에 불과했습니다.
  위 두 곳의 공통된 문제점은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 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분산 배치하면서 문화공연 및 기획프로그램, 마켓팅 부분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금정문화회관 관계자도 관객유치와 행사 기획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없고 관료조직의 특성상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없어 적극적인 기획행사도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청의 현안으로는 금정구청과는 같지 않아도 정체된 인력의 분산배치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을 것이나, 이는 숲을 보되 산은 보지 못했다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하구민을 포함한 칠십만 서부산 주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의 운영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필수 전문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책임 경영을 하게 하여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다양한 고급 문화 상품을 저비용으로 접하게 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적자 운영의 폭을 줄 일 수 있는 대안을 오늘의 정원 증원과 함께 연계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향후 효율적인 운영흑자 경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포함 가까운 일본국 지자체의 모범 운영지역 또는 대만 등의 문화회관 운영 경영프로그램 견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건은 지금 즉시 답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정말 문화회관에 대한 기대와 또 현재 우리 사하구 또는 약 칠십만 서부산권에 있는 문화갈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수요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래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의 선례에 따라서 상당히 행정 관료적이고 또한 비전문가적인 하나의 관료적인 풍토에 의해서 문화적인 향유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기획의 문제, 기획프로그램은 사실상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우리 환경은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제몫을 찾는 그러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진통도 벗어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과거에는 무조건 명령만 하면 따르는 그러한 풍토에서 이제는 정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맞느냐, 또 우리 공무원 조직도 하나의 어떤 고용을 받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와 비슷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몫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비능률, 고비용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파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강도 높은 하나의 조직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직장협의회에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과거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깨지고 이제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책도 보면 현재의 초과되는 현원은 가능하면 새로운 직제가 생기는 그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계획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그 동안에 기반정비, 문화를 실제로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정비를 하고 환경적인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앞으로 전망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 문화회관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문화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부서인 문화공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어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한다, 문화라는 것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정신적인 그러한 사항을 산출해 내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꼭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보다는 문화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위원장 최천수  예,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대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정립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초선 위원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준비와 노력으로써 저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또한 준비된 서면 중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준비된 서면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을숙도문화회관 기구정원 승인통보서라는 것을 교부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님의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타 구 내지는 먼저 설치한 그런 문화회관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아마 많은 인건비나 또 적재적소에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규칙이 제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을숙도문화회관 기구 정원승인통보서에 의해서 그 16명에 대한 직급 내지는 업무 분할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그 다음 내일 본회의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단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이 일단 승인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계 단위로 해서 업무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를 하나의 팀제로 해서 과단위로 과장이 모든 직원을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면 담당부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담당부서의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칙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16명의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내용을 보면 5급 1명이 지방 사무관으로서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가 담당부서라도 말씀...... 이게 일단 계입니다. 계단위로써 관리담당 부서와 공연담당부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담당부서는 지방행정주사, 행정6급이 일단은 계장급입니다. 6급이 계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7급 행정직이 1명, 8급 행정직이 1명, 그 다음에 건축직 1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서기보 9급입니다 - 그리고 사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으로서 사무보조원이 기능직 9급이 하나 되어 있고  또 운전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능 10급입니다.
  또 같은 기능 10급으로서 방호원,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 수위라고 해도 되겠고 - 안내하는 사람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담당부서에서는 지방행정직이나 전기직, 기계직 해서 복수직으로 3명의 공연담당계장의 복수직이 1명 되어 있고 행정직과 전기직인 7급이 복수직으로 1명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 9급 1명이 공연담당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기술파트로써는 기계직으로써 기능직 8급, 또 기계직도 9급 두 사람이 기술로 되어 있고 전기직으로써는 기능직 9급, 또 통신직으로써는 기능직 9급 그래서 모두 합쳐서 16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최천수  일단, 질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질의를 주고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의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괴정2동이나 장림1동사 신축 이전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동사 이전계획이 또 타 동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동사는 먼저 안전사고 문제때문에 노후동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장림1동하고 괴정2동사는 지난 70년대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를 지을 때는 우선 안전도 검사 재해위험사항과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쾌적한 분위기 조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서 동사를 신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협소하다든가 또 그런 위험의 사고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동사 건립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지금현재는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감천2동 동사 같은 데 보면 차 주차할 공간도 없고 사실 올라가는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여겨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천2동에 대해서는 감천2동사가 80년도에 동사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동사 자체는 협소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동사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그 3동을 매입을 해서 도로폭을 조금 늘림으로써 동사가 더 효율성이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까지도 지주들이 매각할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계획으로써는 현재 동사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직원들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협소한 사항은 없는데 진입로가 불편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괴정2동사 하고 장림1동사 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이쪽에는 토지값도 있고 괴정2동은, 장림1동사는 토지가격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장림1동사는 우리가 장림유수지 매립을 한 그 사항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갔고, 괴정2동은 저희들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매입가격이 괴정2동사가 우리가 191평에 저희들이 5억8,200만원을 잡고 작년에 우리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림1동사 부지는 저희들이 장림유수지를 매립해서 생긴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괴정2동 동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괴정2동 사무실은 대티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또 노후됐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동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축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땅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장림1동사하고 괴정2동사는 현재 저희들이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장림1동사는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 지금 괴정2동사는 입찰을 세 번을 봤는데 매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8월 달에 또 재입찰 공고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입한 것은 되어있고 매각된 것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괴정2동 위치는 괴정2동 354-22로 되어 있는데 원래 번지를 하는 겁니까?
  괴정2동 이래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우리가 동은 행정동, 법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에는 저희들이 8개동으로 해서 1, 2동 구분 안하고 그대로 괴정동, 하단동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요섭 광고물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저희가 우리 구에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제정할 안 중에 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 해서 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고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령 제33조 제2항이라는 것은 시 조례를 뜻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시행령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조례의 시행령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법 시행령입니다.
○김희곤위원  아, 대통령령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대통령령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는 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놓으면 도대체 영 제33조 제2항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면, 왜냐하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여기에 위원회 내지는 소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조항이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령 제33조 제2항을 알아야만이, 물론 우리가 알고 나와야 되겠지마는 저는 이게 대통령령인지 시 조례에 의한 시장이 만든 영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발췌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설명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33조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 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   (담당국장이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1항,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5인 이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3인 내지 5인 이하입니다.
○김희곤위원  이 후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아무리 잘 만드셔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적법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질의·응답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또다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다든지 또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내용을 보면 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 현재 제정을 해서 6조에서 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위탁업무를 한 명을 내정을 해놨습니다.
  또 보면 8조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업무를 내정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청에서 내정을 해놨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현재 안전도 검사 위탁업무를 하는 게 구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업체가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하고 안전도 검사교육하고 같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게시대 위탁을 준 곳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구에서 설치된 게시대는 민간위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된 게시대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관리만 하지 아직까지 위탁업무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수수료 내지는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징수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위임돼서 구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업무는 쉽게 설명하면 부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하구청 조례에는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꼭 같이 해왔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구청장·시장· 군수가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계속 연결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광고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광고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쉽게 이야기하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민원봉사과에 보면 사하구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 받을 때 인지 붙이든지, 붙여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직접 돈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현재 증지를 붙입니다.
○김희곤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신 것으로,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시 조례에 의한 것보다도 상향조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시조례 규정에 안 되어 있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등관리법,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보다 상향조정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법 개정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되어 있는 사항이 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이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철거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령에 상향조정됐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거기에 맞춰서 구청 조례에 맞춰서 상향조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자의로 우리 구청 조례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라기 보다는 제정하는데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떠한 과태료나 수수료를 부과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괄적으로 사하구 관내에 어떤 수수료나 과태료가 동일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화시켜서 앞으로 과태료랄까 어떤 수수료를 징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00%였던 상권 지역 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러한 구분화를 시켜서 어떠한 과태료 수수료가 징수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위원장 최천수  지역이라기보다는 상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상권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은 여기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전부 다 법령입니다.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지 그게 없을 때는 저희들 독단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규정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행령에 법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한 건의 불법 유통 광고물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면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300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을 부과하면 운영상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5만원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사이즈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크기에 구분화가 됐으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은 매수에 따라 부과가 되고 이행강제금은 크기에 따라 규정이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규정을 그러니까 크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심의규정은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을 뒤적이며) 위원회 심의 사항 등, 미안합니다.
  저는 법령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기 4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전자식 발광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서류를 찾음)
○김희곤위원  아니아니, 조금 있다가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규칙으로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사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대로 구성을 하더라도 구성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아까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준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속 행정기관장, 직속행정기관장으로 변경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직속행정기관은 무엇이고 소속행정기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포괄적입니다.
  모든 직속행정기관, 사업소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것은 법률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직속기관 해서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해서 직속기관은 보건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사업소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속 행정기관을 직속 행정기관, 사업소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변종계의원발의)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의원  변종계의원입니다.
  수정안 동의입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 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 조례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별표 공인규격에 있어서 1항 나호에 「동장·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 행정기관장·동장」으로 수정하고 공인조례 제15조제3항 내용 중 「구청장·동장·소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을 「구청장·직속 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변종계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희곤위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변종계의원  변종계의원입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 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카피를 해서 6명에게 돌려주시고 천천히 수정......
○김희곤위원  아니, 여기 없어요?
○이석래위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오고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종계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제2조3항 내용 중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 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 직인은 민원사무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공인조례 제4조2항 내용 중 별표1 공인의 규격에 있어 1항 나호에 「동장·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 행정기관장·동장」으로 수정하고 공인조례 제15조 제3항 내용 중 「구청장·동장·소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을 「구청장·직속 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인조례는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검토보고와 같이 여러 부분이 틀리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시 심사보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7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7월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