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6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손창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2월 13일부터 98년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2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3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휴회의건이 의제로 되어 있1.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98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지방채발행동의안,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요망에 대한 청원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1.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     이수택
  김흥남   김희정
  박규호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이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