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사하구에 지역 자율 방재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민간 단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사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기들 자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동호회 형식으로 이것은 계속 늦게나마 조례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거다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자격을 구에 거주를 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방재단 구성을 할 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신청을 저희도 채택을 했었는데 사하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을 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직장을 가졌거나 단체가 사하구에 본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정량 위원  구성 인원이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아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하기를 200에서 300명 그 사이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신청해서 200명 정도만 되면, 본인 신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하든지 구체적인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개인의 인격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의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또 이런 부분도
김정량 위원  그런데 물론 알겠는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신체 1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하겠다 라고 하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받아줘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급 장애로써 육체적인 자율 방재 역할, 자율 방재단은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실지 복구 활동을 한다 예찰 활동은 신체 1급 장애라고 해서 예찰을 못 한다 그런 것도 없고 또 홍보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요건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신체 건강한 사람도 휩쓸려갈 수 있는데 부자연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네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 같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해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데 재해 이 부분은 복구나 대응을 위한 이런 조직은 아니고 예방 위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사전 홍보를 파악을 한다든지 예찰을 하든지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어느 지역이 위험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신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복구 활동에 있어서 실지 자율 방재단이라고 해서 전체 다 복구 활동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 활동에는 신체적인 제약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신체적인 요건에 특히 구애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신청은 자유로운데 6조 해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 같아요. 일단 됐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지요. 다대2동에 낫개 방파제에 가면 굉장히 위험 지구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방재단이 있으면 위험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나요?
  돌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임시로 막아놨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특별히 부두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민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방재단 구성을 한 동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만 국한해서 방재단을 구성했을 때는 한 지역에 하나의 어떤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재단이 구성되면 역할을 규제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에서 15명에서 20명 구성을 하되 예찰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조례안하고 틀립니다마는 다대2동 여기선 동장님은 위험 지구에 대해서 이미 구청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낫개 지역에 보고를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낫개 지역에 낙석 위험 지역 말씀합니까?
김정량 위원  예,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현장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조례안의 추진 목적은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늦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상 기온을 해서 재난 안전을 대비해서 자율방역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악한 재정 예산을 집행하는 필수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재난이 생겼다고 발생했다고 하면  보고는 몇 %하고 현장은 몇 % 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고를 몇 %하고?
지근수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제가 잘
지근수 위원  재난이 발생을 했다고 하든가 아니면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재난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동장님이 보고했다는데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맞아서 늦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는데 그런 현장을 평상시에 몇 %를 뛰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역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현장을 몇 %나 뛰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정확히 %는 100%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의 나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못 나갈 때는 직원들을 현장 확인을 시키고 있고 특히 최근에 동사무소에 재해 위험지를 전수 파악을 해서 지난 6월초부터 6월 10일까지 전지역을 민간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해서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장위주로 몇 % 뛰고 보고는 몇  %한다는 그런 비율도 안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 사항보고는 다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지역은 대책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문제가 있는 데는 보고를 다해서 거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할 부분들은 예비비라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런 조례안도 좋지만 평소에 우리 지역에 재난우려가 되는 지역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옛날 재정예산으로 필수경비까지 들어가면 이런 제도도 만들지만 그 전에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과 직원들하고 장마철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위주로 많이 뛰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뛸 수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고요.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출된 문제들은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한 이 부분들이 민간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자율 방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필수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게 있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이런 조례안이 지금현재 위치로서는 좋은 안건으로써 채택이 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을 때 내용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조례안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역으로 선정된 곳 그것이 총 몇 개 지역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위험지구 지정은
노승중 위원  위험지구 지정하고 재난 위험지구라고 생각이 드는 곳하고 그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다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위험지구 지정은 우리 사하구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위험의 요소가 따라야 되고 우리 사하구에는 지구지정을 할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단계보다 낮은 단계에서 지금 현재 재난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접수돼서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민간시설로써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보완한 부분이 장림에 천일고속 주차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한참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평에 배고개 옆에 보면 일성 박씨 문중 땅에 작년에 에위니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5월달에 복구완료를 했고 그리고 사하 등기소 뒤에 낙석 위험지역이 있어서 그것은 민간이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구평에 옛날에 한보철강에서 토석 채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철수를 하고 나니까 세월이 가고 하니까 낙석방지망이 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명령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대 소각장에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일부 유실이 된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응급복구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동에서 올라온 25개소의 위험지는 지금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바는 뭐냐 그러면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는데 인원의 조직 구성요소 중에서 필수 방재단원이 추가가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개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사하구청에 몇 개 단체가 있느냐 하면 총무과에 10개 단체, 문화공보과에 3개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 8개 단체, 주민서비스과 5개 단체, 교통이 1개 단체 그래서 27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물론 2개 이상 3개 이상이 중복적으로 봉사활동을 감안한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중 3중으로 하다 보면 업무에, 쉽게 말하면 집중성이 결여된다 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방금 위해 요소 25개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우선에 인원 조직구성요소 중에서 필수 방재단원을 그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먼저 선발을 하고 난 뒤에 그 외는 자기가 자청을 해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필수단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필수단원은 없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필수단원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라도 이 조례안에 없더라도 필수단원은 각 동의 동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각 지역 동에서 재해위험지역이 예정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찰 활동을 분명히 여태까지 올해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찰 활동을 해온 것이 있고 그 동안 해온 경력이 있고 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접수된 현황이 있어요. 재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주자는 그런 예찰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필수인원을 방재단 구성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필수단원이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하고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승중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해라는 것은 위험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위험지가 민간이 하든 관에서 하든지 위험지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지라고 그 지역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 관리요원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시기성이고, 필수요원도 그럼 올해 필수요원, 내년에 필수요원 이런 식으로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핵심요원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은 필요 없다손 치더라도 필수 방재단 요원을 별도로 명시를 해 주셔서 이번에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필수요원으로 하든지 용어상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중점관리요원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겠고 형식보다는 현실 직무적인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유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정말 우리 사하구 내에서는 재해·재난으로 다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써 생각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그 지역에 가장 정통하게 아시는 분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연 2회 8시간,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볼 때는 민방위 대상은 거기서 제외되는 이런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과 훈련을 그 해에 안 받았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안 받아도 넘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을 교육훈련을 어떻게
김흥남 위원  고민할 것은 없고 조례 내용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고민은 뭐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교육훈련을 8시간, 4시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아무리 방재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여기에 갈음할 수 있게 방재 교육이나 훈련에 갈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방위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 내년부터는 지침에 포함을 시켜서 민방위 대원들이 방재 교육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은 면제를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팍 잘라서 너는 작년에 교육 안 받았으니까 법으로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처분을 하기가 힘든데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자체 자율봉사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실제 민방위 대상자는 여기 오더라도 봉사실적도 올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 동 조직이 되면 잘못하면 연 1회인가 2회 어떻게 실시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은데 따라서 연 2번을 할지 3번을 교육을 실시할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처음에는 구성원들이 1~2년은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2~3년 갔을 때는 나중에 교육  받을 인원은 없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솔직히 퍼센티지가 다문 80% 정도 받아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매일 받는 그 사람만 매일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명의만 올려놓고, 단원이라고 하나 거기만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 소요 물품구입비가 420만원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흥남 위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장비구입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아무 것도 안 적혀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일단 올해 발대를 하고 운영은 내년에 가서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우선 올해 420만원은 우선 조끼나 하나 사주자, 조금 표시나 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당장 각 동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대충 타 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있더라고.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타 구에도 지금 사실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 동래가 시범으로 했는데 동래가 크게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가장 귀감이 된 곳이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백두대간의 동쪽 강원도 지역에 작년하고 몇 년간 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재해를 극복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내지 자원봉사의 역할이 주효하다.’
  그래서 강릉에서 사실은 처음에 해 가지고 조금 귀감이 된 사항이 돼서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포함이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 하면 구에서 어떤 자율방범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 모시고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홍보겸 또 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 할 수 있지만 동 단위로 내려가면 단체가 물론, 역사가 깊은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는 그래도 조직이 하다 못해 1년에 봉사를 합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여름에 모기약도 치고 또 청소도 하는데 잘못 이게 동에 내려오면 간섭기관 비슷하게 지역 이런 단체에 들면 큰 그거 한 것처럼 이상하게 흐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실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봉사거든요.
  또 단장이 뽑히면 자치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위상적인 그런 쪽도 많이 흐르더라고요. 무슨 단체만 생기면 각 동으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을 뽑더라도 숫자 먹기, 한 동네 이거 제한이 없지요? 생각만 한 15명이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흥남 위원  단장 하나 맡아놓으면 100명 200명 해 가지고 나중에는 말하자면 정치까지 개입되게
   (웃음소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한번 맡으면 누구 말마따나 구 의원 나오면 나올 때까지 100명 200명 아직까지 실적을 봐서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런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소리)
  또 여기 보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료를 더 찾아 가지고...... 여기 보면 10조 운영 등에 대해서 공제단원은 민간 모니터요원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한 몇 대는 각 동에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일시적인 재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365일 연중」하는 이 있음)
   (「365일 연중」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자기가 이 전화로 하면 우리 수신자 부담으로 자동됩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이 전화를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부담이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쓰게끔 데이터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하는 전화들은
김흥남 위원  080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는 수신자 부담으로 자동으로 되게 되는 거죠.
김흥남 위원  그러면 무슨 용으로 전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신고용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물론 080에 대해서도 그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 뭐 신고할 때는 구청 통상 쓰는 전화번호도 있다 아닙니까? 신고용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해서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죠.
  우리 모니터 요원이나 자율방재단 요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본인에게는 공짜배기 전화 해석이 되는 거죠.
김흥남 위원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과에서 바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거쳐 가지고 연결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바로 받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받아요.
김흥남 위원  바로 받아버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협의회를 자율방재협의회, 구협의회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는 동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동에 가령 방재단원이 20명이다 그러면 동 대표가 선정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으로 치면 하나의 임원이죠.
  동 대표가 16명이 구성이 되고 가령 라이온스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간호사회라든지 또 이런 단체가 우리가 방재단원으로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걸 운영하는 것이 협의회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8에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나중에 예산으로써 지원을 한다는, 활동 지원비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것이 가장 예산, 당장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안채호 위원 보험료 식대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식대비 보험료 차량을 이용하면 유류비 이런 필수경비들 또 아까도 조례안 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구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부분과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나중에 이분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려면 이것도 조례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니, 조례가 지원할 수 있게끔
안채호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단체도 우리 구에서 활동비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나중에 그런 성향이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성향도 나중에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형도 나와지고 나중에 필수경비들은 구에서 바로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동이 구성되고 구가 구성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시협의회가 구성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방재단은 사하구에 하나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사하구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는 사하구에 하나 잇지만 사실 부산 연제구도 방재단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결국 부산시 전체 다 하고 나면 결국은 단장끼리의 어떠한 시 구성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지금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활동비라든가 식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상으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는
안채호 위원 지금은 봉사활동 자율방재단이니까 아주 좋은 취지로 가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안을 짜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다른 타 구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하니까 우선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조금 내다보고 인원구성도 정확하게 앞으로 몇 명해야 될 것이냐 한 동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연합회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나 전국 단위의 연합회 조직은 없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지금은 없지마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연합회 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 쪽으로 요청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웃음) 그것까지는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뭐든 방재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할 때 조금 먼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보충안을 같이 첨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내가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내용은 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수경비 분야들은 우리가 지침에 보면 관의 관습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자율 기능에 맡긴다는 것이 하나의 자율방재단 구성하는 근본적인 목표고 취지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구협의회가 생기면 결국은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구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요될 예산, 운영비 관계 예산이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분리되지는 않겠죠?
  지금 모든 기금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처리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일반회계 예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반회계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분리되는 거다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까 그렇게도 일부 지원해야 될 분야도 나오고 직접 지원해야 될 분야도 나온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방재단에서 계획을 짜서 활성화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각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직접 구에서 지원하는 많게는 1,1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우리 구비로써 지원이 되느냐, 쉽게 말을 하면 재난안전기금은 국·시비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니, 재난안전기금도 다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보통
○위원장 김연수  자치구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통세의 3/100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그렇게 매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의 3/100을 재난안전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3년으로 하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아까 김흥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은 다 1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짤 수 없습니까?
  본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노승중 위원께서 조금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각 동에도 우리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도 동장님을 거치고 올라오셨잖습니까? 그죠?
  각 동에 단체가 말이죠. 우리가 보통 7개, 8개 단체 안있습니까, 그죠?
  각 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3개, 4개에도 한 분이 세 네 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이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분들이 또 분포되겠죠.
  그러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돌아가 줘야 됩니다.
  지구 돌듯이 돌아줘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분이 신생 조직, 쉽게 말하면 방재단이 별도의 어떤 이런 부분이 신입회원이 쉽게 말하면 이런 쪽에 우리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각 동에서라든지 구에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분들이 모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그 우려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새로운 사람이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유사한, 물론 이 단체도 타 기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것하고 비슷한 단체입니다.
  유사한 단체.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의용소방대도 자율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이 구성원을 짜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입 신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쉽게 말하면 타 단체에 여러 군데 2개 이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어떤 부분을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한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가장 이상적인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을 조금 여러 사람이나, 결국은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건방스럽게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볼 적에 결국은 지역에 있는 동 단위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 단체에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능성이 아니고 그건 제가 볼 적에 저는 거의 99%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청년회장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한 자격요건이라면 뭐하지만 조금 자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봉사인데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서를 좀 달아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첫 번째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업무를 집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조례에 해놔야지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단장, 부단장 부분도 3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김흥남 위원 그래, 그래 맞아.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한정적으로 이걸, 어떤 권력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는 봉사를 잘 하는 사람이 이 조직을 잘 끌고 갈 사람이 하는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제한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상당히 하나의 이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동 단위에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이 각 동에 통장님들 연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결국 만 65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10회 연임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회 연임하는 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그 사항이 많이 떠들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안채호 위원께서 물으신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결국은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면 또 말썽이 난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너희 뭐 하는데 예산 받노? 새마을 너희 뭐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받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일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법을 우리가 지금 와서 어쨌든 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명백하고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자율방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나는 생각할 때 앞으로 단장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못 하겠다고 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냥, 이제 관두겠다고 - 꼭 그 사람이 더 해야 되는데 - 나는 할까 싶어서 사실은 더 겁이 납니다.
  동에 제가 5년 가까이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 앞으로 정확히 어떻게 나간다고는 지금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동 단위까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동 단위까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 단위 자율방재단의 그 운영비조로 일단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해줘도 해주게 되는 사항인데 이걸 아주 장기 집권해서 과연 구 단위로 그리고 순수한 봉사단체가, 이건 봉사정신 없으면 자율방재단, 이건 어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무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좀 괴리현상이 온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 보통 단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3년 하면 방재단 법령까지도 다 숙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부단장을 하다 보면 숙지할 수 있거든요.
  보통 보면 1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일반 자생단체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제가 다른 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르게 같은 경우는 구협의회장이 3년 합니다.
  3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 연임할 수 있다 단서가 없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볼 적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표준준칙이 중앙에서부터, 방재청에서부터 내려와서 만들어진 그걸 참고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된 구, 군의 조례들을 보면 연임을 제한한 곳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죽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그렇게 이권단체나 돈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위원장 김연수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래만 되면 참 좋겠다
○위원장 김연수  이거 사실은 수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한번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 다음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첨부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할 수 있겠지 빼는 부분은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실지 사실은 한 두 번하고 나면 더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무슨 뜻인지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이런 판단은 과장님 혼자서 이래 생각 저래 생각한다는 것도 부서로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 하는 것도 보고 못 하는 것도 보아왔거든요.
  지금 통념상 모든 것이 1년입니다.
  단장 같으면 회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단장도 3년 계속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그것은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장은 3년 같으면 연 1회로 보면 세 번을 하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단장은 연 1회로써 할 수 있다 그 외 한다 이래 써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단장만은, 알겠습니까?
  이거 조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로 흐르는데 단장이 우리가 16개 동 같으면 한 서너 군데 잘한다고 해서 열 몇 군데 못 할 때는 그 기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단장만은 지도적,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정치도 대한민국에 높은 사람도 국회의원하고 4년이나 이래 하는데 6년, 9년, 12년 이것은 곤란하다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시 뽑는 건데 자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하고 다음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조례 분명히 단장만은, 연구 다 끝났습니까?
  단장만 그래 달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근본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권은 갖고 계십니다마는 제 의견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자율 방재단의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헌법 문제도 대통령 5년 단임 해놓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몇 년 하면 발전이 됩니까?
  한 10년 하면 발전이 됩니까?
  한 사람이 내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단정 내리시지 말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혼자 다 판단 내리시지 말고 위원님들 각 질의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서정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서정세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근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있기 전에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억울하고 뼈아프고 그런 사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참 조례안은 좋지만 빠진 부분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군 또는 자치구 관할 구역 안에 지하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부터 7까지 전부 다 돈이라요. 물론 소도 움직이면 똥을 싸는데 모든 조례안을 정할 때는 돈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보면 보조금, 이용부담금, 적립금, 차입금, 수입금, 예탁금, 과태료 하는 것은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하수 때문에 뼈아프게 느끼는 억울하게 당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그런 것은 안 나타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각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고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시행령에는 거리 제한 규정은 현재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 용량에 따라서 허가제나 신고제나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는 사용 용량이 1일 100t 이상 물을 많이 쓴 것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하수의 관리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지하수 기본 용량 조사를 해서 연장 허가를 받도록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법령에는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주민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을 위해 그것은 참고로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지하수 적정한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 시내에서 광역시에서 목욕탕이 기존 목욕탕이 있습니다.
  기존 목욕탕을 하는데 그 옆에 대형 목욕탕이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불과 20m도 안 되는데 기존 목욕탕은 150m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허가해서 지하수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20m 건너에다가 대형이 들어와서 250m를 뚫으면 지하수 물길을 다 당기면 그 집에는 지하수가 고갈 나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민들 억울한 점을 일정한 거리를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 접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543개 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조건을 달아서 그래 해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옆에 우리가 깊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해 줬을 때 기존 있는 인근 시설에 피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시정 명령을 하고 아니면 깊이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다가 인근에 당장 새로운 신설 공을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아까 기존에 인근에 50m있든 100m있든 간에 그 신설 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분명히 우리가 허가해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현재까지 없다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근수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대형은 부산시내 어디라도 다 생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목욕탕 있는 옆에 25m도 채 안 되는데 250m를 내려버리니까 약 130m 있던 지하수가 고갈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은 문을 닫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시정 명령까지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광역시 안에서는 일단 거리만은 줘야 안 되겠나 우리가 담배포 하나도 알기를 50m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질 수 있나 이런 얘기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쯤은 우리 광역시 안에 대형이 기존 옆에 있는 데 공사를 하면 기존 있던 업소는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삽입하셔도 좋고 삽입 못 한다면 참고로 하셔서 좀 내 일같이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흥남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김진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8일자로 회부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4일 심사기간을 6월 20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