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2분 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본질적으로 내재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추경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제약요건 중 하나는 추경 편성 사유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겼던 경비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그리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정 예산액의 가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 간 조정 등의 추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비비의 활용이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경의 편성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늘어난 561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1회 추경 대비 4억 157만 8000원이 감소한 50억 5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3억 6006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3269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동 주민센터 예산은 26억 9488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공약사항 실천계획 책자 제작에 1500만 원, 각종 보고서 제작에 300만 원, 추경 예산서 제작에 600만 원, 신속집행 관련 직원 격려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추진부서 시상에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괴정2동 비디오 프로젝트 등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장비 구입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392만 6000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95만 원 감소한 4174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218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가 170만 원이 감소한 3861만 8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물건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 비용이 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금 7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천마산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억 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54억 744만 5000원이 증가한 133억 9504만 5000원이며 세출은 61억 1040만 7000원이 증가한 160억 48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159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93만 2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감천마을 운영에 레지던시 등 보수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3000만 원,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천동 마을지기사무소 차량 구입비 1500만 원과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1억 93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정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인 경우 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구비 매칭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줄여 집수리 사업비와 복합커뮤니티 내 비품 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 또한 고개마루사랑방 비품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선사업에 구비 매칭비 4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2억 9700만 원 및 신평1동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선정된 천마산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또한 국비 교부가 확정되어 4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9억 4008만 원과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993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31억 8300만 원,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합 935억 1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8억 4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자체 재원이 878억 8200만 원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790억 8300만 원, 평생학습과 46억 100만 원, 재무과 58억 6900만 원, 세무1과 7억 1300만 원, 세무2과 2억 2800만 원, 문화관광과 21억 61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3억 1500만 원이 증가된 그중 공무원 보수가 13억 3900만 원이 증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물건비는 총 4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3억 9300만 원이 증액, 신규직원 및 복직자 증가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가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3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추가 대책이 500여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4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17년도 공무원 건강보험 정산 부과금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비는 구민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라 8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 3000만 원, 해양스포츠 지원 3500만 원, 성인문해 교육 지원비가 61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은 1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옥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비용에 1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은 시 교육청에서 일괄 설치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6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1100만 원으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 풋살 경기장 조성 지원 사업이 2억 5000만 원, 제3별관 조성 및 본관 제2별관 안전점검 용역비가 13억 5600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800만 원 증가되었고 독서동아리 공간조성 물품구입에 1000만 원, 사용 전 검사 계측 장비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내역 반환금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별회계 증감 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2017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에 27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세출 부분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지보수 비용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구 총무과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이 1억 600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증가한 내용으로는 수입이 9700만 원 감액되었고 구 금고 협력 사업비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만 원 등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에 500만 원,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치금 27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금고 협력 사업비 지원이 4년간 4억 원으로 당초 2년 단위로 2억 원씩 일시금 지원해서 매년 1억 원씩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25억 584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억 70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77억 8334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억 95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수 조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 6억 7673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임금 및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8121만 원 증액되었고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인원 감소로 생계비 지원액을 3766만 원 감액하였고 포상금은 건강생활실천 우수기관 표창을 위해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0억 8975만 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버힐링센터 조성 사업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6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산 취득비는 실버힐링센터 내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및 실버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품 및 도서 구입 등으로 1억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1억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관장 직무대행 관리계장 김종숙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억 1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7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6억 267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과 세출의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대공연장 건축 음향 개선 공사 후 대관 증가로 문화회관 사용료가 3400만 원 증액되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지원금은 당초 계획과 달리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금이 변경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8020만 원 감액하여 기금으로 83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임기제 및 청원경찰의 보수 인상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1437만 8000원 증액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656만 1000원 감액으로 인건비가 78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비 497만 6000원을 감액하여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공연 기획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전시 기획 프로그램은 200만 원 적게 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문예회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1000만 원은 강사수당 931만 8000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68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문화회관 기획 공연 출연자 보상금,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공연전시 자원봉사 도우미 예산이 총 1842만 4000원 증액되었고 공연기획 프로그램 출연자 보상금이 650만 원 감액되어 총 119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대공연장 무대 기계 보수비, 복사기와 공연관리실 무전기 구입비 해서 총 133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백재효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4476만 7000원 보다 2935만 원이 증가한 4억 7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1007만7000원 보다 4744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5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 예산은 4억 4026만 7000원 보다 시비보조금 2935만 원이 증가한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6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2125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31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에 500만 원 총 2935만 원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3275만 9000원과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1469만 원 총 474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469만 원, 물건비가 10만 원, 경상이전이 300만 원, 자본지출이 2724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로 241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47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료구입에 2625만 원, 문화가 있는 날에 310만원, 도서관운영지원 물품 구입비에 99만 5000원, 무기계약직 보수에 1469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41만 4000원 총 47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의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4969억 6515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 예산 4346억 2502만 5000원보다 14.34%인 623억 401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세입 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65억 1955만 5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814억 7751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80억 236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 규모는 109억 4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8672만 8000원보다 25.99%인 22억 57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356억 435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09%인 146억 34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3억 93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6억 31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는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인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 등 부족분 반영,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옥천초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제3별관 조성, 실버힐링센터 조성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확보 등에 기인하며 세출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상세 내역은 2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 예산보다 0.82%가 증액된 2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재원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이를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지보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에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연초 업무계획에 부합하는지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구 금고 협력 사업비가 2017년까지는 4년간 2억 원을 일시에 납부하였으나 2018년부터 4년간 4억 원, 연 1억 원씩 분할해 납부토록 변경한 내용을 2018년 기금으로 편성․운용하기 위한 사항이며 구 금고 협력 사업비가 금년에는 당초 편성액 2억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출 예산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신속집행 관련 직원 격려금이 보니까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5억 48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합계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서 조정교부금이 대략 500억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조정교부금을 선정을 할 때 기준 계정 수요액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서 추정치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쯤 되면 확정되어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감하게 되고 또 연말 되면 정산분이 있습니다.
정산분이 많으면 예비비가 거의 쓸 겨를이 없으니까 많으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늘어나고 정산분이 작으면 예비비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시비라서 시비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내용인데 주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취득세가 많이 세수가 증대되면 조정교부금도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같이 없으면 취득세가 줄어들고 부동산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은 추정치로, 조정교부금 추정치라고 편성을 합니다. 하면, 이게 연말 되면 정산이 됩니다.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한 시세가 많이 걷혀지면 조정교부금도 좀 늘어날 것이고 시세가 적게 걷히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많이 줘봐야 50%. 60% 정도, 나머지 40%는 저희들이 지방세로 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금액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이 전체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정리 추경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하고 그거는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전영애 위원님의 추가 질의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 확보를 하고 1500만 원, 그리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안 먼저 편성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동별로 아니면 각 부서별로 그게 확정된 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가 먼저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책자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책자는 약 270권, 한 건당 5만 5000원 기준 잡아서, 그럼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내용 안에 먼저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있어 가지고 매니페스토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실천계획서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고 이 공약이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 하는 거는 매니페스토에서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토하고는 저희들이, 물론 이 계획서를 가지고 매니페스토 제출 할 수 있고 또 타 사단법인에서 평가하는 그런 공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 예산 31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 예산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20쪽 상단부에 있고요.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거다 그렇죠?
실장님 설명을 한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업무처리 할 때 사전에 어떤 업무 착오를 예방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이 시책을 자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체 경상경비 비목이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 못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규정에도 보시면 사하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원이 제때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트려졌는지를 시스템적으로써 연계가 되고 또 말씀을 드리면 법인카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날 쓰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모니터링이 뜹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토․일요일 경우도 쓸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게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 날 그런 카드를 쓰면 메시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자한테 환급금이 나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한테 환급금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환급금 나가기 전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식으로 기존 우리 행정 분야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책임을,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고 공무원들이 자기 진단 제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과정별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앞에 기획실에서 신속 집행 관련 직원 격려라고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 집행 추진 우수 부서장 시상 이건 110만 원 예산되어 있던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수 사원, 우수 기관 다 포함이 된 거 같으니까 같이 해 볼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내부 규칙에도 별도로 이게 이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이게 자료에 저희들이 산출기초도 그렇지만 부서하고 직원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사하구청 너거가 맞는 너거 업무 여건에 맞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라는 그런 취지고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게 5월 달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은 현안업무에 직원들이 위에 어떤 구정의 방침 현안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소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이런 화면이 뜨면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고 이게 체크가 되면 관리자는 승인할 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승인해야 하고 이런 게 빠지면 나중에 감사원이나 시에 감사 받을 때 사소하지만 우리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계속 지적을 받는다, 저희들 이게 나중에 감사원이나 부산시에 자체 감사 활동을 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하던 일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런데 돈 예산이 75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2015년도에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규칙을 마련해서 이걸 정착시키려고 해왔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사실 자체 구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재산 등록할 때 개인 직원들이 동의를 직원 동의하고 신고 대상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 저희들 같은 비목입니다만 이 비목을 절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기존 시책하고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경정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나 싶어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평가가 잘 돼서 정말 바람직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가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디자인 업무하고 그 관련 직원이고 지금 현재는 그 관련 업무 플러스 저희들 신평이나 감천이나 공모 사업할 때 주로 큰 플랜을 그리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거는 정해진 급여 체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번에 되는 거는 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그다음에 봉급 기준액이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경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경관비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그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안 줄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 전체, 우리 구 전체 일반임기제는 같이 적용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 제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세부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관해서 2018년 8월까지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사업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3페이지에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정3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으로 봐서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표를 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평이나 장림1동이나 그다음 감천에 있는 복합커뮤니티를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지원센터가 지금은 행정과 복지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거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추가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공사가 거의 끝나고 지금 현재 집기를 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괴정3동 주민센터는요.
그러면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비를 늘리면 시비가 좀 줄어들게 됩니까?
지금 시비가 1000만 원 줄어 가지고 1억 30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비 매칭비가 10%입니다.
10%기 때문에 구비 매칭비도 줄여 가지고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괴정2동에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 사업실적 부탁드리고 그리고 22페이지에 투자사업 설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춘 생생 플러스 조성과 관련한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미리 제출하신 거죠?
4억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6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건축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전체 총사업비가 작년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350억입니다.
그 350억 중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350억 중에 올해 국비가 49억이 내려왔는데 원래 시비나 구비 매칭비가 각각 25%씩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나 우리 구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구비 매칭비를 일부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49억 4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산출 기초를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운영 레지던시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입주작가를 재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거주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또 4개소를 개소를 해서 총 9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저희들이 산출 기초에 보면 시설물 9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 시설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한번 작가도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래 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저희들이 일괄 점검을했습니다, 직원이.
점검을 하고 나서 전체 우리 공사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대략의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도색하고 방수 그다음에 필요하면 도배까지 해 가지고 개수 당 한 200만 원 그다음에 온수기가 있는데 온수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온수기 교체비하고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감천문화마을에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그 뒤 페이지 2페이지, 하늘마루 냉난방기 하는 냉난방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12년 10월 달 해 놨는데…
그 하늘마루 하부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보면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엽서도 쓰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상품도 판매하고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우리 감천문화마을 생길 때 처음 냉난방기를 2010년 10월 달에 구입했는데 올 여름에 초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한 번도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대형 선풍기를 저희들이 갖다놓고 그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밑에 감천2동 주민들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는데 풍선아트 자격증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주민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 체감도라든지 또 학생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골목축제는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골목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축제고 이 축제는 또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해서 3일간에 걸쳐 7만여 명이 올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감천문화마을이 많이 알려지고 외국인도 저희들이 여기 온 사람들 분석을 해 보면 20% 넘게 외국인들이 축제 때 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 이제까지 알려지기까지 많은 성과와 공헌을 했다고 판단되고 지금은 저희들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사실은 주민 위주 그리고 젊은 학생들 위주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 저희들 절대로 가수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장을 열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는데 7만 명이 왔다 갔는데 매출이 그때 얼마 정도 늘었는지 사실은 실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가를 한 번 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감천보다 더 못한 지역들이 너무 많은데 유독 감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소외된 그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이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알뜰한 살림을 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증대라는데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지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와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전체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9만 원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3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매년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은 사실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사업이고 초창기에 제일 먼저 2015년도 7월에 감천이 제일 먼저 마을지기사무소 우리 구에서는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초창기에 시에서는 전 산복도로에 대해 가지고 전기 삼륜차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줬는데 감천에는 언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삼륜차가 힘이 딸려 가지고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동구라든지 이런 데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신평1동이나 장림1동은 이미 지금 차가 승용차가 한 대씩 전부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승용차를 교체를 하라고 그래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아까 이게 예산안은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건데 시설물이 9개인데 여기 보면 약 6년 된 게 5개, 3년 된 게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께서 9개에 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보수와 방수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 된 4개소에는 도색, 방수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파트에도 보면 공동주택에도 보면 5년에 도색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한 개소에 200이면 구비로 한다 이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돈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0이라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3년 된 4개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 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해 가지고 개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공방, 염색 공방, 서양화, 생태, 카툰 공방까지는 저희들이 온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독락의 탑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데크가 지금 해 가지고 우레탄 방수라든지 물이 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각 레지던시별로 사안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레지던시별로 세부적으로 산출 기초를 내놨습니다.
그거는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지던시별로 200만 원이 아니고 어떤 데는 한 60만 원 정도 들고 어떤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수리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지금 감천2동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은 전에 추리가 가구 수가 14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조금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 시설비에서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마을공방하고 행복발전소도 관리하고 해서 하는 이거는 행복발전소 옆에 있는 마을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이 는 거는 이 공무직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채용부터 전부 공무직 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직원 중에서 이거는 우리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 이거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인상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는 처음에 1회 추경 때 편성한 거는 임금 협상이 되기 전에 한 거고 그 부분이 지금 임금 협상 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기본금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라든지 당초에 없었던 체력단련비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부로 채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거죠. 이분이 근무를 한 지가···
거기서 근무할 사람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만 줘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굳이 고임금을 줘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이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니라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수입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마을에서 그냥 가게 안 만들고 우리 행복발전소라든지 어울터라든지 이런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오면 뭔가를 체험을 하고 또 감천을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직원이 하고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과목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을 금방 채용해 가지고 체험을 오는 방문객들한테 체험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민원해소,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인력들이 많습니다. 인력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마을 공방 관리인데 지금 우리가 감천에 황토가마소금을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황토가마소금을 구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마는 6시간 정도 해 가지고 평균 650℃ 이상 고온에서 소금을 황토소금을 구워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해해 가지고 굽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 가지고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내가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협의회에서 구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방 옆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마을공방에서 근무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 되니까 굉장히 체계도 잡히고 그다음에 집수리를 보통 하루에 4건, 5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체감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신평1동, 장림1동은 지금 사실 조금 운영이 미흡해서 이번에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는 감천2동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도 보내고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교 기획단장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래 요청한 세밀한 자료는 또 주민협의회에 요청해서 받으신다는 그 말씀에 꼭 노력하셔서 받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류 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세부 자료가 거기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세부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사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세출 예산 15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여기에 4500만 원 예산안이고 증액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남부발전 부산발전본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4500만 원을 남부발전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에너지테마파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새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내가 남부발전소에 가서 고쳐 달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돈이 안 들어오고 5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우리가 하기가 곤란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4500만 원이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당받아 활용해야 됩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했을 거 같은데 임금이 모자란다 하면서 5500을 해 가지고 447만 7000원을 올려 달라고 하네···
다른 위원···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설녹지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은 시설 녹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분명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보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과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에 관한 집행 내역 그리고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그리고 3페이지, 청년실업 해소 구․군 지원 봉사센터 실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4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5페이지, 감천 에너지테마파크 관리 그리고 9페이지에 갈맷길 정비사업 그리고 15페이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아까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및 유관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1페이지 해수욕장 공공요금사업 그리고 22페이지 해수욕장 시설관리, 23페이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이상입니다. 이에 관한 집행 내역과 사업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다 준비 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총무위원회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아직 학교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에서 저희들 다대포 카이트보딩 대회 이런 게 저희들 일반인들에게도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직업 진로체험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교 단체에서 오는 것하고 개인들이 왔을 때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잘 되고 있는지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갔을 때하고 단체 학교에서 한 15명에서 20명이 갔을 때하고 그런 경우가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할 때가 조금 다르다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가서 그분들하고 또 사람인지라 나름 관계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다 시비 보조금으로 다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또 시에서도 감독이 나오시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롭게 들어오신 건지 그것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7종목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아카데미는 지역주민들 한 16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사실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제가 파악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학교에서 갔을 때와 개인이 갔을 때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단법인 카이트보딩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내년도 사업에는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신평1동 말입니다. 손해보상 관련해 가지고 소송 감정비 확보라 해놨는데 현재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앞에 있다 보니까, 공사 균열이라든지 이래 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현대건설에서는 별 피해가 없다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보상액을 3억 3000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감정 3000만 원 예산 신청한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에게 맞고 저희 소송을 잘 해 줄 수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 하면서 건물 전반에 대해서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금액을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이…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자치행정계장 김정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평1동사가 지금 작년부터 균열이라든지 지반 침하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게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시면 한쪽 면이 침하가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현대에서 해 줄 때 저희가 또 전문가를 붙여서 용역한 결과 지금 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힘든데 그걸로 해서 저희가 또 이것을 바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바로 세우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용역을 또 했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을 가지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걸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게 2억 8000이 적산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하고 저희가 피해 보상 5000을 해서 이번에 3억 3000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리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내가 현장을 보지 못하니 가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는 돈이 얼만지를 감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감정료를 이번에 감정을 3000만 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두 군데 해서 산출평균하는 게 사실은 좋으나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게 100% 저희 의견을 두지 않고 일부 승소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0%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보면 감정을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또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저희가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일단은 일부 재판이라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얼마만이라도 보수 보강비를 받고자 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꼭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신평1동 사무소가 안전한 동사무소가 되어서 우리 주민한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양기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감정과 관련해서 법원에 아마 제출된 감정 견적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법원에 제출된 견적서를 전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세 군데를 법원에서 받아서 저희가 통상 예산을 한 3000 정도 잡았는데 그 2500만 원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자격증 있는 업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니 돈이 다시 추가가 44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 금액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다시 견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심문기일이 다시 11월 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아직 세 군데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법원에는 견적서를 미리 제출하잖아요. 감정사들이.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감정사들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아, 정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467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41개소, 51종 1508점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명숙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3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상사업설명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 보수 확충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41개소에 51종, 약 총 1508점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양기주 위원 지금 제가 저희 관내 괴정1, 2, 3, 4동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오래 되어 녹슨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고 또 위험한 운동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또 주민들을 통해서 전화도 받고 이렇게 시설을 좀 확충을 하거나 전화도 받고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3000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넉넉한 것 같고 또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다 보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추경에는 3000만 원으로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또 증액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면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사하현장학습 버스 지원 제가···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저희 사하구 관내, 서부 전체는 한 100개 정도 학교가 있지만 사하구 관내에서는 몇 개 학교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0개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네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57개입니다.
○정세자 위원 54대 체험 버스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체험학습 가는 기간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지 어쩔 때는 지원 버스 일정하고 학교에서 체험학습 갈 수 있는 지원 일정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한 번 연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도 그런 개념이겠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서 54대는 상반기에 한 대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이걸 작성하기 이전인데 7월 달에 11대 해 가지고 이미 65대가 지원이 됐고 전체 저희 관내 초중에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올해 학교별로 일자별로 그다음에 관외로 가는 데도 있고 관내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총 330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수요 조사 최종 결과가 330대라서 1900만 원이 부족해서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할 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은 1900만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관외로 가는 거하고 관내로 가는 거하고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전체 학교별로 리스트를 다 받아 갖고 이 자료가 있는데 이거대로 해 가지고 부족 금액 1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 예산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박정순 예,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오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말입니다. 19억 그리고 공사 리모델링비가 9억 5000, 보상비가 13억 50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보면 집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양기주 위원 그럼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분 소유가 가능하게끔 건축 공법이 기둥이 아니고 벽식 벽 자체가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 외벽, 내력벽을 어떻게 철거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건물은 6층으로서 집합 건물로 되어 있고 1층과 6층은 근생으로 일단 건축물 가옥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 주변에 원룸의 그런 붐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사 주변에 원룸이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우리 교통과 건물과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땅보다는 이 연접되어 있는 집합 건물을 매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2개의 건물을 효율성을 증진시키지 않을까 이래 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 집합 건물을 갖다가 내력벽을 놔 놓고, 내력벽만 놔 놓고 전체를 사무 공간으로서 일단 설계소에 문의한 결과 그게 내력벽을 없애서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일단 가격이 주변이 너무 참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전체가 19억인데 13억 5000만 원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만 올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인데 이래 가지고 이 사항을 올 5월 달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저희들이 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외에는 사무 공간으로서 활용이 일단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은 약 90㎡고 2층부터는 201호, 202호 합치면 131.62㎡입니다. 그렇죠? 39평형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과연 예를 들어서 내력벽 중심벽을 해체 안 하고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지 201호가 몇 명 수용할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예를 들어서 2층, 3층은 복지정책과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복지정책과 인원이 20명 되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양기주 위원 20명이 201호에 수용할 수 있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구상은 교통과 건물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이 건물을 상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이 가격이 주변에 이래 보시면 지금 별관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할 적에 평당 1400, 1200씩 이렇게 매입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불리함을 갖다가 이유로 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 이래 됐는데 실제 그 당시에 매도를 하려고 한 사람은 두 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내력벽 그런 거 집합 건물을 내력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공법이 필요한데 저희들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교통과 건물하고 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상호 어떻게 보면 건물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쪽에 하단 쪽으로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이 일단 문제인데 내력벽을 철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악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 후에 구조 안전을 갖다가 실시한 후에 보충 기둥이 필요하다면 그 내력벽을 허물어서 보조 기둥을 세워 가지고 건물의 활용 공간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구조 안전 진단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는 토지보상금 13억 5000 그래 이행을 하시고 내년에는 리모델링비 공사비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보다도 신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거는 차후에 양 위원님도 부동산중개업에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실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 주변에 일반 민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딱 맞으면 거기서 바로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행정 절차를 맨날 이용하다 보면 항상 버스 지나고 나서 놓치고 놓치고 이래 가지고 저도 재무과에 세 번째 와서 근무를 하지만 실제 청사 주변에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는 게 우선적이라서 이렇게 청사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방금 양 위원님 지적하신, 건의하신, 검토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물을 어떻게 보면 내력벽을 부숴 가지고 건축을 했을 경우의 그런 그 부분과 다음에 완전히 허물어 가지고 교통과하고 이 매입 건물을 허물어서 신축을 하는 그런 방안도 그거는 차후에 검토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매입 후에 구조 안전 진단의 그런 객관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호수가 있··· 7개 호수가 있는데 총, 6개 호수는 매입 의향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매매를 안 한다 하면 알박기 식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까도 전두에도 얘기했듯이 매입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인데 저희들이 반상회를 거쳐 가지고 소개소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향후에 구청에서 이렇게 매입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한 세대 402호만 4층에는 두 세대가 있거든요.
401호는 동의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세대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매각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데 반대로 해석하자면 밤에 불 다 꺼지고 자기 혼자 거주한다는 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언젠가는 금액의 차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알박기를 하겠다 거기에서 자기 혼자 다 가고 없는데 돈을 갖다가 떼돈 벌겠다고 이래 가지고 끝까지 버티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 현장 사진을 보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현재 제가 조사하기로는 위반 건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대신에 6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 근생인데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도면 사진으로 보면 테라스가 말입니다. 이 테라스가 보이시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예.
○양기주 위원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는 위반건축물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입하더라도 당장 리모델링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추가··· 우리 양기주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원래 우리 복지과 이 모든 게 제2청사로 다 가게끔 되어 있었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초창기에 의회 승인 받을 적에 저 오기 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는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때 계셨든지 안 계셨든지 업무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2청사에 복지정책과하고 대기환경은 안 가더라도 다른 그런 과는 간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의회에 당초에 승인을 받을 적에 복지 3과가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작년에 제가 신평행정복지타운하고 다음에 한국건강보험공단 땅을 할 적에 제가 의회에 4층에서 설명도 추가 설명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복지 3과를 갖다가 이게 지금 신평행정복지타운이 2020년 초에 지금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그 당시 준공 시점에 가 가지고 최적의 안이 어떻게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감안한 건지 그거는 준공 시기에 가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19년도고 그거는 2020년도고 이렇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별 차이는 안 나는데 만약에 그때 돼서 복지과가 다 저리로 간다 하면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재무과장 오영식 복지과도 또 과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다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늘기는 했는데 그래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년 전에도 복지과가 저리로 가면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여러 절차의 이야기를 위원들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2020년도에 저게 다 돼서 그때 가서는 복지과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한다면 그때에 위원들의 질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무과장 오영식 작년에도 의회에서 일단은 복지 3과를 그쪽으로 신평2청사로 이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 거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저쪽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쪽에는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저쪽에 삼원빌딩에 있는 것보다는 좀 쌉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쪽에 싼데 일단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우리 7개에서 6개만 했는데 지금 한 호수는 지금 협의가 가능한 걸로 가고는 있습니까, 그러면?○재무과장 오영식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가격에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리 해 가지고 일단은 그 세대를 빼고 나머지 6세대만 저희들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거는 매매를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그 한 세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해 가지고 감정 두 개 기관에 의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매매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걸 수용을 꼭 못한다면…
○전영애 위원 예, 못 한다면?
○재무과장 오영식 결국은 그거 빼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막말로 끝까지 자기가 버티겠다면 자기도 살고 우리도 돈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크게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재무과장 오영식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불러서 1차적으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층 401호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한 650만 원 정도 가격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뒤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1억 5500만 원을 달라 이래 하면 저희들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그분이 정 안 한다 하면 정말 매매도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더 이익이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정책과 옮겨놓으니까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라도 놓고 하면 그분이 다 누리고 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거는 좀…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제한이 돼야 되겠죠.
제한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주거의 공간이라 하는 거는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이렇는데 밤에 다 불 꺼지고 자기 혼자 있는다 이거는 저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좀 그거는 상식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과장님 말씀처럼 상식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다 7개 집이 승낙해서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소유권 이전 후에 한 세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약정 체결한 6세대만 먼저 일차적으로 해놓고 나면 자기도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공용차량 수리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회계 관계 서류를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사후는 7월 12일 날 났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 사후가 7월 12일 날 음식물을 싣고 생곡쓰레기장으로 가다가 하구언 그 부분에서 앞에 짐을 실은 차가 서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추월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 패달을 밟아서 추월해 가는데 바로 그 옆에 사각지대에 보니까 환경관리공단 노면차량이 있어 가지고 앞 면을 받았거든요.
이게 또 차량에 저희 구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간 방치를 시키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금액을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금액이 지금 올라온 게 한 2800만 원 정도 제가 올라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2800만 원, 지금 3200을 증액 조치해 놨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런데 2800에 부가세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7월 달에 사고나 가지고 견적 나온 가격이 한 3200만 원 정도 이리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미리 의회에 이거 한번 의논을 했습니까? 이렇게 처리한다고?
○재무과장 오영식 또 7월 1일부로 의회가 구성되고 이리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민하고 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이거는 좀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리부품 업체가 지금 부산정비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부산정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정비하고 몇 년간 거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수리업체가 지금 계속 부산정비, 어떻게 보면 상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고 2.5t 이상의 트럭 같은 것들은 현대자동차에서 부산시에 지정된 업체가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정비 같은 경우에는 타 구도 거의 대부분이 여기 와서 생곡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업체 선정할 때도 다 상생개념으로 생각해서 다른 업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내 안 그래도 가격 안 깎아주면 앞으로 거래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리 공임이 얼마나 되는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794만 원, 수리 부품도 2000만 원, 아마 이거 대부분 다 3개 정도 업체는 비교 견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부산정비 수리 공임 내역 있죠?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현대자동차에서 대행 상용차 수리지정업체가 부산시내에 부산정비하고 다음에 사상에 있는 감전동에 있는 삼덕정비하고 다음에 용당동에 있는 현대기아 남구정비서비스하고 다음에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강진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시내에 있는 타 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산정비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수리를 할 적에는 두 개 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 부품 가격은 이미 다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에 온라인에 가면 부품 가격이 이미 다 공시가 되어 있고 다음 공임비 부분에서 업체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정비하고 타 업체하고 견적을 보니까 부산정비가 좀 싸서 저희들이 그래서 부산정비를 택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세금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원활한 쓰레기 수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셨지마는 7월 12일경에 차량 사고가 났다고요? 12일 날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이 돈을 미리 썼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그러니까 회계를 지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금은 지급은 안 됐고.
○위원장 박정순 그럼 지금 예상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당초에 견적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다른 타 사에 공임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정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감액을, 부산정비에서 사하구청에 그 수리비 청구가 지금 들어와서 회계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위원장 박정순 청구가 들어왔는데 차는 벌써 고쳤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예.
○위원장 박정순 고치기 전에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안 했다 아닙니까?
다 고치고 난 뒤에 돈 이렇게 썼으니까 내놔라 이거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양해를 구한 것도 의회의 그런 부분들도, 또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또 저희들도 7월경 우리 구청장도 바뀌시고 이리하고 또 업무가 생활 밀착형 그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경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말씀을 앞세우시지 말고 이런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유동철 위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다른 분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메모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청사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 내역을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용역비 내역을, 안 그러면 올해 것만 제출해 달라…
○유동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물론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했던 비가 많이 왔던 우기철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 겨울인데 굳이 여름철 지난 현재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 하지마는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올해 편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절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부 시책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새 기후가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계절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가을에도 또 태풍도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갖다가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구청을 찾는 내방민원인에게 오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나저러나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수명기간이 크게 짧아질 그런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점검할 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일단은 비닐꽂이대 해 가지고 우선 했다가 또 검열오면 또 한쪽 치워버리고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방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9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체력단련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공무원들은 보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섯 분은 올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자치노조에서 아직까지 노조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통상 해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임금 협상안이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한 5% 정도 해서 인상을 시키는데 실제 이 부분들이 당초에 할 적에 체력단련비 부분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분은 노조에 가입이 현재 되지 않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조에 인상의 급여규정에 맞게끔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단련비를 신설해야 되고 이분들이 한 해에 50%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래서 체력단련비가 올해 250% 해 가지고 신설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일종에…
○재무과장 오영식 체력단련비 주는 시기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 이리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임금 인상분 플러스 체력단련비도 미지급된 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김소정 위원 편법으로 좀 운영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오영식 편법으로써 지원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노조에 가입되 신 분들은 보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임금협상안 타결이 6월에서 9월 정도에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상으로 통상 한 5% 정도 인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물가 인상률하고 공무원 급여 2.9%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로 잡아서 이리한 거고 이번에 체력단련비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무기계약직도 체력단련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상입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4페이지 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에 대해서 우리 자차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사고 차량.
○재무과장 오영식 예,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115대 중에.
왜 그러냐 하면 자차보험을 하는데 구청의 업무용 차다 보니까 보험 업체에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 차를 구입할 적에는 자차보험을 저희들이 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케이스를 또 봐 가지고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런 특정 뭐라 합니까,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적에는 자차보험을 들었을 적에 자기 부담금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 업무를 윗분들에게 결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미 고지를 하였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8. 8.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 심사기간을 9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