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9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보고로써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민을 위한 보다 더 알찬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14시05분)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발전과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이태경 세무과장입니다.
  김용완 징수과장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산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0월 중에 구민대축제를 개최하여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시상과 다양한 공개행사와 새로운 민속놀이의 발굴, 체육경기, 구민노래자랑 등 행사의 내실화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수석․사진, 꽃꽂이 전시회와 주부백일장, 다대포 후리소리 발표회 등의 문화행사와 강변가요제, 공단가요제 등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를 구민대축제 개최일 전후에 개최토록 유도하여 10월을 문화의 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에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구정 역점시책 등이 소개된 전입축하 안내전단을 상반기 중에 A4용지 4면의 크기로 4,000매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전입담당 창구를 통하여 전입자에게 배부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과 함께 타구 전입주민이 구정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전단을 활용한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선거 중립자세 확립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월에서 4월 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까지 투표구 조정을 완료하며 투․개표 종사원 교육 및 투․개표소 안전대책 강구 등 이번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의 내실 운영과 청소년 선도증 발급, 지킴이 위촉 등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지역을 현재의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주변에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선도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466개소에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고 분기 1회 업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건전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림2동과 감천2동 등 2개소에 시비와 구비 각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네 체육공웜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 22개소에 대하여 3월과 9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색 및 파손부분 교체 등을 실시하며 다대2동 및 감천2동 체육공원 내에 이동식 길거리 농구대 네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1동 929번지 일원에 국비와 시비, 구비 등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수도용지 180평을 매입하였고 10월에는 조성계획안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하반기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민방위 업무 등 동행정 홍보기능 강화로 구정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괴정1동, 당리동, 신평1동, 장림2동의 4개동에 대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송장비 교체, 옥상스피커 신설 및 노후철탑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해 모두 1,242억9,100만원으로써 구세는 20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 시세는 1,042억2,8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IMF 한파로 인한 부족한 자치구세를 중점 확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월부터 4월까지 무허가건물 미준공 공동주택 사전 입주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누락여부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 등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처리 절차를 현재의 본인 신청주의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이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고 다시 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 구청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감면처리 후 개별통지 하여 장애인이 이중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기한 내 잘 납부하고 있으나 주민세는 납부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매년 동일한 납세자가 80에서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97년도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안내서 및 주민세 수기고지서를 우송하여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기입 납부토록 하여 행정기관 이중방문 및 가산세 부담의 민원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 운영강화 계획과 14페이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자진 납부 홍보계획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안내강화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액은 806억3,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8억5,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말 현재 79억7,400만원에 이르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납세의 정리목표를 현년도 체납세는 징수율 96% 이상, 과년도 체납세는 이월체납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세 독려 및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실․과장, 동장, 계장 등의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 및 납부 독려토록 하며 상설 체납세 단속반을 편성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1일 1개반 이상 출장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투식 고지서를 사용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엽서식으로 변경하여 우편요금 및 창봉투 구입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창봉투 투입에 따른 인력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및 재산압류 공매,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등의 체납세 강제징수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 방문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기존시설의 도색․정비를 통하여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아주관광의 부도로 운영중지 중에 있는 탑승권 판매소를 2월 중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분기 1회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직원 근무복 지급 등을 실시하여 창구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신평역 내 현장민원실의 취급민원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 친절수준 향상을 위해서 97년도에 총 251종의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 2회 민원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사항을 수렴하여 민원 불편사례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해서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이중 방문 시 한 건당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 또는 도서상품권을 보상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산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안보교육 강화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 등을 통하여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사태수습 특성 훈련 비상소집 훈련 등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며 부녀자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청소년 재난대비 교육, 실시 강연대회 개최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상황 대처능력 제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 관내 100평 이상 160개소의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비상시 대피용으로써 활용가능 여부를 월 1회 정기 점검토록 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 66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파손시설을 보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피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2동 현대아파트 굴뚝붕괴사고, 감천2동 풍궁연립 폭발사고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구민 안전의식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청 상황실 근무를 주․야간 실시하여 동․구․시 및 유관기관간 신고체제 및 공조체제를 24시간 유지하며 재난대비 물자의 적기 확보와 재난복구용 중장비 동원체계의 구축과 사태별 수습 복구훈련 실시 등으로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파수꾼 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재난우려시설물 주변 주민 중 상시관찰 가능자를 대상으로 안전파수꾼을 구성해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우려시설물에 대한 수시 관찰 및 관리, 위험요소 발견시 재난상황실 신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예방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시설물에 대한 주민관심도와 신고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봉사반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구 추진계획은 초고속 국가 통신망 구축을 위한 내무부 및 시의 발전계획에 대응한 우리 구 추진사업으로 98년 6월까지 고속 다중화장비 시설 및 전국시내통화권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소요예산 5억1,700만원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동 사업이 내무부 주관 전국 연계사업으로 사업일정에 따라 타 시도와 동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심의 시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총무과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강명종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강화를 하겠다 했는데 공익요원이 6명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까지 저희들 공익요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여태까지 공익요원 배치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우리 과로 아직까지는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배치가 될 계획입니까?
  3월 중에?
○총무과장 강명종  한 3월 중에 아마
○구태회위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입니다.
  업소 출입금지 표찰부착 관리에 노래방, 비디오방, 주점 등 466개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97년도에 18세 미만 출입금지, 20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내용으로 표찰을 만들어서 466군데를 부착을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길거리 농구대 이게 사실상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다대2동 체육공원에 1개소, 감천2동 체육공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2개소를 하고 이동식 4대 이것은 사실상 아파트에 설치할 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 계획은 지금 2개소입니다.
○구태회위원  2개소면 돈이 안 되지.
○총무과장 강명종  예, 두 개씩 4대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이 이동식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할 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감천1동 산97번지하고 다대1동 이 두 군데를 한 개소에 이동식 농구대를 두 개씩 놓은 계획입니다.
○구태회위원  97년도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차도 적고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지금은 차고가 좁고 해서 현실적으로…
○구태회위원  사실상 이것은 사장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기금이 국비만 50%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도 절반인 50%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국이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다 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기존 있던 것을 이 2개소에 옮기고, 사실상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 전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위에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뛰고 공 던질 장소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 농구대가 면적은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구태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기존 아파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농구대를 금년에 설치할 장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국비도 절감하고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도 절감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데 뜻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구태회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 선도 계몽활동 강화에 안전지역 1개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아대학 정문 앞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학교 앞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3개소 확대라 해놨는데 확대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동아대학 앞에는 상가번영회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금년도에는 감천동 일대에 중․고등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천 어디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삼성여고 학교주변을 위주로 봐서…
○이모영위원  또 한 군데는요?
○총무과장 강명종  괴정 동주여전 앞 그 일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물색만 하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동아대학 앞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동아대학이나 삼성여고나 동주여전 근처에는 그 학교에서도 훈육교사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청년회에서도 하고 선도위원들도 하고.
○이모영위원  이런 곳보다는 안 하는 이런 곳을 조사를 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지하층에서 아이들이 불놀이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이 안 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안전지대로 정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데에 표찰부착 보다는 공익요원 몇 사람이 그런 곳에, 한 군데만 있기 곤란하면 오늘은 괴정 노래방, 감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현재 어디서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학교근처면 무조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앞을 선정한 것은 거기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등 업소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공무원과 경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상가번영회도 협조가 잘 되고 그 주위가 대학 앞이고 또 부산여고도 있고, 그 위에 건국 중․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우려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작년에 우리가 정했고, 방금 이모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익요원은 권역별로 두 명씩 해서 내려오면 장림지역, 감천지역 또 괴정지역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시키고 또 저희들도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하여튼 지금 학교에서도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있는, 안 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근 총무국장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작년 11월 임시회 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와 집행기관이 괴정2동 동사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이 세입자들과의 합의사항이 선행되지 못 했다. 그 다음 과연 이 사람이 감정가대로 팔겠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것이 우선 선행이 되면 2월 임시회 때 이것을 다루고 추경에서 동사를 신축을 하든 현 동사를 사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태근 국장과 강명종 과장을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IMF 경제한파로 인해 국가나 부산시나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에서 절감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절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문제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민원인이 5명만 와도 우선 앉을 자리가 없고 30년이나 된 40평 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에서 우기철이 되면 당장 행정업무를 집행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제가 괴정2동 출신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평 40평에 30년 전 노후된 건물에 민원인 5명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동사 업무 보기도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비상사태를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9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이상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근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세입자들하고 합의를 충분히 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합의서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태근 국장이나 강명종 과장께 이 사람들이 3월말까지 비키겠다고 계약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지금현재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건물 주인이 그 세입자들은 기간 내에 쫓아내려고 하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문제를 절충을 해서 7,000만원 달라는 데는 5,000만원 주기도 하고 4,000만원 달라는 데는 2,000만원 주기도 하고 합의를 다 해서 제가 그 합의서까지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전혀 없음은 그것을 아주 무시했거나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에 끄집어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이 거의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검토해서 되는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될 때 세입자에 대해 그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 박 사장 귀에 들어가서 박 사장은 그 나름대로 세입자와 의논한 결과 7,000만원 주는데 5,000만원 주고 합의해서 각서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 위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예산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가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 그렇게…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장림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물 신축공사를 못 하는 이런 절박한 실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림동은 그나마 현 동사 건물로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데 괴정2동에 근무하셨던 과장이나 계장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조선 땅덩어리에 저런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 40평에 30년 전에 지은 건물로 비가 오면 책상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 모양입니다.
  곧 해동이 되고 우기철이 되면 당장 동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이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가 98년도 주요업무게획으로 추경을 다루는 예산확보 문제는 총무국장께서나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강력한 의견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그런 업무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궁금한 내용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일일이 건물주인을 만나서 세입자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많은 양보를 해서 각서까지 다 받고 합의된 것을, 지금 불과 두서너 달 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데, 주로 종교단체도 있고 위에 학원하는 분, 식당하는 분입디다.
  적어도 오육십 평 이상의 그런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 당장 3월말까지 비킬 거라고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데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됐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불투명하니가 우선 아직 계약하지 마라 하니까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라는 그런 난감한 입장도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위원님과 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하고 앉아 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까지 이르렀는데 98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할 때 한 마디쯤이라도 이러이러해서 괴정2동 동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이번에 국장님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달여 전에 의회 회기 시작 전에 이 문제를 이번에 다루어 보자고 의논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IMF 경제한파 때문에 이렇고 이것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이 따위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바보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강명종 과장께서도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얘기 가지고는 아직까지 제가 상당히 깊이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다든가 아는 대로 더 이야기를…
○위원장 김정식  이 문제는 고광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사항이고 또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고광웅 위원님 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고광웅 위원이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것입니다.
  그런데 IMF로 지금현재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다 안 되면 또 다른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현 동사보다도 나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 봤으면 우리 고광웅 위원님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고광웅위원  아무튼 3월 추경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믿고 또 집행기관 역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따지는데 이 이상 급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추경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예산을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97년도에 24억 되어 있고 98년 36억, 99년 40억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98 본예산 의결했을 적에 금액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 12억은 채무부담공사비 5억을 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은 8억이고 채무부담공사라 해서 5억 잡은 것 포함해서 12억을 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98년도 본예산 의결할 적에 97년도 투자액이 19억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투자액이 41억이고, 99년도 투자액이 40억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우리가 97년도 국고보조금, 시비, 구비가 각 8억씩 해서 24억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 국비, 시비가 8억씩 16억이고 구비 8억 중에 3억은 예산으로 하고 5억은 채무부담공사비로 잡았습니다만 작년에 공사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오면 작년에 19억 채무부담공사 안 한 것을 추가를 하게 되면 41억이 됩니다.
○김인위원  지금 보고서 잘못 됐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보고서에는 채무부담공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취불능)”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작년에 채무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97년도에 19억이 돼야 맞고 보고서 자체가 잘못 됐지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설규모는 1,871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955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건평이 줄어들었습니다.
  4,995평을 짓겠다고 해서 총 예산이 100억이었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871평의 건평인데 그러면 상당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금액은 그대로 100억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나름대로 땅하고 부지매입하고 건평을 대충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100억 정도 들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뒤에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일부 생활관이라든지 또 관리실 같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규모는 많이 축소됐지만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김인위원  100억 공사 같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인위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문체부의 승인은 안 났습니다.
  건물을 짓도록 1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억1,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면 이것을 가지고 문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 돼야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인위원  당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4,995평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승인과정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고 해서 축소돼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00억 예상을 해서 4,995평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고 돈 액수보다는 문체부 승인 났을 적에 규모라는 게 4,995평이 합당하지 못 하다고 해서 아마 축소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100억에 4,995평을 해야 될 것으로 했는데 용역을 주고 보니까 그렇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줘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871평 밖에 못 짓는다고 나온 것인지 그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지을 수 없다고 나온 것인지 제가 판단이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돈에 관계없이 건평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공사비가 거기에 준해서 줄어들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쪽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심의 할 적에 반영할 수 있을 거니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서면으로 받아야 저희들이 판단이 서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정확하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총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세무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이태경 세무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11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중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누락여부 해놨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말합니까? 그 밖에도 다른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주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구태회위원  건물이라고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부과 법 조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법 조항은 지금 찾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을 찾아 주시고 사치성이라고 하면 재산의 규모가 어떤 데다 적용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저희들 사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흥음식점 그게 주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건물이 우리 관내 호화별장이 있다든지 호화별장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할 대상이 없고 주로 여기서 사치성 재산이라 하는 것은 룸싸롱이라든지 고급술집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대상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97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한 것은 20건입니다.
○구태회위원  유흥음식점이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예. 전부 유흥음식점입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13페이지입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동일한 납세자가 80% 내지 90% 있다는데 동일한 납세자에게만 고지서를 우송해서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이 동일하지 않은 납세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보통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80%, 90% 정도 나옵디다.
  96년도 한 것과 97년도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신규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규자는 세무서에 가야 발췌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총 1만2,000에서 1만3,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우송을 하고 자진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자들까지 하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금년 한 번 해 보고 신규관계를 검토,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길이 있으면 할 그런 계획이 아니면 내년에 방안을 연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기입해서 정직하게 해 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고 납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마감하면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늦어도 11월까지는 저희들 구청에 송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입력하고 대조해서 세무서에 온 세액하고 자기가 직접 기록한 세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작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안 맞을 때는 무슨무슨…
○세무과장 이태경  안 맞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3페이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도 주민세도 해당이 되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예.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보면 주민세가 10%로 부과가 같이 되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납부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에 보면 주민세 얼마 같이 잡혀있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저희들은 주민세밖에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사법서사에서 등기이전 당시에 취득세를 낸다든지 또 양도소득세를 낸다든지 할 때 보면 주민세도 잡혀 있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양도소득세는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종합소득세도 작년과 같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1주일 가량 직원들이 나가서 신고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민세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박규호위원  종합소득세 내는 기간이 1주일인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5월말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고 주민세는 6월말까지 신고 마감일입니다.
○박규호위원  96년도 세액부과 중에서 과태료를 제일 많이 부과한 세액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가산세 말입니까?
○박규호위원  가산세.
○세무과장 이태경  가산세는 지방세 중에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세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그래서 조금 전에 이모영 위원님게서 종합소득세 관계 30일 이내에 자진납부 안 하면 20% 가산세를 붙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자진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를 붙입니다.
  이것도 주민한테 많이 불편을 줘서 금년부터는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20%를 안 붙이고 납부하는 계획을 만들 겁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보면 취득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사법서사에서 취득할 당시에 주민세가 몇 % 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주민세 가산금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저도 사실 96년도에 종합소득세 낸 것에 이번에 주민세에 가산금이 10% 부과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가령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서 구청에 와서 자진 주민세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것 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당부입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징수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돈만 많이 거둬 들이소. 세금만 부지런히 거둬들이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모영위원  내가 한번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체납정리카드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50만원 이상 이런데 50만원 이하는 어찌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있어서 작년까지 즉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한 2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금액을 낮춰서 5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정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이하로 해 버리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 체납건수가 약 20만건 가까이 되는데 50만원 이하까지 낮춘다고 하면 관리카드만 작성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라항 현장민원실 운영 활성화 지하철 신평역 내 전담직원 1명 상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사하구 관내 지하철역이 여남은 정도 되죠?
  그런데 신평역이 종점이라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종점이라는 그것도 있고 신평․장림 공단 내에 근로자들의 편의, 출․퇴근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거기서 간단하게 각종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할 때 의의가 그런 걸 착안을 해서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사실은 괴정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이용하는 그런 승객이 더 많고 붐비는 이런 지역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데서 어떤 현장 서비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이런 일은 있었습디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백화점이라든지 특히 괴정역 같은 데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지금 현재 정원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호적계 기능직 고용원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인력증원이 반영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수년이 지나도 인력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어떤 시책의 방향으로 봐서는 괴정역 같은 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봐서 또 IMF 현실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전담직원 1명을 상주하는데 승객이 붐비는 괴정역보다는 종점이고 사람도 한 사람 밖에 없고 업무도 조금 더 한가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가 상주시킨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업무가 한가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또 다시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고광웅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전담직원도 정원이 모자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동이나 이런 데 가도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는데 구태여 현장민원실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모영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설치를 의욕적으로 하고 보니까 또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정원의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이것의 존폐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주민수가 작년으로 봐서는 평균 1일 32명, 8,107명입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금년 1월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때문에 증명을 하러 오는 공단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일 한 100여명이 증명을 거기서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이나 구청까지 오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동이 오히려 가깝죠?
  지금 현재 사하 전체를 보더라도 지하철 종점에 가려면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자기 동에 가면 잘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전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예산도 그렇고 전담직원도 확보가 안 돼서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만 3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동에서 수고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5종에서 5종을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 5종은 뭐 뭐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발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호적 등․초본까지 하고 또 공장에 관련된 공장등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는 5종이 안 되네요.
  과장님 이야기한 게 숫자가 5종까지 안 되는데요.
  5종이 뭐뭐냐고 물었는데,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5종이라 하면 공장등록 증명하고 공장이전 원부의 등본증명이고 그 다음 자동차 등록에 대한 원부증명 그 다음에 호적 그 다음에 토지
○이모영위원  그러면 5종이 더 되는데, 확대한 것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농지원부 재직증명까지
○이모영위원  전체 20종을 다 말하려고 하지말고, 그러면 됐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실제로 5종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편의시설 보강 제일 첫머리에 보면 창구 표지판 찾기 쉽도록 특색 있는 모형설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구청 정문에 일단 들어오면 민원실에 가면 지적과 찾기 쉽고 징수과 그 다음에 세무과 다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서 찾기 쉽도록 하지말고 외부에서 사하구청을 찾는 표시판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성동 같으면 토성동 밑에 사각으로 해서 부산대학병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전철역을 보면 당리동 위에 사하역이 있습니다.
  비교적 사하구청이 사하역에서 내리는가 싶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내려서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현실을 자주 맞게 됩니다.
  지난번 창원에 있는 모 건설회사가 사하구청에 입찰을 보러 왔는데 전철을 타고 사하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고 와서 시간이 넘어서 입찰을 못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사하구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운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리역이라고 써 있는 그 밑에다가 사하구청 표시를 하나 넣어서 꼭 우리 사하구민뿐만 아니라 사하를 찾는 모든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구태회 위원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전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당리역이라 해놓고 구청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고 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과장님! 걸핏하면 이것은 내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것은 남의 과 소관입니다. 또 총무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기왕에 여기 보면 찾기 쉽도록 특색 있는 모형설치 해 놨으니까 여기 사하구청 정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도 실․과 다 찾습니다.
  외부에서 사하구청을 찾는 것이 가장 편이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편의시설이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찾아도 못 찾는 그런 실․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민원이라고 봤을 때 굳이 총무과 소관이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다 따지지 말고 어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외부에서 사하구청을 찾기 쉬운 표시판을 달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적극 구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민원인 만족도 설문 해서 연 2회 6월달하고 11월달에 두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명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설문조사의 규모를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어떤 사람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게 저희들 구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민원인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모영위원  그 분 1,000명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발하는 방법, 오는 사람 차례차례 다 합니까?
  1,000명 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설문을 한다고 하면 숫자가 더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작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작년에 저히들이 작업을 했지마는
○이모영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1,000명 정도면 방대할 것도 없겠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 항목별로 집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작업이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힘이 든다. 그러면 됐고 우선 개선할 사항을 수정한다 이러는데 개선할 사항이 어떤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금년에 우리가 우선에 착수한 게 공중전화에 대한 불편입니다.
  공중전화가 지금 별관에도 있고 본관에도 있지마는 건물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안에서 일을 보던 민원인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나가야 하는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달라고 전화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불편, 또 화장실 시설의 불편이라든지 또 직원의 불친절이라든지 또 구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불편을 이 설문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주차공간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주차공간은 저희들 현재 청사 여건 내에서 최대한도로, 과거에는 민원인 출입도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마당에 덜 세우고 또 직원들의 차 출입도 통제하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질이는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정식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다대 현대아파트 연도 붕괴사고에 대한 추진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좋습니다.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사하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우리 구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굴뚝붕괴사고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주민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 사고와 관련 초동단계 대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현대아파트 104동 주민 225세대가 두려움과 당혹감 등으로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었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전 필요상 건축물 기술분야와 가스 전기 등 관계 부서 책임자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신중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성급하게 조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1월 30일 22시30분에서 22시50분 사이에 시․구청과 안전진단업체, 사하소방서, 사하경찰서 등 상황판단 결과 아파트 본체에는 이상이 없고 가스누출 측정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사고 발생 후 3시간30분이 경과한 1월 31일 01시경에 대피주민 전원을 입주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굴뚝붕괴사고 전모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아파트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다대2동 120-1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는 지난 90년 8월 1일 착공하여 93년 9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현대건설이고 설계 및 감리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일건축으로써 25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2,181세대, 약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아파트 104동은 225세대 약 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는 98년 1월 30일 금요일 21시30분경에 현대앞트 104동 측벽에 붙어 있는 중앙난방보일러 배기연도 내부의 가스열 압력으로 내화벽돌이 팽창되어 굉음과 진동으로 붕괴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04동 9호라인 외측 연도 3.7×2.7m, 높이 약 33.9m 중 지상으로부터 3층 높이 정도까지 내부 내화벽돌 붕괴로 연도 하부구조 콘크리트 벽체균열 및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조치 사항으로는 먼저 1월 30일 22시30분에서 22시50분까지 시, 구 기술분야 직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미승씨엔에스검사에서 육안으로 점검실시하여 아파트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8년 1월 31일 01시경에 대피주민을 전원 입주조치 시켰습니다.
  사고원인은 미승씨엔에스검사에서 98년 2월 5일 14시경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였으므로 약 45일 뒤인 98년 3월 28일경에 규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조치한 사항으로써는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일원에 151평 규모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에 구조안전상 아파트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안전전문업체의 진단결과가 나와 대피주민을 전원 입주조치 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 아파트 주민들의 건물벽면 및 바닥에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에 의거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 재해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붕괴사고의 완벽한 대비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구본청 2층 상황실에 설치하여 14명이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7개반 120명이 각 반별로 현 근무 부서에서 임무수행 중에 있으며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대2동 아파트 104동 균열에 따른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식회사 현대건설과 다대2동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하여 공문지시 한 바 있으며, 재난사고 조치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사고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로 하여금 전기관련 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협조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다대2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적극 수용, 조기 이행토록 의견조정을 통한 조기타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날 15시하고 2월 16일날 15시30분에 부구청장실에서 현대건설 대표를 불러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현대아파트는 우리 구 출신 김인 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므로 김 위원님을 도와서 사고대책 수습에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 등 배전의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요구사항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세대당 약 2,000만원을 104동 주민이 당초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시세하락 우려에 대해서 현 시세의 30% 보상,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시 재건축, 그 다음에 보일러 연통 이전, 그 다음에 지방이나 중앙지 각 신문사에 사과문 보도 이것이 당초에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은 일단 접어 두고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이상으로서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4동 연돌붕괴 사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청에는 재난 관련 장비가 자동차가 두 대 있고 핸드폰이 네 개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자동차도 없고 핸드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핸드폰 하나 사줘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그간에 노고 많았습니다.
  현대아파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기술이 아주 대단합니다.
  멋지게 보고해 놓고 추경에 가서 장비 사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3페이지 3번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0평 이상 대피시설이 160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구태회위원  그리고 권역별 인구 70% 수준으로 해서 대피시설을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구태회위원  지금 크고 작은 대피시설 중에 우리 사하구 안에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160개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크고 작은 아파트에는 전부 민방위 대피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대피시설이 가내공업 또는 술집으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쫓아내고 대피시설을 유지할 것이며, 술집이야 대피시설에는 술집허가가 안 되니까 쫓아내면 되죠.
  그런 것은 간단한데 가내공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피시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비교적 조그마한 전자공업이라든지 그런 가내공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사실 인정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내가 봐도 그렇습디다.
  가내공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랫을 때를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비상시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비상시가 언제 일어날는지도 모르는데 대피시설이 전부 가내공업으로, 술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주민들이 대피할 곳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피시설이 주로 지하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 내 부설 주차장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를 하게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이 조치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소관 부서로 하여금 무단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이 66군데인데 민간시설 48개소도 사하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지근수위원  48개소 이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지금 우리 사하 사십만 구민들이 수돗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48개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서 같은 것도 부착해 놓지 않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근수위원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이나 지하수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실 우리 구민들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점검 월 1회라는데 1회는 48개소는 제외하고 공공용 18개소에 정기점검 1회를 하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사실 정기점검 월 1회 안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합니다.
○지근수위원  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갔다왔고 또 엊그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수시로 현장확인을 합니다.
○지근수위원  갔다오는 것은 좋은데 저도 수개월 동안 아침에 지하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체조하고 운동하고 오는데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수도꼭지가, 요즘 수도꼭지 길이가 아주 깁니다.
  10㎝ 정도 되는데 물 나오는데 놔놓고도 약 6㎝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오늘이 우수니까 얼 일은 없겠지만 동파를 생각해서 그 꼭지에 요즘 보온 잘 되는 보온지가 나옵니다.
  그 보온지를 6㎝ 정도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 놓으면 수도꼭지가 웬만한 데는 얼지 않고 물이 나오지 싶은데, 주민들이 물 뜨러와서 물이 안 나오니까 나무를 주워와서 수도꼭지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역시 안 나오니 쥐어틀어서 부서진 수도꼭지 다섯 개 3일 전에 제가 전화해서 바로 갈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즉시 교체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수도꼭지가 안 잠겨서 물 나오는 것이 두어 개 되고 위에 망가져 있는 것이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 했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섯 개 갈아놓고 나니 주민들이 잘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정기점검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월 1회를 하시고, 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받아서 먹는 음용수이니 만큼 명확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다대1동 대건아파트 안전점검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이것은 시한법 제4조 2항에 의할 것 같으면 1종, 2종에 해당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건축과에 통보하면 건축과에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대건 아파트에 대해서 해 본 예는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대건아파트 그것이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20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한기원위원  주택관리법에 보면 안전진단을 연도별 즉, 5년 이상 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 2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했으면 어찌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청원이 들어와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을 앞에 나와서, 주민들의 안전 점검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안전진단을 하라는 그런 평결을 받아냈습니다.
  분명히 건축과에서도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야기를 하여 안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법규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일상점검 이런 것은 원래 시설물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건축과에서 우리 과에 통보합니다.
  또 직제상 문제가 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조정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위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건축과, 도로개량 같으면 건설과, 가스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니, 주민이 안전진단 신청하면 구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무료점검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건축과 지도계에서 주민의 민원이 오면 그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일단 통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니지요. 정밀진단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 현대아파트 같으면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진단신청을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안전파수꾼 구성운영이라든가 안전점검 관내 주민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는 정밀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지도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요?
○한기원위원  아니 안전점검에 대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청원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건축지도계 계장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대건아파트 거기는 20세대 이상 되면 공공주택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바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가 지은 지 5년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문제로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건아파트도 지금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거의 십삼사년이 흘러버렸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틀이 휘어지고 균열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고 동시에 그 밑에 화장실이 터져서 넘쳐흘러 악취를 풍기고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데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 보시고 과연 이 건물이 붕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사업자 (주)대건아파트 회사에 통보를 해서 빨리 보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런데 다대동 소재 대건아파트 그것은 오늘 금시초문인데 만약에 진작 들었으면 그러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안전지도계장을 현장에 급파를 해서 자기선에서 안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서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 강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강화를 3․6․11월로 연 3회에 걸쳐서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우리가 민방위훈련 강화차원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나 불시 민방공 훈련, 또 사태수습 특성훈련, 비상소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태수습 특성훈련을 연 2회 했는데 연 4회로 확대를 하고 또 불시에 민방공 훈련도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종전에는 사태수습 특성 훈련을 연 2회 해 온 것을 연 4회로 조정 운영하고, 또 불시 민방공 훈련도 늘려서 연 4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정 과장한테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하겠습니다.
  불시훈련을 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가정이나 영업 업소에 보면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 하고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화기 사용법이나 또 민방위동원을 해 놓고 어느 장소에 유류 두 되박 정도로 해서 불이 났다고 해 가지고 그 소화기로 그 불을 진화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80년대에 민방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아이디어로 한 때 효과를 많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부주의로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진화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리고 손 위원님한테 저희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 민방위 실기대회도 했고, 또 매월 비상소집 훈련할 때, 또는 사태별 특성훈련 할 때 민방위대원들한테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한테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민방위재난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26개 학교에 대해서도 재난대비 슬라이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 66개 중에서 공공이 18개소 이 중에 음용수 가능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18개소 중에서 음용수 가능한 곳이 11개소입니다.
  7개소가 음용을 못 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 나름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25페이지 안전파수꾼구성운영이라 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98년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특수시책으로써 안전파수꾼 이것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98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손판암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현역병 관리 완벽추진 해 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구하고 사하구는 병무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기피우려자 집중관리 해서 구․동 상시감시망 구축 해 놨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역병 영장을 교부받고 나서 주로 심리라 불안하다든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기피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기 도망을 가 있기 때문에 명절이나 설이나 크리스마스 되면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역병으로서 영장을 받고 집에 거주하지 않고 가출하거나 장기 출타한 그 사람들은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면 설득 내지는 부모로 하여금 보호감찰 해서 입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모영위원  입대 안 한 사람도 현역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입대 안 한 사람도 일단 영장을 받으면 현역병이지요.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동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정식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급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 2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시설을 해서 사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아파트라든가 등등 개인이 수도시설을 해서 쓰는 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개인이 건설과 하수계에 신청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이 18개 민간시설 48개소로 수량이 풍부하고 음용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 것이고 그 외 개인적으로 건설과 하수계에 신청해서 지하수 개발은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1회 안 하면 벌금이 얼마 나가는 것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수질검사 안 했다고 벌금 매기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데 나머지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칙 조항은 없을 겁니다.
○송동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수질검사를 넘길 경우가 그 전에는 벌금이 약간 적은 액수로 십 얼마씩 이렇게 나오다가 근간에 벌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백 얼마, 구십 얼마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금시초문인데 그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해당 과에 물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전화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벌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줘야 될 일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벌금한다는 것은 그것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송동후
  손판암   박규호
  구태회   한기원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태근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